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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국제법(상인)]8월의 세계는 by 서지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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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매일 매일 달라지는 세상과 세상밖 소식들을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다앙한 의견들을 나눠 봅시다</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8-07 02:31: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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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를 읽고 자신이 트럼프, 푸틴이라면? 또는 우크라이나전의 해법을 생각해봅시다. </title>
         <author>online4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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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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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4:18: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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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민슬</title>
         <author>hongminseul</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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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트럼프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낮추며 이번 정상회담은 '탐색전'이라고 규정하였고, 또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영토 교환을 포함한 합의 윤곽을 제시하거나, 평화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전할 것”이라고 한 것을 보아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그렇게 큰 결론을 내지는 못할 것 같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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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5:58: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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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민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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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우크라이나전은 단순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세계 여러 곳에 여러 분야로 문제를 미치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함께 협상에 참여하여 해결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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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5:58: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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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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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내가 만약 푸틴이라면 이번 회담에서 어떻게든 미국이 제 입장에 동의하도록 만들거같다</p><p>왜냐하면 우크라이나 대표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회담장소도 러시아와 미국본토에 많이 떨어져있기때문에 훨씬 더 제 입장을 잘 전달할 수 있을거같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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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6:00: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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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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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윤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41120666</link>
         <description><![CDATA[<p>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사이에 두고 트럼프와 푸틴이 직접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우크라이나의 대표와 3자 대면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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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6:00: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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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상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41120762</link>
         <description><![CDATA[<p>이번회담으로 이어져오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더 다가갈 수 있을 것 같다.뉴스를 읽어보니 회담 장소가 중요한거 같다고 생각했다.이번 회담을 계기로 트럼프와 푸틴의 관계 완화 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의 가까워질 것을 기대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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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6:00: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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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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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내가 트럼프라면,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국제적으로 유예·제한시키고 대신 중립국 지위를 확실히 보장받겠다. 그 조건으로 즉각 휴전과 민간인 공격 중단, 포로 교환을 이끌어내며 미국이 주도하는 재건·안전보장 구상을 밀어붙일 것 같다. 푸틴이라면, 우크라이나의 NATO 비가입과 중립화를 확약받고 일부 점령지 문제는 국제 감시 하에 미루되, 그 대가로 군사 지원 제한과 제재 완화를 확보하겠다. 그리고 휴전 후엔 안보·경제 협력이라는 틀로 전쟁을 종결지을 것 같다.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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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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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12 08:55: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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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지연</title>
         <author>online4a</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887609</link>
         <description><![CDATA[<p>이건 좀 아닌거 아닌가? 영토에 대한 권한을 요구하는 건 어디에도 상식이 없는....</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v.daum.net/v/20250826024014382" />
         <pubDate>2025-08-26 04:11: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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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혜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896591</link>
         <description><![CDATA[<p>누리호 7차 발사 예타 면제 불발… 업계 “일감 공백 우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share.google/NVTLVzENi7v3Bka8Z">https://share.google/NVTLVzENi7v3Bka8Z</a></p><p><br/></p><p>누리호발사 관련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불발되면서 관련 업계가 난항을 겪게됐는데 이로 인해 업계가 무너지고, 우주산업 경쟁에서 우리나라가 밀리지는 않을지 걱정이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8-26 04:17: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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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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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민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896761</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aver.me/5pqwknwr">https://naver.me/5pqwknwr</a></p><p>미국이 국방부 명칭을 전쟁부로 바꾼다는 것은 자국의 안전을 위해 존재하는 것보다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부정적으로느껴졌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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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6 04:1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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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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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민슬</title>
         <author>hongminseul</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899874</link>
         <description><![CDATA[<p>지금 우리나라 김이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어 효자 수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전문가들이 지구온난화 때문에 2050년 우리나라 김 생산량이 2001~2014년 평균 생산량 대비 최대 27.2%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이 생산량 감소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519133?type=editn&amp;cds=news_edit" />
         <pubDate>2025-08-26 04:20: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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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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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소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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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노동 3권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회사 기물을 파손해도 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기업들에게 하청업체 분규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 근로자를 위한 노조도 오히려 근로자 위에 군림하면서  일부는 정치화 되었다는 것을 알기에  노란봉투법이 근로자 개개인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느껴진다.</p><p><strong><br></strong></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bbc.com/korean/articles/cd7yw340v5qo" />
         <pubDate>2025-08-26 04:22: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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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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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윤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903480</link>
         <description><![CDATA[<p>베트남,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속도…중국 "결연히 반대"</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aver.me/xZjVYkDR">https://naver.me/xZjVYkDR</a></p><p><br> 남중국해에서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이 계속 위협을 가하는 와중에 인공섬을 건설한다는 점이 전쟁의 불씨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우려스럽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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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6 04:23: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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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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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상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905319</link>
         <description><![CDATA[<p>검찰의 폐지가 본격화 되며 검찰 조직이 77년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커졌다.이에 검찰은 큰 반발없이 침묵하는 분위기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214479.html" />
