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2025 2-2 정치와 법 주제탐구 업로드 by 김석현</title>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3-03 06:27:46 UTC</pubDate>
      <lastBuildDate>2025-11-27 07:46:37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주제탐구를 게시물 형식으로 올리세요</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03 06:27: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7</guid>
      </item>
      <item>
         <title>제목에는 주제를 쓰고</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8</link>
         <description><![CDATA[<p>내용에는 탐구 내용을 쓰세요</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03 06:27: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8</guid>
      </item>
      <item>
         <title>(예시) 정치의 의미</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9</link>
         <description><![CDATA[<p>(예시) 내 진로는 승무원이다. 승무원이 근무하는 항공기를 보면 이코노미, 비즈니스, 퍼스트클래스가 나뉘어있다. 이는 다른 좌석에 비해 '더 편한 좌석과 서비스가 제공되는 환경' 자체가 희소가치이고, 그런 희소가치를 다르게 배분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서비스의 차등을 두고 이해관계에 의한 다툼을 방지하고 조정하는 모습은 넓은 의미의 정치(집단현상설) 관점에서 보면 정치적 행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 감상, 제언, 의견 제안, 해결 방안 제시, 가치 판단 등)</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03 06:27: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48618859</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5143335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2385108380/bacce50f2c7cb54dc1715519fc4c51f5/1000029500.png" />
         <pubDate>2025-03-04 23:25: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51433356</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80465404</link>
         <description><![CDATA[<p>주제탐구 활동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중 어느쪽이 더 가깝나 생각해보기 나의 진로는 무엇인지 정치의 기능과 그 상황을 생각해보자 </p><p>     1. 넓은 의미의 정치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왜나하면 집단의 갈등 등에 조정과 합리적 생각 등의 해결이 결국 좁은 의미의 정치에서 하는 일과 같다고 생각한다.</p><ol start="2"><li><p>광고홍보학과를 가고 싶으며 정치 기능에서 활용할 것은 선거유세이다 선거유세에 쓰이는 광고 마케팅 기법에 대해 알아보자 선거 마케팅 전략 필승 전략은 유권자를 분석해 세분화하고, 세분화한 유권자 부류 중 선거 운동에 집중할 대상을 골라내는 타게팅 작업을 거쳐, 유권자들에게 후보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포지셔닝 전략 등 'STP 전략'등이 있다 이런 stp 전략은 기업이미지에도 적용되고 예를 들어 코카콜라하면 북극곰을 떠올리게 되는것이 이미지 각인 전략인 stp 전략이다 이런 전략을 활용하면 된다.</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25 01:41: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80465404</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80473763</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정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만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늘 수업과 관련하여 나의 진로 영어영문학과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의 기능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서 잘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25 01:46: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380473763</guid>
      </item>
      <item>
         <title>&lt;정치의 의미와 기능&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17989</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는 사회복지사(사회복지학과)이다.</p><p>넓은 의미의 '정치' - 집단현상설 은, 정치는 국가가 곧 사회집단이라 생각하여 개인, 집단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모두 정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나의 진로와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은 다양하다고 생각한다.</p><p><br/></p><ul><li><p>옹호자로서의 역할</p><p>(개인, 집단 등등의 이해관계,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해결)</p><p>--&gt;사회복지사는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들이 겪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p><p>특히, 현장에서 직접 클라이언트와 대면하는 사회복지사는 소수자들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p><p>따라서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나 정책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는 행위와 같은 넓은 의미로서의 정치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li><li><p>사례 </p><p>1. 전미 사회복지 투표 독려 캠페인</p><p>선거철에 '투표가 사회복지다(voting is socal work)'라는 표어로 2015년부터 투표 독려 캠페인을 진행</p><p><br/></p><p>2. '옹호자의 날(Advocacy Day)' 행사</p><p>일리노이 주에서는 옹호자의 날이라는 행사를 개최하여 사회복지사들이 입법가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p></li></ul><p><br/></p><p>기사 참고: 복지타임즈, "사회복지사, 정치 참여로 사회적 변화 이끌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3 06:49: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17989</guid>
      </item>
      <item>
         <title>&lt;법의 의미와 이념&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24990</link>
         <description><![CDATA[<ol><li><p>수업을 듣기 전 생각했던 법의 의미</p><p>- '사람들에게 강제성을 부여하여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경계를 만듦으로써 사회적 질서 및 공공의 안녕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였다.</p></li><li><p>나의 진로와 관련있는 법 조항</p><p>- 사회복지사업법</p><p>-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체게를 구축하고 질을 높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p><p>-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등 실생활 속 복지들과 연관있는 법임.</p></li><li><p>'정의', '평등' 등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한 나의 가치관</p><p>-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p><p>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아무런 쓸모도 없다고 생각될 수 있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그것을 위한 법을 제정하는 등)형태를 만들어서라도 지켜나가야만 하는 것.</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3 06:57: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24990</guid>
      </item>
      <item>
         <title>&lt;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40719</link>
         <description><![CDATA[<ol><li><p>도편추방제와 중우정치의 의미</p><p>- 도편추방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독재자가 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편에 적어 내게 하여 민주정을 유지하려고 만든 정치 제도</p><p>- 중우정치: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 다른 말로는 폭민정치라고도 함.</p></li><li><p>생활 속 사례</p><ul><li><p>SNS 속 무분별한 폭력</p><p>나는 넓은 의미로서의 정치에서, 인터넷 속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감정표출이나 마녀사냥도 중우정치에 해당된다고 생각한다.</p><p>'정치질'이라는 단어가 뜻하듯, 현대에서는 중우정치가 비단 국정이나 제도 밖인 인터넷 공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p><p><br/></p><p>감정적인 댓글 폭주 = 이성적 판단 없이 분노에 따른 집단 행동,</p><p>마녀사냥 = 절차적 정의나 사실 확인 없이 여론으로 개인을 처벌</p><p>여론몰이 = 다수의 감정이 소수를 억누르고 침묵하게 만듦</p><p>'정의'라는 이름의 폭력 = 대중의 정당성 명분 아래 자행되는 비이성적 행위</p></li></ul></li><li><p>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p><p>- 위 내용과 연결하여, 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때는 그 참여가 중우정치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p>전자민주주의는 국민이 정책 결정과 공론화, 투표 등에 더 쉽게 참여하는 민주주의의 확장된 형태이지만 그것이 중우정치로 흐르지 않기 위해 정치에 참여하기 전</p><p>-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p><p>-나와는 다른 의견에도 귀 기울여야 하고,</p><p>-판단은 감정보다 원칙 중심으로 하고,</p><p>-집단이라는 익명 뒤에 숨지 않는 자세를 유지</p></li></ol><p>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p><br/></p><ol start="4"><li><p>진로와 연관지을 수 있는 내용</p><p>- 사회계약설과 사회복지사</p><p>--&gt; 사회계약설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고, 사회복지사가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책임을 수해아는 데 중요한 지침을 제시한다. 사회계약설은 복지국가라는 개념을 뒷받침한다. 사회복지사는 사회계약의 일환으로 국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옹호하며,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사회계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의미한다.</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3 07:14: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040719</guid>
      </item>
      <item>
         <title>&lt;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101402</link>
         <description><![CDATA[<ol><li><p>나의 진로희망과 관련된 법 조항</p><p>- 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p><p>- 평등권(헌법 제 11조 제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li></ol><p>--&gt; 정당성 확보 0</p><p><br/></p><ol start="2"><li><p>우리 주변에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된 사례</p><p>-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p><p>-내용: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조지 페리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 의해 체포되던 중 질식사한 사건</p><p>- 일부는 경찰의 절차적 합법성만을 강조하며 '메뉴열에 따라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인종차별적 맥락과 인간 존엄의 침해가 명백하였던 사건이다.</p><p><br/></p></li><li><p>느낀점</p><p>-이번 수업시간에서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에 대해 배우며, 법의 지배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다. "법대로 했습니다"라는 말이 항상 옳은 말이 아닐 수 있다는 점과, 정의롭지 않은 법은 또다른 불의를 낳을 수 있게된다는 것을 느꼈다.</p><p>그러므로 우리는 국민으로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로부터 제정되는 법이 올바른 법인지 감시하며 또다른 피해와 불의를 낳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3 08:12: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101402</guid>
      </item>
      <item>
         <title>&lt;기본권&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112937</link>
         <description><![CDATA[<ol><li><p>나의 진로와 관련있는 기본권 분쟁</p><p>- 국제사회 속 문화와 여성 간 분쟁</p><p>&lt;히잡 착용과 여성의 권리&gt;</p><p>- 최근 이란에서 여성에 대한 강제적인 히잡 착용과, 히잡 미착용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굴욕적인 억압에 대해 국제 엠네스티가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p><p>이란은 이슬람 국가로, 이슬람교리에 따른 여성 강제 히잡 착용을 법적으로 요구한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무수히 많은 여성들에게 대학에서 정학 또는 퇴학 조치가 이루어졌고, 기말고사 응시가 금지되었으며 금융서비스 및 대중교통 접근이 거부되었다. (출처: 인권뉴스 엠네스티- 이란: 국제사회는 갈수록 심하게 억압당하는 여성과 소녀들 편에 서야한다)</p></li></ol><p><br/></p><p>- 나는 이것이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한다.</p><p>자유권이란 '국가의 간섭이나 침해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로,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기본권이다. 나는 종교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한 정신적 수단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지나칙 억압하고 그것이 차별로 이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올바른 종교, 올바른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p><p><br/></p><p>이렇듯 자유권이 침해된다면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여러 기본권들이 무너진다고 생각하여 나는 자유권이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3 08:24: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7112937</guid>
      </item>
      <item>
         <title>- 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49922</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식품영양학과이다. </p><p>정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좁은 의미의 정치밖에 몰랐었다. 수업을 들은 후에 나의 희망학과인 식품영양학과와 관련해 이와 관련해 어떤 정치의 기능이 사용되는지, 그리고 좁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됐을 뿐만 아니라 학급회의, 주민회의와 같은 넓은 의미의 정치도 정치에 포함되는지 잘 알게됐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4 15:24: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49922</guid>
      </item>
      <item>
         <title>- 법의 의미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72693</link>
         <description><![CDATA[<p>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을 옳은 것은 옳고,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딱 정의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알고있었다. </p><p> </p><p>&lt;식품영양학과와 관련된 법 조항&gt;</p><ul><li><p>국민영양관리법</p></li></ul><p>      : 국민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영양 부족 및 과잉 섭취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국민영양관리의 목표를 제시하며, 국민 영양관리에 대한 기본 원칙을 설정한다. 정부가 국민영양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p><ul><li><p>학교급식법</p></li></ul><p>      : 학교 급식의 영양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한다. 학교 급식의 영양 기준을 제시하며, 학교 급식의 위생 관리 및 영양 관리 감독에 관한 내요을 규정한다. </p><ul><li><p>식생활교육지원법</p></li></ul><p>      : 식생활 교육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며, 식생활 교육의 목적을 명시한다. 그리고 식생활 교육을 위한 정부의 지원 내용 또한 담고 있다. </p><p><br/></p><p>내가 느끼는 국가 권력에 대한 강제성은 운전할 때 빨간 신호를 어기거나 속도 위반을 할 경우 벌금을 내는 것과 음주운전을 하면 운전면허증 취소를 하는 것 처럼 교통법규를 지켜야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을 것 같다. </p><p><br/></p><p>‘정의’와 ’평등‘과 같은건 꼭 문서나 법으로만 정해진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공정하고 공정하지 않은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알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정의와 평등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4 15:48: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72693</guid>
      </item>
      <item>
         <title>-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93504</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구성요소는 직접민주정치이며, 추첨에 의해 선출되었고,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 유지에 기여했으며 제한적인 민주정치이다. </p><p><br/></p><ul><li><p>도편추방제 : 아테네에서 국가에 위협이 될 사람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써서 투표해 특정 표 이상을 받으면 10년간 도시에서 추방하는 제도</p></li></ul><p>     - 사례 : 온라인에서 특정 인물의 영향력 증가를 우려하는 시민들이 커뮤니티에   서 해당 인물의 이름을 적어 투표를 진행하거나, 특정 표 이상을 얻으면 해당 인물을 해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한다. </p><ul><li><p>중우정치 :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한 대중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정치</p></li></ul><p>      - 사례 : 학교에서 인기투표로 결정하는 반장선거가 있다. 대부분 실려이나 책임감은 보지 않고 그냥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많은 학생이 반장이 되는 경우 “얘가 그나마 더 나으니까 뽑자”는 식의 결정을 대부분 한다.</p><p> </p><p>&lt;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gt;</p><ul><li><p>온라인 투표 : 일부 지역에서는 온라인 투표를 통해 지방 선거, 정책 관련 투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p></li><li><p>전자 의회 : 온라인 의회 시스템을 통해 의안을 제안하고, 토론하고, 표결하는 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p></li><li><p>온라인 여론 수렴 : 인테넛 설문조사, 댓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정치 관련 의견을 공유하고 정치적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p><p><br/></p><p>&lt;알게된 점&gt;</p><p> : 이번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게됐다. </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4 16:09: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79093504</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28027</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사회학과이다. 내가 수업을 듣기 전 생각했던 정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특정 집단이 무언가를 행하는 것인줄로만 알았는데 수업을 들은 후 내 일상, 주변에서도 상당히 많은 정치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이번 수업을 통해 우리 일상에서 정치가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사회의 빈곤,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때나 아파트 주민들끼리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할 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인력과 자원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정치를 실현하며 질서 유지와 협력과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08:00: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28027</guid>
      </item>
      <item>
         <title>정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34558</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에 대해 배웠는데 각각의 특징과 내가 해당되는 청소년이 이를 통햐 얻을 수 있는 이점들에 대해 더 탐구해보고자 한다.</p><p>우선 평균적 정의에서 우리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이익은 다양하다. 사회적, 경제적 측면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단편적으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의 예시로는 무상교육, 청소년 지원센터, 도서관인 체육관 등 공공시설 이용 혜택, 필수 예방 접종 지원 등이 있다. 배분적 정의는 여러 상황을 고려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나 취약계층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여러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국가적 혜택으로는 교육 급여, 청소녕 보호시설, 기초 생활 보장 제도, 학교 내 우선복지 지원사업, 특수교육 지원 등이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08:07: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34558</guid>
      </item>
      <item>
         <title>기본권의 보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49065</link>
         <description><![CDATA[<p>사회학과와 관련하여 기본권 분쟁 중 내가 찾아본 분쟁은 한 미디어 회사가 정부에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해당 기사가 정부로부터 강제로 삭제당했던 사건이다. 이는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듯 명백히 표현과 출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한다. 또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청구권이다.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인 권리이며 국민들이 불이익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국가 활동, 운영에 많은 참여를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08:27: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49065</guid>
      </item>
      <item>
         <title>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 (우리나라가 두가지 정부형태를 모두 채택한 것에 관하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57774</link>
         <description><![CDATA[<p>두가지 정부형태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의미, 발달 배경 등에 대해 배웠다. 오늘 수업에서 우리는 왜 대통령제의 특징과 의원내각제의 특징을 모두 채택하게 되었으며 그것의 장단점에 대해 궁금해져 이에 대해 탐구해보려 한다. 우리나라가 대통령제를 기반으로 두게 된 이유 중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 미국이 채택하고 있던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게 된 것더 있고 이승만 전대통령의 권력이 기반이 되어가던 당시 대통령 중심의 정부 형태가 자리를 잡아 고정된 것이기도 하다. 다음 의원내각제의 요소가 가민된 이유는 419혁명이 일어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419혁명 이후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권련 분산, 견제의 균형과 필요성에 대해 느끼며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혼합한 형태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두가지를 모두 채택하는 것의 장점은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고 반면 단점은 갈등 발생 가능성이 높고 책임 정치가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욱 민주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어떻게 해나가야할지 계속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08:39: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57774</guid>
      </item>
      <item>
         <title>주민 참여 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71391</link>
         <description><![CDATA[<p>수업 시간에 지방 자치 단체의 다양한 주민 참여에 대해 배웠는데 나는 아직 투표권이 없어 주민 참여 제도와 유사한 청소년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에 대해 탐구해보고 싶어졌다. 우리는 보통 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선출한다. 전교 회장을 선출한 후 학생회가 꾸려지면 학생회 활동이 시작되는데 그 안에서 주민 참여 제도와 비슷한 상황들을 여럿 만날 수 있다. 우선 회장 투표는 주민 투표권과 유사하고, 학급 회의를 통해 학생회에서 추진하는 여러 활동이나 규칙에 대해 불만이 있으면 이를 학급 대표자가 학생회 회의에 참석해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제도와 유사하게 의견을 펼칠 수 있다. 이처런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갖기 전 주민 참여 제도를 간접 체험해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탐구해보았고 생각보다 겹치는 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08:59: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271391</guid>
      </item>
      <item>
         <title>&lt;입법부, 사법부, 행정부&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325423</link>
         <description><![CDATA[<p>(1)입법부</p><p>- 입법부(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들고 국정을 감시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p><p>- 구성: 위원회(상임 위원회, 특별 위원회), 교섭 단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임기 2년)</p><p>- 본회의: 국회의 회의와 의사 결정(정기회와 임시회)</p><ul><li><p>정기회: 매년 열림, 100일 이내 회기</p></li><li><p>임시회: 대통령 또는 재적의원 1/4 이상 요구, 30일 이내 회기</p><p>*이때 대통령의 임시 회의 요구권은 의원내각제적 요소임!</p></li></ul><p>- 일반적인 의사 결정 기준: 재과출, 출과찬</p><p>- 권한</p><ul><li><p>입법에 관한 권한: 헌법/법률 제/개정권,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동의권</p></li><li><p>국가 기관 구성 권한: 대통령의 주요 국가 기관(국,감,헌,대,대) 임명동의권, 선출권(헌법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3인)</p></li><li><p>국정 감시 및 토엦 권한: 국정감사권/조사권, 탄핵 소추권, 해임 건의권, 국회 출석 요구 및 질문권</p></li><li><p>재정에 관한 권한: 국가 예산안 심의 확정권, 예산 결산 심사권</p></li></ul><p><br/></p><p>(2) 행정부와 대통령</p><p>행정: 법률을 집행하고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적극적 국가 작용</p><p>- 대통령: 국가 원수+행정부 수반</p><ul><li><p>행정부 수반으로서: 행정부 지휘 및 감독권, 공무원 임면권, 대통령령 발포권, 법률안 거부권</p></li><li><p>국가 원수로서: 위에 것 외.</p><p>* 사면권: 특별사면권과 일반사면권으로 나뉨.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p><p><br/></p><p>-&gt;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부서하는 건 국무총리와 관련된 국무위원이 함.</p></li></ul><p><br/></p><p>그 외: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함. 국무 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이 의장임.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업무상 독립됨.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함. 결산 검사 함.</p><p><br/></p><p>(3)사법부</p><p>- 목적: 법 질서와 기본권 보장</p><p>- 공정함을 위해 사법권의 독립, 공개 재판, 심급제도가 보장됨.</p><ul><li><p>사법권의 독립: 법원, 법관의 독립.</p></li><li><p>심급제도: 상급 심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함. 3심제.</p></li></ul><p>- 법원의 조직</p><ul><li><p>경한 민,형사 사건일 경우</p><p>지방 법원 및 지원 단독 판사 &gt; 지방 법원 본원 합의부 &gt; 대법원</p></li><li><p>중한 민,형사 사건일 경우</p><p>지방 법원 및 지원 합의부 &gt; 고등 법원&gt; 대법원</p><ol><li><p>대법원: 최고법원, 최종심</p></li><li><p>고등 법원: 제 2심에 해당하는 항소, 항고 사건 담당</p></li><li><p>지방 법원: 제 1심 혹은 제 2심</p></li><li><p>기타: 특허 법원, 가정 법원, 행정법원</p></li></ol></li></ul><p>- 위헌법률심판제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진행함</p><p><br/></p><p><em>관련 용어</em></p><p>-판결: 소송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심리하고 판단하여 내리는 결론</p><p>-결정: 변론을 거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 대해 판단하는 방식.</p><p>-명령: 그보다 더욱 가벼운 사안이나 절차에 대한 판단</p><p><br/></p><p>-항소 &gt; 상고: 각각 제 1심,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재판을 청구하는 상소</p><p>-항고 &gt; 재항고: 명령 및 결정에 불복하여 각각 제 1심, 2심에 재판 청구함.</p><p><br/></p><p>(4)헌법재판소</p><p>- 구성: 대통령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9인</p><p>(3인 씩 각각 국회, 대법원장, 대통령)</p><p>- 재판 종류</p><ul><li><p>헌법 소원 심판 (권리구제형, 위헌심사형)</p><p>-청구한 대상: 국민</p><p>-권리구제형: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p><p>-위헌심사형: 재판 당사자가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p></li><li><p>정당해산심판</p><p>-청구한 대상: 정부</p></li><li><p>위헌법률심판</p><p>-제청한 대상: 법원</p></li><li><p>탄핵 심판</p><p>-소추한 대상: 국회</p></li><li><p>권한 쟁의 심판</p><p>-청구한 대상: 기관</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10:24: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325423</guid>
      </item>
      <item>
         <title>-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561437</link>
         <description><![CDATA[<p>국민영양관리법, 학교급식법, 식생활교육지원법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평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영양과 식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이기에 인간 존중과 평등,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한다. 이 법들은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차별 없이 올바른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사회적 정의와 자유로운 삶의 기반을 마련해 준다.</p><p><br/></p><ul><li><p>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제가 된 사례</p></li></ul><p> : 명지대교 건설 사례가 있다. 이 경우에도 법적 절차를 충실히 따랐지만, 개발과 보전의 가치갈등이 심각하여 법적 판단에 의해 합의가 강제되었다. 이는 합법적 절차의 구비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님을 보여준다.</p><p><br/></p><p>오늘 수업을 통해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뉜다는 것을 새로 알게됐다. 그리고 히틀러의 바이마르 헌법에 대해서도 다시 알게되는 수업시간이였던 것 같다 :)</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15:55: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561437</guid>
      </item>
      <item>
         <title>- 헌법의 의의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569368</link>
         <description><![CDATA[<p> 1. 6가지 헌법의 기본원리 중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리</p><p>: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독서, 예술 활동, 전통문화 체험 등을 통해 문화적 소양을 기를 수 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지역 문화 행사에 참여하거나, 전통음식 만들기 같은 활동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다.</p><p><br/></p><p> 2.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원리</p><p>: 자유 민주주의의다. 왜냐면 북한처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냥 그 나라에서 살기 싫을 것 같고 불만으로 가득할 것 같기 때문이다.</p><p><br/></p><p> 3. 희망학과와 관련지을 수 있는 헌법의 기본원리 </p><p> 1) 복지 국가의 원리 : 건강한 식생활과 영양 상태 개선을 통해 국민 건강 복지 향상에 기여하므로 관련지을 수 있다. </p><p> 2) 문화국가의 원리 : 우리 고유의 식문화 계승, 전통음식 연구 및 보급을 통해 문화적 가치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p><p> 3) 국제 평화 주의 : 식품영양학과는 WHO, FAO 등과 협력해 전 세계 영양 불균형과 기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식량 원조, 영양 정책 연구, 지속 가능한 식량 시스템 같은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 </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6 16:05: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569368</guid>
      </item>
      <item>
         <title>&lt;입법부, 사법부, 행정부(2)&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67198</link>
         <description><![CDATA[<p>3. 오늘 수업과 관련하여 나의 진로와 연관이 있는 내용</p><p><br/></p><p>(1) 기본권 구제 수단: 국가인권위원회</p><ul><li><p>국가인권위원회와 오늘 수업의 연관성</p><p>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은 헌법 소원 청구 전에 시도 가능한 다른 구제절차 중 하나로 인정되기도 한다. (권리구제형 심판 전 보충적 구제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음.)</p></li><li><p>국가인권위원회가 하는 일</p><p>-인권 침해 조사 및 구제</p><p>-법령 및 정책 검토</p><p>-인권 관련 재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음</p></li></ul><p>(2)NGO와 헌법 소원</p><ul><li><p>NGO와 오늘 수업의 연관성</p><p>-ngo 중 국제 엠네스티는 특정 헌법소원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히거나, 특정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하는 등 인권NGO로서의 위상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p></li><li><p>사례</p><p>-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혼인 평등 헌법소원 기자회견 참석(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기사)</p><ul><li><p>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2025년 2월 14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혼인평등연대와 함께 '동성결혼 불인정에 대한 헌법소원제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여 연대발언을 하였음.</p></li></ul></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7 05:01: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67198</guid>
      </item>
      <item>
         <title>기본권 제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86134</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평소 당연하게 우리가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러 사건과 개혁을 통해 점점 헌법으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것을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또한 수업시간에 기본권을 제한 시 지켜져야할 몇가지에 대해 배웠는데 실제 어떤 경우에 제한 조건이 붙는지 궁금해졌다. 우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국가 안전 보장, 질서 유지, 공공복리와 같은 목적에서만 가능하고 법률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기본권을 제한하였던 사례들을 찾아보니 실제로 2009년 야간에 집회를 하려 모여든 사람들을 제압하려 이를 전면 법률로써 금지했던 일이 있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야간 옥외집회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권리라며 기본적,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아 야간 옥회집회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금 상기시킬 수 있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필수적 조건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든 수업이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7 06:08: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86134</guid>
      </item>
      <item>
         <title>우리나라의 국가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90798</link>
         <description><![CDATA[<p>수업시간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과 관계성에 대해 배웠다. 세 기관은 서로를 견제하며 국가와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그런데 일반 시민의 삶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국회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근로자의 소득 변화와 청소년 보호법을 만들어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을 제한하고 보호하는 데 영향을 준다. 행정부에서는 기초생활수급 지원이나 접종과 같은 보건, 복지 정책, 그리고 고교학점제, 수능제도 개편과 같은 교육 정책을 꾸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 사법부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우리가 국가나 개인으로부터 소송을 해야할 때 객관적 판단을 통해 구제해주는 역할을 한다. 세가지 기관의 영향에 대해 얕은 탐구를 해보았는데 사회학과를 진학하게 된다면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 더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들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7 06:22: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1890798</guid>
      </item>
      <item>
         <title>법 (프린트 2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67035</link>
         <description><![CDATA[<p><strong>법의 의미에 대한 생각</strong></p><p>정치와 법 <mark>수업을 듣기 전</mark>에는 법이라는 것을 그냥 <mark>지켜야하는 규칙</mark> 정도로만 생각했다. 법을 어기면 당연하게 처벌을 받는다는 이미지가 강했고<mark> 강제적인 틀 </mark>같다고 느꼈었다. 하지만<mark> 수업을 듣고</mark> 법은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사회의 약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mark>돕는 역할</mark>도 한다는 걸 깨달았다. 또한 법은 누군가를 억압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mark>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mark>라는 생각이 들었다. </p><p><strong>진로와 관련된 법 조항</strong></p><p>나의 진로는 <mark>사회복지사</mark>이다. 사회 복지 관련 법 조항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책임지는 국가의 <mark>노동 복지법</mark>,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mark> 장애인 복지법</mark>,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학대 방지 등을 책임지는 <mark>아동 복지법 등등</mark>이 있다. 이러한 법 조항은 사회의 <mark>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돕고 보호</mark>하는 기능을 하며, <mark>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법의 이념과 기능을 직접 실천</mark>하고 극대화시키는 일을한다.</p><p><strong>정의와 평등에 대해 정의하기</strong></p><p>나는 <mark>정의</mark>가 모든 사람이 <mark>자신의 권리를 존중받는 상태</mark>라고 생각한다. 특히나 <mark>사회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mark>들이 제대로 <mark>보호</mark>받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정의로운 사회로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p>또, <mark>평등</mark>은 '단순히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니라<mark> 각자의 상황에 맞게 기회를 주는 것</mark>이라 생각한다.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비장애인 남성과 같은 조건으로 달리기 시합응 했을 때 장애인이 이기기 어려운 것 처럼 <mark>누구나 같은 출발선에 서 있지 않기에 누군가는 조금 더 많은 도움이 필요</mark>할 것이다. 그 <mark>필요를 보충</mark>해주고 <mark>제공</mark>하는 것이 평등이라고 생각한다.</p><p>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06:51: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67035</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 발전과정 (프린트 5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72140</link>
         <description><![CDATA[<p><strong>'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구성요소 및 특징</strong></p><p><mark>고대 아테네의 구성요소</mark>에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성이 참여한 시민 총회로, 모든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핵심 기구인 <mark>민회( 에클레시아</mark>)가 있었다. 또한 공정성을 위해 선거가 아닌 추첨제를 사용하여 특정계층의 권력독점을 방지하고자 했다. '<mark>500인 평의회(불레)'</mark> 도 있었는데 이곳은 의결기관이고, 민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거나 회의를 계획하고 조정하는 운영 위원회 역할도 했다. <mark>법정(헬리아이아)</mark>는 일반시민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했으며 다수결로 판결을 내렸다. 이것 역시 추첨으로 참여자를 뽑았다.</p><p>고대 아테네의 특징은 오늘날의 대의제와 달리 시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mark> 직접민주주의</mark>를 했다는 점과 <mark>여성과 노예, 외국인은 참정권이 제한</mark>되었다는 한계이다.</p><p><strong>도편추방제와 중우정치</strong></p><p><mark>도편추방제는 </mark>독재자가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해 1년에 한 번 시민들이 도자기 조각(도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름을 적었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은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이다. 이는 <mark>권력집중을 방지하는 장점</mark>도 있지만 <mark>정치적 경쟁으로 인한 시기심 때문에 위협이 되지 않는 무고한 사람이 추방</mark>당하는 단점도있다. </p><p><mark>중우정치</mark>는  다수의 의견이 무조건적으로 우선되면서, 깊이 있는 판단보다는 감정이나 선동에 따라 결정되는 정치 형태이다. 안 좋게 본다면<mark> ‘다수의 횡포’</mark>라고도 볼 수 있다.</p><p><strong>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법</strong></p><p><mark>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법</mark>은 국민투표나 주민투표를 통해 참여하는 방법이 있고, 그 중 <mark>전자민주주의(온라인참여)</mark>를 통해 <mark>정부나 지자체 웹사이트</mark>를 통해 <mark>정책을 제안</mark>하고 전자투표에 참여하는 등의 방법도 있다. 대표적으로는 <mark>국민청원, 전자공청회 </mark>등이 있다고 한다.</p><p>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07:12: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72140</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 이념-법치주의 (프린트 7쪽 주제탐구)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97746</link>
         <description><![CDATA[<p><strong>오늘 날 형식적 법치주의 사례</strong></p><p>(=절차적 합법성만을 중요시한 사례)</p><p>&lt;백남기 농민 사건&gt;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2015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시위 중, <mark>경찰이 물대포를 사용해 시위 중이던 농민 백남기 씨를 쓰러뜨렸</mark>고, 그는 뇌손상을 입어 1년 가까이 병원에 있다가 결국 <mark>사망</mark>한 사건이다. 경찰은 "집회가 불법이었고,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아 법에따라 집압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mark>경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한 무기라는 점을 근거로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mark>고 강조했다. 하지만 <mark>실제로는 과잉진압, 적절한 안전 조치 미비</mark> 등으로 인해 시민의 생명을 위협한 결과가 발생했다. 이후 많은 인권단체들과 시민들은 합<mark>법적 절차에 따라 행동했더라도 인권과 생명을 침해하면 그것은 정당화될 스 없다고 비판</mark>했다.</p><p><strong>나의 진로와 관련한 법 조항의 정당성 -(사회복지사)</strong></p><p><mark>1.사회복지사업법</mark></p><p>사회복지사의 자격, 역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사회 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기준 등이 규정되어있는 법이다. 이 법의 목적은 <strong>"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사회복지사업을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것" </strong>이다. 조항의 정당성을 평가하자면 <mark>정의적 측면</mark>에서는 <mark>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mark>하는 것을, <mark>인간존중면</mark>에서는<mark> 인간다운 삶 보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mark>을, <mark>평등 측면</mark>에서는 <mark>출발선이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mark>한다는 것을, <mark>민주주의 측면</mark>에서는 <mark>복지 정책에 대한 참여와 공공성 확보 한다는</mark> 것이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p><p><mark>2.장애인 복지법</mark></p><p>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장애 차별금지, 편의시설 제공 의무 등을 다루는 조항이다. 법의 목적은<strong>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통합"</strong>이며, 평등 측면에서는 차이를 고려한 공정한 기회 보장울, <mark>자유 측면에서는 사회 참여의 자유 실현</mark>을, <mark>정의면</mark>에서는 취<mark>약 계층에게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 정의 실현</mark>을, <mark>민주주의 측면</mark>에서는 <mark>소수자도 동등한 구성원으로 존중</mark>한다는 법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p><p><mark>3.국민기초생활 보장법</mark></p><p>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본생활을보장하고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법 조항이다. 법의 목적은 <strong>"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strong> 이다. <mark>인간존중 측면</mark>에서는 <mark>생존자체를 권리로 인정</mark>하는 것, <mark>자유측면에</mark>서는 <mark>최소한의 경제적 자유 확보에 도움</mark>을 준다는 것, <mark>평등면에서는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게한다</mark>는 것, <mark>정의 측면</mark>에서는 <mark>기회의 불균형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공정한 분배를 실현한다는 것</mark>이 법의 정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08:50: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297746</guid>
      </item>
      <item>
         <title>기본권 (프린트 15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17235</link>
         <description><![CDATA[<p><strong>나의 진로 분야에서의 기본권 분쟁</strong></p><p>나의 진로인 <mark>사회복지사</mark>에 관련되어있는<mark> 사회복지 분야 법에서의 기본권 분쟁</mark>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p><p>먼저 <mark>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지원 부족 문제</mark>이다.</p><p>만 18세가 되면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해야한다. 퇴소를 할 때 국가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 주지만, <mark>퇴소를 한 아동은 갑자기 혼자 살게</mark> 되며 생활비, 집세, 진학비용 등을 <mark>감당하기 어려울</mark> 것이다. 이는 일반 가정의 아이들과는 너무 다른 조건에서 홀로 살아가야하기에 <mark>평등권 (헌법 제 11조)에 위배</mark>된다. 법적으로는 받을것을 이미 다 받았기에 추가지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mark>퇴소 전에 사회에서 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하는 교육</mark>이나 제도가 더 많이 <mark>보충</mark>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설 <mark>퇴소 지원금을 더 많이 주는 것도 방법</mark>이라고 볼 수 있지만, <mark>오히려 그것은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조건이 달라</mark>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mark>역차별이 일어날 수 </mark>있기 때문에 <mark>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mark>다. </p><p><strong>+역차별에 대한 사례와 나의 생각</strong></p><p><mark>'역차별' </mark>이란 <mark>특정 집단을 보호하려는 제도</mark>가 오히려 <mark>다른 집단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것</mark>처럼 보일 때 사용되는 표현이다. 역차별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례를 보자면,</p><p><mark>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및 교통 지원 사례</mark>가있다.</p><p>이 제도는 장애인에게 주차장우선 배정, 교통비 지원, 도로 통행료 면제를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mark>비장애인 운전자</mark>들은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곳에만 배치된다며 <mark>혼잡한 공공장소에서 "왜 우리는 더 멀리 주차해야 하냐</mark>"며 불만을 제기했다. 나는 자연스럽게 비장애인이 그렇게 느낄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사례의 제도는 역차별이 아닌, <mark>신체적 제약이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접근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배려</mark>이며 오히려 <mark>실질적 평등을 실현</mark>하려는 조치이다. 이렇게 제도나 법이 <mark>과잉금지의 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정당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증가)</mark>을 중시하고 준수한다면 역차별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p><p><mark>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금지</mark>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법으로 인해 생기는 <mark>역차별을 방지하는 것</mark>도 <mark>중요하다고 생각</mark>한다. 또 평등권과 같은 <mark>기본권을 보장하는것 역시 중요</mark>하다고 생각한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09:57: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17235</guid>
      </item>
      <item>
         <title>정치 (프린트 1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75155</link>
         <description><![CDATA[<p><strong>수업을 듣기 전 생각했던 정치의 의미</strong></p><p>나는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정치는 외교, 선거, 대통령, 국회의원, 뉴스에서 나오는 정당 간의 싸움 등으로 생각하며 <mark>좁은 의미의 정치에 가까운 생각을 하고 있었다.</mark></p><p>하지만 수업을 듣고난 후 정치는 단지 정치인들의 싸움이 아니라 <mark>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조정하는 과정</mark>이란 것을 알게 되었다. 친구들과의 협동, 의견교환 등도 <mark>넓은 의미의 정치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mark></p><p><strong>나의 진로(사회복지사)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strong></p><p><mark>먼저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복지 현장이 바뀐다</mark>고 생각한다. 제도나 법 없이는 <mark>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mark>이다. 또, 사회복지사 일을 하며 <mark>겪게 될 복지 대상자들 간의 갈등이나 어려움을 중재</mark>하고 도와주기 위해 <mark>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잘 알고</mark>  조정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p><p><mark>정치는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도구</mark>이고, 사회복지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정치의 기능은 <mark>갈등 조정, 자원 분배, 정책 형성 같은 사회복지 활동과 밀접하게 연관</mark>되어 있고, 나는 사회복지사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정치에 전달하는 역할도 하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12:48: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75155</guid>
      </item>
      <item>
         <title>우리나라의 헌법기관 (프린트 25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93155</link>
         <description><![CDATA[<p><strong>우리나라의 헌법 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헌번 재판소의 구성과 권환을 보고 권력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만의 언어로 정리</strong></p><p>1<mark>.입법부</mark> : '법을 만드는 기관'</p><p>국회의원 30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법률안 제출권을 통해 법을 재정하거나 개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가지고 있어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p><p>2.<mark>행정부</mark> :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p><p>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부이며, 법에 따라 정책을 실행,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외교, 국방, 경제 들 국가를 이끄는데 힘을 쓰는 기관이며 법률안 제출권을 가지고 있음. </p><p>3.<mark>사법부</mark> : '법을 적용하여 심판하는 정의의 기관'</p><p>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버원, 회생법원 등 으로  구성되어있고, 일반 법원인 대법원과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룬다. 사법부는 법에 따라 재판을 하며 사람들이 부당함을 느낄 때 갈 수 있는 정의의 기관이다.</p><p>4.<mark>헌법 재판소</mark> :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p><p>재판관 9명(대통령,국회,대법원장이 각각 3명씩 추천)으로 이루어져있고, 법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하고 국가기관 사이의 분쟁을 해결 하기도 하며 헌법소원 심판이나 대통령 탄핵심판을 한다.</p><p><strong>나의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헌법 기관과 연계하여 생각해보기</strong></p><p>1.<mark>입법부</mark> : 국회의원에게 진정서, 민원, 청원을 보내 문제가 되는 법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p><p>2.<mark>행정부</mark>: 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느껴질 때 시청,구청,복지부,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에 민원을 제기 할 수 있다.</p><p>3.<mark>사법부</mark> : 재판(민사,형사소송 등)을 통래 직접 법적으로 권리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p><p>4.<mark>헌법재판소</mark> : 법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통 일반 법원의 재판을 거친 후에만 가능하다.</p><p><strong>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나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른 헌법기관이 있다면 무엇인지 찾아보기</strong></p><p>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있다.</p><p><mark>국무총리</mark> : <mark>전형적인 대통령제</mark>가 중심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mark>국무총리 제도가 없거나 형식</mark>적이다. 하지만 <mark>우리나라</mark>에서는 <mark>국무총리가 행정부의 2인자 역할을 하며, 일부 국정 조정 등 실질적 권한</mark>을 가지고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제 국가에선 보기 드문 <mark>의원내각제적요소</mark>로, 입법부(국회)의 동의를 받은 사람이 행정권 일부를 행사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르다.</p><p><mark>국무회의</mark> : <mark>대통령</mark>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mark>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정책을 논의하는 회의체</mark>이다.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mark>각종 안건들을 심의</mark>하는 회의제도이다. <mark>미국 같은 전형적인 대통령제</mark>에서는 대<mark>통령이 단독으로 결정</mark>하는 경우가 많다고한다.</p><p><strong>나의 생각</strong></p><p>기본권은 종이 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mark>누구나 실제로 지킬 수 있어야 하고 지켜져야만 하는 권리</mark> 이다. 그리고 그것을 <mark>지키기 위해 존재</mark>하는 기관들이 바로 <mark>헌법기관</mark>들이고,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8 13:30: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2393155</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45397</link>
         <description><![CDATA[<p>내 희망학과는 방송신문학과이다. 내가 꿈꾸는 진로는 공연기획자이다. 공연기획자는 단순히 무대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위와 아래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역할을 조율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흐르게 만드는 조정자라고 생각한다. 실제로 공연을 기획할 때에는 출연진, 스태프, 관객, 후원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다. 이들은 각기 다른 입장과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공연의 콘셉트나 예산, 무대 구성, 티켓 가격 등을 두고 의견이 충돌하기도 한다. 이런 갈등을 조율하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하나의 정치적 행위 라고 생각한다. 정치란 꼭 정부나 국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집단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9 17:48: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45397</guid>
      </item>
      <item>
         <title>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66154</link>
         <description><![CDATA[<p>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은 사회 모두가 무조건적으로지켜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다.</p><p>나의 진로와 관련있는 법 조항은</p><p>1.공연법</p><p>제10조<strong>(공연의 신고):</strong>일정 규모 이상의 공연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p><p>→ <strong>공연기획자는 공연 신고 및 허가 절차를 주관</strong>합니다.</p><p><strong>3.산업안전보건법 (공연현장 근로자 보호)</strong></p><p>공연 제작에 참여하는 스태프나 무대 설치 인력도 근로자로 간주된다. 무대 설치, 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안전사고 대비한 조항이 존재한다.</p><p>→ 공연기획자는 <strong>현장 안전관리자 선임, 위험요소 사전점검 등의 책임</strong>이 있다.</p><p><br/></p><p>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은</p><p>의무 교육이 있다.</p><p>초·중등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로 정해진 강제적 의무이다</p><p>부모가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p><p><br/></p><p>정의와 평등 각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정하게 배려하는 것으로 생각한다.</p><p>예를 들어 조별 과제에서 모두에게 똑같은 점수를 주는 것은 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하는 것이 진정한 정의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9 18:19: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66154</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76726</link>
         <description><![CDATA[<p>민주주의 의미뇌 발전과정</p><p>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p><p><strong>직접 민주주의</strong>: 대표를 뽑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치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p><p><br/></p><p>도편추방제란</p><p>시민이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이름을 도자기 조각에 적어 <strong>6,000표 이상</strong>일 경우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시킨 제도이다.</p><p><br/></p><p>중우정치란</p><p>다수의 의견에 따라 정치가 좌우되는 체제를 의미하지만, <strong>감정적 여론이나 무지한 다수의 판단</strong>에 휘둘리는 문제점도 있다</p><p>사례는</p><p><br/></p><p>인터넷 여론이나 청원 참여가 한쪽으로 몰리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가 과도하게 비판받는 현상이 있다.연예인이나 정치인을 향한 감정적 집단행동도 중우정치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p><p><br/></p><p>전지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 참여 방법</p><p>국민청원: 국민참여청원, 국회입법청원 플랫폼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p><p>sns 정치 활동: 인스타, 유튜브, 트위터, 블로그 등에서 의견을 표출할 수 있다.</p><p>오늘 수업을 통해 나는 민주주의는 완성된 제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조율하고 참여해야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9 18:37: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76726</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82536</link>
