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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강 법과 정의 9F by ‍김해인[ 강사 / 교양교육원 ]</title>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link>
      <description>2022-1학기 고려대학교 자유정의진리</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5-02 06: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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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352025</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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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6: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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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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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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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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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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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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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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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6: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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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리액션 예시</title>
         <author>kimhaeii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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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공감하기 :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div><div>• 질문하기 :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div><div>• 보태기 :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 의견도 비슷합니다. 왜냐하면~</div><div>• 다른 생각 :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하면~</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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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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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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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6: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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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이름</title>
         <author>kimhaeiin</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352038</link>
         <description><![CDATA[<div>1)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각 논제당 3항목 내외로 요약하여 개조식으로 기록<br>2) 기록을 바탕으로 논의<br>3) 논의한 내용 중 가장 인상깊은 사례 발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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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6: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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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60023/서준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725</link>
         <description><![CDATA[<div>- 이번 <strong>“거리두기 완전 해제”</strong>에 대한 <strong>법률 개정</strong>과 국민들의 반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드디어 지겨웠던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음을 환영하는 측, 매일 10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전면해제는 섣부른 판단이라는 측으로 말이다.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와 법감정은 꽤나 합리적이며 피차 이해관계에 놓여있다.<br><br>- 인구 비율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MZ세대, 디지털 문화에 깊이 노출새로운 변화와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 개인적 효용을 집단적 이익보다 추구=현재 제정에 대한 관대한 입장. 새로운 변화에 대한 환영은 위험추구적 성향이 짙은 <strong>이념</strong> “빨리빨리 스릴 있게”의 가치관에서부터 비롯된 <strong>합목적성</strong>이 폐지라는 선택에 당위성부여<br><br>- 이제껏 확실한 예방방법 중 하나였던 거리두기를 폐지하고 국민들을 감염의 위험에 노출시키자는 법은 응당 꺼려짐 통계적 추이를 관찰하였을때 줄어들 기미가 안보이는 확진자 수를 무시하고 마스크를 벗기엔 기회비용이 큼=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함. 2년간 그 뼈대를 지켜온 “거리두기”의 <strong>법적 안정성</strong>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 개인적 효용을 위한 개정을 바라는 현대 사회의 <strong>법감정</strong>에 대한 대항<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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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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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340049/박단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745</link>
         <description><![CDATA[<div>차별 금지법, 1997년 처음 제안 되어 2007년 발의 되었으나 기각, 그 이후로 2022년 현재까지 발의와 기각을 반복,&nbsp;<br>1. 한국에서는 IMF 상황으로 공동체 주의 가치관 와해,외국에서는 많은 권리 투쟁을 거치며 평등의 가치가 부각되고&nbsp;DSM4가 변화하는 등 시대의 변화된 요구에 따라 발의, 사회적 소수자의 정의를 더 잘 보호할 수 있음<br>2. 그러나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음, 특히 발언권과 종교의 자유에 치명적, 그리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옳은 행동이 외재적 동기에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br>3.법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는 사회가 공유하는 핵심 가치관, 개인이 삶을 살아가며 형성한 각자가 더 중요시하는 가치관, 정치적 성향, 법이 각자의 삶에 미치는 이해 관계 등 법 감정에는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함.</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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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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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503 박서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74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nbsp;‘1%의 예술’ 법 폐지의 목소리</strong>&nbsp;<br><br>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1만㎥ 이상 건축물을 신·증축할 때는 건축비용의 1% 이하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미술 작품을 설치해야 한다.&nbsp;<br><br>쟁점 1. 규제를 통한 공공 미술의 설치가 진정으로 도시 미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 예술을 강제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br>쟁점2. 