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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 by 교사김하나</title>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link>
      <description>저작권에 대해 찾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수업시간에 배운 개념, 종류, 저작권 보호 및 예외는 제외할 것)</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4-02 13:34:57 UTC</pubDate>
      <lastBuildDate>2025-10-28 15:41:11 UTC</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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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6김세윤</title>
         <author>20221206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280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mark><sup>데이터베이스권<br><br><br></sup></mark></strong><strong><br>데이터베이스권</strong>(database right)은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데이터베이스</a> 제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A0%80%EC%9E%91%EA%B6%8C">저작권</a>과 비교는 되지만 엄밀히 다르다. 저작권에 의해 반영되는 창의적인 면을 수반하지 않더라도 데이터베이스를 쌓아올리는 일에 투자한 것으로 인식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권리이다.</div><div><br></div><ul><li><strong>제91조(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strong><br>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 법에 따른 보호를 받는다.<ol><li>대한민국 국민</li><li>데이터베이스의 보호와 관련하여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li></ol></li><li>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외국인의 데이터베이스라도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데이터베이스를 보호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조약 및 이 법에 따른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li></ul><div><br></div><ul><li><strong>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strong>&nbsp;<br>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그의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권리를 가진다.<br>②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아니한다. 다만,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 또는 그 상당한 부분에 이르지 못하는 부분의 복제등이라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등으로 본다.<br>③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br>④ 이 장에 따른 보호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성부분이 되는 소재 그 자체에는 미치지 아니한다.</li></ul><div><br></div><ul><li><strong>제94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strong><br>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목적이 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이용에 관하여는 제23조, 제28조부터제34조까지,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lt;개정 2011.12.2&gt;<br>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그 상당한 부분을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저촉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ol><li>교육·학술 또는 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li><li>시사보도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li></ol></li></ul><div><br></div><ul><li><strong>제95조(보호기간)</strong><br>①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완료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 존속한다.<br>② 데이터베이스의 갱신등을 위하여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 당해 부분에대한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는 그 갱신등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그 다음 해부터 기산하여 5년간존속한다.</li></ul><div><br></div><ul><li><strong>제98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등록)</strong>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및 제55조의2의 규정은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의 배타적발행권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제55조 중 "저작권등록부"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권리등록부"로 본다. &lt;개정 2009.4.22, 2011.12.2&gt;</li></ul><div><br><mark>알게된점&nbsp;</mark></div><div><mark>저작자의 권리중에서 데이터베이스 권리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이 권리 또한 저작권 처럼 보호 기간이 존재 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그리고 권리 제한도 있는데 이 제한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되지는 않지만,연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와 시사 보도를 위해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 될수 있음을 알게되었다.</mark></div><div><strong><br></strong><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EA%B6%8C#cite_note-:0-1"><sup><br></sup></a><br></div><div><br><br></div><div><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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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06: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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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게임과 관련된 저작권</title>
         <author>20221202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4726</link>
         <description><![CDATA[<div>예시사례) 어몽어스 게임이 있는데, 예를 들어 어몽어스 캐릭터를 조금 변형해서 새로운 게임을 만든다고 하면 저작권에 걸리나요? 어떻게 저작권에 상관없이 변형된 새로운 게임을 만들수 있는지, 저작권료를 내야되는 건지, 기준이 애매한 것 같습니다. 게임구성은 완전 다르고, 캐릭터만 어몽어스를 쓴다던지.. 궁금합니다!<br><br></div><div>전문가의 의견) 타인의 캐릭터를 허락 없이 사용할 경우 당연히 저작권 침해가 될 것입니다.<br>​<br>캐릭터를 조금 변형하더라도 해당 캐릭터를 직감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높습니다(아래 판례 참조).<br>​<br>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원저작자의 이름으로 무단히 복제하면 복제권의 침해가 되는 것이고 이 경우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수정증감이나 변경을 가하더라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인식되거나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원저작물의 일부분을 재제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원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의 재제라면 역시 복제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br>​<br>​​​원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복제하지 아니하고 다소의 변경을 가한 것이라 하여도 원저작물의 재제 또는 동일성이 감지되는 정도이면 복제가 되는 것이고 이같은 복제물이 타인의 저작물로 공표되게 되면 원저작자의 성명 표시권의 침해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원저작물을 복제함에 있어 함부로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에 변경을 가한 경우에는 원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다카12824 판결)</div><div><br></div><blockquote>새롭게 알게 된점) 이전의 나는 기존의<br>캐릭터가 있더라도 약간의 변형을 첨가한다면 저작권법에 전혀 걸리지 않는 줄 알았는데 만약 자신이 캐릭터를 재구성 한다고 해도 그 캐릭터에서 원작자의 캐릭터와 동일한 부분을 한 부분이라도 찾거나 발견하게 된다면 그<br>즉시 저작권에 걸리는 것을 알게되었다​​.</blockquote><div><br></div><blockquote><br></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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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08: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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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악저작권</title>
         <author>202212037</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6568</link>
