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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 토론(모의 시민회의)-6.12(목) by 이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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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4: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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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숙제를 폐지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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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6: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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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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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6: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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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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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7: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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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허용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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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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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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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29: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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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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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원(법안), 언론인(기사문)은 내용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p></li><li><p>제목 : 역할(찬/반) 또는 법안, 기사문</p></li><li><p>모든 모둠원은 최종 입론서를 각 모둠 칸 아래에 올려주세요. (글로 쓰기, 파일 업로드 둘 다 가능)</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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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3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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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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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3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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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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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오늘날 청소년은 학교 교육, 입시 제도, 노동 환경 등 사회 전반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해야 합니다.</p><p><br/></p><p>1.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실현</p><p>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보여줍니다. 청소년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단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과 어긋나며 청소년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정치적 평등과 참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p><p>2.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 해결</p><p>실제로 많은 청소년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2020년 만 16~21세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선거 제도나 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는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선거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은?’이라는 질문에 정답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한 청소년은 15.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정치 참여 기회가 제한되면서, 청소년의 정치적 소외와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정치 참여가 확대된다면 청소년의 정치적 무관심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p><p> 3. 청소년의 권익 보호 </p><p>청소년은 학교폭력, 교육 불평등, 알바 노동권 침해 등 여러 사회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청소년 참여예산제나 청소년 정책 제안대회와 같은 제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참여했을 때, 학교 휴게시설 확충, 청소년 노동상담센터 개설 등의 실질적인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이처럼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무관심을 해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권익 향상과 사회 변화로 이어지는 긍정적 순환을 만들어냅니다 </p><p>청소년의 정치 참여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지키고,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며, 청소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반드시 확대되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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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0:39: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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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언론인-기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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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사회18세 청소년 유권자 정치 관심 높지만 선거법 지식 '갸우뚱'김지원  / 2020-04-27 16:29:00'불법선거인증사진' 정답 비율 10명중 4명에 불과"디지털원주민 세대는 감성적…체계적 교육 필요"지난 4.15총선에서 처음으로 투표를 한 만 18세 청년 유권자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지만 구체적인 선거법 등 투표와 관련된 실제적인 지식은 부족해 체계적인 선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인 지난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수원시 청소년 성문화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첫 투표를 마친 조원고등학교 3학년인 만 18세 학생유권자들이 투표 확인증을 들고 인증샷을 남기고 있다. [뉴시스]'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가 지난달 11~18일 만 16~21세 500명을 대상으로 정치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선거법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이 부족했다.해당 설문조사에서는 이번에 선거에 처음 임하는 연령 집단 250명과 다음 선거가 처음이 될 연령집단 250명을 구분해 살폈다.'선거와 투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몇 대 국회의원 선거인지 고르시오' 등에 80%의 정답률을 보이는 등 비교적 정확히 알고 있었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아닌 것으로 정답인 '형사재판'을 꼽은 비율도 90%를 넘는 등 잘 인지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그러나 구체적인 선거법에 대해서는 다소 헷갈려하는 모습을 보였다.같은 설문조사에서 '선거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은?'에 응답자의 48.8%가 '복지카드'를, 32.2%가 '학생증'을 꼽았다. 정답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대로 선택한 응답자는 15.2%에 불과했다.특히, 이번에 첫 선거에 임하는 청소년 중 16%만이 '가족관계증명서'로 본인 확인이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의 설문조사 중 연예인들의 선거인증사진을 주고 불법인증사진을 고르라는 문항. 정확한 답변인 ④번째 사진을 고른 비율은 37.2%에 그쳤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4.15 나의 첫 선거 조사 분석보고서 캡처]연예인들의 선거인증사진을 보여주고 불법인증사진을 고르라고 묻는 질문에서도 정확한 답변인 ④번째 사진을 고른 비율은 37.2%에 그쳤다. ④번은 2번 부호를 지지한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어 불법이다.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는 "첫 선거를 맞는 청소년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의 필요성이 엿보인다"고 설명했다.이도흠 한양대학교 교수는 "디지털 원주민들의 특성은 밀레니얼 세대와는 또 굉장히 다르다"며 "디지털 원주민들은 감성, 즉 필(Feel)로 받아들이는 세대"라고 강조했다.이 교수는 "그런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민주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며 "현재 선거에 대한 교육이 잘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민주적인 시민이 무엇인지, 시민들이 왜 주체가 되어야하는지 등을 이론뿐만 아니라 경험과 함께하는 교육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초중등 교육 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학생회 등 스스로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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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0:47: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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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반대)</title>
         <author>20251514_9</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190265</link>
