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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반 찬성 by 박성하</title>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link>
      <description>논제: 조력 존엄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12-17 23:2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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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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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 이름 아래 +를 눌러서 작성해주세요.</p><p>*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p><p>*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p><p>*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p><p>(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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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2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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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01 박성하</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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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p><p>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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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2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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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7황성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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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데, 대다수가 죽음을 애써 외면하려 한다. 수명이 늘어 조상들보다 두세 배 오래 사는데도 죽음을 대하는 태도는 오히려 퇴보했다.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있고, 회복할 수도 고통을 줄일 수도 없는데 연명치료 하면서 본인과 가족 모두가 힘들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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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5:0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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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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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3조건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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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환자의 자기결정권의 능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m.blog.naver.com/huge9723/223176219069" />
         <pubDate>2023-12-18 05:01: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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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1 전효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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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 의견 비율</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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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5:02: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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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313조건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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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적극적 안락사까지 허용한 스위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aver.me/I54bhISJ" />
         <pubDate>2023-12-18 05:0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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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9 김정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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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4971997?sid=100" />
         <pubDate>2023-12-18 05:05: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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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310 이승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83025</link>
         <description><![CDATA[<p>의사 50% 이상 국민 80% 이상이 존엄사에 대한 찬성의사랄 밝힘 또한 찬성측 의사들은 환자가 조력사망을 요청하면 의사로써 들어줄 수 있다는 표현도 밝혔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amp.seoul.co.kr/seoul/20230711500198" />
         <pubDate>2023-12-18 05:06: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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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309 이서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87545</link>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를 입법화하기 위해서는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광의의 웰다잉을 위한 법제화가 병행되거나 선행돼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국민 72%가 동의를 표했다. 또 안 의원은 “조력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오는 8월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학계, 의료계, 법조계를 비롯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akomnews.com/bbs/board.php?bo_table=news&amp;wr_id=49892" />
         <pubDate>2023-12-18 05:12: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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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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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06 박기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88342</link>
         <description><![CDATA[<p>국민 대다수는 품위 있고 고통 없는 생애 말기를 보장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절감해 호스피스와 연명의료를 확대하고 '광의의 웰다잉' 지원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우리나라도 국가가 책임지고 웰다잉을 필요로 하는 말기 환자들과 이들의 마지막 생애를 돌보는 가족과 전문가들, 봉사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직접 선언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국가가 웰다잉을 지원한다는 선언을 대통령과 국회가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 62%로 나타났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bokji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3" />
         <pubDate>2023-12-18 05:13: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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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02 김민겸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9166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newsmp.com/news/articleView.html?idxno=224983" />
         <pubDate>2023-12-18 05:1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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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23 이세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91692</link>
         <description><![CDATA[<p>사람을 살릴 가능성</p><p>의료진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의사들이 치료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게 연명치료를 할 시간에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다른 환자를 치료하게 하는 것이 사람의 목숨을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존엄사를 선택한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한다면 더욱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m.blog.naver.com/pso164/222747505881" />
