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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한 사마리아인 법 찬반토론 by 선생님</title>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link>
      <description>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자신의  주장에 맞는 근거를 이야기해보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11-08 00:33: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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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준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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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규정하는것에 반대합니다<br>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인데<br>만약 내가 처한 상황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수 없는 상황이면 처벌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br>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규정하지 않고&nbsp;<br>양심적으로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을 도와주는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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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1:56: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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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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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누군가 위험에 처한 걸 도와준다는 것은 필수는 아니다 하지만 선택이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주지 않는다면 심각한 상황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 그러한 상황들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법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와야한다는 착한 사마리아 법을 도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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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1:5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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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지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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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사람과 사람 사이에 호의를 베푼다는 것은 누군가 시켜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것이 호의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생긴다면 자신의 시야에 위급한 사람이 들어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cctv같은것을 확인해 위급한 사람을 무시했다고 생각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그 사람을 도와주다 사망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음에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는 죄책감에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법에 의해서가 아닌 양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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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0: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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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효진(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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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법으로 정하면 도와주지 않는 순간 벌금과 처벌을 받아야 해서 진심으로 도와야겠다가 아닌&nbsp; &nbsp; 어쩔 수 없이 도와줘야 해서 사람들이&nbsp;<br>대충 할 것 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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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0: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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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민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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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정하는것을 찬성합니다. 이유는 입장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할때는 자신도 당할꺼같아서 도와주지 않지만 만약 당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도와달라고 하고 싶을것같기 때문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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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0: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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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윤효석</title>
         <author>yunsh72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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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합니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건 알겠는데 방법도 잘 모르면서 도와줬다가 상대방이 심하게 다쳤는데<br>다치게 한사람을 처벌하지 않는건 잘못도와준<br>가해자를 봐주는 것입니다. 다친 사람은 무슨 기분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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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0: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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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희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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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다른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별거 아니게 보일<br>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br>아주 큰 일이다. 그런 일을 법으로 정해두고 해동하면 사람들 이 강제로 해야 하는 것 같아서 더욱 스트레스를 밭을 수 있다. 우리가 자기 뜻대로 남에게 베풀고 손을 내밀 때가 제일 보람 있는 일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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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1: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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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근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74497</link>
         <description><![CDATA[<div>찬성한다.<br>왜냐하면 급한 상황이나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이 혼자서 도무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br>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기 위해<br>그런사람들을 안 도와주기도 한다.<br>그래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사람도 있는데<br>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있다면<br>사람들이 힘든 사람을 도와<br>원래 보다 더 나은 삶을 살수 있을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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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1: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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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김민채)</title>
         <author>kmclove1020</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75689</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nbsp;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반대합니다. 이유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자신이 위험해질수도 있고 억지로 해야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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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2: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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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민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76499</link>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서 찬성합니다.<br>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은 사람의 목숨입니다. 왜냐? 어떤한 사람의 외면, 무관심의로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죽음으로 맞이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합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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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2: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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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민선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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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찬성 합니다.