과거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공공 미술 작품이 없다시피 하고 시민들에게 공공 미술에 대한 개념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었는데 현재는 질적인 공공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남 ex 러버덕, 벨리곰<br>내 생각 : 좋은 공공 미술 작품을 위해서는 이제 강제에 의한 작품 설치보다는 건축주들이 느끼는 좋은 공공 미술 작품에 대한 수요을 바탕으로 자발적이고 진중한 태도의 공공 미술 작품 설치 문화가 필요하다.</div><div><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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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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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320132/박찬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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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확대됨(법의 합목적성)에 따라 미투운동이 확산되고, 이는 기존에 있던 법안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법의 안정성)와 충돌한다. 이때&nbsp;두 가치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을 볼 수 있을까? 권력형 범죄 피해자의 구제와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새로운 법안을 추구해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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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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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148 송재인</title>
         <author>kko23s271112</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748</link>
         <description><![CDATA[<div>-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 (헌법 45조)<br>1) 사례 소개<br>&nbsp;헌법 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사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는 법으로, 국회의원이 행정부나 사법부의 권력으로부터 의원을 보호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해 주는 역할을 한다.&nbsp;<br><br>2)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 충돌하는 부분<br>&nbsp;이 법을 그대로 시행하게 된다면 법적 안정성을 지킬 수 있지만, 국회희원의 무분별한 발언에 대한 피해자가 나타남에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무조건적으로 면책을 해 주는 법은 아니지만, 합 목적성과 충돌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nbsp;<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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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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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0048 최유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769</link>
         <description><![CDATA[<div>1. 조사한 사례: 간호법 제정에 대한 갑론을박. 현행 의료법에는 간호사의 업무, 역할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간호사들이 퇴직을 택하고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따라서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법을 단독으로 제정하는 것을 통해 다양화, 세분화, 전문화된 간호사의 업무를 반영하여 간호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간호법 제정이 간호사들이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통로가 되고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빼앗아 현행 보건의료체제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nbsp;<br>2. 법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로는 당시 사회에 큰 혼란을 야기한 것(질병, 범죄, 사건 등)과 사회적 현상이 있었다. 과제로 조사한 사례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을 국민들이 체감하고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 고령화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대한민국에서 간호사 인력의 필요성을 점점 증가하고, 이에 대응하여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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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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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0574 신현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2868</link>
         <description><![CDATA[<div>제가 선택한 사례는 차별금지법 입니다. 저는 현재 사회의 가치관, 또는 이념을&nbsp;"디양화", "개인의 개성 인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회의 목적, 이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생각하여 이 차별 금지법은 현시대의 합목적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이라는 행위, 타당한 이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중에 확실성, 실효성의 원칙에 어느정도 위배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있는 헌법의 평등 이념 이외에 새로운 법을 개정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잃는 이익이 더 많다고 생각되어 법적 안정성과 어느정도 부딪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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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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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1544 조병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3171</link>
         <description><![CDATA[<div>유럽 축구 연맹에서 구단주의 무차별 투자를 막기 위해서 구단의 지출이 수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FFP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법 제정 이전에는 스스로 선수를 육성하여 구단을 운영한다는 이념이 주였지만 스타 선수를 돈을 주고 데려오는 것을 선호하는 현대 축구의 가치관으로 바뀐 현시점에서는 더 이상 구단주의 투자를 제한하는 해당 법에 지지를 하는 사람들 수가 현저히 적어졌다. 또한 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는 사실도 최근 발견되며 법적 안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해당 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하야 한다는 의견이 현재는 팽배하다. 해당 법을 사람들은 유명무실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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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1: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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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200013/이선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3737</link>
         <description><![CDATA[<div>1.&nbsp; &nbsp; &nbsp; 논제: &lt;소년법&gt;의 '촉법소년' 연령 제한을 낮춰야한다는 법 감정의 변화가 법의 개정을 촉구한다. 아래와 같은 요소가 법 감정의 변화에 욕구를 미쳤다.<br><br></div><div>1)&nbsp; &nbsp; &nbsp;스마트폰을 비롯한 과학 기술과 소통의 창구가 발달하면서 청소년 범죄를 접하기 쉬워지면서 사람들이 보호의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청소년에 일종의 '배신감'을 느꼈다.<br><br></div><div>2)&nbsp; &nbsp; &nbsp;코로나로 인해 사람들이 인터넷 이용이 늘고, 고립된 스트레스가 증가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역치가 낮아졌다.<br><br></div><div>3)&nbsp; &nbsp; &nbsp;시대가 변화하면서 사람들이 가해자보다는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청소년이 교화되더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를 위해서는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여긴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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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2: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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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50345/이규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5357</link>
