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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반 by 강성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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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인권침해 사례</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3-23 07:22: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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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 3101 강성민</title>
         <author>t202237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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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인권침해&nbsp;사례를 올려주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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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0 00:39: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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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6 임동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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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KBS NEWS, 김계애 기자<br>'머리, 복장 규제, 연애 금지' ... 학생 인권침해 진정<br><br>지난 2018년 SNS로 알려진 한 중학교의 쪽지 시위, 그 내용은 '속옷이 비치지 않게 흰색을 입어라'는 학교에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였다.<br><br>이후 이 학교는 속옷 색깔을 학생 자율에 맡겼지만, 인권침해 소지가 많은 규정은 여전히 학교 곳곳에 남아있다.<br>실제 한 고등학교의 생활 규칙에는 치마의 길이와 이름표 위치까지 세세히 정해두고 있다.<br>너무 긴 머리 길이나 반대로 너무 짧은 머리 길이를 제한했고, 양말, 스타킹 모양도 정해놨다.<br>이성 친구와의 교제나 정치적 활동 등 생각과 행동도 제한했다.<br>이런 규정을 어길 경우 대부분 벌점이 부과돼&nbsp;<br>진학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br><br>이 규칙에 대한 반응으로는<br>-김찬(청소년 인권활동가): "교육에 방해된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고 공부를 잘한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저 학생들의 신체를 통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핑계다."<br>-오다빈(부산 청소년 노동인권 네트워크):&nbsp; "이렇게 해서는 현장에서 계속 인권침해를 당하는 당사제에게는 '2차, 3차의 가해가 더 진행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하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는 것이 수순이겠다고..."<br>이들은 또, 인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제정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부산시 교육청에 촉구했다.</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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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3:33: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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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2 김소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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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또래 학생 왕따시켜 극단적 선택하게 한 가해자 집행유예… 검찰 항소<br></strong><br>또래 여고생을 왕따시켜 극단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10대 여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br><br>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긴 A(18)양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br><br>지난달 23일 검찰은 A양에게 장기 징역 4년 6개월∼단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16일 A양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br><br>검찰은 A양에게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게 요청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현재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br><br>A양은 지난 2020년 9월 25일 소셜미디어(SNS) 단체 채팅방에서 당시 16세였던 B양이 성적으로 문란하고 소위 ‘일진’이었다는 허위 내용을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해당 채팅방에는 B양과 B양의 남자친구 등 10대 7명이 있었다.<br><br>A양은 이후에도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B양과 친구들을 초대해 B양에게 욕설을 하기도 했으며, 현금을 갈취하거나 폭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B양은 선고 공판을 열흘 앞둔 지난 2020년 9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br><br>앞서 A양은 작년 인천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석방됐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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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3:39: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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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1 강윤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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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br></div><blockquote><strong>용변 실수 치매 노인 폭행한 요양보호사, 검찰 송치</strong></blockquote><div><br>용변 중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80대 치매 노인을 학대한 요양보호사가 검찰에 송치됐다.<br><br>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br><br>A씨는 지난해 9월&nbsp; 80대 치매 노인 B씨가 용변 중 실수를 하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B씨가 다쳤다는 사실을 들은 B씨의 가족은 CC(폐쇄회로)TV를 통해 A씨 학대 행위를 확인하고,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조사에 나선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판정을 내렸고, 서귀포시는 요양보호사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는 또 학대 행위 당시 현장에 있던 요양원 종사자에게도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처분이다.<br><br>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진료 과정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멍 자국도 확인됐다. 