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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의 위대한 Padlet by Yeinn Been</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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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5-29 10:29: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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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름/ 찬반</title>
         <author>binyein0915</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576422</link>
         <description><![CDATA[<ol><li><p>주장</p></li><li><p>입론 및 근거</p></li><li><p>반론 </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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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0:32: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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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 하재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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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찬성</p></li><li><p>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현재 한국의 여성들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 여성들이 직장을 포기하거나 출산을 아예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수요로 인해 좀 더 저렴하게 육아 도움을 받으려는 것인데 일률적으로 임금을 책정하면 결국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소 낮은 임금을 책정한 후에는 그것이 맞지 않는 외국인은 오지 않을 것이고 조건이 맞는 사람만 취업하게 될것이며 임금 인플레를 낮추는 역할도 할 것입니다.따라서 외국인 돌봄노동자 차등지급에 찬성합니다</p><p><br></p></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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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37: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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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수현-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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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외국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차등적인 임금 지급을 반대한다.</p></li><li><p>돌봄노동이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이지만, 필요한 만큼의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노동이라고 볼 수 있다.</p><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해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사회 전반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게 될 뿐만 아니라 돌봄을 저임금 노동으로 낙인찍는 일이 될 수 있다.</p><p>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차등적으로 배분하게 된다면 이는 차별 문제와 노동착취의 문제로 볼 수 있다. 그들도 정당하게 일을 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지만 지출을 줄이기 위해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비인격적인 태도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p></li><li><p>외국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임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게 된다면 외국인 차별 문제를 초래시키는 것인데,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나가 단지 외국인이라는 입장에 처했기에 임금을 적게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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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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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규리 /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35058</link>
         <description><![CDATA[<ol><li><p>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지급 적용에 찬성합니다. </p></li><li><p>인건비가 절감됨으로 인하여 고용이 촉진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으로부터 값싼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서의 고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현재 시장 상황에 따르면 외국인 돌봄 노동자는 국내에서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임금을 차등분배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p></li><li><p>임금의 차등 적용이 국제 협약에 위반이 된다고 하셨는데 현재 일본에서는 차등 정책을 적용 중입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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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0: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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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조안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0185</link>
         <description><![CDATA[<ol><li><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p></li><li><p>먼저 외국인 돌봄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면 고용주에게 비용 부담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도입되면, 일부 기업이 노동비용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고용율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등 임금은 최저임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 노동기구에서 직업 인종에 따라 임금에 차등을 두면 안된다고 협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에 어긋납니다.</p></li><li><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이들의 고용이 활성화될 거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근거를 대주실 수 있을까요? -&gt; 최저임금 차등 도입이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하고 이는 고용기회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용자들이 외국인 돌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아 고용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요?</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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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6: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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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임서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0756</link>
         <description><![CDATA[<ol><li><p>주장: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지급을 하는것에 반대합니다.</p></li><li><p>근거</p><p> 그 근거로 우선, 인권 침해가 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라면 국적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을 것이며, 모든 노동자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권 침해에 이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으로 기여할 기회를 제한한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임금 지금은 그들이 우리 사회에 통합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p></li><li><p>외국인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위반의 소지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국제적으로 국가의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외교 관계와 국제적 협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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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7: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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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황현아-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2351</link>