         <description><![CDATA[<div>음악 저작권이란 일정기간 동안 음악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음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권리다. 음악 저작권에는 저작물에 담겨져 있는 저작인격권도 포함된다.</div><div>작사나 작곡가와 같은 음악 저작권자와 함께 가수나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도 있다. 저작인접권은 음악 자체를 창작한 것은 아니지만 음악을 실연하거나 녹음수단을 이용해 예술성을 발휘하는 자에게 주어진 권리다. 하나의 음반에는 음악 저작권자, 저작인접권자의 권리가 함께 있다. 사적 복제나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한 경우와 판매용 음반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생할 때에는 음악 저작권 행사가 제한이 된다.&nbsp; &nbsp;<br>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저작권법으로 음악의 창작저작권을 보호하는 권리다. 작곡가, 작사가, 음악제작자 등이 갖는 음악 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이 이용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 공연권, 복제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호된다. 그리고 실연자, 음반제작자, 방송국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권리도 보호한다.<br><br>패러디와 저작권<br>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저작권법 원리의 하나로 패러디가 있다. 패러디는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원작을 흉내 내거나 과장해 사회적 상황이나 현실을 비평하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저작권법이 패러디를 허용하는 이유는 패러디 작품을 감상했다고 해서 원작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지 않고(즉, 원작의 시장가치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고), 비평이나 풍자는 표현의 자유 보장과 관련성이 높기 때문이다. 패러디에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패러디가 있는 반면에(성공한 패러디) 패러디라는 예술장르에 포함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도 있다(실패한 패러디). 예를 들어, 비평은 없고 원작을 개사해 단순히 웃음을 유발하는 노래는 저작권 침해가 될수있다<br><br></div><pre>새롭게 알게된내용 지금까지는 패러디는 무조건 저작권침해가 아닌줄알았는데 비평은없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면 저작권법에 걸리지 않는다는것이 신기했다</p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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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0: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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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과보호에 대하여</title>
         <author>20221216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7441</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보호 규정에 따르면<br>1.저작권은 저작자의 사망이후 70년까지 보호되며<br>2.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 존속기간이고<br>3.특허법, 디자인권은 출원일로부터 20년<br>저작권이 보호된다.<br><br>하지만, 현재 이러한 규정들이<br>저작권 과보호가 아니냐는 비판이 생기고있다.<br>문제점은 이러하다.<br><br>1. 기업단위에서 저작재산권은 관련산업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조정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br>2. 사망후 70년까지 저작권이 보호되면 한사람의 창작의 고통으로 3대이상 블로 소득을 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br><br>즉, 핵심은 다른 권들과 다르게 유독 저. 작. 권만 과보호 된다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br><br>&nbsp;&nbsp;<br><br></div><pre>나는 “저작권 과보호”라는 것을 알게된 후
우리는 지키기만 급급했던 저작권이 과하게 보호되어, 오히려 다른 권리들의 가치가 낮아지는듯한 현상이 나타날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무엇이든지 과하면 안좋다는 말도 있듯 저작권보호  
또한 과유불급 인 것 같다.</pre><div><br>&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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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1: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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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20이나현 </title>
         <author>20221220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9231</link>
         <description><![CDATA[<div>일반 저작물과는 다르게 , 컴퓨터 프로그램저작물의 경우에는 비영리나 개인이 사용 할 목적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 침해 책임이 발생 할 수 있다.<br><strong>제7조 (프로그램저작권)</strong> ①프로그램저작자는 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와 프로그램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br>②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br>③프로그램저작권은 그 프로그램이 공표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창작후 50년이내에 공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창작된 다음 연도부터 50년간존속한다.<br><strong>제11조 (공동저작프로그램)</strong> ①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하고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하 “共同著作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은 공동으로 창작한 자의 공유로 하며, 그들의 공유지분은 공동저작자간에 특약이 없는 한 균등한 것으로 본다.<br>②공동저작프로그램의 저작권은 공동저작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공동저작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공동저작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br>③공동저작권자가 상속인없이 사망하거나 그 지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동저작권자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배분된다.<br><br></div><pre>새롭게 알게된 점 : 이 자료를 찾기 전 까지는 저작물은 다 똑같은 저작물인줄 알았다 . 그런데 기술이 발달하고 프로그래밍이 등장함에 따라 또 다른 분류로서 저작권 법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pre><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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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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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9 김태경</title>
         <author>20221209</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89808</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br></div><div>저작권 등록의 절차</div><div>-저작권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저작권 등록 신청서와 저작물 명세서는 저작권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직접 교부받거나,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등록에서 등록신청하면 된다. 저작물의 복제물은 사진이나 전자적기록매체로도 제출할 수 있다.</div><div>저작권 국제 협약</div><div>-19세기 말 경 복제기술의 혁신과 통신수단의 발전에 의하여 저작물의 국제적 교류가 불가피해지고 저작물 시장이 넓어지게 됨에 따라 저작물의 국제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국에서도 자국의 저작물을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노력하게 되었다.</div><div>-1886년 다자간 협약인 ‘문화․예술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Berne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이하 ‘베른협약’)’이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체결되었다.&nbsp;</div><div>-UN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이하 ‘UNESCO’)의주도 하에 베른협약 가입국과 미주 국가와의 협의를 거쳐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을 가진 국가들 간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1952년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이 체결되었다.&nbsp;</div><div>-기존 협약들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해결할 수도 있지만, 미국 등 선진국의 강력한 보호 의지에 따라 지식재산권 문제가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이하 ‘WTO’)에 흡수되어 구체적으로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이하 ‘TRIPs 협정’)’이라는 국제협정으로 나타났다.&nbsp;</div><div><strong><mark>새로알게된 내용</mark></strong></div><div><strong><mark>-저작권을 등록할때 여러 서류들이 많이 필요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저작권에 관한 여러가지 국제적협약들이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 우리나라도 저작권에 관련된&nbsp; 국제조약 마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mark></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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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4: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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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26 정효민</title>
         <author>20221226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490679</link>