이 때문에 B씨 가족들은 A씨가 상습적으로 B씨를 학대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일 현장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한 결과, 상습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요양시설로부터 해임된 A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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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3:41: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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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5이지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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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고유정도 아니고" "XX년"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심각<br><br>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 학생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졸업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br>&nbsp;<br>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57.5%(50명)가 교사로부터 욕설, 협박, 비방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 부터 폭언을 들어야 했다.<br>&nbsp;<br>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도 10.3%(9명)나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무실에서 상담할 때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했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8%)도 있다.<br>&nbsp;<br>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학생도 29.9%(26명)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 내내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한다며 수업 도중 출석부를 던지고 나가버리는 교사도 있었다.<br><br>그동안 학생인권조례를 알리기 위해서 리플릿이나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서 학교에 알렸다. <br>&nbsp;"앞으로도 학교 문화가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br>&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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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3:53: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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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4김한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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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마트 사장이 30대 장애인에게 "아기야"... 묻지마 인권침해 심각<br><br>36세 뇌병변 장애청년에게 마트 사장이 "아기야"라고 부르는 걸 여러번 목격했다면 기분이 어떨까. 장애인들이 겪는 '묻지마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다.&nbsp;<br><br>지난 25일 수원시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청년 김ㅇ원씨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러 마트에 갔다. 자주 가는 마트였지만, 사장은 그날도 김 군을 "아기야"라고 불렀고, 싸우고 싶지않았던 김 군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참고 마트를 나와야했다.&nbsp;<br><br>김 군과의 통화에서 그는 울분을 토로했다. 그는 "자꾸 아기라고 부르니까 한 번은 제가 '저 아기 아니에요... 청년이에요'라고 하니 '아~ 네네' 이런 식으로 건성으로 답하고, 이제는 아에 오지말라고해서 안 가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nbsp;<br><br>물건을 사러 가주 갔던 곳이었는데, 불편하지는 않냐는 물음에 "돌아서 가면 되니까 많이 불편하진 않은데, 그 마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안 좋은 기억이 떠올라서 힘들어요..."라며 그 날의 기억을 떠올렸다.<br><br>현재 장애인식개선교육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김 군은 아직도 우리사회의 장애 인식이 현저히 낮다는 걸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br><br>김 군이 겪은 인권 침해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다. 2018년에도 프렌차이즈 업체인 ‘본죽’ 수원역 지점 종업원의 인권침해로 본사의 사과와 전 업장 종사자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행 약속을 받은 바 있다.<br><br>해당 강사가 겪은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하 교육원) 측은 입장을 표명했다.<br><br>관계자는 "이것이 최근 3년 동안 대한민국 보통의 장애청년이 겪은 사례다. 2020년 우리 내 일상에서 벌어지는 장애인 인권침해 현장이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섰다는 대한민국 장애인식의 현 주소다"라며 개탄스러움을 표했다.<br><br>현행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민의 장애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권 보호와 학대예방을 위해 장애인식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르고 있다.&nbsp;<br><br>2017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경기도는 대상별 이행율이 50%도 채 되지 않았고, 공공기관의 경우 20% 이내로 현저히 낮았다.&nbsp;<br><br>교육원 측은 "현저히 낮은 인식개선교육 실행율만 봐도 국가의 법 집행의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며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안전망이 취약할수록 사회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혐오가 기승을 부리게 된다. 더 이상의 폭력적인 장애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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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4:07: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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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7임혜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3718321</link>
         <description><![CDATA[<div><br>"숏컷도 묶음머리도 안 된다니...학생 인권 침해 심각해"<br><br>중·고등학교에서 숏컷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금지되는 등 학교 인권침해 사례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nbsp;</div><div><br>치이즈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는 3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9일 서울시의회 문장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여중?여고 10곳 중에 2곳이 여전히 속옷 규제가 남아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며 "속옷뿐 아니라 다른 규제도 남아 있을 것 같아 설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nbsp;</div><div><br>그러면서 "한 고등학교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을 갔더니 학생부장 선생님이 학생을 불러내 '줄무늬 있는 양말을 신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며 "이 외에도 '포니테일 머리(일명 말꼬리머리)를 묶어선 안 된다'는 것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고 말했다.<br><br>이어 "어떤 중학교에서는 머리가 자연적으로 곱슬이거나 갈색인 경우의 학생들에게 이게 자연이라는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지시하기도 했다"며 "부모의 서명을 받게끔 했다"고 전했다.&nbsp;</div><div><br>이 외에도 "'외투 입지 말라', '커피색 스타킹이 살이 비치니 야하니까 신지 말라', '머리끈이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화려한 장식이 있어선 안 된다'는 규칙이 존재한다"고 밝혔다.&nbsp;</div><div><br>아울러 "학생의 복장과 두발에 대해 '동성애 조장이다, 야하다' 등 교사의 주관적 발언도 있는데 학생들은 여기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많은 학교들이 상벌점제를 둔 까닭에 학생들은 유무형의 불이익을 얻게 된다"고 비판했다.