         <description><![CDATA[<div>충남 아산 교통사고 사건으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었고 이에 따라 민식이 법이 발의, 통과되었으나 법의 시행 이후 나타나는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법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민식이 법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 역시 악화되었고 법적 안정성의 결여가 법 감정에 영향을 준 사례가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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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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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033 김민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5990</link>
         <description><![CDATA[<div>국가 보안법<br>- 진보: 법의 합목적성 추구(악법 폐지), 자신들의 과오 덮기(국가 보안법 위반) vs 법적 안정성 추구(과거엔 정의로 사용된 법이었음), 자신들의 과오 덮기(정치적으로 악용- 인혁당 사건, 신영복)<br>- 국가 보안법은 구시대적인 악법이라는 의견과 정치적으로 악용해온 수많은 사례들과 1987과 같은 미디어들이 진보쪽 법감정 조성에 영향을 미침&nbsp;<br>- 청주 간첩사건, 군인 정보 팔이 등 여전히 간첩들이 존재하는 세상이기에 법적, 사회적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가 보안법을 폐지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보수적 법감정을 형성하고 있음</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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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5: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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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0826김현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6051</link>
         <description><![CDATA[<div>논제:&lt;정시 확대&gt;<br>1)교육법에 공정한 체계의 수립에 대한 언급이 명시되어있음.<br>2)보수: 보편적인 지식의 가르침, 주입식<br>진보: 학생의 개성을 중요시함<br>3)법에 의거하여 공정한 평가체계를  중요시 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정시 확대는 합리적인 정책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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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5: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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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20273/황시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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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례<br>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br>법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br>1.잇따른 안전관리 부실로 인한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노동자들<br>ex)작년 평택항 이선호 산재사고<br>2.노동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제고<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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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5: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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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지후 2022100121</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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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국가보안법<br>해당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br>- 법 감정 영향 요인: 시대적 상황<br>1948년은 대한민국의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된 해로써, 치안질서유지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이 법의 주된 입법 동기는 여순, 순천 10.19 사건의 충격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nbsp;<br>이 법의 제정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졌던 국회와 국민들의 공감 하에 비롯되었다. 국가 기록원에 따르면, 당시 국방부는 해당 사건을 “소련제국주의의 태평양 진출 정책을 대행하려는 공산당 괴뢰정권의 음모”라고 규정하였다. 이 사건을 단순히 이승만 정부에 대한 반항이 아닌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한 부분으로 인식한 것이다. 이러한 사건을 빌미로, 이승만 정부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안보법을 제정하였다고 한다.<br>현시점에서는 남북 통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자유의사 표현의 가치가 중시되면서 해당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 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 법의 존속은 ‘시대착오적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말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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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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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1028/이성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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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피의자 신상 공개제도<br><br>2000년 대 이전엔 인권문제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시기이지만, 그 후에는 오히려 부각되고 대두되면서 피의자의 인권에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함. 결국 시민들의 여론에 따라 법이 제정되었지만, 그 법의 존폐에 논란이 있음<br>피의자 신상 공개제도가 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고 수사에도 힘을 실어주며 시민들의 안전에도 기여하는 법적 안정성도 가지고 있으나, 무죄추정원칙에 어긋난다는 입장도 존재하며 현대판 연좌제가 될 위험도 있고 법률의 기준과 적용의 적정선이 상당히 애매하다는 점에서 법의 합목적성을 따졌을 때 두 가지 면이 상충한다고 볼 수 있다<br>시민의식의 변화와 인권에 대한 관심이 법감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음</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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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6: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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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1318권채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7088</link>
