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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법에 적용되는 법적연령을 낮춰야 한다 (토론놀이터 팀) by 김지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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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김상희, 박혜원, 신귀여, 이남희, 장윤진, 장지선</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3-17 04:1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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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장 : 그렇다.</title>
         <author>lxxxllzzzl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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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7 05:42: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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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입장 : 그렇지 않다.</title>
         <author>lxxxllzzzl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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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17 08:42: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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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rmreo8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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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6 10:48: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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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사책임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title>
         <author>rmreo8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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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6 10:54: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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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title>
         <author>rmreo8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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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a : 그런데 소년범들은 인터넷상에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단편적인 정보만 습득을 해서 이를 오해하고 범죄를 저지른 것이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주입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만든 것은 분명 가정과 사회의 책임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청소년들에게 그 화살이 꽂히는 게 맞는가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입니다.<br>b : 네 이 지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거는 과연 처벌만이 답인가? 이분들을 개도하고 갱생하고 또 좀 더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끔 교육도 필요한 것 같아요.<br>a :&nbsp; UN 아동권리협약 잘 아시죠?<br>b :&nbsp; 그럼요.<br>a : 그것을 우리나라가 비준하고 있어요. 요약하자면 18세 미만의 아동은 사형도, 종신형도 안 된다고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와 보수 정당들이 헌법소원, 법률 개정 등을 통해서 아동복지법을 폐지하려고 시도했으나 안 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br>a :&nbsp; 그렇군요.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감형이 성인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br>b : 그 제 아이가 6살인데 그 아이가 고의로 살인했을 때 처벌을 해야 한다는 논리와 다름없어요. 미안해.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미성년자는 성인만큼 사회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어요. 성인들은 미성년자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의무교육을 비롯한 여러 경험을 통해 충분할 정도로 사회에서 요구하는 윤리, 도덕적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그런데 그 성인의 범행과 도덕적 교육을 덜 받은 생물학적으로 판단력이 낮은 청소년의 범죄와 재질이 같다고 할 수 있을까요?<br>a : 그렇죠. 같을 수는 없죠. 이게 아무래도 교육을 많이 받은 성인들이 교육을 받지 못한 어린이들 혹은 아까 얘기했던 6살이 동등하게 처벌을 받는 규칙이 있다.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br>&nbsp;b : 결코 이렇게 처벌 수준을 나눠 놓은 게, 공정 및 정의에 바란다고 저는 해석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br>a : 사실 이 이슈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되냐? 아니면 처벌 강화가 아니라 이분들을 개도 교육을 해야 되냐? 이거를 놓고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br>a : 저는 사실 이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만 13세로 낮추자, 만 12세로 낮추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물론 지금 선거권이 이제 18세 미만으로 내려갔잖아요. 권리는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권리가 확장이 됐다고 해서 자신의 의무가 확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똑같은 논리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 14세나 만 13세가 충분히 사회화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는 충분한 고려와 연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br>&nbsp;b : 제가 안 그래도 관련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해외에서는 한국보다는 처벌 연령이 상당히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이 좀 더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 아니냐. 