         <description><![CDATA[<p>공연법, 저작권법,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순히 규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공연 예술이라는 공공 자산을 <strong>모두에게 공정하게 제공하고</strong>, 관련 종사자들의 <strong>권리를 보호하며</strong>, 관객의 <strong>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strong>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들은 <strong>민주주의와 정의, 평등, 인간 존중</strong>의 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며, 충분한 <strong>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 제도</strong>라 할 수 있습니다.</p><p>사례</p><p><br/></p><p>용산<strong> 참사 (2009)</strong> 서울 용산의 재개발 지역 철거민과 경찰이 충돌해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법적으로 철거민 퇴거 명령을 따랐지만, <strong>철거민의 생존권, 소통 부재, 무리한 진압</strong>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strong> 절차적 합법성</strong>(법적 명령, 공권력 행사)은 지켰지만, <strong>실질적 정의·인간 존중·사회적 약자 보호</strong>는 무시되었다는 비판이 컸다. 이 사례는 법대로 했지만 결과는 부정의했다는 문제점을 상징한다. 단순히 <strong>법을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strong>, 국민의 <strong>기본권과 인간다운 삶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가치</strong>가 우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p><p><br/></p><p>오늘 수업과 관련된 궁금증</p><p>과연 오늘날 문화예술 활동은 모두에게 평등하게 접근 가능한가?</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09 18:46: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3782536</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48065</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는 영어영문학과이다. 내가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는 고유한 현상들인줄 알았는데 넓은 의미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들도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나의 진로 영어영문학과로 관련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은 정치적 문학 비평 기능이다. 이것은 문학 작품을 단순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사회적·정치적 메시지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문학이 시대의 권력 구조, 억압, 저항, 정체성 등의 문제를 반영하고 형성하는 담론의 장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이러한 접근을 통해 문학을 정치적 맥락 속에서 비판적으로 읽는 역량을 기를 수 있다. 이번 수업을 통해 나는 정치에 대한 의미와 법에 대한 의미를 좀더 자세히 알게되어서 좋았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6:19: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48065</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76365</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타네의 민주 정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제한적 민주주의라는 특징도 있다.아테네의 민주 정치 운영은 민회, 평의회, 재판소로 운영되었다. 민회는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였고 평의회는 일상적인 행정 처리, 민회에서 추첨과 윤번제로 선출된 500인으로 구성되었다. 재판소는 각 부족에서 추첨으로 선출한 배심원으로 구성, 다수결에 의한 재판이였다. 도편추방제란 아테네에서 도자기 파편에 장차 민주 정치에 위협이 될 염려가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내어 나라 밖으로 10년간 추방시킨 제도이다. 중우정치는 현명하지 못한 다수의 민중이 이끄는 정치라는 뜻으로, 선동과 군중 심리에 의해 다수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민주주의의 단점을 부각시킨 말이다. 사례로는 현대 사회에서는 SNS 등에서 여론이 급속도로 형성되어 정부나 제도가 충분한 검토 없이 그에 따를 때 중우정치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 전자민주주의로 정치를 참여하는 방법은 온라인 청원 참여이다. 국민청원(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제안 등), 국회 청원 시스템 등을 통해 정책 제안이나 사회적 요구를 제기할 수 있다. 일정 수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나 국회가 공식적으로 검토하게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6:33: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76365</guid>
      </item>
      <item>
         <title>헌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89969</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이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원리는 국민 주권주의인 것 같다.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원칙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이자 자유롭고 정의로운 사회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기반이다. 이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먼저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확보해 준다는 점이다. 정치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이라는 전제는 독재나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권력 행사가 정당한 절차와 동의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만든다. 또한 국민주권주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토대가 된다.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으로써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등도 함께 보호받게 되고, 이는 시민이 자신의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사회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힘이 된다. 이와 함께 국민이 정치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정치인과 공직자에게 책임과 투명성을 요구할 수 있어 정치 부패를 견제하고, 공공성이 강화된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국민주권주의는 다양한 사회 집단의 목소리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역할도 한다. 특정 계층만의 이익이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요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포용적이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한다. 결국 국민주권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 그리고 모두를 위한 정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 핵심 원리라고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6:40: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789969</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15960</link>
         <description><![CDATA[<p>2023년 5/15 연합뉴스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사회복무요원이 반바지를 입고 출근했다는 이유로 경위서 제출을 요구받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출퇴근 복장까지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법원 측에 과도한 복장 제한을 하지 않도록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내가 생각하기에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자유권은 개인이 타인의 간섭이나 국가의 부당한 개입 없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여기에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이 있으며, 이러한 권리들이 보장될 때 비로소 개인은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다. 특히 자유권은 민주주의 사회의 전제 조건이 된다.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정치에 참여하며, 불의에 저항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자유권이 침해된다면 다른 기본권들인 평등권이나 참정권 등도 제대로 보장되기 어렵다. 또한 자유권은 인간의 존엄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삶의 방식과 신념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유권은 모든 권리의 기초가 되는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6:52: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15960</guid>
      </item>
      <item>
         <title>헌법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29519</link>
         <description><![CDATA[<p>우리나라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권력을 분리하는 삼권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여기에 헌법재판소까지 포함해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입법부는 국회로 구성되며,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로 이루어져 법률을 제정하고 정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행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행정을 담당하며, 법률을 집행하고 국가 운영을 책임진다. 사법부는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며,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판단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등을 담당하여 국가 권력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감시한다. 이처럼 각 기관은 독립된 권한을 가지면서도 서로 견제함으로써 권력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구조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며, 이를 위해 헌법기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먼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사법부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해 판단하고 시정할 권한이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는 국가 권력이나 법률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 헌법에 위반되는지 심사받는 절차이다. 이 밖에도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독립된 기관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침해를 조사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기본권을 보호하고 침해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헌법적 장치들이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6:57: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29519</guid>
      </item>
      <item>
         <title>정치 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43107</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생각하기에 정치 과정 체계 중 시민의 정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공정한 의사 결정이 보장되어야 한다. 먼저,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정치적 의견과 이익이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해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져야 하며, 권력 남용이나 부패가 방지되어야 한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비판할 수 있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도 필수적이다. 아울러, 소수 의견도 배제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다수결의 원칙이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민주적인 정치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될 때 정치 과정은 진정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를 실현한다고 평가받는다. 정치적 무관심은 국민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선거 참여율 저하, 정치적 의견 표명 부족 등으로 나타나며, 민주주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정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 복잡한 정치 문제에 대한 이해 부족, 자신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무력감, 그리고 정치권의 부패나 불투명한 행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정치 교육을 강화해 시민들이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정치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셋째, 다양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언론과 사회단체가 정치 정보와 문제를 쉽게 전달하고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는 전자민주주의가 대표적이다. 전자민주주의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 여론 조사, 전자 투표, 국민 청원 시스템, 온라인 토론 공간 등이 있다. 또한 국민참여예산제와 같은 제도도 시민들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환 같은 직접 민주주의 제도들도 정보 기술과 결합되어 접근성과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들은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7:04: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43107</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52693</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는 영어영문학과이다.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법의 의미는 국가가 제정해놓은 규칙같은거라고 생각했다. 영어영문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특정 법 조항은 없지만, 영어영문학과의 교육과 연구는 여러 법률과 정책에 의해 간접적으로 지원받고 있다. 고등교육법은 대학의 설립과 운영, 학위 수여 등을 규정하여 영어영문학과의 설립과 운영에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과 보급을 촉진하는 법이지만, 영어영문학과에서 국어와 영어를 비교하며 언어학적 이해를 높이는 데 연관이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문학과 예술 연구를 장려하며, 영어영문학과의 문학 연구와 창작 활동을 지원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문학 작품의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을 규정해 교육과 연구에서 저작물 사용에 법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러한 법률들은 영어영문학과의 교육과 연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다.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은 국민이 법과 규칙을 반드시 지키도록 하는 국가의 힘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때로는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법을 어긴 사람에 대한 형벌이나 벌금 부과, 경찰의 체포와 구금, 군대의 징집 등이 국가 권력의 강제성에 해당한다. 또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국민이 국가를 위해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이다. 이처럼 국가 권력의 강제성은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는 동시에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작용한다. 다만, 이러한 강제성이 남용되면 인권 침해나 독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적절히 통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정의와 평등 같은 추상적인 개념들은 사회를 공정하고 조화롭게 만드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정의는 각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공평하게 받는 상태를 의미하며,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신뢰를 쌓는 기반이 된다. 평등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가지는 것을 뜻하는데, 이는 개인의 존엄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다. 나는 정의와 평등이 함께 실현될 때 사회가 더욱 건강하고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은 단순히 법이나 제도로만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마음가짐과 공동체 의식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실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0 07:10: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4852693</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27260</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학과는 <mark>광고홍보학과</mark>이고, 희망진로는 마케터이다. 내가 정치와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에 더 가까웠다.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국가기관 사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정당끼리 싸우는 등의 정치권력의 행사와 관련된 행위들만 정치로 생각하고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난뒤 학급회의, 집단회의 등 국가를 포함한 모든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정치로 보는 넓은 의미의 정치에 대해 알게되었다.</p><p><br/></p><p>정치의 기능 중 이해관계의 조정, 공동체의 가치와 목표 설정, 구성원들의 협력과 동참 유도를 <mark>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략</mark>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를 전달하며,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캠페인을 통해 광고는 사회적 통합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한다. 이러한 정치적 기능은 광고(홍보•마케팅) 메시지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중 특히 <mark>이해관계의 조정</mark>은 광고홍보학과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다양한 집단이 서로 다른 가치와 요구를 가지고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메시지를 통해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진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조정하는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대규모 개발 사업을 둘러싼 주민 반대와 정부 입장 사이에서 중립적이고 신뢰 있는 공공 캠페인을 기획하여 갈등을 완화하는 상황 등이 있을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08:03:1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27260</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45674</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학과는 광고홍보학과이고 희망진로는 마케터이다.</p><p><br/></p><p>내가 정치와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법의 의미는 평균적 정의와 같았다. 법은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여 합리적 구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대우하는줄 알았다. 수업 후 법의 정의는 내가 생각했던 평균적 정의와 내가 몰랐던 상대적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배분적 정의로 나뉜다는 것을 알았다. 나의 희망학과인 광고홍보학과와 관련있는 법 조항으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로는 표시 광고법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의 금지): 허위, 과장, 기만적인 광고를 금지. 제10조(표시·광고의 심의): 공정거래위원회 및 민간 심의기구가 심의. 제11조(시정조치 등): 위반 시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가능. 등이 있다. 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성 메시지 전송 불가.제65조(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있고, 방송법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으로는 방송심의규정 제46조~제51조: 광고의 진실성, 품위, 시청자 보호 등 기준 제시. 등이 있다.</p><p><br/></p><p>내가 느끼고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은 교도소 운영과 처벌, 세금 부과 및 징수, 가격 통제, 수출입 규제 등이 있다.</p><p><br/></p><p>정의, 평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들에 대해 나는 사회적 약자에게 귀 기울이고, 불평등한 구조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누군가의 통제와 지시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나 스스로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것, 부조리한 일에 수긍하지 않고 옳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08:21: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45674</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64285</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성인 남성 시민만 참여할 수 있었다. 주요 구성은 모든 시민이 참여해 법률, 외교, 전쟁 등을 직접 결정하는 민회(에클레시아),민회 안건을 준비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하며 추첨제로 구성되는 500인 평의회(불레) 배심 재판을 통해 권력 남용 감시하는 시민 법정(디카스트리아) 등이 있었다. 공직 제도는 대부분 추첨제로 하였으며 일부는 선거로 선출하였다. 또&nbsp; 임기 제한과 평가 제도도 존재하였다.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 참여와 권력 분산을 통해 민주 정치의 기초를 마련했다.</p><p><br/></p><p>도편추방제는 고대 아테네에서 실행한 독재자를 막기 위해 시민 투표로 위험 인물을 10년간 추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대중의 감정이나 선동에 쉽게 악용되어, 유능한 인물도 억울하게 추방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민주주의가 대중의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릴 때 나타나는 현상을 중우정치라고 한다. 도편추방제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오히려 중우정치의 폐해를 드러낸 대표적인 사례이다.</p><p><br/></p><p>현재 한국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자민주주의 참여 방법으로는 국회에서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제도가 있다. 또,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에서는 시민이 정책을 제안하고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받으면 서울시가 이를 검토하고 답변을 제공하는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온라인 정책토론 플랫폼 ‘광화문1번가’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제안, 투표, 토론 참여등이 가능하며, 정부24와 국민비서 ‘구삐’ 서비스등이 정책 안내, 설문 참여 및 공공서비스 의견 제출 기능을 제공한다.</p><p>마지막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 투표 시스템은 정당 경선이나 협회 선거 등 일부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지원하고 있어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08:41: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64285</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88639</link>
         <description><![CDATA[<p>광고홍보학과와 관련된 주요 법률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법이 있다. 이러한 법률은 광고가 허위·과장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며,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인간 존중과 정의의 가치를 실현하고, 표현의 자유와 시장 경쟁의 공정성을 조화롭게 유지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권을 존중하며,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민주주의 이념을 뒷받침한다. 따라서 광고홍보 관련 법률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정의, 자유, 평등, 인간 존중, 민주주의라는 기본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발생하는 과장 광고나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의 엄격한 집행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p><br/></p><p>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현상 중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제가 된 사례로는 2009년 미디어 법안 철도 논란이 있다. 국회에서 방송·신문 겸영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절차 위반(대리투표, 기준 미달 시 재투표) 논란이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절차적 위법을 인정하면서도, “입법·내용 판단은 국회 책임”이라며 결국 법안 통과를 수용했다.이는 절차적으로는 잘못됐지만, 형식적인 합법성만으로 정당화된 대표 사례이다. 이와 더불어 조두순 사건(음주 상태에 따른 심신미약 감형), 제주 해군기지 건설: 환경영향 평가 생략 등의 사례 등 여러가지가 있다.</p><p><br/></p><p><mark>수권법</mark>을 배운 뒤 이와 관련하여 수권법이 실행되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었는지, 그 중에서도 특히 광고•마케팅 산업에 어떠한 피해를 주었으며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여 조사하였다. 나치 정권은 수권법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자를 체포하거나 제거했다. 또,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가 박탈되고,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는 완전히 억압되었다. 이로 인해 독일의 광고·마케팅 산업도 큰 영향을 받았고, 그 성격과 기능이 급격히 변화했다. 우선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서 광고에서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표현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었다. 기업들은 정치적 검열을 피하기 위해 조심스럽고 제한된 메시지만 사용할 수 있었고, 광고는 점점 더 획일화되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마케팅은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이 아니라, 나치 이념과 히틀러 우상화를 위한 국가 선전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실제로 요제프 괴벨스가 이끄는 국민계몽선전부는 모든 매체와 광고를 철저히 통제하며, 정치적 목적에 맞는 메시지만 허용했다. 특히 유대인 기업들은 심각한 차별을 받았다. 이들의 광고는 강제로 철거되거나 금지되었고, 유대인 사업체 자체가 마케팅 공간에서 사라졌다. 이는 광고 시장 내 인종차별을 조장하고, 산업의 공정성과 다양성을 크게 훼손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09:06: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488639</guid>
      </item>
      <item>
         <title>헌법의 의의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504039</link>
         <description><![CDATA[<p>6가지 헌법의 기본 원리 중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mark>국민 주권주의</mark>가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투표가 가능한 성인이 됐을 때부터 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지금부터 꾸준하게 청와대 국민 청원이나 sns 등을 이용해 공공 사안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표현할 것이다.</p><p><br/></p><p>헌법의 여섯 가지 기본 원리 중에서 나는 자유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자유 민주주의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중심 가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 등은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된다.</p><p><br/></p><p>오늘 수업과 관련하여 헌법의 6가지 기본 원리 중 <mark>문화 국가의 원리</mark>와 광고를 연관지어 탐구해보았다. 문화 국가의 원리는 광고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 광고는 단순히 상품을 홍보하는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광고는 여러 지역과 계층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를 반영한 광고나 전통문화를 소재로 한 광고는 문화국가의 원리를 실천하는 좋은 사례이다. 또한, 광고는 공익 캠페인 등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확산시키는 도구로 활용된다. 환경 보호, 인권 존중, 성평등 같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가치를 광고를 통해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의식을 높인다. 이는 국가가 추구하는 문화국가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더불어 광고는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에 기반한 창의적 활동으로, 문화산업 발전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자유로운 표현과 창의성이 보장될 때 광고는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광고가 보장되는데에 문화 국가의 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09:24: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504039</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6987</link>
         <description><![CDATA[<p><strong>정치의 의미</strong></p><ul><li><p>정치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정치란 주로 어른들만 관심 갖는 분야이며, 선거나 뉴스 속에서 나오는 복잡한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다. 정치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라고 느껴졌고, 나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그러나 정치와 법 수업을 통해 정치가 단지 선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와 결정의 과정임을 알게 되었다. 정치 제도, 이념, 시민의 권리와 의무 등을 배우면서 나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청소년의 정치 참여나 표현의 자유 등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사회 문제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다.</p></li></ul><p><strong>나의 진로에 정치가 필요한 이유</strong></p><ul><li><p>영상편집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회와의 소통을 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특히 정치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나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영상에서는 정치 제도, 표현의 자유, 여론 형성의 영향 등을 이해하는 것이 편집 방향과 메시지 전달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꼈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1:58: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6987</guid>
      </item>
      <item>
         <title>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8211</link>
         <description><![CDATA[<p><strong>법의 의미에 대한 생각</strong></p><p>- 법에 대해 배우기 전에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수단이라고만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법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법을 ‘제한’이 아닌 ‘보호’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법의 존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p><p><strong>진로와 관련된 법 조항</strong></p><p>- 나의 진로는 영상편집자인다. 진로와 관련된 법 조항은</p><p>제4조(저작물의 예시): 영상, 사진, 음악, 글 등은 모두 저작권 보호 대상임.</p><p>제10조(2차적 저작물 작성권):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편집하거나 변형해서 새로운 콘텐츠로 만드는 경우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p><p>제70조(명예훼손 금지): 허위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을 유포하면 처벌 대상이 됨.</p><p>등이 있다.</p><p><strong>정의와 평등에 대해 정의</strong></p><p>- 정의와 평등은 모두가 같은 출발선이 아니여서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할 때 다리가 불편한 친구에겐 조금 더 앞에서 출발하게 해주는 것이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1:59: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8211</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8685</link>
         <description><![CDATA[<p><strong>민주주의 발전과정</strong></p><ul><li><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직접 민주주의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고, 추첨과 윤번제를 통해 권력 독점을 방지하려 했지만 참여 자격이 제한적이었다는 한계가 있었다.</p></li></ul><p><strong>도편추방제, 중우정치</strong></p><ul><li><p>도편추방제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들이 위험하거나 권력을 독점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투표로 도시에서 10년간 추방할 수 있었던 제도이다.</p></li><li><p>중우정치는 다수의 시민이 이성을 잃고 선동에 휘둘려 감정적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정치 형태를 말한다. 즉, 선동가가 군중의 감정을 자극해 정치권력을 장악하려는 것이다.</p></li></ul><p><strong>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strong></p><ul><li><p>정치관련 앱/ 웹사이트에 참여하거나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으로 사회 문제에 대한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제출,설문조사, 정책 토론등에 참여할 수 있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2:00: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8685</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9216</link>
         <description><![CDATA[<p><strong>법치주의 발전과정</strong></p><ul><li><p>영상편집자는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직업인 만큼 저작권, 초상권, 명예훼손 등 다양한 법적 이슈와 맞닿아 있다. 따라서 법치주의는 콘텐츠 제작에서 자유와 책임, 권리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기준이자 영상편집자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핵심 원칙이라고 생각한다.</p></li></ul><p><strong>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제 되엇던 사례</strong></p><ul><li><p>어떤 유튜브 채널이 공공 콘텐츠(정부 홍보 영상, 뉴스 영상 등)를 법적으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 편집해 사용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진 않았다. 왜냐하면 공공저작물은 일정 범위 내 자유 이용 가능했고, 저작권 고지, 출처 표시 등 법적 절차는 모두 지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절차적 합법성(저작권 고지, 사용 허가 등)은 지켰지만 콘텐츠의 편집 방식이 편파적, 왜곡적, 또는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2:00: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6639216</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020956</link>
         <description><![CDATA[<p>광고와 마케팅 분야에서는 기본권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표현의 자유, 알 권리, 개인정보 보호권, 명예권 및 초상권이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사례를 들어 설명하면 첫번째로 기업은 광고를 통해 자신들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알리는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 그러나 정부가 미성년자 보호 등의 공익을 이유로 광고 내용을 제한할 경우,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발생한다. 예로 대법원에서 2010년 주류 광고 제한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공익 목적을 위한 합리적인 규제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가 있었다. 두번째로 소비자는 상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 권리가 있으며, 허위·과장 광고는 이 권리를 침해한다. 피부 미백 화장품의 과장 광고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 광고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했다. 세번째로 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부적절하게 수집,활용되거나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권 침해가 발생한다. 카카오톡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재를 가하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마지막으로, 광고에 동의 없이 유명인의 사진을 사용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명예권과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다. 법원은 무단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을 명령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한다.</p><p><br/></p><p>나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왜냐하면 자유권은 국가의 간섭 없이 개인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예를 들어, 이유 없이 처벌받아서는 안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 이러한 자유권이 꼭 있어야 우리는 표현을 자유롭게 할 자유를 갖고 무단으로 구속을 받지 않는다. 또, 이러한 자유권이 있어야 기업이나 개인이 광고, 언론 등에서 표현할 자유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자유권이 나의 생활에 있어서 절대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중요한 기본권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9:17: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020956</guid>
      </item>
      <item>
         <title>국가 기관의 역할과 상호 관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036452</link>
         <description><![CDATA[<p>우리나라는&nbsp; 국가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헌법에 따라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권력분립 원칙을 따르고 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그 법을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맞게 모든 권력의 행사를 감시하면서, 각 기관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 네 기관이 따로 움직이면서도 서로 연결되고 감시하는 구조는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도록 막아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민주주의의 핵심 장치로 작동한다.</p><p><br/></p><p>내가 나중에 꿈을 이루어 광고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자유권이 침해되었다고 느낀다면, 헌법기관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규제나 제재로 인한 침해일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기 하고 기각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표현의 자유)자유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 또, 민간 플랫폼(SNS, 방송사 등)에 의한 광고 제한은 플랫폼 약관 위반 여부 검토 후 정당성 없을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수 있다. 이러한 실제 문제 사례로는 미국 코카콜라 광고 검열 문제가 있다. 이 문제는 2010년대 초반, 코카콜라가 젠더 평등 메시지를 담은 광고를 유럽 일부 방송국에서 검열하거나 방영 거부당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와 같은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p><p><br/></p><p>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른 헌법기관이 있다면 나는 헌법재판소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와는 별도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주된 역할로 한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권한쟁의 심판, 정당 해산 심판 등 헌법에 규정된 특별한 권한을 행사하며, 이는 전형적인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서 볼 수 없다. 그렇기때문에 나는 헌법재판소가 우리나라 헌법체계 내에서 독립적이고 특수한 성격을 가진 헌법기관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1 19:42: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036452</guid>
      </item>
      <item>
         <title>2204김동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592789</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학과는 체육교육과이다.</p><p>수업을 듣기전 법은 그냥 나라가 만들어 놓은 규칙정도로만 생각을했다.</p><p>체육교사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는 교육기본법이 있다. 이법은 교육의 이념과 기본 원칙을 확립하고 교육제도의 기본을 정하여 국민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교육의 기본원칙으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누구나 평등하고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수있는 권리를 보장을 해준다.국가 권력에의한 강제성에는 의무교육, 교육과정 강제 ,법정 의무교육 등이 있다. 정의따로 평등따로 로만 생각하고 있던것 같다 내가 생각했던 정의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것 으로만 알고있었지만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는것 또한 정의 인것을 알게됨. 그로인해 평등을 실현하기위해선 정의가 실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24: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592789</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10335</link>
         <description><![CDATA[<p>법의 의미에 대한 생각</p><p><br/></p><p>제가 생각하는 법은 우리 사회를 유지시켜 주고 공정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사회가 정한 규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은 강력한 통제를 통해서 사회를 유지하는데 이러한 통제는 필요한 악으로 악을 이기기 위한 선을 지향하는 악이라고 본다.</p><p><br/></p><p>저는 광고홍보학과 관련으로 진로를 잡았는데요 이와 관련한 법에는</p><p>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p><p>[시행 2025.1.21.] [법률 제20712호, 2025.1.21., 타법개정]</p><p>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정책총괄과),044-200-4414</p><p><br/></p><p>제1장 총칙 &lt;개정 2011. 9. 15.&gt;</p><p>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전문개정 2011. 9. 15.]</p><p><br/></p><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20. 12. 29.&gt;</p><p>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또는 상품권ㆍ회원권ㆍ분양권 등 상품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ㆍ도형과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ㆍ포장을 말한다.</p><p>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에 관한 사항</p><p>나.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등의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p><p>2. “광고”란 사업자등이 상품등에 관한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p><p>3. “사업자”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p><p>4. “사업자단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단체를 말한다.</p><p>정의의 목적이 잘 반영된 사례로 정당성이 충분하다 생각한다.</p><p>5. “소비자”란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p><p>[전문개정 2011. 9. 15.]</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31: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10335</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12584</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은 희소한 자원이기 때문에 재개발 등과 같은 과정에서 주민, 기업, 지자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된다. 이를 조정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는 과정은 넓은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한다. 부동산학과에 진학해 갈등을 공정하게 조율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31:5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12584</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25408</link>
         <description><![CDATA[<p>저는 광고홍보 학과를 희망하며 이와 관련된 침해 기본권은 자유권이다 사례: 담배 광고 규제와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p><p>정부는 청소년의 흡연을 예방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담배 광고를 일정 시간대나 장소에서 제한하거나 담배 포장지에 경고 문구와 혐오 이미지 삽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이에 대해 담배 제조사나 판매업자들은 표현의 자유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p><p>표현의 자유 (헌법 제21조)</p><p>기업이 자사 제품을 광고하는 것은 상업적 표현의 일환입니다. 표현의 자유에는 상업 광고도 포함되므로, 광고 금지나 제한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간주될 수 있다 왜 그렇냐면 광고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기업의 경제 활동과 직결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가 광고 내용을 제한하거나 시간·장소를 규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게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37: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25408</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26722</link>
         <description><![CDATA[<p>재개발이나 도시 정비와 같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는 주민, 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이처럼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한 사안을 두고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참여와 합의의 실현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동산학과에 진학해 사회 구성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기르고 싶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투명한 의사결정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공청회나 주민 참여 절차 등 민주적 시스템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37: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26722</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35295</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 개발이나 재개발 과정에서는 주거권, 재산권, 환경권 등 다양한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재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이 있는 반면, 개발을 통해 재산권을 실현하려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처럼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할 것인가는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의 균형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부동산 전문가에게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나는 부동산학과에 진학해 이러한 권리 간의 갈등을 이해하고,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정책 제안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고 싶다. 기본권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과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41: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35295</guid>
      </item>
      <item>
         <title>2204김동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62764</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학과는 체육교육과 이고 희망진로는 체육교사 이다.</p><p>내가 수업을 듣기전의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의 정치 쪽에 가까웠다.</p><p>나의 진로에서 사용할수있는 기능으로 체육대회 종목 설정에대한 갈등조정에서 의사 결정자 및 중재자로 기능할수있다 새로 알게된것은 우리가 하는 토의 조차도 정치에 포함이 될수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4:58: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662764</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59024</link>
         <description><![CDATA[<p><br/></p><p>민회(에클레시아)</p><p>만 18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 남성 모두</p><p>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전쟁, 외교, 법률 제정 등)</p><p>매달 약 4회 개최, 누구든 발언 가능</p><p>다수결의 원칙을 사용</p><p>추첨 평의회 500인 평의회</p><p>30세 이상의 시민 중 추첨으로 선출된 500명</p><p>민회의 안건 준비, 행정 업무 집</p><p>법정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 (대부분 추첨)</p><p>공적·사적 사건의 재판, 고위 관직자의 감시와 탄핵</p><p>판사와 배심원이 구분되지 않음, 일일 법정 운영</p><p>공직자 대부분 추첨, 일부 중요직(전쟁 관련 등)은 선출 보통 1년, 중임 제한 재임 중과 퇴임 후 평가를 통해 부정 방지</p><p>추방 제도(오스트라키즘, 도편 추방제) 독재자의 출현 방지</p><p>도자기 조각(오스트라콘)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다수 득표자가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됨</p><p><br/></p><p>주요 특징</p><p>직접 민주주의</p><p>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정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함 추첨제 중심의 공직 선출</p><p>평등성을 강조하여, 대부분의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출</p><p>시민권의 제한 시민은 성인 남성 아테네인에 한정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 불가)</p><p>참여의 의무와 권리 정치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p><p>제한된 민주주의</p><p>오늘날의 보편적 참정권과 달리, 전체 인구의 약 10~15%만이 시민 자격</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18: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59024</guid>
      </item>
      <item>
         <title>2204김동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67709</link>
         <description><![CDATA[<p>체육교사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참여를 유도하면서 민주적 절차가 가지는 문제점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체육교사는 단순한 운동 지도를 넘어 민주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키우는 교육자로서 중요한 위치에있다.민회는 모든 남성 시민이 참여해 법률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최고 의결 기관이었습니다. 체육 수업에서 이를 체육교사에 비유하자면 전교 체육대회와 같은 큰 행사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접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체육교사는 단순히 지도자가 아니라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중우정치의 예를 들어 인기 있는 학생이 규칙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생들이 그를 감싸며 정당화할 경우 공정한 질서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때 체육교사는 정확한 규칙 적용과 공정한 판단으로 학생들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23: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67709</guid>
      </item>
      <item>
         <title>2204김동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0412</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희망인 체육교사와 관련된 법 조항들 으로는 교육기본법이있고 학생을 차별없이 공정하게 평가하고 지도해야한다. 학생 한명한명응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 체육수업이나 경기 지도에서도 체벌 비인격적인 언행없이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켜야한다.자율성과 선택권을 존중하여 운동종목 선택이나 활동 첨여에있어 강요가 아닌 자율성을 부여한다. 모든학생들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자. 합당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예시로 학생 주도형 체육수업 운영이 있다 . 그리고 수준별 활동으로 모두거 첨여할수있게하고 성별 고정종목이 아닌 혼성체육을 진행해야하낟.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재가 된 사례로는 학생의견을 무시한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체벌 사건과 복장규정을 강요하는것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30: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0412</guid>
      </item>
      <item>
         <title>입법부, 행정부, 사법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0563</link>
         <description><![CDATA[<p>대한민국은 권력이 한쪽에 집중되지 않도록 <strong>입법부</strong>, <strong>행정부</strong>, <strong>사법부</strong>, 그리고 <strong>헌법재판소</strong>로 나누어 운영된다.</p><p>입법부는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모여 <strong>법을 만들고</strong>, 예산을 심사하며 정부를 감시한다.<br>행정부는 법에 따라 <strong>정책을 만들고 실행</strong>하는 역할을 한다.<br>사법부는 <strong>법에 따라 재판</strong>을 하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부의 잘못을 바로잡는다.<br><strong>헌법재판소</strong>는 <strong>헌법을 위반한 법이나 행위가 있는지 판단</strong>하고, 대통령 탄핵 같은 중대한 사안을 결정한다.</p><p>이렇게 각 기관이 <strong>서로의 권한을 견제하고 균형</strong>을 이루면서, 권력이 분산되고 국민의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p><p><br/></p><p><br/></p><p><strong>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strong></p><p>일반 법원이 아닌, <strong>헌법 자체를 기준으로 내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strong>되면 헌법재판소에 <strong>헌법소원</strong>을 낼 수 있다.</p><p>예를 들어 국가기관이 만든 법이나 처분이 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가 있다.</p><p><br/></p><p><strong>국무총리 제도 – 대통령제와는 다른 의원내각제적 요소</strong></p><p><strong>대통령제</strong>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자 국가 원수로서 <strong>단독으로 행정부를 이끈다.</strong></p><p>하지만 <strong>대한민국 헌법</strong>에는 <strong>국무총리</strong>라는 자리가 있어 대통령을 <strong>보좌하고 행정부 일부를 지휘한다.</strong></p><p><br/></p><p><strong>문화예술 정책과 예산 편성 (행정부, 입법부)</strong></p><p>공연기획자들은 종종 <strong>정부의 지원 사업</strong>이나 <strong>문화예술진흥기금</strong> 등을 활용해 공연을 만든다. 이 자금은 행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며, 예산은 국회가 심의·의결한다.</p><p>기획자는 정책에 따라 혜택을 보기도 하고, 반대로 <strong>지원이 부족하거나 차별적일 경우 문제 제기</strong>할 수도 있어요.</p><p>예시: 공공 공연장 사용이 불공정하거나, 보조금 심사가 부당했다면 <strong>행정부에 민원</strong> 또는 <strong>행정소송</strong>, <strong>국회에 청원</strong> 가능하다.</p><p><br/></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30:3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0563</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2749</link>
         <description><![CDATA[<p>입법부 법을 만들고 정치권력 싸움의 최고</p><p>구성</p><p>단원제 국회: 국회의원 300명</p><p>임기: 4년</p><p>선거: 국민의 직접·보통·평등·비밀선거로 선출</p><p>권한</p><p>입법권: 법률 제정·개정</p><p>예산 심의·확정권: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확정</p><p>국정감사 및 조사권: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p><p>탄핵소추권: 대통령, 국무총리 등 고위 공직자 탄핵 소추 의결</p><p>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전쟁 선포권</p><p>2. 행정부 국가를 돌아가게 하고 외교당담</p><p>구성</p><p>대통령: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 (임기 5년 단임, 국민 직선)</p><p>국무총리: 대통령 보좌 및 행정총괄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 임명)</p><p>각 부처 장관 및 행정기관: 총리 및 장관들이 이끈다</p><p>권한</p><p>법률 집행권: 국회가 만든 법률의 집행</p><p>행정 명령 및 정책 집행</p><p>외교권 및 군 통수권</p><p>법률안 제출권, 국회 해산권은 없음</p><p>긴급명령권, 긴급재정경제처분권 (국가 비상시)</p><p> 3. 사법부 법의 심판과 판단 하는곳</p><p>구성</p><p>대법원 (최고 법원, 대법원장과 대법관)</p><p>각급 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등)</p><p>대법원장: 대통령이 임명, 국회의 동의 필요</p><p>판사: 대법원장이 임명</p><p> 권한</p><p>재판권: 민사·형사·행정·가사 사건 판결</p><p>위헌 법률 심사 제청권 (헌법재판소에 위헌심사 요청 가능)</p><p>선거소송, 명령·규칙의 위헌 심사</p><p> 4. 헌법재판소 최고의 법 집행 및 판단 및 기본권 등 해결 장소</p><p>구성</p><p>재판관 9인: 대통령(3명), 국회(3명), 대법원장(3명)이 각기 임명</p><p>헌법재판소장: 대통령이 임명, 국회 동의 필요</p><p>권한</p><p>위헌법률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단</p><p>헌법소원심판: 국민의 기본권 침해 여부 판단</p><p>탄핵심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에 따라 심판</p><p>정당해산심판: 민주질서 위협 정당의 해산 여부 결정</p><p>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다툼 해결</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32: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82749</guid>
      </item>
      <item>
         <title>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94882</link>
         <description><![CDATA[<p><strong>나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다.(투입)</strong></p><p>왜냐하면, 정치의 시작은 국민이고, 국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나 기관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br>선거를 통해 나의 의견을 반영하고, 청원이나 시위, SNS 여론 등으로 정치에 압력을 가하는 것이 모든 정치 과정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br>특히 요즘처럼 정치에 무관심한 분위기 속에서는 <strong>깨어 있는 시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strong>이라고 느낀다.</p><p><br/></p><p><strong>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strong></p><p>정치가 일부 사람만의 것이 아니라, <strong>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어야</strong> 진짜 민주주의다.</p><p>선거 참여뿐만 아니라, 토론, 청원, 시위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p><p><br/></p><p><strong>정치적 무관심의 의미</strong></p><p><strong>정치적 무관심</strong>이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br>선거·정책·정당 활동 등에 <strong>참여하지 않고 무관여한 태도를 보이는 것</strong>을 말한다.<br>쉽게 말해 정치가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strong>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상태이다.</strong></p><p><strong>정치적 무관심의 발생 원인</strong></p><p><strong>정치 불신</strong></p><p>정치인이 부정부패를 저지르거나, 공약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 반복되면<br>국민은 정치 전반에 대해 <strong>신뢰를 잃고 관심을 끊게 된다.</strong></p><p><strong>정치적 무관심의 해결 방안</strong></p><p><strong>정치에 대한 신뢰 회복</strong><br>정치인과 정당은 <strong>투명한 정책 실행과 약속 이행</strong>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br>부정부패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필요하다.</p><p><br/></p><p><strong>국민청원 제도 (국민참여 플랫폼)</strong></p><p>대표적으로 <strong>대한민국 청와대 국민청원</strong>이나 <strong>국민신문고</strong>,<br>최근에는 <strong>국회 국민동의청원</strong>, <strong>서울시 엠보팅</strong> 같은 온라인 청원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이 직접 온라인을 통해 <strong>정책 요구</strong>, <strong>문제 제기</strong>, <strong>사회적 논의 촉발</strong>이 가능해졌다.</p><p><br/></p><p><strong>국민청원·국민동의청원 제도</strong></p><p>공연기획자는 <strong>문화예술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요구</strong>할 때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요.</p><p>예를 들어 공연예술계 프리랜서에게도 고용안정 기금 지원해달라, 예술인 표준계약서 의무화 같은 청원을 올려 공론화 가능하다. 공연기획자가 <strong>문화예술계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 참여</strong>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다.</p><p><br/></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40: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7994882</guid>
      </item>
      <item>
         <title>2204 김동웅</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003341</link>
         <description><![CDATA[<ol><li><p>권력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p><p>국가가 너무 한 사람이나 한 기관에 힘이 몰리면 함부로 법을 만들고 잡아가고전쟁을 일으키고 그럴수 잌ㅅ기땨문에 나라를 운영할때 힘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제도이다.</p></li><li><p>나의기본권이 친해당햄ㅆ을때 대처할수있는 방안으로 헌법 재판소와 연계</p><p>학교에서 부당하게 체벌을 당햇을때 국가 인권위원회에 신고를 하는것이다 .</p><p>학교나 공공 기관이 이상한 법령으로 내 권리를 침해할때  국회의원에게 민원을 제출해 법을 바꾸도록 요청한다.</p></li><li><p>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를 헌법기관이 무었이 있을까?</p><p>헌법 재판소와 국가인권위원회와 감사원이 있다.</p></li><li><p>나의 희망 진로인 체육교사와 연관잌ㅅ는내용 </p><p>체육교사들은 체육과 관련된 정책 법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관심을 갖고 의견을 개진할수있다 . 이는 국회와 국무총리제도에 해당한다</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47: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003341</guid>
      </item>
      <item>
         <title>선거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006056</link>
         <description><![CDATA[<p><strong>단순다수제를 선택하고 있다</strong></p><p>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된다.</p><p>예를 들어, 반장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학생이 반장이 된다.</p><p><br/></p><p><strong>토론회와 후보자 연설 보기</strong></p><p>후보자들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유세 연설, 방송 인터뷰를 직접 보면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와의 비교와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공약의 현실성이나 차별점을 파악할 수 있다.</p><p><br/></p><p><strong>비판적인 관점</strong></p><p>단순다수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라, <strong>소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한계</strong>가 있다.<br>예를 들어, 여러 후보가 경쟁할 때 표가 분산되어 전체 국민 다수의 뜻과는 다른 후보가 당선될 수 있죠다.<br>또, 이 제도는 때때로 <strong>과반수 미만의 지지로도 승리할 수 있어서 대표성 문제</strong>가 발생한다.<br>즉, 국민 전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는 데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p><p><br/></p><p><strong>칭찬하는 관점</strong></p><p>단순다수제는 <strong>선거 절차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워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기 쉬운 장점</strong>이 있다.<br>또, 한 명만 뽑는 경우 신속하게 승자를 결정할 수 있어 선거가 효율적으로 끝난다.<br>유권자 입장에서도 누구에게 표를 줄지 명확한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직관적이다.<br>또한, 안정적인 정당 체계와 정부 구성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현실 정치에 적합하기도 하다.</p><p><br/></p><p><strong>단순다수제의 특징과 공연기획자 의견 반영 문제</strong></p><p>단순다수제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한 후보가 결정되는 방식인데, 이 때문에 <strong>소수 의견이나 다양한 목소리가 묻힐 수 있다.</strong> 공연기획자들도 문화예술 정책 결정이나 지원 사업에서 여러 의견이 존재하지만, 단순다수제 방식으로 결정될 경우 <strong>다양한 예술 분야나 소규모 기획자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할 위험</strong>이 있다.</p><p><br/></p><p><br/></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07:49: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006056</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145140</link>