         <description><![CDATA[<div>1. 과학고/영재고 학생의 의학계열 분야 진출을 제도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논의.<br><br>2. 찬성 측<br>의학계열로 진출하는 것이 자연과학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과학고등학교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 국가의 지원을 받는데 과연 의학계열에 진출하는것이 맞는가 하는 입장.<br>문과계열 진출에 대한 제약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이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학계열의 지위에 대한 사람들의 시각이 법감정으로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br><br>3.반대 측<br>과학고 학생들이 주로 가는 과학기술원에 갈 시 학사취업이 거의 불가능하게 커리큘럼이 짜여 있기 때문에 대학원이 강제된다. 이렇게 이공계열에 대한 지원이 불분명함에도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입장. 또한 의학계열 또한 자연과학에 포함된다는 입장이 있다.<br>과학고 학생들이 실제로 느끼는 대학원 과정이나 연구원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담이 법감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할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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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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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369 최성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7359</link>
         <description><![CDATA[<div>사실적시 명예훼손은 과연 죄인가?<br>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말그대로 사실을 통해 명예훼손을 했을 때 처벌 받는 방안이다. 이 법안을 폐지하자는 논쟁이 벌어진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이 법안이 가해자들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을 역으로 공격하는 법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들이 이 법안을 좋게 보지 않는다. 국제적 추세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한국도 그러한 추세에 따르려고 한다. 유엔이 한국에 법안 폐지를 권고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안의 폐지를 주장하는 입장이 많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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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7: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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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323 김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7368</link>
         <description><![CDATA[<div>중대재해처벌법의 발의에 관한 것을 조사하였음. 원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었으나 여러가지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경영인도 처벌이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이 발의됨.<br><br>- 첫 번째 요소는 사고의 수가 줄어들지 않은 것임.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이는 법의 변화를 촉구하는 마음을 생기게 함.<br>- 두 번째 요소는 누군가가 나서서 법의 발의를 추진했던 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임.<br>- 세 번째 요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시민재해 또한 포함된 법이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마음 때문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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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7: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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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340061 김민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7645</link>
         <description><![CDATA[<div>낙태죄 폐지(2021.1.1)<br><br>1. 자기결정권에 대한 인식<br>&nbsp; &nbsp;-개인이 주체가 되는 삶에 대한 존중이 높아지&nbsp; &nbsp; 고 있는 사회<br>&nbsp; &nbsp;- 결국 낙태는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선택 중 하나라는 인식 향상<br><br>2.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br>&nbsp; &nbsp;- 프로초이스<br>&nbsp; &nbsp;- 다양한 상황에 대한 이해<br>&nbsp; &nbsp;- 질병, 임신이 생명에 지장, 범죄피해로 인한 임신...etc<br><br>3. 생명보다 인간다운 삶에 대한 관심<br>&nbsp; &nbsp;- 그저 생명을 지킬 수 있는가의 문제보다는 아이가 행복한 삶 또는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2차적 논의가 이루어짐<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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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7: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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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20162 이준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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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민식이법<br>-2019년 민식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을 계기로 하여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법<br>- 운전자에 대한 과잉처벌이라는 논란과 오히려 법을 악용하는 부모 및 어린이가 발생함<br>-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 사례는 확실히 감소했지만, 운전자 피해 사례 증가<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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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9: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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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0570/박여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9034</link>
         <description><![CDATA[<div>낙태죄 폐지의 배경과 논의<br>1) 2021년 1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인해 낙태죄는 효력을 잃었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지난 4월 관련 시민단체에서 입법 공백을 해결하라는 시위를 벌였다.<br><br>2) 낙태죄를 형벌로 규정한 사상적 배경은 종교적 관점과 유교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낙태죄가 7:2로 위헌판결을 받게 된 이유는 윤리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데, 먼저 윤리적 관점에서는 도덕적 성의 기준이 보수주의에서 중도주의와 자유주의로 이동한 것에 있다. 또한 사회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인권의식 향상과 결혼 및 가정에 대한 가치관 변화 등이 있다.<br><br>3) 이러한 사회변화를 통해 국민의 법감정이 법의 합목적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간통죄의 폐지와 유사하게 아예 죄가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형벌로서의 처벌에 신중을 가하자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소의 판결 근거가 과잉금지의원칙 중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한 것을 통해, 법적 안정성에서의 명확성의 원칙, 특히 내용적 예측 가능성을 지키려고 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러한 움직임은 법적 안정성과 합목적성이 모순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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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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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30136 정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9058</link>
         <description><![CDATA[<div>동성혼 법제화 요구에 사법부는 우리나라 헌법과 민법에서 혼인관계는 남녀 간의 결합을 전제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용어들을 근거로 동성혼을 법제화하면 다른 법과의 모순이 발생한다며 이 요구를 각하한 사례를 조사했습니다.&nbsp;</div><div><br>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시대정신과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전제한 기존 법 질서와의 충돌에서 구시대의 정상가정 담론 하에 만들어진 법에 대한 부조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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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39: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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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250105 이채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9499</link>