         <description><![CDATA[<p>숙제는 단순한 과제가 아닌, 학생의 인성 교육과 학업 성장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교육 도구다. 최근 들어 숙제가 학생의 자유 시간을 침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숙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숙제는 학생의 책임감, 자기주도 학습력, 그리고 지식의 정착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단순히 ‘부담’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이다. 나는 숙제 폐지에 반대하며, 숙제를 유지하고 개선해나가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p><p>주장① : 숙제 폐지는 학생들의 학업과 인성 모두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p><p>숙제를 없애게 되면 학생들은 학업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배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내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숙제를 해 가는 과정에서 학생은 책임감, 자존감, 자신감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자기 삶을 주도하는 힘’을 기르게 한다. 숙제는 단순히 학교 공부의 연장이 아니라,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마무리하는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훈련 없이 자라나는 학생은 결국 학업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서도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기 어렵다.</p><p>주장② : 숙제를 폐지하는 대신 질적 개선을 통한 해결 방안은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p><p>숙제가 무조건적인 양적 과제가 아닌,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게 조절되고, 적절한 피드백과 방향성을 동반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Cooper(2007)의 연구에 따르면, “교사가 중요한 숙제를 내주고, 적절한 난이도를 유지하며, 부모가 자녀를 도와주는 방식으로 숙제가 진행된다면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한다. 이는 단순히 숙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숙제의 방식과 질을 개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근거이며, 실제 수많은 학교가 이러한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p><p>주장③ : 숙제를 유지할 경우 기대되는 교육적 이익이 매우 크다</p><p>숙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을 기르며, 나아가 자기주도 학습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 Cooper(1989)의 연구에서는 “숙제는 좋은 학습 습관을 기르고,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하도록 돕는다”고 밝혔으며, 이는 단순한 학업 효과를 넘어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능력이다. 학습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닌, 가정에서 스스로 다시 학습해보는 과정을 통해 학생은 주체적으로 성장한다. 이처럼 숙제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많은 교육적 이익을 가져다준다.</p><p>따라서 숙제는 단순히 공부를 많이 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이는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감을 기르며, 학습 습관 형성과 지식의 정착을 돕는 교육적 필수 요소다. 문제는 숙제 자체가 아니라 숙제의 방식과 질이며, 이를 개선하면 숙제는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p><p>다시말해, 숙제를 폐지하기보다는 유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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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2:33: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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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10 박재연 (언론인 - 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250003</link>
         <description><![CDATA[<p>최근 장시간 노동과 낮은 삶의 질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의 하나로 ‘2주에 한 번 주 4일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주 4일제란, 주당 근무일을 기존의 5일에서 4일로 줄이는 제도인데, ‘2주에 한 번 주 4일제’는 완전한 주 4일제가 아닌, 2주에 한 번만 금요일을 쉬게 하여 점진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아닌 점진적 접근을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p><p>첫째, 장시간 노동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KDI가 OECD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약 1,901시간으로, 이는 OECD 평균인 1,752시간, EU 평균인 1,571시간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는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장시간 노동은 가족 해체, 출산율 저하, 정신질환 증가 등의 사회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p><p>둘째, 2주에 한 번 주 4일제를 실시하는 것은 실현 가능한 대안입니다. 이미 여러 기업들이 유사한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IT 스타트업인 ‘자란다’, 교육기업 ‘패스트캠퍼스’, 패션 플랫폼 ‘무신사’ 등은 격주 또는 탄력적인 주 4일제를 실시하여 직원 만족도와 업무 효율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또한 주 52시간제 등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있어 전면적인 주 4일제보다 현실적인 방식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격주’라는 점은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급격한 부담 없이 적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며, 사회적 수용도 역시 높일 수 있습니다.</p><p>셋째, 이 제도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경제 2024년 6월 24일 김대영 기자의 기사&nbsp; 「한 번 빠지면 못 헤어난다…주4일제 시험 삼아 해봤더니」, 에 따르면, 영국에서는 주 4일제를 시범 운영한 61개 기업 중 54개 기업이 이를 계속 유지했으며, 근로자의 96%는 개인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줄고 정신 건강은 개선되었으며, 이직률 감소와 생산성 증가라는 기업의 이익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과 삶의 균형이 곧 기업의 경쟁력과도 연결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p><p>물론 반대 측에서는 “생산성이 낮아질 수 있다”거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범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사례들에서는 오히려 생산성이 향상되었으며,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 문제이지 단순한 노동시간 단축의 결과가 아닙니다. 즉, 이 같은 반론은 현실의 통계를 고려할 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p><p>따라서 저는 2주에 한 번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노동 문제를 완화하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쉬는 날이 늘어난다’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제도를 긍정적인 변화의 기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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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3:27: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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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사 - 1510 박재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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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2주 1회 주 4일제 시행,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노동 혁신</p><p>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새로운 노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2주에 한 번씩 주 4일제 시행'이 시대적 흐름에 발맞춘 노동 혁신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5반의 모의 시민의회를 열고, '2주에 한 번씩 주 4일제 시행'에 대한 각계각층의 입장을 반영한 모의 입법 과정을 진행했다.</p><p>이번 시민의회에는 국회의원, 기업인, 시민단체 대표, 언론인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펼쳤다.</p><p>국회의원을 맡은 홍종민은 "주 4일제는 직원들의 재충전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반면, 기업인을 맡은 이준우는 "급작스러운 주 4일제 도입은 기업의 혼란을 야기하고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p><p>언론인 역할의 박재연은"2주에 한 번씩 주 4일제를 시행하는 것은 과도한 노동 시간을 줄이고 개인의 삶의 균형을 되찾아줄 수 있는 실현 가능한 방안이며 이는 단순히 휴식의 증가를 넘어, 개인의 자기 계발과 여가 활동을 촉진하여 소비를 증대시키고 내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p><p>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2표, 반대 1표로 “2주에 한 번씩 주 4일제 시행” 안건이 가결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생산성 증가,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nbsp;</p><p>이번 모의 시민의회는 단순한 찬반 논의를 넘어 사회적 의사결정의 복잡성과 타협의 중요성을 체험하는 장이 되었다. 교육부가 실제로 추진 중인 '시민의회'와 정책 제안 과정이 학생들에게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값진 기회가 되었다는 평가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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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3:47: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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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인(반대) 1518 이준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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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저는 기업인으로써 2주마다 주4일제를 시행하는 것을 반대합니다.</p><p>먼저, 굳이 2주마다 주4일제를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자료조사 기관인 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미국의 근로자 중 66%가 자신이 주당 일하는 시간이 적절하다고 느끼며, 과도한 근무에 대한 불만이 적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따라서,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국의 근로자와 관련된 통계 자료는 대한민국의 근로자들과 관계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미국과 대한민국은 모두 자본주의 사회로써 근로자들의 가치관과 업무환경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통계 자료는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p>다음으로,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하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업무의 양은 같지만, 근로자의 업무 시간은 감소해 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부담도 커지고, 근로자들의 급여도 줄어들 것입니다. 