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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lt;2-1&gt; 온라인 독서토론 논제 : &#39;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39;  by 김미진</title>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link>
      <description>위 논제에 대해 정책 논제의 필수 쟁점을 분석하여 주장과 근거를 제시한다.</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04-03 06:10: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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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측</title>
         <author>pupupu79421</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29666</link>
         <description><![CDATA[<div>&lt;찬성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gt;<br>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nbsp;<br>&nbsp; &nbsp; 사실적 증거 및 사회 분위기, 여론&nbsp;<br>&nbsp; &nbsp; 등 정황적 증거 제시&nbsp; 이미지, 사진&nbsp;<br>&nbsp; &nbsp; 자료, 그래프 등 첨부하고 자신의&nbsp;<br>&nbsp;   &nbsp; 언어로 요약하여 설명)<br>&nbsp; &nbsp; 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므로<br>&nbsp; &nbsp; 당장 시급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야&nbsp;<br>&nbsp; &nbsp; &nbsp; &nbsp;한다고 주장<br><br>2. 해결 방안의 실효성<br>&nbsp; &nbsp;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통해 문제가&nbsp;<br>&nbsp; &nbsp; 충분히 현실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br>&nbsp; &nbsp; &nbsp; &nbsp;는 점을 증명<br><br>3. 이익이 비용보다 크다<br>&nbsp; &nbsp; &nbsp;구체적인 이익 열거&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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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6:12: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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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pupupu79421</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3334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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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6:16: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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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pupupu79421</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45577</link>
         <description><![CDATA[<div>&lt;반대측에서 다루어야 할 필수 쟁점&gt;<br>1. 문제의 심각성(사건, 사례, 사실 등 사실적 증거 및 사회 분위기, 여론 등 정황적 증거 제시&nbsp;<br>- 이미지, 사진 자료, 그래프 등 첨부<br>&nbsp; &nbsp;하고 자신의 언어로 설명)<br>이러한 점에서 문제가 중대하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없다.&nbsp;<br>&nbsp; &nbsp;<br>2. 해결 방안의 실효성<br>&nbsp; &nbsp; 촉법소년 연령 하향(해결 방안)으<br>&nbsp; &nbsp; 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이&nbsp;<br>&nbsp; &nbsp;없으며 해결 방안은 실행 불가능<br>&nbsp; &nbsp; 하다는 점 증명(근거 제시)<br><br>3. 이익보다 비용이나 기타 문제 발생&nbsp;<br>&nbsp; &nbsp;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구체적<br>&nbsp; &nbsp; &nbsp;으로 제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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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6:2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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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 안준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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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연령층이 성숙하다는</div><div>&nbsp;첫번째 근거는 바로<strong> [피아제의 인지발달론]</strong>입니다.</div><div>&nbsp;자료에서는 촉법소년의 나이인 10~14세의 나이의 14세는 이성적 판단이 가능한 책임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이입니다.<br><br>그리고 촉법소년 연령층이 성숙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바로<strong> [지능 범죄 및 악용 사례들]</strong> 입니다.</div><div>​<br>촉법 소년법을 악용한다는 가장 좋은 사례는 <strong>2015년에 발생한 절도 반복사례</strong>입니다.</div><div>​</div><div>범죄사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div><div><strong>[촉법소년법을 악용한 절도반복 사례(2015)]</strong></div><div><strong>장기 가출자인 이모 군과 황 모군 등의 10명의 청소년들이 형사처벌이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상가털이 95차례, 오토바이 절도 13차례, 재물손괴 8차례 등을 저지르고 지난 4월에는 총 54차례 범죄를 저질렀고, 6번이나 경찰에 붙잡혔다.<br><br></strong>이외에도 소년범죄 중에 지능적 범죄 사례도</div><div>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div><div>​실제로 2020년도 김영배 의원이 참조한 경찰청 자료는</div><div><strong>잘못을 들키지 않도록 지능적으로 계획하는 범죄</strong>가 14% 증가하였습니다.<br>지능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는<br>결국 걸리면 안된다는 것을 알고있다<br>즉 자신의 잘못을 알고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br>고로 하양해야 한다 생각.</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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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05: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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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4 김동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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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a href="https://namu.wiki/w/%E5%88%91">刑</a><a href="https://namu.wiki/w/%E4%BA%8B">事</a><a href="https://namu.wiki/w/%E6%9C%AA">未</a><a href="https://namu.wiki/w/%E6%88%90">成</a><a href="https://namu.wiki/w/%E5%B9%B4">年</a><a href="https://namu.wiki/w/%E8%80%85">者</a>)로 만14세 미만이어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책임이 조각되어, 대한민국에서 그 어떠한 범법 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촉법소년 범죄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위의 기사를 보시면 2017년의 촉법소년의 범죄 건수는 7896건 정도 였지만 2021년 1만 2051건으로 최근 5년 간 58% 급증가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촉법소년 강력범죄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17년 6286건에서 2021년 8474건으로 35%가량 증가했다. 그중 약 63% 가 만 13세로 가장 많은 강력범죄 비율을 차지 하고 있습니다.