&nbsp;</div><div><br>그러면서 "이는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어긋나는 것으로, 서울, 경기, 전북, 광주, 충남, 제주에서 제정된 조례에는 학생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개성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지만 서울의 경우 최근까지 복장은 학교 자율로 규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고 꼬집었다.&nbsp;</div><div><br>치이즈 활동가는 "'치마 길이 재야 하니 의자 위에 올라가라'고 하거나 '외투를 벗어보라'고 하는 것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몸을 훑어보는 것으로, 이 자체가 모욕적이고 존엄을 해치는 일"이라며 "이를 '사소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학생 인권을 등한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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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4:2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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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22최지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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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strong>"장애인은 확진돼도 입원 못해…K-방역에 장애인은 없다"</strong></div><div><br>경북 포항시에 사는 A씨는 지난 14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는 뇌병변 장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사용할 수 없어 이동하거나 생활할 때 도움이 필요하지만 활동지원사도 없이 별도의 안전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앰뷸런스를 타고 안동의 한 의료원까지 2시간을 이동했다. 의료원에서도 방치는 이어졌다. 돌봄지원이 없어 같은 병실의 확진환자들이 A씨를 돌보고 있다. A씨의 남편은 “병원 측에서 ‘(A씨처럼) 이렇게 통제가 안 되면 신경안정제를 투입하거나 팔다리를 묶는 수밖에 없다’고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br><br></div><div>지체장애인 B씨는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활동지원사가 있는 병상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에 대기 중이다. B씨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투병하자 가족이 방호복을 입고 간호에 나섰다. B씨와 가족들은 “병상에 들어간 이후로는 생활지원인 없이 기저귀를 찰 수도 있다”는 안내만 받았다고 말했다.<br><br></div><div>&nbsp;</div><div>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등 장애인권단체들은 17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가 유행한지 1년이 다 돼 가지만 장애를 고려한 지원체계가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의 조사 결과 A씨의 자택과 입원한 의료원이 있는 경상북도에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를 대비한 지원 대책이 전혀 없었다. 단체들은 B씨가 사는 서울시로부터도 장애인 자가격리 매뉴얼 외 확진자에 대한 별도의 활동지원 제공 등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br><br></div><div>단체들은 장애인 확진자가 우선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확보하고, 장애인 확진자 병상에 생활지원인을 배치하고,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생활치료실을 확보하도록 올해 초부터 요구해 왔다. 단체들은 “지난 2월 청도 대남병원 집담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부터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이 자가격리 또는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대책 마련을 정부와 지자체에 요구해왔다”며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지원은 온전히 가족의 책임과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대책 부재는 고스란히 A씨와 B씨 사례와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장애인은 ‘K-방역’에서 완전히 배제됐다”고 지적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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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4:30: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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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9심하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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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nbsp;OhmyNEWS-이원준,강유리<br>지난 5월 10일, 서울시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최희석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최씨는 4월 20일경 이중주차 되어있던 자신의 차를 밀었다는 이유로 입주민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 입주민들 사이에서 친절하고 좋은 경비원이었던 그의 이상 증세를 감지한 다른 입주민들이 이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실패했다. 이에 우리는 경비원뿐만 아니라 여러 직종의 고령 노동자들의 처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고령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를 주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고, 결국 우리 사회가 고령 노동자에 대하여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구조적 제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과 그들이 겪고 있는 여러 노동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지난 4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및 기타 SNS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107명이 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89명(83.2%)이 고령 노동자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에 대해 접해본 적이 있다고 대답했다.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지를 묻는 세부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21명(19.6%)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답변자 중 50명(47.6%)가 고령 노동자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 사회가 고령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사건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셈이다. <br>&nbsp; <br><strong>"제도 개선되지 않으면 고령 노동자의 죽음 반복될 것"<br>&nbsp; </strong><br>우리는 지난 2014년에 이미 서울시 아파트 경비원의 분신자살 사건을 경험했다. 이 또한 주민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의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이었다. 같은 해 충남 서산에서도 아파트 관리소장의 폭언과 부당한 대우에 참지 못한 경비원들이 탄원서를 제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경비원뿐만이 아니라 주로 고령자들이 고용되는 미화원 직종에서도 비슷한 노동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했다. 2015년 국내의 모 대학에서는 비정규직 미화원에 대하여 제대로 된 4대 보험이나 산재 처리를 하지 않고 간접 고용을 통한 임금 저하 및 노동기본권의 행사를 제한해 논란이 되었다. 즉, 우리 사회에서 고령 노동자의 노동 인권 침해 문제는 꾸준히 나왔으나, 사회구조적 개선의 움직임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조금 더 현실적인 문제 상황과 해결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5월 22일에 심준형 고양시 노동권익센터 상담실장과 인터뷰를 하였다. 