         <description><![CDATA[<div>폰트와 관련된 저작권<br><br>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nbsp;<br>폰트 개발업체들이 전자책 업체들의&nbsp;<br>디지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nbsp;<br>요청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nbsp;<br>폰트 업체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전자책 업체들은 폰트 사업자들이 요구한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div><div><br>또 일부 폰트 업체들은 전자책 업체들을 상대로&nbsp;<br>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nbsp;<br>들어가 분쟁이 일고 있다.&nbsp;<br>문제는 폰트를 사용해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nbsp;<br>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모르는 영세업체들이&nbsp;<br>많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nbsp;<br>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nbsp;<br>이견이 속출하고 있다.</div><div><br>이 같은 분쟁은 국내 전자책 산업의 성장을&nbsp;<br>가로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nbsp;<br>전자출판협회를 주축으로&nbsp;<br>정부에 중재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div><div><br>일부 사례지만 사태는 예상외로 심각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부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강요당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에 기본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br><br><br></div><blockquote>새로 알게 된 내용<br>폰트 업체에서 이렇게 저작권료를 요구 하는줄 몰랐고<br>그로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걸 알게됨</blockquote><div><br></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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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5: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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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7김소정</title>
         <author>2022120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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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요즘 유튜브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엮어 플레이 리스트를 업로드하고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래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것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있다. 이러한 플레이리스트는 업로드시 유튜브에서 자동 분석하여 위의 그림처럼&nbsp; 영상 설명란에 제시되게된다. 해당 영상은 시작 전에 광고가 나오게되고, 광고수익은 저작권자에게로 가게 되어있다. 해당 영상의 수익은 모두 음악저작권자에게 간다. 따라서 노래모음집을 올리면 광고는 자동으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로 돌아가기위해 붙게된다.<br><br><mark>새롭게 알게된 내용</mark><br><mark>유튜브에 음악을 올릴때 유명 가수나 아이돌의 허락을 일일이 받고 올리지 않으면 어떤식으로 저작권 침해에 걸리지 않고 올리는지 궁금했었다. 원래 플레이리스트같은 노래모음집은 저작권에 문제가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유튜브가 해당 영상의 노래를 분석해서 영상 설명란에 자동으로 제시해주고 광고 또한 붙여서 그 수익이 저작권자에게 덜아간다는 체제를 처음 알게 되었다. 그리고 노래의 정확한 명칭을 알고싶으면 이제부터&nbsp; 유튜브 영상의 설명란을 꼼꼼히 봐야겠다고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09667068/4bf18d794db033624f78204f08d2e638/67354F1A_8FE5_46BD_8D4B_10E62B396BC0.jpeg" />
         <pubDate>2022-04-14 06:16: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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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title>
         <author>20221221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16577</link>
         <description><![CDATA[<div>&nbsp;저작권 보호원장 박주환은 한국만화가협회와 함께 저작권 보호 릴레이 웹툰 캠페인 '보지마, 안 괜찮아, 불법이야!'를 13일 부터 시작했다. <br>이 컨텐츠는 갈수록 늘어나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의 저작권 피해를 받는 웹툰 작가들을 위해 현재 현실적 방안이 미비한 현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br><br>위 작품은 작가 신일숙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이며 이후 12월 말까지 17명의 웹툰 작가들이 2주마다 릴레이로 작품을 공개할 예정이다.<br><br>이 캠페인은 카카오웹툰, 케이툰, 미스터블루, 탑툰, 투믹스 등 12개 플랫폼에서 누구나 무료로 감상할 수 있다.<br><br>박주환 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 보호 의식도 K-웹툰의 인기에 걸맞게 성장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웹툰 등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br><br>또 신일숙 한국만화가협회장은 "불법 웹툰 이용 근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r><br><br>&nbsp;<strong><mark>나날이 갈수록 사그라지기는 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불법 웹툰 사이트들이 있다고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빨리 이러한 일들이 멈췄으면 좋겠다. 전에 네이버 웹툰 '정글쥬스'의 작가가 불법 웹툰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과 문자를 주고 받았던 내용 중 "나는 이 만화를 보고싶은 외국인들을 위해 번역을 해줬을 뿐이다." 라는 그 뻔뻔한 내용이 떠올라 빨리 이러한 웹툰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 검거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든다.<br></mark></strong><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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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7: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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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205 김민지</title>
         <author>20221205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17646</link>
         <description><![CDATA[<div>&lt;&lt;<strong>출판권&gt;&gt;</strong><br><strong>정의 </strong><br>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인쇄 및 문서 또는 도화로 복제·판매할 권리.<br><br></div><div><strong>내용</strong><br>법률적으로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출판권을 볼 수가 있는데, 저작재산권자가 가지는 복제권의 일부라는 뜻과 저작권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출판자가 취득한 출판할 권리라는 뜻이 있다.<br>출판계약에는 출판허락계약과 출판권설정계약이 있는데, 「저작권법」에서 ‘출판권’이라 하면 뒤의 설정출판권만을 가리킨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저작물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출판할 권리까지도 출판권이라 부른다.<br>또한, 출판허락계약에는 단순허락계약과 배타적 허락계약이 있는데, 단순허락계약에서는 배타적 허락계약에서와는 달리 복제권자가 같은 저작물의 출판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허락하여도 항의할 권리가 없다.<br>어느 경우나 출판허락계약에서는 같은 저작물을 출판하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출판을 금지시킬 권리가 없다(채권적 효력).<br><br>출판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말은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 침해를 주장하고 출판물의 제작·배포의 금지와 손해의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무단출판을 한 자와 같이 출판권자와 다툴만한 법률상의 이익이 없는 자는 위에서 말하는 ‘제3자’에서 제외된다.<br>[출처: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출판권(出版權))]<br><br></div><blockquote>저작권 법에서 출판권이란, 출판 허락 계약과 출판권 설정 계약중 후자인 것, 또, 출판허락계약에서 단순허락계약과 배타적 허락계약이 있다는 것, 출판권은 복제권자의 동의 없이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질권(質權)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됐다</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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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18: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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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어문저작물</title>
         <author>20221213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18917</link>
         <description><![CDATA[<div>어문저작물은 독창적으로 ‘쓰여진 저작물 전체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말과 글로 이루어진 저작물로서 시·소설·수필은 물론 평론·희곡·시나리오 등 이른바 문학의 범주에 드는 모든 장르를 포함하며, 강연이나 연설처럼 말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포함한다. 또한 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여 문학 또는 예술적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연구물까지도 해당되며, 암호문서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말이나 글로써 풀어질 수 있는 것과 실제의 음성적 표현이 아닌 수화 따위도 어문저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이란 유형적인 문서형태뿐만 아니라 구술에 의한 것처럼 무형적인 형태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며, 그 저작물이 순수문학적, 학술적, 기술적 또는 단순히 실용적인 성격을 가지는지의 여부는 물론 그 가치나 목적도 따지지 않는다. 이러한 어문저작물의 개념을 국제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형태에 국한하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같이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태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nbsp;<br><br>곧, 시(현대시, 시조, 동시), 소설, 수필(에세이, 기행문, 서간문, 일기, 콩트), 교양물, 평론, 논문, 학습물(교과서, 참고서, 시험문제), 기사, 칼럼, 연설(강연, 설교, 설법), 희곡, 시나리오,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 TV대본, 라디오대본, 가사, 각종 기기 사용설명서, 각종 브로슈어, 각종 기획안 등을 담은 인쇄물, 책, 디스켓, CD, 웹문서 등이 모두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러한 어문저작물은 편집저작물, 각색 또는 영상제작의 형태로 표현되는 2차적저작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br><br></div><blockquote>새로 알게된점: 저작물은 많이 없는줄 알았는데 어문저작물을 포함한 다양한 저작물들에 대해서 알게되었다.</blockquote><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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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0: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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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219윤현우</title>