<br>다른 국가들의 촉법소년 연령은 대부분 13세 미만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소년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면서<br>소년법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으로 범죄의 재범률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나왔고 일본은 1922년 소년법을 제정하였으며,소년법은 점차 강화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엄벌주의로서, 일본은 과거 1997년,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전시(展示)한 뒤 언론사에 직접 자필 편지를 보냈던 중학생의 범행 이후 소년원 송치 연령을 낮추고 소년범의 범죄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끔 소년법을 개정해, 보다 엄벌주의적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은 한국보다 소년원에 송치되는 비율이 높고 범죄의 재범률 또한 한국보다 수치가 낮은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br>또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는것으로 얻는 이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함에 따라 청소년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고 또한 청소년들로 인하여 다시 재발되는 범죄를 사전에 막아 재범률을 막을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br>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4IWQ94WT</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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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2: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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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108김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90270</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찬성합니다.<br>'형사미성년자 기준연령 하한에 대한 고찰' 이라는 논문에서 2011~2020년 10년간의 검찰 경찰 법원의 소년 번죄 통계자료를 분석했다. 현행 소년법 등에 따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소년원 송치, 사회 봉사명령등의 보호처분만 내릴 수 있는 촉법 소년으로 분류된다. 논문에 따르면 전체 보호처분을 받은&nbsp; 소년 중 촉법 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1년 11.2%에소 2020년 13.6%로 2.4%증가했다.그리고 소년원에 신규로 입원 한 사람 가운데 촉법소년의 비율은 2014년 1.1%에서 2020년 3.1%로 3배나 뛰었다. 소년인구가 줄어 관련 통계도 줄어야 하는데, 경찰에 입건된 숫자는 오히려 늘어났다며 그에 소년범죄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이슈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말했다.<br><br><br>일본에선 2000년 소년법 개정이 있었습니다.<br>1997년 '사카키바라' 사건때문입니다. 일본의 한 중학교 정문 앞에서 초등학교 6학년 생이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br>시신의 상태가 입에 담지 못할 만큼 참혹했습니다.<br>잡힌 범인은 일본 열도에 충격을 안겼는데요.<br>바로 앳된 얼굴의 14세 남자 중학생이었습니다.<br>당시 일본은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만 16세였기 때문에 이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었습니다.<br>의료소년원에서 정신과 치료만 받은 뒤 2005년 풀려났습니다.<br>이 사건으로 여론이 들끓자 일본 국회는 2000년 소년원에 보낼 수 있는 형사처벌 가능연령을 만 14세로 개정했고요. 2007년에는 만 12세로 더 낮췄습니다. 일본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으로 소년범죄율을 하양하기 전보다 줄인것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촉범소년 연령 하향이 실효성 있다고 생각합니다.</div><div><br>위 사진은 나이대별 촉법소년 범죄 현황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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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6: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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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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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425주건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90302</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br>1.2022년 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접수 건수 흐름을 근거로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지만, 실제 촉법소년 범죄 건수를 나타내는 촉법소년에 대한 보호처분 건수는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촉법소년 보호처분 건수는 2008~2010년보다 적다.<br>소년법 행위 원인별 인원을 보면</div><div>호기심 : 32.6% 우발 : 45.7% 유혹 : 3.1% 생활비마련 : 7.1%</div><div>사건원인의 88.5%가 모두 미성숙한 원인에서 비롯한다</div><div>청소년의 미성숙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br>영국, 호주, 캐나다, 프랑스의 경우</div><div>촉법소년 연령상한선이 우리나라보다 낮음에도 더 많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br>범죄율 발생의 하락과 안전한 사회적 시스템 조성을 위한 변수에는 촉법소년법 연령 하한 기준변경이 절대적이지 않고 사회적 포용과 국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div><div>2.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켰다. 높아진 재범률에 관해 연구한 결과, 청소년의 미성숙한 뇌 발달로 처벌의 강화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오히려 전과기록으로 인해 고용기회 박탈로 사회적 고립을 발생시켰고, 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로 인해 범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코리아)<br>3.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시키는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등 아동사법제도의 이념과 취지에 반하는 짓이고 이익이 미미할 것이다. 그러니 굳이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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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6: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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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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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14 박지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1890528</link>
         <description><![CDATA[<div>먼저 촉법소년이란 범죄행위를 저지른 만 10~14세 청소년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요즘 아이들은 예전 같지 않다 단순히 절도죄,폭행 이런것이 아닌 점점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집단화되고 조직화 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 아닌 전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제시해보자면 수원 노래방 집단 폭행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여자 초등학생B양을 여중생A양 등 7명 즉 8명이 집단폭행한 사건이 있다 이 사건으로 국민들은 소년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눈 여겨 보며 주목하게 되었다 또 다른 나라 촉법소년 연령과 촉법소년 처벌을 살펴보자면 뉴질랜드 촉법소년 처벌이 있다 10세 또는 11세 아동은 살인 또는 과실치사의 경우 기소될 수 있고, 12세 또는 13세 아동이 가해자인 경우 14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는 범죄를 저질렀거나 재범 또는 그 이전에 저지른 범죄가 14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던 범죄로 상한형이 10년 이상인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 기소될 수 있다. 