우리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고령 노동자들의 노동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다. 심준형 실장은 "고령 노동자의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 지원금은 노동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지급되어 실제 노동자에게 그 효과가 미치지 않았다"면서 "국가의 지원 체계를 사업주 중심에서 노동자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데도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현재 고령 노동자가 종사할 수 있는 직종으로 경비원, 미화원 등의 단순 노무직에 불과하지만, 실제 고령 노동자들이 가진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는 훨씬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고령 노동자들이 그동안 쌓아온 삶의 지혜나 연륜을 활용할 수 있는 지식 산업 역시 한 가지 예시이다. 고령 노동자들을 단순히 늙고 약한 노인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그들이 가진 다른 역량들을 발휘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야 한다. 법적으로 만 55세 이상인 노동자를 고령자로 간주하고 '기간제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할 때 고령자를 정규직 전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률의 개정은 가장 우선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다.<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br><strong>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strong><br>&nbsp; &nbsp; &nbsp;&nbsp;<br>궁극적인 해결책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이다. 이들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우리 사회의 소중한 인적자원이자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 인식하여 이에 상응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은 더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이다. 독일과 스웨덴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노동 실습, 노동 인권 교육 등 양질의 노동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도 주목하여야 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교육은 특성화고 3학년에만 집중되어 있을 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초등학교 때부터 노동 인권 교육을 시작하여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을 존중할 수 있는 인식 개선 캠페인이 진행되어야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 역시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고령 노동자가 겪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당장 오늘부터 우리 주변의 고령 노동자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넴으로써 실천하는 것은 어떨까?</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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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4:3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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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4 이영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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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다짜고짜 전화해 “XXX야”…“택배기사는 인권도 없나요?”<br></strong>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면서, 택배기사들이 과로사하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이 도마에 올랐었죠.<br><br>그 결과, 지난달부터 택배기사들의 휴식권과 휴식공간 보장, 6년 계약갱신청구권과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내용이 담긴 <strong>&lt;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gt;</strong>이 시행됐습니다.<br><br>하지만, 최근 시행된 이 법도 보호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strong>고객의 욕설</strong>입니다.<br><br>많은 택배기사가 고객에게 심한 욕설을 듣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넘어간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온 제보를 하나 소개합니다.<br><br><br><strong>■ "XXXX야" 50초 넘게 이어진 욕설</strong><br><br>지난해 9월부터 택배 업무를 시작한 20살 A 씨는 얼마전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br><br>고객이 다짜고짜 전화해, 마구 욕설을 퍼붓기 시작한 겁니다. A 씨는 1년 가까이 택배 업무를 하면서 욕설을 들은 적이 있지만, 이 정도로 심했던 적은 없다고 했습니다.<br><br>이 일이 있었던 건 지난 11일 오전 9시 쯤입니다. 해당 고객은 A 씨가 전날 저녁 배송한 물건을 문제 삼았다고 합니다. A 씨가 파손된 물품을 밤에 슬며시 배송하고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통화 내용을 옮겨 봅니다.<br><br><strong>[욕설 녹취록]<br><br>고객 : 그냥 해놓고 가? 이 XXX야.<br><br>택배기사 : 어디신데 그렇게 욕을 하시냐고요.<br>고객 : 경기도 광주 □ □ ○○○다 이 XXX야<br><br>택배기사 : 선생님 다 녹음 중이니까...<br>고객 : 녹음해 XXXX야. 택배가 터져가지고 XXX야 밤에 슬며시 가져다 두고 가? XXX야<br><br>택배기사 : 밤에 슬며시 가져다 두고 간 적 없고요.<br>고객 : 근데 왜 밤에 늦게 와가지고, 아침에 그걸 봐 XXX야. 내가 8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br><br>택배기사 : 저희는 8시 전에 일이 끝났고요.<br>고객 : XXX야. 택배가 그렇게 터져가지고 XXX야 박스로 감아가지고 아이스박스가 터진 걸 이 XXX야. 이XXXX야. 니가 거기서 돈 벌어 쳐먹는 거 아냐 XXX야<br><br>택배기사 :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br>고객 : 그래 이 XXX야</strong><br><br>통화 내내 고객의 욕설이 들립니다.<br><br>택배기사 A 씨는 "지점이 아니라 본사 센터에서 물품이 파손돼 오면, 박스 하나를 덧댄다. 이번 물품도 그런 경우였다."라며 "고객은 밤사이 몰래 두고 갔다고 하는데, 물품은 저녁 6시 55분쯤 배송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br>그러면서 "원칙대로라면 고객님에게 전화 드려서 박스가 이렇게 왔는데 반송할지를 여쭤봤어야 했다. 물량이 워낙 많이 그렇게 하진 못했다."라며 자신의 잘못을 일부 인정했습니다.<br><br>하지만, A 씨는 "규정상 박스 안을 들여다 볼 수 없어 무엇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자초지종도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욕설을 퍼붓는 건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하소연했습니다.<br><br>A 씨는 택배 일을 하면서 무시를 당한 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마치 짐꾼 부리듯 짐을 어디다 갖다 놓으라고 시키는 경우도 있고, 반말은 예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욕설이었고, 정도가 너무 심했다고 말했습니다.<br><br>물론 A 씨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택배기사 B 씨가 지난해 가을, 한 고객에게서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았습니다.<br>B 씨는 "지난 추석 때 물품 하나를 잃어버려 배송을 못 한 적이 있다. 고객께 설명을 잘 드렸고 다시 배송하기로 했었다."라며 "그런데 상·하차 작업 중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욕설 문자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br><br>이어서 "욕설 문자를 받자마자 너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렸다."