         <author>20221219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0157</link>
         <description><![CDATA[<div><br>저작권은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C%A0%EB%9F%BD">유럽</a>에서 발달했다. 15세기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5%AC%ED%85%90%EB%B2%A0%EB%A5%B4%ED%81%AC">구텐베르크</a>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B2%A0%EB%84%A4%EC%B9%98%EC%95%84">베네치아</a>에서는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517%EB%85%84">1476년</a>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8%81%EA%B5%AD">영국</a>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710%EB%85%84">1710년</a> 영국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7%B8%EB%A0%88%EC%9D%B4%ED%8A%B8%EB%B8%8C%EB%A6%AC%ED%8A%BC%EC%9D%98_%EC%95%A4">앤 왕</a>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D%8D%BC%EB%B8%94%EB%A6%AD_%EB%8F%84%EB%A9%94%EC%9D%B8">공유</a>하게 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886%EB%85%84">1886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B2%A0%EB%A5%B8_%ED%98%91%EC%95%BD">베른 협약</a>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52%EB%85%84">1952년</a>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C%A0%80%EC%9E%91%EA%B6%8C_%ED%98%91%EC%95%BD">세계 저작권 협약</a>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96%EB%85%84">1996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C%84%B8%EA%B3%84_%EC%A7%80%EC%9E%AC%EA%B6%8C_%EA%B8%B0%EA%B5%AC&amp;action=edit&amp;redlink=1">세계 지재권 기구</a> 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인터넷</a>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93%EB%85%84">1993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84%B8%EA%B3%84%EB%AC%B4%EC%97%AD%EA%B8%B0%EA%B5%AC">세계무역기구</a>(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br><br></div><div><mark>새롭게 알게된 점<br>저작권이 처음에는 유럽에서 시작하여 여러번 개정을 하여 전세계로 퍼지게 되었다는 점을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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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1: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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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CCL</title>
         <author>20221222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0475</link>
         <description><![CDATA[<div>CCL, 즉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말한다. 즉, 저작권자가 선택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을 통하지 않도록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br><br>이는 미국 마운틴뷰에 있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reative Commons)’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에 사용된다. 저작권의 부분적 공유를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된 이 기구는 2002년 12월 창작자마다 원하는 이용 조건과 표현 방식을 통일해 CCL을 배포했으며, 이는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대만, 독일, 미국 , 이탈리아, 캐나다, 프랑스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5년 3월 CCL이 처음 도입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국내법에 맞는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CCL을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위키백과를 들 수 있다.&nbsp;<br>&nbsp;<br>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있는데,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사진, 문서, 동영상 등에 CCL 마크가 있으면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조건에 맞추어 자유롭게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br><br></div><pre>알게된 점 :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호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또한 저작권자를 지키기 위해 여러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p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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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1: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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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225정소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0735</link>
         <description><![CDATA[<div>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인&nbsp;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이를 구체적으로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등록상표·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과학·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br><br>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無體)의 재산권으로서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크게 분류된다. 산업재산권은&nbsp;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하여야만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되며 그 보호기간은 산업재산권이 10∼20년 정도이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70년까지이다.<br><br>지적소유권의 문제는 특히 국가와 국가 간에 그 보호장치가 되어 있느냐의 여부와 국가간의 제도상의 차이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의 유통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는 어떤 국가가 상당한 시간과 인력 및 비용을 투입하여 얻은 각종 정보와 기술문화가 쉽게 타국으로 흘러들어가기 마련이어서 선진국들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br><br><mark>새롭게 알게된 내용<br>저작권에는 여러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br>내가 모르고 한 행동이 어떤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다.<br>지식저작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br></mark><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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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2: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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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실용신안권</title>
         <author>20221210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1167</link>
         <description><![CDATA[<div>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 특허제도 운용과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소위 개량발명 또는 소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기술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달에 이바지하기 위해 실용신안 제도를 도입했다. 1999년 7월 제도가 대폭 변경되어 심사를 거치지 않고 일정한 형식만 갖추면 실용신안권을 허여한다. 심사를 거치지 않으므로 침해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청에 기술평가신청을 하여 등록유지결정을 받아서 권리행사를 해야 한다. 출원 후 약 6~8개월 후에 권리를 부여받고 출원일로부터 10년간 지속된다. 그리고 특허와 실용신안은 상호 이중출원이 가능하다. 실용신안출원을 한 기술을 실용신안등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특허로 다시 출원할 수 있고, 특허출원한 기술을 특허사정이 나기 전까지는 실용신안등록 출원으로 다시 할 수 있다. 다만 이중출원된 것들이 모두 등록에 성공할 경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nbsp;<br><br></div><pre>새로 알게된 점
처음 무언가를 발명한것 뿐만 아니라 기존에 시장에 이미 나와 있는 것을 개조, 개선하여 부여받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발명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권리가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인데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하고 실용신안권은 고안을 보호하는 법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pre><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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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2: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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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215 박성규</title>