그리고 특정 법률에 더 높은 연령제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14세에서 16세의 청소년은 어떤 범죄로든 기소될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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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6: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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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822 이준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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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lt;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gt;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촉법 소년의 형법범죄지수는 2010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증감을 반복했지 특별히 많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게적으로 보아도 덴마크,핀란드,스웨덴,이탈리아는 15세 이상 우리나라와 독일 일본은 14세 이상 프랑스는 13세 이하 등으로 우리나라의 촉법 소년의 나이가그리 높지도 낮지도 않은 수준이라는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촉법 소년의 연령과 범죄율은 유의미한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촉법 소년의 연령이 낮을 수록 범죄율이 상승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의 나이가 우리나라보다 적은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우리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nbsp;<br>그리고 두번째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에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일본의 사례를 보시면 일본은 2000년도에 촉법 소년의 나이를 16세에서 14세로 인하하였는데 2000년도에 15만 2813명에서 2004년도에 15만 5015명으로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일본 범죄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례도 찾아보면 2007년도에 12~14세였던 촉법 소년 연령이 10~14세로 확대 하였는데 그 이후로 우리나라 역시 강력범죄 사건수가 2007년 1928건에서 2009년에 3182건으로 상승하고 재범율 역시 증가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nbsp;<br>다음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소년법의 목표에 반하는 주장입니다. 소년법의 목표는 어린 소년범을 교화하여 사회 복귀와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nbsp;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어린 소년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낙인시켜서 소년범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에 지장을 주고 사회인으로서의 성장도 방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년 범죄 발생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해결책이 아닙니다.<br>마지막으로 형사적 책임 부여라는 것은 그리 간단한 절차가 아닙니다. '형사적 책임 부여'는 그만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책임 부여 범위의 변동과 함께 연관된 여러 청소년 관련 법률을 재검토해야합니다.이는 엄청난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요구하는 일이므로</div><div>오히려 기존의 보호관찰 제도의 보완과 사회적 분위기를 중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효울적입니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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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6: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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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615 안지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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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나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대해 반대한다<br>1.현재 촉법소년 연령 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 인권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관점에서도 바람직하지않다, 인권위에서도 반대하고있는 분위기이다<br>2.극단적인 중범죄를 일반화해서 적용하는 것은 옳지않다. 또 아직 어린 나이로 판단 능력이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과 선도가 우선되어야한다. 소년범에 대한 낙인이 확대되어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질수있다.&nbsp;<br>3.실제 청소년 범죄 중 극악무도하다 불리는 살인 등 특수범죄의 비율은 약 1%미만이다. 앞서 언급한 살인 등 특수범죄보다 약간의 경량이 되는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같은 일은 약 5%미만이다. 나머지 95%의 비율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5%의 중범죄를 저지를 촉법소년때문에 연령대를 낮춘다면 95%의 생계형 범죄소년까지 형법처벌을 받는다. 확증편향으로 인해 5%의 강력범죄를 보았지 나머지 95%를 볼 수 없다. 즉 실질적인 강력범죄 비율이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회조차 주어지지않은채 사회로 부터 격리시키려드는것이 맞는것인가? 생계형범죄소년을 형법으로 처벌함으로서 생길 전과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기회만큼은 뺏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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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18: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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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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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603김세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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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 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br>1.문제의 심각성:위에 첨부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법무부가 발표한 소년범죄 대책에 대해 법무부의 주요 근거인 1.촉법소년 범죄 증가 2.소년범죄 흉포화 두가지에 대한 논박이 담겨있습니다.<br>2007~2021년까지의 통계치에 따르면 촉법소년 범죄 증가에 대해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료인 법원의 보호처분 결정 건수는 오히려 5299건으로 가장 많았던 2009년 이래로는 작은 폭으로 늘고 줄고 하며 평균적으로 3000건대 중반에서 4천건대 초반까지로 자료의 첫 번째 해인 2007년과 가장 최근인 2021년은 큰차이 없는 결정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또한 소년범죄의 흉포화는 애초에 그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으며 법무부의 근거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10세에서 만14세까지가 아닌 14살이상 18살 미만의 강력범죄 통계등 적절치 않은 통계를 제시하며 흉포화를 논하고 있기까지 합니다.이런 이유로 현재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현황이 심각하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br>2.해결 방안의 실효성<br>http://www.ekorea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3478<br>이 글에 따르면 미국,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오히려 소년범 처벌 강화가 전과기록으로 인한 고용기회 박탈,교도소의 범죄학교 효과등을 일으켜 오히려 재범률 증가등 역효과까지 일으키고 있습니다.<br>https://www.newshy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07898<br>또한 1980년대 중반 이후 일본에서는 오히려 처벌을 강화하고서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이러한 사례들이 있는 만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한들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br>3.위 1,2번에서 말씀 드렸듯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도 오히려 역효과까지 나는 등 연령 하향은 실행했을 때의 이익이 미미할 것이 자명한 만큼 구태여 연령을 하향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65289.html" />
