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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교 사절의 면제와 특권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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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6-03 04:33: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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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비엔나 협약 (천안고 윤석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6205</link>
         <description><![CDATA[<p>27조</p><p>1. 접수국은 공용을 위한 공관의 자유로운 통신을 허용하며 보호하여야 한다. 공관은 자국정부 및 소재여하를 불문한 기타의 자국 공관이나 영사관과 통신을 함에 있어서, 외교신서사 및 암호 또는 부호로 된 통신문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공관은 접수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무선송신기를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다.</p><p>2. 공관의 공용통신문은 불가침이다. 공용 통신문이라 함은 공관 및 그 직무에 관련된 모든 통신문을 의미한다.</p><p>&nbsp;</p><p>3. 외교행낭은 개봉되거나 유치되지 아니한다.</p><p>&nbsp;</p><p>4. 외교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외교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다.</p><p>&nbsp;</p><p>5. 외교신서사는 그의 신분 및 외교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며,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국의 보호를 받는다.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p><p>&nbsp;</p><p>6. 파견국 또는 공관은 임시 외교신서사를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조 제5항의 규정이 또한 적용된다. 다만, 동신서사가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외교행낭을 수취인에게 인도하였을 때에는 제5항에 규정된 면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p><p>&nbsp;</p><p>7. 외교행낭은 공인된 입국항에 착륙하게 되어 있는 상업용항공기의 기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 기장은 행낭을 구성하는 포장물의 수를 표시하는 공문서를 소지하여야 하나 외교신서사로 간주되지는 아니한다. 공관은 항공기 기장으로부터 직접으로 또는 자유롭게 외교 행낭을 수령하기 위하여 공관직원을 파견할 수 있다.</p><p>&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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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3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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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서산여고 이시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6583</link>
         <description><![CDATA[<p>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43조</p><p>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p>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p>(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p><p>(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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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38: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6583</guid>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Vienna Convention on Diplomatic Relations, 1961) (충남외고 전채윤)</title>
         <author>scnfl24_3213</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7873</link>
         <description><![CDATA[<p><strong>제 34조 (조세 면제)</strong></p><ol><li><p>외교관은 접수국의 모든 직접세 및 국세, 지방세로부터 면제된다. 다만, 다음의 세금 및 부과금은 제외한다: a. 접수국 법률에 따라 지불해야 하는 사적 용도의 고정 자산에 대한 세금. b. 유산세 또는 상속세. c. 수익성 있는 상업 활동에 대한 세금. d. 특별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간접세 또는 수수료. e. 등록, 재판, 기록 유지 및 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f. 제공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요금(전기, 수도 등).</p></li></ol><p><strong>제 36조 (관세 면제)</strong></p><ol><li><p>외교관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수입 및 수출에 대한 모든 관세 및 관련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a. 개인 소유 물품의 수입. b. 사적 사용을 위한 물품의 수출.</p></li><li><p>외교관은 접수국에 도착한 후 초기 6개월 동안 외교 사절단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해 면제를 받을 수 있다.</p></li><li><p>외교관은 면세 혜택을 악용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한 물품은 외교관의 직무와 관련된 것임을 명시해야 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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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39: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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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비엔나 협약 (설화고 김지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8281</link>