<br>그 이유는&nbsp;<br>여름철 친구들과 바다에 놀러갔다 바다에 빠지는<br>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는데<br>친구들은 바다에 빠진 친구를 보면서 웃고있었습니다.<br>그것을 알고 피해자 부모님이 소송을 걸었는데<br>법이 규정 되있지 않아서 처벌이 불가하다고 했습니다.<br>이렇게라도 법적으로 처벌을 못하면<br>피해자와피해자 가족들이 평생 억울해 하면서&nbsp;<br>살 것 같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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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5: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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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주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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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br>왜냐하면 서로 도와주다가 서로가 다칠수있고<br>위기에 처한 사람이 심하게 다치고 법으로<br>도와준사람이 처벌을 받으면 도와준사람은 억울할것같고 서로 양심적으로 대처법을 잘 알고<br>도와주면 충분히 위기에 처한&nbsp;사람을 도와줄수있을것이기 때문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반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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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5: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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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유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81491</link>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칙은 법으로 규정하는것에 찬성입니다.<br>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에 맡기는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br>는데 점점 더 이미 착한 사마리아인이 사라지고 있습니다.<br>이 뜻은 계속해서 이렇게 법이 아닌 자신의 양심에 맡긴다면, 착한 사마리아인은 더욱더 사라진다는 것입니다.<br>이 착한 사마리아인이 법으로 규정된다면 강압적인것이 아닐수 없습니다.<br>하지만 법으로라도 안 한다면 계속해서 착한 사마리안인들이 줄을것이고, 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질 것입니다.<br>도움이 필요해서 도움을 용청하는것에, 아무 응답도 없는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을 곧 죽게 만드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br>강압적이라도&nbsp;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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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5: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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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고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82278</link>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합니다.<br>&nbsp;왜냐하면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을 선택하게 되면, 그 만큼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게 될 것 입니다. 실제로 누군가 다쳤을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를 할 것 입니다.<br>하지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고를 안할것입니다.<br>그렇게되면 많은 사람들이 신고 때문에 목숨을 잃을수도, 다칠수도 있을 것 입니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으면 익명 피해도 줄어들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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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5: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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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가은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84781</link>
         <description><![CDATA[<div>법으로 만들어야합니다<br><br>저희의 관심은 범죄예방에 도움이된다는것은 여러분도 잘아실겁니다 꼭 그사람을 자신의몸을 던져 구해줘라 이게 아니더라도 112, 119에 위험한 사람을위해 신고를해준다면 그분이 살수있는 확률이 높아질수있다는것입니다&nbsp;<br><br>예를들어 보이스피싱은 한국에 직접지도하는 사람이없기때문에 현금을받으러가는 회수팀만 잡이는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회수팀이 계속잡히는것도 아닙니다&nbsp;<br><br>하지만 이영상 보시면 택시기사분들이 신고를하여 보이스피싱을 막으셨습니다 이처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만들면 무시하고 지나치는 사람들보다 도와주고 신고해주는 사람들도 많아질것입니다<br><br>저는 강제적으로 저사람을 구해라 가 아닌 신고라도 해달라는 말을 하고싶습니다&nbsp;<br><br>경찰관, 소방관분들만 위험한 사람을 위해 힘쓰는것보단 모든시민들이 위험한사람을 위해 힘쓴다면 범죄가 일어나는사건도 줄일수있을겁니다&nbsp;<br><br>여러분의 생각<br><br>" 누가 하겠지 " 이생각은 버려주세요 누군가는 그생각하나로 생명이 사라져버릴수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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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6: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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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김지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87145</link>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찬성합니다.&nbsp;<br>누군가 위험에 처했을때 도와주는것은 필수는 아니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데&nbsp;<br>자신이 휘말리지 않기위해서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면 전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휘말리지 않기위해 도움을 주지않는 상황은 없어질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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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7: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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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문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90124</link>
         <description><![CDATA[<div>반대한다<br>누군가 위험에 처하면 도와줘야 하는 게 맞지만<br>나 말고 다른 사람이 도와 줄 수도 있고<br>도덕까지 법으로 정하는 것은 강압에 가깝기 때문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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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09: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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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박하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793887</link>
         <description><![CDATA[<div>반대한다<br>1.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nbsp;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br>2.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br>3.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줄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br>4.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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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1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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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나민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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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요즘&nbsp;시대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많아졌어요..그러나 길에 박스 깔고앉아있는 불쌍 한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만약에 제가 있는 편의점으로 오면 제가 만약의 알바생일때 저는 그때 돈 없어도 꽁짜로 과자 마실거3개4봉지 돈30000만원은 꼭 드릴겁니다 모두들 모두 코로나 극복하고 힘내시고 의료진 분들 시민 여러분들 코로나를 이겨냅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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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25: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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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백하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3872708</link>
         <description><![CDATA[<div>반대합니다<br>내가 양심적으로 해야하는일을 굳이 법으로 정해서 강압적으로 하는것은 좋지않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마리아 법이 생겨난다면 다음 미래에 어린이들이 도덕심을 느끼지 못할수도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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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2:45: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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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건</title>
         <author>kmg0719</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1874157161</link>