특히 요즘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모방 범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시대에 맞게끔 규정을 바꿔 재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긴 하거든요.<br>&nbsp;<br>a : 제가 여태까지 형사 미성년자 제도의 당위성을 좀 강조하긴 했는데, 김혜수 배우님 말씀대로 대부분의 법률가들은 소년범들을 혐오합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청소년들 여러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돈이 참 무섭습니다.<br>b : 민사 손해배상.<br>a : 네 민사 손해배상으로 집안의 기둥뿌리 뽑힐 수 있고 성인이 되어서도 당신한테 따라가는 빚이 될 수 있어요. 그걸 한 번 다시 강조하고 싶습니다.<br>b : 네 성인이 되어서도 그 빚을 갚으며 살아야 된다.<br>a :&nbsp; 네 인생은 실전이잖아요.<br><br>촉법소년, 형사처분 모면해도 '민사 손해배상' 평생 따라와</div><ul><li><a href="https://www.nocutnews.co.kr/reporter/1152">울산CBS 김성광 PD</a> <a href="mailto:flysg2@cbs.co.kr">메일보내기</a></li><li>2022-03-17 17:39</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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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6 11:17: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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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벌 강화 시 ‘교도소 과밀화’ 우려도</title>
         <author>rmreo8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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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6 11:27: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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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차례 절도하고 붙잡히자 &quot;촉법인데요&quot;…영악해진 소년 범죄, 문제 없나</title>
         <author>rmreo84</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475393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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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6 11:31: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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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9;촉법소년&#39; 정의 (네이버 시사상식사전)</title>
         <author>jjeeseon</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2296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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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09:55: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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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등토론배틀&lt;청소년범죄 처벌 강화&gt;</title>
         <author>jjeese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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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09:57: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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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육부발 &#39;촉법소년&#39; 연령 하향 논란</title>
         <author>jjeese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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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chooling/925709.html" />
         <pubDate>2022-03-27 09:57: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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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원 처벌은 결코 가볍지 않다.</title>
         <author>jjeese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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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br></strong><br></div><div>최원훈 대전소년원 담임은 기고글 끝머리에서 이같이 썼습니다. <br><br><strong><br></strong>“소년부 법정에는 소년과 보호자, 법원이 선정한 국선 보조인이 함께 선다. 범죄의 책임을 소년에게만 묻는 것이 아니라 보호자와 국가의 책임도 통감해서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은 낡은 속담이 아니다. 대안 없는 무책임한 엄벌만을 주장하기 전에, 그동안 기성세대와 사회가 위기 청소년 문제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였는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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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00: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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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솜방망이 처벌에 재범률 급증</title>
         <author>eunicechang77</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32698</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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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11: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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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청소년 재범률 성인의 2배, 보호처분 실효성 없다</title>