         <description><![CDATA[<p>제 27조 </p><p>5 외교신서사는 신체의 불가침을 향유하며 어떠한 형태의 체포나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p><p>제 29조</p><p> 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 외교관은 어떠한 형태의 체포 또는 구금도 당하지 아니한다. 접수국은 상당한 경의로서 외교관을 대우하여야 하며 또한 그의 신체, 자유 또는 품위에 대한 여하한 침해에 대하여도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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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40: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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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쌘뽈여고 이다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68558</link>
         <description><![CDATA[<p><strong>제31조</strong>&nbsp;&nbsp;</p><p>1. 외교관은&nbsp;접수국의&nbsp;형사재판&nbsp;관할권으로부터의&nbsp;면제를&nbsp;향유한다.&nbsp;외교관은&nbsp;또한,&nbsp;다음&nbsp;경우를&nbsp;제외하고는,&nbsp;접수국의&nbsp;민사&nbsp;및&nbsp;행정재판&nbsp;관할권으로부터의&nbsp;면제를&nbsp;향유한다.</p><p>(a) 접수국의&nbsp;영역내에&nbsp;있는&nbsp;개인부동산에&nbsp;관한&nbsp;부동산&nbsp;소송.&nbsp;단,&nbsp;외교관이&nbsp;공관의&nbsp;목적을&nbsp;위하여&nbsp;파견국을&nbsp;대신하여&nbsp;소유하는&nbsp;경우는&nbsp;예외이다.</p><p>(b) 외교관이&nbsp;파견국을&nbsp;대신하지&nbsp;아니하고&nbsp;개인으로서&nbsp;유언집행인,&nbsp;유산관리인,&nbsp;상속인&nbsp;또는&nbsp;유산수취인으로서&nbsp;관련된&nbsp;상속에&nbsp;관한&nbsp;소송.</p><p>(c) 접수국에서&nbsp;외교관이&nbsp;그의&nbsp;공적직무&nbsp;이외로&nbsp;행한&nbsp;직업적&nbsp;또는&nbsp;상업적활동에&nbsp;관한&nbsp;소송.</p><p>2. 외교관은&nbsp;증인으로서&nbsp;증언을&nbsp;행할&nbsp;의무를&nbsp;지지&nbsp;아니한다.</p><p>3. 본조&nbsp;제1항&nbsp;(a),&nbsp;(b)&nbsp;및&nbsp;(c)에&nbsp;해당되는&nbsp;경우를&nbsp;제외하고는,&nbsp;외교관에&nbsp;대하여&nbsp;여하한&nbsp;강제&nbsp;집행조치도&nbsp;취할&nbsp;수&nbsp;없다.&nbsp;전기의&nbsp;강제&nbsp;집행조치는&nbsp;외교관의&nbsp;신체나&nbsp;주거의&nbsp;불가침을&nbsp;침해하지&nbsp;않는&nbsp;경우에&nbsp;취할&nbsp;수&nbsp;있다.</p><p>4. 접수국의&nbsp;재판관할권으로부터&nbsp;외교관을&nbsp;면제하는&nbsp;것은&nbsp;파견국의&nbsp;재판관할권으로부터&nbsp;외교관을&nbsp;면제하는&nbsp;것은&nbsp;아니다.&nbsp;</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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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40: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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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천안고 최우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0304</link>
         <description><![CDATA[<p><strong>제27조</strong>&nbsp;&nbsp;</p><p><br/></p><p>1. 접수국은&nbsp;공용을&nbsp;위한&nbsp;공관의&nbsp;자유로운&nbsp;통신을&nbsp;허용하며&nbsp;보호하여야&nbsp;한다.&nbsp;공관은&nbsp;자국정부&nbsp;및&nbsp;소재여하를&nbsp;불문한&nbsp;기타의&nbsp;자국&nbsp;공관이나&nbsp;영사관과&nbsp;통신을&nbsp;함에&nbsp;있어서,&nbsp;외교신서사&nbsp;및&nbsp;암호&nbsp;또는&nbsp;부호로&nbsp;된&nbsp;통신문을&nbsp;포함한&nbsp;모든&nbsp;적절한&nbsp;방법을&nbsp;사용할&nbsp;수&nbsp;있다.&nbsp;다만,&nbsp;공관은&nbsp;접수국의&nbsp;동의를&nbsp;얻어야만&nbsp;무선송신기를&nbsp;설치하고&nbsp;사용할&nbsp;수&nbsp;있다.</p><p><br/></p><p>2. 공관의&nbsp;공용통신문은&nbsp;불가침이다.&nbsp;공용&nbsp;통신문이라&nbsp;함은&nbsp;공관&nbsp;및&nbsp;그&nbsp;직무에&nbsp;관련된&nbsp;모든&nbsp;통신문을&nbsp;의미한다.</p><p><br/></p><p>3. 외교행낭은&nbsp;개봉되거나&nbsp;유치되지&nbsp;아니한다.</p><p><br/></p><p>4. 외교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은&nbsp;그&nbsp;특성을&nbsp;외부에서&nbsp;식별할&nbsp;수&nbsp;있는&nbsp;표지를&nbsp;달아야&nbsp;하며&nbsp;공용을&nbsp;목적으로&nbsp;한&nbsp;외교문서나&nbsp;물품만을&nbsp;넣을&nbsp;수&nbsp;있다.</p><p><br/></p><p>5. 외교신서사는&nbsp;그의&nbsp;신분&nbsp;및&nbsp;외교&nbsp;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의&nbsp;수를&nbsp;표시하는&nbsp;공문서를&nbsp;소지하여야&nbsp;하며,&nbsp;그의&nbsp;직무를&nbsp;수행함에&nbsp;있어서&nbsp;접수국의&nbsp;보호를&nbsp;받는다.&nbsp;외교신서사는&nbsp;신체의&nbsp;불가침을&nbsp;향유하며&nbsp;어떠한&nbsp;형태의&nbsp;체포나&nbsp;구금도&nbsp;당하지&nbsp;아니한다.</p><p><br/></p><p>6. 파견국&nbsp;또는&nbsp;공관은&nbsp;임시&nbsp;외교신서사를&nbsp;지정할&nbsp;수&nbsp;있다.&nbsp;이러한&nbsp;경우에는&nbsp;본조&nbsp;제5항의&nbsp;규정이&nbsp;또한&nbsp;적용된다.&nbsp;다만,&nbsp;동신서사가&nbsp;자신의&nbsp;책임하에&nbsp;있는&nbsp;외교행낭을&nbsp;수취인에게&nbsp;인도하였을&nbsp;때에는&nbsp;제5항에&nbsp;규정된&nbsp;면제가&nbsp;적용되지&nbsp;아니한다.<br></p><p><br/></p><p>7. 외교행낭은&nbsp;공인된&nbsp;입국항에&nbsp;착륙하게&nbsp;되어&nbsp;있는&nbsp;상업용항공기의&nbsp;기장에게&nbsp;위탁할&nbsp;수&nbsp;있다.&nbsp;동&nbsp;기장은&nbsp;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의&nbsp;수를&nbsp;표시하는&nbsp;공문서를&nbsp;소지하여야&nbsp;하나&nbsp;외교신서사로&nbsp;간주되지는&nbsp;아니한다.&nbsp;공관은&nbsp;항공기&nbsp;기장으로부터&nbsp;직접으로&nbsp;또는&nbsp;자유롭게&nbsp;외교&nbsp;행낭을&nbsp;수령하기&nbsp;위하여&nbsp;공관직원을&nbsp;파견할&nbsp;수&nbsp;있다.</p><p><br/></p><p><strong>필요한 이유</strong> (비밀 보장, 신뢰 구축)</p><p> 국가 간의 소통에는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를 보호 할 수 있다. 