         <pubDate>2023-04-03 07:2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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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216 엄수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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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찬성합니다.</div><div><br></div><div>1번째 근거: 촉법소년 범죄의 해마다 증가세</div><div><br></div><div>촉법소년 관련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에서 촉법소년의 문제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흉악범죄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아래에 형사처벌을 피하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div><div><br></div><div>2번째 근거: 만 14세는 어린 나이가 아니라는 점</div><div><br></div><div>만 14세는 중학교 2학년 또는 중학교 3학년의 나이입니다. 이 나이를 더 이상 어린아이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인지발달이론에 따르면 11세부터는 추상적인 내용, 체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하는데요, 만 14세는 충분히 범죄에대해 인식이 가능한 나이라는 점입니다.&nbsp;</div><div>요즘은 특히나 SNS의 발달로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시대이므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과거보다빨라졌습니다. &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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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24: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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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617윤성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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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면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반대합니다.&nbsp; &nbsp; &nbsp;<br>왜냐하면 첫번째 만 14세들은 책임능력이 결여되어있습니다. 헌법에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소년의 경우 사물의 변별능력과 그 변별에 따른 행동통제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없고, 어린아이들은 교육적 조치에 의한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형벌 이외의 수단에 의존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형법 제 9조가 있습니다.<br>두번째 청소년법을 바꿔야 한다고 의견이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막상 문제는 정확한 촉법소년 범죄현황을 살벼볼 수&nbsp; 있는 공식 통계가 없습니다. 또한 부연구위원은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연령이 아니어서 소년범죄 통계에 잡히지 않고 경찰청 내부 자료는 비행에 불과한 우범소년을 포함한 수치" 라며 이부분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증거 기반 입법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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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24: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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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09 김태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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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에 찬성한다. 최근들어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2022 3월 대전에서&nbsp; 만 13세 중학생 8명이 렌터카를 훔쳐 달아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 중이던 20세 대학생을 쳐 숨지게한 사례가 있다. 이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이란 이유로 전부 소년원에 송치되었으며 이 중 단 2명만이 소년원에 송치되고 나머지는 보호관찰 및 시설위탁 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판결로 인해 분노한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100만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런 대표적인 사건 말고도 매년 촉법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표에서 보면 2017년에 비해 2021년 범죄율이 58%나 증가했다. 이러한 범죄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게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시켜 많은 가해자들이 법의 무서움을 알게하고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해야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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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27: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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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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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05김민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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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촉법소년은 만10세이상-만14세 이하의 청소년을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청소년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자극적인 정보들을 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판단능력과 정신연령이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당시의 청소년들보다 높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그리고 경찰청의 청소년 범죄 통계에 따르면 18년도-20년도까지 검거된 청소년 중 만 13세의 비율이 평균 65페센트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13세의 범죄자들에게 형사처벌을 받게 하면 청소년 범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481" />