특히 근무 시간과 급여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서비스업 종사자의 경우, 2주마다 주4일제를 실시해도 휴일에 출근을 하거나 소득이 파격적으로 감소할 것입니다. 실제로 APA(미국 심리학 협회)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약 62% 기업이 주4일제를 도입하려면 직원들의 급여를 삭감할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은 2주마다 주4일제를 실시하는 것을 반대할 것입니다. 또한,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하면 근로자들의 업무 집중도가 감소해 국내기업의 생산성이 감소해 국제적인 경쟁력이 약해질 것입니다.&nbsp;</p><p>마지막으로, 2주마다 주4일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도 근무 때문에 불행한 근로자들은 더 행복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2주마다 주4일제를 실시해&nbsp; 근무일이 감소하면, 야근의 빈도가 높아지고, 같은 시간안에 처리해야 하는 업무량이 상승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가 오히려 증가할 것입니다.&nbsp;</p><p>정리하자면,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그닥 높지 않고, 업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또한,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nbsp; 2주마다 주4일제를 도입해도 업무 관련 스트레스를 느끼는 근로자들의 업무 스트레스는 감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주마다 주4일제를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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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3:54: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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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언론인 (찬성) 기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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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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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4:28: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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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01 권미소 (국회의원, 반대) 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334049</link>
         <description><![CDATA[<p>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하였습니다.(안 제2조) 2006년부터 제정 움직임이 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대선토론회에 언급될 정도로 활발한 논의가 이어진 주제입니다. 국민의 국회의원으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법안의 심각성과 실효성, 역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p><br/></p><p>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6월, (주)리얼미터에 의뢰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가 무르익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는 이러한 인권위의 조사 결과를 분석·비판하면서, “법 제정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는 수동적으로 대답하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파악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표출을 통해 수렴된 ‘공론’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2020.11.23 한국법학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또한 표본이 1000명에 불과하고 제시된 법안이 담고 있는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법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p><p><br/></p><p> ‘차별’과 ‘정당한 이유'라는 기준은 모호하고 추상적입니다. 차별 여부는 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은 구체적인 차별 행위의 정의 및 조치에 대한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해석상의 애매함은 법 진행 과정에서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습니다. 차별 영역의 확대 적용은 ‘차별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법치주의의 핵심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습니다. </p><p><br/></p><p>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목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차별을 낳을 수 있습니다. 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 구별 제한 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하였습니다. 구별은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스포츠 분야에서, 생물학적 여성보다 유리한 조건을 가진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종목에 출전할 경우 생물학적 여성이 불이익을 당하는 등 역차별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엔에서 “여성 선수들이 트랜스젠더 선수에게 뺏긴 메달이 900여개에 달한다”는 공식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2024.10.25 조선일보) 차별과 구별의 구분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송 등 서비스 제공 이용의 차별금지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종교언론이나 방송사들이 타 종교, 이단종파 등을 옹호하는 광고게재 등을 거절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p><p><br/></p><p> 차별 없는 사회를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겠다는 시도가 늘 지옥을 만들어 낸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을 좇으며 차별을 금지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충분한 논의를 통한 합리적인 결론 도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가져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며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역설적으로 차별을 야기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반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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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4:30: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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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기사문 (최종)</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365989</link>
         <description><![CDATA[<p>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 민주주의 강화인가 사회 혼란인가</p><p><br/></p><p>최근 고등학교 교육 현장에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 여부를 놓고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청소년도 정치 참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며 다양한 쟁점이 부각되고 있다</p><p><br/></p><p>그에 따른 찬성 측 시민단체 대표 정근효는 '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애체를 동해 정치적 이슈에 쉽게 접근할 수</p><p>있습니다.'라며 찬성 측 의견을 밝혔지만 반대측 국회의원 김은수는 '청소년이 정치 참여를 못하는 이유가 매체를 분별할수있는 능력이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디지털 메체를 통해 제대로된 정치적 이슈에 접근을 하지 못한다. 이 상태로 정치에 참여를 한다면 사회에 혼란을 줄수있다'라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p><p><br/></p><p>이번엔 국회의원 김은수는 입론 내용으로 '청소년은 법적으로 환전한 책임 능력을 갓추지 못한 존재이다. 현행 민법 제4조는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과 소년법에서도 청소년은 범죄에 대해 특별 보호를 받는다.'라고 주장했다 </p><p>그에 따라 시민단체 대표 정근효는 '법적 책임 능력의 문제는 정치 참여와는 다소 결이 다르다. 청치 참여를 하게 된다면 법은 그 흐름에따라 바뀌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며 다소 날카롭고 직접적이게 반박했다</p><p><br/></p><p>찬성 측 언론인 역할의 황가현은 '청소년은 학교폭력, 교육 물평등, 알바 노동권 침해 등 여러 사회 문제의 당사자입니다 그러나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면 이 문제들을 정책적으로 개선할 기회조차 갖지 못합니다.'라며 의견을 내세웠다 그에 따라 이번에도 국회의원 김은수'는 청소년은 아직 미성숙하고 책임감과 판단 능력이 미숙하여 잘못된 정보와 감정적 선동에 인하여 휘둘릴 가능성도 있으며 청소년이 참여하게되면 학교에서의 문제가 클것이다 학교에서의 교사들이 정치적 도구로 활용할수 있으며 정치적 순수성을 이용하여 선동할수있다'라며 반대의견을 덧붙였다 </p><p><br/></p><p>토론 후 진행된 표결에서는 찬성 측 2표, 반대 측 3표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확대되어야 한다'라는 안건이 가결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사회적 합의와 교육, 제도적 기반 필요가 더 우선시 되는 방향으로 이번 찬반 논쟁은 끝이 났다 </p><p><br/></p><p>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는 단순하고 가벼운 찬반의 문제의 끝이 아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실현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될 수도 있다. 찬성과 반대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갖고 있는 만큼, 청소년의 정치 참여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치 교육과 미디어 교육,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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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5:00: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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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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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01 권미소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394828</link>