라며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하는데 귀천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욕을 먹으면서 일을 해야 하나 싶다."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br><br><br><strong>■ "법적 대응은 꿈도 못 꿔요. 결국 내 손해니까요"</strong><br><br>앞서 욕설을 들었다는 택배기사 A 씨는, 사실 가족 모두가 택배 일을 했거나 하고 있습니다. 베테랑 택배기사인 A 씨의 아버지에게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했느냐고 묻자, 제대로 된 대응이나 법적 대응은 꿈도 못 꾼다고 말했습니다.<br><br>A 씨의 아버지는 "법적 대응을 하면,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 그러면 배송이 밀리게 되고, 결국 택배기사의 금전적 손해로 이어진다."라며 "또, 고객이 본사에 민원을 넣는 경우도 있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br><br>그러면서 "콜센터 노동자들에게 욕설을 하면 처벌받는 것처럼 택배기사에게도 비슷한 법이 생기면 좋겠다.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br><br>택배노조는 2017년 1월, 택배기사 10명 중 6명이 고객에게서 욕설을 듣는 등 '감정노동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상황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듯 합니다.<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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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31 15:12: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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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23황상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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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strong>코로나19의 영향으로 택배 물량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택배기사의 인권은 여전히 제자리다.<br>택배 차량의 단지 내 출입을 막는 아파트 단지가 있는가 하면, 택배기사 사칭 범죄 증가에 따라 이들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한다.<br>한편 사회적 약자 취급하며 베푸는 무조건적인 친절도 택배기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감’이다.<br></strong>경비원이 택배기사 A씨의 차를 막아선다. 어제만 해도 잘 들어가던 곳인데, 무슨 일이 있나 싶다. 운전석 쪽으로 다가온 경비원이 미안한 얼굴로 말한다. “오늘부터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면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해요. 주민들 민원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지하주차장 높이가 낮아 택배 차량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소연해도 소용없다. A씨는 하는 수 없이 단지 앞 길가에 차를 대고 손수레를 꺼내 택배를 싣기 시작했다. 걸어서 배송을 하려면 평소보다 두세 배 더 많은 시간이 걸려서, 다른 곳 배송에 차질이 생길 게 뻔하다. 벌써부터 피곤함과 서러움이 한가득 밀려온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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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06:45: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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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20조성목</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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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해군 하사는 왜 인권침해를 신고할 수 없었나</div><div><br></div><div>지난해 6월, 해군 해난구조전대(아래 SSU) 훈련을 받던 A하사는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됐다. 어머니를떠나보낸 상실감에 괴로워하던 그는 군대 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아래 상담관) B씨를 만났다. 하지만 상담과정은 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다. B상담관이 A하사에게 "무지하다", "머릿속에 든 게 없는 상태", "대학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등 부적절한 말을 했기 때문이다. &nbsp;</div><div><br></div><div>A하사는 국방통합인권시스템인 '군인권지키미'에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3주여를 기다려 받은 답변은'(진정) 접수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해군본부 인권과는 군인권업무 훈령을 언급했다. 피진정인이 장병·군무원으로 규정돼 있어 공무직 근로자인 B상담관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군대 내에서 인권침해를 당해도 가해자의 신분에 따라 인권침해를 신고(진정)하지 조차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nbsp;</div><div><br></div><div>이후 &lt;오마이뉴스&gt;의 취재가 시작되자 해군은 "처음에는 접수가 어렵다고 했지만, 여러 논의를 거친 결과 인권 침해 재발방지 차원에서라도 훈령의 정의를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라면서 "해군본부 인권(해군인권센터)과차원에서 조사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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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09:28: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144795</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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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2 이나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192140</link>
         <description><![CDATA[<div>지난 15일 제주여고 2021학년도 학생회장을 지낸 졸업생 A씨와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한 뒤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했다.<br><br>해당 조사는 2022년 졸업생 347명(응답 87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응답자들의 57.5%는 학교 생활 중 교사로부터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고,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당했다는 응답도 10.3%에 달했다.&nbsp;<br><br>졸업생모임은 "인권 침해를 한 것으로 지목된 교사들은 입에 올리기 어려운 수준의 언어폭력을 일상적으로 자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 18세 미만인 자에 대한 상습적인 언어폭력은 정도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간주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중범죄다"고 지적했다.<br><br>이어 "기자회견이 진행된 날 A교장 명의로 발표된 학교 측 입장문은 책임 회피와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로 점철됐다"며 "어찌 교장으로서 가장 가슴 아픈 점이 '학생들이 겪었을 고통'이 아니라 교사 걱정이란 말이냐. 즉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br><br>제주교육청이 후속대책으로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뒤 당초 학교를 현장 방문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자필 조사서를 받으려고 했다가 비판이 쏟아지자 온라인 조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의 2차 가해 우려를 고민해 신중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꼬집었다.<br><br>한편 제주여고를사랑하는졸업생모임은 42~68회 동문 11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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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0:13: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192140</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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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3김한결 백화점 직원 ‘무릎 사죄’ 영상 파장…고객 ‘갑질’ 논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216693</link>