         <description><![CDATA[<p><strong>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strong></p><p><strong>정치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수업을 듣기 전에는 정치가 학급에서 정하는 규칙처럼 나라에서 정하는 규칙, 대통령 등이 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라고 생각해 서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정치 중에서 좁은 의미의 정치에 가까운 것 같다고 생각했다 </strong></p><p><strong>나의 진로와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정치의 기능과 그 상황은 </strong>다양한 집단의 의견이나 요구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여 사회의 안정을 유지하는 기능인 이해관계의 조정이 있다<strong> 그 예시로 상황을 들어보자면 제과업 종사자들이 근로 조건 개선을 요구할 때 </strong>장시간 노동 문제에 대해 정치권이 노동시간 제한이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법안을 마련 등이 있다 </p><p>나는 이번 정치와 법 수업을 듣고 정치의 정확한 의미와 정치의 기능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를 질서있게 유지하며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을 배웠고 깨달았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0:32: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145140</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161699</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p><p>법에 의미와 이념에 대한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이 잘못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는 기준이라고 생각했다</p><p>나의 진로인 제과제빵과 관련되어 있는 법은 많지만 대표적으로 식품위생법, 근로기준법 등이 있다</p><p>식품위생법 중에서도 위생교육 등과 영업의 신고 그리고 영업의 허가 등이 있다 이 법은 제과제빵점이나 제빵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strong>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허가</strong>가 필요하고 식재료의 보관, 유통, 조리 과정에서 <strong>위생 규정을 지켜야 하며</strong>,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영업자는 <strong>정기적인 위생교육</strong>을 이수해야 하는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p><p>근로기준법 중에서도 근로시간 휴일 그리고 연차 유급휴가 등이 있다 이 법은 제과제빵 업종에서 일하는 파티시에, 제빵사 등의 <strong>근로시간, 휴식시간, 휴가 등의 권리</strong>를 보장하고 <strong>장시간 서서 일하거나 이른 새벽부터 근무하는 환경</strong>에서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하다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p><p>내가 느끼고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은 국민의 의무로 병역을 해야하는 병력의무와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내야하는 납세의무 그리고 정해진 기간동안 자녀를 학교에 보내야하는 의무교육 또 법을 어기면 강제로 처벌되는 법 집행 등이 있는 것 같다 </p><p>나는 정의 평등과 같이 추상적인 개념에 대해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것 같기 때문이지때문에사람마다 다르게 해석되는 추상적인 개념은 한 가지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으로 봐야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0:56: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161699</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09020</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p><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구성요소로는 모든 성인</p><p>남성 시민이 참여한 최고의 의결 기구이자 법률 제정이며 전쟁 결정 등의 주요 사안을 토의하고 결정하는 민회(에클레시아)가 있다</p><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의 특징으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있다</p><p>도편추방제와 중우정치의 의미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민이 <strong>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도자기 조각인 도편에 적어 투표로 도시에서 추방하는 제도이며 국외로 10년 동안 아테네에서 추방 당하지만 일시적으로 추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과 시민권은 몰수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독재자나 권력 독점을 방지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strong></p><p>중우정치의 중우는 어리석은 군중이라는 의미로, 중우정치는 다수의 의견를 따르다보니 올바른 판단력을 상실하고 감정적이며 비리성적인 대중(무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정치를 의미한다 인기가 있는 선동가가 권력을 잡기 쉽고 그로 인해 전문성, 부족 정치혼란, 극단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p><p>생활 속에서 알 수 있는 도편추방제의 사례로는 정치인의 탄핵제도로 국민이나 국회가 대통령이나 고위 공직자를 정치적 이유로 임기 전해임를 할 수 있는 것 등이 있고 중우정치의 사례로는 정치에서 선동에 의한 투표로 정책이나 능력은 무시되고 실제 정책보다는 연설을 잘하거나 인기가 많은 정치자에게만 몰표가 되는 것 등이 있다</p><p>전자민주주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온라인이나 전자 장비를 통해 선거나 주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 투표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정부나 기관에 의견이나 요구를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청원 등이 있다</p><p>누구나 자신의 의사로 제과제빵을 직업으로 선택하거나 창업할 수 있는 점에서 자유를 영관지을 수 있고 학력, 성별, 나이와 관계없이 같은 조건으로 기술을 배우고 도전 가능한 점에서도 평등을 연관지을 수 있다 위의 점에서 자유 평등 참여가 제과제빵과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을 연관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1:53: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09020</guid>
      </item>
      <item>
         <title>헌법의 의의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380</link>
         <description><![CDATA[<p><strong>헌법의 의의와 기능</strong></p><ul><li><p>헌법은 나라의 ‘기본 설계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국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기본권을 지켜주고, 나라가 마음대로 굴러가지 않도록 룰을 정해놓은 법이기 때문이다.</p></li></ul><p><strong>6가지 헌법중 내가 실현 할 수 잇는 기본원리</strong></p><ul><li><p>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국민주권주의이다. 왜냐하면&nbsp; 투표에 참여하고, 의견을 표현함으로써 나도 국가의 주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천 방법은 선거에 빠짐없이 참여하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의견 표현하기(SNS, 토론 등) 등이 있다.</p></li></ul><p><strong>중요하다 생각하는 기본원리</strong></p><ul><li><p>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 원리는 ‘법치주의’이다. 왜냐하면&nbsp;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게 대우받는 것은 공정한 사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기 때문이다.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자유나 권리도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p></li></ul><p><strong>진로와 관련 지을 수 잇는 기본원리</strong></p><ul><li><p>영상편집자와 관련 지을 수 있는 헌법의 기본 원리는 자유주의 원리이다. 왜냐하면 영상은 나의 생각과 감정을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주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는 역할을 하므로 민주주의 원리와도 연결된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1:59: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380</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719</link>
         <description><![CDATA[<p>내 진로는 문헌정보학과이다. 문헌정보학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며, 공정하게 전달하는 학문으로 정보의 공공성을 실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현재와 같은 정보화 시대에서 정치는 정보에 누가, 어떻게, 얼마나 접근할 수 있는가와 같은 질문과 깊이 연결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치가 추구하는 정의와 평등의 가치와도 맞닿아 있다. 어떤 정보를 누구에게 제공할 것인가, 왜곡되거나 검열된 정보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는 정치적 판단이기도 하다. 문헌정보학에게 정치란 정보가 권력이 되는 시대에 모두가 평등하게 지식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며, 때문에 문헌정보학의 관점에서 보면 문헌정보학이 실천하는 정보의 민주주의가 정치적 가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00: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719</guid>
      </item>
      <item>
         <title>헌법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745</link>
         <description><![CDATA[<p><strong>우리나라의 헌법기관</strong></p><ul><li><p>입법부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이 법률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행정부를 감시한다.</p></li><li><p>행정부는 대통령 + 행정각부 (국무총리, 장관 등)가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집행한다.</p></li><li><p>사법부는 판사,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등이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분쟁 해결한다.</p></li><li><p>헌법 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이 헌법에 어긋나는 일을 전문적으로 심사한다.</p></li></ul><p><strong>기본권이 침해 당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헌법기관과 연계하여 생각</strong></p><ul><li><p>특정 법률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을 때 법원을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요청하거나,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공권력의 부당한 행위로 권리가 침해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회나 행정부가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경우, 국회는 감사나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나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p></li></ul><p><strong>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른 헌법기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생각</strong></p><ul><li><p>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전형적인 대통령제와는 다른 요소를 일부 포함하고 있는 혼합형 정부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전형적인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른 헌법기관은 국무총리이다.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유일한 수반으로, 내각 또는 국무총리 제도를 두지 않는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제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국무총리 제도를 함께 두고 있다. 이는 의원내각제의 국무총리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며, 행정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일부 나누는 형태로 작동한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00: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4745</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5371</link>
         <description><![CDATA[<p><strong>내 진로와 관련한 기본권 분쟁</strong></p><ul><li><p>영상편집자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대중과 소통하는 창작자로서, 다양한 표현 활동을 수행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기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 헌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권 간의 충돌로 이어지기도 한다.</p></li></ul><ol><li><p><strong>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간의 충돌</strong>. 영상편집자가 사회 비판적 다큐멘터리나 뉴스 클립을 제작하면서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언급하는 경우, 편집자는 헌법 제21조에 따른 표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지만, 당사자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보장된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때 편집 의도가 공익에 부합하는지, 표현이 과도하지 않았는지 등이 쟁점이 된다.</p></li><li><p><strong>창작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의 충돌</strong>. 영상 제작 과정에서 편집자가 음악이나 이미지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원 저작자의 재산권(헌법 제23조)을 침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 반면 영상편집자는 자신의 창작 활동이 인용이나 비상업적 목적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창작의 자유(제21조)와 직업 수행의 자유(제15조)를 근거로 삼기도 한다.</p></li><li><p><strong>편집자의 양심의 자유와 제작자의 계약상 요구가 충돌</strong>. 예를 들어 영상 내용이 편집자의 가치관에 반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느껴 편집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헌법 제19조의 양심의 자유에 해당한다. 하지만 제작자는 계약에 따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어, 표현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 간의 경계가 문제된다<strong>.</strong></p></li></ol><p><strong>분쟁에 대한 나의 생각</strong></p><ul><li><p>영상편집자가 단순히 영상을 자르고 붙이는 기술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권리와 감정을 고려해야 하는 창작자라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도 함께 존중해야 한다는 균형의 중요성을 느꼈다. 나도 영상편집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단순한 기술 뿐만 아니라 윤리의식과 법적인 감수성을 갖춘 창작자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앞으로 저작권, 표현의 자유, 기본권 등에 대한 공부도 병행하며 책임감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01: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15371</guid>
      </item>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40404</link>
         <description><![CDATA[<p>헌법의 의의와 기능 속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p><p><br/></p><p>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 국가의 원리 실천은 디지털 문화 바르게 사용하기가 있다</p><p>저작권 지키기: 다른 사람의 그림, 글, 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기</p><p>좋은 콘텐츠 나누기: 유익하고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친구들과 공유하기</p><p>그리고 전통문화을 계승 혹은 발전 시키기 위해서</p><p>전통문화 체험하기: 한복 입기,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서예 체험 등 참여해 보기</p><p>우리 역사와 문화 공부하기: 박물관·유적지 탐방, 역사책·문화책 읽기 등이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32: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40404</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44900</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수업을 듣기전에 정치는 국회의원,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 정당 간의 싸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고 난뒤에 내가 생각했던건 좁은 의미의 정치에 가까웠고 학급 회장 부회장 선거, 주민자치회 결정등도 넓은 의미의 정치라는걸 알게되었다. 나의 희망진로는 소방관이다. 소방관이 정치가 필요한 이유는 소방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일을 하지만, 정작 소방관의 안전과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 필요하다. 소방관의 급여, 장비, 근무 시간, 휴식, 복지 등은 모드 정책과 예산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정책과 예산은 정치적 결정을 통해 정해진다. 소방관과 관련한 정치를 국가직 전환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과거 소방관은 지방직 공무원으로 지역마다 처우가 달랐고,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받지 못하였다. 소방관 국가직 전환은 수년간 국회에서 논의되었지만, 예산 문제와 정치적 갈등으로 무산되었다. 국가직 전환은 <strong>여론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strong>, 정치가 다시 <strong>정책으로 실현되는 과정</strong>을 잘 보여준다. 2020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이 공식 시행되었고, 이는 정치권이 <strong>여론을 수용하고 정책으로 연결한 성공한 정치적인 사례이다</strong>.</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37:0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44900</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61779</link>
         <description><![CDATA[<p>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되고, 법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정당한 몫을 주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가 만든 강제적인 규칙이나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소방관과 관련한 법은 소방기본법 </p><p><strong>제1조(목적) </strong>이 법은 화재를 예방ㆍ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전문개정 2011. 5. 30.]</p><p><strong>제2조(정의) </strong>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gt;</p><p>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p><p>2. “관계지역”이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 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 구조ㆍ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p><p>4. “소방본부장”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화재의 예방ㆍ경계ㆍ진압ㆍ조사 및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p><p>5. “소방대”(消防隊)란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ㆍ구급 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p><p><strong>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strong>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p><p>[본조신설 2019. 12. 10.]</p><p><strong>제3조의2(소방공무원의 배치) </strong>제3조제1항의 소방기관 및 같은 조 제4항의 소방본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둘 수 있다.</p><p>[본조신설 2019. 12. 10.]</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2:55: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61779</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95282</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테네의 구성요소</p><p>구성 요소로는 가장 핵심적인 정치 기구인 <strong>민회(에클레시아)</strong>가 있다. 이는 18세 이상의 성인 남성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으며, 법률 제정, 공직자 선출, 전쟁과 평화에 대한 결정 등 중요한 국가의 일을 토론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했다. 또한, <strong>500인 평의회(볼레)</strong>는 민회에 상정할 안건을 준비하는 기관으로, 추첨제를 통해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이 외에도, 재판을 담당하는 <strong>법정(디카스트리아)</strong>에서는 시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재판에 참여했으며, <strong>도편추방제(오스트라키즘)</strong>는 독재의 위험이 있는 인물을 시민 투표로 추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기능을 했다. 중우 정치는 다수의 시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따라 정치 결정을 내리는 현상을 말합니다.</p><p>선동에 쉽게 휘둘려 올바르지 않은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p><p><br/></p><p>특징으로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는 점이다. 오늘날처럼 대표를 뽑는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모여 토론하고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둘째, 정치 참여는 시민의 의무로 여겨졌고,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은 ‘이디오타이’라 불리며 비판받았다. 셋째, 권력의 분산과 견제가 잘 이루어졌다. 민회, 평의회, 법정 등 여러 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나누고 감시하는 구조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많은 공직은 추첨제로 선출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특징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3: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295282</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28355</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이다</p><p>제과제빵과와 관련된 법 조항은 제과제빵은 음식 제조에 해당하므로 <strong>위생과 안전에 관한 법률</strong>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식품위생법과,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시행되는 국가 기술 자격법, 그리고 제과제빵 작업장에서의 <strong>기계 사용, 화재, 근무환경 등 안전문제</strong>를 다루는 산업안정보건법 마지막으로 제과제빵과와 같은 <strong>특성화고, 마이스터고 등 직업계고 학생 교육</strong>에 적용되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등이 있다</p><p>식품위생법은 생명권, 안전, 공공복리 실현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공공이익를 위해 필요로하며 헌법에 생명권과 공공복리에 기반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어서 합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국가기술자격법은 공정성, 평등권, 책임성, 윤리 등 모든 국민에게 <strong>동등한 도전 기회</strong>를 보장하며, 능력과 노력에 따른 결과를 인정하므로 <strong>민주주의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여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연관되어 있어 합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직업교육훈련촉진법 또한 기회평등, 자아실현, 참여 등 능력에 따른 균등한 교육 기회의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strong>에 맞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에 합당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p><p>우리 주변이나 사회에서 발생한 현상 중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제가 된 사례 중 하나는 일부 학생들이 부모의 사회적 지위나 사교육 자원을 활용해 스펙을 쌓아 대학 입시에 유리한 상황이 문제가 되었고 학교생활기록부, 자소서, 전형 요건 등은 형식적으로 모두 정해진 절차를 따랐기 때문에 절차는 합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기회의 평등이 깨지고, 교육 불평등이 심화 되었고 입시는 공정한가에 대한 의문 제기되어 논란이 되었었다</p><p>위의 사례를 보고 사람들이 절차적 합법성만 중시한다면 <strong>결과의 정의와 실질적 평등</strong>은 무시되기 쉽다는 걸 알 수 있었다</p><p>오늘 수업을 통해서 법을 공부하고 일상생활에서 법에게 다가갈 때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며 법의 형식만이 아니라 결과와 내용의 정의로 판단해야 함을 배우게 되었다 또 제과제빵과 관련된 사례나 법 조항들을 여러번 읽어보면서 제과제빵도 단순하게 만드는 기술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공공안전 권리 보호와 연결된 직업이란 것과 민주주의적 가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3:59: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28355</guid>
      </item>
      <item>
         <title>입법부 사법부 행정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36299</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은 국민 생활의 기본인 주거와 밀접하며, 이를 둘러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역할은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된다.</p><p>입법부는 임대차보호법, 토지이용법 등 법을 제정해 시장의 질서를 만든다. 행정부는 그 법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세금 정책 등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분쟁이 생겼을 때 이를 공정하게 해결한다.</p><p>하지만 최근 부동산 시장은 불균형한 공급 투기 억제 실패 등으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는 세 권력이 제 역할을 못 하거나,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한다.해결방안으로는, 입법부는 이해관계에 치우치지 않은 현실적 법안을 만들고, 행정부는 일관된 정책 집행과 투명한 정보 공개를, 사법부는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4:07: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36299</guid>
      </item>
      <item>
         <title>헌법에 의의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0006</link>
         <description><![CDATA[<p>내 진로는 부동산학과다. 헌법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고의 법이다. 부동산과 관련해서는 재산권 보장, 주거의 권리, 공공복리의 원칙이 헌법에 담겨 있다.</p><p>하지만 현실에서는 재산권과 공공복리가 충돌하거나, 주거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헌법의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p><p>이를 해결하려면 헌법의 원칙이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국민도 헌법적 권리를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4:11: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0006</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1904</link>
         <description><![CDATA[<p>법치주의는 모든 권력이 법에 따라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으로, 부동산 분야에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다.</p><p>부동산 시장에서는 법에 따른 거래, 재산권 보호, 개발 절차 등이 모두 법치주의에 기반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불법 거래, 투기, 특혜 개발 등으로 법의 원칙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p><p>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을 공정하게 적용하고,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도 법을 지키고 권리를 정당하게 주장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4:13:1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1904</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의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9105</link>
         <description><![CDATA[<p>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재산권, 계약, 개발 등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법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p><p>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정의 평등 공공복리 같은 이념을 실현하는 도구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불공정하게 적용되거나, 특정 이익에 치우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의 이념이 실제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4:20: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49105</guid>
      </item>
      <item>
         <title>헌법재판소와 국가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77579</link>
         <description><![CDATA[<p> 1. 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입법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기도 하고 예산도 결정하고, 공무원이나 대통령이 잘못했을 때 조사하거나 탄핵을 할 수도 있다. 행정부는 대통령과 여러 조직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실제로 실행하는 일을 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책임도 있다. 여기서 대통령은 나라를 대표한다. 사법부는 판사들이 법에 따라 재판하는 곳이다. 누가 옳고 그른지 판단하고 벌을 내린다. 여기서 행정부나 국회가 법을 어겼는지도 판단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들이 탄핵 여부도 결정하고 법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한다. 권력분립은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는 법에 따라 행동하며, 법원은 국회와 정부를 감시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기준으로 모두를 견제한다. </p><p><br/></p><p> 2. 만약 차별을 당했을 때 평등권이 침해당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나 사법부에서 대처할 수 있다. </p><p><br/></p><p> 3.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랑 의원내각제와 성격이 다른 헌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대법원과 같은 사법부가 헌법 문제도 함께 다루지만,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에서는 보통 사법부가 헌법도 같이 다룬다. </p><p><br/></p><p> 4. 식품영양학과랑 연관지을 수 있는 부분은 기본권과 국민 건강권이다. 헌법 제 36조 3항인 “국가는 모성의 보호와 국민의 보건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가 있고 이는 건강하게 먹고 살 권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법이나 정책이 생기면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해 권리를 주장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식품첨가물의 안전성이 문제가 되는데도 규제가 없다면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다뤄질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민 건강 보호와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4:45: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377579</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5106</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 생각했던 정치는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오늘 수업을 통하여 나의 진로 소방안전관리과와 관련하여 어떤 정치의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에 정치에 대해서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5:55:1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5106</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7673</link>
         <description><![CDATA[<p>정치는 인간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등장한 개념이다. 좁게는 국가의 권력을 누가, 어떻게 행사할지를 다루는 활동을 의미하고, 넓게는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집단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다시 말해, 정치는 개인이나 집단 간의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정과 선택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5:58: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7673</guid>
      </item>
      <item>
         <title>헌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9825</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수업을 통해 헌법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헌법은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의 조직과 운영 원칙 등을 정해 놓은 규범이라는 것을 배웠다. 모든 법의 기준이 되는 헌법은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또한 헌법은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도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헌법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함부로 권력을 남용하지 못하고, 국민의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느껴졌다. 앞으로 뉴스를 보거나 사회 문제를 생각할 때 헌법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6:01: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49825</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56400</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의 의미와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어 스스로의 대표를 뽑고, 나라의 중요한 일을 함께 결정해 나가는 정치 체제라는 것을 배웠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고,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소수의 목소리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p><p>민주주의는 오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발전해 왔고, 처음에는 일부 사람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투표권이 확대되고,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면서 민주주의가 더욱 성숙해졌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바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덕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2 16:06: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456400</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3555</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수업을 통해 기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알게 되었다. 기본권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권리라는 것을 배웠다. 예를 들어 생명권, 표현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할 권리 등이 모두 기본권에 포함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기본권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었고, 역사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며 싸워 온 결과로 점점 확대되어 왔다. 예전에는 왕이나 귀족만 권리를 누렸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 사람들도 기본권을 인정받게 되었다. 지금 우리가 차별받지 않고,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도 이 기본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0:00: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3555</guid>
      </item>
      <item>
         <title>헌법재판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5003</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수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 기관인지 알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한 법원으로, 법이나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배웠다. 특히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이를 없애거나 고칠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헌법재판소는 우리 사회에서 법이 헌법에 맞게 작동하도록 감시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도 헌법을 어기면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과거에는 권력자의 잘못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생기면서 국민의 권리와 헌법 질서가 더 잘 보호될 수 있게 되었다.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0:02: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5003</guid>
      </item>
      <item>
         <title>입법부 사법부 행정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7248</link>
         <description><![CDATA[<p>이번 수업을 통해 입법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인지 알게 되었다.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회가 입법부에 해당한다는 것을 배웠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대표해 모여서 법안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며, 정부의 일을 감시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입법부가 제대로 작동해야 국민의 의견이 법에 반영되고, 부당한 법이나 정책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특히 국민이 직접 뽑은 대표들이 모여 나라의 규칙을 만든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중심이 되는 기관이라고 생각되었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 국회에서 어떤 법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더 관심을 가지게 될 것 같다.</p><p>이번 수업을 통해 사법부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게 되었다.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을 하는 기관으로, 법원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이 다투거나 억울한 일을 겪었을 때 사법부가 재판을 통해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인상 깊었다.</p><p>사법부는 정치나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며,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느껴졌다. 누군가 법을 어겼을 때 처벌하고, 피해자는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치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기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판결이나 법원의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더 관심 있게 보게 될 것 같다.</p><p>이번 수업을 통해 행정부가 하는 일과 그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 행정부는 법에 따라 실제로 나라를 운영하고 정책을 실행하는 기관으로, 대통령과 정부 부처들이 포함된다는 것을 배웠다. 법이 정한 내용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행정부는 교육, 복지, 외교,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장이기 때문에, 국민이 뽑은 대표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고 느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고 뉴스나 사회 문제를 바라보게 될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0:04: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637248</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895131</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과는 경영학과이다.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처럼 나라에서 국정을 운영하는것이 정치라고 생각하는 좁은정치라고 생각했다. 수업릉 듣고 난 뒤 사회집단에서 이해관계,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것도 정치라는것을 알게되었다.</p><p>경영학과와 관련된 정치 기능으로는 조정과 통합의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의견을 모으는게 중요한데 이것은 정치의 조정 기능과 유사하다.</p><p>또한 정치의 의사결정 기능은 기업의 전략 수립과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있어 정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p><p>새롭게 알게 된 점은 정치는 크게 좁은 정치와 넓은 정치로 나뉜다는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2:33: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895131</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920350</link>
         <description><![CDATA[<p>법의 의미와 이념</p><p>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법을 단순히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나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꼭 따라야 하는 약속 정도로만 생각했다. 하지만 수업을 통해 법은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국가가 공정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든 규범이며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배우며 평등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이 단지 이상적인 말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실제적인 가치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p><p>나는 경영학과에 진학하고 싶어 관련된 법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 상법과 소비자 보호법 등은 기업 운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기업 활동을 하려면 단순히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거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앞으로 경영학에 대해 더 공부하면서 이러한 지식은 기업윤리와 경영의사 결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거라는 생각이 들었다.</p><p>평등 정의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내 가치관은 사회가 더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2:47: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920350</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940211</link>
         <description><![CDATA[<p>민주주의의 의미</p><p>오늘 수업을 통해 오늘날 민주주의가 오랜 시간에 걸쳐 발전해온 제도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시민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정치가 중심이었다. </p><p>도편 추방제는 시민들이 다수결로 특정 인물을 10년 동안 도시에서 추방하는 제도였다. 권력 남용과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주우정치는 일부 공직자를 무작위로 추첨해 선발한 제도였으며, 이는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는 역할을 했다.</p><p>전자민주주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하는 방법은 온라인 청원, 전자투표, SNS를 통한 의견 표현 같은 방식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 기술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이 정치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었고 쉽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2:57: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8940211</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089732</link>
         <description><![CDATA[<p>법치주의의 의미와 목적</p><p>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조항으로 경영학의 인사관리와 조직 운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 조항은 성차별을 방지하고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정의, 인간존중, 자유, 평등, 민주주의 이념 등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와 부합한다. 단순한 법적 절차를 넘어 경영 활동 속에서 공정하고 윤리적인 운영을 실현하도록 하는 사회적 정당성을 지닌 규정이다.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된 사례는 2009년 용산참사는 재개발 지역 세입자들이 보상 문제로 농성하던 중 경찰의 강제 진압으로 발생한 인명 피해 사건이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며 절차적 합법성을 강조했지만 세입자들의 생존권과 주거권 등 실질적 정당성이 무시되었다. 이 사건은 절차만 합법하다고 해서 정의롭다고 볼 수 없으며 법 집행에는 인간존중, 평등, 정의 같은 사회적 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보여는 사례이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4:49: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089732</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228475</link>
         <description><![CDATA[<p>자신의 진로와 관련있는 분여에서의 기본권 분쟁</p><p>소방관은 화재, 구조, 구급, 산불, 각종 재난 현장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가장 먼저 출동하는 직업이다. 이들은 고온의 화염 속을 뚫고 들어가거나, 유독가스가 퍼지는 공간에서 진압 활동을 수행하며, 붕괴 위험이 있는 건물이나 대형 교통사고 현장, 심지어는 감염 위험이 있는 응급환자에게도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p><p>근데 현실에서는 소방장비가 부족하거나 노후화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인력도 충분하지 않아 소방관 개개인에게 과도한 위험과 책임이 집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소방관들은 자신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p><p>이와 관련하여 소방관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은 다음과 같다.</p><p>첫째, 생명권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방관도 당연히 한 사람의 국민이자 인간으로서 생명권을 보호받아야한다.</p><p>둘째, 건강권이다. 건강권은 헌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성 조항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조항에서 파생되는 기본권입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근무하며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보호와 예방 조치가 없다면, 이는 건강권 침해로 볼 수 있다.</p><p>셋째,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이다. 헌법 제3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매일 목숨을 걸고 출동하며, 과로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것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조건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로 볼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6:32: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228475</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389132</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테네에서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다. 민주주의의 기원이자 모범적 시민상을 잘 구현해냈으나, 여성, 노예, 외국인을 시민에서 배제한 제한적 민주주의이기도 했다. 도편추방제는 도자기 파편에 정치에 위협이 될만한 인물을 적어 나라 밖으로 10년동안 추방시키는 제도이다. 또, 중우정치는 현명하지 못한 다수의 민중이 이끄는 정치를 말하며, 군중 심리와 감정적 선동, 일시적인 여론에 의해 다수가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있는 민주주의의 단점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러한 중우정치가 나타나는 생활 속 사례로는 인터넷 여론재판이 있다. 어떠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 관계 확인이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SNS나 커뮤니티에서 "누가 나쁘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대중이 분노하여 개인 신상까지 털고 집단적으로 비난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감정적 다수의 판단이 이성적 판단보다 먼저 작동하여 비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중우정치의 대표적 사례이자 예시이다. 전자 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의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인터넷 청원이 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시민이 청원을 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동의함으로써 정치적 의제를 공론화하는 방식으로 예시로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09:34: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389132</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07514</link>
         <description><![CDATA[<p>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자세하게 정리하며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업을 통해 법의 합법성과 정당성이 이루는 단점들에 대해 생각하며 법치주의를 제대로 짚어가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나의 진로는 문헌정보학과이다. 나의 진로와 관련된 법 조항으로는 헌법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이다. 이 법 조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 조항이다. 이 조항은 정보의 자유로운 접근과 유통을 보장하며,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관리하는 문헌정보학의 역할을 강화해 주는 조항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모든 시민이 동등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켜주는 평등한 조항이라고 생각한다, 또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고, 민주적 참여를 촉진시켜주는 정당한 법 조항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0:00: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07514</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13584</link>
         <description><![CDATA[<p>25년 4월 경 아동 도서 다산북스는 흔히 부르는 “위인전, Who? 김도영” 책을 출간할 예정이었으나, 야구선수 김도영 측과 구단 측에서는 출간 중단을 요청했다. 다산북스는 이러한 행위가 책 출판에 있어 자유권(표현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여 출판사와 선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사례가 있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본권은 평등권이다. 왜냐하면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이다. 다른 기본권들이 제대로 보장되려면, 먼저 누구나 동등한 권리 주체로 인정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표현의 자유나 참정권도 사회적·경제적 차별이 심하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또, 평등권이 없으면 기본권 자체가 불완전해지고, 사회 정의도 실현되기 어렵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0:09: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13584</guid>
      </item>
      <item>
         <title>헌법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22593</link>
         <description><![CDATA[<p>국민</p><p>  ↓</p><p>입법부 (국회) ←→ 행정부 (대통령·정부)</p><p>     ↓               ↑</p><p>     ↓ 법률 제정     ↑ 법 집행</p><p>     ↓               ↑</p><p>사법부 (법원)</p><p>     ↑</p><p>     ↑ 재판권</p><p>헌법재판소</p><p>     ↑</p><p>     ↑ 헌법 심판 및 권한쟁의</p><p><br/></p><p>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기관인 행정부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려 한다. 대처 방안 중 첫 번째로는 행정심판이,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처 방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있다. 부당한 행정 처리나 권리 침해가 있을 때, 권익위에 신고해 조사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헌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얘기하고 싶가.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는 체제이지만,</p><p>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법원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헌법 수호라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0:24: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22593</guid>
      </item>
      <item>
         <title>정치 참여 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31496</link>
         <description><![CDATA[<p>내가 느끼기에 정치 과정 체계 중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개인적 정치 참여 방식 중 하나인 선거와 투표 참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선거와 투표 참여는 주권을 실현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고, 국민이 정치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가능하게 하며, 국민의ㅣ 정치 참여를 촉진하는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믄이다. </p><p>정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선거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 또한 다양한 의견이 경쟁하고 소수 의견도 존중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국민의 의사가 실제 정책 결정에 반영되어야 하며, 입법부·행정부·사법부 간의 권력 분립과 상호 견제도 잘 이루어져ㅛ을 때 민주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잇다고 생각한다.</p><p>정치적 무관심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태도이다. 주요 원인은 정치 불신, 교육 부족, 실질적 참여 기회 부족 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치 교육 강화, 투명한 정치, 국민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일상 속 정치 참여 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p><p>마지막으로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 주는 제도로는 온라인 행정참여 플랫폼이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정책 건의, 민원 제출, 제도 개선 요청을 온라인으로 쉽게 가능하며, 개인의 의견이 직접 행정기관에 전달되고, 회신도 받는다. 예시로는 국민신문고, 정부24, 민원24가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0:38: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31496</guid>
      </item>
      <item>
         <title>헌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39978</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국민 주권주의라고 생각한다.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공직선거에 참여하거나, 집회·시위, 인터넷 글, 청원 등을 통해 정치적 의사와 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또, 학생자치회 등 청소년 참여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있다.</p><p>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헌법 기본 원리는 국제 평화주의이다. 왜냐하면 국제 평화주의는 전쟁을 막고 생명을 보호하며, 무력 충돌을 피하고,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원리이기 때문이다. 또, 국가 간 협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국제 평화주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헌법 기본원리 수업을 들으며, 내 진로인 문헌정보학과의 개인정보 보호를 연관지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 존중은 개인의 인권 보호를 강조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도 중요한 부분이다. 문헌정보학과는 정보 윤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권리를 지키는 데 힘쓰는 일도 포함하기에 이 내용을 연관짓고 싶엇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0:54: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39978</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65363</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는 소방공무원이다.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정치라는 단어를 들으면 뉴스에 나오는 국회의원, 선거, 정당, 그리고 말싸움 같은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올랐다. 즉, 정치란 나라의 일부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 같은 일반 시민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좁은 의미의 정치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수업을 들으면서 정치에는 넓은 의미의 정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특정한 제도나 직책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모든 과정이 정치의 일부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나에게는 꽤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곧 나도 일상 속에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었기 때문이다. 이 관점에서 내 진로인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소방공무원은 단순히 불을 끄는 직업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원과 인력을 배분하는 일을 한다. 예를 들어, 화재 현장에서 구조 순서를 정하거나 응급환자의 상태에 따라 이송 병원을 결정하는 것 등은 모두 제한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이때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먼저 도와야 할지 결정하는 일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가치 판단이다. 바로 이 지점에서 나는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일이 넓은 의미의 정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p><p>또한 정치의 기능 중 ‘갈등의 조정’과 ‘질서 유지’는 소방공무원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나서 다수가 다쳤을 때, 피해자 가족, 지나가는 시민, 경찰, 구조대가 혼란에 빠지기 쉽다. 이때 현장을 통제하고,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불안을 달래는 일 역시 구조활동만큼 중요한 업무이다.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하는 과정은, 말 그대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현장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수업을 통해 내가 얻은 가장 큰 변화는, 정치는 특정한 직업군만이 하는 일이 아니라, 나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직접 수행하는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된 것이다. 앞으로 내가 소방공무원이 되었을 때, 단순히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자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의 신뢰를 받고 공동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공공의 조정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1:34: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65363</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74880</link>
         <description><![CDATA[<p>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 내가 가지고 있던 ‘법’에 대한 생각은 단순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지켜야 하고,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냥 어기면 벌 받는 규칙이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p><p>하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법이 단순히 금지와 처벌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다. 법은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막고, 사회 전체의 질서를 유지하며, 각자에게 정당한 몫을 나누어주는 기준이자 도구였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법이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인데, 이게 단지 억압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도 조금씩 이해가 됐다.</p><p>나의 진로는 소방공무원이다. 단순히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다. 막연하게 정의롭고 멋진 일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보니 소방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 역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p><p>가장 먼저 알게 된 법은 「소방기본법」이었다. 이 법의 제1조(목적)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p><p>“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전문개정 2011. 5. 30.]</p><p>이 조항을 읽고 나니 소방이라는 행위 자체가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무이며,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해주는 것이 바로 법이라는 걸 체감하게 됐다.</p><p>그리고 제2조(정의)에서는 “소방대상물”, “관계지역”, “소방대” 같은 용어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예를 들어 “관계지역”은 단순히 불이 난 장소가 아니라 이웃 지역까지 포함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법이 사람의 직관이나 감정이 아니라, 행동의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해주는 도구라는 생각이 들었다.</p><p>[개정 2007. 8. 3., 2010. 2. 4., 2011. 5. 30., 2014. 1. 28., 2014. 12. 30.]</p><p>또 흥미로웠던 건,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였다. 여기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나온다.</p><p>[본조신설 2019. 12. 10.]</p><p>즉, 소방 활동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지는 공공 행위라는 뜻이다. 비슷하게 제3조의2에서는 소방공무원의 배치를 정하고 있는데, 정원의 제한 없이 대통령령에 따라 둘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p><p>[본조신설 2019. 12. 10.]</p><p>그 외에도 찾다 보니 여러 법들이 실생활에 아주 가까이 있었다. 예를 들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는 건물주가 소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었고,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응급환자 이송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국가 권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사례라고 느꼈다.</p><p>이런 법들을 접하면서 나도 모르게 생각해보게 됐다. ‘나는 지금까지 국가의 강제력이라는 걸 얼마나 느끼며 살았을까?’ 사실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했지만, 법이 없었다면 아마 소방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도 지금의 모습과는 많이 달랐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소방차를 막는 차량에 대한 단속, 불법 주차로 인해 구조가 지연됐을 때의 처벌, 건물의 소방시설 설치 강제 등은 모두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강제성이라고 생각한다. 억지로 지키게 한다는 인식이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게 됐다.</p><p>‘정의’와 ‘평등’ 같은 개념은 여전히 어렵다. 사람마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르고, 현실에서 완전한 평등을 찾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느낀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있다. 소방공무원으로서 생명을 다룰 때만큼은 절대 어떤 차별도 있어선 안 된다는 것. 국적이 다르든, 직업이 다르든, 부자든 가난하든, 화재나 구조의 현장에서는 모두가 동등한 존재여야 한다는 생각이다.</p><p>나는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어떤 일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국 정해진 방향대로 흘러간다고 믿는 편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맡기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된다. 내가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것도 어쩌면 그런 운명의 일부일 수 있다. 누군가의 삶이 바뀌는 중요한 순간에 내가 옆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길을 선택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느낀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1:50: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74880</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77607</link>