         <author>20221215</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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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무인도에 갇혔을 때, 모래사장에 미키마우스를 그리면 디즈니의 법무팀이 찾아와 구해준다는 우스갯소리를 들어보셨나요? 일본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서 옥상에 미키마우스를 그렸다가 디즈니와 학교 사이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던 사건으로 생긴 농담인데요. 이는 캐릭터에 있는 ‘저작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는 것일까요?<br><br>저작권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nbsp; 저작권<br><br>소제목 저작권 창작자의 권리, 저작권은 어떤 경우에 적용될까요?&nbsp; 소제목내 창작물에 대해 갖게 되는 권리 ’저작권’<br>저작권이란, 어떤 창작물의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를 뜻합니다. 자신의 창작물을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면 그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저작권을 인정받은 캐릭터를 방송사, 광고회사, 문구∙완구사, 잡지사 등에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사용할 때마다 제작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해당 저작물을 유포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법 행위인 것이죠. 최근에는 개인 블로그나 SNS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기업간의 저작권 분쟁이 아닌, 기업과 개인, 개인과 개인간의 저작권 분쟁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흔히 상업적 목적이 아닌 사적 이용이나 배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를 밝힌 경우에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배포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작권에 대한 법률은 모호한 경우가 많아요. 아직 저작권에 대한 개념이 생긴 지 오래 되지 않아 충분한 사례나 법규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 위반의 경계도 모호할 때가 있어요. 지금부터 두 가지 예를 들어볼 텐데요. 다음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을지 맞혀볼까요?<br>1. 재미있는 댓글을 캡처해 내 블로그에 올려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경우<br>2. 다른 사람 성대모사로 광고를 하고 출연료를 받은 경우<br>첫번째 질문은 인터넷에서 발견한 재미있는 댓글이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댓글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댓글도 창작자의 사상과 의견을 반영한 하나의 창작물로 취급되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쓸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가 아닌, 창의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는 댓글일 경우에는 다른 창작물과 마찬가지로 엄연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게 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SNS의 짧은 글이나, 인터넷 쇼핑몰의 후기도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길이가 짧거나 단순하고 일반적인 글의 경우, 저작권을 인정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의 생활 속 언어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을 주장하기 힘들다고 합니다.<br><br><br><strong><mark>나는 댓글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다는것을 처음으로 알게되었고 저작권은 위험하다는것을 알게되었고 앞으로도 저작권에 대해 조심해야겠다고 생각했다.</mark></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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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3: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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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한국에서의 외국인의 저작물</title>
         <author>20221218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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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div><div>외국인의 저작물은 우리나라가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제3조). 우리나라는 세계저작권협약(UCC : 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1987년 7월 1일 가입하여 동 협약 발효일인 1987년 10월 1일 이후에 공표된 외국인의 저작물만을 보호해 왔으나, 1995년 1월 1일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하고 TRIPS협정이 우리나라에서 발효됨에 따라 WTO의 회원국으로서 동 협정 이행을 위해 1995.12.6 저작권법을 개정하여 1996.7.1 시행한 바 있다.(이하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이라 한다). 1996년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외국인 저작물의 경우 동 협정이 소급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베른협약을 준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어, 종전까지 아무런 허락 없이 이용이 가능했던 1987년 9월 30일 이전에 공표된 외국 저작물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어야만 쓸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이들 저작물을 이용하고 있거나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동 저작권법에서는 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급보호의 범위를 1957년 이후에 사망했거나 아직 생존한 저작자의(단체명의저작물 등 공표시기를 보호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1957년 이후에 공표된) 저작물까지로 제한하여 국내 저작권자의 보호범위와 균형을 맞추었다(부칙 제3조). 또한, 1996년 개정 저작권법은 부칙 제4조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두고 있다.<br><br>첫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이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는 행위책임불소급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따라서 신뢰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회복저작물을 복제, 번역, 각색, 기타 이용한 행위도 이 법 시행일 전까지만 완료되면 침해행위가 아니다.<br><br>둘째로, 1995년 1월 1일 전에 제작된 회복저작물의 리프린트물의 경우에는 1996년 말까지 책임 없이 배포할 수 있다. 복사판 원서의 경우에 6개월의 처분 유예기간 이내에 판매하여야 한다.<br><br>셋째로, 1995년 1월 1일 이전에 회복저작물 등을 번역, 각색, 영화화함으로써 작성된 2차적저작물은 이 법의 시행 후에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복제, 배포, 공연, 상영 등의 방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자는 2000년 1월 1일 이후의 이용에 대하여 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기존에 출판중인 것도 재인쇄하여 출판할 수 있다.<br><br>넷째로, 이 법 시행 전에 회복저작물 등이 수록된 판매용 음반을 취득한 경우에는 대여권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해당 판매용 음반을 대여코자 하는 사람은 해당 음반과 관련한 저작권자,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된다. 상기 4개 부칙 규정은 현행 저작권법(전부개정 2006년 12월 28일, 법률 제8101호) 부칙 제2호 에 따라 여전히 유효하다.<br><br>또한, 이러한 협약의 가입 여부에 관계 없이 우리나라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외국에서 발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저작물을 포함)은 그 저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br><br>그러나 이렇게 조약에 의해서 보호되는<br>&nbsp;저작물이거나 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행된 외국인의 저작물일지라도 그 저작물의 본국에서 우리나라 국민의 저작물이 그 나라의 저작권법에 의해 우리나라만큼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게 그 외국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제한할 수 있다.<br><br></div><blockquote>새롭게 알게 된 점<br>저작권이 우리나라에 항상 거주하는 외국인의 저작물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들은 그 저작자의 국적을 불문하고 우리나라의 저작물과 동일하게 우리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blockquote><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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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5: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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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의 역사</title>