         <description><![CDATA[<div>인천 대형 백화점에서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객에게 사과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공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br>백화점 측은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해당 점포의 점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었다고 전했지만 고객의 갑질 논란과 더불어 네티즌의 공분은 확산하고 있다.<br>유튜브에 올라온 1분 27초짜리 영상에는 한 여성고객이 의자에 앉아 있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점원 2명이 바닥에 무릎을 꿇은 장면이 담겨 있다.<br><br>고객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다리를 꼬고 앉아 서비스 문제를 언급하며 훈계조로 점원들을 다그쳤다.<br>점원들은 고객 앞에서 바닥에 무릎 꿇고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조차 들지 못했다.<br>이 영상은 16일 오후 3시 이곳 백화점 1층 매장에서 다른 고객이 촬영해 인터넷에 올린 것이다.<br>발단은 7∼8년 전 다른 매장에서 산 이 업체 귀금속의 무상수리 여부를 놓고 빚어졌다.<br>여성고객의 어머니는 지난 5일 매장을 방문, 구입 당시 2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리해달라고 했지만 점원은 본사 규정상 수리비의 8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br><br>어머니로부터 무상수리가 안 된다는 말을 전해 들은 이 고객은 업체 본사에 강하게 항의했고 업체 측은 결국 무상수리를 해 주기로 했다.<br>여성고객은 그러나 16일 매장을 찾아가 점원들에게 “엄마가 얘기할 땐 왜 안 된다고 했느냐”며 고객 응대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1시간가량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br>점원들은 정신적 충격 때문에 17일부터 휴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다.<br>백화점 관계자는 18일 “고객 항의가 1시간 정도 이어지자 사태를 빨리 해결하려는 마음에 점원들이 스스로 잠시 무릎을 꿇은 것”이라며 “고객이 강압적으로 점원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br>당시 현장에는 경찰도 출동했다.<br>여성고객이 당시 상황을 촬영한 다른 고객에게 영상을 지우라고 요구하며 언쟁을 벌이던 중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이다.<br>경찰 관계자는 “점원이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었다’며 고객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다른 고객에게는 촬영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했지만 강제할 순 없었다”고 말했다.<br>백화점에서 고객의 ‘갑질’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br>작년 12월에는 부천의 한 백화점 지하에서 50대 여성고객이 주차 요원에게 무릎을 꿇게 한 뒤 폭언을 해 논란이 됐다.<br>당시에는 주차 요원이 처벌을 원해 여성고객이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br>올해 1월 대전의 한 백화점에서도 여성고객이 의류 교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계산대에 있던 물건과 옷을 바닥으로 던지고 남성 직원의 뺨을 때렸다.</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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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0:3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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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1 이가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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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내가 너희들 대학 다 떨어지게 물 떠놓고 빈다." "XX년 쟤네들 대학 못 가." "고유정(전남편 살해범)도 아니고." "멍청아, 그러니깐 공부를 못하지." "자는 애들은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strong><br>&nbsp;<br>올해 졸업한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이 3년간 일부 교사들로부터 들었던 말이다. 학생들은 교사들의 폭언뿐만 아니라 성희롱, 물리적 체벌, 학습권 침해 등을 호소했다. 지난해 1월 제주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해당 학교에서 벌어진 학생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다.<br>&nbsp;</div><div><strong>다리 쓰다듬거나 "X발" "전문대면서 왜" 폭언&nbsp;<br></strong><br></div><div><br>&nbsp;제주학생인권조례TF팀과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은 15일 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여자고등학교 학생 인권침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피해 학생의 문제제기로 시작됐다. 조사는 지난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올해 졸업생 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됐다.<br>&nbsp;<br>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 57.5%(50명)가 교사로부터 욕설, 협박, 비방 등 폭언을 들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침해 사례를 보면 한 학생은 대학 진학 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교사로부터 "그냥 남자를 잘 만나" "왜 이제야 상담 받아 X발" "전문대면서 왜" 등의 폭언을 들어야 했다.<br>&nbsp;<br>교사로부터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당한 학생도 10.3%(9명)나 있었다. 한 교사는 교무실에서 상담할 때 갑자기 학생의 어깨와 다리를 쓰다듬거나 바지 지퍼를 열고 다니며 속옷을 노출했다. 주먹으로 팔뚝을 때리거나 목을 조르는 등 물리적 체벌이나 폭행을 당했다는 학생들(8%)도 있다.<br>&nbsp;<br>학습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학생도 29.9%(26명)로 조사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교사가 무단으로 수업에 들어오지 않거나 수업 시간 내내 수업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면서 진도를 나가지 않았다. 또 일부 학생들이 집중을 안 한다며 수업 도중 출석부를 던지고 나가버리는 교사도 있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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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1:50: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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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5 김효민                               손톱끝은 3mm, 매니큐어는 필수 &#39;美的 노동자&#39;</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487250</link>