또한 상호 불가침 약속을 통해 국가 간 신뢰를 쌓고, 안정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p><p><br/></p><p><strong>예상되는 부작용</strong> (불법 물품 밀수, 국가 극비 정보 유출)</p><p><strong> </strong>외교 행랑을 통해 마약, 무기, 문화재 등 불법 물품을 국경을 넘어 운반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 법을 위반하며, 주권 국가의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또한 외교 문서와 통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때로는 이러한 특권을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나 스파이 장비를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p><p><br/></p><p><strong>사례</strong></p><p>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의 독살에 사용된 물질이 VX(맹독성 신경작용제)으로 밝혀진 가운데 VX의 반입 경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가겡서는 '외교행낭'이 관련 물질의 유입통로가 됐을거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093124?sid=100">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093124?sid=100</a></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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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42: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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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비엔나 협약(천안고 정우영)</title>
         <author>wooyoung3079</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0707</link>
         <description><![CDATA[<p>제43조&nbsp; 관할권으로부터의 면제</p><p>1. 영사관원과 사무직원은 영사직무의 수행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접수국의 사법 또는 행정당국의 관할권에 복종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p>2. 다만, 본조 1항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민사소송에 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p><p>(a) 영사관원 또는 사무직원이 체결한 계약으로서 그가 파견국의 대리인으로서 명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으로부터 제기되는 민사소송</p><p>(b) 접수국내의 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하는 민사소송</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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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42: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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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이건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1380</link>
         <description><![CDATA[<p>사례</p><p>최근 5년간 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이 70여건의 음주운전, 경찰 폭행 사건을 일으켰지만 이중 99%가 면책특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면책특권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p><p><br></p><p><br></p><p><br></p><p>비엔나협약</p><p><strong>제22조</strong>&nbsp;&nbsp;</p><p>1. 공관지역은&nbsp;불가침이다.&nbsp;접수국의&nbsp;관헌은&nbsp;공관장의&nbsp;동의없이는&nbsp;공관지역에&nbsp;들어가지&nbsp;못한다.</p><p><br></p><p>2. 접수국은&nbsp;어떠한&nbsp;침입이나&nbsp;손해에&nbsp;대하여도&nbsp;공관지역을&nbsp;보호하며,&nbsp;공관의&nbsp;안녕을&nbsp;교란시키거나&nbsp;품위의&nbsp;손상을&nbsp;방지하기&nbsp;위하여&nbsp;모든&nbsp;적절한&nbsp;조치를&nbsp;취할&nbsp;특별한&nbsp;의무를&nbsp;가진다.</p><p><br></p><p>3. 공관지역과&nbsp;동&nbsp;지역내에&nbsp;있는&nbsp;비품류&nbsp;및&nbsp;기타&nbsp;재산과&nbsp;공관의&nbsp;수송수단은&nbsp;수색,&nbsp;징발,&nbsp;차압&nbsp;또는&nbsp;강제집행으로부터&nbsp;면제된다.</p><p><br></p><p><br></p><p><br></p><p>필요한이유</p><p>이러한 외교공관의 불가침이 인정되는 것은 공관이 파견국의 영토의 일부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외교대표에 대한 예우의 관념과 사절의 직무수행을 용이하게 할 필요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오늘날의 지배적인 입장이다.</p><p><br></p><p><br></p><p>예상되는 부작용</p><p>위 사례처럼 외교관 특권으로 몇 십 건의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가족들의 범죄까지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처럼 이런 권리를 악용하는 사례가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98" />
         <pubDate>2024-06-03 10:4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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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례(쌘뽈여고 이다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1725</link>
         <description><![CDATA[<p>미국과 아르헨티나</p><p>2001년 아르헨티나의 디폴트 사태 이후, 많은 채권자들이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아르헨티나 정부에 대한 채무 상환을 요구함.</p><p>미국 법원은 아르헨티나의 상업적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채무 상환을 명령함.</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kif.re.kr/kmfiledir/130537766776093750_6-s-3.pdf" />
         <pubDate>2024-06-03 10:43: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1725</guid>
      </item>
      <item>
         <title>사례(서산여고 이시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4961</link>
         <description><![CDATA[<p>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의 외교차량이 허용되지 않은 시간에 버스전용 도로를 주행하였다. 국내차량과 같게 '교통 딱지'는 피할 수 없지만, 면책 특권때문에 이를 안내고 버텨도 소용이 없다.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은 "전화로는 설명이 어렵고 (대사관을) 방문하시면 입장을 밝히겠다"하면서도 "외교관 면책 특권이 있는데, 기사 낼 때 외교부와 상의하고 내야 하는 것 아닌지...공관 차량을 촬영하는 건 'privacy invasion'(사생활 침해)이 될 수도 있다"라고 답했다고 전해진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65683&amp;ref=A" />