         <description><![CDATA[<p><strong>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strong></p><p><br/></p><p> 제 1조(목적)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며, 차별을 예방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br><br>&nbsp; 제 2조(총칙)&nbsp;이 법은 모든 사람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공공서비스의 제공ㆍ이용 영역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nbsp;성적지향,&nbsp;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 어떠한 사유로도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가짐을 선언함. <br><br>&nbsp; 제 3조(차별의 개념)&nbsp;차별의 개념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장애, 병력(病歷),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nbsp;성적지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정의함.<br>&nbsp; 그 행위가 외견상 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간접차별의 경우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봄. <br><br>&nbsp; 제 4조(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nbsp;특정 직무나 사업수행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와 이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는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규정함. <br><br>&nbsp; 제 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반하는 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을 조사·연구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 사전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의견을 듣도록 함.<br> <br>&nbsp; 제 6조(계획 수립)&nbsp;대통령이 차별시정 및 예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안 제10조),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장 및 시·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하도록 함. <br><br>&nbsp; 제 7조(차별금지 및 예방조치)<br>&nbsp;차별의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함. <br><br>&nbsp;제 8조(차별의 구제)<br>이 법에서 정한 차별의 피해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는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br><br>  제 9조(시행일)<br> 이 법은 공표한 날 6개월 이후부터 시행.</p><p><br/></p><p>([2112330]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7인) 수정안)</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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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5:3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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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반대) 기사</title>
         <author>20251514_9</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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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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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6:11: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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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지헌-언론인(기사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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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만 16세 투표권, 청소년의 권리 확대인가 사회적 혼란의 시작인가?</p><p>최근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찬반 양측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p><p><br></p><p>찬성 측은 청소년이 정치·사회 과목을 배우고 시사에 관심이 많아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도 교육 정책 등 사회 문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투표권이 있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등 해외 사례도 긍정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일부 직업 활동과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정치 참여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p><p><br></p><p>이에 반대 측은 청소년의 판단력이 아직 미숙하고, 감정이나 주변 환경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SNS나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는 편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비판적으로 대응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의 정치 관심과 교육이 부족한 현실에서 정책 효과도 낮고, 무분별한 권리 확대는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p><p><br></p><p>찬성 측은 이에 대해 “편향된 정보는 성인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투표권은 권리이자 책임이므로 정치 교육을 받은 청소년에게 정당한 권리를 줘야 한다”고 반박했다.</p><p>반대 측은 “정치적 판단은 단순한 교육만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며, 청소년은 부모나 또래의 영향에 쉽게 휘둘릴 수 있고, 투표 결과 왜곡 가능성도 크다”고 주장했다.</p><p><br></p><p>이처럼 양측은 정치적 성숙도와 교육의 현실, 사회적 영향력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만 16세 투표권 논의는 단순히 나이를 낮추는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의 본질과 청소년의 시민 자격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과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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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23:4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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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언론인 (찬성) 입론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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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다양한 차별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음에도, 이를 방지할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상황에서&nbsp;<strong>포괄적 차별금지법</strong>&nbsp;제정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개별 차별금지법들은 적용 범위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이 법은 성별, 장애, 출신, 나이, 성적 지향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nbsp;<strong>모든 형태의 부당한 차별을 금지</strong>하고자 한다. 이 법의 필요성과 실효성을 강력히 주장한다.</p><p>그 첫 번째 이유는&nbsp;<strong>한국 사회의 차별 문제가 심각한 수준</strong>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의 2023년 ‘세계 성별 격차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성평등 순위는 105위로 하락했고, OECD 회원국 중 차별금지법을 가진 나라들과 비교해도 전반적인 순위가 매우 낮다. 주영하 박사는 “한국의 장애인 복지 예산은 OECD 최하위권”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과 복지에서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혐오 표현—예를 들어 ‘짱깨’, ‘조선족’, ‘김치녀’, ‘트젠’, ‘틀딱’ 등—은 차별과 혐오가 일상 속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p><p>두 번째 이유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nbsp;<strong>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시행 가능</strong>하다는 점이다. 과거 여러 차례 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 침해나 역차별 우려로 무산되어 왔다. 하지만 이는 과도한 우려다. 예를 들어, 2020년 장혜영 전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단순한 차별적 발언이나 종교적 설교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공공기관이나 직장, 교육기관 등&nbsp;<strong>제도적 차별을 바로잡는 데 중점을 둔다</strong>.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평등 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이다. 해외 사례 역시 긍정적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는 성중립 화장실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를 반영한 ‘모두의 화장실’이 도입되어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범죄가 증가하거나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주장은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p><p>셋째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은&nbsp;<strong>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strong>를 가져올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차별을 경험한 사람 중 71.7%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차별에 대한 대응 체계가 부족하며, 피해자들이 권리를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 권리 구제는 물론, 사회 전반의&nbsp;<strong>평등에 대한 감수성 향상</strong>도 기대할 수 있다. 영국은 2010년 ‘평등법(Equality Act)’을 제정했고, 이후 시행 평가 결과 조직 내에서 평등 이슈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개선되었다는 응답이 나왔다.</p><p>물론 법 제정이 곧바로 모든 차별을 없애는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 피해 구제와 예방, 평등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nbsp;<strong>사회는 점진적이고 확실하게 변화</strong>할 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nbsp;<strong>헌법이 지향하는 평등 이념을 실현</strong>하는 출발점이다. <strong>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한다에 찬성한다. </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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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1: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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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반대)-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39606</link>