         <description><![CDATA[<div>찬성 합니다.<br>누군가 도와줘야 하는 상황에서 아무도 안도와주면 더 상황이 악화 될수도 있습니다.<br>법으로 개정을 안하면 양심에 맡기는 거라 몇몇 사람들이 안도와 줄수도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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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5:12: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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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가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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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도와주다가 나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억지로 하다보면 훨씬 더 하기 싫어지고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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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08 05:45: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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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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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br><br>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br><br>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br><br>(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br><br>(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br><br>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br><br>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br><br>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br><br>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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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04 01:03: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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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합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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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도덕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br>(새싹&gt;&lt;🐌)</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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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7 04:57: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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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섹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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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앙]]></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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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7 06:3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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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ㅏ리안이느이나아ㅓ머버을 천성앟너다엏ㅎㅎㅎㅎ허ㅓㅓ허허허ㅓ허허허ㅓㅎ</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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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어ㅏㅇ안녕핫9여&nbsp;저는 사마리아인의 법ㅇ,ㅇ 찬성 하는 사라입미자 러어ㅓㅓㅏㅎㅎㅎㅎ</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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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8 02:39: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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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우일 ㅋ</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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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합니다.<br>왜냐하면 인간은 도덕적 의무로 해야할 일인데 그걸 하지 않으면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잃는것 입니다. 또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무시하면 피해자의 가족은 얼마나 슬플까요.<br>만약 살리지 않은 사람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실천하지 않아 피해자의 가족에게 눈물바다로 만들고 싶습니까<br>? 지금까지 우일이었습니다.ㅋ<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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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28: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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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2399410295</link>
         <description><![CDATA[<div>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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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31: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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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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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그냥&nbsp;신고하삼</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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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34: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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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쩔</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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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티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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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34: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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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쩔</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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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현준<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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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37: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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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 합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2399416677</link>
         <description><![CDATA[<div>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우일이었슴미다.ㅋ<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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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39: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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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ice2020ai/zo28bedo3k6zab1n/wish/2399417636</link>
         <description><![CDATA[<div>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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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0: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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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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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ㅋ</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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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1: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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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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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iv>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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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2: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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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출처 : 