         <author>2022121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3720</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은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C%A0%EB%9F%BD">유럽</a>에서 발달했다. 15세기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5%AC%ED%85%90%EB%B2%A0%EB%A5%B4%ED%81%AC">구텐베르크</a>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B2%A0%EB%84%A4%EC%B9%98%EC%95%84">베네치아</a>에서는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517%EB%85%84">1476년</a>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8%81%EA%B5%AD">영국</a>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710%EB%85%84">1710년</a> 영국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7%B8%EB%A0%88%EC%9D%B4%ED%8A%B8%EB%B8%8C%EB%A6%AC%ED%8A%BC%EC%9D%98_%EC%95%A4">앤 왕</a>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D%8D%BC%EB%B8%94%EB%A6%AD_%EB%8F%84%EB%A9%94%EC%9D%B8">공유</a>하게 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886%EB%85%84">1886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B2%A0%EB%A5%B8_%ED%98%91%EC%95%BD">베른 협약</a>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52%EB%85%84">1952년</a>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84%B8%EA%B3%84_%EC%A0%80%EC%9E%91%EA%B6%8C_%ED%98%91%EC%95%BD">세계 저작권 협약</a> (UCC)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96%EB%85%84">1996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ndex.php?title=%EC%84%B8%EA%B3%84_%EC%A7%80%EC%9E%AC%EA%B6%8C_%EA%B8%B0%EA%B5%AC&amp;action=edit&amp;redlink=1">세계 지재권 기구</a> 저작권 조약(WCT)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9D%B8%ED%84%B0%EB%84%B7">인터넷</a>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1993%EB%85%84">1993년</a>, <a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C%84%B8%EA%B3%84%EB%AC%B4%EC%97%AD%EA%B8%B0%EA%B5%AC">세계무역기구</a>(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 (트립스)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div><div><br></div><blockquote><strong><em>새롭게 알게된 사실:<br>저작권의 역사가 15세기부터 시작되었고 세계에서</em></strong><strong><em>&nbsp;여러 저작권 협약들이 체결되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em></strong></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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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5: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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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8</title>
         <author>2022120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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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블로그를 통해 취미생활을 즐기는 블로거 00군.&nbsp;</div><div><br>하루는 자신에게 온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여러 장의 종이 중 한 장을 보더니 흠칫 놀란다.&nbsp;</div><div><br>사이버 범죄 수사팀에서 출석 요구서가 온 것이다. 해킹도 못하고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딱히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아 의아해 하며 내용을 자세히 보았는데, “저작권위반 피의사건에 관해 문의할 일이 있다”는 것.</div><div><br>&nbsp;자신의 블로그 아이디와 블로그 명이 써있었고, 음악파일을 게시했다는 이유를 제시하며 00군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이다.&nbsp;</div><div><br>블로그에 음악 파일을 게시한 것이 저작권 침해일까?</div><div><br>&nbsp;음악저작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음악원반을 제작한 음반제작자는 저작권법에 따라 저작인접권자의 고유한 권리로서 원반에 관한 복제권(법 제78조), 배포권(법 제78조), 전송권(법 제81조)을 취득하게 된다.&nbsp;</div><div><br>이러한 저작권법상의 음반제작자의 권리침해에 관해서 판례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하여 음원 파일(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행위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것’(저작권법 제2조 제22호)이므로 음반제작자의 복제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nbsp;</div><div><br>그리고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복제권의 침해를 방조하는 행위는 제3자인 타인의 복제권 침해를 용이하게 해 주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제3자의 복제권 침해행위 중에 이를 방조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복제권 침해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장래의 제3자에 의한 복제권 침해행위를 예상하면서도 이를 용이하게 해주는 경우도 포함하며, 제3자에 의하여 실행되는 복제권 침해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더라도 할 수 없다는 마음가짐)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제3자인 정범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실행되는 일시, 장소, 객체 등을 구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나아가 정범이 누구인지 확정적으로 인식할 필요도 없다고 보고 있다.&nbsp;</div><div><br>사례와 같이 개인 블로그에 P2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음악파일을 다른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그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음악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컴퓨터 공유폴더에 담아 둘 수 있게 하고, 블로그에서 음원파일을 제공하는 행위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는 경고를 받고도 이를 계속한 경우, MP3 파일을 다운로드 받은 이용자의 행위는 음원의 불법복제행위에 해당하고, 블로그 운영자의 행위는 복제권 침해행위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nbsp;</div><div><br>또한 개별 이용자가 자신의 다운로드 폴더로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음원 파일을 다운로드 폴더에 저장하는 행위는, 다른 이용자들은 이미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위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는 다른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이어서(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음반제작자의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음악CD를 디지털 파일로 변환하거나, 이를 자신의 PC에 저장하는 것, MP3플레이어에 담는 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로 허용된다. 그러나 사이트, 카페,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타인의 저작물을 올리기 위한 복제는 사적 이용 범위를 벗어난 저작권법 위반행위로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뿐만 아니라, 형사상처벌의 대상도 됨을 명심해야 한다<br><br></div><pre>새로알게된점:자신이 개인적으로 노래를 들을려고 노래를 다운받고 듣는것이 복제권을 침해한다는걸 처음알았다.앞으로 나는 그럴일 없겠지만 노래를 들을려하면 돈을 내고 노래를 들어야겠다.</p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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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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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022121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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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베른 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저작권 관련 협약(현재 발효중인 것은 1971년에 개정된 파리 의정서)으로 정식명칭은&nbsp;"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국제 협정" 또는 "만국 저작권 보호 동맹 조약"이다. 대한민국은 1996년 8월 17일에 가입했다. 가맹국간&nbsp;저작권을 보호하는 조약이며, 자국민의&nbsp;저작권을 타국에서도 보호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가맹국가의&nbsp;국민이라면, 모든 가맹국에서 그 사람의&nbsp;저작권을&nbsp;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호해준다.&nbsp;역으로 말하면, 이 협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무슨 수를 쓰더라도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br><br>주요 내용<br><br>-보호국 법률 원칙<br>저작권 보호는 조약 이외의 내용은 해당 저작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 국가에 법률에 의해 결정된다. 즉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국가가 법률을 작성하여 이를 집행한다.<br><br>-내국인과 동급 대우<br>조약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가&nbsp;국민들의&nbsp;저작권&nbsp;보호 범위를&nbsp;자국 국민들과 동등하게 설정해야 한다.&nbsp;최소 내국인급 대우를 해야 하며, 내국인보다&nbsp;상위대우는 가능하나, 내국인보다 권리를 낮게 설정하는 것은 안 된다.&nbsp;단 저작권 보호기간에 관해선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라 정한다. 이 개념을 착각하면 안되는 것이, 외국인과 내국인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차등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저작권자의 국가는 저작권을 저작권자 사후 100년간 인정하는데,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침해당한 국가가 저작권을 사후 50년간 인정한다면, 이때는 저작권 보호기간을 50년으로 인정한다는 의미이다.<br><br>-창작된 순간부터 보호<br>저작권은 저작물의 창작순간부터 발생하며, 저작권이란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등록, 허가, 저작권 표시 등과 같은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br><br>-저작자의 인격권 보호<br>저작권이 본래 저작권자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이후에도, 인격적권리로써 저작자가 가진 저작자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6-1조 제1항) 또한 저작자가 사망했을 경우도 저작인격권을 보호해야만 한다.&nbsp;저작권은 포기하거나 소멸되어&nbsp;퍼블릭 도메인이 된다고 해도, 원작자가 아닌 사람이 내가 만든거라고 주장해선 안된다는 의미이다<br><br>-소급효&nbsp;적용<br>협약 가맹 이전에 발생한 저작권도 협약 이후와 동등한 보호권리가 부여된다.<br><br>-저작권 보호기간<br>모든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저작권자의 수명과 이후&nbsp;최소 50년으로 설정해야 하며, 미국과 한국은 저작권자의 사후 70년이다. 만화 저작물 역시 사진, 그림과 동일한 저작권을 가진다.<br><br></div><div>새롭게 알게된 점: <mark>내가 생각했던 시기보다 훨씬 빠른 19세기 말 부터 국제적인 저작권 문제를 인식하여 그 해결을 위한 다자 협약이 있었고, 여러번의 개정과 보충을 거치고도 보충 조약까지&nbsp;추가하여 현재 약 180개국이 가입되어 서로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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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7: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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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4</title>