         <pubDate>2024-06-03 10:47: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4961</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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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 (충남외고 전채윤)</title>
         <author>scnfl24_3213</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5255</link>
         <description><![CDATA[<p>런던의 혼잡 통행료를 미납한 주영미국대사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은 외교적 면책을 주장하며 납부를 거부했고, TfL은 이를 ICJ에 회부하여 혼잡통행료 미납액을 모두 징수할 것이라며 경고했다. 미국은 비엔나 협약에 따라 외교 공관은 면제되는 세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TfL은 혼잡 통행료는 서비스료로서 면제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5358Y" />
         <pubDate>2024-06-03 10:47: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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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설화고등학교 박도준)</title>
         <author>parkdojun08</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5723</link>
         <description><![CDATA[<ul><li><p><strong>제 27조</strong></p><p>1. 접수국은&nbsp;공용을&nbsp;위한&nbsp;공관의&nbsp;자유로운&nbsp;통신을&nbsp;허용하며&nbsp;보호하여야&nbsp;한다.&nbsp;공관은&nbsp;자국정부&nbsp;및&nbsp;소재여하를&nbsp;불문한&nbsp;기타의&nbsp;자국&nbsp;공관이나&nbsp;영사관과&nbsp;통신을&nbsp;함에&nbsp;있어서,&nbsp;외교신서사&nbsp;및&nbsp;암호&nbsp;또는&nbsp;부호로&nbsp;된&nbsp;통신문을&nbsp;포함한&nbsp;모든&nbsp;적절한&nbsp;방법을&nbsp;사용할&nbsp;수&nbsp;있다.&nbsp;다만,&nbsp;공관은&nbsp;접수국의&nbsp;동의를&nbsp;얻어야만&nbsp;무선송신기를&nbsp;설치하고&nbsp;사용할&nbsp;수&nbsp;있다.</p><p><br></p><p>2. 공관의&nbsp;공용통신문은&nbsp;불가침이다.&nbsp;공용&nbsp;통신문이라&nbsp;함은&nbsp;공관&nbsp;및&nbsp;그&nbsp;직무에&nbsp;관련된&nbsp;모든&nbsp;통신문을&nbsp;의미한다.</p><p><br></p><p>3. 외교행낭은&nbsp;개봉되거나&nbsp;유치되지&nbsp;아니한다.</p><p><br></p><p>4. 외교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은&nbsp;그&nbsp;특성을&nbsp;외부에서&nbsp;식별할&nbsp;수&nbsp;있는&nbsp;표지를&nbsp;달아야&nbsp;하며&nbsp;공용을&nbsp;목적으로&nbsp;한&nbsp;외교문서나&nbsp;물품만을&nbsp;넣을&nbsp;수&nbsp;있다.<br></p><p>5. 외교신서사는&nbsp;그의&nbsp;신분&nbsp;및&nbsp;외교&nbsp;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의&nbsp;수를&nbsp;표시하는&nbsp;공문서를&nbsp;소지하여야&nbsp;하며,&nbsp;그의&nbsp;직무를&nbsp;수행함에&nbsp;있어서&nbsp;접수국의&nbsp;보호를&nbsp;받는다.&nbsp;외교신서사는&nbsp;신체의&nbsp;불가침을&nbsp;향유하며&nbsp;어떠한&nbsp;형태의&nbsp;체포나&nbsp;구금도&nbsp;당하지&nbsp;아니한다.<br></p><p>6. 파견국&nbsp;또는&nbsp;공관은&nbsp;임시&nbsp;외교신서사를&nbsp;지정할&nbsp;수&nbsp;있다.&nbsp;이러한&nbsp;경우에는&nbsp;본조&nbsp;제5항의&nbsp;규정이&nbsp;또한&nbsp;적용된다.&nbsp;다만,&nbsp;동신서사가&nbsp;자신의&nbsp;책임하에&nbsp;있는&nbsp;외교행낭을&nbsp;수취인에게&nbsp;인도하였을&nbsp;때에는&nbsp;제5항에&nbsp;규정된&nbsp;면제가&nbsp;적용되지&nbsp;아니한다.<br></p><p>7. 외교행낭은&nbsp;공인된&nbsp;입국항에&nbsp;착륙하게&nbsp;되어&nbsp;있는&nbsp;상업용항공기의&nbsp;기장에게&nbsp;위탁할&nbsp;수&nbsp;있다.&nbsp;동&nbsp;기장은&nbsp;행낭을&nbsp;구성하는&nbsp;포장물의&nbsp;수를&nbsp;표시하는&nbsp;공문서를&nbsp;소지하여야&nbsp;하나&nbsp;외교신서사로&nbsp;간주되지는&nbsp;아니한다.&nbsp;공관은&nbsp;항공기&nbsp;기장으로부터&nbsp;직접으로&nbsp;또는&nbsp;자유롭게&nbsp;외교&nbsp;행낭을&nbsp;수령하기&nbsp;위하여&nbsp;공관직원을&nbsp;파견할&nbsp;수&nbsp;있다.</p><p><br></p></li><li><p><strong>제30조</strong>&nbsp;&nbsp;</p><p><br></p><p>1. 외교관의&nbsp;개인주거는&nbsp;공관지역과&nbsp;동일한&nbsp;불가침과&nbsp;보호를&nbsp;향유한다.</p><p><br></p><p>2. 외교관의&nbsp;서류,&nbsp;통신문&nbsp;그리고&nbsp;제31조제3항에&nbsp;규정된&nbsp;경우를&nbsp;제외한&nbsp;그의&nbsp;재산도&nbsp;동일하게&nbsp;불가침권을&nbsp;향유한다.</p><p><br></p></li><li><p><strong>제40조</strong>&nbsp;&nbsp;</p><p><br></p><p>1. 외교관이&nbsp;부임,&nbsp;귀임&nbsp;또는&nbsp;본국으로&nbsp;귀국하는&nbsp;도중&nbsp;여권사증이&nbsp;필요한&nbsp;경우,&nbsp;그에게&nbsp;여권사증을&nbsp;부여한&nbsp;제3국을&nbsp;통과하거나&nbsp;또는&nbsp;제3국의&nbsp;영역내에&nbsp;있을&nbsp;경우에,&nbsp;제3국은&nbsp;그에게&nbsp;불가침권과&nbsp;그의&nbsp;통과나&nbsp;귀국을&nbsp;보장함에&nbsp;필요한&nbsp;기타&nbsp;면제를&nbsp;부여하여야&nbsp;한다.&nbsp;동&nbsp;규정은,&nbsp;특권이나&nbsp;면제를&nbsp;향유하는&nbsp;외교관의&nbsp;가족이&nbsp;동&nbsp;외교관을&nbsp;동반하거나&nbsp;그와&nbsp;합류하거나&nbsp;자국에&nbsp;귀국하기&nbsp;위하여&nbsp;별도로&nbsp;여행하는&nbsp;경우에도&nbsp;적용된다.</p><p><br></p><p>2. 본&nbsp;조&nbsp;제1항에&nbsp;명시된&nbsp;것과&nbsp;유사한&nbsp;사정하에서&nbsp;제3국은,&nbsp;공관의&nbsp;행정&nbsp;및&nbsp;기능직원&nbsp;또는&nbsp;노무직원과&nbsp;그들가족이&nbsp;그&nbsp;영토를&nbsp;통과함을&nbsp;방해하여서는&nbsp;아니된다.</p><p><br></p><p>3. 제3국은&nbsp;암호&nbsp;또는&nbsp;부호로&nbsp;된&nbsp;통신문을&nbsp;포함하여&nbsp;통과중인&nbsp;공문서와&nbsp;기타&nbsp;공용통신에&nbsp;대하여&nbsp;접수국이&nbsp;허여하는&nbsp;동일한&nbsp;자유와&nbsp;보호를&nbsp;부여하여야&nbsp;한다.&nbsp;제3국은,&nbsp;사증이&nbsp;필요한&nbsp;경우&nbsp;여권사증이&nbsp;부여된&nbsp;외교신서사와&nbsp;통과중인&nbsp;외교행낭에&nbsp;대하여&nbsp;접수국이&nbsp;부여하여야&nbsp;하는&nbsp;동일한&nbsp;불가침권과&nbsp;보호를&nbsp;부여하여야&nbsp;한다.</p><p><br></p><p>4. 본조&nbsp;제1항,&nbsp;제2항,&nbsp;및&nbsp;제3항에&nbsp;따른&nbsp;제3국의&nbsp;의무는,&nbsp;전기&nbsp;각항에서&nbsp;언급한&nbsp;자와&nbsp;공용통신&nbsp;및&nbsp;외교행낭이&nbsp;불가항력으로&nbsp;제3국의&nbsp;영역내에&nbsp;들어간&nbsp;경우에도&nbsp;적용된다.</p></li></ul><p><br></p><p><br></p><pre><code>https://law.go.kr/trtySc.do?menuId=1&amp;subMenuId=25&amp;tabMenuId=135&amp;query=%EB%B9%84%EC%97%94%EB%82%98%20%ED%98%91%EC%95%BD#licTrty15961</code></pre>]]></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48: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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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 (충남외고 전채윤) </title>