리얼미터​​&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39;사회인&#39;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 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  =&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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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div><div>​</div><div>​</div><div>&lt;반대편의 예상근거와 반박&gt;</div><div>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시행되면 도덕을 규율로서 강제하면서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div><div>&nbsp;</div><div>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강제적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선의의 행동은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하는 것이지 법으로 강제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조 여부의 결정은 개인의 윤리적 판단에 의한 결정인데 단지 위험에 처한 사람 옆에 있었다고 처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 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입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혼란을 겪거나 원치 않는 도덕적 행동이 강제되면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반발이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div><div>&nbsp;</div><div>=&gt; 우리는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공동체에서 살고 있는 '사회인'입니다. 사회인은 사회인으로서의 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도덕성에 앞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유권은 공동체의 공익에 의해 제한 받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공동체에서 안전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구성원들이 사회적 책임을 질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법으로 정해 안전한 사회를 도모하는 것은 정당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합니다.</div><div>&nbsp;</div><div>불분명한 법의 기준으로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악용의 소지가 큽니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그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고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열 명의 사람들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지나쳤다고 가정했을 때, 그 중 한 명만 적발되었다면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한 명이 방관했을 때와 열 명이 방관했을 때 죄의 경중은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이러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습니다.&nbsp;</div><div>&nbsp;</div><div>=&gt; 어느 정도를 위험한 상황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를 개입 안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황을 보고도 이런 이유 때문에 모른 채 해버린다면, 이론적으로는 누구도 안전할 수 없게 됩니다. 주의해서 안전하게 개입하면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살피고 판단하여, 쌍방의 동의를 얻거나 피해자라고 판단되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절차에 따라 개입해야 합니다. 국가는 이런 절차에 대한 사례를 연구하여 국민에게 홍보하여 국민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고, 익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div><div>&nbsp;</div><div>4.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행위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오히려 개인의 도덕성을 약화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적절한 윤리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도덕의식을 강화하여 방관자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div><div>=&gt; 반대편 토론자님께서 올바른 교육이 있다면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와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의견에 대해 반대합니다. 올바른 교육만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들은 초등학교에서 꿈을 가지기 위해 꿈에 대해 교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체험을 하는 곳 등에서 체험을 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직업이 자세히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등 자세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윤리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관자를 줄이고 도와야한다는 것은 알게 되지만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돕지 못하게 됩니다.</div><div>또,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교육하다보면 다른 과목 공부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학교 등에서 교육을 할 때 다른 과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등학생의 평균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은 일주일에 2시간으로 적절한 윤리교육을 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들입니다. 돌아서면 까먹고 돌아서면 까먹는 학생들이 많은데, 일주일에 2시간동안만 윤리교육을 한다면, 학생들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교육을 하지 않은 거와 다름없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윤리교육을 하는 것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div><div>&nbsp;</div><div>5. 괜히 도와줬다가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무작정 도와주다가는 오히려 나쁜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div><div>&nbsp;</div><div>=&gt; 그 상황에 대한 사정이나 내막을 모른다면, 쌍방 모두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폭력을 휘두르지 말게 하여, 경찰이 올 때까지 잠시 멈추게라도 해야 합니다. 아예 모른 채 하는 것과 그 상황에 대해 주의 하면서 개입해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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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2: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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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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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4: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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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한사마리아인 법 찬반토론’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추진 중에 있다.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죄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거나 못 본 척 하고 지나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를 제노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라고 한다. 제노비스 신드롬은 미국에서 제노비스라는 여성이 살인자에게 살해당하는 도중 36명의 주변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신고조차 하지 않은 계기로 생긴 신조어이다. 이렇게 사회는 점점 흉흉해지고, 그를 대하는 방관자는 늘어만 가는 상황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대한 찬반 양론을 알아보자.→착한사마리아인 법 찬성입장①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②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의 강화를 위해 법으로 도덕을 어느 정도 강제하는 것은 필요하다.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이 53.8%, 반대가 39.1%로 사회 구성원의 절반 이상이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법제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④ 해외의 경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다. 프랑스(5년 이하의 징역), 불가리아&amp;폴란드(3년 이하의 징역), 독일&amp;그리스&amp;헝가리(1년 이하의 징역)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않은 행동이다.⑥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에 처한 사람들에 대한 구조의무는 도덕적 의무가 아닌 최소한의 법적 의무이다.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아니더라도 방재당국에 신고하거나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정도의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의무화 하자는 것이다.→착한사마리아인 법 반대입장① 형법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이 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른 대안을 생각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② 착한사마리아인 법 도입은 사람을 도울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③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제정된다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기준과 도와주다가 잘못됐을 때는 어떠한 보상을 해 줄 지에 대한 부분들을 법제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④ 착한사마리아인 법은 법제화를 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 범죄 현장과 가까이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모든 사건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을 적용하기에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⑤ 타인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도울지 말지는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 아닌, 올바른 교육이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교육과 캠페인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방관자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⑥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어야 한다. 도덕의 세계와 법률의 세계는 엄연히 구분되므로 법이 도덕의 영역을 강제로 개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최근 심장마비로 쓰러진 택시기사를 보고도 택시탑승자들이 하차 후 곧바로 해외 골프 여행을 위해 죽어가는 이를 방치하고 공항으로 간 사건은 우리시대의 비정함을 일깨워 주는 한 단면이다.