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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조례안  관련 의견 by 전교조 경기지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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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정리</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06-14 06:57: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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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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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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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01: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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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6절 조</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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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경기도 학생인권 조례&nbsp;<br>제 6절 자치 및 참여의 권리&nbsp;<br><br>제17조(자치활동의 권리) ① 학생은 동아리, 학생회 및 학생자치 조직의 구성, 소집, 운영, 활동 등 자치적인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lt;개정 2019.8.6.&gt;&nbsp;</div><div>② 교장 등은 학생자치기구의 구성과 소집 및 운영 등 활동에서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성적 등을 이유로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lt;개정 2019.8.6.&gt;&nbsp;</div><div><br>제18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nbsp;</div><div>② 학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칙 등 학교 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nbsp;</div><div>③ 학교의 장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제출권을 보장해야 한다. &lt;개정 2019.8.6.&gt;&nbsp;</div><div><br>제19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nbsp;</div><div>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 및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nbsp;</div><div>③ 교장 등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8.6.&gt;&nbsp;</div><div>④ 학생대표는 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nbsp;</div><div>⑤ 교육감과 교장 등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8.6.&gt;&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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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02: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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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 17조 자치활동의 권리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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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 18조 학칙 등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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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 19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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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제 17조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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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제17조(학생자치활동)</strong>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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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2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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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30조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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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제30조(학생자치활동의 보장)</strong>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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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29: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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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의 4(의견 수렴 등)</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549129</link>
         <description><![CDATA[<div>②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nbsp; &lt;개정 2017. 12. 29.&gt;</div><div>1. 법 제32조제1호, 제6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사항<br>(<strong>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10. 학교급식</strong>)&nbsp;<br><br></div><div>2.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div><div>③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는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strong>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대표가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strong></div><div>[본조신설 2011. 3. 18.]</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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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31: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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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제 32조(학교윤영위원회의 기능)</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55245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제32조(기능)</strong> ① 국립ㆍ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div><div>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div><div>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div><div>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div><div>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div><div>5. 교복ㆍ체육복ㆍ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div><div>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div><div>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div><div>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div><div>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div><div>10. 학교급식</div><div>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div><div>12. 학교운동부의 구성ㆍ운영</div><div>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div><div>14.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시ㆍ도의 <a href="https://www.law.go.kr/LSW/lsSc.do?section=&amp;menuId=1&amp;subMenuId=15&amp;tabMenuId=81&amp;eventGubun=060101&amp;query=%EC%A4%91%EB%93%B1%EA%B5%90%EC%9C%A1%EB%B2%95#AJAX">조례</a>로 정하는 사항</div><div>②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자문한다.</div><div>③ 학교운영위원회는 제33조에 따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div><div>[전문개정 2012. 3. 21.]</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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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34: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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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의 2(소위원회)</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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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제60조의2(소위원회)</strong>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div><div>② <strong>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strong></div><div>[본조신설 2011. 3. 18.]</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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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38: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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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 학생자치회와 대의원회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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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집행기구로서의 "학생자치회"와 견제기구로서의 "대의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현재 학교자치에서 학생자치는 학생의 의견을 대표하여 학교운영위에 제안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학생자치회에 학생자치와 관련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기획 및 집행에 대한 권한을 이를 견제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학생자치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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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53: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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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 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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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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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7:58: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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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 경기도교육청 학생자치활동 보장위원회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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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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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 학교 학생자치활동 보장 </title>
         <author>cham0gam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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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학생자치활동&nbsp;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권한을 보장할 것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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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00: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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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기도 학교자치 조례 제 4조 (학생회)</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595935</link>
         <description><![CDATA[<div><br>제4조(학생회) 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div><div>② 학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div><div>1.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div><div>2.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div><div>3.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div><div>4.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div><div>5.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div><div>6.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div><div>③ 학생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회칙으로 정한다.</div><div>④ 학생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div><div>⑤ 학생회 지도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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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04: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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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경기도 학생자치 조례 시행세칙 제 6조(학생회 협의사항)</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598923</link>
         <description><![CDATA[<div>제6조(학생회 협의사항) ① 조례 제4조2항4호의 ‘학생들의 의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div><div>1. 학생자치활동</div><div>2.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div><div>3. 교복 및 체육복</div><div>4. 방과 후 및 방학 중 교육·수련 활동</div><div>5. 학교급식</div><div>6.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div><div>② 조례 제4조2항6호에서 ‘그 밖에 학교의 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div><div>학생회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div><div>2. 학생생활교육에 관한 사항</div><div>3.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div><div>&nbsp; &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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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06: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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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 학생 참여 권리 보장</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01200</link>