         <pubDate>2025-08-26 04:24: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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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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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나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54914714</link>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122.htm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215122.html</a></p><p><br/></p><p>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가자 남부 칸유니스에 있는 나세르병원에서 기자 5명과 민간인 15명이 사망했다. 이스라엘군은 해당 지역을 공격하면서 언론인들이 목표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알자지라는 이를 '언론인 암살 작전'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가자 전쟁 발발 이후 200명 이상의 언론인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에 국제기구가 개입할 수는 없는지 생각하게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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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6 04:3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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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민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75348261</link>
         <description><![CDATA[<p>주장1: 조약은 양국 또는 다자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국제적 규범이기 때문에 만약 각국이 자국 헌법을 내세워 조약을 무효화한다면 국제질서와 국제법의 예측 가능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p><p><br/></p><p>주장2: '팍타 순트 세르반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으로,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가 일단 유효하게 체결한 조약은 성실하게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국제법상 조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간주된다. 헌법과의 충돌을 이유로 조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이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국가의 국제적 신뢰를 크게 손상시킬 수 있다.</p><p><br/></p><p>-----</p><p><br/></p><p>예상되는 상대방의 주장: 헌법은 한 국가의 주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p><p><br/></p><p>이에 대한 반론: 국가는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결정에 따라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기 때문에 조약 체결 자체를 국가 주권의 행사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법을 따르는 것은 주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아니라, 국가가 스스로의 이익과 국제적 의무를 고려하여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다. 또 현대 국제사회에서는 인권의 보편성이 강력하게 인정받고 있다. 국제인권법은 개별 국가의 헌법이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인권을 보호하고, 국가의 권력 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국의 헌법이 특정 소수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할 경우, 국제인권조약은 해당 국가가 더 높은 수준의 인권 보호 기준을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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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1: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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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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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소영 근거 - 비엔나 협약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었나(비엔나 협약 46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75348584</link>
         <description><![CDATA[<p>비엔나 협약 제46조 1항은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의 위반이 명백하며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에 관련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국내법 위반을 이유로 조약 동의의 유효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다. 여기서 ‘조약 체결권에 관한 국내법 규정’이란 각국의 헌법이나 법률에서 정한 조약 체결에 관한 절차나 권한 제한 규정을 의미하고 이중에서도  ‘근본적으로 중요한 국내법 규칙’은 대개 헌법 수준의 규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조약 체결이 어느 국가의 헌법적 절차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면, 해당 조약에 대한 국가의 동의가 부적법한 것으로 간주되어 국제법상 무효나 무효화를 주장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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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1: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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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최윤서 근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75350173</link>
         <description><![CDATA[<p><strong>기본권 보호 훼손 위험</strong><br>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무조건적으로 보호해야하며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권리를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이다. 조약이 헌법과 충돌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약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보호의 후퇴일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더라도 그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까지는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조약이 광범위한 범위를 제한하게 되는데도 이를 인정하게 된다면 국내에서 보호되는 국민의 본질적 권리의 폭이 줄어들 위험성이 있다. <br> 또한 우리나라에서 지정한 기본적인 기본권 보호 체계에 또 다른 외부 질서가 추가된다면 동일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이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권리 보호 기준이 모호해져 국민의 신뢰가 깨질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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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2: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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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최혜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dgonline1/uz1vgnwmz405thg4/wish/3575355112</link>
         <description><![CDATA[<p>주장 1: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국제평화의 유지와 인류 공영이 이바지하는것을 책무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보면, 국제평화주의 실현을 위한 조약의 성실한 준수가 요청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p><p><br/></p><p>주장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의 협약 제 27조에 따르면, 어느 당사국도 자국의 내부법(헌법 포함)을 이유로 조약의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받고, 체결한 조약을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국제법상 최우선의 가치이다. 그렇기에, 국내 헌법과 충돌되더라도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지켜야 할 약속으로서 조약 체결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조약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p><p><br/></p><p>주장3: 조약 체결 권한 자체가 헌법에 의해 국가 원수에게 부여된 권한이므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결된 조약은 헌법적 권한 행사에 근거해 법적 효력을 부여받기 때문에,&nbsp; 무조건 헌법에 위배된다고 무효화시키기 어렵다.</p><p><br/></p><p>주장4: 한 국가가 조약의 이행을 헌법상의 이유로 계속 거부할 경우, 국제적 신로 훼손, 외교관계 단절, 경제적.정치적 불이익 등 실질적 위험이 따른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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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6: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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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민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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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헌법의 최고규범성 원칙에 따른 반대 근거<br> : 헌법은 국가의 법체계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규범으로, 다른 모든 법률과 조약은 헌법에 부합해야만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한다면, 헌법의 최고규범성 원칙이 무너지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훼손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헌법 제6조 제1항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조약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되 헌법보다 위에 있지는 않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조약이 헌법과 충돌할 경우 헌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헌법이 사실상 무력화됩니다. 그러므로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헌법적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비논리적 입장입니다. <br><br> 상대방 예상 주장<br> :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지키려면 조약을 헌법보다 우선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제적 고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br><br> 반론<br> : 국제사회에서 신뢰는 중요하지만, 각 국가는 자국 헌법 질서를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만 조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독일 등 많은 나라가 헌법 우위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 신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신뢰는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맞는 방식으로 조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형성됩니다.<br>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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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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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구나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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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조약체결권의한계 때문이다.우리 헌법은 대통령에게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권한을 주고, 국회에는 동의권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의 범위 안에서만 행사될 수 있는 권한이다. 만약 헌법을 넘어서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한다면, 대통령과 국회가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는 셈이 되고, 그 조약 자체도 정당성을 잃게 된다.또한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고의 규범이다. 만약 헌법과 충돌하는 조약을 인정하게 된다면,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정체성이 외부의 국제조약에 의해 흔들릴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가진 최후의 울타리 기능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결과를 가져올수있다.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모순되는 조약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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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38: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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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민슬(주장의 가치)</title>
         <author>hongminseul</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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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주장1 가치: 국제주의 - 국제 질서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헌법적 원칙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다.</p><p><br/></p><p>주장2 가치: 규범성 - 조약의 규범성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국제 관계에서의 성실성과 신뢰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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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44: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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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조 파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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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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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54: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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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조 파일</title>
         <author>hongminseul</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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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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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09 05:55: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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