         <author>202212041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527121</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 등록이란 저작자의 설명 등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저작권 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재해 일반 국민에게 공시하는 제도입니다.<br>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저작권을 등록 해 두면 등록한 연월일에 저작물을 창작 및 공표한 것으로 추정을 받으며 성명이 등록된 저작자가 진정한 저작자인 것으로 추정을 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저작권 등록을 해둠으로써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생길 때, 그 입증 등이 용이합니다. 저작자 사후에라도 저작권의 침해에 대해 쉽게 대항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br><br>저작권 등록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 신청서, 저작물 명세서, 복제물, 등록세 영수증, 등록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br><br></div><blockquote><strong>저작권은 저작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인데 왜 저작권 등록을 하는 것인지 알게되었습니다. 저작권 분쟁이 생겼을 때 용이한 입증이 되도록 저작권 등록을 한다는 것을 새롭게 배웠습니다.</strong></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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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9: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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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목과 저작권 (1201 강은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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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namu.wiki/w/%EC%A0%9C%EB%AA%A9">제목</a>에는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제목은 대체로 2~3단어 정도의 짧은 문장이므로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하였다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미 있는 단어를 쓰는 경우도 잦기 때문에 제목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단어나 개념에 저작권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즉 후배 창작자의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는 문제도 생긴다. 관련 판례로 '<a href="https://namu.wiki/w/%EB%98%90%EB%B3%B5%EC%9D%B4">또복이</a> 사건'이 있다.<br><br>단, 기존 작품의 인기에 편승하기 위해 속편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제목을 붙이는 경우는 <a href="https://namu.wiki/w/%EC%83%81%ED%91%9C">상표</a>궞 침해 및 <a href="https://namu.wiki/w/%EB%B6%80%EC%A0%95%EA%B2%BD%EC%9F%81%EB%B0%A9%EC%A7%80%20%EB%B0%8F%20%EC%98%81%EC%97%85%EB%B9%84%EB%B0%80%EB%B3%B4%ED%98%B8%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부정경쟁방지법</a>으로 논할 수 있다.</div><div><br>노래 제목이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는 것처럼 책 제목 또한 저작물로 인정되지 않음을 대법원 판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저작물의 상업적 가치가 제목에 의해 결정될 정도로 제목은 중요하지만, 저작권법상 제호는 창작적 표현이 아니라 내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어 제목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죠.<br>책이나 음악 제목의 힘은 강력하지만, 그것을 저작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제목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해당 제목과 같은 문구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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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9: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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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224장영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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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웹툰 불법을 알아보면 웹툰을 돈을 안내고 마음대로 보는 걸을 말한다<br>&nbsp;웹툰은 다름화를 볼려면 캐시가 필요한데 그걸 마음대로 퍼가서 무료로 뿌리는 것이다<br>&nbsp; 예시 사레를 보자면<br>&nbsp;탑툰은 불법 사이트 ‘밤토끼’ 운영자, 미국 트래픽 최다 웹툰 불법유통 사이트 ‘스카이망가’ 운영자 등 저작권침해 혐의로 처벌하였다<br>&nbsp;허나 요즘은 더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마음대로 퍼가며 하는 사람들이 많아 졌다 허나 이건 모두 저작권에 해당하는것이므로 정부 불법이다<br>&nbsp;허나 사람들은 이걸 알고도 마음대로 보고 있는 것이다 즉 방관자이다&nbsp;<br><br>새롭게 알게된 내용<br>&nbsp;나는 웹툰도 불법이 많구나 라는 걸 알게되었고<br>&nbsp;이걸 내가 많이 알려서&nbsp; 좀 더 저작권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려야겠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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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6:29: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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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동저작물의 재산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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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strong>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nbsp;</div><div>② 공동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자 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그 저작물의 창작에 이바지한 정도에 따라 각자에게 배분된다. 이 경우 각자의 이바지한 정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nbsp;</div><div>③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그 공동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할 수 있으며, 포기하거나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그 지분은 다른 저작재산권자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배분된다.&nbsp;</div><div>④ 제1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에 관하여 준용한다.<br><br>새로알게된내용은:공동저작물의저작재산권행가사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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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07:50: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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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튜브 활동 시 저작권 유의사항</title>
         <author>20221214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y74t45y6acfxbkqw/wish/2143728087</link>
         <description><![CDATA[<div>이러한 사건을 보면서 대다수는 채널의 문제점을 지적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볼 것은 바로 콘텐츠 창작에 대한 권한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해석과 판단기준이 어렵다는 것을 느낀다. 상호 간의 주장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잘 나가는 유튜버의 몰락이라는 자극적 기사와 이에 대한 추측성 가십거리가 더해지며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보다 본질을 좀 더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nbsp;<br><br>유튜브 세계에서 저작권은 가장 중요하면서 민감한 문제이다. 수익이 발생하는 만큼 이에 대해 상호 예민한 부분도 있으며, 침해와 권리 사이에서 여전히 창작자들 역시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때문이다. 나의 콘텐츠는 어느 순간 저작권 침범자가 될 수도 있으면서, 내 콘텐츠가 저작권 침해를 받을 수 있기에 콘텐츠 제작 시에는 언제나 모든 상황을 열어두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nbsp;<br><br>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우리는 상당수가 저작권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덜 예민한 것과 자의적 해석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럴 것이다 등의 추측성과 판단으로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스스로 판단해버리는 편이다. 저작권은 법적인 해석과 판례 등에 따라 실제로 전문가가 판단해야 하는 어려운 영역도 있지만, 오해하기 쉬운 Q&amp;A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여 움직인다. 