         <description><![CDATA[<p>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육아와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KDI 공동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전일제 가사·육아 도우미를 쓸 경우 월평균 264만 원이 들어갑니다. 30대 가구 중위소득 509만 원의 절반을 웃도는데, 이렇다 보니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이 나서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기까지 하였습니다. </p><p>전일제 도우미를 쓰면 20~30대 여성 경제활동 인구의 평균임금(월 300만 원)의 88%가 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육아 돌봄 도우미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게 저출산의 큰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간병 인력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월평균 간병비는 370만 원(2023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224만 원)의 1.7배에 달한다. 40~50대 평균 중위소득(588만 원)의 60%를 웃돕니다. 더구나 국내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줘야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 시장을 왜곡시킬뿐더러 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p><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돌봄 서비스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많은 가정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돌봄 서비스 공급이 증가하고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입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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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8: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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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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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백재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2530</link>
         <description><![CDATA[<p>외국인 돌봄 노동</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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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48: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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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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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 조윤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4216</link>
         <description><![CDATA[<ol><li><p>올해 뉴스에 따르면 우리나라 월평균 간병인 고용 비용은 370만 원, 가사·육아 도우미 비용은 264만 원. 한눈에 봐도 일반 가구가 간병인과 육아 도우미에 매달 지출하기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에 해결책으로 돌봄서비스 관련 외국인 노동자를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에 고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의견으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하고자 합니다. </p></li></ol><ol start="2"><li><p>근거로는 앞서 말씀드린것과 같이 외국인 놀봄 노동자는 일반 노동자와 부담이 다릅니다. 하지만 국내 돌봄서비스 공급 부족과 높게 책정돼 있는 비용으로 일반 가구가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대만·일본·독일 등은 돌봄서비스 외국인 노동자에 최저임금을 미적용하거나, 돌봄서비스를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러한 근거로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합니다.</p></li><li><p> 최저임금을 완하하면 된다.→앞선 문제는 일반 가구가 간병인과 육아 도우미에 매달 지출하기엔 부담되는 금액입니다. 노동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부담되지 않는 임금은 최저임금 완화로 해결 될 수 있겠지만 차등 적용이 아니라면 다른 업계에 손해가 생길 수 있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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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0: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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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민혁 / 반대</title>
         <author>minhyeok0902</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4522</link>
         <description><![CDATA[<ol><li><p>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임금적용에 반대한다</p></li><li><p>기본적으로 최저임금제에 미치지 않는 임금을 제공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최저임금의 선을 낮추는 것이 아닌 돌봄 서비스의 체계를 점검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열악한 돌봄 노동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성을 보장하는 것이 선제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p></li><li><p>현재 국제법은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해있다. 만약 우리나라가 외국인에 차등적 임금을 제공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노동을 하는 우리 국민 또한 현지인들에 비해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반향이 거셀 것이다. </p><p><br/></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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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0: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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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성민호/찬성</title>
         <author>vega12345612</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4617</link>
         <description><![CDATA[<p>2023년 12월 기준 장기요양기관의 센터장 월 수익은 평균 47만원</p><p>-&gt;최저임금 적용시 부담이 막대하다</p><p><br/></p><p>한국은 2026년 경에 초고령사회로 진입 예정인데 그에 비해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가 턱없이 부족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자 수용으로 공급 확충 필요</p><p><br/></p><p>따라서 수요 충족을 꾀하면서도 장기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p><p><br/></p><p>또 인건비를 줄이면 돌봄서비스의 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는데 이로인해 돌봄이 필요하지만 돈문제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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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1: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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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찬성 유지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5459</link>
         <description><![CDATA[<p>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합니다.</p><p>왜냐하면 동일한 일을 하는 노동자에게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고 기본적인 인권과 공정성의 문제임</p><p>차등 임금은 명백한 차별이고 세계 사회로 나아가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음</p><p>또한, 현재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은 요양보호사를 고비용 저효율로 낙인찍고 무작정 기본임금을 깎으려고 합니다</p><p>이러한 돌봄에 대한 몰지각한 인식 공유와 인종차별 정서를 드러낸다면 코리안 드림이 아니라 헬조선이라는</p><p>외국인들의 인식이 점점 확립될 것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은 옳지 않습니다.</p><p>또한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돌봄 서비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방치한 채 불법 노동은 물론</p><p>이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요하고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며</p><p>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범, 가사근로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p><p><br/></p><p>평등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자국민의 이득 보장이 더 우선되어야 함(사회권 강조) -&gt; 평등권은 모든 기본권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평등권이 보장되어야 사회권도 정당화될 수 있는데, </p><p>자국민의 이익 극대화라는 이유만으로 평등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음.</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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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2: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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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나예진 /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5480</link>