         <description><![CDATA[<p>현재 대한민국의 투표권은 만 18세 부터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p><p>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논제는 최근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 </p><p>속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권리를 부여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p>청소년들이 정치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거나 판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권리를 </p><p>확대하는 것은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불안정을 초래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입론서에서는 </p><p>문제의 심각성과 정책의 실행 가능성, 그리고 부작용 가능성에 대해 중점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p><p>첫째, 청소년들은 정치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시기의 뇌는 감정과 욕구가 </p><p>강해지는 반면 생각과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약해집니다. 이는 청소년이 성인 보다는 성숙한 판단을 </p><p>내리지 못할 것이라고 받아들여집니다. 또한 청소년은 쉽게 휘둘려 정치의 결과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p><p>앞서 말했듯 이성적 판단과 사고가 부족하여 주변인이나 매체 자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투표 결과에 </p><p>거짓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p>둘째,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더라도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 투표가 시행된 2022년 </p><p>대선 당시 18세와 19세의 투표율은 약 71~72% 정도였습니다. 이 수치는 80%를 가볍게 넘는 50대 </p><p>이상의 국민과는 매우 큰 차이이며 전국민 투표율인 77.1%에도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또한 </p><p>경기도교육연구원에 따르면 정치에 관심이 크지 않은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며 경험이 없는 사람은 </p><p>70%를 넘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아직 정치 자체에 대해 관심도가 떨어지는 편이며 </p><p>시행되더라도 변화는 미미할 것입니다. </p><p>셋째, 우리나라의 교육 실태는 정치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대학 입시에 중점이 </p><p>맞춰져 있으며 정치의 구조, 제도, 방식 등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연구원 </p><p>연구보고서 ‘고등학교 정치, 선거 교육의 실태’에 따르면 선거 교육을 받지 않은 학생이 45.7%로 높고 </p><p>정치적 문제나 쟁점 수업을 경험하지 않은 학생은 무려 79.7%로 월등히 높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p><p>우리나라 교육의 실태는 청소년들이 정치를 소홀히 여기게 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방식으로 참여하는 </p><p>상황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p><p>결론적으로,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는 정치적 성숙도와 </p><p>교육 준비 부족, 그리고 정책 실행의 한계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권리 확대는 사회적 </p><p>혼란과 민주주의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투표 제한 나이를 만 18세로 유지한채 충분한 정치 교육과 </p><p>성숙 과정이 마련된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입론을 마치겠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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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2: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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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 (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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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 하나이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일정 수준의 책임감과 판단력을 전제로 행사되어야 한다. 최근 청소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나는 현행 법제도의 안정을 해치지 않기 위해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특히 법적 책임 능력,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그리고 제도적 일관성 측면에서&nbsp; 참여는 아직이다.</p><p><br></p><p>첫째, 청소년은 법적으로 완전한 책임 능력을 갖추지 못한 존재이다. 현행 민법 제4조는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과 소년법에서도 청소년은 범죄에 대해 특별 보호를 받는다. 이는 곧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정치 참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을 넘어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행위이므로, 법적으로 보호 대상인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p><p>둘째, 정치 참여가 확대되면 교육 현장의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정치적 입장을 유도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커진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2020년 ‘총선 모의선거 프로젝트 학습’을 실시하며 정치 교육을 시도했으나,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p><p>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 허용은 기존 선거권 피선거권 제도의 기준을 흔들 수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단력과 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만약 더 낮은 연령대에게까지 참여를 허용한다면, 제도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법적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p><p>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청소년 정치 교육을 강화하되, 실질적인 정치 참여는 성인이 된 이후에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수 있다.‘정치체험 프로그램’이나 ‘모의국회’와 같은 참여형 교육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면, 정치 의식을 기르면서도 법적 책임이 가능한 시점까지 준비할 수 있다. 이는 이미 독일과 일본 등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교육 효과는 입증되었다.</p><p><br></p><p>정치 참여는 중요하지만, 그것이 모든 연령층에게 무조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와 사회 전체의 안정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하며, 청소년은 아직 법적 책임과 정치적 판단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제한되어야 하며, 대신 법과 제도를 통해 충분한 정치 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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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2: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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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22 홍종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0067</link>
         <description><![CDATA[<p>법안 제목: 「2주마다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관한 법률안」</p><p><br></p><p>제1조 (목적)</p><p>이 법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2주마다 주 4일 근무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제2조 (정의)</p><p>‘2주마다 주 4일 근무제’란 2주를 기준으로 하여 총 9일만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p><p><br></p><p>제3조 (주요 조항)</p><p>1.고용주는 근로자에게 2주 기준 9일을 초과하여 근무시키지 않아야 한다.</p><p>2.천재지변 국가 비상사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p><p><br></p><p>제4조 (보완 장치)</p><p>정부 기업 노동자 대표는 협의를 통해 탄력적 근무시간제 급여 조정 방안 고용 유지 대책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p><p>(1.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급여 보전 방안 마련 2. 대체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p><p><br></p><p>제5조 (시행일)</p><p>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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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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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02김유나-전문가(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0176</link>
         <description><![CDATA[<p>현재 해외뿐 아니라 국내에서도 성소수자, 장애인 등 과 같이 특정 소수집단을 차별하는 것을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있습니다. 그로인해 이러한 차별을 법으로 규제하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이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회 심리학자로써 이 법률 제정을 동의 하는 입장입니다.</p><p><br/></p><p>먼저 찬성측에 입장을 보겠습니다. 현재 소수집단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을 과거보다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차별은 존재합니다. 실제로 국내 부산 성소수자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약 71%에 학생들이 성소수자 관련 혐오발언을 들었다고 설문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약 80%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차별을 경험한적이 있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직도 여러 소수자 집단이 차별을 당하는 것을 보면 차별 금지법을 법으로 제정해 차별이라는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반해 반대측 입장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생기는 역차별과 같은 부작용은 주장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역차별이란 원래 차별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을 보호할려다 다수자의 집단에게 역으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국내에 한 초등학교에서 몇몇의 한국 학생들이 역으로 다문화 가정 아이들 한테 차별을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측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이와같은 부작용이 생긴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p><p><br/></p><p>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앞서 찬성측에 주장대로 법을 이용해 차별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소수집단이 차별을 당하는 행위에 수치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앞서 반대측이 주장한 것처럼 차별금지법을 제정한다면 오히려 역차별이 존재 할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차별 금지법은 단순히 모든 차이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등에 따른 구별은 차별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제 4조 2항을 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차별로 보지 않는다‘ 라는 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은 무분별한 모든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구별을 차별이라고 보지 않습니다.