         <description><![CDATA[<div>학생의 참여 권리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에 속하는 권리로서 가능한 학생자치 조직의 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 18조에 의거하여 학교 규정과 관련하여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 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에 학교자치기구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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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08: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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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 학생자치기구의 참여 방법  </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07856</link>
         <description><![CDATA[<div>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지역교육청 학생의회(지역청소년교육의회), 학교 학생자치회 등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한다.&nbsp;<br>현재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청소년참여위원회를 통해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고 있다. 학생자치기구의 참여 방법과 관련하여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과 관련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0조에 의거하여 학생자치활동 지원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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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1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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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중등교육법 제 18조의 4(학생의 인권보장)</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2365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strong>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7.12.14.]</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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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25: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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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활동진흥법제 6장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3388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제60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진흥)</stro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div><div>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청소년문화활동 진흥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div><div>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참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div><div>[전문개정 2014. 1. 21.]</div><div><br></div><div>&nbsp;<strong>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stro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div><div>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div><div>[전문개정 2014. 1. 21.]<br><br></div><div>&nbsp;<strong>제62조(전통문화의 계승)</stron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가 청소년문화활동에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div><div>[전문개정 2014. 1. 21.]</div><div><br></div><div>&nbsp;<strong>제63조(청소년축제의 발굴지원)</stron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축제를 장려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div><div><br></div><div>&nbsp;<strong>제64조(청소년동아리활동의 활성화)</strong>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div><div>② 청소년활동시설은 제1항에 따른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하고 지원할 수 있다.</div><div>[전문개정 2014. 1. 21.]</div><div><br></div><div>&nbsp;<strong>제65조(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strong>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div><div>[전문개정 2014. 1. 21.]</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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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32: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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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기본법 제 5조의 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3653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strong>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div><div>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nbsp; &lt;개정 2017. 12. 12.&gt;</div><div>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div><div>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nbsp; &lt;신설 2017. 12. 12.&gt;</div><div>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nbsp; &lt;신설 2017. 12. 12.&gt;</div><div>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bsp; &lt;신설 2017. 12. 12.&gt;</div><div>[전문개정 2014. 3. 24.]</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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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35: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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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 학생자치기구의 활성화 방안 </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44552</link>
         <description><![CDATA[<div>경기도교육청 학생의회, 지역교육지원청 학생의회(지역청소년교육의회), 학교 학생자치기구를 규정하고 학교에서는 학급 학생회 활동, 학교 학생회 활동을 지원할수 있도록 한다. 학생의 학생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학교 규정, 학생 복지 등과 관련하여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 교육장, 학교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하도록 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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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41: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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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 지역교육청소년의회 운영 </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52304</link>
         <description><![CDATA[<div>청소년&nbsp;기본법과 청소년 활동 진흥법을 근거로 하여 지역에 청소년 문화활동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년 축제를 운영하고 청소년 동아리 활동,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학교와 지역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지역 자원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혁신교육협력센터(중간조직)을 활용하여 청소년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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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46: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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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 학생자치 보장을 위한 의제 발굴 </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657120</link>
         <description><![CDATA[<div>학생자치조직 지원 방안, 인권친화적인 학교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nbsp;<br><br>학교자치 조례 시행세칙을 바탕으로 교복 및 체육복, 방과후 교육활동, 학교급식 등 학생의 생활과 관련되어 단순히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학생생활과 관련된 의제를 발굴하도록 하며 지역교육청소년의회와 연계하여 청소년 자치권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어여 한다. &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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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8:50: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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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727505</link>
         <description><![CDATA[<div>질문있습니다.&nbsp;<br>1.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를 둔다는건 둘 다 둬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 중 하나만 둬도 되는건가요?<br>2. 8조2항 학부모 및 교직원이면 둘 다 인가요? 둘 중 하나인가요? (의견: 학생회 담당교사는 거의 공동운영하는 파트너인데 학부모와 묶여 있으니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br>3. 8조 6항이 '~된다.'인데 일반적인 서술인지 궁금합니다. 00관급이 '한다'는 의미인지, 이걸 맡게되면 00관급이 '된다'인지 헷갈립니다.<br>4. 10조 1항 3.의 수준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학생회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인 것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인지요.&nbsp;<br>5. 11조 포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통과를 위한 현장 유인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도 표창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례에 담는건가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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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9:47: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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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6. 질문있습니다에 대한 답변</title>
         <author>cham0gam1</author>
         <link>https://padlet.com/cham0gam1/zfgrso0gikocz8s3/wish/1604728258</link>
         <description><![CDATA[<div>질문있습니다.&nbsp;</div><div>1. '학생자치회 및 대의원회'를 둔다는건 둘 다 둬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둘 중 하나만 둬도 되는건가요?</div><div>&nbsp; &nbsp;</div><div>현재 학교자치 조례에서는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고 학년별, 학과별, 학급별 학생회 및 그 대표로 조직되는 대의원회 등을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학생자치회와 대의원회를 구분하기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서는 구분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경기도교육청과 의견이 다른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교사회에서도 교사대의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고 전체 교사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의원회는 학교 규모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및’이라는 표현은 ‘그밖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학생자치회 및 대의윈회로 표현하기 보다는 ‘학생회’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nbsp;</div><div>&nbsp; &nbsp;</div><div>2. 8조2항 학부모 및 교직원이면 둘 다 인가요? 둘 중 하나인가요? (의견: 학생회 담당교사는 거의 공동운영하는 파트너인데 학부모와 묶여 있으니 교사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div><div>&nbsp; &nbsp;</div><div>학부모도 들어갈 포함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nbsp;</div><div>&nbsp; &nbsp;</div><div>3. 8조 6항이 '~된다.'인데 일반적인 서술인지 궁금합니다. 00관급이 '한다'는 의미인지, 이걸 맡게되면 00관급이 '된다'인지 헷갈립니다.</div><div>&nbsp; &nbsp;</div><div>일반적으로 ‘된다’라는 표현보다는 ‘한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간사로 임명한다.로 고치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div><div>&nbsp; &nbsp;</div><div>4. 10조 1항 3.의 수준으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학생회를 전적으로 믿을 수는 없다... 인 것인지 현장교사들의 반발을 막기 위한 것인지요.&nbsp;</div><div>&nbsp; &nbsp;</div><div>‘3. 학생자치활동의 결과로 결정된 사항을 최대한 학칙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의 내용은 학칙 개정와 관련된 권한이 현재 학교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에서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장도 ‘3. 학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한다’로 바꾸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nbsp;</div><div>&nbsp; &nbsp;</div><div>5. 11조 포상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례 통과를 위한 현장 유인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현재도 표창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조례에 담는건가요?</div><div>&nbsp; &nbsp;</div><div>포상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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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6-14 09:48: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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