         <author>scnfl24_3213</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6238</link>
         <description><![CDATA[<p>외교관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외교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평등한 외교 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외교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하고,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48: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6238</guid>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쌘뽈여고 이다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6441</link>
         <description><![CDATA[<ol><li><p>국제 연합의 기능적 필요성 : 세계 평화유지 활동 UN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역할</p></li><li><p>정치적 중립성 유지 </p></li><li><p>임무의 효율성 및 신속성 : 복잡한 소송 절차에 얽매이게 되면 신속한 결정과 행동이 필요한 상황에서 못할 수가 있으므로 임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 위해</p></li></ol><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file:///C:/Users/leeda/Downloads/17.%EC%9D%B4%EC%A7%84%EA%B7%9C.pdf</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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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48: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6441</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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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천안고 정우영)</title>
         <author>wooyoung3079</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6617</link>
         <description><![CDATA[<p>주한 외교관과 그 가족들이 수십 번의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재판 관할권 면제 특권을 활용해 형사처벌을 피해갔다는 이야기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598" />
         <pubDate>2024-06-03 10:49: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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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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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 (설화고 김지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7436</link>
         <description><![CDATA[<p>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의 40대 A씨가 만취하여 난동을 피우다가 용산 경찰서에서 체포하였지만, 그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석방되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m.seoul.co.kr/news/society/2023/07/27/20230727500079" />
         <pubDate>2024-06-03 10:50: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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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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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작용 (충남외고 전채윤)</title>
         <author>scnfl24_3213</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8258</link>
         <description><![CDATA[<p>앞서 제시한 사례처럼,  면책이 과도하게 이용되면 외교 당국이 일부 국가의 규정을 무시하고 부당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제 관계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상황이 될것이다. 더불어, 현지 인구의 불만과 갈등을 유발하게 될것이며 이런 경우에는 외교 당국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0: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78258</guid>
      </item>
      <item>
         <title>필요성(서산여고 이시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0576</link>
         <description><![CDATA[<p>외교관은 주재국에서 본국의 정책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적 압력이나 간섭 없이 외교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외교 임무 과정에서 주재국과의 갈등을 빚을 경우, 갈등 상황에서 외교관이 신변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보호한다. 만약 외교관 면책 특권이 없어 주재국이 외교관을 체포하거나 기소하게 된다면 국제적 긴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교관 면책 특권은 외교 임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3:3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0576</guid>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천안고 정우영)</title>