</p><p><br/></p><p>평등고용기회법 이라는 차별금집법을 시행하고 있는 미국은 고용기회가 확대되었고 임금 차이가 감소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에 경우 아버지에 육아 참여도가 증진되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을 시행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공평한 기회를 얻고 이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줄것입니다.</p><p><br/></p><p>현재 다수의 사람들이 차별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다수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법을 통해 엄하게 규제하는 행위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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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2: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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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변지훈-시민단체 대표(찬성)</title>
         <author>20251511_17</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0298</link>
         <description><![CDATA[<p>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찬성합니다.</p><p>첫째, 청소년은 더 이상 정치의 수동적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참여 주체입니다. 입시, 교육, 기후 위기, 청소년 인권 등 청소년과 직결된 사회 문제는 많지만, 정작 이들의 목소리는 정치에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대표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투표권을 부여하면 청소년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p><p>둘째, 정치적 판단 능력은 나이가 아니라 교육과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 정치, 법과 관련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SNS나 미디어를 통해 다양한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 독일, 스코틀랜드 등은 16세 투표를 시행 중이며, 높은 투표율과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p><p>셋째,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정치에 참여하는 경험은 스스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는 성숙한 시민으로 자라게 합니다.</p><p>따라서 저는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확대이며, 청소년의 권리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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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2: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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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언론인(반대)-입론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0930</link>
         <description><![CDATA[<p>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p><p>저는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책임감과 준비가 필요합니다.</p><p><br></p><p>첫째, 청소년은 정치적 정보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은 뉴스나 정치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SNS 같은 매체에서 잘못된 정보나 편향된 내용을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 결정을 내리게 되면 오히려 민주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p><p><br></p><p>둘째, 투표권은 단지 권리가 아니라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소년은 학교생활이나 입시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정치에 대해 깊이 고민할 시간이나 여유가 부족합니다. 만약 충분히 알지 못한 채로 투표하게 되면, 오히려 그 권리가 가볍게 다뤄질 수 있고, 정치 참여의 진정한 의미가 퇴색될 수 있습니다.</p><p><br></p><p>셋째, 아직 독립적인 삶을 살아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회 전체를 보는 시각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청소년은 가족이나 학교, 지역사회 같은 좁은 환경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금, 노동, 복지 같은 실제 정치적 문제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판단하기에는 현실 감각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p><p><br></p><p>이러한 이유로 저는 만 16세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투표는 단순한 참여가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주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숙하고 준비된 후에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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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3: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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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근효 시민단체 대표(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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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청소년(14~17세)의 정치 참여가 중요한 이유</p><p>현대 사회에서 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그들의 권리이자,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청소년들이 정치적 의사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사회는 더욱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그들이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주요 근거는 기술의 발전, 정치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시각의 도입입니다.</p><p>1. 기술 발전으로 정치에 쉽게 노출된다</p><p>오늘날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정치적 이슈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17세의 청소년들은 SNS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정치적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도 청소년들이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정치적 활동에 참여했으며, 기후 변화나 총기 규제와 같은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덕분에 청소년들은 빠르게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고, 비판적 사고를 통해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얻은 정보는 그들이 더 나은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줍니다.</p><p>2. 정치 교육을 통해 비판적 사고를 키워야 한다</p><p>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막기보다는, 그들이 정확한 정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은 이미 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참여는 그들이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정치적 참여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정치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고,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참여는 오히려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합니다.</p><p>3. 청소년의 정치 참여로 다양한 시각이 반영된다</p><p>청소년들은 성인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적 논의에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후 변화와 같은 문제에서 청소년들은 더 급진적이고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며, 이는 기존의 정치적 사고에서 벗어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만듭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사회적 문제가 주목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의 기후 운동은 그들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하여 환경 정책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이 정책에 반영되면, 사회는 균형 잡히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p><p>결론</p><p>14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단순히 그들의 권리가 아니라,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술 발전 덕분에 청소년들은 정치적 이슈에 쉽게 접근하고, 정치 교육을 통해 비판적이고 성숙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참여는 사회가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여 보다 균형 잡히고 창의적인 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 강화와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발걸음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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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3: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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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기업인(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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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십니까. 저는 만 16세 청소년에게도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p><p>입장입니다.