         <description><![CDATA[<p>나는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를 조사해보았다. 아테네는 세계 최초로 민주정치를 실시한 나라라고 알려져 있다. 그 당시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민회, 500인 평의회, 추첨제, 그리고 도편 추방제 같은 것들이 있었다. 특히 도편 추방제는 내가 흥미롭게 느낀 제도였다. 시민들이 도자기 조각(도편)에 독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하는 제도였다. 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때로는 인기 없는 사람이나 눈에 띄는 사람을 이유 없이 쫓아낼 수도 있어서 '중우정치'의 문제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중우정치란 말 그대로 다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이거나 무지한 판단이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다. 예를 들어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에서 누군가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여론만 보고 욕하는 문화도 일종의 중우정치처럼 느껴졌다.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문제가 많은 제도라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아테네의 사례를 보면서 지금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어가기 위해 고민해야 할 점들을 배운 것 같다. 요즘에는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자민주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참여도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국민청원이나 온라인 투표, SNS를 통한 의견 개진 등이 있다. 나도 실제로 어떤 법안에 대해 국민청원에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작은 행동이지만 내 의견이 정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기하고 뿌듯했다. 그리고 민주주의와 나의 진로인 소방공무원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누구나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소방공무원은 그 원칙을 가장 현장에서 실현하는 직업 중 하나다. 화재나 구조 현장에서 누구를 먼저 도와줄지를 고를 수 없듯, 법과 제도 아래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천하는 역할이라고 느꼈다. 이 글을 쓰면서 궁금해진 건, 앞으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같은 기술이 더 발전하면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하게 될까 하는 점이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오히려 정보에 휘둘리는 새로운 중우정치가 생겨날 수도 있지 않을까? 민주주의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하고 고민해야 하는 제도라는 걸 이번 활동을 통해 느낄 수 있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1:55: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77607</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이념과 법치주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83426</link>
         <description><![CDATA[<p>나는 소방공무원을 꿈꾸고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 소방과 관련된 법 조항들을 찾아보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들과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를 생각해보았다. 먼저 살펴본 법은 「소방기본법」 제1조(목적)이다. 이 조항에서는 화재를 예방하고, 구조·구급 활동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다. [전문개정 2011. 5. 30.] 이 법은 국가가 국민을 지켜야 한다는 인간 존엄성과 자유권, 그리고 평등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반영한 법이라고 느껴졌다. 생명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소중한 것이고, 이를 지키는 소방 활동은 민주 사회의 기본 가치와 꼭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 번째로 본 법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4조이다. 이 조항에서는 응급환자 이송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개정 2023. 5. 9.] 이 조항은 의료·구급 서비스가 특정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 또한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간 존중의 이념과도 잘 맞는다. 내가 나중에 현장에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법을 근거로 확신 있게 행동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 번째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벌칙)이다. 이 조항에서는 허위 서류 작성, 부실 공사 등으로 소방안전에 위협을 가한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전문개정 2021. 1. 5.] 이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이며,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하고, 안전은 어떤 이유로도 타협되어선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법이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정의와 공공의 안전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법 조항들을 살펴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낀 건, 소방 관련 법은 모두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안전할 권리를 갖는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한 강제 규정이 아니라 정당한 목적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게 인상 깊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는 때로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되어 문제가 된 사례들도 있다. 예를 들어, 몇 해 전 서울의 한 고시원 화재 사건에서는 소방점검은 형식적으로만 진행되었고, 실제로는 노후된 시설이 방치되어 많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외형적으로는 법을 지킨 것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인 안전 확보라는 목적은 달성되지 못한 사례였다. 이런 일들을 보면 법은 그 목적과 정신까지 지켜질 때 의미가 있다는 걸 느끼게 된다. 이번 조사를 하면서 든 나만의 궁금증은, 현장 소방관이 법의 틀 안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때가 많다는 점이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빠른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법에 완전히 들어맞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나중에 현장에서 일하게 된다면, 법과 현실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03:2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83426</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87473</link>
         <description><![CDATA[<p>나는 소방공무원을 꿈꾸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하고 싶다. 이와 관련해 기본권 분쟁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현장 소방관의 안전권’과 ‘국민의 생명권’이 충돌하는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큰 화재나 붕괴 위험이 있는 현장에서 소방관이 들어가야 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될 때가 있다. 이럴 땐 국민의 생명권(헌법 제10조)이 중요하지만, 소방관 개인의 생명권과 직업수행의 자유(제15조)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분쟁은 단순한 직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두 기본권 사이에서 어디까지 조율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만든다. 또,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기본권 침해 사례로는 불법 주차로 소방차가 출동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행동은 명백히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한순간의 이기심이 다른 사람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사실이 무섭고, 그래서 법적 처벌 외에도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본권은 바로 인간의 존엄과 생명권(제10조)이다. 소방공무원은 누군가의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는 존재다. 그만큼 생명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하는 자세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조사를 하면서 든 궁금증은, “만약 어떤 사람의 과거 잘못이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그 사람도 똑같이 구조 대상이 되어야 할까?”였다.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평등하게 구조받아야 하지만, 현실에서 소방관은 짧은 시간 안에 판단을 내려야 한다. 그럴 때 기본권은 어떻게 적용되는 걸까? 이런 윤리적인 갈등도 소방공무원이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걸 새삼 느꼈다. 앞으로도 법과 기본권에 대해 더 공부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공무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지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09:2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87473</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8329</link>
         <description><![CDATA[<p>기본권</p><p>경영학과는 기업의 경영 활동과 조직 운영, 인사관리,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학과입니다. 이러한 경영활동 속에서도 기본권 특히 자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자주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직원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감시하거나 감정노동을 강요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다. 또한 직원이 자신의 SNS에서 회사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다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퇴사 후 경쟁 업체로 이직하는 것을 막는 ‘경업금지 계약’ 역시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충돌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p><p>나는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도 자유권이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권은 개인이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며 경영학적 관점에서도 매우 핵심적인 가치이다. 기업의 경쟁력은 결국 사람의 창의성과 자율성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는 조직문화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억압적인 환경에서는 혁신이 이루어질 수 없고 우수한 인재도 조직에 남기 어렵다. 또한 소비자나 주주의 입장에서도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의 자유가 보장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에 자유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25: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8329</guid>
      </item>
      <item>
         <title>입법부사법부행정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9791</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p><p>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권한을 보고 권력분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만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마치 세 다리로 서 있는 의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뉘어 있고, 헌법재판소가 그 위에서 균형을 잡아주는 느낌을 받아서 한쪽이 기울면 다른 쪽이 제어할 수 있기에, 권력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아주고 서로를 감시하며 균형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 덕분에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 독재나 권한 남용으로부터 보호당하며 자유롭고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p><p>학교에서 부당하게 차별받거나 체벌, 소지품 검사 등 인권 침해당하는 상황 그리고 부당한 법이나 명령으로 불이익을 받은 상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권 침해를 받은 상황 등에서 기본권을 침해 당했을 때의 방안을 헌법기관과 연계하자면 순서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하고(헌법재판소, 국가인권위원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판단 요청을 하는 것(사법부 + 헌법재판소)</p><p>그리고 노동부 진정 → 민사소송 → 헌법소원(사법부, 헌법재판소) 것 등이 있다</p><p>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전형적인 의원내각제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다른 헌법기관이 있다면 국무총리 제도인 것 같다 <strong>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드물게 국무총리 존재이며 </strong>총리는 <strong>행정부를 보좌하고 부처를 총괄</strong>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를 통해서 <strong>의원내각제 요소</strong>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p>정치나 헌법기관은 제과제빵처럼 <strong>현장 중심의 실무 교육</strong>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했지만,실제로는 <strong>법과 제도, 정치구조</strong>가 제과제빵 현장에 <strong>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strong></p><p><strong>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제는 국무총리가 부처를 조정하는 점에서 총리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strong>식품안전처,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제과제빵 실습과 현장 교육에 관여하기 때문에 총리의 부처 조정 기능이 중요해서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제과제빵 관련 <strong>현장 실습 기준, 위생 규정, 자격증 제도</strong>는 <strong>총리제도의 조정력 덕분에 조화롭게 운영</strong>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27: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9791</guid>
      </item>
      <item>
         <title>-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9943</link>
         <description><![CDATA[<p>정치 과정의 체계 중에서 나는 개인의 정치 참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면 시민들이 투표를 하거나 의견을 내지 않으면 정치가 우리와 상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특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정치에 반영되려면 사람들이 먼저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p><p><br/></p><p>정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사람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 특정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다면 민주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있어야 한다.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국민이 알 수 있어야 하고, 누군가 몰래 이익을 챙기는 일은 없어야한다. 쉽게 말하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다수의 뜻을 따르되 소수도 배려하는 정치가 바로 민주적인 정치라고 생각한다. </p><p><br/></p><p>정치적 무관심의 의미는 정치에 관심이 없고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나 행동을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발생 원인은 정치에 대해 믿지 못해서, 정치가 어려워서, 정치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 등이 있고 이런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는 학생때 학교에서 쉽고 재미있게 정치와 사회 문제를 알려주면 흥미를 가질 것 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서 무관심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정치 정보를 쉽게 제공해 복잡한 정치 뉴스 대신,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많이 알려 정치적 무관심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p><p><br/></p><p>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로는 전자 민주주의 제도가 있다. 이는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을 통해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시로는 온라인 청원, 전자투표 등이 있다. </p><p><br/></p><p>오늘 수업을 통해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의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되었다. 또한 이 주제탐구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전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게됐고, 정치 과정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 생각하고, 다시 한번 내용을 보면서 정치 과정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27: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499943</guid>
      </item>
      <item>
         <title>헌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00025</link>
         <description><![CDATA[<p>우리나라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나뉘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고 있다. 쉽게 말해, 국회는 법을 만들고, 정부는 그 법에 따라 나라를 운영하고, 법원은 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판단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이 모든 권력이 헌법에 맞게 쓰이는지를 마지막으로 판단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국회(입법부)는 행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국정감사나 탄핵소추권을 가지고 있고, 사법부는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고 있어서, 누군가가 독단적으로 움직이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만약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여러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이 내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결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생각되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국민이 국가 권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만든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한다.</p><p>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했지만, 완전히 전형적인 대통령제라고 하기도 어렵다. 예를 들어, 국무총리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도 함께 가지고 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행정부의 여러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점이 미국 같은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특징이다. 마지막으로, 소방공무원이라는 내 진로와 관련해서는 행정부 안의 소방청과 지자체 소방본부가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법과 정책에 따라 수행한다. 특히 소방공무원의 인권, 근무환경, 위험보상 문제 등은 입법부에서 다뤄지는 법과 깊게 연결되어 있다. 또,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소방공무원의 존재 이유라고 생각한다.</p><p>앞으로 소방공무원이 된다면, 단순히 현장에서 일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헌법 이념과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역할이라는 점을 잊지 않고 일하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27: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00025</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03890</link>
         <description><![CDATA[<p>헌법기관</p><p>대한민국은 입법부인 국회와 행정부인 대통령 중심의 정부와 사법부인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권력이 분립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구조를 갖고 있다.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고 행정부는 이를 집행하며 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한다.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과 탄핵심판 등을 통해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독립 기관이다.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보기 드문 독자적 헌법기관으로 독일의 제도를 본뜬 특수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헌법기관과 기본권에 대한 이해는 경영학과에서도 중요하며 기업 경영 과정에서 직원의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같은 권리를 존중하고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윤리적이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에 필수적인 요소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32:4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03890</guid>
      </item>
      <item>
         <title>2208문성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11579</link>
         <description><![CDATA[<p>정치과정 </p><p>정치과정의 체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국민의 의사가 정치에 반영되는 참여과정이다. 이는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고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여론 형성과 정치적 표현을 통해 국가 운영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과정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정치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한 참여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되고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공정한 선거 절차와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소수 의견을 배제하지 않는 포용성이 있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 불신과 복잡한 제도 이해 부족 참여 기회 제한 등이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육 확대 정치 시스템의 투명성 강화 청년층 참여 장려를 위한 정책 개선 등이 필요하다. 정보사회에서는 온라인 청원제도 전자투표제도 인터넷 여론조사 SNS를 통한 소통 등이 정치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으며 이는 빠르고 직접적인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제도와 흐름은 경영학과와도 밀접하게 연관되며 기업이 정치적 환경을 이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여론과 정책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소비자와의 소통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정책에 대한 기업의 입장 표명 등은 기업 이미지와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치과정에 대한 이해는 경영학적 판단과도 직결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42: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11579</guid>
      </item>
      <item>
         <title>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13707</link>
         <description><![CDATA[<p>정치 과정의 체계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바로 정책 결정 단계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우는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견이 있어도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내가 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직업이기 때문에, 관련 법과 정책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정말 중요하다. 예를 들어 구조 장비나 인력 배치 기준, 위험수당 같은 것들이 모두 정치 과정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p><p>정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갖춰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정 계층만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나머지는 소외된다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 투표 외에도 토론, 청원, 시민단체 활동 같은 다양한 참여 통로가 열려 있어야 진짜 민주 정치가 실현된다고 본다.</p><p>하지만 현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게 바로 정치적 무관심이다. 그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나처럼 아직 직접적으로 정치의 영향을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정치는 나랑 상관없어"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또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 복잡하고 어려운 제도 등도 정치에 등을 돌리게 만든다. 이런 무관심은 결국 사회를 더 나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해결이 필요하다.</p><p>그 해결 방법으로는 학교에서의 시민 교육 강화가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가 거창하고 어려운 게 아니라, 내 일상과 직결된다는 걸 학생 때부터 배우는 게 필요하다. 나 같은 경우, 정치에 관심을 가지면서 소방 관련 법률과 제도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고, 지금은 관련 뉴스를 더 찾아보게 되었다. “국민청원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3,162명 동의”라는 뉴스였다. 소방공무원 식대가 너무 적고, 장비가 부족하다는 내용이었다. 이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해 현장 문제를 개선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고 느꼈다.</p><p>출처: 국민청원 게시판 (2025.4.10)</p><p>정보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도와주는 제도들도 많이 생겼다. 대표적인 게 국민청원 제도다. 예전엔 정치에 참여하려면 오프라인에서 직접 움직여야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으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SNS와 유튜브 같은 매체도 정치 참여의 장이 되고 있다. 또 전자투표나 모바일 여론조사 같은 것도 점점 늘고 있다.</p><p>이런 제도들이 있는 덕분에, 나도 소방공무원이라는 진로에 대해 고민하면서 관련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걸 느꼈다. 예를 들어 화재현장에서의 안전장비 기준이 미비하다면, 국민청원이나 캠페인을 통해 문제를 알리고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p><p>정치는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소방공무원이라는 진로를 가진 나에게도 정치적 참여는 의무이자 권리라고 느낀다.</p><p>&nbsp;</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45:1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13707</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2132</link>
         <description><![CDATA[<p>나는 아직 구체적인 학과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와 경영 분야에 관심이 많다. 기업을 운영하거나 매장을 직접 경영하는 일은 단순히 경제 활동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치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이번 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p><p><br/></p><p>수업을 듣기 전까지 나는 ‘정치’ 라고 하면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 등과 관련된 좁은 의미의 정치만을 떠올렸다. 히지만 오늘 배운 수업에서는 정치가 넓은 의미로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활동 전체를 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p><p><br/></p><p>예를 들어, 내가 나중에 편의점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아르바이트생과 근무 조건을 조율하거나, 고객의 요구를 반영한 운영 방침을 세우는 과정도 일종의 ‘정치’일 수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가 생활 속에서 갈등을 조정하고, 공동의 결정을 내리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p><p><br/></p><p>이번 수업을 통해 나는 정치가 특정 직업군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 속에서 경험하고 실천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55: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2132</guid>
      </item>
      <item>
         <title>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3720</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p><p>나는 국민의 요청과 지지를 모아서 정치 결정 기구에 전달되고 이곳에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또 아무리 많은 요구가 있어도 정치 결정 기구가 이를 <strong>정책으로 전환</strong>하지 않으면 정치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정책 결정 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p>내가 생각하기에 정치 과정이 민주적으로 평가 받기 위해서는 <strong>국민의 참여 보장을 위해서</strong>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이 <strong>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낼 수 있는 곳이</strong> 있어야 하고<strong> 정치적 평등 실현을 위해서 모든 국민은 </strong>한 표의 권리를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하며 성별, 인종, 경제력, 지역 등으로 <strong>정치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하고 </strong>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정치 참여도 보장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수결의<strong> 원칙과 소수 의견의 존중을 위해서 </strong>정책이나 법률은 다수결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도, 소수 의견도 존중<strong>하고 보호되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strong></p><p><strong>정치적 무관심이란 </strong>정치에 대해 <strong>관심을 갖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태도를 말한다 정치적 무관심이 발생하는 원인은</strong> 정치에 대해 <strong>관심을 갖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는 태도와 </strong>정치인이 부패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를 잃는 것 그리고 공부나 일 등으로 정치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고 싶지 않거나 그건 여유가 부족한, 또 주변에서 정치 이야기를 꺼리는 분위기나 문화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해결 방안은 학교에서 민주 시민 교육 강화함으로 정치 이해도와 참여 의식 향상 시키고 정치인의 공약 이행과 정책 정보 공개를 강화해 신뢰 회복해서 정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모의 선거와 학생회 활동 등으로 어릴 때부터 정치 경험을 제공해주며 SNS나 유튜브 등 우리에게 친숙한 매체로 정치 정보를 쉽게 전달해서 누구든지 알 수 있게 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고 생각한다 정보 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해주고 있는 제도는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해서 시민이 정치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만든 전자 참여 제도와 그 예시로 온라인으로 투표하거나 선거 결과를 빠르게 집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 투표가 있다 위의 내용들이 나의 진로인 제과제빵과 연관이 없을 것 같았지만 <strong>제과제빵과 연관된 정치 참여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소상공인·자영업자</strong>로서 정부에 요구 사항을 직접 청원 가능한 <strong>전자 청원 및 국민청원이 있고 </strong>제과제빵 업계의 <strong>원재료 물가 상승</strong>, <strong>세금 부담</strong>, <strong>영업 규제</strong> 등에 대해 정부에 문제 제기할 수 있다<strong> </strong>식품위생법, 영업 허가 절차, 원재료 수입 관련 규정 등 <strong>정부의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 </strong>할 수 있는 <strong>정보 공개 제도가 있고</strong>제과제빵 관련 <strong>정부 지원금</strong>, <strong>위생 규제</strong>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제과제빵 종사자도 <strong>전자 청원, 주민 참여 예산제, 정보 공개, SNS 참여</strong> 등을 통해 <strong>자신의 생계와 직업 환경을 개선하는 정치 참여</strong>를 할 수 있는 점에서 오늘 수업내용과 연관 지을 수 있을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57: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3720</guid>
      </item>
      <item>
         <title>&lt;정치의 의미와 기능&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4712</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 진로는 임상심리사(심리학과)이다.</p><p>정치는 1.좁은 의미의 '정치' 국가현상설과 2.넓은 의미의 '정치' 집단현상설이 있다. </p><p><br/></p><p>1.국가현상설은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다. 공동체의 목표를 추구하고 정책을 결정하며, 사회의 질서를 확립한다. </p><p>  국가현상설 중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을 보자.국가는 교육과정, 평가 방식, 입시 제도를 주도적으로 설계하여 국가가 요구하는 인재상을 제도적(정책)으로 만든다. 한국의 입시 위주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이나 좋아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가치를 '가족,친구 등의 인간관계나 자신이 좋아하는 행위'를 할 때가 아니라 '성적에 의해 결정된다' 라는 인식을 만들어 무한 경쟁을 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성적에서만 찾게 만든다. </p><p>   (1)특히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감정적,이성적으로 불안하며 혼란스러운 청소년 시기에 낮은 성적을 받은 청소년들은 우울감이나 자신의 무가치함,낮은 자존감 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한국의 높은 청소년 자살률로 이어진다.</p><p>  (2)그렇다면 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행복할까? 아니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도 성적,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니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어렵고 자신의가치를 성적에서만 찾아 한 번 성적이 떨어지면 멘탈이 쉽게 흔들릴 수도 있고 성인이 된 후 성적이 아닌 자신의 가치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p><p><br/></p><p>2.집단현상설은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국가를 포함한 모든 사회 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언론의 여론 형성이나 학교 내에 여론 형성,군중심리 등이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아 자신의 정서나 가치관,생각 등을 형성한다. 따라서 유아기 시기에 부모님과의 관계, 학우들과의 관계 등 우리는 주변 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는다. </p><p> (1)(정서 전염)우리는 주변 사람들의 감정(정서)을 공감,이해하며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거나 동의를 한다. 이는 서로가 힘들 때 이야기를 들어주는 버팀목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혹은 거짓의 여론을 형성하기도 한다. 잘못된 군중심리는 '왕따'나 '마녀 사냥'이 되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다. </p><p> (2)군중심리나 집단 정서는 우리에게 소속감을 느끼게 한다. 우리는 감정이나 의견,생각 등을 공유하고 나와 비슷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느낀다.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 같은 팀인 반 친구들과 같이 응원하고 경기에 참여하는 행위 등의 예가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2:58: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4712</guid>
      </item>
      <item>
         <title>정치과정 과 정치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9137</link>
         <description><![CDATA[<p>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 과정중 하나는 환류 단계인것 같다.</p><p>왜냐하면 모든 과정 중에 잘 못 한 부분이나 부종했던 점을 개선하기위해 피드백을 하는것 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거같다 .</p><p>정치 과정이 민주적 참여라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투입과정에서 요구와 지지를 잘 들어주고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것이다.</p><p>정치적 무관심의 원인과 해결 방안으로는 무관심의 이유로는 그 정치가 직접 나에게 와닿지 않기 때문이다. 정책이나 법을 정하는 과정, 대통령을 뽑는 과정이 나에게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공약 과 같은 것들이 나와 관련이 없다 생각하기때문인것같다. 그것에 대해 해결 방안으로는 모든 계층을 위한 정책, 법, 공약등을 세우는것이 해결방안이라 생각을 한다.</p><p>정보사회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래주는 제도로는 전자투표,전자청원,전자공청회,전자 주민투표등이 있다.</p><p>체육교사와 관련해 정치 참여과정을 엮어보자면 학생들의 수업에대한 건의나 불만 사항들을 받는다 그 의견들을 듣고 정리하고 학교 체육 협의회나 교사 회의에서 체육 수업방식 개선을 논의하고 수업을 개선한뒤 학생의 만족 또는 불만족 표현을 다시 피드백 받아 순환하기이다!</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04: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29137</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1152</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배우며, 사회계약설의 배경과 특징도 간단히 살펴보았다. 아테네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한 대표적인 고대 국가로, 시민이 직접 민회에 참여해 법과 정책을 결정했다.</p><p><br/></p><p>이 중 도편추방제는 독재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여론이나 감정에 따라 잘못된 판단이 내려질 수 있는 중우정치의 문제도 함께 나타났다. 요즘 SNS 상에서의 과도한 비난ㄴ이나 무분별한 여론몰이도 이와 비슷한 예라고 생각한다.</p><p><br/></p><p>현대 사회에서는 전자민주주의를 통해 국민청원, 온라인 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경영에 관심 있는 나에게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합의하는 민주주의 원리가 기업 운영에도 필요하다는 점이 인상 깇었다.</p><p><br/></p><p>이번 수업을 통해 민주주의가 단순한 정치 체제를 넘어서, 일상 속 의사결정 방식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06: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1152</guid>
      </item>
      <item>
         <title>우리 학교 학급 자치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1867</link>
         <description><![CDATA[<p>우리 학교의 학급 자치회 선거 방식은 보통 선거,평등선거,직접선거,비밀선거를 철저히 지키면서 단순다수대표제와 소선거구제가 결합한 1인 선출 다수 대표제이다.</p><p>후보자 공약을 더 잘 파악하기 위해 소선거구제를 통한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에 용이한 선거제도 사용중이다.</p><p>제가 생각하는 우리 학교 선거제도에 대한 평가는</p><p>모든 학생이 한 표를 행사하고,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이 당선되므로, 선거 절차가 명확하고 공정해 보인다. 고등학생 수준에서 시행하기에 관리가 용이하다. 단 한 명의 회장이 선출되므로, 당선자는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게 된다. 이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과반수의 지지를 받지 못하더라도 가장 많은 표만 받으면 당선되기 때문에, 전체 학생의 절반 이상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회장이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로 인해 대표성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 학생들이 진심으로 지지하는 후보보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는 경우도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08: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1867</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 발전 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5480</link>
         <description><![CDATA[<p>그리스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다.</p><p>민회(에클레시아)</p><p><br/></p><p>만 18세 이상의 아테네 시민 남성 모두</p><p><br/></p><p>국가의 주요 정책 결정 (전쟁, 외교, 법률 제정 등)</p><p><br/></p><p>매달 약 4회 개최, 누구든 발언 가능</p><p><br/></p><p>다수결의 원칙을 사용</p><p><br/></p><p>추첨 평의회 500인 평의회</p><p><br/></p><p>30세 이상의 시민 중 추첨으로 선출된 500명</p><p><br/></p><p>민회의 안건 준비, 행정 업무 집</p><p><br/></p><p>법정 시민 배심원으로 구성 (대부분 추첨)</p><p><br/></p><p>공적·사적 사건의 재판, 고위 관직자의 감시와 탄핵</p><p><br/></p><p>판사와 배심원이 구분되지 않음, 일일 법정 운영</p><p><br/></p><p>공직자 대부분 추첨, 일부 중요직(전쟁 관련 등)은 선출 보통 1년, 중임 제한 재임 중과 퇴임 후 평가를 통해 부정 방지</p><p><br/></p><p>추방 제도(오스트라키즘, 도편 추방제) 독재자의 출현 방지</p><p><br/></p><p>도자기 조각(오스트라콘)에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인물의 이름을 적어 다수 득표자가 10년간 아테네에서 추방됨</p><p>주요 특징</p><p><br/></p><p>직접 민주주의</p><p><br/></p><p>시민이 직접 법안을 제정하고 국가 운영에 참여함 추첨제 중심의 공직 선출</p><p><br/></p><p>평등성을 강조하여, 대부분의 공직자를 추첨으로 선출</p><p><br/></p><p>시민권의 제한 시민은 성인 남성 아테네인에 한정 (여성, 노예, 외국인은 정치 참여 불가)</p><p><br/></p><p>참여의 의무와 권리 정치 참여는 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로 간주</p><p>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 민주주의는 발전하여 현재에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직접 민주주의의 한계등이 있었으나 고대에서 왕이 아닌 민주주의를 통한 방식으로 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깊다</p><p><br/></p><p>제한된 민주주의</p><p><br/></p><p>오늘날의 보편적 참정권과 달리, 전체 인구의 약 10~15%만이 시민 자격</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12: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35480</guid>
      </item>
      <item>
         <title>&lt;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0601</link>
         <description><![CDATA[<p>민주주의는 시민 다수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로 인간의 존엄성 및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근대의 시민 혁명을 게기로 형성되었다. 현대에 와서 성별, 인종 등의 근대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수정 했다.</p><p>  민주주의는 군중심리나 집단 정서에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항상 옳다고 말할 순 없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무지한 다수의 지배를 우려하여 민주주의를 반대 했었다.</p><p> 이에 대한 예로 소크라테스 본인을 들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소피스트들이 판을 치던 시기에 등장했다. 소피스트들은 진리의 객관성보다는 개인의 관점, 상대성, 설득의 기술을 중시했다. 즉 객관성보다는 개인의 주관성을 더 중요하다고 생각 했다. 소크라테스는 당시 주류이던 소피스트들의 사상을 강하게 비판 했다. 유명한 소피스트들에게 반박하여 할말이 없게 만들었다. 도장깨기를 했다. 그렇게 소크라테스에게 깨진 소피스트들과 그들의 사상을 따르던 시민들 등에게 반감을 사게 되어 500명의 아테네 시민 배심단의 다수결로 사형이 결정됐다. 이 처럼 천재도 미움을 받으면 민주주의의 다수결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 따라서 민주주의 즉 다수의 의견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17: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0601</guid>
      </item>
      <item>
         <title>선거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0987</link>
         <description><![CDATA[<p>우리학교의 자치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은 4명이서 한팀으로 나가는 것인 소선거구제 방식을 채택하고있다. 후보자의 공약을 더 잘 파악하기위해서는 주권자의 역할을 잘 수행해야하고 선거 4대원칙인 자유, 평등, 직접성거, 비밀선거를 지키며 후보자가 추구하는 가치관, 정책우선순위, 정치철학을 파악해야한다.우리학교의 선거제도에 장점으로 대표성이 분명하고 책임이 명확한것이다. 비판점으로는 다양한 학생의 의견의 반영되기ㅣ가 어렵다는 것이다. 체육교사와 관련된 선거의 의미와 기능으로는 체육 수업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경쟁과 협력이라는 원리를 선거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것이다.체육부장 선출, 체육 부장에게 정당한 권한 부여 등이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17: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0987</guid>
      </item>
      <item>
         <title>헌법의 의의와 내가 실현 할 수 있는 기본 원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1374</link>
         <description><![CDATA[<p>헌법의 의의와 기능 속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기본원리는 문화 국가의 원리이다 .</p><p>학생인 우리가 할 수 있는 문화 국가의 원리 실천은 디지털 문화 바르게 사용하기가 있다</p><p><br/></p><p>저작권 지키기: 다른 사람의 그림, 글, 음악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기</p><p><br/></p><p>좋은 콘텐츠 나누기: 유익하고 아름다운 문화 콘텐츠를 친구들과 공유하기</p><p><br/></p><p>그리고 전통문화을 계승 혹은 발전 시키기 위해서</p><p><br/></p><p>전통문화 체험하기: 한복 입기, 전통놀이(윷놀이, 제기차기), 서예 체험 등 참여해 보기</p><p><br/></p><p>우리 역사와 문화 공부하기: 박물관·유적지 탐방, 역사책·문화책 읽기 등이 있다.</p><p><br/></p><p>광고홍보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의 시선에서 대한민국 전통문화를 알리기 위한 방법을 정치와 법을 활용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습니다</p><p><br/></p><p>광고홍보학과를 희망하는 학생으로서, 전통문화를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한 콘텐츠 제작을 넘어, 제도적 기반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p><p>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법 제정 및 개정</p><p><br/></p><p>전통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제작 지원금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등을 개정하여, 광고홍보 산업이 전통문화를 주제로 한 프로젝트를 활발히 기획·제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p><p><br/></p><p>국가 차원의 전통문화 홍보 캠페인 추진</p><p><br/></p><p>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 캠페인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를 국민과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광고홍보학 전공자들이 기획·연출·홍보 전략 수립에 참여함으로써, 학문적 지식과 실무 경험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p><p><br/></p><p>정부의 지원을 통해 sns를 활용한 새로운 광고들로 청년층을 사로잡아야 전통문화 계승등이 이루어진다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18: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1374</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2539</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해 배웠다. 법치주의란 법에 근거한 통치를 말하며, 그 목적은 자유·평등·인간 존중과 같은 민주주의 가치 실현에 있다.</p><p><br/></p><p>내가 관심 있는 경영과 경제 분야에서 관련된 대표적인 법은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이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은 아르바이트생이나 직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최저임금 등을 보장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와 인간 존엄을 보호한다. 공정거래법은 기업 간 경쟁을 공정하게 유지해 시장 경제의 질서와 평등을 지키기 위한 법이다. 이런 법들은 법치주의의 목적과 잘 부합한다고 생각한다.</p><p><br/></p><p>하지만 현실에서는 법이 정당하더라도 절차만 지키고 내용은 부당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어떤 개발 사업에서 관련 절차는 모두 합법적으로 진행됐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큰 반발을 산 사례가 있었다. 이는 법의 절차적 합법성은 지켰지만 실질적 정당성이나 민주적 가치는 부족했던 사례로 볼 수 있다.</p><p><br/></p><p>이번 수업을 통해 법은 단지 절차를 지키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가치와 목적을 실현해야 진정한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을 배웠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19: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42539</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0377</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인 소방관과  관련된 법 조항으로는 소방기본법이 있다. 소방기본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의 기본적인 조직, 임무, 권한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이 법의 목적으로는 「소방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재난·재해 및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를 유지하고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한다. 이 조항에서 가장 핵심적인 정당성은 바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에 있다. 법 제1조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를 법의 최우선 목적으로 삼는 점은,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데 봉사해야 한다는 헌법 제10조의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자유는 종종 ‘규제로부터의 자유’로만 이해되지만, 현대 헌법에서 자유는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두려움 없는 삶을 누릴 자유’로도 확장된다. 「소방기본법」은 그 목적과 내용 면에서 정의, 인간존중, 자유, 평등, 민주주의라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깊이 부합하며, 정당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현상 중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된 사례는 평택 냉동 창고 화재 사건이다. 2022년 1월, 경기도 평택의 냉동창고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진압 도중 소방관 세 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절차적 합법성은 지켰을지 몰라도, 현장의 실제 위험성과 대원의 생명은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형식만 갖춘 판단이 실질적 정의나 안전 확보에 실패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절차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공적 판단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특히 생명과 직결된 소방 현장에서는 현장 판단의 신중함과 책임성, 안전 확보가 최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앞으로는 절차뿐 아니라 그 실효성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함께 고려하는 구조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남겼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27:0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0377</guid>
      </item>
      <item>
         <title>헌법의 의의와 원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5982</link>
         <description><![CDATA[<p>내가 희망하는 학과는 제과제빵과이다</p><p>6가지의 헌법 기본 원리 중에서 내가 실현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학교나 지역에서 <strong>의견 제안이나 토론, 모의 선거</strong> 등의 참여 활동을 하는 것과 <strong>정치에 관심</strong>을 갖고 의견를 나누는 것 그리고 나이가 될 때 선거에 참여해서 내 의사를 표현하는 등의 국민 주권주의라고 생각한다 내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strong>모든 원리의 바탕이 되고 국민 주권 없이는 다른 권리도 보호받을 수 없으며 국민이 주체가 되어야 다른 권리와 제도도 제대로 실현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핵심 정신이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국</strong>민 주권주의라고 생각한다 수업 시간에 헌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면서 <strong>국민 주권주의가 가장 중요한 이유</strong>를 알게 되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자유나 복지, 문화 같은 다른 원리들도 결국 <strong>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실현될 수 있다</strong>는 것을 깨달았다 또 이번 학습을 통해 <strong>내가 직접 참여할 수 있고 참여해야 하는 주체</strong>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의견이나 참여라도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생각보다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래서 성인이 되었을 때 투표나 청원, 지역 사회 활동에도 지금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strong>책임 있는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가짐</strong>이 생기게 된 것 같다</p><p>내가 <strong>자유롭게 기술을 배우고 창업하거나 취업할 수 있는 환경</strong>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또 <strong>공정한 경쟁</strong>과 <strong>법에 따른 보호</strong>가 중요하다는 것도 느꼈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정책이 제과제빵을 배우고 일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복지가 내 삶과 직업을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p>그리고 외국에서 온 재료나 레시피 등을 자유롭게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도 <strong>국제 교류와 평화</strong> 덕분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나는 제과제빵은 다양한 나라의 문화가 만나는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strong>서로를 존중하는 태도</strong>도 많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33: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5982</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6225</link>
         <description><![CDATA[<p>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와 헌법재판소를 나만의 언어 표현했을때</p><p><br/></p><p><strong>입법부 – 국회</strong></p><p>입법부는 법을 만드는 기관이다. 우리나라 국회는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며, 국민의 의견을 대표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심의·확정하며, 행정부를 감시하는 역할도 한다. 국회는 한마디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법으로 풀어내는 곳이라고 생각한다.</p><p><br/></p><p><strong>행정부 – 대통령과 정부</strong></p><p>행정부는 법을 집행하고 나라를 운영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국정을 이끌고 공무원들을 지휘하며 외교, 국방,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을 수행한다.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이 함께 행정부를 구성한다. 나는 행정부를 ‘정책의 실천자’ 또는 ‘나라의 살림꾼’이라고 표현하고 싶다.</p><p><br/></p><p><strong>사법부 – 법원</strong></p><p><br/></p><p>사법부는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기관이다. 판사들이 재판을 통해 개인이나 단체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때로는 국가의 행위가 적법했는지 판단하기도 한다. 법원은 독립적으로 재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으며, 정치나 외부 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판단해야 한다. 나는 사법부를 ‘정의의 저울’이라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을 판단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심이기 때문이다.</p><p><br/></p><p><strong>헌법재판소 – 헌법 수호자</strong></p><p>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이 아닌, 오직 헌법과 관련된 문제만을 다루는 특별한 기관이다. 법률이 헌법에 맞는지를 판단하거나,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지 심판하는 막강한 권한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고, 나라가 헌법의 틀 안에서 운영되도록 감시하는 ‘헌법의 파수꾼’이라 할 수 있다.</p><p><br/></p><p>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다. 먼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부를 통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위헌적인 법률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것이다. 국가기관이 잘못된 행정 처분을 내렸다면 행정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국회의원을 통해 문제를 공론화하거나 입법 개선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각 헌법기관과 연결된 절차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은 보호받을 수 있다.</p><p>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33: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6225</guid>
      </item>
      <item>
         <title>헌법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9158</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대통령, 행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등의 헌법기관과 그 권한에 대해 배웠다. 우리나라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서로의 권한을 나눠 견제하는 권력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가 따로 존재해 기본권 침해나 위ㅣ헌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한다.</p><p>이처럼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나누어 놓은 이유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만약 내가 어떤 법이나 행정조치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해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요청할 수 있다. 또 법원이 잘못된 행정 처분을 막아주는 행정소송ㅇ 제도도 있다.</p><p><br/></p><p>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이면서도 국회와는 분리되어 선출된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대통령제지만, 국무총리와 국무회의가 존재하고 대통령 권한도 제한되는 부분이 있어 혼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p><p><br/></p><p>나는 경영에 관심이 있는데, 헌법기관 중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도 대통령 소속이지만 독립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런 기관은 기업 활동의 공정성을 감독하므로, 경제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p><p><br/></p><p>이번 수업을 통해, 헌법이 단지 법 조문이 아니라 내 삶을 보호하는 장치라는 점을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37: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59158</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0035</link>
         <description><![CDATA[<p>내가 느끼기에 정치 과정의 체계중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냐면  국민의 참여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훌륭한 제도와 절차가 있어도,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선거, 청원, 집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은 정치의 방향을 결정하는 힘을 갖게 된다. 결국 민주주의는 참여하는 시민에 의해 완성된다고 느낀다. 정치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 받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사가 공정하게 반영되는 절차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며, 다양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야 한다. 소수의 목소리도 존중받고,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 결국 민주적 정치과정은 투명성, 참여, 평등, 책임성을 기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정치적 무관심의 의미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참여를 회피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는 정치에 대한 불신,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또는 개인의 삶과 정치가 동떨어져 있다고 느끼는 인식 등에서 비롯된다. 특히 부정부패, 불공정한 제도, 반복되는 갈등 구조는 시민들의 정치 혐오와 무관심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치 교육을 통해 시민의식과 참여 의지를 높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의견이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경험을 통해 정치는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38: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0035</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7167</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 생각했던 정치의 의미는 좁은 의미에 가까웠다.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것만이 정치라 생각하였고 국가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라고 알고있었다. 하지만 정치와 법 수업을 들음으로 통해 국가를 포함한 사회집단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정치라 말할 수 있음을 알게되었다. 또한 정치가 단순히 정부와 정책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정치란,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과 집단이 권력과 자원을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서로 다른 의견과 이해를 조율하는지를 다루는 중요한 과정이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이를 통해 적극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다.</p><p><br></p><p>미디어학과 정치의 기능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미디어는 정치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다.미디어는 정치의 기능을 보완하고, 그 기능들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디어는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며, 권력을 감시하고, 사회적 통합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정치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존재라고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46: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7167</guid>