         <description><![CDATA[<p>1.주장 :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 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한다.</p><p>2.입론,근거 : 국제 노동 기구 협약 중 하나인 차별 금지 협약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적,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 라는 협약 내용을 위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이주 노동자라는 이유로 국내 노동자와 임금을 차별하여 차등 적용을 하게 된다면 이것은 엄연한 차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이러한 문제에서 최저 임금을 차등 적용하지 않아 생기는 부담에서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p><p>3. 반론 :일본에서는 돌봄 서비스업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음 -&gt; 이는 국제 노동 기구의 협약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 것이 맞으나, 이는 정부 스스로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등 국내법과 ILO 국제협약을 어기고 이행하지 말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를 당연시 여기게 된다면 다른 사회적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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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2: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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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김현우-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inyein0915/y2jsnu24q4cv6zwk/wish/3011647160</link>
         <description><![CDATA[<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찬성합니다. 먼저, 최저임금을 차등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국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 분들의 노동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면 합법적인 체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차등적인 최저임금 적용은 차별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회권은 국가를 전제로 해서 적용되는 권리이고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시행하는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은 자국민에게 더 유리하게 되어도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은 기업의 경쟁력을 상승,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에 낮은 비용이 들면서 더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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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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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건영/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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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최저임금 외국인 차등 적용을 반대한다.</p></li><li><p>우리나라에서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적용하며 돈이 부족한 사람들을 고용하는 '아르바이트' 시장이 활발하며, 이를 통해 대학생 등 자금이 부족한 사람이 돈을 마련할 수 있다.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이 차등 적용 된다면 고용주들은 가능한 한 외국인만 고용할 것이기에 우리나라의 저임금 노동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p></li><li><p>외국인 돌봄 노동자에게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은 돌봄 노동을 선호하지 않을 것이기에 오히려 인력 수급이 더 어려워지고, 그에 따라 돌봄 시장 임금은 더 올라갈 것이다. 애초에 돌봄 노동은 난이도가 높은 노동이다.</p><p>일본에서는 업종별, 지역별로 세세하게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외국인에 대해 차등 적용을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한다면, 이는 선진국 중 최초이며, 당연히 ILO 협약에 위반된다며 지탄을 받을 것이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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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4: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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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홍예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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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저는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지급에 반대합니다. </p></li><li><p>입론 및 근거: 우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 차별금지협약 111호 협약에 대한 위반입니다. 국제노동기구의 협약은 회원국의 비준 대상이 되는 조약이니만큼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에 가입되어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해당 협약을 위반하는 것은 국제적 지탄을 받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이는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되는 사안으로, 특히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상호주의에도 어긋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외국인 돌봄 노동자 최저임금 차별 지급이 시행되면, 차별적인 임금을 받으면서까지 몸과 마음 모두 고된 돌봄 업계에 종사하고자 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수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인력난 해결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방안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인력 이탈 발생을 촉구할 수 있는 본 사안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들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에 이에 반대합니다.</p></li><li><p>반론: (1)외국인 돌봄 노동자에 비해 한국인 돌봄 노동자의 선호가 높다면, 오히려 외국인 돌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해줌으로써 한국인 돌봄 노동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높아지고, 이것이 국내 돌봄 노동자들의 경제적 이득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p><p>(2)돌봄 행위 자체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된 업인데, 단지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시간 당 9,860원이라는 비용도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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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5: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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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수진 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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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찬성한다</p></li><li><p>우리나라는 고령화로 인해 노인의 비율이 늘어나고 돌봄서비스 분야가 주목을 받고 필요가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돌봄 분야에서는 열악한 환경과 처우로 내국인의 경우 선호하는 직종이 아니다. 이때문에 간병 비용은 높기만 하고 국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이가 많지 않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차등적용을 하면 내국인의 간병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예로는 오스트리아에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외국인 간병인 고용률이 차등적용 후 증가하였고 부모 간병에 대한 경제활동 제약이 완화되었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효과적임을 알 수가 있다.</p></li><li><p>왜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가?-&gt;국내 돌봄 업계가 환경이 열악한 것은 사실이다. 이때문에 내국인에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사람은 고령화 진행 상황에 비해 현저히 낮다. 그렇기에 개발도상국에서 노동을 하러 국내에 온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외국의 최저임금 차등정책으로 고용률을 증가시키고 시장이 활성화되었을 때 해당 업계 처우를 개선시키고자 하여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 아닌가 싶다.</p></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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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9 11:56: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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