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예상반론1. 발달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보호하고 교화의 가능성을 열어야한다. by 김채연</title>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link>
      <description>예상반론및 대책</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11-08 12:34:24 UTC</pubDate>
      <lastBuildDate>2026-01-04 16:11:11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https://padlet.net/icons/png/2757.png</url>
      </image>
      <item>
         <title>실제로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려워 줄어들고 있는 추세소년 범죄자가 전체적으로는 감소하고 있지만,14세 미만의 경우에는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된다. 하지만 그 숫자는 100명 이내에그치고 있으며 14세 범죄소년 인원수와 2017년의 통계를 비교하면 7,703명보다훨씬 적은 93명이며, 1.2% 수준으로 낮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강력범죄(폭력)의 소년범죄자기소 인원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구속사건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볼 때 강력범죄(폭력) 중에서 죄질이무거운 구속인원은 크게 감소, 좀 가벼운 불구속 공판인원은 크게 증가, 구약식벌금 인원은 약간 감소한 것이다즉 우리나라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기 어렵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5316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1-11-08 13:41: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53163</guid>
      </item>
      <item>
         <title>한국사법행정학회의 논문에 따르면 아동권리협약의 법적 성질에 있어서 아동권리협약은 헌법 제 6조 1항의 ‘헌법에 의한 체결 .공표된 조약’임이 분명하며 우리 정부가 아동권리 협약을 비준하고 비준서를 기탁함으로ㅆ 국제법적 효력이 발생한 것과 별개로 아동권리협약을 조약 제 1072호로 관보에 공포함으로써 국내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즉 아동권리 협약은 헌법규정에 합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5714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1-11-08 13:42: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57146</guid>
      </item>
      <item>
         <title>아동권리협약이 헌법 제 60조 제 1항의 국회도으이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국회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말할 수 있다즉 아동권리 협약은 헌법 규정에 합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으로 국내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조약이라 할 수 있다</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6035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1-11-08 13:43: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060353</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digitaldj20</author>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151316</link>
         <description><![CDATA[<div>2008년 기준으로 형법범죄에서 촉법소년(2008년엔 만 12~13세, 현재는 만10~13세)의 비중은 346명(0.4%)이였지만 2017년에는 38명(0.1%)으로 감소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저연령층의 범죄는 큰 틀에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 입니다.<br>&nbsp;반면 만 16~17세의 형법범죄는 2008년 28896명(36.2%)에서 2017년 26112명(44.8%)로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그 외에도 만 14~15세의 비율도 37.7%에서 30.4%로 감소하고, 만 18세의 비율도 2009년 17.6%에서 2017년 24.7%로 상승했습니다.<br>강력범죄 측면에서도 미미하지만 만16~18세의 비율이 상승하고, 10~15세의 비율이 하락했습니다.(2018 범죄백서, 법무연수원) 즉, 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는 다릅니다.<br>=&gt;소년범죄가 저연령화 되는 것 처럼 보이는 것은 과거와 달리 소년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가 증가해서 그렇게 보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1-11-08 14:09: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151316</guid>
      </item>
      <item>
         <title>저희측의 주요논점에서 벗어난 질문인것 같으나 답변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title>
         <author>kgeqwaszx24120</author>
         <link>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307134</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1-11-08 14:52: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igitaldj20/yy8rtlj9jh3iy7g9/wish/1875307134</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