      </item>
      <item>
         <title>&lt;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7471</link>
         <description><![CDATA[<p>법치주의란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 법에 따른, 법에 근거한 통치이다. 국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에서 제정한 법률에 따라 통치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의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방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생겼다.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p><p>   통치자가 자기 마음대로 권력 휘두를 수 없게 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게 한다. 사회 규범 내에서 행동 하게 한다. 하지만 전 대통령 윤석열씨는 합당한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 하였다. 따라서 법에 위반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헌번재판관 9명 전체에 의견 일치로 탄핵 되었다. 대통령은 탄핵이 아니라면 5년의 임기가 보장 된다. 따라서 국민은 대통령이 도덕성이 없는 혹은 자신의 의견과 다른 행동 등 무엇을 하던 마음에 안 들던 '그래도 합법적인 법 안에서 행동 하겠지'라는 생각이 무의식 중에 깔려 있다.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는 높은 자리이고 다수의 지지를 받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 할 것이다.' 라는 신뢰가 있다. 우리나라는 군사쿠데타,독재정치,비상계엄 등에 경험이 있는 나라다.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거쳐 현재의 정치체제,법을 가추게 되었다. 하지만 윤석열은 합당한 이유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민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이미 이러한 역사를 겪어온 국민에게는 큰 트라우마를 다시 떠올리게 하였다. 따라서 윤석열이 탄해 되기 전까지 국민들은 정신적 불안을 가지고 생활해야 됐으며, 사회의 큰 혼란과 대립을 야기 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47:1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67471</guid>
      </item>
      <item>
         <title>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0951</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정치 과정과 정치 참여에 대해 배웠다. 나는 정치 과정 중에서 의견 수렴과 정책 결정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실행력이 있어도 국민이 원하는 정치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p><p>정치 과정이 민주적이라고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 소수 의견도 존중받고, 결과에 대해 설명과 책임을 지는 절차도 필요하다.</p><p>정치적 무관심은 “내가 참여해도 바뀌는 게 없다”는 불신과 무력감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해결 방법으로는 정치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참여 기회 확대 등이 있다. 정치가 생활과 연결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중요하다.</p><p>정보 사회에서는 전자청원, 온라인 여론조사, 정당·후보자 정보 공개 플랫폼 같은 제도들이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도와주고 있다. 클릭 한 번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벽이 낮아졌다고 느낀다.</p><p>경영ㅖ 관심 있는 나에게는, 정치 참여가 기업 환경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정책 하나가 시장 구조를 바꾸거나 소비자 권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도 정치 감각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p><p>이번 수업을 통해 정치 참여는 ‘선거’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표현하고 세상을 바꾸는 과정임을 배웠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51: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0951</guid>
      </item>
      <item>
         <title>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3767</link>
         <description><![CDATA[<p>수업을 듣기 전, 나는 법을 단순히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규제 정도로 생각했었다. 법이란 기본적으로 사회에서 사람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고 여겼다. 하지만 정치와 법 수업을 듣고 난 뒤 법이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배우고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깊게 알게되었다.</p><p><br/></p><p><strong>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strong><br>“모든 국민은 언언의 자유와 함께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출판물에 대한 검열과 허가는 이를 침해할 수 없다.”</p><p>헌법 제21조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며, 이는 미디어학의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언론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로, 미디어를 통해 정보와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 조항은 미디어가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기본적인 법적 기반이 된다.</p><p><br/></p><p>국가 권력의 강제성에 대해 생각하면서, 나는 그 강제적인 성격이 필수적인 부분일 수 있다는 점을 느꼈다. 국가가 법과 규칙을 통해 사회를 통제하는 것, 즉 국가 권력의 강제력은 질서와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이 자유와  권리를 막아서는 안된다 생각한다.강제적 권력은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힘이 남용되지 않도록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깨달았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54: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3767</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4542</link>
         <description><![CDATA[<p>나는 경영과 경제에 관심이 있다. 정치와 법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법’이 단순히 처벌을 위한 규칙이라고만 생각했지만, 수업을 통해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p><p><br/></p><p>경영과 관련된 법 중에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이 특히 중요하다. 상법은 기업의 설립, 운영, 계약 등에 필요한 기본 규칙을 정해두고 있고, 공정거래법은 독점이나 담합 같은 불공정 행위를 막아 시장의 경쟁을 보호한다. 이 법들은 경제 활동 속에서도 공정성과 정의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p><p><br/></p><p>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으로는 예를 들어 세금 납부가 있다.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사회 전체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정당하다고 생각한다.</p><p><br/></p><p>나는 ‘정의’란 모두가 같은 기준에서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평등’은 결과의 동일함보다 출발선의 공정함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가치관은 경영에서도 기회 균등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드는 데에 중요하다고 느낀다.</p><p>이번 수업을 통해 법이 단지 규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구조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3:55:5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74542</guid>
      </item>
      <item>
         <title>선거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2022</link>
         <description><![CDATA[<p>오늘 수업에서는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 제도에 대해 배웠다. 우리 학교의 학급자치회와 학생자치회는 다수대표제 방식으로 대표를 뽑고 있다. 투표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다.</p><p>후보자의 공약을 잘 파악하려면 사전에 후보자 소개 자료를 읽고, 토론회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공약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는 것이 좋다. 단순한 인기나 이미지만 보고 뽑기보다는 내용을 꼼꼼히 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p>우리 학교의 선거 제도는 비교적 공정하게 운영되며,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적인 경험을 쌓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일부 학생들은 선거에 관심이 없거나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 아쉽다. 후보자 정보 제공 방식이나 유권자 교육이 좀 더 체계적이면 좋겠다고 생각한다.</p><p>경영에 관심 있는 나에게는, 선거 제도가 마치 소비자의 선택 구조와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여러 ‘상품’(후보) 중 가장 적합한 것을 고르는 과정에서 정보의 질과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같다.</p><p>이번 수업을 통해, 선거는 단지 뽑는 행위가 아니라 의사결정과 책임의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04: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2022</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3493</link>
         <description><![CDATA[<p>고대 아테네의 민주 정치 구성요소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직접민주정치이다.</p><p><br/></p><p>도편추방제는 고대 그리스, 특히 아테네에서 시행된 제도로, 시민들이 도편(기와 조각)에 적힌 이름으로 정치적 위협이 되는 인물을 10년 동안 추방하는 제도이다.</p><p>예를 들어, 한 직장에서 특정 직원이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어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이 된다면, 동료들이 그 직원의 부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과 비슷하다. 뷸균형을 막는 방법으로 볼 수 있다.</p><p><br/></p><p>중우정치는 대중의 감정이나 인기에 의해 정치가 결정되는 시스템으로, 때때로 비합리적이고 충동적인 결정들이 내려지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p><p>인기 있는 연예인이나 유명 인물이 사회적 문제에 대해 발언할 때, 그들의 의견이 대중에 의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마치 대중의 감정이나 인기에 의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것과 비슷하다.</p><p><br/></p><p>전자민주주의의 형태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통적인 투표 방식 대신 인터넷을 통해 직접 투표하거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시스템이다.일부 국가나 지역에서 선거일에 전자 투표를 도입하거나, 특정 공공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온라인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06: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3493</guid>
      </item>
      <item>
         <title>&lt;헌법의 의의와 기능&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6730</link>
         <description><![CDATA[<p> 헌법은 국가의 통치 조직과 통치 작용의 원리를 규정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국가의 기본법이며 최고법이다.</p><p> 그 중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생활)을 살게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원리이다. 왜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생활)을 살게 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가?</p><p>  인간은 기초 의식주,교육,의료 등이 안정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안을 느끼며 살아가게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자신의 무가치함 혹은 생존 이유를 생각하게 한다. 또한 인간은 살아가면서 자아실현 같은 고차원적 심리적 성장을 하는데 자신이 원하는 삶과 변하지 않는 현실의 괴리감을 느끼면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자살률이 높아지고 저출산이 높아진다.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을 도구적 관점에서 보며, 쓰다 교체되고 버려질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챙기는 것도 벅차며 철학적 의문들로 자신의 생존 (존재)이유와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생각하는데 결국 희망 없다고 생각되면 현실을 탈출할 유일한 탈출구는 죽음이라는 생각에 다다르기도 하고 인간 답지 못한 삶을 더 연명할 수 없겠다는 두려움에 죽음에 이르기도 한다. 즉 사회가 인간 답지 못한 삶으로 인간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인간 답지 못한 삶을 살던 다수가 죽으면 잘 살던 소수의 사람들이 다수가 되어 같은 비극을 맞이할 것이다.</p><p> 따라서 국가는 국민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여 복지 등의 정책을 펼치고 의식주 등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여 자살률을 낮추고 저출산을 낮춰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10: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86730</guid>
      </item>
      <item>
         <title>법치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0074</link>
         <description><![CDATA[<p>미디어학과:헌법 제 21조:언론의 자유</p><p>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된다.</p><p>또한, 언론이 자유롭게 운영됨으로써 정보의 다양성과 접근성이 보장되며, 이는 평등과 정의의 이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p><p>그러나 이 법은 표현의 자유와 다른 권리들, 예를 들어 타인의 명예와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하므로 때때로 지나치게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도 존재할 수 있다.</p><p><br/></p><p>공공기관에서 인사를 진행할 때, 규정에 맞춰 절차를 모두 준수하며 채용 절차를 진행했지만, 실제로는 공정성이나 실질적인 역량을 고려하지 않은 채 채용된 인물들이 문제가 되었다.</p><p>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능력과 공정성이 결여된 채 인사가 이루어져 해당 기관의 성과나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단순히 절차적 합법성만 강조된 결과로, 공정성이나 인간 존중이 결여된 채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14: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0074</guid>
      </item>
      <item>
         <title>우리나라 헌번의 기본원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2695</link>
         <description><![CDATA[<p>미디어를 통해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콘텐츠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나 윤리를 고려한 방송과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차별적 언어 사용, 혐오 표현,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한 묘사를 지양하고,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를 존중하는 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다.</p><p>미디어 콘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하면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17: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2695</guid>
      </item>
      <item>
         <title>기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7543</link>
         <description><![CDATA[<p>미디어학과에서 기본권 분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종종 언론의 자유와 개인정보의 보호 간의 충돌이 주요 쟁점이 된다. 예를 들어, 기자나 미디어 회사가 취재 과정에서 언론의자유를 행사하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다룰 경우, 개인적인 정보라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공적 이익을 위해 중요한 권리로 인정되지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프라이버시 보호하는 기본권 또한 중요한 가치로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언론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23: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7543</guid>
      </item>
      <item>
         <title>&lt;기본권&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8550</link>
         <description><![CDATA[<p>기본권이란 헌법에 의해 보장된, 인간이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누려야 하는 권리이다. 기본권은 천부인권성이다.</p><p> 이 중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생활에 대하여 국가 권력에 의한 갑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이다.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지만 법을 어긴 범죄자의 유죄가 인정되면 범죄자의 신체를 교도소에 구속한다. 그러면 재범자들은 왜 자신의 기본적인 자유권(신체의 자유)을 합법적으로 빼았기면서도 재범을 할까?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p><p>  재범률은 형을 마친 후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을 의미한다. 재범 이유는 자기 자신의 통제력이 부족하여 충동조절, 감정 조절 실패로  순간적 분노, 유혹에 끌려 재범을 하기도 하고 “나는 어차피 나쁜 놈이야”, “법은 나랑 상관없어” 같은 왜곡된 사고,“전과자”라는 인식으로  자존감 하락, 사회 재적응 실패, 환경적 요인 등이 있다.</p><p>  국가는 심리사회 재활 프로그램등의 복지 정책을 통해 범죄자가 사회에 적응하게 도와주고 교도소에서 범죄자가 가진 왜곡된 생각을 바꾸고, 자기통제 능력을 높이는 훈련을 해 범죄자가 출소 후에 사회에 잘 적응하여 살도록 해야 한다.교도소 내 심리상담사, 사회복귀프로그램 확대,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대상 심리 치료 프로그램 강화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24: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598550</guid>
      </item>
      <item>
         <title>입법부 사법부 행정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06864</link>
         <description><![CDATA[<p><br/></p><p><br/></p><p>우리나라의 헌법기관인 입법부, 사법부,행정부,헌법재판소는 각기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상호 견제를 통해 권력분립을 이루고 있습니다. 입법부인 국회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는 이를 실행하며, 사법부는 법의 해석과 적용을 담당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각 기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부합하는지 심사하고, 헌법소원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주요 권력 기관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헌법재판소가 그 최종적인 심판을 맡으면서 권력의 집중을 막고 민주적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p><p><br/></p><p>나는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권리 구제형 청구를 통해 헌법소원심판을 제청할 수있다.</p><p><br/></p><p>우리나라 헌법기관 중 대통령제 또는 의원내각제의 전형적인 성격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격을 가진 기관으로는 <strong>헌법재판소</strong>와 <strong>감사원</strong>을 들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사법부와는 별개의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위헌법률심판·탄핵심판 등 권력분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며,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 어느 한 체제에만 속하지 않는 독립된 사법적 심판기관의 성격을 띤다. 감사원 또한 행정부 소속이긴 하나,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수행하며, 권력 견제와 행정 통제를 위한 독자적 지위를 가진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대통령제의 행정부나 의원내각제의 내각 기관과는 구별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34: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06864</guid>
      </item>
      <item>
         <title>선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08581</link>
         <description><![CDATA[<p><strong>배운내용 및 동기</strong></p><p>수업시간에 선거(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단순다수대표제, 결선대표제, 비례대표제 등등)에 대해 공부하며 장애인과 같이 도움이 필요하거나 직접 투표를 하기에는 어려운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선거 투표에 참여하는지에 궁금증이 생겨 <mark>장애인의 대한민국 선거 투표 참여방법에 대해 탐구하게 되었다.</mark></p><p><strong>대한민국 장애인 선거 투표 참여 방법</strong></p><p>첫번째로 <mark>사전투표</mark>를 하는 방법이있다. 사전투표일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하다.두번째는 <mark>선거일에 투표하는 방법이있다. 휠체어 이용자 등을 위해 경사로, 점자 안내판 등이 설치</mark>되어있다고한다.</p><p>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방법인 <mark>거수투표(우편투표</mark>)이다. 직접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mark>중증장애인이 기간 내에 거수투표 신고가 가능하며, 자택이나 시설에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mark>하다고 한다.</p><p><strong>우리나라의 장애 유형별 지원 사항</strong></p><p>첫번째로는 <mark>시각장애인 지원사항</mark>이다. 시각장애인에게는 <mark>점자형 투표용지</mark>를 제공하고, <mark>일부 투표소에 한해 음성 안내기</mark>를 사용할 수 있으며, <mark>보조인이 동반(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 2인 이내</mark>)하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한다.</p><p>두번째로 <mark>청각.언어장애인 지원사항</mark>이다. <mark>수화통역을 지원</mark>하기도 하며, <mark>문자안내 서비스를 지원</mark>하고 <mark>투표소 내 안내문에 그림과 글자가 병기</mark>된다고 한다.</p><p>세번째는 <mark>지체.신체장애인 지원사항</mark>이다. <mark>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곳만 투표소로 지정이 가능</mark>하고,<mark> 이동 시에만 보조인 동반</mark>이 가능하다고 한다.</p><p>만약 <mark>보조인 동반이 불가한 상황</mark>이라면, 투표소에서 <mark>선거관리위원회</mark> 직원에게 <mark>도움 요청이 가능</mark>하고, <mark>단체 거주지(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단체 거수투표도 가능</mark>하다고 한다.</p><p>또한 <mark>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장애인 단체를 통해</mark> <mark>쉬운 말 선거 정보, 수어 영상, 점자 공보 제공하며, 선거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점자형, 음성형 cd, 수어영상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mark>된다고 한다.</p><p><strong>느낀점</strong></p><p>장애인의 선거 참여 방법에 대해 탐구하면서, 나는 우리 사회가 모<mark>든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mark>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선거 참여가 <mark>단순한 ‘투표권 보장’ 그 이상</mark>으로, <mark>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 참여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권리</mark>라는 점이 인상 깊었다. 장애 유형별로 맞춤형 지원(점자 투표용지, 수어 영상, 거소투표 등)이 제공되는 것을 보며, 제도적 장치가 어느 정도 <mark>마련되어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mark>이다. <mark>하지만 동시에 실제 투표소 접근성이나 정보 전달의 질이 장애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지</mark>에 대해서는 <mark>나의 진로인 사회복지사의 입장에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점검</mark>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이 단지 <mark>법적으로 존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mark>, 실제 현장에서 <mark>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mark>이 이루어지도록 돕는 것이 바로 <mark>사회복지사의 역할</mark>이라고 느꼈다. 나 또한 앞으로 사회복지사가 된다면, 장애인의 <mark>권리 옹호자이자 실천가</mark>로서, 이런 권리들이 당연히 보장받도록 힘쓰고 싶다. 또한, 복지 현장에서 만나는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의 <mark>정치적 목소리가</mark><strong> </strong><mark>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mark>. 투표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자신이 사회의 일원임을 표현하는<mark> 자존감의 표현</mark>이기도 하기에, 사회복지사는 그 권리를 지키고 알리는 <mark>동반자 역할</mark>을 해야 한다고 느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36: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08581</guid>
      </item>
      <item>
         <title>&lt;민주 국가와 정부 형태&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0633</link>
         <description><![CDATA[<p>대통려제와 의원내각제가 있다. 대통려제는 입법권을 갖는 의회와 행정권을 갖는 대통령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정의 중심이 되는 정부 형태이다.</p><p> 대통령제인 우리나라는 왜 양당중심으로 대선 투표를 하고 정치인을 뽑을까?</p><p> (1)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치적 분위기에 민감한 집단주의 문화가 강해 집단의 방향성에 따라가는 사회적 동조 현상이 있고 이미 제일 유명한 두 당의 기사,뉴스를 제일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게 편향된 정보만 접하게 되면 나중에 그 당이 잘못하여도 자기가 이미 믿는 정보만 찾고 받아들이려는 성향으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이 양당 중 한 쪽으로 기울어 지기도 한다.</p><p> (2)사람들은 자기 표가 낭비될까봐 즉 사표가 될까봐 두려워한다. 따라서 가능성이 낮은 당의 대선후보,정치인을 뽑기보단 자신이 싫어하는 당이 되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한 투표를 하게된다. </p><p>  이러한 양당중심제는 사회의 발전을 억제하게 되며, 다양한 국민의 의견이 나오기 힘들다. 이러한 악순환은 끊임 없이 반복되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선 사회적 큰 변화가 필요하고 국민들의 인식 변화와 정치인,대선후보들의 인식 변화와 책임감도 필요하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38: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0633</guid>
      </item>
      <item>
         <title>정치 참여 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1723</link>
         <description><![CDATA[<p>정치 체계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권력 분립의 시스템이다. 권력이 한 손에 집중되지 않도록 입법·행정·사법이 서로를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는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기반을 지키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정치 체계가 민주적이라 평가받기 위해서는 국민우ㅏ 자유로운 참여,공정한 선거가 필수적이다. 국민이 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한 의견이 공론화될 수 있어야 진정한 민주 정치라 할 수 있다.</p><p>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적 무관심이 심화되고 있다. 정치적 무관심이란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거나 참여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이는 정치불신, 정보 부족등에 의해 나타날수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정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 확대그리고 시민과의 정치적 소통 활성화가 필요하다.</p><p>이러한 관점은 <strong>미디어학과</strong>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디어는 정치 정보를 전달하고 여론을 형성하는 핵심 매체로, 정치 참여를 유도하거나 무관심을 부추기는 역할도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40: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1723</guid>
      </item>
      <item>
         <title>선거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6893</link>
         <description><![CDATA[<p>우리학급의 선거방식은 단순다수제이다.한 학급(소선거구)에서 반장을 한 명 선출하며,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간단하고 개표가 빠르며,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p><p>우리학교 선거 제도에 대한 장점은 단순하고 공정하게 대표를 뽑을 수 있다는 점이다. 투표 참여의 절차가 쉽고 명확하여 학생들이 선거에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출된 대표에 대한 책임감도 명확해진다.</p><p>하지만 단순다수제 특성상 소수의 의견 반영이 어렵고 인기 위주의 투표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약보다 인지도의 의해 치우쳐진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선거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strong>정책 중심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strong>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p><p><br/></p><p>미디어는 후보자의 공약, 인물 이미지,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전달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SNS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정보 확산은 선거 참여를 확대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허위 정보나 감정적 선동의 위험도 존재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47: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16893</guid>
      </item>
      <item>
         <title>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 과정을 배우며, 사회복지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고대 아테네의 민주정은 시민 참여의 기초를 보여줬지만, 여성과 노예를 배제한 한계도 있었다.도편추방제와 중우정치를 찾아보고 참여의 중요성과 동시에 책임의식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되었다.사회계약설에서 법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로크와 루소의 생각은 사회복지 관련법과 닿아 있었고,전자민주주의처럼 디지털 공간에서 정책에 참여하는 새로운 방법도 인상 깊었다.사회복지또한 결국 정의롭고 평등한 민주사회를 위한 제도적 실천이며, 나 역시 복지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개되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4565</link>
         <description><![CDATA[<p>민주주의의 의미와 발전과정</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58: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4565</guid>
      </item>
      <item>
         <title>헌법기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173</link>
         <description><![CDATA[<p>국민</p><p>       ↓</p><p> </p><p>  │             │             │             │</p><p>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헌법재판소</p><p>(국회)       (대통령·정부)   (법원)      (헌법 판단)</p><p>  ↑             ↑             ↑             ↑</p><p>  │             │             │             │</p><p> 법률 제정   법 집행       재판과 판결   위헌 심사·권한쟁의</p><p>  │             │             │             │</p><p>  └───── 상호 견제·균형 ─────┘</p><p>내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헌법기관인 행정부에 의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얘기하려 한다. 대처 방안 중 첫 번째로는 행정심판이,있다. 이는 행정기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그 기관이나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서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두 번째 대처 방안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가 있다. 부당한 행정 처리나 권리 침해가 있을 때, 권익위에 신고해 조사와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기관 중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다른 헌법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를 얘기하고 싶가. 대통령제는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입법부와 사법부가 분리되는 체제이지만,</p><p>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국회, 법원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헌법 수호라는 특별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59: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173</guid>
      </item>
      <item>
         <title>&lt;지방 자치의 의의와 과제&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540</link>
         <description><![CDATA[<p>  지방 자체의 의미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단체를 구성해 자신들의 의사와 책임하에 해당 지역의 정치와 행정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 단체의 현실과 과제는 무엇일까? 바로 지방 자치 단체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p><p> (1)인간은 자신이 의견을 내도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다는 걸 학습하면 인간은 무기력함을 느끼게 된다. 지방 자치 단체의 주민들도 과거에 자신의 의견이 무시되거나, 부정 부패를 목격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게 돼 관심과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p><p>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민의 제안을 받아들여 실제 정책에 반영되는 작은 사례부터 보여줘야 한다.</p><p>그 후 서로 피드백을 하며 주민이 참여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 필요하다.</p><p>(2)혹은 "누군가는 하겠지"라고 생각하여 참여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책임 회피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을수록 높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59: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540</guid>
      </item>
      <item>
         <title>(법의 의미와 이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697</link>
         <description><![CDATA[<p>법에 대해 배우면서 평균적‧배분적 정의, 합목적성, 법적 안정성을 배우며, 사회복지가 단순한 선의가 아니라 법과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p><p>'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여러 법들은 약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며, 세금처럼 국가 권력에 의한 강제성이 오히려 사회 정의 실현의 기반이 된다는 점이라는 걸 생각하게 되었다.</p><p>평등과 정의 같은 추상적 개념이 복지 정책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되면서, 사회복지사는 법과 정치의 이해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p><p><br/></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4:59: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697</guid>
      </item>
      <item>
         <title>정치의 의미와 기능</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932</link>
         <description><![CDATA[<p>정치의 좁은 의미가 권력 획득과 유지라면, 넓은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의 갈등을 조정하고 공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다.</p><p>이 과정에서 정치의 기능은 사회 질서 유지, 이해관계의 조정, 사회발전도모인데, 사회복지와 특히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이해관계의 조정이었다. 사회복지학과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연구하고 실천하는데, 이런 복지 제도는 결국 정치적 결정에 따라 만들어지고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수당, 장애인 복지 등은 모두 정치가 만든 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5:00: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25932</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30353</link>
         <description><![CDATA[<p>해결방안 자신의 의견이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체감하게 하여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와 관심의 책임감을 높인다. 주민들 간의 교류를 활발히 하여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신뢰,믿음을 높여 심리적인 거리를 좁힌다. 그러면 사무적이게 딱딱하게 의견을 내는 분위기가 아니라 보다 자유롭고 가볍게 자신의 의견을 낼 수 있을 것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13 15:07: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489630353</guid>
      </item>
      <item>
         <title>&lt;민법의 이해&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0530</link>
         <description><![CDATA[<p><mark>주제탐구 활동: 환경오염으로 인한 손해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를 중심으로</mark></p><p>(출처: 중앙일보 기사 -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 헌재 '미래세대 환경권 침해')</p><p><br/></p><p>1) 24년 8월, 헌법재판소가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미래세대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아시아 최초로 제기된 기후소송에서 미래세대 기본권의 침해를 인정하였다.</p><p>문제가 된 해당 탄소중립기본법 8조 1항은 2031년 이후 해마다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감축할 지 등을 정해두지 않았다. 이 점이 2031년부터 2050년까지 약 20년의 세월동안 감축 목표를 대강이라도 정해두지 않음을써 실질적으로 탄소배출량 감축에 제약이 되고, 나아가 미래세대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가중되기에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단하였던 것이다.</p><p><br/></p><p>정확히 헌법에 불합치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아래와 같음.</p><ol><li><p>실질적이지 않은 법 조항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중시킴.</p></li><li><p>미래 국민의 자유 보장 및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 평등한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도록 할 수 있음.</p></li><li><p>온실가스로 인한 생태피해는 지속적이고 누적적이어서, 현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건 국가의 의무 위반임.</p></li></ol><p><br/></p><p>2) 난 해당 내용이 민법의 기본원칙 중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도 연결지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에 해당 기사를 선택하였다.</p><p>무과실 책임의 원칙이란 가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그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p><p>제조물의 결함이나 환경오염 등으로 일어난 손해를 예로 들 수 있다.</p><p>즉 과실이 없더라도 일정한 위험을 발생시킨 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뜻이다.</p><p>난 해당 판결이 무과실 책임 원칙과 마찬가지로, 과실의 유무보다는 위험의 존재의 가능성을 중시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15 04:32: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0530</guid>
      </item>
      <item>
         <title>&lt;가족관계와 법&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016</link>
         <description><![CDATA[<p><mark>주제: 혼인의 법률 효과의 윤리적 딜레마 - 혼인으로 형성된 가족 관계에서 개인의 신체</mark></p><p><mark>자기결정권은 어디까지 보장되는가?</mark></p><p>(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 중 간기증 문제를 두고 시댁 식구들로부터 강요를 받는 환자의</p><p>아내 에피소드를 중점으로...)</p><p>(참고 자료: 네이버 블로그, 칸트의 도덕적/정치적 자율성, 정인쌤의 윤사 프린트)</p><p><br/></p><p>1<strong>)</strong> <strong>탐구</strong> <strong>배경</strong></p><p>20년에 방영된 메디컬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11화에서는 간기증을 놓고 딜레마에 빠진 아내의 사연을 다루는 장면이 나온다.</p><p>간견병증에 간암까지 앓고 있는 환자의 아내는 생체간이식을 놓고 시댁식구들로부터 무언의 압박을 받는다.</p><p>이에 대해 환자의 담당의사 익준은 가족 모두를 내보낸 뒤, 아내에게</p><p><br/></p><p><em>"기증을 하는 게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하고, 챙겨야 할 가족이 있으면 더더욱 쉽게 할 수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압니다. 아무도 그거 가지고 어머님 비난 못 해요."</em></p><p><br/></p><p>라고 말을 해준다.</p><p>학교에서 개인 생활과 법, 가족 관계와 법을 공부하던 도중 혼인의 법률효과를 배울 때 인척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었다. 비록 배우자는 인척은 아니지만...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인척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보자 드라마에서 보았던 저 장면이 떠올랐다.</p><p>따라서 혼인의 법률효과와 가족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의 경계는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주제 탐구를 해보고자 한다.</p><p><br/></p><p>2<strong>)</strong> <strong>신체의</strong> <strong>자유</strong>, <strong>존엄</strong>, <strong>장기이식과</strong> <strong>관련한</strong> <strong>법률</strong></p><p>헌법 제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p>헌법 제 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p><p>-&gt; 즉 타인의 강요로 인해 자기 신체를 침해당하면 위의 조항들을 위반하는 것이다.</p><p><br/></p><p><strong>3) 관련 철학 개념</strong></p><ul><li><p>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p><p>- 인간은 자신의 신체, 생명, 가치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는 뜻이다.</p></li><li><p>칸트의 도덕적 자율성</p><p>- 칸트는 인간을 "도덕적으로 자율적인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들은 스스로 각자의 도덕법칙을 부여하고 그것에 스스로 복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으며, 도덕의 주체를 개인으로 잡았다.</p><p>그것이 온전한 도덕적 선택이 되도록, 칸트는 이에 대한 조건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중 한가지는 인격주의이다.</p><p><mark>'너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을 결코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도록 행위하라'</mark> 가 그 내용이다.</p></li></ul><p><br/></p><p><strong>3) 나의 생각</strong></p><p>자유와 존엄에 관한 여러 법률, 칸트의 인격주의를 보았을 때 난 가족의 의무와 개인의 자유의 경계에 대해서는 가족보다는 개인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p><p>가족을 무시하거나 이기적이게 행동하라는 것이 아닌,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그것에 대한 나의 마음이 다를 때, 그리고 그 의무가 나의 결정권과 권리를 침해할 때, 나는 당당히 가족보다는 자신을 택하여서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15 04:33: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016</guid>
      </item>
      <item>
         <title>형법의 이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259</link>
         <description><![CDATA[<p><mark>주제: 형법의 응보적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가 - 사회적 약자의 범죄와 성범죄 판결을 중심으로 (형벌과 보안 처분 사례 탐구)</mark></p><p><br/></p><p><strong>1) 형법의 개념과 정리</strong></p><p>- 의미: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중대한 반사회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어떠한 형사 제재를 부과할 것인가를 규정한 법률</p><p>- 형벌의 본질: 응보적 효과, 범죄 예방의 효과</p><p>-&gt; 응보적 효과: 형벌은 가해자를 응징하는 효과가 있다.</p><p><br/></p><p><strong>2) 사례 내용</strong></p><p>(출처: 머니투데이 뉴스 - 20대 딸 살해한 엄마, BBC 뉴스 코리아 - K팝 스타들의 성 추문을 폭로한 두 여성의 이야기)</p><ol><li><p>20대 지적장애인 딸을 살해한 50대 엄마</p><p>22년 10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암 진단까지 받자 지적장애 딸을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어머니 A가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사례.</p><p>A는 20년 간 딸을 홀로 돌보며 헌신하였지만, 갑상선암과 우울증을 판정받고 경제적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A는 '내가 죽으면 딸은 살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녀가 작성한 유서에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 만나라."는 말이 있었다.</p></li><li><p>버닝썬 게이트</p><p>18년에 발생한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에서 시작된 연예계와 유흥가의 게이트.</p><p>관련 범죄자들은 정준영, 최종훈, 승리 등의 연예인들이 있다.</p><p>정준영은 징역 5년, 최종훈은 징역 2년 6개월, 승리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그 외의 관계자 지인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p></li></ol><p><br/></p><p><strong>3) 느낀 점</strong></p><p>형법은 본래 정의의 실현과 사회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지만, 현실에서는 응보적 정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p><p>사회적 약자의 범죄에서는 법의 엄격함이, 권력이나 합의가 개입된 범죄에는 관용이 작동하는 모순이 발생된다고 보여졌다. 이는 '형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공정한가?', '현재의 법은 인간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행위의 결과만 중시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을 품게 만들었다.</p><p><br/></p><p>따라서 난 현대 형법이 형벌의 양적 크기보다는 질적 정의의 회복을 구현해야 한다고 보며,</p><p>단순히 결과에 따른 판결이 아닌 그 과정에서 오갔던 사람의 감정과 상황의 맥락, 그리고 법보다 더 우위에 있으며 그 근간이 되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타당한) '선'에 근거하여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15 04:34: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259</guid>
      </item>
      <item>
         <title>&lt;근로자의 권리와 법&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463</link>
         <description><![CDATA[<p><mark>주제: 미성년자 연예인들에게 적용되는 '이승기법'을 중점으로, K팝 산업 속 청소년 연예인의 노동근무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해야 하는가</mark></p><p>(출처: 한국경제-아이돌 하지 말라는 건가, 이승기법 가요계 반발한 이유)</p><p><br/></p><p><strong>(1) 관련 개념 정리</strong></p><ul><li><p>청소년의 근로 보호 - 근로 시간 제한</p><p>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 합의에 대한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p></li><li><p>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p><p>15세 미만 연예인의 경우 오후 10시부터 오전 6까지의 시간대 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15세 이상 연예인의 경우에도 기획사 간 계약에 따라 시간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p></li></ul><p><br/></p><p><strong>(2) 사례</strong></p><p> 23년 기준으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인 '이승기법'을 두고 업계 측에서는</p><p>'연예인의 권리 신장을 위한 해당 법이 오히려 일부 아이돌 활동에 제약을 거는 등의 차별을 야기한다.'는 비판을 하였다.</p><p>일각에서는 해당 법이 청소년은 연예인을 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헤어 및 메이크업과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콘서트나 심야시간에 진행되는 시상식 등은 미성년자 멤버들을 포함한 모든 인원이 함께 소화하기 어렵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p><p><br/></p><p>법의 취지는 좋으나 현실 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p><p>연예계에서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차별을 당하게 되는 구조라며, K팝 산업의 특성상 빠르게 발전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 번의 기회라도 놓치게 된다면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비판을 받는다.</p><p><br/></p><p><strong>(3) 느낀 점, 나의 생각</strong></p><p> 점점 나잇대가 어려지고 있는 추세인 현재 케이팝 시장에는 비현실적인 법안이라고 생각이 든다. 또 근무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여 법적 명확성도 부족하고, 케이팝 시장 특성상 빠르게 돌아가고, 변동이 많은 시장 분위기에서 해당 법안은 오히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보호가 아닌 차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p><p><br/></p><p>이를 통해 청소년 노동 보호권같이, 무언가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것을 제약해야 하는 법률은 몇 가지를 고려하여 유동성 있게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됐다.</p><p>해당 시장이 여타 노동 시장들이 굴러가는 방식과 똑같은지,</p><p>문화적인 차이점은 없는지,</p><p>그 속에서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떠한 방식으로 보장되는 게 최선인지.</p><p>이 세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생각됐다. 해당 사례를 통해 모든 일에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15 04:34: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83721463</guid>
      </item>
      <item>
         <title>&lt;국제 관계와 법&gt;</title>
         <author>eonationtion</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110594</link>
         <description><![CDATA[<p><strong><mark>주제: 냉전기의 양극 체제가 어떻게 오늘날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 형성으로 이어졌는가?</mark></strong></p><p>(출처: 미래엔 한국사 자습서, 나무위키)</p><p><br/></p><p><strong>(1) 개념 정리</strong></p><p>- 양극 체제의 성립: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자유주의)과 소련(공산주의)이 세계 질서를 주도하게 되면서 이념적, 정치적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양극 체제와 냉전 체제가 형성되었다 -&gt; <em>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우익)과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 진영(좌익) 대립</em></p><p><em>- </em>그때 당시 우리 나라에서는 좌-우익의 대립이 심화됨.</p><p>(우익: 김구, 이승만 중심으로 반탁 운동 전개 / 좌익: 신탁통치 지지)</p><p><br/></p><p><strong>(2) 탐구 내용</strong></p><ul><li><p>우파와 좌파</p><p>- 프랑스 혁명의 국민의회에서 왕권을 옹호하는 세력이 의장 오른쪽(우파),</p><p>혁명을 지지하는 세력이 왼쪽(좌파)에 앉은 것에서 기원됨.</p><p>- 이후 국제적 및 일반적으로 보수주의, 기존 체제의 유지 주장은 우파로 간주되고</p><p>공산주의, 사회주의, 적극적인 개혁을 추구하는 세력은 좌파로 간주됨.</p></li><li><p>냉전 체제에서의 이념 대립</p><p>- 좌파: 소련, 중국, 북한 등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 진영</p><p>- 우파: 미국, 일본 등 자본주의 및 자유 민주주의 진영</p><blockquote><p>-&gt;냉전과 같은 현상에서 정치체제는 끊임 없이 흔들렸고,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들 간의 세력 다툼 속에서 어느 쪽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체제가 유지되거나 바뀌기도 하였다.</p></blockquote></li><li><p>정치적 스펙트럼 (Political spectrum)</p><p>극좌-좌파-중도좌파-중도-중도우파-우파-극우 (+빅 텐트의 혼합정치)</p><ol><li><p>극좌: 급진적 평등주의, 기존 체제를 전면적으로 해체</p></li><li><p>좌파: 과도한 양극화 해소, 이를 통한 상호존중적 사회 관계 지향</p></li><li><p>중도좌파: 좌파적 면모+중도주의</p></li><li><p>중도: 좌나 우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 정책 추구</p></li><li><p>중도 우파: 우파적 면모+중도주의</p></li><li><p>우파: 기존의 사회 질서나 계층, 권위를 옹호</p></li><li><p>극우: 초보수주의, 배타적 민족주의, 제노포비아</p></li></ol></li></ul><p><br/></p><p><strong>(3) 느낀 점</strong></p><p>-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좌파와 우파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이해하는 데 힘들었다.</p><p>정치 스펙트럼의 정확한 기원도, 변천사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극우', '극좌'가 어떤 의미를 포함한 건지도 명확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어려웠다.</p><p>그러나 요즘 이런 정치 스펙트럼 간의 대립으로 인해 많은 일들이 발생한다는 것은 안다.</p><p>신념의 대립이기에 쉽사리 꺼지지 않는 불길같은 일들이라고 생각됐다.</p><p>따라서 앞으로 내가 사는 사회속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이해하기 위해 더욱 공부해야겠다고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4:45: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110594</guid>
      </item>
      <item>
         <title>바이럴 마케팅과 관련 법과 악의적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18212</link>
         <description><![CDATA[<p>바이럴 마케팅이란 소비자들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물건에 대한 홍보성 정보가 끊임없이 전달되도록 하는 마케팅 기법이다. 1학년 때부터 바이럴 마케팅에 관한 문제나 효과 등에 관심이 많았다. 기사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의 문제를 접한 뒤 관련 법률을 탐구하고싶다고 생각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바이럴 마케팅과 관련된 표시광고법에 대해 탐구했다.</p><p><br/></p><p>이 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바이럴 마케팅은 광고가 일반 사용자의 자발적인 의견인 것처럼 보이기 쉽기 때문에 규제의 대상이 된다. </p><p><br/></p><p>바이럴 마케팅이 악의적으로 이용되어 법률의 규제를 받은 사례로는 2025년 9월 19일 광고대행사 네오프(옛 어반패스트)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광고행위)으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가 있다.</p><p>네오프는 2020년 7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카카오톡 채널 ‘에디블’, ‘어반셀럽’을 운영하며 인플루언서 237명을 모집해 2,337건의 ‘뒷광고’를 제작·배포한 것으로 드러났다.<br><br>광고 표시 의무를 규정한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받고 작성한 게시물에는 ‘#광고’, ‘#협찬’과 같은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되어있다.<br><br>그러나 네오프는 처음부터 광고주에게 ‘광고 표기 없는 후기’를 제공하겠다고 제안했고, 인플루언서들에게는 음식 무료 제공이나 5만~10만 원 수준의 원고료를 지급하며 ‘광고 표기 없음’ 지침을 전달했다.</p><p><br/></p><p>이러한 사례와 법률의 내용, 이를 통한 규제를 본 뒤 표시 광고법이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거짓, 기만광고를 규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와 소비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br><br><br>출처 :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1455&amp;utm_source=chatgpt.com">데일리팝(</a><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dailypop.kr">http://www.dailypop.kr</a><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ailypop.kr/news/articleView.html?idxno=91455&amp;utm_source=chatgpt.com">)</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5:55: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18212</guid>
      </item>
      <item>
         <title>진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탐구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45759</link>
         <description><![CDATA[<p>현재 광고대행사의 노동 환경이 매우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있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701038&amp;utm_source=chatgpt.com#none">광고대행사 야근 괴담... '기획안_진짜_정말_최종.pptx'의 비극 - 오마이뉴스</a>.의 사례에 따르면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omn.kr/1qx3p">광고대행사는 </a>광고주의 요구 사항을 반영해 광고‧마케팅에 관한 업무를 대신 관리하는 상하 복종의 구조로 운영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사에서 기획‧제작한 모든 업무는 광고주의 선택에 달려 있다. 만약 광고주 측에서 광고대행사가 제안한 기획안을 최종 기각하면 처음부터 다시 광고주의 입맛에 맞는 새 기획안을 제작해야 하며 광고주를 접대하는 문화는 유명하게 퍼져있다고 한다. </p><p>이 사례에서 A씨는 야근 당일 근로 시간을 계산해보니, 하루 평균 13.4시간을 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1일 근로 시간인 휴식 시간을 제외한 8시간을 훌쩍 넘은 수치이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노동 환경에서 꼭 지켜져야 하는 노동법이 안 지켜지는 상황이 많이 있다.</p><p><br/></p><p>내가 원하는 진로의 근무 환경이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법에 대해 더욱 꼼꼼하게 공부하여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 어떤 행동이 어느 부분에서 잘못된 행동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6:15: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45759</guid>
      </item>
      <item>
         <title>만약 죄형법정주의가 없었다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55005</link>
         <description><![CDATA[<p>죄형법정주의가 없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불안해졌을 것 같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에 적혀 있지 않으면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주의인데, 만약 이게 없다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새로운 범죄를 만들거나 불리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처벌 대상인지 미리 알 수 없어 항상 조심하며 살아야 하고, 같은 행동을 해도 누구는 처벌받고 누구는 넘어가는 등 공정성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번번히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표현의 자유도 억압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도 늘어날 것이다.</p><p>결국 죄형법정주의가 없어지면 사회의 질서와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우리는 자유롭고 안전한 생활을 누리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죄형 법정주의는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6:22: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55005</guid>
      </item>
      <item>
         <title>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중 내가 지지하는 관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70681</link>
         <description><![CDATA[<p>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힘의 우위와 이익을 중시하며, 국가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간과한다. 반면 자유주의적 관점은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 나는 이러한 관점 중 현실주의적 관점을 더 지지한다. 그 이유는 국제 사회에서 실제로 힘의 균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제력과 군사력이 강한 미국 같은 강대국이 국제 문제에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국제 협력이 항상 평화를 보장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국가는 자신의 생존과 이익을 우선시하며,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국제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실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데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6:34: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70681</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와 관련된 게약, 불법행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90138</link>
         <description><![CDATA[<p>나의 희망진로, 관심사는 광고홍보, 마케팅이다. 이와 관련된 계약으로는 기업이 광고 대행사에 광고 제작을 맡기는 광고 대행 계약, 기업이나 브랜드가 콘텐츠 제작자, 스포츠 선수 등과 협력해 제품·서비스를 홍보하고, 그 대가로 금전, 상품 등을 제공하는 공식 계약인 스폰서십,제휴 계약 등이 있다. </p><p><br/></p><p>대표적인 불법행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있다. 이는 상품의 효과나 품질을 실제보다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이다. 다음으로 광고 표시 위반이 있다. 이는 인플루언서가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홍보하는 경우 등 쉽게 말해서 뒷광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동의 없는 메시지 발송을 통한 스팸·불법 마케팅이 있다. </p><p><br/></p><p>나는 이번 주제 탐구를 통해 나의 희망 분야와 관련된 계약과 불법 행위로는 무엇이 있는 지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미래에 광고기획자, 마케터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으로서 광고는 상업적인 수단뿐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러한 불법 행위가 점점 더 해결되어 신뢰있는 시장이 조성 되었으면 좋겠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6:48: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290138</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가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304970</link>
         <description><![CDATA[<p>혼인과 이혼은 인간의 몇 없는 삶을 좌지우지 하는 중요한 결정이다. 나는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와 책임감이라고 생각한다. 혼인은 단순히 법적 절차나 형식적인 결합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함께하는 삶을 꾸려 나가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서로의 선택 등을 신뢰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혼인 과정에서는 책임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선택이 두 사람의 삶과 자녀, 부모님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혼을 결정할 때도 책임감은 필수적이다. 상대방과의 갈등을 감정적으로만 해결하지 않고, 서로의 미래와 책임 등을 고려하며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p>나는 이러한 가치를 지켜야 혼인이나 이혼에 있어서 성숙한 결정과 관계 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6:59: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304970</guid>