         <author>wooyoung3079</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0901</link>
         <description><![CDATA[<ol><li><p>외교관 활동의 자유 보장해야 하기에 필요하다</p></li></ol><ol start="2"><li><p>상호주의 원칙 준수를 위해 필요하다 </p></li></ol><ol start="3"><li><p>국가간 원만한 외교 관계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p></li><li><p>국가를 대표하는 이이기에 외교관의 신분 보호가 필요하다</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3: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0901</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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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례 (천안고 윤석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1007</link>
         <description><![CDATA[<p><strong>몰디브, 이스라엘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한다</strong></p><p><br></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43189.html" />
         <pubDate>2024-06-03 10:54: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1007</guid>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 (설화고등학교 박도준)</title>
         <author>parkdojun08</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1661</link>
         <description><![CDATA[<p>서류와 문서, 통신의 불가침이 필요한 이유는</p><p>외교 통신등의 문서나 기록등은 매우 중요하며 자국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만일 해당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자국과 소통을 하기 힘들어지며, 내용이 노출되거나 검열, 수정등의 문제로 제때 정보를 습득하기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4: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1661</guid>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 (설화고 김지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2461</link>
         <description><![CDATA[<p>국가 사이에 외교관계에 있어서 외교관이 타국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받기 위해서는 신체 및 명예의 불가침이 존재하여야 한다. 가령 접수국의 폭동, 파견국과의 외교 분쟁, 전쟁으로 인하여 파견국의 외교관이 본국의 보호를 제대로 받기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보장하여야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5: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2461</guid>
      </item>
      <item>
         <title>부작용(서산여고 이시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3948</link>
         <description><![CDATA[<p>만약 이러한 면책 특권이 악용되거나 남용된다면 외교관의 범죄 행위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두 국가 간의 외교적 긴장을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면책 특권을 통해 외교관이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외교 관계 및 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불러일으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6: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3948</guid>
      </item>
      <item>
         <title>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 김지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4424</link>
         <description><![CDATA[<p>신체에 대한 불가침으로 인하여 외교관이 위에 제시된 사례처럼 난동을 피우더라도 해당 접수국에서 제대로된 대응을 못하게 된다. 이 경우 외교관이 이 불가침특권을 남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7: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4424</guid>
      </item>
      <item>
         <title>필요한 이유 (천안고 윤석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4563</link>
         <description><![CDATA[<p>서류와 문서,통신의 불가침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외교관의 통신 내용이 감시 및 차단될 경우, 본국과의 긴급 연락이나 신변 보호 요청이 어려워질 수 있고 이는 외교관의 안전을 위협하고, 원활한 공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고 이는 외교관의 안전 및 신변 보호를 어렵게 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7:4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4563</guid>
      </item>
      <item>
         <title>예상되는 부작용 (설화고등학교 박도준)</title>
         <author>parkdojun08</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213</link>
         <description><![CDATA[<p>특권을 남용하며 불법 활동 (마약 밀매, 불법 무기 거래, 금융 범죄 등) 을 진행하며 전달해야 하는 정보등을 외교 우편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8: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213</guid>
      </item>
      <item>
         <title>부작용(천안고 정우영)</title>
         <author>wooyoung3079</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293</link>