         <description><![CDATA[<div>서비스직 종업원에게 브랜드 이미지를 이유로 세세한 신체 부위까지 용모·복장 규정을 강제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br><br>항공기 여승무원에게 치마만 입도록 하는 것은 회사가 여성성을 강제하는 차별 행위라는 시각이 있는 반면, 서비스직에 어울리는 좋은 인상은 기본적인 에티켓에 속한다는 시각도 있다.<br><br>일각에서는 콜센터 상담원, 마트 점원이 겪는 '감정 노동'과 같이 고급 서비스직 종사자들이 겪는 업무 형태를 '미(美)적 노동'이라는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며 인권침해 가능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br><br>◇손톱 길이까지 지정 = 세계여성의 날인 8일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항공기 여성 승무원에 대한 용모·복장 지침이 업무 관련성을 넘어 과도하게 규정됐다며 개성과 인권을 고려해 지침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br><br>노조 측이 밝힌 아시아나항공 용모·복장 지침 내용을 보면 여성 승무원은 유니폼으로 치마만 입을 수 있으며 치마 길이는 무릎 중앙선에 맞춰야 한다.<br><br>손톱은 큐티클을 제거한 채 핑크나 오렌지색 계열의 매니큐어를 발라야 한다. 매니큐어를 바르지 않을 권리는 없다. 이 경우 손톱 끝 길이는 3㎜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br><br>남성과 달리 여성 승무원은 안경 착용도 금지된다. 머리 스타일은 망으로 감싼 '쪽진 머리'를 권장한다.<br><br>초년생은 탑승 전에 매번 '이미지 메이킹 코디네이터'로부터 용모·복장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점검받는다. 탑승 후에도 복장 체크는 상시로 이뤄지며 평가 항목에 반영된다.<br><br>대한항공은 여승무원이 치마 대신 바지 유니폼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한 면이 있지만 복장과 머리 스타일, 액세서리, 화장 등을 세밀히 규정하고 상시로 점검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항공업계의 설명이다.<br><br>◇호텔·명품매장도 마찬가지 = 특급호텔들도 투숙객을 맞는 여성 직원들의 복장 규정이 엄격하기로 유명하다.<br><br>인터컨티넨탈호텔 여직원은 커피색 1호와 살구색 1호 스타킹만 신는다. 규정에 따라 목걸이와 귀걸이는 1㎝보다 작아야 하며 머리가 길면 반드시 묶어야 한다.<br><br>리츠칼튼호텔은 고객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직원이 머리에 젤이나 왁스를 과다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음식을 제공하는 직원은 머리카락을 뒤로 넘긴 '올백 머리'를 해야 한다.<br><br>다른 특급호텔들도 명문화 여부와 상관없이 직원 교육 시 깔끔하고 단정한 용모를 갖추도록 유도한다.<br><br>이 같은 용모·복장 지도는 백화점이나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매장 직원들에게도 적용된다.<br><br>특히 명품 화장품매장 직원은 용모 관리기 엄격하기로 소문나 있다.<br><br>◇인권침해 VS 서비스 일부 = 이미지를 중시하는 고급 서비스직 노동자에게 어느 정도까지 용모·복장 제한을 가할 수 있느냐를 두고서 시각차가 존재한다.<br><br>권수정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항공지부장은 "승무원이 깔끔하고 단정해야 한다는 점에는 수긍하지만, 업무 관련성을 넘어 개인의 머리 끝부터 손톱 끝까지 회사가 규제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다"라고 용모 규정의 인권 침해성을 지적했다.<br><br>노조는 용모 규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br><br>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유니폼과 용모는 회사의 브랜드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통과 같은 것"이라며 "모호한 규정으로는 일원화에 어려움이 있다"고 용모 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br><br>특급호텔 관계자들도 "용모 규정은 외모에 대한 부당한 제한이라기보다 서비스직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예의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br><br>여성에 대한 제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단정하고 깨끗한 용모를 지향한다는 점은 남성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돼 차별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br><br>한편 미적 노동 문제를 연구 중인 심선희 서울시립대 여성학 강사는 "고용주가 이익 창출을 위해 미적 노동자의 신체적 특성을 자사 이미지에 맞게 변형하고 활용한다"며 "이런 시도의 이면에는 개인의 신체에 대한 차별 문제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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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4:01: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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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07 박정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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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휴가 다녀온 게 죄냐”…휴가 후 격리군인 ‘부실 급식’ 논란<br><br></div><div>휴가 복귀 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의무 격리되는 장병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br><br>지난 18일,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지에 자신을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이라고 밝힌 한 게시자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에 제공된 급식 사진을 올리며 “휴대전화도 반납하고 TV도 없고, 밥은 이런 식인데 감방이랑 뭐가 다르죠. 휴가 다녀온 게 죄인가요”라고 항의했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사흘 만에 7천4백여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br><br>군 당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휴가를 다녀온 장병들에 대해 복귀 전 음성 판정을 받았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 조치하고 있으며, 격리된 병사들에게는 일회용 도시락 용기로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br><br>논란이 일자 육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서는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격리자에 대한 급식에 관심을 경주해 왔다”면서도 “격리 인원 급식과 관련해 보다 더 세밀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br><br>‘부실 급식’이 격리 군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br><br>어제 같은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12사단 모 부대 소속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저희 부대는 부식 수령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저도 다른 부대는 식사가 정상적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하는 글도 올라왔습니다.<br><br>게시자는 “식사할 사람이 120명이 넘는데 햄버거빵을 60개만 줘서 취사병들이 하나하나 뜯어 반으로 갈라 120개로 만들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br><br>이와 관련, 육군 관계자는 “관련 사실 확인 결과, 해당 부대에서 부식 청구 및 수불 간 일부 수량을 부족하게 수령해 급식한 사례가 있었다”며 “군은 장병 급식 관련 부식 청구 및 수불체계를 정밀 점검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확인점검 체계를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br><br>그러면서 “이번 일로 인해 장병 가족 및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병 급식 등 부대 관리 전반에 대해서 보다 더 세밀하고 정성어린 관심을 기울여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br><br>앞서 지난해 10월 군인권센터는 “육군 제36사단에서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휴가 후 집단 격리 중인 병사들에게 부실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급식 사진들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br><br>당시 군인권센터는 “양질의 의식주 보장은 가장 기초적인 장병 기본권 문제로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국가의 태도와 직결된다”며 “장병 의식주 문제에 있어 예산 확보뿐 아니라 현장 실태와 보급 지원 환경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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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4:08: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500459</guid>
      </item>
      <item>