그러다 유튜브의 제재나 경고, 채널 삭제 등에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특히나 최근 들어 지식 콘텐츠 및 스토리텔러 크리에이터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자의적 자료 및 주제로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한계를 느낀 이들인 다양한 방식의 자료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드는데, 대부분 저작권 침해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nbsp;<br><br>이렇게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예민하고 주의 깊게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주장과 권리행사, 대응에는 분개하는 것 외에는 행동할 방법에 대해 모르기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콘텐츠 범람의 시대에는 이러한 상황들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nbsp;<br><br>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내용에 대해 자의적 해석을 자제하고 객관적으로 접근해야 한다.&nbsp;<br><br>유튜브의 저작권 침해는 처음부터 바로 강제 채널 삭제를 진행하지 않는다. 상습적이고 주기적으로 침해했거나, 침해되었다고 경고/신고를 받은 콘텐츠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리고 영상과 음원과 같은 오피셜로 등록된 저작물은 자동으로 필터링되거나, 수익이 해당 저작자에게 가는 시스템 등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nbsp;<br><br>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실수로 유튜브 내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큰일이 일어나진 않는다. 하지만 유튜브 외 저작권 관계자들의 입장은 다를 수 있기에 침해에 대해서 권리 주장 및 침해에 대한 신고, 민사소송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언제든 제작 시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해 저작권에 대한 오해를 정리해 공유해본다.&nbsp;<br><br>우선 저작권이라는 것은 저작자 자신이 저작한 저작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거나 남에게 허락할 수 있는 인격적, 재산권 권리이다.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자 공표권, 성명 표시권, 동일성 유지권과 더불어 저작 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등의 일종의 재산 형성에 기인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즉, 재산인 셈이다. 따라서 이를 침해하거나 침해당하는 것에 대해서 무형의 자산의 찬탈을 경험하면 안 된다.&nbsp;<br><br>1. 저작권법은 표현을 보호한다.&nbsp;<br>&nbsp;저작권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을 보호하는데, 표현된 결과물이 누가 만들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한다. 여기에는 특정 양식에 사실을 작성한 보도기사도 해당된다.&nbsp;<br><br>2. 별도의 등록 없이도 보호받을 수 있다.&nbsp;<br>&nbsp;저작권은 별다른 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보장된다. 내가 만든 영상이라면 영상 제작이 완료된 시점부터 보호되며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만 해도 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해당 영상은 전파로 송신되었기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는다.&nbsp;<br><br>3. 출처 표시는 기본이다.&nbsp;<br>&nbsp;자료 인용 시 저작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는 저작 인격권 중 '성명 표시권'에 해당한다. 하지만 성명 포시권은 저작권 보호 권리 중 하나로서 저작자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허가냐 확인이 안 된 상태로 그 외것들을 지키지 않았더면 저작권 침해로 간주된다.&nbsp;<br><br>4. 오래된 저작물도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nbsp;<br>&nbsp;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시점부터 저작권은 소멸된다. 하지만 70년 이후 작품일 경우 종종 이를 찍은 사진이나 연주한 음원을 사용해도 좋다고 오해하는데, 2차 저작물 혹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nbsp;<br><br>5. 음원사이트에서 MR을 구입했거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은 합벅적 이용일까?&nbsp;<br>&nbsp;종종 오해하는 것 중 하나인 직접 구입한 MR음원&nbsp; 사용이나 30초 미만 음원 사용 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자의적인 판단이 있다. 하지만 이는 저작권 위반의 소지가 될 수 있다. 직접 구입을 했더라도 이를 재 사용하는것은 허가가 필요하다. 30초 미만의 음원 송출 역시 저작자 허가가 필요하다. MR 구입 후 이를 제 2창작물로 가변했다하더라도 구입한 MR의 음원에 대한 수신의 권리이지 재제작에 대한 권리는 아니다. 또한 30초 미만의 경우 공정이용의 목적으로 참고, 교육, 소개, 인용 등의 이유로서 활용이라면 위반이 아닌 경우도 있다. 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용해야 한다.&nbsp;<br><br>6. 내가 만든 영상은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나?&nbsp;<br>&nbsp;내가 만든 영상이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고 연출척 기법 - 소재/앵글/구도/몽타주/컷 등으로 표현되어 독찬성이 인정된다면 제작 완료 즉시 저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기계나 전자장치에 재생된다면 시는 저작물로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다.&nbsp;<br><br>7. 게임 화면을 재제작한다면 저작권 침해일까?<br>&nbsp;게임이나 캐릭터를 직접 제작했다면 당연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 이용으로 (허가를 받더라도) 사용한 경우에는 저작권 등록대상이 아니며, 허가를 받지 않았고 콘텐츠를 만들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특히 게임 화면을 통해 콘텐츠를 만든다면 저작권은 그 자체로써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보호가 되며, 녹화된 동영상 역시 저작권은 게임회사에 있다. 실시간 스트리밍 역시 복제권 침해와 전송권 침해로 본다. 하지만 게임회사들은 홍보 및 마케팅의 목적으로 암묵적 동의를 하는 편이다.&nbsp;<br><br>8. 소프트웨어 튜토리얼을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일까?&nbsp;<br>&nbsp;프로그램 사용법을 설명하더라도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동영상 강의 화면에 비치거나 사용법을 설명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화면상 보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소재, 선택과 배열, 구성에 창작물이 있다면 편집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다(저작권법 제 2조, 제 18호, 제 6조).&nbsp;<br><br>9. 실시간 방송 중 음원이 들렸다면 저작권 침해인가?&nbsp;<br>&nbsp;저작권 침해일 수 있다. 간혹 많은 크리에이터, 유튜버들이 라이브 스트리밍 및 Vlog를 제작하면서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거리에 음원이 노출될 경우 영상이 삭제되거나 스트리밍이 중단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송출 중단 조치로 사전 허락 없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실시간 방송 시에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사전 허락 없이 이용될 때 영리 또는 비영리, 상업적 용도를 불문하고 저작자의 권리 침해로 간주된다. 따라서 음원이 들릴 경우 미리 상황을 주시하여 조치하는 것이 좋다.&nbsp;<br><br>팟캐스트에서 15초 동안 이용하면 괜찮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음악저작물 전송하는 것으로 보며, 정취자는 음악저작물을 복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전 허락 없이 15초만 튼다 하더라도 복제권과 공중송신권 등 권리침해로 간주된다. 단 최근 공정이용으로 여겨지는 저작물 내 해당 영역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 따라 저작권법 35조 3항에 따르는 공정한 이용으로 볼 수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으니 항시 유의해야 한다.&nbsp;<br><br>10. 영화 유튜버들은 어떻게 콘텐츠를 만들까? 모두 불법일까?<br>&nbsp;영화 및 드라마 등을 리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크리에이터들은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비밀보장각서 및 보안유지서를 작성한 후 결말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리뷰 영상 제작 시 이에 대한 출처 표기, 허가 사항 공유 등이 필요하며, 그 외의 상황은 모두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다. 초기단계의 리뷰 유튜버들은 영상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예고편을 중심으로 스토리텔링을 하는 겨우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리뷰 유튜버들이 많아지고 있어서, 배급사 및 제작사의 콘텐츠 허가를 받는데 어려움이 따른다.&nbsp;<br><br>11. 타인의 영상이나 누군가의 녹화본을 다시 복제해도 될까?<br>&nbsp;타인의 영상을 토대로 다른 유형의 저작물을 만들었다 해도 이는 복제권 또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침해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식 콘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이미지와 영상 등을 캡처하거나 따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모두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심각할 경우에는 채널 신고, 삭제에 이를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한다. 또한 이미 누군가가 녹음과 녹화한 것이라도 원칙적으로 복제권 침해에 해당될 수 있고 실연자(거리 연주자 및 공연자)등의 활동을 내가 녹화해서 사용해도 이는 복제 침해로 볼 수 있다.&nbsp;<br><br>특히 타인의 글의 경우, 인터넷에 떠도는 원작자를 모르는 출처 미상의 글, 사진, 그림 모두 저작자 허락 없이 2차 저작물로 제작될 경우 저작재산권 중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침해로 본다. 일반적으로 작품 속 원저작물을 직접 감지할 수 있을 만큼 유사한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본다.&nbsp;<br>&nbsp;<br><br></div><pre>&nbsp;오래된 저작물은 저작자 사후 70년이 지난 시점으로는 그냥 써도 될 줄 알았는데, 2차 저작물 혹은 새로운 창작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다른 유튜버들도 저작권을 지키신다고 힘드실 꺼 같은데 특히 영화 유튜버들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들은 배급사나 제작사의 허락을 받아 진행해야 하고, 또 비밀보장각서 및 보안유지서를 작성한 후 결말을 공개하지 않는 상태에서 콘텐츠를 만들어내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저작권을 모두 지켜가면서 유튜브를 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한다.&nbsp;</pr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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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4 10:45: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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