         <pubDate>2023-12-18 05:17: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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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8김가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7993281</link>
         <description><![CDATA[<p>인간의 존엄성</p><p>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존엄사를 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스스로 삶을 마감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일 것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m.blog.naver.com/pso164/222747505881" />
         <pubDate>2023-12-18 05:20: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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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20 문예담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8135543</link>
         <description><![CDATA[<p><br></p><p> 조력 존엄사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가 의사의 승인 하에 환자가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p><p>존엄사는 안락사의 범주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환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진이 직접 약물을 투입하는, 인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존엄사’와, 환자나 가족의 요청에 따라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영양 공급이나 약물 투여 등을 중단함으로써 환자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소극적 존엄사’로 구분됩니다. 과거 2009년 5월 한국 대법원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던 판례가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소극적 존엄사를 허용한 것이며 현재 국내에선 존엄사가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제 여러 나라에서도 존엄사를 인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아직 국내에선 약물 안락사에 의한 존엄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생명 존중 윤리와 의사 윤리 위반을 근거로 들어 환자의 적극적 존엄사를 막고 있는 거 이지요. 하지만 환자의 자유의지에 의한 안락사를 금지하는 것이 과연 환자의 행복과 생존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2018년 7월 국민일보는 ' “아빠를 제발 죽여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담은 기사를 내보냈다. 본 기사에 의하면 대소변도 못 가누시고 손가락만 간신히 움직일 수 있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저 '너무 힘들다. 그냥 이제 죽고 싶다’고 애원하셨다. 이에 아들은 본 내용으로 국민 청원을 올렸습니다.</p><p> 기사 속 사례와 같이 죽지도 못하고 겨우 생명만 부지해야만 하는 삶이 과연 환자와 그의 행복을 위한 것일까요? 저는 이에 의거하여 사는 게 고통스러운 이들에 한 해서는 조력 존엄사의 적극적 치료(안락사)가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 과정을 단순 죽음(안락사)이 아닌 또 다른 안식을 취하는 방법이라는 사고방식이 확산되어야 합니다. 물론 조력 존엄사는 생명과 직결된 의료 판단 과정이므로 그 과정이 결코 단순하거나 간단해선 안됩니다. 우리는 한 개인의 자유 의지에 의한 죽음에 대해서 엄중한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조력 존엄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엄격한 기준과 과정 하에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사는 것이 고통스러운 사람의 의지와 생명이 존중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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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08:38: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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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21박소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28305899</link>
         <description><![CDATA[<p>의료진이 약물 등을 마련해주고, 환자가 자신에게 직접 그 약물 등을 투여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은  '조력 사망(조력 자살)'이라 함. '소극적 안락사'와 '조력사망'을 묶어 존엄사라 부르기도 함.</p><p>출처: 네이버 두산백과</p><p><br></p><p>[인사이트]성동권 기자=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음.</p><p>13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4일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침.</p><p>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찬성 비율이 86%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의견이 80%에 육박함. 30대의 경우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련층 대비 높게 나타남.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등이 뒤를 이음.</p><p>반대 이유로는 '생명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협(27%)', '자기결정권 침해(15%)'등 순으로 나타남.</p><p>현행법에서는 임종 과정에 들어선 환자가 생명 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연명 의료를 중단하는 것만 합법임. 다만 환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 삶을 마무리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왔으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음. 안 의원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 말기 환자에게 삶을 강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조력 존엄사 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함.</p><p>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최근 존엄사 및 안락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며 조력 존엄사의 법제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내놨음.</p><p>대한의사협회는 이달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 같은 의견을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제출함. </p><p>존엄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안 의원은 다음 달 국회에서 학계,의료계,법조계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p><p>출처: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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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8 12:08: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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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09 이서우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1404255</link>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조력존엄사 입법화 찬성의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가장 높았으며, 병으로 인한 고통 경감, 편안함 임종을 위해, 가족의 고통과 부담 경감, 의료비·돌봄 등 사회적 부담 경감 등이 그 뒤를 이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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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5:58: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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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9 김정아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1698074</link>
         <description><![CDATA[<p><strong>"조력존엄사법은 결코 죽음을 가볍게 생각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존귀한만큼 죽음도 존귀하다는 취지입니다. 법도, 자연도 변합니다. 죽음을 대하는 방식도 시대에 맞게 변해야 합니다."</strong></p><p>지난해 국내 최초로 조력존엄사법(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하였다. 조력 존엄사는 연명의료를 거부하는 '소극적' 방식인 연명의료 결정제도보다 환자가 스스로 삶의 끝을 결정할 더 '적극적'인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코에 생명유지장치를 낀 채 병상에 누워 고통 속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이어가다 마지막을 맞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 맛있는 음식도 더 이상 먹지 못해 배에 구멍을 뚫어 열량만 겨우 채우는 식사 아닌 식사를 합니다. 누워서만 지내다 등과 엉덩이 곳곳에 욕창이 생기고 2차 감염으로 인해 또 다른 고통이 생깁니다. 많은 이들이 콧줄과 주삿바늘에 기대 겨우 연명하는 이런 삶이 과연 존엄하느냐고 묻는 이유로 봅니다.조력존엄사는 고통이 심한 사람이 스스로 삶을 중단하겠다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므로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조력존엄사법은 생명의 존엄성과 자율적 결정권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력존엄사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바입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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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13:54: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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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1 전효찬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1782561</link>