         <description><![CDATA[<ol><li><p><strong>범죄 면책으로 외교관의 범죄 행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strong></p></li><li><p><strong>가족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도 면제가 적용되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strong></p></li><li><p><strong>외교관이 주재국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게 되면, 부저부패에 대한 처벌이 어렵다</strong></p></li></o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8:2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293</guid>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435</link>
         <description><![CDATA[<p>제 29조</p><p>‘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p><p><br></p><p>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p><p><br></p><p>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p><p><br></p><p>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8: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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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예상되는 부작용 (쌘뽈여고 이다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657</link>
         <description><![CDATA[<ol><li><p>법적 책임을 회피한다.</p></li><li><p>현지 법률 시스템 무시. : 자국의 의미지 손상 </p></li><li><p>현지 정부와의 갈등</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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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58: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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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 쌘뽈여고 양선경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992</link>
         <description><![CDATA[<p><strong>제22조</strong></p><p><strong>1. 공관지역은</strong>&nbsp;<strong>불가침이다</strong>.&nbsp;<strong>접수국의</strong>&nbsp;<strong>관헌은</strong>&nbsp;<strong>공관장의</strong>&nbsp;<strong>동의없이는</strong>&nbsp;<strong>공관지역에</strong>&nbsp;<strong>들어가지</strong>&nbsp;<strong>못한다</strong>.</p><p>2. <strong>접수국은</strong>&nbsp;<strong>어떠한</strong>&nbsp;<strong>침입이나</strong>&nbsp;<strong>손해에</strong>&nbsp;<strong>대하여도</strong>&nbsp;<strong>공관지역을</strong>&nbsp;<strong>보호하며</strong>,&nbsp;<strong>공관의</strong>&nbsp;<strong>안녕을</strong>&nbsp;<strong>교란시키거나</strong>&nbsp;<strong>품위의</strong>&nbsp;<strong>손상을</strong>&nbsp;<strong>방지하기</strong>&nbsp;<strong>위하여</strong>&nbsp;<strong>모든</strong>&nbsp;<strong>적절한</strong>&nbsp;<strong>조치를</strong>&nbsp;<strong>취할</strong>&nbsp;<strong>특별한</strong>&nbsp;<strong>의무를</strong>&nbsp;<strong>가진다</strong>.</p><p>3. <strong>공관지역과</strong>&nbsp;<strong>동</strong>&nbsp;<strong>지역내에</strong>&nbsp;<strong>있는</strong>&nbsp;<strong>비품류</strong>&nbsp;<strong>및</strong>&nbsp;<strong>기타</strong>&nbsp;<strong>재산과</strong>&nbsp;<strong>공관의</strong>&nbsp;<strong>수송수단은</strong>&nbsp;<strong>수색</strong>,&nbsp;<strong>징발</strong>,&nbsp;<strong>차압</strong>&nbsp;<strong>또는</strong>&nbsp;<strong>강제집행으로부터</strong>&nbsp;<strong>면제된다</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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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0:5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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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비엔나 협약 (충남외고 박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994</link>
         <description><![CDATA[<p>제 29조</p><p>‘외교관의 신체는 불가침이다.’</p><p><br></p><p>필요한 이유: 외교관은 국가를 대표하기 위해 해외에서 활동하고 국제적인 위험관계에 직면할 수 도 있다. 따라서 외교관의 신체적인 안전의 보호는 꼭 필요하다.</p><p><br></p><p>악용: 외교관이 자신의 특권을 이용해 법률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데 활용할 수 있으며 법률을 무시할 수도 있다.</p><p><br></p><p>사례: 한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이 20대 여성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했지만 외교관으로 형사상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다.</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3165512</a></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9: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5994</guid>
      </item>
      <item>
         <title>면책 특권 필요 이유 ( 쌘뽈여고 양선경 )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6532</link>
         <description><![CDATA[<p>1.외교적 면책 보장</p><p>외교 공관 및 주거는 외교관들이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외교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음</p><p>2.주권 존중</p><p>외교 공관은 외국 주권의 연장선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주재국이 해당 공관에 대해 간섭할 경우 주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음.</p><p>3.정보 보호</p><p>외교 공관 및 주거는 기밀 정보를 보관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수집된 기밀 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있음.</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0:59:5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6532</guid>