         <description><![CDATA[<div>공유숙박법은 현재 커다란 문제가 있다. 바로 내국인이 운영하는 공유숙박업소에서 내국인이 숙박하게 되면 불법이라는 것이다. '외국인이 한국의 가정집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자'는 명분으로 내국인을 영업 대상에서 배제한 것이다.<br><br>이 법의 개정과 관련된 발의는 기존 숙박업계의 반발과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진전이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법의 합목적성이 전혀 성립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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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0: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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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80003 홍승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79969</link>
         <description><![CDATA[<div>제가 선택한 사례는 '알고리즘 투명화법'입니다.&nbsp; '알고리즘 투명화법'은 2021년 5월 4일 더불어xx당 김xx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의 기사 배열에 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김xx 의원 등 발의안 측은 네이버와 다음의 기사 배열 기준이 보수 성향 언론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다며 '알고리즘 투명화법'을 발의한 것입니다.<br>합목적성: 기사 배열 기준이 다소 보수 성향 언론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음.<br>법적 안정성: 대중들의 입장에서 기준이 갑자기 바뀌는 것이 당황스러울 수 있음.<br>이러한 사례에서 법감정에 영향을 미친 요소에는 정권을 잡은 세력의 이익을 부각하기 위한 정책을 제정하려고 하는 가치관이 있기 때문이다.&nbsp;<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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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0: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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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00112 김혜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80651</link>
         <description><![CDATA[<div>낙태죄 처벌법<br>- 낙태죄가 제정되었던 표면적 이유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였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아 낙태가 만연했던 풍조가 만연했었기 때문이다.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는 쪽은 낙태죄를 처벌한다면 무분별한 낙태가 이루어져 더 많은 태아가 죽임을 당할 것을 고려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안정성을 중요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br><br>-하지만 이 법은 여성으로 하여금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환경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수밖에 없게 하였다. 이로 인한 사망 사례도 빈번하다.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도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여성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낙태법을 개정하여 (폐지하여) 여성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nbsp;<br><br>-태아의 생명권’을 중시하는 낙태죄 폐지 반대론자들은, 아이를 키울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그렇게 ‘낙태되지 않고’ 태어난 아이의 불안정한 삶을 간과하고 있다. 일례로, 태어나자마자 버려지는 아이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이들의 사례들을 보면, 낙태죄 처벌이 과연 생명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기도 한다. 물론 ‘생명권’은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가치이다. 하지만 그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여성)의 생명이 위협당한다면, 혹은 예견된 삶이 너무나 비참하다면 과연 생명권을 최우선의 가치로 보장한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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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1: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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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70032 서윤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82554</link>
         <description><![CDATA[<div>논제 : 명예훼손죄의 이면<br><br>명예훼손죄는 어떤 사람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여러 연예인들이 악플러를 고소하며 정의의 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 하지만 명예훼손죄의 일부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해 온전히 사실을 말했음에도 피해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법이 도리어 어떠한 피해자를 피의자로, 심지어는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법안에 많은 사람들이 법의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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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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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50237 이하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imhaeiin/9F220502/wish/2166483288</link>
         <description><![CDATA[<div>'계약갱신 청구권제'의 도입<br><br>- 입장 대립) 폐지 vs 유지 및 개정<br>- 폐지 입장) 임대인들이 새로운 부동산 시장 질서로 인한 법적 안정성의 훼손에 반발<br>- 유지 입장)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세입자)들의 주거에 관한 권리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향상에 근거한 합목적성 추구, 시대적 가치관 변화에 따른 정의의 기준 변화<br>해당 법이 재산권과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는 아직 더딘 상황 --&gt; 여러 이해 관계자들의 상황을 고려한 법, 제도의 구축을 통해 법 감정 변화를 촉진해야 할 필요가 있다.<br><br>일부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요인<br>1. 해외 부동산 시장의 임대차 계약 원칙과 대비되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인지<br>2. 임대 가격이 상승하고 매물이 감소한 상황 - 임차인의 거주 권리 보호 증진에 대한 목소리<br>3. 시장에서 소외되는 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호 필요성<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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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5: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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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160039 이계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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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대중문화예술인 병역특례<br><br>1. 방탄소년단이 큰 성과를 내자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병역특례에 관한 논의가 활발해짐.<br><br>2. 병역특례는 국가이익을 위해 시행되는데 대중문화예술인이 병역특례를 받아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서 군 병력 감소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nbsp;<br><br>3. 공정성이 법감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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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2 08:4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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