</p><p>현대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p><p>우리나라에서는 만 18세가 되어야만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정당 활동에도 제약이 있습니다. 그런데</p><p>청소년도 정치의 영향을 직접 받는 사회의 일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에게는 그에 걸맞은 권리가</p><p>주어지지 않는 걸까요?</p><p>저는 세 가지 이유로, 만 16세 청소년에게 정치 참여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p>첫째, 청소년은 이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p><p>과목을 배우고, 많은 학생들이 뉴스를 통해 사회 이슈에 관심을 갖고 토론도 합니다. 실제로</p><p>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만 15세에서 17세 청소년의 68%가 정치에 관심이 있고,</p><p>약 72%는 투표권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행사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청소년이 충분히 책임</p><p>있는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p><p>둘째, 이미 청소년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만 16세가 되면 일부 직업에 종사할 수 있고,</p><p>형사 책임도 일정 부분 인정됩니다. 그런데 정치 참여만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p><p>투표권과 정당 활동 기회를 통해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우고, 성숙한 민주 시민으로 자라날 수 있을</p><p>것입니다.</p><p>셋째, 다른 나라들도 이미 만 16세 투표권을 도입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p><p>2007년부터 만 16세에게 전국 선거 투표권을 부여했는데요, 유럽연합의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치</p><p>지식이나 참여 의지 면에서 성인 못지않았고, 투표 경험은 이후에도 정치적 관심을 유지하는 데 긍정적인</p><p>영향을 주었다고 합니다.</p><p>이처럼 청소년의 정치 참여는 가능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기까지 합니다.</p><p>따라서, 청소년에게 투표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단지 나이를 낮추자는 문제가 아닙니다.</p><p>그것은 우리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래 세대를 존중하는 길입니다.</p><p>이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청소년에게도 그 권리를 돌려주어야 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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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4: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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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시민단체(찬성)</title>
         <author>20251506_11</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3212</link>
         <description><![CDATA[<p>현대 청소년들은 하루 대부분을 학교와 학원에서 보내고, 그 외 시간에도 숙제를 하느라 쉴 틈이 없다. 숙제는 학생의 학습을 도우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의 숙제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창의력 발달을 방해하고 있다. 나는 이러한 이유로 <strong>“숙제를 없애야 한다”</strong>는 입장에 찬성한다. 이 주제는 청소년의 권리와 삶의 질에 직결되며, 교육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논의가 필요하다.</p><p>첫째, 숙제는 학생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는 “과도한 학습량과 숙제가 청소년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67%가 ‘숙제 때문에 수면 부족을 겪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수치는 숙제가 단순한 학습 도구를 넘어 학생의 삶을 해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p><p>둘째, 숙제는 학습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저해한다. 교육학자 앨피 콘(Alfie Kohn)은 그의 저서 『숙제의 신화』에서 “숙제는 학생의 자율성과 호기심을 억압하고, 단순 암기와 반복에만 의존하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숙제를 ‘억지로 해야 하는 일’로 인식하며, 창의적 사고보다 정답 맞추기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학습 동기와 흥미를 떨어뜨린다.</p><p>셋째, 숙제를 없앤다고 해서 학습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핀란드와 같은 교육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 단계에서 숙제를 거의 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업 성취도는 세계 최상위권이다. 이는 학생이 스스로 사고하고, 학교 안에서 충분한 학습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점을 입증하는 사례이다.</p><p>물론, 숙제가 학습 복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이는 잘 설계된 수업과 반복 학습으로도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 오히려 자기 주도 학습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p><p>결론적으로, 나는 학생의 정신 건강 보호, 학습의 자율성 증진, 국제적 사례의 성공 경험을 근거로, 숙제를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숙제를 없애는 것은 학생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의 본질에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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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4: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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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회의원 (반대)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45624</link>
         <description><![CDATA[<p>현행 민법 제4조는 성년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으며, 형법과 소년법에서도 청소년은 범죄에 대해 특별 보호를 받는다. 이는 곧 청소년이 성인과 동등한 책임을 지기 어렵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p><p><br></p><p>교육기본법 제6조는 학교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정치 활동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교사나 학교가 정치적 입장을 유도하거나 간섭할 가능성이 커진다</p><p><br></p><p>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권을 만 18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단력과 사회적 경험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다. 만약 이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제도 전체의 일관성과 형평성이 훼손되고 법적 기준이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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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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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회의원(반대)</title>
         <author>20251515_11</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52979</link>
         <description><![CDATA[<p>숙제는 교사가 학생에게 수업 시간 외에 수행하도록 내주는 학습 과제를 말합니다. 학교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복습하고, 스스로 적용해보는 중요한 학습 활동입니다. 최근 일부에서는 숙제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숙제가 학생들의 학습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nbsp; 숙제가 왜 필요한지, 그 실행 가능성과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p><p><strong>첫째, 학업 성취도 저하가 될 수 있음</strong></p><p>2023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수학 과목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16.6%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17년 표본집단 평가 전환 이후 최고치로, 학습 결손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보여줍니다. 기본적인 수학 능력 부족은 과학, 공학 등 기초 학문 분야에서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숙제를 통해 학생들이 꾸준히 복습하고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은 기초 학력 향상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숙제를 줄이거나 폐지하면 이런 학습 기회가 줄어들어 기초 학력 격차가 더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p><p><strong>둘째, 자기주도 학습 습관 형성을 할 수 있음</strong></p><p>숙제는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입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수학 성적은 수업 분위기나 만족도보다 학생의 태도, 즉 적극적인 참여와 예습·복습 등 자기주도적인 학습 습관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숙제는 학생 스스로 시간을 관리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자기주도 학습 습관은 공학 분야에서 특히 중요하며, 이후 대학이나 직장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따라서 숙제는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미래 역량을 키우는 중요한 훈련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p><p><strong>셋째, 장기적인 학습 능력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음</strong></p><p>숙제를 꾸준히 수행하는 학생들은 학업 성취도뿐만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 계획력 등 다양한 학습 역량이 향상됩니다. 또한, 수업 참여와 학업성취도는 상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숙제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p><p>일부에서는 숙제가 학생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주어 학습 의욕을 떨어뜨린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숙제가 학생들의 자유 시간과 창의력을 제한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p><p>하지만 숙제는 단순한 과제 그 이상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훈련의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며 공부하는 습관을 길러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학업 능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p><p>만약 숙제를 완전히 없앤다면, 학생들은 스스로 공부할 기회를 잃고, 학습의 깊이가 얕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부담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숙제를 없애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학습 동기 저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p><p>따라서 숙제의 양과 질을 적절히 조절하고, 학생들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숙제를 구성하는 것이 더 좋은 해결책입니다.</p><p>숙제는 단순한 반복 학습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완하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숙제를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도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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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19: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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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회의원 찬성 (홍종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67551</link>