      </item>
      <item>
         <title>국제 연합과 같은 국제 기구 탐구해보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318438</link>
         <description><![CDATA[<p>세계무역기구(WT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수업 시간에 배운 국제 연합(UN)처럼 국제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들이다. 먼저, WTO는 1995년에 설립된 국제 무역 기구로, 국가 간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를 공정하게 만들고 자유무역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WTO는 회원국 간 무역 분쟁이 발생하면 중재와 판정을 통해 해결하며, 무역 규칙을 정하고 제공한다.</p><p>다음으로 ILO는 1919년에 설립된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노동기구이다. ILO는 정부, 노동자, 사용자가 모두 참여하는 구조로 운영되며,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 근로시간 제한 등 국제 노동 기준을 제정한다.</p><p>결론적으로, WTO는 국가 간 무역 질서를 확립하는 기구이고, ILO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하며 근로문제를 해결하는 기구이다. 두 기구 모두 각자의 영역에서 세계 경제와 노동 환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0 17:10: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2318438</guid>
      </item>
      <item>
         <title>&lt;가족 관계와 법&gt;</title>
         <author>eonationtion</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3816073</link>
         <description><![CDATA[<p><strong><mark>주제: 입양은 혈연을 넘어설 수 있는가? -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의 가족 형성을 중심으로 입양의 의미를 탐구</mark></strong></p><p>(출처: 네이버 블로그, '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감동 실화의 불편한 진실' / 연합뉴스, 입양 대단한 것도 숨길 것도 아니야, 가족 되는 방법 중 하나일 뿐)</p><p><br/></p><p><strong>(1) 개념</strong></p><p>입양: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 인위적으로 법률상 친자 관계를 의제하는 제도</p><ul><li><p>일반 입양: 입양아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짐. 양자의 입양 전 친족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친생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상속관계가 유효함.</p></li><li><p>친양자제도: 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받아들여지면 입양아는 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됨.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고,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소멸</p></li></ul><p><br/></p><p><strong>(2) 탐구 배경</strong></p><ul><li><p>영화 '블라인드 사이드' 줄거리</p><p>영화 '블라인드 사이드'는 인종과 혈연을 넘어 백인 가족이 흑인 소년을 입양하여 그를 미식 축구선수로 키워주는 투오이 가족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해당 영화에서 주인공 '마이클'은 투오이 가족에게 친양자 입양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그려진다.</p><p><em>이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을 경험한 적 없는 소외된 블라인드 사이드에 있던 청소년에게 기적 같고 인생을 바꿔주는 일이다.</em></p><p><br/></p></li><li><p>입양 부모가 말하는 '아이를 입양하는 일'</p><p>- 입양 전도사라고 불리우는 전성신(45) 씨는 </p><blockquote><p>"자녀를 키운다는 건 너무 힘든 일이라 입양에 대해 말할 때 무조건 너무 좋으니까 꼭 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대신 '누군가의 세상이 변하는 일'이라고 말한다."</p><p>"출산에 자연분만·제왕절개 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입양도 '출산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방법' 중 하나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대단하고 헌신적인 일도, 충격적이라 숨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p></blockquote><p>고 인터뷰했다.</p></li></ul><p><br/></p><p><strong>(3) 느낀 점</strong></p><p>이번 주제 탐구를 하면서 가장 인상깊었던 내용은 입양 부모가 입양에 대하여 '출산에 자연분만이나 제왕절개 등 여러 방법이 있는 것처럼 입양도 '출산하지 않고 자녀를 갖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 내용이 가장 인상깊었다.</p><p>입양을 특별하거나 위대한 일이 아닌, 말그대로 '가족이 되는 여러 방법 중 하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져서였다.</p><p><br/></p><p>또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에 대해서, 일반 입양보다 친양자입양이 자녀를 더 사랑할 때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졌었는데 주제 탐구를 진행하며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반 입양은 입양 전 친족 관계가 소멸되지 않고, 친양자제도는 입양아가 입양부모의 혼중자로 간주되기에 입양 전 친족관계가 모두 소멸되는 것인데 이것은 우선 입양이 되는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구분된 제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p><p>가장 중요한 건 일반입양이냐 친양자입양이냐같은 문제가 아닌, 입양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족이 되려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1 15:46: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3816073</guid>
      </item>
      <item>
         <title>&lt;국제 관계와 법&gt;</title>
         <author>eonationtion</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3851621</link>
         <description><![CDATA[<p><strong><mark>주제: 국제 관계 이론과 세계 시민 윤리: 현실주의 및 자유주의 시각에서 본 해외 원조의 정당성 - 롤스와 싱어의 주장을 중점으로</mark></strong></p><p>(출처: 정인쌤의 윤사 프린트)</p><p><br/></p><p><strong>(1) 개념 정리</strong></p><ul><li><p>현실주의적 관점</p><p>- 홉스,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국제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상태라고 주장.</p><p>- 평화 보장을 위해서는 힘의 우위로 인한 세력 균형 전략을 활용해야 한다.</p></li><li><p>자유주의적 관점</p><p>- 로크, 인간과 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보편적 규범이 준수될 수 있다고 주장</p><p>- 집단안보체제를 중요시하고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p></li></ul><p><br/></p><p>(<strong>2) 탐구 개념</strong></p><ul><li><p>세계 시민 주의: 특정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인류를 하나라고 보는 입장</p></li><li><p>세계 시민 윤리를 위한 해외 원조에 대한 입장</p><ol><li><p>롤스(국제주의 입장)</p><p>"<em>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은 고통을 겪는 사회를 원조해야 할 의무가 있다."</em></p><p>개별 국가를 전제로 하면서 국가 간의 연대와 협력 강조.</p><p>원조의 목적은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를 차등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등 정의관이 지켜지는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이며, 개선이 주요 목적이다.</p></li><li><p>싱어(세계 시민주의 입장)</p><p><em>"사치품과 부질없는 것에 낭비할 만큼 돈을 충분히 가진 사람들은 모두 경제적, 생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득 1달러당 적어도 1센트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em></p><p>인종이나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는 보편적 인류애 강조. 공리주의 및 쾌선고악에 입각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고통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무라고 봄.</p></li></ol></li></ul><p><br/></p><p><strong>(3) 탐구 발전</strong></p><p>내 생각에, 롤스와 싱어는 상대적으로 각각 현실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에 해당한다고 본다.</p><p><br/></p><p>왜냐하면 롤스는 싱어보다 비교적 '국가'와 '국가 사이의 관계'를 중시하고, 선진국은 빈곤국을 도와야 한다는 주장에서 힘의 우열 관계를 인정하는 의미가 드러난다고 느껴졌기 때문이다. 싱어는 롤스보다 상대적으로 국가 간의 우열보다는 보편적인 인류애를 말하며 인간 대 인간으로 평화를 지향하자는 느낌이 더 셌다.</p><p><br/></p><p>단, 두 사람 모두 국가 간, 개인간에 복지 수준이나 부의 수준을 평등하게 일치시킬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세계 시민주의를 바탕으로 상호 관계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기에, 현실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단점인 국가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간과하거나 자유주의적 관점이 가지는 단점인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은 드러나지 않는 듯하다.</p><p><br/></p><p><strong>(4) 느낀 점</strong></p><p>이번 탐구와 저번 탐구(가족관계 내에서 자신의 권리 추구, 장기기증 사례를 바탕으로 한..)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점은 철학과 정치/법은 떨어질 수 없는 관계라고 느꼈다.</p><p>결국 정치와 법도 인간이 잘 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학문이고, 철학은 어떻게 해야 인간답게 살 수 있는가를 묻는 학문이기에 그런 것 같다고 생각됐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1 16:18:3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3851621</guid>
      </item>
      <item>
         <title>1.&lt;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는 의료법에 대하여&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298831</link>
         <description><![CDATA[<p>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는 사법적 성격과 공법적 성격을 모두 띄고 있는 법이다.</p><p>위반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물 수 있다. 의료법이 사법과 공법 모두를 아우리는 복합적인 법이기 때문이다.</p><p>&nbsp;</p><p>대법원 2018도2844 &lt;故 신해철 집도의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gt;</p><p>주요 쟁점 3가지 중,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에서 ‘다른 사람’이 사망한 사람도 포함 하는가? 라는 쟁점이 있었다.</p><p>&nbsp;</p><p>판결 내용은</p><p>&nbsp;</p><p><strong>의료법 제19조 ‘비밀 누설 금지’</strong>는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환자가 사망했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고 봤다.</p><p>&nbsp;또한<strong>&nbsp;의료법 제21조 ‘기록 열람 등’</strong>&nbsp;중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지만&nbsp;“환자의 배우자,직계존속-비속,형제-자매, 환자가 직접 지정한 대리인 등의 요청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기관 요청은은 예외로 본다.”고 명시되어 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등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어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형제ㆍ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친족관계임을 나타내는 증명서 등을 첨부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요청한 경우”&nbsp;의 내용이 있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사망 후에도 환자의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라고 판결해,&nbsp;사망한 환자의&nbsp;비밀 누설 금지를 위법 했다고 보아 유죄 판결을 내렸다.</p><p><br>(출처 :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2844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p><p>&nbsp;</p><p>느낀점,&nbsp;새롭게 알게된 점</p><p>&nbsp;</p><p>&nbsp;일단 왜 굳이 환자의 의료 정보를 인터넷에 올렸는지 이해가 안 간다. 유명인이여서 그랬던건가?싶다. 일반인에게도 환자의&nbsp;의료정보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유명인의 경우 정말 특히나 더 필요할 것 갗다고 느꼈다. 또한 똑같이 인터넷에 올린다고 가정 할 때 환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이름이나 특정할 수 있는 정보?만 빼고 정말 의료 정보만 올린다면 그건 법에 위반 되는 건지도 알고 싶다. 의료 학회에서 연구자료나 정보로 쓰기 위한 개인정보를 가린 환자의 의료정보로 쓰는 건 괜찮겠지만 굳이 개인정보를 가렸다 해도 환자의 의료정보를 왜 인터넷에 올릴까 싶어, 불필요한 행동이라 생각해 법원에서도 막지 않을까?싶다.</p><p>&nbsp;</p><p>&nbsp;개인적으로 사망한 환자의 의료정보도 당연히 보호해야하는 거 아닌가?&nbsp;라고만 생각 했지 법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건 몰랐다. 의료법으로 사망한 환자의 정보를 보호 한다는 것도 처음 알게 됐고 가족이나 환자 지정 대리인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도 처음 알게되었다.</p><p>&nbsp;</p><p>&nbsp;근데 혹시 가족이지만 사이가 좋지 않은 가족이 유산이나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 기록을 열람한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었따. 따라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사이가 좋지 않다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록 열람을 금지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더 탐구해 보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06:39: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298831</guid>
      </item>
      <item>
         <title>영어영문학과와 관련된 민법 (41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394912</link>
         <description><![CDATA[<p>영어영문학과는 번역, 출판, 비평, 온라인 콘텐츠 제작등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면서 법적 문제와 맞닿게 된다. 특히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번역하거나 복제할 경우, 저작권법뿐 아니라 민법 제 750조에서 규정하는 불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번역본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블로그 글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가 실제 판례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또한 문학 비평이나 sns 글에서 특정 작가나 작품을 과도하게 비난하면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민법상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영어영문학과 학생은 창작물과 표현이 법적 책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되고, 안전하게 창작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민법과 저작권법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는 것을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0:36: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394912</guid>
      </item>
      <item>
         <title>영어영문학과와 관련된 계약(47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01244</link>
         <description><![CDATA[<p>영어영문학과 학생이 한국 문학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해외에 소개할 때 실제로 접할 수 있는 계약 중 하나는 한국문학번역원(LTI Korea)을 통한 번역게약이다. 이 프로그램은 번역가와 출판사 간의 계약을 바탕으로 진행되며, LTI Korea는 번역료나 출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학생이 먼저 저작권자로부터 출판 및 번역 허가를 받고, 출판사와 번역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이 계약서를 제출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학생은 실제 번역 출판의 절차를 경험하고, 계약을 통해 저작권, 인세, 권리 범위 등을 법적, 경제적 요소를 배우게 된다. 따라서 영어영문학과 학생에게 이 번역지원 계약은 전공에서 배운 언어와 문학 지식을 실무로 연결하고, 창작물의 법적 책임과 권리 구조를 이해할 스 있는 경험이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0:52: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01244</guid>
      </item>
      <item>
         <title>유언과 상속(53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12403</link>
         <description><![CDATA[<p>유언은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문제가 아니라, 나의 마지막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유언과 달리 상속은 사라이 사망한 후 법적으로 재산을 누구애게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것이다. 만약 내가 유언을 남긴다면, 먼저 부모님과 동생에게 내가 모은 돈과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개인적인 물건을 나누고 싶다. 또한 유언 마지막에 가족에게 서로를 소중히 하고, 삶을 진심으로 즐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렇게 유언을 미리 생각해두면, 내가 떠난 후에도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이어질 수 있고, 나 자신에게도 책임 있는 삶을 살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1:17: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12403</guid>
      </item>
      <item>
         <title>죄형 법정주의가 없었다면? (59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15970</link>
         <description><![CDATA[<p>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거, 그 범죄에 어떤 형벌이 부과될지를 행위 이전에 미리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근대 형법의 기본 원리로, 국민이 자신의 행동이 법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미리 알 수 있게 해 준다. 만약 죄형 법정주의가 없었다면, 권력자가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 일상생활에서도 무엇이 허용되고 금지되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것이다. 또한 정치적 의견이나 사소한 행동 때문에도 처벌받을 위험이 커, 자유와 권리가 크게 제한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죄형 법정주의는 법적 안전과 자유를 지켜주는 중요한 원칙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1:25: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15970</guid>
      </item>
      <item>
         <title>형사 절차가 잘 드러난 영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22128</link>
         <description><![CDATA[<p>영화 “변호인”은 1980년대 한국을 배경으로, 부당하게 권력에 억압당하는 시민을 변호하는 과정이 형사 절차 속에서 매우 생생하게 드러나는 작품이다, 주인공 송우석(송강호)은 처음엔 형사 사건을 자주 다루는 속물 변호사로 시작하지만, 부림사건(공안 조작 사건)을 계기로 국밥집 아들의 변호를 맡게 되고, 점차 정의감과 용기를 가지게 된다. 이 영화에서는 체포, 조사, 공판 같은 형사 절차가 여러 번 나온다. 먼저 피의자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받는 장면이 있고 조사 과정에서 권력 기관의 부당한 압력이 드러나면서 절차적 정의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는 여러 차례 공판이 열리며, 송우석 변호사는 증인을 부르고 증거를 제출하면서 피고의 인권과 무죄 주장을 위해 싸운다. 특히 이 영화는 형사 절차의 기본 원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권력의 남용, 인권 침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형사 사건으로 풀어내면서, 단순한 극적 이야기뿐 아니라 법 제도의 한계와 개선의 필요성도 함께 고민하게 만든다. 형사 절차가 단순한 법률 이야기 이상으로, 시민의 권리 보호와 정의 실현의 수단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영화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1:42: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22128</guid>
      </item>
      <item>
         <title>근로 3권과 관련된 사례(71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30595</link>
         <description><![CDATA[<p>2021년 배달의 민족 라이더 일부는 기본 배달료 인상을 요구하며 노조를 결성했다. 이들은 플랫폼 노동자였기 때문에 기존의 근로자와 달리 법적 보호가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자신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노조를 만들고 단체교섭을 시도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회사와 노조 간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결렬되자 라이더들은 파업을 예고하며 단체행동권을 행사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전달하고 회사와 교섭력을 확보하려 한 것이었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3083.ht">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3083.ht</a> 이 사건은 단슨히 배달료 인상 문제를 넘어,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특수 형태 노동자들에게도 근로 3권이 현실적으로 보장되었음을 보여준 사례이다. 이전에는 노조 결성이 어려웠던 플랫폼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바탕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3083.ht" />
         <pubDate>2025-11-22 12:04: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30595</guid>
      </item>
      <item>
         <title>국제법과 국내법(77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33755</link>
         <description><![CDATA[<p>국제법과 국내법은 둘 다 법이지만 적용 범위와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모든 국민과 기관, 정부가 지켜야 하는 법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형법, 민법, 노동법과 같은 법은 여기에 포함되며 위반하면 법원이나 경철 등 국내 기관이 처벌하거나 해결한다. 반면 국제법은 국가 간의 관계나 국제기구를 텅해 적용되는 법이다. 전쟁 규칙, 국제 인권 기준, 무역 협정 등이 여기에 속하며 국제사법재판소나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해 국제 사회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또한 국내법은 강제력이 확실해서 경찰이나 법원이 실제로 처벌을 집행할 수 있지만, 국제법은 국가가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경우가 많고 위반해도 강제적인 처벌이 어렵다. 이렇게 보면 국내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 국제법은 국가와 국가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2:11: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33755</guid>
      </item>
      <item>
         <title>소년사건 (촉법소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85335</link>
         <description><![CDATA[<p>수업시간에 형법 중에서도 소년 사건에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는 형벌을 부과할 수 없고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배웠는데, 범죄가 성립되어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떻게 하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가 종종 기사에서도 볼 수 있듯이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갖지 않는 등 올바르지 않은 관념을 가진 아이들이 많은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것 말고 어떤 방식으로 이러한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어줄 수 있을지 궁금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p><p><br/></p><p>우선 우리는 한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 형벌 부과가 불가능하다는 제도는 아이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범죄를 저질러도 죗값을 치르지 않으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칠 기회가 적고, 처음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는 말처럼 성인이 되어서나 성장하면서 같은 일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나는 단순히 형벌을 강화하거나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p><p><br/></p><p>첫번째로 이미 범죄를 저지른 아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속에서 다시 어울리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감과 도덕적인 판단력을 기를 수 있도록 사회교과 수업이나 활동, 범죄 예방 프로그램, 또래 상담 등 인식을 개선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보호처분 제도를 확장시키고 강화해야 하며, 단순히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이해하고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정서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p><p><br/></p><p>두번째로 아이들의 행동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정 환경일 것이다.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아이에게만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 또한 교육을 들을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는 단순히 부모에게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에게 올바른 가치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돕고 범죄의 재발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방안이다.</p><p><br/></p><p>수많은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고 옳지 않은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반성할 기회를 부여하고 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켜야 한다. 또한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사회적인 낙인 대신 올바른 길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청소년을 보호하는 제도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4:05: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485335</guid>
      </item>
      <item>
         <title>피해자 구제 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503010</link>
         <description><![CDATA[<p>&lt;가해 행위의 피해자가 장애인일 때, 죄가 더 세질까?&gt;</p><p>수업시간에 피해자 구제 제도에 대해 배우면서 약자를 가해하였을 때 가중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더 큰 보상을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 등의 생각하게 되었고 그 대상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성립되는지 궁금하여 선정하게 되었다.</p><p>지금 우리나라의 법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 폭행, 학대, 성범죄 모두 엄격하게 다루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법은 장애인이 범죄로 인한 피해 회복 시간이 더 길고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p><p>가중처벌이 존재하는 이유는 단순히 형벌 강화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 실현과도 연결될 수 있다. 장애인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가해자에게 더 큰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p><p>나는 이러한 법처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는 계속해서 생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피해자 구제 제도와 이에 대한 법의 역할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2 14:42: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503010</guid>
      </item>
      <item>
         <title>소방관과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01595</link>
         <description><![CDATA[<p>소방관은 화재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시민을 구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현장으로 출동해야 한다. 하지만 고의로 소방관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해 출동이 늦어지고, 화재 진압을 위해 창문을 고의로 부시거나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해서 진입을 할 때가 종종 발생한다. 민법 제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에 해당한다. 소방관의 출동을 방해하는 것은 고의이고 불법 주차 차량은 과실이기 때문에 원인 제공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그리고 창문을 고의로 부시거나 잠긴 문을 강제로 개방하는것은 긴급 상황에서 인명·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행위를 위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불법 주차 차량과 문을 강제 개방하는 것은 소방 기본법 제 25에 의해 강제로 처분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이에 대한 예시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현장 접근이 지연되었다. 그 결과 초기 진압이 늦어 화재가 옆 세대로 번져 추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소방관는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건물에 진입하면서 잠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창문을 파손하였다. 여기서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된다. 반면, 소방관이 문이나 창문을 파손한 행위는 인명 보호와 화재 진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서 정당행위로 인정되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느낀점으로는 강제 개방, 불법 주차 차량과 같은 방해 요소는 법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는걸 알게 되었다. 법은 소방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호 한다는걸 느꼇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6:34: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01595</guid>
      </item>
      <item>
         <title>청소년의 근로 보호</title>
         <author>m31411719</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05898</link>
         <description><![CDATA[<p>&lt;청소년 노동자의 근로계약문제&gt;</p><p>청소년의 근로 계약 문제는 나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깊은 지식을 얻고자 주제로 선정하게 되었다.</p><p>우선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데 청소년 노동자들에게 근로법에 위반되는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메트로신문에 따르면 서울의 중,고등학생 알바 경험자 중 약 31%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근로 계약서가 없으면 근로 시간과 휴게 시간, 임금 등을 명확히 확이날 수 없어 마땅한 권리를 침해당할 수 있고 사용자의 불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서울신문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만 15세에서 18세 알바생의 50% 이상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알 수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더 보호받아야 하는 청소년들이 경험이 적고 약자라는 이유로, 또는 제도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다.</p><p>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인 안정을 가져오기 위해 여러 해결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 첫번째로 디지털 시대인 만큼 전자기기를 활용하여 청소년 알바생을 구하는 방법이다. 온라인으로 알바생을 채용하여 약자인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필수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끔 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로는 노동권익센터나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 청소년들의 피해를 구제해주고 민원 지원을 늘려 부당한 대우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청소년들은 사용자에 비해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접 법적 절차를 받거나 요구하기 힘들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늘려 피해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6:49: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05898</guid>
      </item>
      <item>
         <title>소방 안전 관리과와 관련한 계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20732</link>
         <description><![CDATA[<p>소방관 관련 계약으로는 소방 시설 공사 및 유지 보수 계약이 있다.  소방 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 계약은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화재 예방·진압을 위해 소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점검·보수하는 업무를 발주자와 수급인 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다. 발주자인 건물주가 건물에 스프링 쿨러와 화재 감지기 같은 소방 시설을 설치 하지 않으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위반이 된다. 소방 시설 업체가 신규 소방시설 설치 시, 공사가 끝나면 소방서가 준공검사를 실시한다.설치가 법적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사용 승인이 불가되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점검 기록을 작성하면, 소방서는 점검 내역 확인 및 필요 시 현장 점검을 한다. 하지만 일부 공공기관, 학교, 소방 교육·훈련용 시설 등에서는 소방 시설 업체 대신 소방서가 발주자 역할을 하여 시설 설치·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소방 시설을 화재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에게 알리고 초기 진압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갓이므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야한다. 이러한 소방 시설들을 소방서와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를 하는 줄 알았는데  전문 소방 시설 업체와 계약해서 설치하고 유지 보수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7:35:1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20732</guid>
      </item>
      <item>
         <title>형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38878</link>
         <description><![CDATA[<p>형벌은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로서 범죄자에 대해 부과하는법익의 박탈이라고 정의한다. 형벌은 생명형(사형), 자유형, 명예형(자격상실,자격정지), 재산형(벌금)으로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자유형은 징역, 금고, 구류로 분류한다. 먼저 징역은 1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받고, 노역을 하는(정역을 부과받는) 유형이다. 금고는 1개월 이상의 자유형을 받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 유형이다. 마지막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자유형을 받고 노역도 하지 않는 유형이다.</p><p><br/></p><p>이처럼 형벌은 다양하게 분류된다. 그 중에서도 자유형에서 징역과 금고의 분류 기준이 되는 '노역'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한다. 먼저 노역은 사전에 따르면 '사용자의 마음대로 혹사당하는 일', '노예로서 부림을 당하는 일'로 정의된다. </p><p><br/></p><p>나는 이 노역(정역)이 당연히 피의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따라서 부과된다고 생각하고, 그 기준을 탐구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나의 생각은 틀렸다. 노역은 벌금을 미납부 했을 시에 부과된다고 한다.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 일부러 납부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최소 1일에서 최대 3년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하지만 오직 '벌금'에 대해서만 노역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벌금 외에 과태료, 손해배상액은 노역으로 때울 수 없다. 또한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년인 이유는 벌금형의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리 많은 벌금을 받아도 3년을 넘어서 노역을 할 수는 없다.</p><p><br/></p><p>이렇게 자유형에서 징역과 금고를 분류하는 노역 부과에 대해 자세히 탐구해보았다. 탐구 전에는 노역이 범죄자가 저지른 죄의 무게에 따라 부과 되는 것이라 생각해서 노역이 사람을 혹사시키고 힘들게 하는 일 이라고만 생각했었다. 하지만 탐구 후에는 어쩌면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에게 자신의 죄를 돈이 아닌 일로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범죄자들에게 주는 기회이자 권리인 것 같다고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8:27: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38878</guid>
      </item>
      <item>
         <title>위법성 조각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49139</link>
         <description><![CDATA[<p><br/></p><p>위법성 조각 사례</p><p>강제 키스에 혀 절단이라는 정당방위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은 61년전 성폭행을 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씨가 있었다. 혀를 절단한 혐의로 부산지법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p><p>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당시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56년만에 재심을 청구하였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최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대법원은 최씨의 주장이 맞다고 불 정황이 충분하여 사실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하고 부산고법은 항고를 인용하였다. 부산지검은 지난 7월 23일 재심 결심공판에서 “본 사건에 대해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52">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52</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0652" />
         <pubDate>2025-11-23 08:57: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49139</guid>
      </item>
      <item>
         <title>고아 후견제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5218</link>
         <description><![CDATA[<p>나의 진로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것이다. 미래에 내가 사회복지사가 되어 아동이나 청소년(미성년자)를 도우는 경우는 아마도 부모가 없어 시설에 들어와서 생활하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하다보니 가정 밖 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의 후견인은 누구인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어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p><p><br/></p><p>먼저 후견제도는 친권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 등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모는 원칙적으로 자녀가 성년에 달하기 전에는 그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바, 그러한 친권을 행사할 부모가 없을 때에는 그 부모를 대신해 교양하고 보호할 사람이 필요하다. </p><p>따라서 우리나라에는 &lt;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gt;(약칭: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존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법에서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관련된 규정한다. 첫번째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시설의 장이 후견인이 된다'이다. 두번째 조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설치,운영하는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고아는 해당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눈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을 지정한다'이다. 이처럼 시설미성년후견법은 보호시설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지정한다.</p><p><br/></p><p>이 탐구를 하기 전에는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들이 시설에서 교양과 보호는 받겠지만, 만약 밖에서 피해를 주거나 받았을때 누가 책임져야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해 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탐구 후에는 친부모가 없더라도 후견인을 정해주는 '시설미성년후견법'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법의 필요성을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고,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도 후견인이 있으므로 충분히 교양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9:12: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5218</guid>
      </item>
      <item>
         <title>특수 불법행위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5298</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4">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4</a></p><p>2023년 9월 전남 광양시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에서 발생힌 화재이다. 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차에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4" />
         <pubDate>2025-11-23 09:12: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5298</guid>
      </item>
      <item>
         <title>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8134</link>
         <description><![CDATA[<p>근로 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을 할 때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먼저 이것이 의무라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일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근로계약서가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증거가 된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되고싶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명확한 계약서 작성이야말로 법적 리스크를 줄이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p><p>청소년은 15세 이상 부터 근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15세 미만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18세 미만의 도덕성 또는 보건상 위험한 사업에 사용이 불가하며 1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도 1일 1시간 1주 5시간을 초과할 수 없슴니다 또한 임금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직접 받아야하며 미성년자도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제가 경영자가 된다면 이러한 법을 잘 지켜서 윤리적을 경영을 할 것입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철저히 지키며 직원들과 같이 나아가는 기업을 운영하고 싶슴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9:19: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58134</guid>
      </item>
      <item>
         <title>계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68572</link>
         <description><![CDATA[<p> 계약은 앞으로 제가 경영자가 되었을 때 많이 맺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탐구하게 되었습니다</p><p>계약이란 일정힌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헤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예를들어 부동상 매매,주택 임대차,근로자 채용등이 있습니다 계약의 효력은 계약을 체결한 양 당사자에게 일정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 입니다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과 같은 법적책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경영자로서 계약을 할 때 다방면에서 중요하게 바라보야한다고 생가합니다</p><p>첫번째는 정당성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어떤 계약을 맺거나 추진할 때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를 고려해서 추후 제시될 후 있는 정당성 문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도덕적,윤리적 고려 입니다 단순히 법률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나 경제적으로 효율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인 책임도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계약에서는 공공성과 형평성책임성을 함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계약 상대방이 약자일 때는 그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번째는 유연성을 가진 계약을 하는 것 입니다.</p><p>계약은 미래에 시장이 변화하거나 정책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수정같은 유연한 계약의 내용을 넣는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딱 고정된 계약이 장기적으로 보면 위험할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멀리 보며 대비할 후 있기 때문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09:45: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68572</guid>
      </item>
      <item>
         <title>형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98295</link>
         <description><![CDATA[<p>형사 절차에서도 인권보호에는 여러가지 원리라 있다 첫번째는 적벌절차의 원리인데 공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반드시 법률과 적법절차에 근거해야한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원리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는 대법원 2021도15334 판결-전자적 금윰거래정보 압수가 있어 이 판결의 내용은 금융기관의 전자적 송수신 방식으로 이루어진 금융거래정보 데이터를 범죄 혐의와 관련해 제공받고 그 중에서 영장에 기재된 거래만을 선별해서 영장 제시 후 압수를 한 절차가 문제되었는데 대법원이 이 과정을 하나의 영장에 의한 적법한 집행으로 평가한다는 판결다 이 판결은 적법절차가 잘 들어난 사례로 볼 수 있다. 두번째는 무죄추정의 원칙이야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 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무죄추정원칙이 실제로 적용된 사례로는 성범죄 사건인 천대엽 대법관 판결 (2024) 가 있다 대법원이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고인 남성의 추행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고의성을 부정하며 무죄판결을 내림 특히 피해자의 진술 만으로는 유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잘 드러나는 판례이다 더 많은 인권보호제도가 있지만 이 둘이 가장 큰 틀이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나는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10:56: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898295</guid>
      </item>
      <item>
         <title>특수 불법행위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900808</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4">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554</a></p><p>2023년 9월 전남 광양시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주차돼있던 차량에서 발생힌 화재이다. 한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차에 있던 여러 대의 차량이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지하 2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A사는 피해 차량 소유자들에게 보험금 총 5100여만 원을 지급했고 그뒤 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B임대업자와 C위탁사, 불이 시작된 차량 D보험사,E중앙회 등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사 측은 B사는 아파트 공용부분응 다른 구분 소유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공유자이므로 공작물의 소유자이자 점유자로써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사의 주장은 B,C사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 생각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라고 본다. 만약에 스프링클러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화재가 진압되어 옆에 있던 차량까지 불이 안 번졌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B사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3 11:01: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900808</guid>
      </item>
      <item>
         <title>소방관과 관련한 형사 절차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908437</link>
         <description><![CDATA[<p>형사 절차 사례로는 소방관 폭행 사건을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응급실로 이송해준 소방관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부었던 남성이 공무집해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법정에서 파해자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힌 점으로 인해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로 끝이 났다.</p><p>소방관 폭행 사건은 지난해에만 해도 59건이 발생하였다. 소방관은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희생한다. 이러한 소방관을 폭생해도 벌금형에 집행유예는 처벌이 약한거 같다. 처벌이 강화되어야 소방관 폭행이 일어나지 않을거 같다고 생각한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nsight.co.kr/news/510119">https://www.insight.co.kr/news/510119</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insight.co.kr/news/510119" />
         <pubDate>2025-11-23 11:18: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4908437</guid>
      </item>
      <item>
         <title>사회복지법과 민법의 관계(+사회복지법 속 민법 탐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475777</link>
         <description><![CDATA[<p>민법에 대해 수업을 들으면서 재산관계와 가족관계 등 사적인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민법과 사회복지법이 밀접하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점이 다른지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를 선정하였다.</p><p><br/></p><p>사회복지법은 사법과 공법이 섞여있어 사법에 포함되는 민법과 사회복지법은 관련성이 깊을 것이다. 민법의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등 일반원칙은 사회복지법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법의 영역 중에서도 친족상속법은 사회복지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민법 제974~979조에 규정된 부양의무 관련 규정들이 사회복지법에서 규정한 규정들과 매우 비슷하다. 민법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는 피부양자를 부양하도록 하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수급권자를 지정하여 도움을 준다.(-&gt;[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 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한다(제1항).) 또한 사회복지법에서는 제3자와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점은 민법적 요소가 담겨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p><p>특별한 차이점은 없지만 내 생각에는 민법은 당사자 간의 관계를 규정한 사법인데, 사회복지법은 국가와 개인, 개인과 개인, 기관과 개인, 국가와 지방, 시설 등의 공법적인 요소들이 많다는 것이 차이점인 것 같다.</p><p><br/></p><p>탐구를 통해 민법과 사회복지법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사회복지법에서의 민법적인 요소들을 알아볼 수 있었다. 또, 법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원칙, 권리남용금지의원칙을 민법에서 규정하고, 그 민법이 다른 법에도 녹여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추후에는 사회복지법안에서의 공법도 탐구하여 사회복지법 자체를 더 깊이 탐구하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02:12:2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475777</guid>
      </item>
      <item>
         <title>청소년의 근로 보호 기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597055</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0/24/20251024500131">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5/10/24/20251024500131</a></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m.metroseoul.co.kr/article/20220420500461">http://m.metroseoul.co.kr/article/20220420500461</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03:30: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597055</guid>
      </item>
      <item>
         <title>국제법의 한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602684</link>
         <description><![CDATA[<p>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되는 국제법은 국가들이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기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피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국제법은 국가 간의 합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내법처럼 강제로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은 위법하더라도 직접적인 벌을 받기에 어려움이 있는 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계지리 시간에 배운 EC, USMCA와 같은 경제, 시장 분야의 협정처럼 정치적 분야의 협정을 맺어 옳지 않은 행동에 대해 제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EU는 입법, 사법, 행정 체계와 공동 외교 안보 정책 등 다양한 방면을 통합하여 감독한다. UN 산하의 대륙 별 협정을 맺는다면 직접적인 제재가 있어 비교적으로 위법이 줄어들 것이다. 특히 이러한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의견 합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p><p>따라서 국제법의 발전은 국제사회의 협력 의지와 제도 개선 노력에 따라 더 실질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으며, 이는 국제 평화와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03:35: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602684</guid>
      </item>
      <item>
         <title>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절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697574</link>
         <description><![CDATA[<p>근로자의 권리와 법 파트에서 부당해고에 대해 배우며 사람들이 부당해고 를 당하여 한 순간에 일자리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현실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다. 또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구제 받을 수 있는지 프린트에 있는 내용 을 더 깊게 탐구하기 위해 이 주제를 선택하였다.</p><p><br/></p><p>먼저 해고를 위해서는 첫째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있다. 긴 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해고를 피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여야 하 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해고 해야한다. 또 한 해고사유와 시기는 반드시 서면(종이)으로 통지해야하고, 원칙적으로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한다. </p><p>이러한 요건과 절차를 어길시, 이를 '부당해고' 라고 부른다. 이렇게 사용자 에 의해 정당한 이유나 절차없이 해고당한 근로자는 한 순간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게 되고, 다시 일을 하려면 취업 준비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이로인해 소득 공백이 생기게 된다.</p><p> </p><p>이러한 문제에서 근로자를 구제하기 위해서는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고, 어떤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또 중앙노동 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를 하는 절차, 근로자 개인이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하는 절차 등이 마련되어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길 고 복잡하기에 위에서 말한 문제점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로 인해 소득 공백이 생기게된다. 또 이 소득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고된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하는데, 이는 부당해고 가 인정되야만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구제를 받기위해 길고 복잡한 절차 속에서 소득 공백을 겪으며 부당해고를 인정받아야만 구제 받을 수 있다. 결국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를 받으려면 일정부분 손해를 볼 수 있고, 완벽한 구제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p><p><br/></p><p>이 탐구를 한 후 현재 우리나라의 구제제도의 한계점을 명확히 알게 되었다. 또 탐구 후에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들은 '구제절차가 너무 오래걸리고 소득공백이 생기니까 그냥 구제 신청을 하지 말고 그 시간에 취업 준비나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며 구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게 된다는 딜레마가 생길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된다면 사용자들은 '어차피 구제 신청 안하니까 마음대로 잘라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악용될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구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제 중에 오히려  나라가 근로자에게 먼저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재취업 후에 그 돈을 돌려 주는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p><p>이 탐구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구제제도가 무조건적으로 좋은 부분만 있는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직접 구제 구조 속에서 딜레마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생각해보며 탐구력과 사고력을 높인것같아서 뿌듯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04:59: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5697574</guid>
      </item>
      <item>
         <title>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045392</link>
         <description><![CDATA[<p>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나뉜다.</p><p>먼저 현실주의적 관점은 '힘의 논리'라고도 불리며 이 입장의 대표적인 사상가는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주장하는 홉스이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고, 국력 증강, 동맹 등을 통해 세력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p><p>두번째로 자유주의적 관점은 인간과 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이며, 국제 사회에서는 보편적 규범이 준수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로크의 사상이 배경이된다. 이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국제법,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p><p>하지만 이 두 관점  모두 한계점을 가진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 간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하고 복잡한 국제 관계를 지나치게 단순화 한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간과한다.</p><p><br/></p><p>이러한 두 관점을 수업에서 배운 후 내가 지지하는 관점을 써보고자 한다.</p><p>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한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제 사회의 현실을 직관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기 때문이다. 국제 사회는 여전히 힘의 논리가 작용한다. 국제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국제법으로 처벌을 내릴수도, 국제 경찰 국가로 불리는 미국이 러시아를 잡아 갈 수도 없었다. 이처럼 핵을 가지고 있는 등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국제 관계에서 어떠한 일을 저질렀을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힘의 논리가 적용되는 국제 사회는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p><p>이에대해 자유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국제기구나 국제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하고 함께 발전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에 반론해보자면, 현실주의적 관점도 힘의 논리가 작용된다고 해서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현실주의적 관점은 국가들이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힘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국력을 증강 시키고, 나라의 발전을 이룬다. 또한 자유주의적 관점이라 해서 전세계 모든 나라가 UN같은 국제 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이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이 오히려 각 나라의 발전이 활발해지고, 세계가 전반적으로 성장 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09:47: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045392</guid>
      </item>
      <item>
         <title>베스트팔렌 조약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063704</link>
         <description><![CDATA[<p>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 배경은 1617년 합스부르크 가문의 페르디난트 2세가 보헤미아 국왕으로 즉위한 후 가톨릭 신앙을 강요하자 개신교 신자들이 대부분이었던 보헤미아 귀족들이 이에 반발해 반란을 일으켜 30년 전쟁이 발발하였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갈등으로 인해 일어난 전쟁이었으나 독일 영토를 노리던 덴마크, 스웨덴, 프랑스 등이 순차적으로 참전하면서 30년에 걸친 대규모 국제전이 되었다. 결국 유럽 국가들은 이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648년 개신교 대표들과 가톨릭 대표들이 베스트팔렌 지방의 오스나브뤼크와 뮌스터 만나 평화 조약을 체결했다. 신교 측에 참전했지만 가톨릭 국가였던 프랑스는 뮌스터에서, 개신교를 믿는 스웨덴 및 기타 개신교 제후들은 오스나브뤼크에서 가톨릭 연맹과 각각 체결했다. 한 곳에서 한번에 체결하지 않고 두 군데에서 따로 체결된 이유는 스웨덴이 프랑스에 상석을 주고 그 밑에 들어가는 형태로 조약에 서명하기를 거부했고, 양측이 공식적으로 연합하지 않고 각기 별개 주체로서 황제 측 진영과 싸웠기 때문이다.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 프랑스는 알자스 남부 지역을 획득하였고, 스웨덴은 3개의 강 지역의 지배권을 스위스, 네덜란드는 독립을 정식으로 인정 받았다.</p><p><br/></p><p>나는 수업을 듣기 전에는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수업을 듣고 베스트팔렌 조약에 대해 찾아보니 이 조약은 30년 동안의 종교적 갈등으로 인한 전쟁을 종식시킨 조약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스위스와 네덜란드 등 공식적으로 독립을 인정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10:03: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063704</guid>