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제정해서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갈등과 분쟁을 법률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착한사마리아인 법의 경우 법제화 하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교육과 캠페인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을 교육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가을과 시와 그대님과 채팅,음성 상담을 하고 싶다면?eXpert1:1 상담을 이용해보세요.초등 숙제 도우미 친구문제, 진학상담 도우미초등 숙제 도우미 친구문제, 진학상담 도우미 ​ 안녕하세요? ​ 초등학교와 초등학생과 관련된 것이면 무엇이든 환영합니다. ​ 미리 문제나 궁금한 것을 신청할때 적어주시면 ​ 할수 있는지 여부를 최대한 빨리 알려드립니다. ​ 감사합니다.판매가10,000 원 / 작업의뢰 2회eXpert더 많은 eXpert와 채팅,음성 상담을 시작해보세요!초등학교학습 분야 바로가기알아두세요!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2022.11.14.좋아요 유익해요 좋아요 평가하기2사용자 표시3포인트로 감사도움이 되었다면 포인트로 감사한 마음을 전해보세요.포인트로 감사 툴팁 닫기 더보기3번째 답변준오평민프로필 사진본인 입력 포함 정보 프로필 더보기 기준(할수있는데 안하는 것)이나 사례,관련 법(헌법 제 2조10항)등이 있네요.알아두세요!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2022.11.16.표정 좋아요 평가하기표정댓글포인트로 감사 더보기2번째 답변사용자 신고를 받고, 운영원칙에 따라 삭제된 답변입니다.2022.11.14.프로필 사진4번째 답변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2022.11.16.프로필 사진통 크게 돌아왔어요 열심답변자 10주챌린지 미션달성하면 최대 4만원의 선물 드려요초등학교학습 관련 전문가와 채팅,음성 상담을 하고 싶다면?초등학교학습eXpert바로가기 접속중YUUKI사업용 다발 조종사(CPL with IR) 보유중수학문제 풀이 해드립니다판매가4,500 원 / 상담 30분접속중새로운삶을향하여초등교사로서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싶어요﻿사회와 국어 위주 초등 전과목 기본 상담판매가1,000 원 / 작업의뢰 1회내소식공지공유연관 Q&amp;A많이 본 Q&amp;A연관 Q&amp;A질문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근거, 자료 알려주세요 ㅠㅠ...학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법으로 토론하는데 전 찬성이에요 근데 근거를 2개 적어야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근거랑 자료를 못 찾겠더라구요.. 내일 하는데 빨리 부탁드려요...질문착한 사마리아인 법-찬성... →착한사마리아인 법 찬성입장 ① 착한사마리아인 법이 법제화 된다면 날로... 이를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착한...질문착한 사마리아인 법 토론 찬성 근거학교에서 착한 사마리아인 법으로 토론을 하는데 제가 찬성편인데 근거랑 외국이나 우리나라의 좋은 사례들 알려주세요! (반대편에서 법에 기준이 애매하다는데 반론을 어케...질문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내공 50)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주장 근거 적어주세요 찬성 1. 늘어가는 범죄가 감소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이기적인 사회 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 연대 의식 강화를 위해...01234다음보기팸퍼스 2030약속배너 닫기하위영역네이버 이용약관 | 지식iN 운영원칙 | 개인정보처리방침 | 게시중단요청서비스 | 지식iN 고객센터NAVERCopyright © NAVER Corp. All Rights Reserved.</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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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4: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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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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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4: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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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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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CDATA[<div>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반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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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5: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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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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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현재 이태원 참사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하지만 사고 현장 주변의 가게를지키고 있었던 가드가 대피하려는 시민을막았다는 의혹을 놓고 처벌할 수 있는지에대해 ‘착한 사마리아인법’이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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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육일이</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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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8: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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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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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들어본 적 있는가? 우리나라에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돼 있다. 이러한 법이 제정된 이유는 선한 의도로 행한 일임에도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즉, 선한 목적으로 도와줬음에도 누명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본 법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이 법이 과연 합당하고 공정한 법안인지에 대해서 말해보려 한다.<br><br></div><div>이 법안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첫 번째는 ‘위급한 상황에 부닥친 타인을 돕다가 의도치 않은 불의의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정상참작 혹은 면책을 받을 수 있다’이고, 두 번째는 위험에 처한 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처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구조 불이행을 한 사람은 처벌이 가능하다’이다. 첫 번째의 경우, CPR(심폐소생술)을 하다가 갈비뼈가 부서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혹여 뼈가 부러질까 봐 CPR을 약하게 하는 경우가 줄어들어 더욱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가능해졌다. 하지만 두 번째의 경우는 대한민국에선 해당하지 않다.<br><br></div><div>이 부분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비판 대상이자 단점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도덕적ㆍ윤리적인 문제를 법으로 지정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과 ‘타인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라는 의문점 때문이다. 만약 내가 수능 시험장에 늦을 위기인 상황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 운전사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나에게는 CPR을 할 의무가 있을까. 하지 않고 수능 시험장으로 간다는 사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구든 그러한 선택을 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기에 사람들도 이에 대한 부분을 법으로 지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반대한다.<br><br></div><div>하지만 나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찬성한다.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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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49: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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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ㅍ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ㅍ일반 시민: “잠시만,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태원 OO 가드: “여기 못 들어와요.” 일반 시민: “사람이 막 쏟아져 나와서 그러는데 잠시만 피하면 안 될까요?” 이태원 OO 가드: &quot;안돼요. 못 들어와요.”​[출처] 착한 사마리아인법 찬성 반대 근거|작성자 권팀장</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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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28 00:5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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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잉</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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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야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ㅑ</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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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놉노ㅗㅗㅗ노노노노노ㅗㅗㅗㅗㅗㅗ]]></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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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2-08 02:59: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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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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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23 04:59: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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