      </item>
      <item>
         <title>해당 특권의 부작용 ( 쌘뽈여고 양선경 )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6786</link>
         <description><![CDATA[<p>1.범죄 피난처로 악용되는 경우 발생</p><p>일부 몇몇 외교관이나 공관 직원이 외교 특권을 악용하여서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 처벌을 피할 수 있음.</p><p>2.외교 공관 내 불법 활동 은폐 : 외교 공관의 불가침 특권을 이용하여 공관 내에서 첩보 활동 또는 기타 불법적 활동들을 은폐할 수 있음.</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06-03 11:00: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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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천안고 윤여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7386</link>
         <description><![CDATA[<p>광주에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며, 면책특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주한벨기에 대사의 부인도 폭행 사건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대사관은 면책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찰 조사에 한정된 것으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입니다. 최근 5년간 주한 외교사절의 사건 사고는 69건이며 대부분이 면책특권으로 처벌을 피했습니다.</p><p><br></p><p>비엔나 협약</p><p>제22조  </p><p>1.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다.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한다.</p><p>2.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진다.</p><p>3.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p><p><br></p><p>필요한 이유:</p><p>외교 활동의 원활한 수행: 외교 공관은 외교 사절이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외교 활동을 수행하는 중요한 장소인데 공관이 불가침의 장소로 보호되지 않으면 외교 사절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p><p>외교 사절의 안전 보장: 외교 사절과 그 가족은 외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신변의 안전이 보장되어야하기 때문이다. </p><p>외교적 의사소통의 보호: 외교 공관은 기밀 정보를 다루는 장소이기 때문에 공관의 불가침성은 외교적 의사소통과 기밀 정보의 보호를 보장한다.</p><p><br></p><p>예상되는 부작용: 외교 사절의 면제와 특권이 지나치게 남용될 경우 시민들 사이에서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생겨 사회적 불만이 증가할 수 있고 외교 사절의 법적 면제로 인해 피해를 입은 개인이나 기업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17279&amp;ref=A" />
         <pubDate>2024-06-03 11:00: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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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예상되는 부작용( 천안고 윤석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88279</link>
         <description><![CDATA[<p>외교관의 서류와 문서,통신이 불가침이 되면, 이를 악용하여 국가 기밀이나 중요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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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6-03 11:01: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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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례 (설화고등학교 박도준)</title>
         <author>parkdojun08</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92578</link>
         <description><![CDATA[<p>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 출입구를 강제로 부수고 진입하여 글라스를 체포하였습니다. 이 일로 통신 불가침 원칙을 위반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에콰도로 경찰이 대사관 내에 강제로 진입함에 따라 대사관 내부에 있는 문서와 통신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news.koreadaily.com/2024/04/08/society/international/20240408152359488.html">https://news.koreadaily.com/2024/04/08/society/international/20240408152359488.html</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ews.koreadaily.com/2024/04/08/society/international/20240408152359488.html" />
         <pubDate>2024-06-03 11:06: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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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특권 사례 ( 쌘뽈여고 양선경 )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s0esza2t0p7pswnl/wish/3016396449</link>
         <description><![CDATA[<p>에콰도르 경찰의 멕시코 대사관 급습 사건</p><p><br/></p><p>에콰도르 경찰이 에콰도르 전 부통령을 체포하겠다며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뒤 단교를 선언했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에콰도르가 “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하고, 멕시코 주권도 침해했다.” 면서 에콰도르와 외교관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고 말했다.</p><p><br/></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5167811" />
         <pubDate>2024-06-03 11:11: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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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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