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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N.I.E 교육부 10814 박소정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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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4-06 14:47: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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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주차</title>
         <author>psj102008</author>
         <link>https://padlet.com/psj102008/vbdzazyryqyoxai2/wish/2952095438</link>
         <description><![CDATA[<div>저출생으로 인해 줄어드는 초등교사들<br>정부가 2012년부터 바뀌지 않았던 초등교육과 및 교육대학의 입학 정원을 급격한 저출산 문제로 인해 12%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다. 저출생으로 인한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여 임용하는 인원보다 양성하는 정원이 더 많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결정한 조치다.<br><br>SBS의 "제2의 코로나 퍼지나…"日 정체불명 전염병 확산 중" 이라는 주장에 대해 검증한 글을 읽었다.이 팩트체크에서는 대학교수들의 일본에 퍼진 stss의 점염력이 매우 낮다는 검증을 통해 대체로 사실이 아니라는 결과를 도출했다.<br>느낀점:요즘 뉴스에 일본의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이 많이 들려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이 아니라는 검증을 보고 허무하면서도 유명한 언론사의 보도를 있는 그대로 믿은 나에 대해 반성할 수 있었다.앞으로는 여러 정보를 찾아보며 진실을 더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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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4-12 04:47: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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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주차</title>
         <author>psj102008</author>
         <link>https://padlet.com/psj102008/vbdzazyryqyoxai2/wish/2987712238</link>
         <description><![CDATA[<div>1.뉴스/링크<br>인권위원장 어린이날 성명…"학생인권조례 폐지 유감" &nbsp; https://url.kr/ht72fx<br>2.요약<br>학생을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학생인권조례가 최근 폐지되었다. 이 결과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유감임을 표했고 교권과 학생의 인권이 양자택일의 관계가 아님을 강조했다.<br>3.알게된 점&nbsp;<br>교권에 관한 여러 문제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었지만 교권추락에 대한 해결의 방안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시행되고 있는 줄은 몰랐다. 교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았다.<br>4.관련기사<br>https://url.kr/qkpvyb<br>5.더 알아보고 싶은 점<br>과연 학생인권조례의 폐지가 교권회복을 위한 가장 최선의 방법인지 판단하기 위해 다른 방안들을 조사해보고 싶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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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10 05:04: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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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주차</title>
         <author>psj102008</author>
         <link>https://padlet.com/psj102008/vbdzazyryqyoxai2/wish/3027825557</link>
         <description><![CDATA[<div>주제:과연 학생인권조례폐지가 교권을 위한 최선의 방법인가?<br>조사이유:요즘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진중인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여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과연 교사들의 교권을 높이는 점에 있어 학생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를 폐지하는 게 옳은가 싶어 다른 방안들은 없을지 조사 해보았다.<br>조사내용<br>김훈태 저자의 &lt;회복되는 교실&gt;이라는 책을 참고해 방안들의 조사했다.&nbsp;<br>우선 이 책에서는 존엄,존중,책임이라는 세 가치를<br>바탕으로 회복적 교육이라는 것을 소개한다. 작가는 교실에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여러 사법 체계가 들어서 가해자의 처벌만 주목되고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말했다. 학교라는 사회는 공동체의&nbsp; 행복에 주목해야하기에 피해자의 회복에 주목하는 곳이 되어야한다. 즉 법은 서로의 갈등이 대화만으로 해소되지 않았을때 개입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 이다.<br>나의 생각<br>자극적인 기사가 주목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급급한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잘 비판하고 있는 책이었기에 읽으며 많이 공감되었다.&nbsp;<br>물론 지금처럼 교권이 많이 위축된 시기에 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언급되고 있는 학생인권폐지와 관련해 교권회복을 위한 여러 방안들은 피해자의 회복을 중심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법을 강화하는 것에만 급급해 있기에 진정으로 우선시 해야할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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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14 04:20: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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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축제</title>
         <author>psj102008</author>
         <link>https://padlet.com/psj102008/vbdzazyryqyoxai2/wish/312127914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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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9-16 08:29: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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