         <pubDate>2023-04-03 07:27: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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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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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628 허현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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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대부분 생계형 범죄임을 감안하면, 범죄를 저지른 그 촉법소년은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경제적 양극화가 발생합니다. 경제적 양극화란, 경제적으로 불평등하여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의 격차가 커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해당 현상의 발생으로 인해 생계형 범죄는 늘어나고, 따라서 한 번 범죄를 저지르면 재범이 발생할 가능성 역시 높아지므로 연령 하향으로는 범죄와 재범 발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범죄를 저지른 모든 촉법소년에게 기회를 줄 수 없다는 것에는 동의하나, 반대로 그들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논제에 반대하는 것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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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3 07:29: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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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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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423정희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upupu79421/sx1m9w82nm7sg75/wish/2543259944</link>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폐지 반대 근거<br>• 청소년은 인격적으로 미성숙해서 선과 악의 가치판단이 부족합니다.<br>• 12~13세 아이들은 전두엽이 덜 발달돼서 이해하는 능력이 아직 부족합니다.<br>• 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합니다.<br>• UN아동권리위원회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고, 국제 인권기준에 반하는 일입니다.<br>• 보호처분으로 감옥체험을 하면 무서움을 느끼고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br>• 어린 학생에게는 처벌보다 예방과 교화가 먼저입니다.<br>• 사회복귀를 지원화고 교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br>• 지역사회의 대응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갖춤니다.<br>• 청소년이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합니다.<br>• 청소년은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제대로 된 양육환경에서 자라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정폭력에서 시작한 폭력이 학교폭력과 아동학대로 확대되므로 아이와 부모의 인성교육에 집중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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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4 05:50: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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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727 황태윤 (수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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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반대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대부분 불안정하고 불행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런 사회를 배우고 자랐습니다. 거기다 청소년도 아닌 나이도 있고 아직 신체적, 정신적으로 어리숙한 나이에 저지른 행동이라 자기 스스로 그 행동이 옳은 행동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나이입니다. 부모님의 보호를 받고 자라고 자신이 저지른 실수에 스스로 책임질수 없어서 미성년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책임질 수 없는 연령과 스스로 책임져야하는 어른이랑은 다르게 대하야한다고 생각합니다.&nbsp; 그래서 그 행동이 기록이 남아 더 큰 사회 어른이 되서 그 전과 때문에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다면 더 큰 범죄를 저지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할게 아니라 처벌을 강화해야하고 옳은 행동이 무엇인지 하면 안되는 일이 무엇인지 주변 환경에서 많이 가르쳐야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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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4 05:5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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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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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11 박성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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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 연령을 하양해야한에 찬성합니다&nbsp;<br>최근따라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2021년에는 8474명의 촉법소년을 소년원을 보냈다. 2022년 6/22일  만 13세의 A군이 무인 매장에 들어가 무인포스트를 터는 등의 범죄를 저절렀습니다 무인매장에 설치된 cctv영상을 확인했을때 A군은 인적이 드문 새벽 매장안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 주머니에있던 가위를 꺼내서 무인포스트기 공간 사이로 가위를 넣고 열어젖혀 무인포스트기에 있는 현금을 챙기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열흘간에 무인매장 20곳을 털어서 갈취한 금액이 6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경찰에 붙합힌 A군은 "난 만 14세가 안된 촉법소년인데 처벌할수있겠냐?"라면서 무인매장 주인과 경찰에게 욕설과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고 결국 A군은 보호처분만 받고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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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4 06:06: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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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823전준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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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한다에 반대합니다.<br>첫번째로 최근 촉법소년관련 문제는 크게 심각하지않습니다. 위 자료를 보시면 현재 촉법소년관련 통계가 통합되어 관리되지않고있지않아 제대로 정리되지않고있기때문에 최근 여론의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증가한다는 주장은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또한 촉법소년관련 재판수는 증가하지만 보호처분결정되는 경우는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처벌받는 경우는 낮은것을 봤을때 촉법소년관련문제가 심각하지않다는것을 알수있습니다.&nbsp;<br>두번째로&nbsp;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해 처벌이 강화되더라도 그것으로 촉법소년관련범죄를 예방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연령을 하향하기보다는 근본적 예방책이 더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nbsp;<br>세번째로 과도한 처벌로 인한 나타날수있습니다 청소년 범죄 처벌의 의도는 범죄행위에 대한 의식과 품행교정이 목표입니다. 만약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한다면 과한 처벌로 인해 목표와 어긋나게 될수있고 그로인해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낙인효과를 확대하고, 사회복귀와 회복을 저해하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할수있습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형사책임 연령하향선을 14살로 권고하고있으며 캐나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소년범 처벌 강화가 재범 증가 등 역효과를 일으킨다는 이유로 연령 기준을 오히려 상향하는 추세도 나타나고 있습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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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4-04 06:42: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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