         <description><![CDATA[<p>저는 일과 삶의 균형이 더욱 중요해진 오늘날 ‘2주마다 주4일제’ 도입에 적극 찬성합니다.</p><p><br/></p><p>주 4일제는 단지 근무일을 줄이자는 차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적 전환점입니다. 특히 2주에 한 번씩 주4일제를 시행하는 방안은 현실적인 단계적 접근으로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적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안이라 생각합니다.</p><p><br/></p><p>이 제도는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p><p><br/></p><p>생산성 향상: 여러 국가의 사례에서도 증명되었듯  노동시간의 질적 개선은 오히려 업무 효율을 높이고 창의성과 집중력을 증대시킵니다.</p><p><br/></p><p>삶의 질 개선: 더 많은 여가 시간은 가족과의 시간, 자기계발 휴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국민의 정신적·육체적 건강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p><p><br/></p><p>일자리 창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만큼 새로운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어 고용 확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p><p><br/></p><p>물론 중소기업이나 특정 업종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부와 국회가 함께 책임지고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p><p><br/></p><p>국민의 삶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노동 정책도 함께 진화해야 합니다. '주 4일제 격주 시행'은 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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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27: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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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09 박유빈(기업인-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5899090</link>
         <description><![CDATA[<p>첫번째로 학생의 정신건강과 휴식권을 침해한다 그이유는 많은 학생들이 학교수업이 끝난후에도 과도한 숙제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된 휴식을 하지못합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은 밤늦게까지 학원에 있어 학원을 끝나도 숙제를 해야하며 수면 시간도 부족하다 둘째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방해한다 그 이유는 숙제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과제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면서 오히려 학생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는 능력을 방해한다 숙제가 없으면 학생들은 자신의 흥미와 필요에 따라 공부하는 법을 익히게 되며 이는 미래 사회에서 요구되는 창의성과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데 도움이 된다 모든 학생이 숙제를 한다고 해서 같은 효과를 얻는것도 아니다 개별학습이 강조되는 시대에 획일적인 숙제는 오히려 발목을 잡고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 불평등이 있다 숙제를 집에서 수행해야한다는 전제는 가정의 지원을 받을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사이의 불공평한 격차를 만든다 예를 들어 조용한 공부 환경이나 부모의 도움없이 할 수 없는 학생들은 숙제를 제대로 해낼수 없으며 이는 성적 차이로 이루어질수있습니다 이는 교육의 본래 목적중 하나인 기회의 평등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  학교는 오히려  이런 불균형을 최소화 해야지 숙제를 통해 확대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숙제는 학생들의 정신겅간을 해치고 자기주도성을 방해하며 가정 환경에 따른 차별을 심화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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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1 01:46: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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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17 이정후 국회의원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u5g5uyni984plop7/wish/3488335195</link>
         <description><![CDATA[<p>「만 16세 이상 청소년의 선거 및 정당 활동 제한에 관한 법률안」</p><p><strong>제1조 (목적)</strong><br>이 법은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게 선거권과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시기상조임을 명확히 하여, 청소년의 정치적 판단 미성숙과 교육적 준비 부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p><strong>제2조 (정의)</strong><br>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① ‘선거권’이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공직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br>② ‘정당 활동 권리’란 정당에 가입하거나 소속 정당의 정치 활동, 선거 운동, 당내 의사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br>③ ‘청소년’이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p><p><strong>제3조 (주요 조항)</strong><br>① 청소년은 공직선거에 참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여 활동해서는 아니 된다.<br>② 청소년에게 선거권 및 정당 활동 권리를 부여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로 정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br>&nbsp;&nbsp;&nbsp;&nbsp;1. 체계적인 정치 교육 이수 여부<br>&nbsp;&nbsp;&nbsp;&nbsp;2. 정치적 판단 능력에 대한 객관적 기준 충족 여부<br>&nbsp;&nbsp;&nbsp;&nbsp;3. 사회적 합의 형성 여부 등</p><p><strong>제4조 (보완 장치)</strong><br>정부와 교육기관, 보호자 등은 청소년의 정치적 성숙과 역량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br>① 교육부는 청소년을 위한 정치, 선거, 민주주의 관련 교육 과정을 개발하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이를 포함시킨다.<br>② 학교는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며 모의 선거, 정책 토론 등 체험 중심의 정치 교육 활동을 정기적으로 운영한다.<br>③ 보호자는 청소년의 정치 참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가정 내 대화를 활성화하며, 정당한 정보 제공에 협조한다.<br>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청소년 대상 정치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온라인 교육 콘텐츠 및 공공 캠페인을 통해 정치 의식을 함양하도록 지원한다.<br>⑤ 교육 실태 및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주기적인 실태 조사와 연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내용을 보완·개선한다.</p><p><strong>제5조 (시행일)</strong><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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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2 14:07: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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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15 이수린 법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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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공교육 내 학습과제 운영에 관한 법률안」</p><p>제1조 (목적)</p><p>이 법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완하고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강화하며,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습과제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p><p>제2조 (정의)</p><p>‘학습과제’란 교사가 정규 수업 외 시간에 학생에게 부여하는 복습, 심화, 또는 탐구 활동 등 교육과정 연계 학습 활동으로, 학생의 학업 성취와 학습 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과제를 말한다.</p><p>제3조 (주요 조항)</p><p>①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과정 내 학습과제를 공교육의 정규 운영 요소로 인정하고, 관련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p><p>② 학습과제는 과도한 학습 부담을 유발하지 않도록 연령과 과목별 학습량에 따라 적정한 양과 난이도로 조정되어야 한다.</p><p>③ 각급 학교는 학습과제를 단순 반복이 아닌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다양화하여야 한다.</p><p>④ 교사는 학습과제에 대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하고,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p><p>제4조 (보완 장치)</p><p>①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은 학습 결손이 우려되는 학생에게 보충형 학습과제를 제공하고, 학교 내 학습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p><p>② 각급 학교는 학습과제 수행을 위한 자기주도 학습 역량 강화 교육(시간 관리, 계획 수립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p><p>③ 보호자는 자녀의 학습과제 수행을 지원하고, 자율적인 학습 태도 형성을 위한 가정 내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p><p>④ 학교는 숙제의 공정성과 학습 효과성을 검토하기 위해 학생·학부모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반영한다.</p><p>⑤ 교육 연구기관은 숙제의 학습 효과, 스트레스 수준 등을 분석·공개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p><p>제5조 (시행일)</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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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6 14:14: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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