         <description><![CDATA[<p>조력 존엄사는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p>한국리서치의 조력 존엄사 법제화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 82%가 찬성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p><p>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순으로 나타났다.</p><p>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4월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약 6%p 높게 나타난 수치다. 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p><p>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았을때, 국민 중에서</p><p>조력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증가하는 추세이기</p><p>때문에, 금지보다는 법을 제정해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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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15:47: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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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21 박소정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1948062</link>
         <description><![CDATA[<p>1321 박소정이고, 입장문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1조 모둠은 조력존엄사에 찬성입니다. 그 이유는</p><p>첫째 환자 본인이 원하면 의사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력 존엄사에 대해 국민 8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13일 한국 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력 존엄사에 대한 찬성 의견은 82%로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18%에 그쳤습니다.</p><p>마지막으로 조력 존엄사 입법하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이 25%로 가장 높았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등이 뒤를 이었는데 먼저 자기 결정권이란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하고 관리할 권리를 말합니다. (출처: 네이버 두산백과) 즉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품의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있으며 가족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p><p>이상이고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179" />
         <pubDate>2023-12-21 20:58: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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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23 이세희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1987403</link>
         <description><![CDATA[<p>자기결정권과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답변이 많다. 어르신들은 거의 90% 이상 조력 존엄사,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내 삶을 내 뜻대로 마감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것과 같이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 보다는 쉽고 빠른 수술을 통해 치료할수 있는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는것이 다른사람을에 슬픔과 아픔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찬성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m.blog.naver.com/gombuy1/222899267323" />
         <pubDate>2023-12-21 23:23: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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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8김가현 입장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2105461</link>
         <description><![CDATA[<p>첫 번째로 인간의 존엄성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중요성과 윤리를 이유로 안락사 즉 존엄사를 반대하는데 사실 존엄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후의 수단이다. 그 예시로 프랑스의 배우인 알랭 드롱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과거 뇌출혈로 쓰러져 살면서의 고통이 죽기보다 힘들다고 토로한 그는 만일 더 고통이 심해질 경우 자신의 국적인 스위스에서 허가된 조력 자살탭슐을 통하여 존엄사를 선택하겠다고 밝히며 존엄사는 최후의 순간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켜준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료기술과 연명 치료의 한계가 있다. 현대의 의학으로 치료가 힘들거나 고통이 심한 말기 암 환자 등은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심한 통증을 앓으며 연명하고 있다. 또한 현실의 의학의 한계로 치료가 불가능해서 안락사를 원하지만 법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12-22 02:46: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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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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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 악용 및 남용으로인한 생명 경시 물론 조력사망을 허용하면 일부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 치를 상실하거나 가족 혹은 의료진의 압력이나 유인에 의해 조력 사망을 선택하게 될 수도 있어 생명의 존엄성이나 권리가 침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정부 기관에서 엄격하게 관리하여 법을 실행하면 이러한 부조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2 년 6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는 조 력존엄사 대상자를 '말기 환자로서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 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 는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한 바 이와 같이 조력 존 엄사 대상자를 한정하면 타인에 의한 선택으로 조력 사망을 하 는 부조리는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의사의 강요는 환자의 생명 을 우선으로 하는 히포크라스 선서를 위반한 것이므로 이와 관련 된 조력 존엄사 관련법을 규정하여 강요 적발 시의 처벌을 규제 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이 자신의 삶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지 않기 위해 국가 사회적 차원에서 말기 환자들에 한하여 생명 존 중 교육을 실시하는 제도를 정해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환자들 의 심리족 안정을 위해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지원하면 조력 존 엄사의 오남용 및 생명 경시 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저 희는 사회가 병으로 괴로운 이들이 평안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해야하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관련 규정을 아예 제거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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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2 06:39: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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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12 정우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2276737</link>
         <description><![CDATA[<p>한국조사자들의 조력 존엄사 법제화에 관련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들 82%가 찬성한 것으로 나와있다.</p><p>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왜 찬성하냐면, ‘자기 결정권 보장’이</p><p>25%로 가장 높았었고, ‘품위있는 죽음(웰다잉)에 대한 권리 23%’, ‘가족 부담과 고통 23%‘ 순으로 봤다.</p><p>그리고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p><p>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가 19세 이상</p><p>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보다 </p><p>약 6% 수치가 높게 나타났다.</p><p>당시 응답자 중 76.3%는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 결과를</p><p>보았을때, 국민중에서 조력 존엄사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 늘어나고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조력 존엄사 금지보다는 법을 재정해서 더 나은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것이 좋을것 같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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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2 08:43: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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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312 정우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we7a0dxzk18tu1cd/wish/2832277823</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0FicPruUN7I?si=-8bwnTV_DYHJ28G5">https://youtu.be/0FicPruUN7I?si=-8bwnTV_DYHJ28G5</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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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2 08:45: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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