      </item>
      <item>
         <title>아동</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133683</link>
         <description><![CDATA[<p>&lt;보호종료아동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가?&gt;</p><p>수업시간에 소년 범죄를 처벌하는 방식에 대해 배운 후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 찾다보니 소년범 중 일부는 보호기관 즉,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도 일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평소 복지제도에 관심이 많아 보육원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게 되었으며 그 중 관심이 가던 것이 바로 ’보호종료아동‘이다. 보호아동이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이들이 가족 또는 그 외 보호자에게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국가나 사립 제단에서 성년이 되기 전까지 의식주를 제공해주는 것을 말한다. 어린 나이부터 상처를 지니고 자랐을 아이들이 만 18세가 되면 더이상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홀로서기를 해야한다. 의지할 어른도 배경도 없이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사회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 국가에서는 도울 방안들을 더욱 마련해야 한다.</p><p>우선 만 18세가 되자마자 바로 아이들을 사회를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동안 보호기관에 더 머무를 수 있게 해야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국가나 제단의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으므로 만 18세가 지난 아이들을 이전처럼 무료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지불할 돈보다는 더 적은 비용을 받고 아이들이 머무를 수 있게 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외로움이나 막막함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고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게 해줘야 한다. 두번째로 굿네이버스와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후원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피후원자나 후원자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보호종료아동이 후원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거나, 신청 과정이 복잡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관련 기관은 후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학교, 지자체, 아동복지시설과 연계한 안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후원자에게는 후원금 사용 내역과 아동의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를 높이면 자발적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활성화될수록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 정서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될 것이다.</p><p>이러한 방안들을 통해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기 쉬운 보호종료아동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 문제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책임으로 바라보고, 인간답게 살아갈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두가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11:08: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133683</guid>
      </item>
      <item>
         <title>2.&lt;심리상담 관련 법, 법이 없는 사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gt; - 뉴스</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241699</link>
         <description><![CDATA[<p><strong>상담학회</strong></p><ul><li><p> 상담학회는 상담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다양한 과목에서 상담을 배우는데 심리학만을 인정하는 것은 편협 하다고 주장.&nbsp;다른 관련 과목 이수도 국가시험 응시자격&nbsp;부여 주장.</p></li><li><p>국가자격 이름은 ‘심리상담사’ 원함.</p><p>&nbsp;</p></li></ul><p><strong>심리학회</strong></p><ul><li><p> 심리학회는 심리학 과목을 반드시 이수하고 석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도록 요구.</p></li><li><p> 국가자격 이름은 ‘심리사’로 지칭 원함.</p><p><br></p></li></ul><p><strong>현재</strong></p><ul><li><p>&nbsp;상담학회가 발급하는&nbsp;민간자격 명칭은 ‘심리’가 없는 ‘전문상담사’</p></li><li><p>심리학회가 한국상담심리학회를 통해 발급하는 민간자격 명칭은 ‘상담심리사’</p></li></ul><p>&nbsp;</p><p>관련 학회는 상담심리학 시장에서 많은 주도권을 잡고 있음으로 민간자격임에도 일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려고 한다.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학사,&nbsp;석사 졸업 후 관련 기관에서 경력을 쌓아야 한다. 이 때 수련감독자에게 오히려 돈을 줘야 할 때도 있으며,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돈을 줘야 한다고 한다.&nbsp;수련감독자는 상담 비용보다 수련을 봐주는 것이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한다. 즉 상담심리학회는 민간자격을 수익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p><p>&nbsp;</p><ul><li><p> “법률사무소 서희가 전국 20세 이상 성인 1609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3.5%인 1505명이 심리상담사 자격과 상담비용 등을 법으로 정해 일정한 기준과 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일정 수준의 자격 을 갖춘 사람이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해야 한다거나 심리상담사가 전문 지식과 훈련을 쌓아야 한다는 데에도 각각 97% 안팎이 동의했다.”</p></li><li><p>한 참여자는 자기 정체성조차 헷갈린다고 토로했다.<br>“법적으로 의사는 이런 집단이고 간호사는 저런 집단이라고 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상담사 집단은 그렇게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법제화가 돼야 저 스스로도 제 정체성이 뭔지 흔들리지 않고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p></li><li><p>전문적인 심리상담자의 섣부른 행동이나 언행으로&nbsp;내담자의 마음의 문을 더 닫히게 하거나 내담자의 마음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또한 비전문이의 심리상담으로 내담자에게 좋지 않은 경험을 심어주어 나중에 심리상담의 도움이 필요할 시 도움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p></li><li><p>심리상담을 가장한 비전문이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개인면담이 주인 심리상담 특성상 성범죄나 가스라이팅 등 1:1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범죄의 위험도 있다.</p><p><br></p></li></ul><p>느낀점, 새롭게 알게된 점</p><p>&nbsp;심리학 필수 이수에 대해선 심리학만 이수 했다면 ‘심리사’ 다른 분야에서 상담학만을 이수 했다면 ‘전문 상담사’&nbsp;심리학과 상담학 모두를 이수 했다면 ‘심리상담사’로 명시하는게 옳다 본다. 심리학을 이수 했다고 해서 상담을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nbsp;심리학은 사람 개인에 대한 이해를 위한 과목이고 상담은 ‘개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내담자가 길을 찾을 수 있도록&nbsp;도와주는’&nbsp;상담을 배우는 과목이기 때문이다.</p><p>&nbsp;</p><p>&nbsp;민간자격증이 많은지 몰랐다. 당연히 심리상담사,임상심리사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이고 상담사는 학회 자격증이라는 것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다. 사회,교육,성범죄,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상담이 있겠지만 뉴스에 따르면 3천개 정도의 민간 상담 자격증이 있다고 한다.&nbsp;모두 신뢰할 수 있는지 권위가 있는 학회의 자격증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명확치 않은 학회의 자격증으로 비전문이가 상담을 한다면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중 자격증이나 자격증 발급 학회에 대해 깊이 조사하고 상담을 받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비전문이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민간 자격증과 발급 학회의 신뢰성,&nbsp;권위,&nbsp;자격증의 전문적인 지식등을 단순화해야 한다.</p><p>&nbsp;</p><p>&nbsp; 또한 매년 불안한 사회는 심리상담에 대한 수요가 나날이&nbsp;늘어가는데 가격은 상담센터&nbsp;마다 천차만별이고 전문적인 지식 또한 확실치 않아.&nbsp;법으로 심리상담의 자격과 일정 가격을 명시해 놔야 할 것 같다.&nbsp;그리고 뉴스에 따르면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 간다고 하는데,&nbsp;수련감독자가 수련자를 착취하고 경력을 쌓기 위해 돈까지 내야 한다면 어떻게 더 많은 좋은 심리상담사를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착취의 피라미드? 카르텔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지 관계에 대해,&nbsp;방법에 대해 더 탐구 해보고 싶다. 또한 자신이 심리상담 관련 종사자면서 착취,&nbsp;직업적 특성을 이용한 범죄 등 윤리의식이 없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더 탐구해 보고 싶다. 심리,상담을 공부한 것과 윤리의식의 연관성도 말이다.</p><p>&nbsp;</p><p>&nbsp;심리상담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학교 활동으로 심리에 관련된&nbsp;논문만 찾아 봤지&nbsp;심리+상담의 뉴스기사는 처음 찾아 봤다. 직업적 윤리의식을 가진 심리상담사만 생각하여 1:1 개인 면담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못했다.&nbsp;심리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내담자가 심리상담사에게도 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심리상담사는 어떻게 자신의&nbsp;직업적 특성을 사용하여 범죄에 이용할 수 있는가?&nbsp;게다가 마음의 병으로 상담이 필요하여 찾아온 내담자에게. 직업적 윤리뿐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윤리의식이 없는거 같다.</p><p><br></p><p>출처</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ampaigns.do/discussions/830">1)https://campaigns.do/discussions/830</a></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amp;code=61121111&amp;cp=nv">2)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7159178&amp;code=61121111&amp;cp=nv</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12:46: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241699</guid>
      </item>
      <item>
         <title>엔터 마케터와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479821</link>
         <description><![CDATA[<p>엔터 마케터와 관련된 민법으로는 초상권 침해가 있다. 마케터가 옌예인릐</p><p>사진을 굿즈나 홍보물에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하게 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제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나 과실로 인하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는 법도 있다. 또한 계약 범위를 벗어나 사용 했다면 계약 위반도 될 수 있다.</p><p>이 뿐만 아니라 만약 마케터가 팬 사인회 당첨자 선정 조건을 임의로 바꾸어 소비자와 상의 없이 바꿀 경우에 제 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행위는 무효로 한다. 라는 법도 있다. 마지막 법은 모르는 처음보는 법이였는데 이번 주제 탐구로 인해 새로운 법을 하나 더 알게되어 보람을 느꼈고 다른 법들은 또 뭐가 있는 지 궁금해졌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15:36: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479821</guid>
      </item>
      <item>
         <title>3.&lt;혼인에서 내가 생각한 중요한 가치&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541014</link>
         <description><![CDATA[<p>혼인함으로써 관계에 생기는 법의 제한이나 특수성이 없더라도 그 관계를 이행할 수 있는 것.</p><p>(존중,믿음,신뢰)</p><p>&nbsp;</p><p>&nbsp;배우자를 존중한다면, 법의 제한이 아니더라도 혼인 중에 다른 이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다거나 혼인 중 다른 이성과 아이를 가지는 등의 행동,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nbsp;또한 자신의 배우자가 그러지 않을거라는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한다.</p><p>&nbsp;결혼은 사회가 정한 사회적 계약이라고 생각한다. 법률로 정한 특수한 관계로 혈연으로 맺어지는 선천적인 것이 아닌 서로가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법적으로 더 특수한 관계가 되기 위한 후천적으로 맺어지는 계약이다. 그렇다고 사랑의 결실이 혼인이라고&nbsp;맹목적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혼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사회인으로써&nbsp;배우자의 법적 책임&nbsp;같이 지고 배우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nbsp;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nbsp;따라서 법적으로 맺어지는 특수한 혼인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연인이라면 굳이 혼인을 하지 않고도 서로 행복하다면 된다고 생각한다.&nbsp;</p><p>&nbsp;혼인은 사회적 계약이다. 혼인의 이유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보통의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이라면 ‘혼인함으로써 관계에 생기는 법의 제한이나 특수성이 없더라도 그 관계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 생각한다. ‘혼인’은 사회적 계약이지만 ‘사랑’은 사회적 계약이 아닌 형상화&nbsp;할 수도 없고 보고 듣고 만질 수도 없는 ‘감정’이기 때문이다.&nbsp;‘감정’은 사회적 계약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계약, 즉 계약이란 단어가 성사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랑’이란 감정은 계약할 수도 없고 보고 듣고 만질 수도 없지만 ‘신뢰’를 쌓아갈 순 있다. 행동으로 보여주고&nbsp;언행으로 들려주고 신뢰를 만질 수 있게 말이다. 따라서 혼인은 법적 제한이나 특수성이 없어도 서로의 신뢰로 견고히 그 관계를 이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nbsp;</p><p>&nbsp;신뢰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쌓아가는 것이다. 평소 행동과 언행으로도 존중과 믿음을 보여줘야 하지만&nbsp;관계에 위험이나 특별한 상황,&nbsp;사건이 나타났을 때 특히 잘 드러나야 한다.&nbsp;먼저 상대의 행동이나 언행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존중하는 태도로&nbsp;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다.&nbsp;하물며 부모 자식, 형제 자매도 서로 이해하기 힘든데 어떻게 서로 다른 환경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이 완벽하게 딱 맞겠는가? 눈에 보이는 상대의 겉모습,&nbsp;장점만 좋아한다면&nbsp;그건 사랑이 아니다. 물론 자신의 눈에 보이는 상대방의 단점이 그저 싫은 것이 아니라, 잔소리로 상대를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고 싶기도 하겠지만 ‘수용’도 사랑의 일부이기 때문에 잔소리와 수용의 적절함을 알아야 한다. 존중을 통한 수용은 잔소리를 듣느라, 하느라 서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 또한 상대를 믿음으로써 신뢰를 더 쌓을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상대를 믿음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들어낼 수 있어야 하며, 상대도 이 믿음에 상응할 수 있어야 한다.&nbsp;처음엔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내기 힘들&nbsp;수 있지만 상대를 믿음으로써 꺼낸 내면의 이야기는 관계의 깊이를 더 할 수 있다. 또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눈 연인은 더 많은 유대감을 느끼며 신뢰를 쌓게 된다.</p><p>&nbsp;존중과 믿음을&nbsp;바탕으로 신뢰를 쌓을 순 있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nbsp;사랑은 형상화하여 보고 듣고 만질 순 없지만 신뢰를 쌓으면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보통의 사랑으로 맺어진 혼인은 존중과 믿음을 바탕으로 쌓은 신뢰가 있어야 하며, 배우자를 존중하고 믿고 신뢰&nbsp;한다면 법적 제한이나 특수성 없이도 그 관계가 견고히 이행될 수 있어야 한다.&nbsp;배우자를 존중하고 믿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라면 법적 제한,&nbsp;특수성&nbsp;없이도 배우자에게 상처 주는 부적절한 행위를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4 16:28: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6541014</guid>
      </item>
      <item>
         <title>장애인 안내견의 공공장소 출입</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085586</link>
         <description><![CDATA[<p>얼마 전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데리고 와서 식당 주인이 반려동물 데리고 들어오시면 안된다고 하는것을 봤다. 이를 보고 '과연 저 강아지가 안내견이라고 해도 들어오지 못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이 주제로 탐구를 하게 되었다.</p><p><br/></p><p>먼저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30조의2(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사유)를 보면, 의료법 안에서 의료기관의 무균실, 수술실 등의 감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 급식소의 조리장, 보관시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장애인 보조견이 출입하지 못한다. 이 외에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 19조를 보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도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반입을 거부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있다.</p><p>또, 정식명칭이 안내견이 아니라 보조견이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보조견'은 시각장애인을 도우는 보조견인 '안내견', 청각장애인을 도우는 '청각 보조견', 지제장애인을도우는 '지체장애인 보조견', 치료를 도우는 '치료 도우미견' 등을 모두 포괄한다. 따라서 보조견은 보다 더 큰 범위이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을 도우는 보조견이다.</p><p><br/></p><p>이 탐구를 통해 보조견, 안내견의 정식 명칭과 뜻을 제대로 알 수 있었고, 웬만하면 보조견이 다 들어 갈 수 있지만, 법에서 지정한 식당, 의료기관에는 출입하지 못한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다. 하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이동, 교통수단에서는 함께 할 수 있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이런 장애인을 보조하는 일을 보조견을 통해 도우는 것도 좋지만, 나는 웬만하면 사람이 했으면 한다. 왜냐면 사람이 보조하면 입출입을 제한 받을 일도 없을테고, 대화나 움직임으로 외로움을 해소시켜주는 능력이 강아지보다는 더 있을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이러한 사업이 더 활발히 이루어져서 보다 더 장애인들이 편하게 살아갔으면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01:57: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085586</guid>
      </item>
      <item>
         <title>국제 연합</title>
         <author>m31411719</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274726</link>
         <description><![CDATA[<p>&lt;국제 연합 안전 보장 이사회의 비상임 이사국은 총회가 결정을 하는데, 결정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또한 상임 이사국에 변동이 있으려면 어떤 일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가?&gt;</p><p>국제 연합은 국제 평화 유지, 경제, 사회, 문화 등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또한 국제 연합은 총회, 안보리, 국제 사법 재판소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수업시간에 국제 연합의 상임 이사회와 비상임 이사회에 대해 자세히 배웠었는데, 비상임 이사국이 총회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너머 어떤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지, 또한 상임 이사회의 국가 조직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이러한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우선 우리나라 외교부에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보면 비상임 이사국은 평화 유지에 대한 회원국의 공헌과 지역적 배분(1963년 제18차 총회의결)을 고려하여 총회에서 다수결로 매년 5개국씩 선출되며 임기는 2년이다. 지역 배분을 살펴보면 아프리카 및 아시아 5개국, 동구 1개국, 라틴 아메리카 2개국, 서구 및 기타에서 2개국이 선출된다. 다음으로 상임 이사국은 변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것일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 이사국은 5개국으로 국제 연합 창설 이후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가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2005년 상임 이사국의 수를 5개에서 24개로 확대하자는 제안이 있었지만 미국의 반대로 거부되었다. 상임이사국 5개국 중 한 국가라도 결의안에 반대를 한다면 그 결의안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임 이사국 변동은 어렵다고 볼 수 있다.</p><p>이러한 이유들을 바탕으로 상임이사국이 국제질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느꼈으며 국제 연합이 ‘세계 평화와 협력’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국제적인 질서를 개선해나가는 평화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더 탐구해보고 싶다.</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3">https://www.mofa.go.kr/www/brd/m_3874/view.do?seq=305873</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03:50: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274726</guid>
      </item>
      <item>
         <title>무죄추정의 원칙</title>
         <author>m31411719</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572656</link>
         <description><![CDATA[<p>&lt;피의자 프레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gt;</p><p>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형사 절차에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언론 보도, 댓글, SNS의 확산으로 ’범죄자 이미지‘가 만들어져 온라인 상에서는 인권 보호가 잘 보장되고 있지 않다.</p><p>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회학적 이론에 대해 탐구해봐야 하는데 대표적 이론으로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낙인 이론’이 있다. 낙인이론이란 하워드 베커가 증명한 것으로 1차 일탈 후 사회적 반응에 의해 부정적 ㅈ아 정체감이 형성되어 2차 일탈이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nbsp; 이는 피의자 단계 즉, 수사 단계에서의 프레임이 실제로 ’범죄자’처럼 취급하는 문제를 일으키고 결국 피의자에게 낙인시켜 버리는 것이다.</p><p>두번째로 프레이밍 이론이다. 이는 언론의 단어 선택, 사진, 헤드라인이 특정 이미지를 강화시켜 ‘용의자, 범인, 범죄자’와 같은 언어적 프레임으로 분석이 가능하게 한다. 마지막 이론은 도덕적 공황이다. 이는 특정 사건이 사회적 공포를 만들어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비난이 발생하고 결론적으로 무죄추정이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한다.</p><p>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재판에서의 상황을 제외하고 피의자는 무죄 판결 후에도 ‘그 사건‘으로 계속 기억되어 사회에 복귀하거나 정서적 안정을 되찾기 어렵고 인간관계나 온라인 기록 삭제에 현실적 어려움이 생겨 2차 피해가 발생한다.</p><p>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번째로 언론 보도에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는 것이다. 피의자를 지창하는 용어를 통일하거나 사진 첨부 등을 규정하여 무분별한 질타를 막아야 한다. 두번째는 무죄 판결 후 명예 회복 제도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무죄 판결을 공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기록 삭제 청구에 대한 권리를 더욱 강화하거나 사회에 다시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취업 제도 마련 등이 팔요하다.</p><p>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과 형사 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인권 보호 장치이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감정적인 여론과 빠른 정보 확산으로 인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이번 탐구를 통해 나는 ‘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사회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꼈다. 특히 피의자가 아직 유죄가 아닌 단계인데도 사회적으로는 이미 범죄자처럼 취급받는 현실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사회학 이론을 적용해보면서,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어떤 시선과 구조로 사람을 바라보는가에 따라 한 사람의 인생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법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지만, 그 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사회 구성원의 인식과 태도 역시 함께 변해야 한다는 점도 느꼈다.따라서 피의자 단계의 사람에게도 최소한의 인권과 존엄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임을 가져야 하며 나 또한 이번 탐구를 통해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더 신중하게 판단하려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07:44: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572656</guid>
      </item>
      <item>
         <title>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865900</link>
         <description><![CDATA[<p>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이 있습니다. </p><p> 현실주의적 관점은 홉스의 인간과 국가는 이기적인 존재이며 , 국제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라는 사상이 배경이 되어 있는 관점으로 힘의 논리로 세력의 균형을 통한 안전을 보장합니다.</p><p>  자유주의적 관점은 로크의 인간과 국가는 도덕적 판단이 가능한 존재라는 사상이 배경이 되어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집단 안보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보장합니다. </p><p> 하지만 두 사상에는 한계점이 있습니다.</p><p> 현실주의 관점에서는 복잡한 국제 관계를 단순화하고 국가 간 무역등의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간과하고 있습니다.</p><p> 자유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국의 이익을 베타적으로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p><p> 이러한 두 관점 속 제가 지지하는 관점은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현재 많은 문제 속 우크라이나 불평등 평화협정 등 국제 관계 속에서 힘의 우위가 명확히 존재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 제가 현실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이유입니다. </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2:04:0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865900</guid>
      </item>
      <item>
         <title>부동산 학과와 관련된 민법 41.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59276</link>
         <description><![CDATA[<p>나는 부동산학과를 희망하여 부동산과 관련된 민법을 조사해 보았다. 집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의 임대차 계약, 전세권 설정 등은 모두 민법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민법 제563조 매매, 제618조 임대차 같은 조항이 실제 부동산 거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는것을 알게되었다.그리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해 주는 주택임대차보호법도 민법과 연결되어 있어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번 탐구를 통해 부동산 분야는 단순히 경제나 시장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법을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민법 지식을 아는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으며 관련 법을 꾸준히 공부해 보고 싶다고 느꼇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3:18:1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59276</guid>
      </item>
      <item>
         <title>엔터 마케터와 관련된 계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76058</link>
         <description><![CDATA[<p>엔터 마케터는 콘텐나 굿즈를 만들 때 아티스트의 사진,이름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용 계약이 있다. </p><p>그 다음으로는 아티스트 전속 계약이 있다. 소속사와 아티스트가 장기적으로 음악 활동, 홍보, 마케팅 등 아티스트의 권리를 맡기는 계약이다.</p><p>마지막으로는 마케팅 프로모션 계약이 있다.팬미팅, 콘서트, 광고, SNS 캠페인 등 특정 마케팅 활동을 할때 붙는 조건과 비용을 명시하는 계약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3:29: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76058</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87268</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생각 했을 때 일단 혼인괴 이혼은 생애에서 가장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일단 혼인에서는 신뢰가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 평생을 같이 살아가야하는 사람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신뢰가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혼에서 중요한 가치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이 사람과 한 평생 함께할 미래를 그리며 살아왔는데 합법적 이유들로 (가정폭력,불륜 등등) 신뢰가 깨지고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면 이혼해야한다 생각하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3:37: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7987268</guid>
      </item>
      <item>
         <title>책임 조각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20229</link>
         <description><![CDATA[<p>먼저 책임 조각 사유는 형사 미성년자(14세 미만) 또는 심신 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은 범죄가 성립하지않는다. 이 위에 기사 링크를 보면 </p><p>중증의 알코올성 치매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노인이 같은 병실에서 잠을 자던 환자를 이유 없이 때려 숨지게 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확정받았다.</p><p>검사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인지능력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전문의 감정 등을 토대로 심신상실 상실 있었다고 봐야 하는 만큼 범죄성립의 요건인 책임능력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라고 기사에 나와있다. 이렇게 사람을 살인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상실이였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cm.asiae.co.kr/article/2024040510403552460?utm_source=copy&amp;utm_medium=copy&amp;utm_campaign=share_btn&amp;utm_content=20251125" />
         <pubDate>2025-11-25 14:00: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20229</guid>
      </item>
      <item>
         <title>부동산 계약과 불법행위 47.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42978</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계약과 불법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탐구해 보았다. 집을 사고파는 매매 계약, 전세와 월세를 포함한 임대차 계약은 부동산 거래의 가장 기본적인 계약 형태이다. 이러한 계약에서는 임대 기간, 보증금, 월세, 수리 책임 등 핵심 조건이 명확하게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이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또한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사례로는 허위 매물을 이용해 사람을 속이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 사기, 시세를 조작하여 가격을 비정상적으로 올리는 행위 등은 모두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p><p>이번 탐구를 계약을 제대로 이해하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그리고 계약과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지식도 잘 알아야겟다고 생각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4:15: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42978</guid>
      </item>
      <item>
         <title>엔터 마케터와 관련된 형사 절차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53082</link>
         <description><![CDATA[<p>이 기사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프로듀스<em> X101</em>에서 시총자 투표 조작이 있었고  팬들이 제작진을 검찰에 고소,고발했고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는 CJ ENM 소속 제작진을 사기 혐의로, 연습생들이 속한 연예기획 소속사 관계자들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이 후에는 결국 안준영 PD 등 제작진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고 실제로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엔터 업계에서 투표 기반 마케팅, 참여형 콘텐츠가 공정하지 않고 사기로 이루어졌을 때의 형사 책임의 예시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에는 꿈이 간절한 사람들, 어린 미성년자, 실패를 겪어본 사람들 등등이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그러한 사람들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되게 화나났고 조작으로 인해 떨어진 사람들이 안타까웠다. 그래서 나중에 엔터 마케터가 된다면 팬과 소비자들을 기만하지 않고 떳떳할 수 있는 엔터 마케터가 되어야 겠다고 생각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aver.me/5OtWajUK" />
         <pubDate>2025-11-25 14:22: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53082</guid>
      </item>
      <item>
         <title>근로3권과 관련된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90253</link>
         <description><![CDATA[<p>근로 3권과 관련된 사례 중에 경찰의 단체 행동권 제한이 있다. 전통적으로 공무원, 특히 경찰 같은(국가 치안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직군)는 파업 등 집단행동권이 강하게 제한된다. 한국 공무원 노동조합법 제정 이후에도, 경찰 등의 일부 공무원은 완전한 노동3권을 보장 받지 못한다.특히 경비, 치안 유지 등의 공공 기능이 중요한 직무를 하는 경찰관에게는 파업이 허용되지 않는 등 제약이 크다. 그러나 이 기사를 보면 경찰 공무원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다만 노동 3권 중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고려해 금지하기로 했다.라는 기사의 내용이다. 기사를 보고 난 후 경찰도 엄연히 노동자를 점을 생각하고 처우를 개선하눈 것과 경찰은 아무래도 국가의 치안을 담당하기 때문에 경찰이 파업해버리면 우리 나라의 치안을 지켜줄 사람이 없는 것 이기에 파업(단체 행동)을 금지 시킨것은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aver.me/GmtmFk2B" />
         <pubDate>2025-11-25 14:47: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090253</guid>
      </item>
      <item>
         <title>국제 엽합과 같은 국제 기구를 찾아보고 엔터 마케터와 연계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07568</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aver.me/GTe1wRPS">https://naver.me/GTe1wRPS</a></p><p>국제 엽합과 같은 국제 기구로는 유네스코가 있다. 유네스코는 교육,과학,문화,커뮤니케이션 분야 국제협력을 주도하는 유네스코 국가위원회이다. 엔터 마케터가 되어 아티스트를 홍보하고 널리 알리게 된다면 이 기사에 나와있 듯이 세븐틴은 유네스코에 가서 연설을 했다. 이렇게 세븐틴터럼 된다면 단순 팬층 확대를 넘어 세계적 이미지 강화가 가능하고 국제 기구, 사회 캠페인과 연계한 콘텐츠 제작이 가능하다. 또한 세븐틴의 연설과 무대가 담긴 라이브 영상은 46만회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그간 유네스코의 다른 행사의 라이브 영상 조회수는 통상 200~600회 정도에 그쳤다. 많아야 1000회를 넘겼을 정도다. 유네스코 유튜브 영상의 평균 조회수를 500회로 쳤을 때, 세븐틴의 영상은 920배가량 많은 수치다.라고 기사에 나와 있는데 이것 또한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탄다면 바이럴 마케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aver.me/GTe1wRPS" />
         <pubDate>2025-11-25 14:59: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07568</guid>
      </item>
      <item>
         <title>민법의 이해 (p.4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91210</link>
         <description><![CDATA[<p> 2. 내가 생각했었던 법은 민법 중에서도 공법으로 생각했었다. 왜냐하면 ‘법’이라고 하면 사소하지 않은 중대한 일을 국가기관에서만 다룰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들어 사법이 아닌 공법으로 생각하고있었다. </p><p> 3. 식품영양과 관련된 민법으로는 제 720조 ~ 제 766조에 있는 불법행위(손해배상)가 있다. 이 조항은 식품 안전 문제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항이다. 식품의 제조&amp;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계나 위생 문제로 인한 식중독 사고 등 피해가 발생할 때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다. </p><p> 4. 무과실 책임의 원칙과 식품영양의 관련된 점으로는, 전통적인 민법 ‘과실 책임의 원칙’ 하에서는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업자의 고의&amp;과실을 직접 증명해야 했지만, 이 원칙이 도입된 제조물 책임법에 한해서 식품의 결함과 이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발생 사실만 증명하면, 제조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것은 소비자가 더 쉽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준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02: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91210</guid>
      </item>
      <item>
         <title>재산 관계와 법 (p.47)</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95643</link>
         <description><![CDATA[<p> 2. 내가 경험하고 있는 계약은 온라인으로 하는 구매 계약이다. 휴대폰으로 무신사, 에이블리, 쿠팡 등 이러한 앱을 통해 옷&amp;물건을 살 때 결제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매매계약이 된다. </p><p> 3. 식품영양과 관련된 계약으로는 식재료 납품 계약이 있다. 이 계약은 식당&amp;학교&amp;산업체 급식소에서 가장 흔하다. 또한 영양사가 일을 할 때 가장 자주 보는 계약 중 하나이다. 식품영양과 관련된 불법행위는 위생과 관련된 불법행위이다. 예로 들면, 음식에서 벌레, 비닐 등이 들어가 이는 세균 오염과도 관련되어 있기에 제조사&amp;조리시설이 주의를 하지 않았더라면 과실을 인정해야한다. </p><p> 4. 특수 불법 행위의 유형 중 사용자 배상 책임과 영양사의 관련된 점은 병원에서 영양사가 업무 중 실수로 당뇨 환자에게 부적절한 식단을 제공해 병원에서 사용자 배상책임을 물은 사례가 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05: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195643</guid>
      </item>
      <item>
         <title>가족 관계와 법 (p.53)</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05878</link>
         <description><![CDATA[<p> 2. 내가 생각했을 때 더 중요한 가치는 혼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누군가와 혼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을 누군가와 같이 평생 산다는 것이고, 새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이혼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p><p> 3. 내가 자녀를 낳고 나서 유언을 쓰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녀들과 보낸 그간 세월들이 참 즐거웠고, 행복했고, 그동안 못해준 것이 많아 미안하다는 말과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할 것이고, 앞으로 남은 인생 후회하지 말고 즐겁게 마저 살다가 천천히 와서 또 만나자고 쓸 것 같다. </p><p> 4. 식품영양과 관련된 내용으로는 한 부부가 이혼을 해 한부모 가정이 되면 가정 구조가 바뀌면서 식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면 할머니&amp;할아버지와 같이 사는 가정에서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직장을 다니고, 일을 하기시엔 연세가 있다보니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기가 쉽다. 이러면 영양 불균형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아동급식지원법 등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15: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05878</guid>
      </item>
      <item>
         <title>민법 탐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2081</link>
         <description><![CDATA[<p> 제 진로인 광고와 관련된 민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675조 현상광고로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p><p> 예로 행방불명이 된 아이를 찾아준 자에게 100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고 광고하는 것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광고방법에 의하여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완료한 자에게 일정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을 말합니다. </p><p> 하지만 이러한 현상광고를 탐구하며 알아본바 불특정 다수에게라고 하지만 일부 현상광고는 전문적인 제작 기술을 요구해 일반 소비자가 접근하기 어렵다고 본다 표면적으로는 누구나 참여 가능이라지만 실제로는 실력과 장비가 있는 참가자에게 유리하다. 이에 대한 제가 생각한 해결방안은 전문 장비가 필요 없는 간단한 참여 방법 제공(문구·사진·짧은 영상 등)으로 접근성을 높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p><p>결국 성공적인 현상광고는 단순히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 아니라, 소비자와 진정한 상호작용을 이루는 광고로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29: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2081</guid>
      </item>
      <item>
         <title>체육교육과 와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7914</link>
         <description><![CDATA[<p>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찾을 수 있는 법률 관계로는 부모와 자녀 관계, 학교 내 에서 교사와 학생 사이의 보호 의무가 있다  체육교육과 와 관련된 민법 요소 는 아무래도 스포츠 수업을 주로 진행하는 체육 과목에서 학생이 부상을 당하는 경우 와 교사의 지도가 소홀해 학생이 피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또한 스포츠 에서 발생하는 위험감수의 원칙으로 민법에서는 참여자가 기본적으로 위험을 감수 한다고 보지만 교사의 과실과 부 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치와 법에서 배우는 기본권, 교육권, 안전권 이 체육수업과 연결된다 생활 속 법률관계는 모두 민법과 연결되고 체육교육과 에서는 손해배상 , 감독 , 시설관리 책임이 연관 된다  또한 체육교사는 학생의 신체를 다루는 활동을 지도하므로 상대적으로 더 큰 책임이 따름</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33: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7914</guid>
      </item>
      <item>
         <title> 형법의 이해 (p.59)</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9688</link>
         <description><![CDATA[<p> 2. 내가 생각했을 때 위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는 뒷담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도덕적으로도 안 좋은 행위이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행위인데, 이는 제한된 상황에서 한 이야기이기에 구성요건 충족이 어려워 처벌이 거의 불간능하다고 볼 수 있다. </p><p> 3. 내가 생각했을 때 책임은 있지만 위버하지 않은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생각한다. 누군가가 내 친구를 향해 위협을 가하려고 헀을 때 내가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상대를 밀쳤고, 상대가 넘어져서 다친 상황을 예로 들어보면, 이는 상대에게 해를 입혔다라는 점에서 나의 책임이 있지만, 친구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라면 위협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p><p> 4. 식품영양과 관련된 형벌 사례로는, 영양사 면허증만 빌려주는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고, 이것 때문에 형사처벌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영양사가 직무의 일부만 못했다고 형사처벌하는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해당 조항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p><p> 5. 위법성 조각과 관련된 사례로는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올라온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사례이다. 이 사건을 요약하자면, 한 공무원 A씨가 사무실에서 상사 C와 방문자 E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몰래 녹음했다. 하지만 씨는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 위법행위를 적발&amp;신고할 목적으로 그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공적인 목적이더라도 정당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인지시켜주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 관례 판례이다. </p><p> 6. 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가 행위자는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인데, 만약 죄형 법정주의가 없었더라면 법에 적혀 있지 않은 행위는 처벌할 수 없으니까 국가가 마음만 먹으면 사람들이 무슨 행동을 하던지 다 ‘범죄’라고 갑자기 정해 무자비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p><p>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85294.html?utm_source=chatgpt.com#ace04ou" />
         <pubDate>2025-11-25 16:35: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29688</guid>
      </item>
      <item>
         <title>체육교육과 관련된 계약 과 불법 행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41342</link>
         <description><![CDATA[<p>일단 나는 웨딩홀에서 알바를 하며 용돈을 번다 이건 법적으로 근로계약 관계이다 하지만 나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일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을 지키지 않고 하루에 12시간 씩 일을 하기도 한다 이는 근로 기준법 위반이고 구두계약 상태에서 일을 하고있는 셈이다 계약서를 굳이 작성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만 나는 아직 미성년자 이기 때문에 법에 보호를 받는 존재로써 이는 불법 행위이고 만약내가 알바를 하는 도중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온다면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할 것이다 이를통해 계약서는 단순 종이 한장이 아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해주는 장치 임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체육교육과 연결되는 계약 불법행위로는 교사를 정식으로 임용하거나 기간제 계약으로 채용 할 때 계약과 관련된 사례가 있고 교사의 과실로 인한 책임과 손해배상 문제가 불법행위이다 체육교사와 관련된 특수불법 행위 예시로는 학생 둘이 서로 장난을 치다 한명이 크게 다쳤다 이때 학생들끼리 장난치다 다친것이니 학생들끼리의 문제 일 수 있지만 수업 도중 교사가 안전 지도와 위험행동을 제재하지않고 수업 통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교사에게 감독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에 특수불법행위 예시에 해당한다 이에 나는 체육수업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기에 법적 핵임의식을 늘 가지고 감독자 책임처럼 특수불법행위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에서 미리  안전지도를 충분히 하고 학생을 통제 해야한다는것을 알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6:47: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41342</guid>
      </item>
      <item>
         <title>형법과 보안처분 사례 찾아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60740</link>
         <description><![CDATA[<p>게임업계·온라인 광고의 거짓·과장 적발 및 공정거래위원회(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재</p><p>공정위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게임 광고 허위표시 적발 사례·보도들이 존재하는데요. 중국 게임사 개발로 이순신 장군님을 중국 장군이라고 표현한 광고 그저 과장 허위만 떡칠한 광고들 또는 광고를 보고 탈출 게임인 줄 알고 다운로드하면 아예 다른 게임이라는 등 문제가 많습니다. 사례로 세븐나이츠 허위 광고 과징금 800만원 몬스터 길들이기의 최고등급 캐릭터 확률 5배 업이라 하지만 정확한 수치 공개 x 등의 은폐 500만원 과징금을 때렸으나 처벌이 미미하고 이익이 더 나오는 경우가 많아</p><p>내고 만다는 경우 해외 게임사라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거짓·과장광고를 하더라도 국내법으로 제재할 수 없어 당당히 광고하는 경우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아직 이러한 문제 해결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는 허위 과장 광고하는 게임에 악역향을 줄 수 있는 방법 패널티 등을 만들어서 제재하는 방법은 어떨까 싶습니다. 많은 논의와 노력 사람들의 관심으로 해결해야 합니다.</p><p>출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ED%8C%90%EB%A1%80.zip">판례.zip</a>] 게임 허위광고, 처벌 사례 살펴보니 '솜방망이' - 게임메카 유관우 변호사</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7:06: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60740</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70181</link>
         <description><![CDATA[<p>제가 생각하는 혼인과 이혼에 중요한 가치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p><p>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서로의 감정이나 기대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p><p>불만,섭섭함,피로,걱정 같은 감정들은 억눌러둘수록 왜곡되어 폭발하거나 관계 불신으로 번집다고 생각합니다.</p><p>의사소통은 감정을 드러내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나는 우리 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라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p><p>정직한 감정 표현이 쌓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신뢰는 더욱 공고해져 혼인을 하죠.</p><p>이혼을 할 떄에도 의사소통은 중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안좋게 이혼한다면 자녀에게 더 큰 악영향을 주죠.</p><p>부부는 이혼해도 부모는 지속됩니다.</p><p>따라서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문제 등에서 합리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수입니다.</p><p>즉 제가 생각하는 의사소통의 가치는</p><p>혼인 한 상태에서는 의사소통이 관계를 유지하고 성장시키는 힘이라 생각하고</p><p>이혼을 할때에는 관계를 마무리하며 상처를 최소화하는 힘이라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7:17: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270181</guid>
      </item>
      <item>
         <title>범죄의 성립요건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328030</link>
         <description><![CDATA[<p>위법하지만 구성요건에 해당하지않는 행위로는 학생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교실 유리를 깬 상황이다 이는 고의가없어 구성요건이 불충족하고 법죄가 아니다 또한 교사가 학생을 제지하려다 우연히 상처가 난 경우또한 마찬가지로 고의가 없어 구성요건에 충족하지않아 법죄가 아니라고 본다 책임은 있지만 위법하지 않은 경우로는 교사가 안전지도를 충분히 했지만 예측이 어려운 사고록 학생이 다친경우 이고 위법하지만 책임이 없는 경우로는 정신적 장애로 옳곡름 판단이 어려운 사람이 운동 중 사고를 유발해도 위법성이 있더라도 책임능력이 없기에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만약 죄형 법정주의가 없었다면 ? 교사나 학생의 행동이 법적기준없이 처벌이 될 수 있고 사소한 실수로 범죄 취급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교사의 지도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폭행으로 판정되어 교사가 위축된 수업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교사는 학생 보호보다 처벌을 더 걱정하게 되므로 교사와 학생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된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5 18:18: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328030</guid>
      </item>
      <item>
         <title>국제법과 사회복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770384</link>
         <description><![CDATA[<p>국제법에 대해 배우면서 국제법의 최종적인 목적은 '평화'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법이 있을텐데, 그 중에서 사회복지와 관련한 국제기구와 법을 찾아보기 위해 이 탐구 주제를 선정하였다. <br><br>먼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복지 목적이 현재 전세계 국가들의 보편적인 목적이 되었다. 또 사회보장, 노동, 보건 등과 관련된 국제기구들은 전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국제적 사회복지기준이 설정하고 있고, 각 국가들이 사회복지법을 제정, 실시할 때 기준으로 삼도록 권고하고있다.<br>사회복지관련 국제기관은 UN(국제연합),ILO(국제노동기구),WHO(세계보건기구),ISSA(국제사회보장협회) 등이 있다. 이 기관들은 평화, 인권, 보건, 복지 등의 요소를 기준삼아 국제법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한다. 복지에 대한 국제법으로는 ILO의 사회보장최저기준조약, 사회보장급여, 사회보장 내 외국인 균등대우 조약 등이 있다. 이외에 국제법은 아니지만,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규약이 있어서 각 나라의 노동기본권, 사회보장권, 교육권 등의 입법으로 실현당성하고, 실시 상황을 유엔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고 한다.<br> <br>이렇게 복지관련 국제법과 국제기관에 대해 탐구를 해보니, 국제 평화에 기여하는 국제법과 국제기관은 서로 다른 나라 간의 평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 나라 안에서도 사람들이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도구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br>탐구전에는 '국제법'이라고 해서 국제적인 관계만을 규정하는 것 인줄 알았는데, 여러 나라들, 그 나라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복지나 인권을 기준으로 삼아 이를 확산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1:57: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770384</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희망학과)와 관련된 민법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87748</link>
         <description><![CDATA[<p>영상 편집은 단순히 기술만 잘한다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 영상이라는 결과물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창작물”이기 때문에, 민법과 관련된 개념을 알아두면 실제로 영상 작업을 할 때 도움이 된다.</p><p>먼저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부분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법적으로 창작자를 보호하는 권리인데, 영상, 사진, 글, 음악 모두 저작물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 영상 편집을 하다 보면 인터넷에서 본 영상이나 음악을 가져다 쓰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지만,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 때는 무료 저작권 음원이나 직접 촬영한 영상 등, 사용해도 되는 자료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1: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87748</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희망학과)와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89078</link>
         <description><![CDATA[<p>영상 편집과 관련된 계약에는 작업 의뢰 계약이 있다. 예를 들어 영상 하나 만들 때 비용이 10만원이면라고 하면 편집자는 그 조건에 맞춰 작업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고객은 완성된 영상에 대해 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속한다. 이때 작업 기간, 수정 가능 횟수, 비용 지급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수정 요청이 끝없이 이어지거나, 돈을 제때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p><p>영상 편집과 관련된 불법행위에는 저작권과 초상권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인터넷에서 본 음악이나 영상 클립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고, 길거리에서 찍은 영상 속에 남의 얼굴이 그대로 나오면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런 행동은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2: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89078</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0217</link>
         <description><![CDATA[<p>나는 혼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믿음이라고 생각한다.</p><p>아무리 좋아하는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해도 서로를 믿지 못하면 계속 싸울 것 같고, 작은 문제도 크게 느껴질 것 같다. 믿음이 있어야 말도 편하게 할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겨도 “저 사람은 나를 믿어줄 거야”라는 확신이 있어서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p><p>내가 이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존중이라고 생각한다.</p><p>아무리 헤어지기로 했다고 해도 상대를 막 대하거나 상처 주는 말만 하면서 끝내는 건 좋지 않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고, 최대한 다치지 않게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성숙한 선택이라고 느껴진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2: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0217</guid>
      </item>
      <item>
         <title>죄형 법정주의가 없었다면, 우리 삶은 어떻게 변했는지 상상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1332</link>
         <description><![CDATA[<p>죄형 법정주의는 법에 적혀 있지 않은 행동은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만약 이 원칙이 없었다면, 우리 삶은 지금과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이로 인해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사람을 처벌하는 사회가 될 것 같다. 법이 없는 대신 사람의 기분이나 권력자의 판단이 기준이 된다는 건 위험하다. 경찰이타 정치인 같은 힘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유 없이 처벌할 수도 있는데 법이 없으니까 막을 방법도 없다. 이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이 계속 생기고, 사회는 불공평해질 것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3: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1332</guid>
      </item>
      <item>
         <title>자신의 진로(희망학과)와 관련있는 형사 절차 사례를 찾아보세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2491</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104&amp;utm_source=chatgpt.com">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47104&amp;utm_source=chatgpt.com</a></p><p>이 사례의 내용은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사이트 개발자를 통해 TV다시보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대량의 영상저작물을 업로드하였다.&nbsp;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으로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인 전송권을 침해하였을뿐만 아니라, 자신의 친구의 계좌를 통해 범죄수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여 형사처벌을 받게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3: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2491</guid>
      </item>
      <item>
         <title>근로 3권과 관련된 사례를 찾아봅시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6525</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thekoreanlawblog.com/2025/11/coupang-union-busting-unfair-dismisssal-lawsuits-in-korea.html?utm_source=chatgpt.com">https://www.thekoreanlawblog.com/2025/11/coupang-union-busting-unfair-dismisssal-lawsuits-in-korea.html?utm_source=chatgpt.com</a></p><p>2022년, 한 계약직 직원이 회사 내부에서 노조 활동을 했다. 그는 노조 지부장 역할을 맡았고,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심사를 받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회사는 그 직원이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결국 계약을 종료했다. 법원은 회사의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p><p>이 사례가 근로3권과 관련된 이유는 직원이 단결권을 행사해 노조 활동을 했고, 회사는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려고 했으나, 법원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5: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6525</guid>
      </item>
      <item>
         <title>국제법과 국내법을 비교해보고 자신의 말로 설명해보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7542</link>
         <description><![CDATA[<p>국제법은 나라와 나라 사이를 지켜주는 법이다.</p><p>예를 들어 전쟁을 하지 말자, 다른 나라 영토를 침범하지 말자 같은 규칙을 정한다. 국제법은 나라들끼리 약속하는 느낌이라 지키지 않아도 경찰이 잡는 것은 아니고 국제기구나 다른 나라와의 협상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p><p>국내법은 우리나라 안에서 지켜야 하는 법이다. 국내법에는 교통법, 형법, 민법, 학교 규칙 등이 모두 포함되어있다.</p><p>국내법을 어기면 경찰이 단속하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벌금이나 징역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3:06: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8897542</guid>
      </item>
      <item>
         <title>광고와 관련된 불법행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071880</link>