         <author>eunicechang7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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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13: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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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재범률 감소에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title>
         <author>eunicechang77</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35049</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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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15: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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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 재범률 0%에 가까운 교화 프로그램</title>
         <author>eunicechang7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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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16: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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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rmreo8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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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3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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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강도·강간 등 강력범죄 촉법소년 8474명…전년比 939명 증가</title>
         <author>5fg6phf7bf</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46694</link>
         <description><![CDATA[<div>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br><br>24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8474명이다.<br><br>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강력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br><br>최근 5년 추이를 보면 ▲2017년 6282명 ▲2018년 6014명 ▲2019년 7081명 ▲2020년 7535명 등이다. 최근 1년 사이에는 939명이 증가했다.&nbsp;<br><br>지난해 촉법소년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4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2550명으로 뒤를 이었다. 아울러 강간·추행 390명, 방화 62명, 강도 11명, 살인 1명이다.<br><br>연령별로는 만 13세 4762명, 12세 1887명, 11세 1017명, 10세 808명의 분포를 보였다.&nbsp;<br><br>김 의원은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 교화가 어려운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형사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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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34: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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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용인 아파트 벽돌 투척 사망 사건</title>
         <author>5fg6phf7bf</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48094</link>
         <description><![CDATA[<div>2015년 10월 8일 오후 4시 경 박 모 씨(여, 55)와 동네 인근 주민인 박 모 씨(남, 29)는 <a href="https://namu.wiki/w/%EC%9A%A9%EC%9D%B8%EC%8B%9C">용인시</a> <a href="https://namu.wiki/w/%EC%88%98%EC%A7%80%EA%B5%AC">수지구</a> <a href="https://namu.wiki/w/%EC%8B%A0%EB%B4%89%EB%8F%99(%EC%9A%A9%EC%9D%B8)">신봉동</a>의 서홍마을 한일 104동 밑의 벤치에서 함께 <a href="https://namu.wiki/w/%EA%B8%B8%EA%B3%A0%EC%96%91%EC%9D%B4">길고양이</a>의 쉼터 용도로 <a href="https://namu.wiki/w/%EC%A7%91">집</a>을 제작하고 있었다. 오후 4시 40분경 아파트 상층부에서 1.82kg의 회색 시멘트 벽돌이 낙하하여 여성의 머리를 강타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즉사하였고, 박 씨의 <a href="https://namu.wiki/w/%EB%A8%B8%EB%A6%AC">머리</a>를 맞고 튕겨나온 벽돌에 맞은 20대 남성 박 씨는 <a href="https://namu.wiki/w/%EB%91%90%EA%B0%9C%EA%B3%A8">두개골</a>이 함몰되는 중상을 입었다.<br><br>현재 살아있는 남성의 생명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한다. 외부 요인에 의해 <a href="https://namu.wiki/w/%EB%B2%BD%EB%8F%8C">벽돌</a>이 떨어졌는지,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벽돌을 던졌는지에 관해선 사실 여부가 알려진 바가 없었지만, <strong>사건 정황상 누군가가 고의로 던졌다는 건 기정사실이 됐다.<br><br></strong>경찰은 용의자 A군이 친구들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영상 및 A군의 신발과 옥상에 남은 발자국이 일치한 것을 근거로 A군을 용의자로 지목하였으며, A군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76&amp;aid=0002823775">거짓말 탐지기 조사가 진행되려 하자</a> 자백했다.<br><br>용의자인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였던 A군(당시 9세) 은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amp;mid=sec&amp;sid1=102&amp;oid=076&amp;aid=0002823775">같은 아파트 단지의 다른 동</a>에거주하고 있었으며 만 14세 미만이므로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이다. 그리고 또한 A군 외에도 범행을 같이 지켜본 공범으로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였던 B군(당시 11세)과그리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였던 C군(당시 9세)도 있음이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br><br>이후에 이 아이들은 증언을 번복했고 벽돌이 어떻게 깨지는지 궁금해서 던졌다고도 진술하는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이 고조됐다. '범행을 덮으려 자수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다.<br><br>2015년 11월 13일 돌을 던진 A군은 10세 미만이라 <a href="https://namu.wiki/w/%EB%B6%88%EA%B8%B0%EC%86%8C%EC%B2%98%EB%B6%84">불기소처분</a>하고 옆에 있던 B군은 11세라 과실치사상 혐의로 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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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3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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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인생 망했다던 소년범이 달라졌다. 30년 보호관찰관의 증언 </title>