         <title>3016류승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71759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신고할 테면 해봐라”…장애인 보조견 식당 출입거부는 차별<br><br></strong>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식당 출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br>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인권위는 해당 식당을 관리·감독하는 부천시장에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권고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br><br>앞서 진정인은 지난 3월 시각장애 1급 장애인 등 일행 3명과 함께 식사하기 위해 경기도 부천시의 한 식당을 찾아 보조견 2마리가 함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문의했으나, 식당 주인이 이를 거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br><br>진정인은 당시 식당 주인인 피진정인이 "보조견을 옥상에 묶어 두고 사람만 식사하라"며 "한 테이블만 받고 저녁 장사를 접으라는 거냐. 신고할 테면 해봐라"라고 화를 내는 등 차별적 대우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br><br>이에 대해 피진정인은 출입 거부를 하거나 화를 낸 적이 없다며, 먼저 진정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3층에 안내견을 두고 2층에서 식사를 하면 어떻겠냐고 안내했고 진정인이 이를 거부하자 대안으로 예약석인 안쪽 테이블을 안내했다고 해명했습니다.<br><br>또 진정인이 융통성이 없는 태도로 출입구 자리를 요구하면서 "신고하면 벌금 나오는 거 아시죠?"라고 말해 감정을 상하게 했다고 반박했습니다.<br><br>인권위 조사 결과, 진정인이 제출한 녹음파일에서 피진정인이 진정인 등에게 음식점 내부를 이용하도록 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br><br>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br><br>또 피진정인이 식당에 보조견이 들어오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고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는 막연한 편견으로 보조견의 동반 입장을 거부했다며, 당시에는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어서 식당 내에 다른 손님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br><br>인권위는 시각장애인에게 있어 보조견은 한 몸과 같은 존재인데, 편견으로 인해 현재도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br><br>그러면서 이번 결정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해소하는 등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br><br>앞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안내견 출입을 부당하게 거부당했다며 인권위에 접수된 진정은 모두 28건이라고 알려져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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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6:21: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71759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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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118 정은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769248</link>
         <description><![CDATA[<div>'CCTV 있는 격리실'에서 용변 보게 한 정신의료기관… 인권위 "인권침해"<br><br>정신의료기관이 입원환자를 과도하게 격리·강박하고 화장실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사생활을 노출하게 하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br><br>지난해 5월, 한 진정인은 A병원에 응급입원한 자신의 동생 B씨가 병원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같은 해 2월 자해로 양 손목 상처 봉합수술을 받고 입원한 B씨가 격리·강박되는 과정에서 B씨의 봉합수술 부위가 터지고 B씨에게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한 겁니다.<br><br>A병원은 피해자의 정서가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라 강박이 불가피했다며 “이후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답했습니다. CCTV가 설치된 격리실에서 용변을 보게 한 것에 대해선 "A씨의 코로나19 감염여부가 불확실하고 화장실에서의 자살시도를 막기위한 방법이었다"고 했습니다.<br><br>인권위원회는 지난 8일 A병원장에게 격리·강박은 치료목적으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시행하고 이와 관련한 직원 인권교육을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입원환자의 용변처리 모습이 CCTV에 노출돼 환자의 인격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시설을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A병원의 관할 광역시와 구청장에게는 같은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관내 정신의료기관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습니다.<br><br>인권위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고로나 검사 결과 확인 전 격리는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B씨에게 격리의 근거와 이유를 설명하는 등 안정을 돕는 장치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인권위는 A병원이 B씨의 수술상처를 고려하지 않고 “강박의 필요성과 목적성, 시행의 타당성이 확인되는 객관적 사실이 없음에도 막연히 자·타해 위험성 예단해 강박했다”며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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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6:58: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5769248</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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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3113</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022371/w00u8zk1vscisbyz/wish/2127144577</link>
         <description><![CDATA[<div>장애인 노동자 10년 임금 안주고…수억 대출…또 '염전노예'&nbsp;<br><br></div><div>염전에서 일한 장애인 노동자에게 10년간 임금을 주지 않고, 이들의 명의로 수억 원을 대출받은 염전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br><br>전남경찰청 염전 인권침해 수사전담팀은 염전 종사자 인권 침해 사건 14건을 수사해 이중 A씨(48) 등 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br><br>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에게 약 10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염전업자 B씨는 염전 종사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 돈을 가로채는 등 3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br><br>염전에서 일을 시키기 위해 장애인 등을 유인한 직업소개소장 등 7명 역시 적발됐다. 이들은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소개비 300만 원을 받고 염전 종사자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br><br>한편 경찰은 오는 4일부터 7월 3일까지 3개월 동안 '도서지역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추가 시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달간 수사를 통해 염전 종사자의 근로·생활 실태를 확인했다"며 "염전 근로자 인권실태 정기조사 실시 관련 법률 보완, 근로강요 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 신설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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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3 12:45: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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