         <description><![CDATA[<p>손해배상(기)(인터넷신문사를 상대로 기사형 광고 게재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결:</p><p>광고란 널리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릴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체의 수단을 말한다. 그런데 실질은 광고이지만 기사의 형식을 빌린 이른바 ‘기사형 광고’도 광고의 일종이다. 이러한 기사형 광고는 구성이나 내용, 편집 방법 등에 따라서는 일반 독자로 하여금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쉽게 오인하게 할 수 있다. 즉, 일반 독자는 광고를 보도기사로 알고 신문사나 인터넷신문사 등(이하 ‘신문사 등’이라 한다)이 정보 수집 능력을 토대로 보도기사 작성에 필요한 직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여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서 “신문·인터넷신문의 편집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기사배열책임자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도 위와 같은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여 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이다.</p><p>따라서 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특정 상품 등을 홍보하는 내용을 전달받아 기사형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에는, 독자가 광고임을 전제로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여 합리적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고, 보도기사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나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p>신문사 등이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도기사로 게재하거나 광고주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허위 내용을 작성하여 보도기사로 게재함으로써 이를 광고가 아닌 보도기사로 신뢰한 독자가 광고주와 상거래를 하는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기사형 광고 게재행위와 독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신문사 등도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p><p>이러한 판결을 볼 때 기사형 광고는 불법행위로 잘못된 광고들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하였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5:26:1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071880</guid>
      </item>
      <item>
         <title>경영과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270607</link>
         <description><![CDATA[<p>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법률 관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물건을 사거나 구독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모두 계약이라는 법적 행위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약은 자유롭게 약속을 정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소비자의 위치가 평등하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비자는 계약 내용을 자세히 읽기 어렵고 기업은 미리 만들어둔 약관을 그대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p><p>특히 경영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불공정 계약이 큰 문제가 된다. 대표적인 예로 헬스장 회원권 환불 제한,게임 아이템 환불 불가등이 있다. 이런 약관은 소비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의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소비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p><p>민법에서는 계약이 한쪽에게 너무 불리하면 그 계약을 무효로 볼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약관을 사용하는 기업은 소비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해야 하고 숨기거나 복잡하게 쓰면 안된다는 원칙도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법은 소비자가 부당하게 손해를 보는 상황을 막으려고 한다.</p><p>정치와 법에서 배우는 재산권, 계약의 공정성 같은 개념들은 실제 생활에서 기업과 소비자의 관계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경영 분야에서도 계약과 이익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이해하기 쉬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상 속 작은 일도 법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서비스나 상품을 이용할 때 귀찮지만 약관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08:22: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270607</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에 있어 중요한 가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09748</link>
         <description><![CDATA[<p>나는 혼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고 생각한다. 결혼도 일종의 계약이라 생각하기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만 시간, 재산, 자녀 등등 앞으로의 삶을 맡기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p><p>이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는 미래라고 생각한다. 배우자와 이혼했을 때의 미래가 그러지 않았을 때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서, 더 이상 배우자와의 미래를 기대할 수 없어서 등등 이혼을 결심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래이고,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3:29: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09748</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와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16885</link>
         <description><![CDATA[<p>문헌정보학에서는 책이나 디지털 자료처럼 사람들이 함께 쓰는 정보 자원을 다룬다. 이때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자료의 소유권과 사용 권한이다. 물권법은 이런 권리가 누구에게 있고, 어떻게 보호되는지 정해 주는 법이다. 그래서 도서관이 책을 소장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받은 자료를 보관할 때, 그 물건의 주인, 대여 가능 여부, 관리 책임이 모두 물권법의 원칙을 따른다. 결국 물권법은 도서나 자료가 어떻게 이동하고 사용되는지를 결정해 주기 땨문에 문헌정보 분야에서 정보 자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3:36: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16885</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와 관련된 계약, 불법행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32296</link>
         <description><![CDATA[<p>문헌정보학과에서 계약과 불법행위 규정은 도서관, 출판사, 정보 제공 기관과의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자료의 구매, 대여, 전자정보 이용계약 등은 모두 계약의 성립과 효력을 바탕으로 운영되며, 이를 정확히 이해할수록 보다 안정적인 정보 서비스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이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해 문제는 불법행위 책임과 밀접하게 연관되므로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것은 위험을 예방하고 공정한 정보 이용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문헌정보학 전공자에게 민법의 계약 및 불법행위는 실제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측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한 중요한 기초지식이라 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3:48: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32296</guid>
      </item>
      <item>
         <title>국제법과 국내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35332</link>
         <description><![CDATA[<p>국제법과 국내법은 모두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범이지만 적용 범위와 효력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다. 먼저 국내법은 한 국가 내부에서만 적용되며, 해당 국가의 국민이나 기관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한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 명령, 조례 등이 여기에 포함되며, 위반했을 때는 국가가 직접 제재를 가할 수 있다.</p><p>반면 국제법은 여러 국가 사이의 약속과 규칙을 의미하며, 국가 간의 평화와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조약과 국제 관습법이 있다. 그러나 국제법은 국내법과 달리 강제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각 국가가 스스로 동의한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법을 실제로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간 신뢰와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3:50: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35332</guid>
      </item>
      <item>
         <title>만약 죄형법정주의가 없었다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42199</link>
         <description><![CDATA[<p>만약 죄형법정주의가 없었다면 사람들은 어떤 행동이 범죄인지 알 수 없게 된다. 법으로 정해진 범죄가 없는데 처벌을 받는다면 누구든 갑자기 처벌될 수 있어서 매우 불공평하다. 어떠한 행동이 하루아침에 몇 번씩이나 범죄가 될 수도, 아닐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사람들은 법을 믿지 못하게 될 것이다.</p><p>죄형법정주의는 이런 혼란을 막아 주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p><p>또, 범죄와 처벌이 미리 정해져 있어야 법원이 재판을 할 때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더.</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3:56: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42199</guid>
      </item>
      <item>
         <title>근로3권과 관련된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55717</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aver.me/Gziwj1pP">https://naver.me/Gziwj1pP</a></p><p><br/></p><p><br/></p><p>근로 3권은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진 중요한 권리다.</p><p>첫 번째 권리는 단결권으로 노동자들이 함께 모여 조직을 만들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권리다.</p><p>두 번째는 단체교섭권으로 노동자들이 회사와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다.</p><p>세 번째는 단체행동권으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파업이나 시위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다.</p><p>관련 사례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2025년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에서는 조합원들이 함께 행동하며, 회사와 협상을 통해 자신들의 요구를 전달할 수 있었다.</p><p>노조는 단체행동권을 행사함으로써 단체교섭의 힘을 높였고, 근로 조건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알렸다. 이처럼 근로 3권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근로 환경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4:06: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55717</guid>
      </item>
      <item>
         <title>법률관계,계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77642</link>
         <description><![CDATA[<p>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소비 활동은 단순한 쇼핑이 아니라 계약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살 때 대부분 사람들은 약정 요금제를 선택한다. 이때 소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요금을 내고 통신사는 그 대가로 서비스를제공한다.</p><p>하지만 이런 계약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약정 해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조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그렇다. 이는 소비자가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불공정 계약과 관련될 수 있다.</p><p>나는 기업이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하고 공정한 정보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만약 기업이 불공정한 계약을 만든다면 신뢰를 잃고 소비자와의 관계도 무너질 것이다.</p><p>그래서 나는 앞으로 경영을 깊이 공부하게 된다면 계약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기업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약속이며 신뢰라는 기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고 싶다. 기업이 법과 윤리를 지키며 경영을 한다면 소비자도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시장도 건강해질 것이다.</p><p>좋은 경영은 계약을 통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통해 관계를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4:23: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77642</guid>
      </item>
      <item>
         <title>4.&lt;심리상담사 그리고, 혹은 프로파일러?&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97897</link>
         <description><![CDATA[<p>현재 심리상담 분야는 의료법과 같이 하나로 통일된 명확한 법이 제정되지 않았다. 자격&nbsp;기준&nbsp;등을 중심으로 심리학회와 상담학회의 의견이 일치 하지 않아,&nbsp;다양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었지만 정체되어 있다. 민간차원에서는 각 상담학회,&nbsp;심리학회&nbsp;등&nbsp;심리상담에 관한 직업윤리적인 측면만 홈페이지에 나타내고 있다. 또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심리치료 업무지침’&nbsp;정도로만 나타내고 있다.</p><p>&nbsp;</p><p>개인적으로 찾은&nbsp;‘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의 ‘심리치료 업무지침’은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교정을 위해 혹은 범죄자 중 정신질환이 있는 범죄자의 심리상담치료를 위한 업무 지침만이 나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한 심리적 불안, 우울,&nbsp;트라우마&nbsp;등 개인의 어두운 감정에 대한 심리상담만 생각해 봤지 남에게 피해를 입힌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에 대해 생각해 보거나 정보를 찾아본 적이 없어 흥미로웠다.&nbsp;특히 제9조(기능):&nbsp;‘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nbsp;중&nbsp;‘1. 자살우려자, 중형수용자, 동기없는 범죄 수용자 등에 대한 상담·관리에 관한 사항.’ 이 있는데, 자살 우려자는 범죄자라고는 하나 보통의 심리상담의 목적이기에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행이 이해가 간다.&nbsp;그리고 중형수용자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 이기에 출소 시,&nbsp;‘사회에서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해 혹은&nbsp;사회&nbsp;시스템과 맞지 않는&nbsp;생각, 가치관 등을 교정, 치료하기 위해’&nbsp;라고 짐작이 간다.</p><p>&nbsp;그러나,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는&nbsp;심리치료 프로그램 이행&nbsp;시의 목적이 너무 짐작&nbsp;되지 않아 눈길이 확 끌렸다.&nbsp;그저 동기 없는 범죄자의 패턴이나 환경의 영향 등을 알려고 하는 건 프로파일러의 일이 아닌가? 물론 프로파일러의 일과 심리상담사의 일이 유사하긴 하나, 프로파일러는 심리를 이용해 범죄 사실에 대한 진술,&nbsp;상황&nbsp;등을 알기 위한 심리를 이용한 범죄 부분이고 심리상담은 심리와 상담의 기술 등으로 치료를 위한 치료 목적이 아닌가? 따라서 그&nbsp;목적이 뭔지 짐작이 되지 않는다.&nbsp;심리상담사라고는 하나 범죄자를 대상으로 심리상담을 하기 위해선 범죄 이야기 등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범죄의 진행,&nbsp;범죄자의 가치관 등 끔찍한 이야기를 들어야&nbsp;할텐데 그럴 수 있는 심리상담사가 얼마나 될까도 싶고 또한 범죄자에 대응 가능하며, 범죄에 대해 공부도 해야하고 보복 등의 감내도 해야 한다. 따라서 프로파일러의 목적과는 다르지만&nbsp;범죄자의 심리상담을 위해 해야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감내&nbsp;해야 하는 것 등은 유사하지 않나 싶다. 정말 동기 없는 범죄자를 심리상담하는 이유가 뭘까? 궁금하다. 더 탐구해 보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4:40: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697897</guid>
      </item>
      <item>
         <title>개인생활과 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14957</link>
         <description><![CDATA[<p>내 생각에 혼인과 이혼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의사소통이라고 생각한다. 혼인은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 다른 생각과 습관을 조율해야 하는 관계이다. 서로 솔직하게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갈등을 줄일 수 있고, 함께 목표를 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p><p>이혼의 경우에도 의사소통은 중요하다.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도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법적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 나는 혼인과 이혼 모두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계가 건강하게 유지되기 어렵다고 생생해 의사소통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거나 관계를 마무리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가치라고 생각한다.</p><p>나는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도 해본 적이 있다. 만약 내가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생명유지장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된다면 굳이 내 몸을 계속 유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죽은 뒤 내 장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식되어 새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게 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능하다면 나의 유언은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지 말고 기증이 가능한 장기는 기증해달라는 내용이 될 것이다.</p><p>상속에 대해서는 내 가족이 알아서 나누면 된다고 생각한다. 대신 내가 가진 재산 중 최소 20퍼센트는 사회에 기부하고 싶다. 나는 어릴 때부터 기부라는 행동에 관심이 있었고 가끔 소액이라도 기부를 해왔다. 그때마다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고 그래서 커서는 꾸준하게 기부를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나중에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기부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죽은 후에는 돈이 필요가 없으니까 내 재산 일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내가 살아온 삶도 조금은 의미 있었던 순간으로 남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4:55: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14957</guid>
      </item>
      <item>
         <title>5.&lt;다수결에 대하여…(개인적인 생각.)&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75035</link>
         <description><![CDATA[<p>&nbsp; &nbsp;네이버 어학사전에 따르면 다수결이란 ‘회의에서 많은 사람의 의견에 따라 안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일.’이라고 한다.&nbsp;나는 다수결에 반대 한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소수의 중대 범죄,범죄자 등에 대해선 다수결로 묵살하고 싶을 때도 있다. 아무리 도덕적 윤리에서 벗어 났다고 논리적으로 말해도 말이 통하지 않는 범죄자를 볼 때 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노력하는 것도 힘들다. 너무 당연시 생각되기 때문이다…&nbsp;</p><p>&nbsp;&nbsp; 하지만 사회에서 다수결의 폐해를 볼 때마다 ‘역시 소크라테스가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nbsp;위대한 소크라테스도&nbsp;무분별한 다수결을 반대 했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까지 무분별하게 투표를 하면 다수의 무지가 부당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다수결을 반대했던 소크라테스 본인이 있는데, 주류였던 스토아학파의 허점을 파고&nbsp;들어 젊이들에게 부적절한 사상을 퍼트린다는 이유로 아테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nbsp;</p><p>&nbsp;&nbsp; &nbsp; 현대 사회에서는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이비나&nbsp;전문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 끼리의 투표&nbsp;등이 있다. 사이비 내에서 ‘자신의 교주가 진정한 신이다.’를 투표&nbsp;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교주가 진정한 신이다.’의 투표수가 다수결로 많을 것이다. 또한&nbsp;전문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 끼리의 투표를 하면 투표 결과가 실행 가능성이 없거나 도덕적 윤리 이치에 맞지&nbsp;않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한다.&nbsp;그렇다고 독재를 지지하진 않는다. 가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정말 모든 것을 면밀히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며 문제들을 고칠 수&nbsp;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이란 존재는 시간과 육체 등 한계, 얽매인 것이 많으니 불가능한 것이라 생각한다.&nbsp;또한 공화주의&nbsp;사상에서 인간의 욕심을 간과한 것과 같이 인간의 욕심으로 독재는 성공할 확률이 매우 낮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독재국가들과 같이 말이다.&nbsp;ex).북한…</p><p>&nbsp;&nbsp; &nbsp; 하지만 해결책은 모르겠다.&nbsp;어느 것에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nbsp;하지만 우리나라는 다수결이 보편화된 사회로 독재보단 다수결을 많이 접해 그에 반하게 되는 상황을 많이 접하게 된다. 그렇다고 온전히 순수한&nbsp;다수결은&nbsp;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 목소리가 큰&nbsp;사람의 의견을 더 많이 접하게 되고 집단끼리 물타기를 하는 등의 선동 등이 나타나 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던 사람들도 선동 되어 같이 투표하기 때문이다. 다수결을 유지 한다면 도덕적 윤리적 이치가 잘 잡혀 있는 섬세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 입시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학교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도덕적 윤리적 이치를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줬으면 좋겠다.&nbsp;학교와 사회는 인력 자원을 위한 입시만을 즁요시 하고 보통의 가정에서는 맞벌이를 하며, 자식과 부모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 같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5:48: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75035</guid>
      </item>
      <item>
         <title>위법이지만 책임 없는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76783</link>
         <description><![CDATA[<p>최근 나나는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한 사건이 있었다.</p><p>강도를 때려 제압한 행위는 형식상 폭행에 해당해 위법한 행동이다.</p><p>하지만 이는 자신의 생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로 인정되었다.</p><p>그래서 나나는 법을 어긴 것처럼 보였지만 형사 책임은 지지 않았다.</p><p>이러한 사례를 통해 위법한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5:50: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776783</guid>
      </item>
      <item>
         <title>6.&lt;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836815</link>
         <description><![CDATA[<p>&nbsp;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nbsp;1).‘현실주의적 관점’&nbsp;과 2).‘자유주의적 관점’ 두 가지가 있다.</p><p>&nbsp;</p><p>1).현실주의적 관점</p><p>&nbsp;&nbsp;홉스의 ‘만만투’&nbsp;입장으로 힘의&nbsp;우위를 확보&nbsp;하며, 이를 위해 국력 증강, 동맹 등 세력 균형&nbsp;전략으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 하지만 국가 간 상호의존적 관계를 간과 하였으며,&nbsp;복잡한 국제 관계를 단순화 했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p><p>&nbsp;</p><p>2).자유주의적 관점</p><p>&nbsp;&nbsp;로크의 ‘성선설(백지설)’으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nbsp;집단안보체제를 통해 국제 평화를 보장한다.&nbsp;하지만 자국의 이익을 배타적으로 추구하고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 사회의 현실을 간과 했다는 부정적 시선도 있다.</p><p>&nbsp;</p><p>&nbsp;나는 ‘크게 현실주의적 관점이 존재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이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연의 이치 상 어쩔 수 없이 국제 관계도 힘에 의해 좌우되지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인간이니 도덕적 윤리를 지켜야 한다 생각한다. 국력이 강한 국가일&nbsp;수록&nbsp;국력이 약한 국가에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더욱 봐야한다.&nbsp;특히 자국의 식민지배나 전쟁 등&nbsp;정당한 이유가 없이 피해를 받은 약소국일 수록 말이다. (영국,일본-&gt;인도,한국 식민지배…/미국-&gt;(핵)일본=제2차 세계대전 전범국)&nbsp;또한 경제성장&nbsp;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관점에서 주로 봐야겠지만 자유주의적 관점이 최소한의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한 국가의 복지 체계&nbsp;같이 마지막 선을 만들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경제&nbsp;사회에서 능력이나 환경 등 다양한 요소로 사회의 기준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보통 자유경제에선 ’개인 능력이 부족했다.’로 인식된다. 이처럼 국제 관계에서도 힘뿐만 아니라 환경, 역사 등의 다양한 요소가 있지만 ‘오직 힘으로 우위가 정해진다.‘는 인식이 있다.&nbsp;하지만 한 국가의 복지에선 사회의 기준에 뒤쳐진 개인 혹은 위험한 개인,&nbsp;가정 등 다시 사회&nbsp;생활을 할 수 있게&nbsp;정말 최전선의 복지 정책을 펼친다. 자유 경제에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크게 줄어들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 해지고 보통 도미노처럼 경제 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사회에 복귀(회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제 관계도 각 국의 지리적 위치와 기술력,&nbsp;자원 등 서로 상호보완을 하며,&nbsp;관계가 복잡하게 엮여있어, 한 국가의 몰락이 많은 경제 활동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으로 힘의 우위를 따지기 보다 다 같이 사는 세상 평화롭고 좋게좋게 살았으면 좋겠다. 자연의 이치상 현실주의적 관점으로 힘의 우위가 먼저지만 자유주의적 관점이 최소한의 선(?)은 만들 수 있는 국제 관계 세상이면 좋겠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6:52:2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836815</guid>
      </item>
      <item>
         <title>근로3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839270</link>
         <description><![CDATA[<p> 제가 찾은 사례는 단체 행동권을 한 사례로 최근에 있던 2025년 6월 10 PC 던전앤파이터를 제작하는 근로자들이 속해있는 네오플 노동조합(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오플분회)이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제작진에 비해 지급된 성과급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시작한 전면파업으로 5개월간 노조 해산등 끝에 결국 파업 이전 제시안보다 나을 것 없는 결과를 받아들이며 전략 부재와 리더십 실종이라는 문제를 안게되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실리와 명분을 모두 잃은 실패한 파업의 전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p><p> 하지만 회사 역시 법리와 시장 논리에서는 승리했을지 몰라도, 조직 관리와 신뢰 구축이라는 경영의 본질에서는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회사가 어려우니 고통을 분담하자는 시그널을 보내놓고, 임원들은 역대급 성과급을 챙긴 사실은 직원들에게 박탈감을 안겼을 수 있습니다. 이는 노조에게 회사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직원에게 주기 싫은 것이라는 강력한 도덕적 명분을 주는 등의 문제점들 역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파업이 남긴 가장 큰 시사점은 "노조도 유저를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경영진의 명백한 실책에도 불구하고, 이번 파업은 '노사'와 '소비자(유저)'의 삼각 구도로 전개되면서 노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p><p>특히 '던전앤파이터' 20주년 행사 취소의 책임론이 불거지자 유저들은 사측보다 노조에 싸늘한 시선을 보냈으며 결국 평균 연봉 2억을 받으면서 너무 과한것 아닌가 하는 시선들이 지배적으로 유저의 공감을 얻지 못한것이 실패의 큰 요인으로 봅니다. 또 넥슨 본사나 타 계열사 노조원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연봉을 받는 타 조합원들에게 네오플 개발자들의 ps제도화 요구 등은 공감을 얻지 못해서 네오플 노조는 결국 네오플 분회의 상급 단체인 넥슨 지회에게 해산 당하는 등의 요인이 또다른 실패의 큰 요인으로 보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6:55: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839270</guid>
      </item>
      <item>
         <title>체육교사와 관련있는 형사절차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09799</link>
         <description><![CDATA[<p>체육교사와 관련된 형사 절차 사례로는 첫번째로 9살 학생을 멱살 잡고 끌고가 위협한 사건이다 2022년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운동장에서 다른학생과 다춤후 돌을 던진 9살 제자를 제지하다 학생이 "어쩌라고" 시전 그 말에 체육교사 분을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가 학생을 앉혀 의자를 발로차고 때릴듯이 위협한 사례이다 체육교사는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교사에게 훈육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9살 아이한테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담임교사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자리에서 피해아동을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판단해 그는 징역 8새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두번째로는 한 고교 체육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플러스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이 선고된 사례이다 체육교사가 여학생 제자를 상대로 자유시간에 배드민턴 , 탁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손목을 잡거나 허리를 감싸 안는등의 신체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제자들의 동의 여부가 아니라 교사 제자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신체 접촉이라는 점과 학생들이 거부의사를 밝혔다는 증언으로 무죄가 뒤집혔다 이 판결은 체육수업이라는 교육 목적 아래라도 과도한 신체접촉은 합법이 아니라는것을 법원이 인정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8:21: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09799</guid>
      </item>
      <item>
         <title>형사절차 단계와 인권보호 제도에 관련된 체육교사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14226</link>
         <description><![CDATA[<p>체육수업도증 폭행으로 오해해 학부모가 신고한 사례이다 이는 체육수업중 학생을 잡아 넘어진 상황이 있었고 학부모가 이를 보고 폭행이라고 신고 한뒤 경찰은 조사 시작전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여 당시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침묵 플러스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였다 변호사는 단순한 안전지도였고 고의가 없었음을 밝혔고 기록에 명확히 남도록 요청도 했다 이에 학생과 CCTV정황이 일치하여 폭행혐의가 없음을 인정했고 만약 인권보호 제도가 없었다면 교사가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아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사례이다 두번째로 영상 녹화제도 이다 성추행 혐의로 오해받은 남 ㄱ사가 조사 전 과정을 영상 녹화 한 것이다 당시 상황은 교사가 여학생의 스트레칭 자세를 교정하던중 팔을 잡아준 행동이 오해를 일으켜 성추행으로 신고 접수되었고 성범죄 관련 조사의 경우 전 과정이 영상놀화를 원칙적으로 실시 하기때문에 강압적인 질문을 방지하고 교사가 실제로 어떤 진술을 했는지 검증을 하는것이다 이게 영상녹화 기록 덕분에 조사에서 진술을 왜곡하지않았고 학교 CCTV와 학생의 진술을 종합하여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이와같은 사례들이 인권보호 제도와같은 법이 없었다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을 것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8:28: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14226</guid>
      </item>
      <item>
         <title>형사절차 단계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66.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14500</link>
         <description><![CDATA[<p>형사절차에서는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우선 수사 단계에서는 경찰이 임의로 사람을 데려가 조사하는 일을 막기 위해 영장주의가 적용된다. 실제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강제 수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체의 자유가 보호된다. 다음으로 체포나 구속 단계에서는 고지제도가 있다. 체포되거나 구속될 때 피의자는 체포 이유와 혐의를 명확히 안내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족에게도 통보된다. 이는 피의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p><p>조사 과정에서도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피의자는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과 상담할 수 있고 조사가 진행될 때 변호인이 참여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신문을 막고 공정한 조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재판 단계에서는 무죄로 추정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인의 혐의가 명확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유죄로 단정하지 않으며 검사가 증거로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억울한 처벌을 제도이다</p><p>마지막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는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처우 개선 제도가 적용된다. 교정시설에서는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보장하고 의료와 상담 제도도 있다. 이는 징벌이 목적이더라도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8:29: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14500</guid>
      </item>
      <item>
         <title>국제 연합과 관련한 체육교사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29531</link>
         <description><![CDATA[<p>일단 국제연합 UN이란 정쟁방지 인권보호 국제협력을 목표로 설립된 국제 기구이다 이는 평와 인권 보건 교육 스포츠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다 첫번째로 유네스코 교육 과학 문화기구에서 스포츠와 교육을 통한 평화 인권 교육을 강하게 강조한다 QPE(Quality Physical Education)라는 국제기준을 제시한다 이는 체육수업은 경쟁 중심이 아니라 포용 협력 평등 가치를 가르치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국제 기준에 있다 두번째로 WHO 세계 보건기구에서 발표한ㄴ 신체활동 지침으로 학생 대상으로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은 하루 60분이상 중강도 운동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는 WHO가 제시한 운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업강도 활동시간 생활체육 지도 등을 설계해 운동부족 학생들을 건강을 유지할수있도록 해준다 마지막으로 IOC라는 국제올림픽 위원회로 올림픽 교육을 세계 여러나라 학교에서 도입하는것이다 페어플레이 상호존중 협력의 가치를 스포츠로 배우게하고 우리학교 체육 논술 평가로도 스포츠 윤리에 대해 평가를 본다 이처럼 IOC의교육철학이 직접 연결되기도 한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8:40: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29531</guid>
      </item>
      <item>
         <title>체벌금지법과 체육교사의 지도방식</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36391</link>
         <description><![CDATA[<p>체벌은 학교에서 과거에 현장에서 생활지도나 훈육으로 사용되었지만 점차 학생의 신체의 자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아동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강조되며 2011년 이후로 교육부의 학교 체벌 전면 금지 이후 모든 형태의 신체적 체벌은 법적 금지되었다 이는 기본권 보호 아동학대 방지라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이에 체육수업은 과거에 기합 벌서기 뛰기같은 체벌을 하는 수업이 흔했다 체벌 금지이후 체육교사들은 학생을 지도 할 때 교육적 근거가 명확한 생활지도 동기부여 중심의 지도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방식이 변화 했다 이에 나는 중학생때 들었던 체육 선생님 에게 많은 동기부여와 가르침을 얻어 체육선생님이 되고 싶다는 꿈이 생기게 되었다 이처럼 체벌 금지법이 체육교사가 학생을 가르칠때 다양한 법적 기준을 숙지하고 교사에게 법적 위험에서 자신을 보호 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하며 미래 체육교사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점으로 정당한 생활지도 감정적인 수업은 하지 않고 학생의 인권을 고려한 수업 설계와 많은 학생이 아니더라도 한 두명의 학생들이 자신이 하고자 하는것에 동기부여를 해주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그 체육선생님처럼 되고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8:49: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36391</guid>
      </item>
      <item>
         <title>부동산관련 형벌과 보안처분 사례 58.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46583</link>
         <description><![CDATA[<p>부동산 범죄의 형벌 사례로는 전세사기 사건이 있다. 실제로 2025년 수원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일당은 수백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여 많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매우 중대한 부동산 범죄로 판단해 주범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강력한 형벌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보안처분의 사례로는 부당이득 환수 조치가 있다 . 부동산 투기나 사기 등을 통해 불법으로 얻은 이익을 그대로 두지 않고 국가가 몰수하거나 추징하여 범죄자가 얻은 경제적 이득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다. 이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부동산 시장을 조금더 안전하게 만든다.</p><p>부동산 범죄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는 만큼 범죄자 처벌뿐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도 도울수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강화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9:02:4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46583</guid>
      </item>
      <item>
         <title>부동산 국내법과 국제법의 차이 77.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58417</link>
         <description><![CDATA[<p>국내법은 국민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강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부동산실명법처럼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한다. 국내법은 부동산 시장의 공정성과 안전을 지키는 법이라고 할수있다.</p><p>국제법은 국가 간 합의를 통해 형성되는 법으로 부동산 정책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국제인권규약처럼 주거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규정하는 국제법은 각 국가에게 주거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주거 환경을 보장할 책임을 요구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국제법은 부동산 문제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권고를 통해 국내법 개선을 유도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6 19:21: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699958417</guid>
      </item>
      <item>
         <title>노동 3권 사례 71.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47019</link>
         <description><![CDATA[<p>근로 3권은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한다. 단결권의 사례로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이 만든 라이더유니온 사례가 있다. 이들은 기존에 개인사업자로 취급되어 보호받기 어려웠지만 스스로 노조를 만들어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단결권을 행사했다. </p><p>단체교섭권 사례로는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해 교육청과 임금 인상 근무 조건 개선 등을 협의한 일이 있다. 이들은 단체교섭을 통해 급식실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나 방학 중 임금 지급 문제를 논의했고, 실제로 조건 일부가 개선되었다. </p><p>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지하철 노동자들의 파업 사례가 대표적이다. 인력 부족과 안전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고 그 결과 인력 충원 계획이 일부 반영되었다. </p><p>이처럼 실제 사례들을 살펴보면 근로 3권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권리이며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1:31: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47019</guid>
      </item>
      <item>
         <title>7.&lt;생명 유지 장치(연명치료)그리고 돈…&gt;</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75495</link>
         <description><![CDATA[<p>&nbsp; &nbsp;생명 유지 장치란 네이버에서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나 공간에서 생존에 필요한 능력을 부여하는 장치를 통틀어 의미한다.’고 한다.&nbsp;생명 유지 장치의 대표적인 예로 인공호흡기,&nbsp;산소호흡기&nbsp;등이 있다. 생명이 위급할 때 사용하는데 병원에서는 환자를 살려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이를 거부해 사망 했을 시 유가족이 피해보상을 요구한 사건이 있기도 했다.</p><p>&nbsp;&nbsp; &nbsp;생명 유지 장치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은 만19세 이상의 성인&nbsp;보건복지부의 대표 홈페이지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nbsp;신분증은 필수 지참이다. 그러면 생명의 위급 상황시 억지로 생명을 유지 하기 위한 치료나 생명 유지 장치 등&nbsp;치료가 행해지지 않는다.</p><p>&nbsp; &nbsp;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이유는 보통 환자 가족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nbsp;되거나 가족이 없어 환자 본인이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nbsp;등의 상황에서 환자 본인이 직접 연명치료를 거부 한다. 또한 치료과정이 매우 고통스러운 경우 환자 본인의 고통을 멈추고 싶어서,&nbsp;더 이상 치료시 회복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서 등이 있다.</p><p>&nbsp;&nbsp; &nbsp;보통 가족이든 본인이든 생명을 희망을 유지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막대한 돈이 든다.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도 돈이 드니,&nbsp;생명을 유지하는 것도&nbsp;부자의 특권인가? 싶기도 하다.&nbsp;우리의 생명이 위급할 때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도 말이다. 분명 돈 없이도 소소하게 만족하며 살 수 있겠지만 우리 사회는 본인의 삶에 소소하개 행복을 느끼는 사람에게도 ‘능력이 없어,&nbsp;본인 나름의 만족을 합리화를 하는 것.’이라고 사회의 기준으로 바라보며 비판한다.&nbsp;나름 만족하며 잘 살고 있는 사람의 인생을 내려친다. 또한&nbsp;친구들과 놀고 먹고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것에도 많은 돈이 든다. 한 끼 식사가 최저시급보다 높고 특히 sns가 발전하며,&nbsp;한&nbsp;끼 식사가 최저시급을 훨씬 윗도는&nbsp;식사, 한 때 트렌드였던 ‘오마카세’&nbsp;사진 등을 올리기도 한다.&nbsp;또한 쉽게 즐길 수 있던 대중문화의 영화값&nbsp;또한 2014년&nbsp;8천원이였던 것에 비해 2025년 1.4만원으로 부담스러워졌다. 모든 것이 돈이니 밖에 나가기 꺼려지는 사회가 됐다.&nbsp;반면 집에서 영화 티켓 하나값으로 다양한 영화,드라마를 즐길 수 있는 ott,&nbsp;무료로 즐길 수 있는 유튜브 등 보다 값싸고 혼자 즐길 수 있는 유흥이 많아지며, 친구를 만나거나 연애를 하지 않고 혼자의 삶을 즐기는 삶이 많아졌다.&nbsp;결혼도 부자들의 특권이라는 인식도 생겼다.&nbsp;일본처럼 히키코모리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p><p>&nbsp;&nbsp; &nbsp; 이처럼 위급해 보이지 않지만 의료 상황에서의 생명연명치료처럼 부자들만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 사실 현재 사회는 매우 위급해 보이는 것 같다.&nbsp;병원에 입원해 입원비만 내는 것도 벅차 보이는 상태다. 거기에 부자들은 한약이나 +알파로 더한 치료가&nbsp;가능하지만 일반인은 자릿세만 내고&nbsp;있는 것이다.&nbsp;의료뿐만 아니라 현재 사회가 전체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생명유지가 경제적으로 불가능하게&nbsp;만드는 것 같다.&nbsp;여가 시간에 삶의 풍미를 더 해줄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없게,&nbsp;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다른 인간과 소통이 가능한 사회를 살아야 하는데, 인터넷 뒤 익명성에 숨어서 서로를 해치는 부정적인 소통만 하고 소통의 부재로 가치관 외곡 등의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1:50: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75495</guid>
      </item>
      <item>
         <title>2218 이다은 정법 주제 탐구 (훈글?)</title>
         <author>dorykjggk</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7849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usc1.storage.googleapis.com/4769889362/f8f36b0e9ae9fa2a1c081bbe28a4c555/_________2218___.hwp" />
         <pubDate>2025-11-27 01:52: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278490</guid>
      </item>
      <item>
         <title>근로3권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375734</link>
         <description><![CDATA[<p>지하철 노동자들은 근로3권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킨다. 임금과 근무 조건에 문제가 생기자 단결권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행동권으로 파업을 했다. 이후 노사 측은 단체교섭권을 통해 협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은 회사의 손실과 시민 불편을 함께 고려하며 결정을 내려야 했다.</p><p>이러한 상황을 보면 기업은 이윤뿐 아니라 노동자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2:45: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375734</guid>
      </item>
      <item>
         <title>형사 절차가 잘 드러난 드라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493409</link>
         <description><![CDATA[<p>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현대 한국을 배경으로 다양한 형사,민사 사건을 통해 변호사의 역할과 형사 절차가 비교적 현실적으로 잘 드러나는 작품이다. 주인공 우영우는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신입 변호사로 뛰어난 기억력과 법 해석 능력을 바탕으로 여러 형사 사건을 맡으며 성장해 나간다. 이 드라마에서는 범죄가 발생한 이후의 수사, 검사의 기소, 그리고 법원에서의 재판 과정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 피고인은 재판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죄가 확정되지 않으며 변호사는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변론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고지해야 한다는 미란다의 원칙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는 진술 거부권과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형사 절차가 왜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시민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제도인지를 알려준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4:06: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493409</guid>
      </item>
      <item>
         <title>형사 절차가 잘 드러난 영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695146</link>
         <description><![CDATA[<p>영화 도가니는 장애인 학교에서 벌어진 아동 성폭력 사건을 다루며, 한 사건이 형사 절차를 통해 어떻게 처리되는지 잘 보여준다. 먼저 피해 학생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이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를 시작한다. 이 단계에서 경찰은 피해자 면담, 현장 조사, 관련자 진술을 모아 범죄가 있었는지 확인한다.</p><p>수사가 진행된 뒤, 경찰은 증거를 정리해 검찰에 사건을 넘긴다.(송치) 검사는 이 자료들을 검토하며 기소 여부, 즉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할지를 결정한다. 도가니에서는 피해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가해자들이 약하게 처벌되거나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분노가 커진다. 검사가 기소하면 사건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된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와 증언을 보고 유죄인지 무죄인지, 어떤 형벌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영화 속에서는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하며, 형사 절차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력, 부패, 부당한 판결 문제를 드러낸다. 영화 도가니는 수사 - 기소 - 재판으로 이어지는 형사 절차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며,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어떤 피해가 생기는지 경고하며 형사적 절차가 잘 드러나 있는 영화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6:48: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695146</guid>
      </item>
      <item>
         <title>이혼시 재산분활 53.p</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2437</link>
         <description><![CDATA[<p>우리나라에서 부부가 이혼할 때 두 사람이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나누게 된다. 특히 집이나 아파트 같은 부동산도 공동재산 이라면 분할 대상이 된다.<br>혼인 전에 각자 소유했던 재산이나 결혼 중에도 상속 또는 증여로 받은 재산은 일반적으로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부동산이 어느 한쪽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집 관리 유지, 가사노동, 육아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재산 형성 또는 유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있다.<br>예를 들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모아온 돈으로 산 아파트는 명의가 남편이더라도 아내가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며 살림을 유지해 왔다면 법원은 이를 공동 재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집을 팔고 매매대금을 나누거나 한쪽이 다른 쪽의 지분을 돈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진다. <br>만약 부동산 외에 남은 부채가 있다면 그 빚도 나눠가진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02: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2437</guid>
      </item>
      <item>
         <title>국제연합과WTO</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4682</link>
         <description><![CDATA[<p>국제연합 UN은 세계 평화 유지와 인권 보호와 국제 협력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이다.</p><p>UN은 전쟁 예방 인도적 지원 환경 보호 빈곤 문제 해결 등 다양한 국제 문제를 다룬다.</p><p>기업이 UN의 인권과 노동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적 비판을 받을 수 있어 기업 활동과도 관련이 있다.</p><p>세계무역기구 WTO는 국가 간 무역 분쟁을 조정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p><p>WTO는 각국이 지켜야 할 무역 규칙을 정해 일방적 관세 인상이나 수입 제한을 막는다.</p><p>무역 분쟁 발생 시 WTO가 중재 역할을 수행해 세계 시장의 안정과 공정 경쟁을 돕는다.</p><p>이처럼 UN과 WTO는 국제 사회에서 국가와 기업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국제기구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04: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4682</guid>
      </item>
      <item>
         <title>식품영양과 관련된 민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6791</link>
         <description><![CDATA[<p>식품영양과 관련된 민법으로는 제조물 책임법이 있다. 식품은 엄연히 ’제조물‘이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나서 발생하는 피해는 제조&amp;유통업체가 책임을 지는 법이다. 예를 들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해 소비자가 그걸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예시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물질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아 생기는 누락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는 경우 등 이러한 예시는 제조자인 식품회사 또는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식품위생법과도 연결되지만, 민사 배상 책임으로 이어진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06: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16791</guid>
      </item>
      <item>
         <title>촉법소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3352</link>
         <description><![CDATA[<p>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자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데요.</p><p>요즘 백화점 테러 시도등 항상 강강력범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p><p><br/></p><p> 이에 대해 법조계 등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또는 12세로 낮추려는 입법 시도가 지속됐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0대 국회에 올라온 7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법안이 여러 건 올라와 있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3일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였으나 실패하였다 하지만 이렇게 그저 연령을 낮추어 공포 인식으로 통제하려 한다고 효과가 있을까요? </p><p><br/></p><p>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선영 한세대(경찰행정학) 교수의 말을 들어보자. “미국ㆍ영국ㆍ캐나다 등 선진국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강력한 형사처벌의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조사했다.</p><p>그 결과, 소년들은 범죄 처벌의 두려움을 인지할 만큼 뇌가 발달하지 않아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전과 기록에 따른 ‘낙인 효과’, 성인과 함께 수감돼 범죄 기술을 배우는 ‘범죄학교 효과’가 두드러졌다. 아울러 자신이 처벌받는 것에 억울함과 분노를 느낀 소년들이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도 숱했다.” 현재 나온 대책은 부작용이 더 크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저 역시 그 의견에 동의하며 그저 연령을 낮추는것에 초점을 두기 보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 혹은 더 나은 처벌방식으로 어린 아이들의 교화를 해야한다 생각합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20: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3352</guid>
      </item>
      <item>
         <title>나의 진로와 관련된 민법(p.4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4770</link>
         <description><![CDATA[<p>관련된 민법으로는 민법 제2조 성의성실의 원칙이 있다</p><p>민법 제2조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설히 이행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p><p>웨딩플래너는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하는 의무, 성실히 상담 등에 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p><p>예식장의 조건이나 추가비용 위약금 등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을 때에는 위의 내용으로 민법상 책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22: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4770</guid>
      </item>
      <item>
         <title>죄형 법정주의가 없다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7664</link>
         <description><![CDATA[<p>죄형 법정주의는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부과할 것인가기 행위자의 행위 이전에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내용은 명확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소급효 금지의 원칙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률들이 없어지게 된다면 판사, 검사, 형사등 공권력의 남용이 일어날 수 있다. 공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기고 예전에 했던 범죄에 대한 처벌을 다 받았지만 새로 법률이 규제되어 새로 벌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도있다. 그리고 판사가 처벌을 내릴 때 판사가 마음대로 처벌의 수위를 정할 수 있고어떤 사항에 대한 법이 없는데 비슷한 법을 이용하여 처벌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죄형 법정주의가 없어지게 된다면 소방관에게도 영향을 준다. 소방관이 구조 화재 진압으로 인해 강제로 문을 부시거나 차량을 강제로 처분해야 되는 상황에 있을 때 처벌의 기준이 없어 처벌을 두려워해 진입이 늦어지게 되고 인명 피해가 일어나게 될것이다. 나는 죄형 법정주의가 우리 삶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걸 알게 되었고 죄형 법정주의가 시민들의 생명과 인생에도 영향이 간다는걸 알게 되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24: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37664</guid>
      </item>
      <item>
         <title>소방관의 불법행위</title>
         <author>doyungodog</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40000</link>
         <description><![CDATA[<p>소방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서 유가증권, 부동산 등 재산상 거래나 투자 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 하는 것 등이 불법 행위로 해당되며, 공무원으로서 당연하지만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하며, 선거 운동에 참여하거나 법령에 따른 단체 외의 정치적 목적을 띠는 집단 행위를 하는 것 등이 불법행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p><p>저는 위 법들을 알게 되며 소방관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일하는 직업으로서 저 행동들을 한다는 것은 소방관으로서의 모습들을 더럽힌다고 생각하였으며, 나 또한 저 법들을 어기지 않는 소방관이 되려 다짐했습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27: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40000</guid>
      </item>
      <item>
         <title>혼인과 이혼에 이혼에 있어서 자신이 생각했을 때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지 생각해보자(p.53)</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42202</link>
         <description><![CDATA[<p>내가 생각했을 때 혼인이 더 중요한 가치인 것 같다</p><p>왜냐하면 혼인을 통해서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한 가족이 되어서 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혼인을 하게 된다면 대부분이 부모님과 떨어져서 사는데 이를 통해 혼자 살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고, 상대방을 믿고 신뢰할 수 있게 되어 또 다른 소속감을 느낄 수 있게 될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28: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42202</guid>
      </item>
      <item>
         <title>계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51322</link>
         <description><![CDATA[<p>우리의 생활 속에는 많은 법률관계가 숨어있다.</p><p>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 매매계약, 휴대폰을 이용한 가입도 계약에 해당된다. </p><p>반대로 타인의 물건을 실수로 파손하거나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비방하는 행동은 불법행위이다. 이렇게 법은 우리의 일상에서 여러 행동을 규율하고 있다. </p><p>나의 관심 학과인 상경계열과 관련된 계약은 아르바이트를 할 때 있는 근로계약, 거래처와 맺는 구매•판매 계약 등이 있다. </p><p>또 광고에서 사실과 맞지 않는 내용을 제시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객의 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서 유출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업 과정중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이다.</p><p>직접 찾아본 특수 불법행위의 사례 중 미성년자가 SNS에 친구의 허락 없이 사진을 올리고 부정적인 글을 작성해 친구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다. 이런 경우에 미성년자, 그리고 부모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함께 질 수 도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p><p>이러한 사례를 보면서 내가 한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미성년자라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것이 아니기에 평소에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고 느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36:2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51322</guid>
      </item>
      <item>
         <title>국제 소방 단체</title>
         <author>doyungodog</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57342</link>
         <description><![CDATA[<p>국제소방구조서비스협회로 전세계에 있는 소방 및 응급 구조 리더들의 모임으로, 아이디어 교환, 전문성 개발, 정책 조언 등을 위한 포럼을 제공해주는 단체가 있으며, 국제소방서장협회로 전 세계 소방 및 응급 구조 리더들의 모임으로, 아이디어 교환, 전문성 개발, 정책 조언 등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는 단체들 또한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로간의 협력으로 구조에 대한 어려움등을 모두가 협렵하여 개선하려는 단체들을 보며 소통에 대한 중요성과 소방관뿐 아니라 모두가 협력해야 하는 상황은 존재 한다는걸 다시금 이해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41: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57342</guid>
      </item>
      <item>
         <title>내 유언은</title>
         <author>doyungodog</author>
         <link>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63366</link>
         <description><![CDATA[<p>나는 녹음에 의한 유언으로(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연월일 등을 구술하면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함) 내 미래에 생길 첫째에게 줄것이며, 내 유언은 첫째야 내 재산을 받는 다면 하루에 천원씩이라도 기부좀 해라 너가 소방관이 되지 못해도 선한 마음은 잃어 버리지 않았으면 해 정진해라</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11-27 07:46: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dongduchonjungang/yms3qmpyccmye376/wish/3700763366</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