         <author>5fg6phf7bf</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49839</link>
         <description><![CDATA[<div>유 계장이 중원구 주거 밀집지역의 비탈진 골목을 지나 강모(19)양을 찾은 건 지난 15일. 어머니와 동생까지 세 가족이 사는 40㎡ 남짓 빌라 바닥엔 신발과 옷가지 등이 널려 있었다. "어머니 건강은 어떠시니?" 걱정스레 말을 건넨 유 계장은 복지재단 장학금 신청 서류부터 내밀었다. 한부모 가정과 차상위 계층 등에 1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강양을 추천해볼 심산이었다.</div><div><br>서류 작성을 마치자 유 계장은 강양을 데리고 인근 마트로 향했다. 이른바 '냉장고 채워주기'로, 형편이 어려운 소년들과 함께 장을 보는 프로그램이다. 장 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외부 기부금을 쪼개 마련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의 보호관찰소 예산으론 수강명령·사회봉사·인건비 등을 감당하기도 벅차기 때문에, 소년 교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은 거의 없다. 강양은 양파·달걀 등 신선식품과 동생이 좋아하는 햄과 라면 등 8만 원어치를 담았다.</div><div><br>강양은 "장기보호관찰은 굉장히 질 나쁜 아이들이 받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나도 똑같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 같아 정말 싫었다"고 털어놨다. 강양은 타인 신분증으로 술집에 출입하다가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적발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인계돼 1·3·5호(보호자 감호위탁·사회봉사명령·2년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받았다.</div><div><br>유 계장은 오는 11월까지 보호관찰을 받아야 할 강양이 올해 사립대 교육계열 학과에 입학했다고 칭찬했다. 그는 인터넷 강의와 참고서 지원은 물론, 수험표까지 챙겨주며 검정고시와 대학 지원을 독려해왔다. 강양은 "처음엔 인생이 망했다는 생각만 들었다"며 "좋은 일로 만난 것도 아닌데 자꾸 챙겨주시니 '나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뭔가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br><br>강양과의 장보기를 마친 유 계장은 근처 옥탑방에 혼자 사는 유모(18)군에게 발길을 돌렸다. "집에 있을지 모르겠네." 예정에 없던 방문이었다. 방에 들어서자 가득찬 종량제 쓰레기 봉지들이 그를 반겼다. "아직도 안 치웠냐"는 소리가 절로 나왔다. "상담은 받고 있고?" 잔소리는 이어진다. 유군은 외부에서 기부금을 받아 주의력결핍과다행동장애(ADHD)를 치료 중이다. "아르바이트 때문에 시간이 없다"는 대답에 유 계장은 한숨을 쉬었다.</div><div><br>유군은 기자에게 "솔직히 (보호관찰이) 많이 귀찮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기별 없이 찾아온 유 계장을 향해 "엄마가 '월세 내줄 테니 혼자 나가 살라'더니 지금은 나를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생활비 마련하기도 버겁다"고 토로했다. 유 계장은 유군이 어머니가 재혼한 뒤 계부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방황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유군의 옥탑방과 부모의 거주지는 고작 100m 거리였다. 유 계장은 "그래도 가족인데 노력해보자"고 다독이곤 씁쓸히 방을 나섰다.</div><div><br>유군은 수년 전 대중교통에서 여성의 신체를 만지다가 공중밀집장소 추행죄로 두 차례 적발됐다. 두 번째 적발 때는 5·8호(2년 보호관찰·소년원 1개월 입원) 처분을 받았다. 유군은 "심사원 좁은 방에서 한 달간 22명이 지옥같이 생활하면서 많이 반성했다"며 "소년원에선 혼자 방을 써서 나쁘지 않았다. 집에서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고 했다. 집보다 '지옥'이 마음 편했다는 솔직한 대답이었다.</div><div><br>유 계장과 유군의 동행은 2020년 8월 보호관찰을 시작한 뒤 올해가 3년째다. "원래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유군은 유 계장과의 첫만남에선 회피만 하다가 면담 횟수가 늘어가자 조금씩 입을 열었다. 유군은 올해 전문대 건축 관련 학과에 입학했다. 강양과 유군을 만난 유 계장은 이후 두 가정을 더 방문한 뒤 해가 질 무렵에야 보호관찰소로 발길을 돌렸다.<br><br>30년간 소년범들을 곁에서 지켜본 유 계장은 소년법 폐지 주장까지 나오는 최근 상황이 우려스럽다. 유 계장은 "올해 내가 담당하는 5명이 대학에 진학했고, 그중엔 보호관찰을 5회까지 받은 소년도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도면 보통 '교화가 안 될 것'으로 보는데,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니 태도가 180도 달라졌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이 든다"고 전했다.</div><div><br>유 계장은 "소수의 강력범죄가 부각되면서 소년범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졌는데, 잘못을 알려주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소년들을 반성하도록 하고 재범률을 낮추는 게 목적이라면 처벌 강화보다 교화가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호관찰소로 돌아오는 아이들은 대부분 고개 숙이고 미안해한다. 스스로 잘못을 가장 잘 알 테니 매번 선입견 없이 대한다"고 했다.<br><br>‘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인용하며 "보호관찰소는 교화로 재범률을 낮추기 위한 마지막 보루로 결국 지역사회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계장 역시 "소년이 변하기 위해선 가정과 이웃, 학교와 국가 모두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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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39: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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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처벌강화가 능사 아냐</title>
         <author>5fg6phf7bf</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52415</link>
