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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반)&quot;공공이익 vs 인권침해&quot; - 공익과 사익 중 우선되는 이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by 박성환</title>
      <link>https://padlet.com/cygnus924/4</link>
      <description>교과세특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해진 분량(5줄) 이상 작성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0-09-08 05:04: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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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8 전세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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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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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1 12:19: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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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8 전세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38310532</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사에 나온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의 거주지, 동선 공개등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br> 저희가 수업시간에 기본권 제한에 관해 배우며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이 첫번째 근거입니다.  <br> 두번째로는 또 다른 피해의 예방을 위해서 입니다. 기사에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일벌백계의 효과를 가져와 범죄율을 낮출 것입니다.<br> 하지만 저는 '정보지식화 사회와 인문공학'이라는 책에서 정보공개의 엄청난 파급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존보다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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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1 12:31: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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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5 이정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41503589</link>
         <description><![CDATA[<div>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지만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법원의 판결을 받지도 않은 수사 단계에서  얼굴이 알려지거나 신상이 공개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의자는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받을 것이고 자백을 강요받는 분위기가 조성 될 것입니다.  만일  최종적으로 무죄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데  신상공개로 인해 피의자와  그 가족들이 받은 피해는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br>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익을 위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야 한다면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 공개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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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3 05:13: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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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7신의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42959020</link>
         <description><![CDATA[<div>공공의 이익으로 피의자의 정보는 공개 해야 되지만 재 생각은  인권 침해 보호 가 필요한거 같습니다.  피의자의 정보가 들어나면 피의자의 가족들은 주변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사생활 침해가 입을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피의자의 정보를 알고 있기 떄문에 피의자 나 피의자의 가족등에게  손해배상이 청구 될수도 있습니다.  피의자가 잘못된 행동을 한것에 대해 벌을 받아야  되지만  피의자의 가족 등 분들은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각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처벌이 필요할거 같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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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5:48: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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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3 이예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46802309</link>
         <description><![CDATA[<div>공공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신의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가? 만약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로 낙인 찍히고 누군가에  의해 신상이 공개 되었다고  생각해보자. 자신은 성범죄자도 아니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미 사회에서는 인간 쓰레기, 인간말종으로 낙인 찍히게 된다. 그 이후 신상을 공개한 누군가가 해명을 한다해도 과연 그 타격이 가실까? 실제로 최근에 디지털 교도소에 억울하게 신상이 공개된 고대생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사건이 있었다. 범죄자 신상 공개는 공공의 이익에 있어서 유용한 장치이지만 매우 민감한 부분이며 신중해야하고 개인이 함부로 다뤄서는 안되는 장치이다. 다시 말해 신상 공개는 국가만이 다뤄야한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 중 디지털 교도소를 언급한 바가 있다. 그것이 국가 기관인가? 아니다. 그저 '자경단' 이라 하는 단체가 피의자의 신상을 개인 차원에서 공개하는 것이다. 아무런 지위도 없는 인터넷상의 사람일 뿐인 단체가 말이다. 명확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 <br> 그래서 내 결론은 신상공개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단, 국가에 의해서만 말이다. 긴 글로 거창하게 쓴 거 같지만 결국엔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익과 사익 둘 중 하나만 추구해선 안된다는 것은 알고 가야한다. 공익만을 추구하면 가난한 공산주의가 될 것이고, 사익만을 추구하면 부유한 자본주의의 빈부격차를 보게 될테니 말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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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6:05: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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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9 정유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47393473</link>
         <description><![CDATA[<div>나는 공공이익(신상공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자의 인권 또한 침해받는 것일 수 있고 국민들은 가해자의 정보를 몰라 공포와 불안에 떨며 지내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를 한다면 가해자의 정보를 알게되어 이에 대해 대처하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고 범죄의 재발율 또한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나는 개인의 인권침해보다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신상공개에 찬성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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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2:15: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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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5 박형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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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개인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의 이익도 중요개인의 이익침해와 인권침해가 동반된다면 공공의 이익을 굳이 얻기위해 개인은 공익을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않을것입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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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21 15:38: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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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3 김준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64786017</link>
         <description><![CDATA[<div>주어진 주제의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신상공개가 인권침해 즉, 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 안전 보장·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라고 서술하고 있다.  사회 안녕을 위해 또, 사회 구성원의 공통의 이익을 위해 신상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해자들은 우리 사회를 더럽히고 혼란을 초래했으며 그에 대응하는 책임을 지어야한다. <br>또 신상 공개를 하지않는 것은 국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지킴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부여할 수도 있고, 무지한 잠재적 가해자들을 미리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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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21 15:51: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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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1 우명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4/wish/764788108</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의 이익을 중요시여겨 신상공개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벌을 다 받고 출소 하여 또 그런짓을 하려 했을때 사람들의 예방방법이 줄어들고,또한 신상 정보를 공개 함으로써 그런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사람들도 되려 겁을 먹고 못할 수 도있기 때문에 공공의이익이  더 중요시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과 그의 주변인들(가족,친척)은 비난을 받겠지만 난 잘못한 사람의 주변이들 보다,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더 받지 않았으면 하는생각이므로 다시한번 공공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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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21 15:5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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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9 양서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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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이미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볼수있는데 다른사라의 인권을 해한 사람의 인권을 강력하게 보호하면 더욱 악영향을 가져올수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범죄가해자의 인권이 침해될수도 있겠지만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때문에 약간의 인권을 침해를 받아도 괜찮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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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21 15:58: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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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2 김영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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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공의 이익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인권 침해라고 생각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신상공개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다. 피해 사례라고 하면 피의자 주변 사람의 신상이 공개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관련 기사]:http://m.kmib.co.kr/view.asp?arcid=0924082773 따라서 피의자 주변 범행과 관련 없는 제3자가 피해를 받지 않게 해야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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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10-04 12:51: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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