         <description><![CDATA[<div>22일 법무부·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 발생건수는 인구감소 등의 영향으로 2019년에는 2010년보다 35%가량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 재범률(12%)은 성인(4.5%)의 3배에 달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br><br>무엇보다 촉법소년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경찰청의 '최근 5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현황'을 보면, 2016년 6,576명이던 촉법소년은 2020년 9,606명으로 급증했다. 5년간 촉법소년 3만9,694명 중 만 13세가 2만5,502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등 흉악범죄 비중은 5% 정도였다.<br><br>전문가들은 엄벌이 필요한 흉악범죄와 일반 생계형 범죄를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다.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년법이 제정된 1953년에 비해 아이들이 조숙해졌고, 범죄도 흉포화 경향을 보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고려할 만하다"면서도 "보호처분으로 교화 가능한 95% 소년에게는 전과를 면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위원은 "흉악범죄가 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11호·12호 처분을 신설해 별도 소년원을 만들거나 형사처분 통로로 분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도 소년법 폐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부장판사는 "형법상 만 14세 미만은 처벌할 수 없어, 소년법을 폐지하면 오히려 촉법소년을 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짚었다.<br><br>천 부장판사는 처벌을 강화하면 시설을 늘려야 한다는 점도 우려했다. '님비 현상' 극복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소년교도소는 전국에 한 곳뿐으로 형사처벌이 늘면 과밀화될 수밖에 없다"며 "교도소 안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고, 인권침해와 교정 역효과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일본에는 소년교도소만 7곳이며 소년원 52곳에 소년분류심사원도 52곳이나 된다.<br><br>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재범률이 낮아지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법을 폐지하면 일반 법원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교도소에서 괴물을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br><br>이 교수는 그러면서 '통합가정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형사사건은 일반 법원에서 처분하고 있다. 그는 "통합가정법원이 도입되면 판사 재량권이 넓어져 치료적 개입 여지를 높일 것"이라며 "성인에 의한 학대·방임 사건에도 신속히 개입해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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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0:43: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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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국민 10명 중 8명 “소년법 개정 또는 폐지해야”</title>
         <author>ttpbaby07</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5337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926/97598100/2" />
         <pubDate>2022-03-27 10:45: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53373</guid>
      </item>
      <item>
         <title>촉법소년 연령하향? 소년법 폐지? &quot;처벌 강화가 능사 아냐&quot;</title>
         <author>ttpbaby07</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45533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32017100000618?did=NA" />
         <pubDate>2022-03-27 10:49: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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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71717</link>
         <description><![CDATA[<div>연령인하 찬성<br><br></div><div>1. 일반적으로 초발비행의 시기가 빠른 소년일수록 비행이 상습화될 위험성이 높은 점.<br><br></div><div>2. 소년의 정신적 ・ 육체적 발육의 정도가 과거보다 더 빨라졌고, 요보호성을 인정할 만한 소년이 늘어가는 추세에 있다는 점.<br><br></div><div>3. 위범한 행위를 저지른 소년에 대해서는 비행의 조기발견과 조기처우가 중요하다는 점.<br><br></div><div>4. 법의 응보의 원리가 작동해야 하는 형법이 그렇지 못하다는 점.<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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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3:46: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71717</guid>
      </item>
      <item>
         <title>(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72496</link>
         <description><![CDATA[<div>1. 우리나라의 소년사법제도가 초발비행자에 대해 조기대응을 실효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되는 점.<br><br></div><div>2.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확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br><br></div><div>3.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낙인효과를 가중시키는 사법기관에 의한 개입보다는 복지행정형 개입이 적절하다는 점.<br><br></div><div>4. 미래 사회구성원으로써 사회 부적응을 초래하는 낙인효과는 더 큰 사회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3-27 13:47: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72496</guid>
      </item>
      <item>
         <title>(찬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80186</link>
         <description><![CDATA[<div>[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10대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연소화되면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받고 있다.<br>26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5년간(2017~2021년)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질러 소년부에 송치된 ‘<strong>촉법소년</strong>(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이 3만5390명으로 집계됐다.<br>이 가운데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strong>촉법소년</strong> 수는 8474명으로, 2017년 대비 34.8%(2188명) 증가했다. 연령별로 보면 만 10세가 443명에서 808명으로 82.4% 폭증,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만 11세 49.1% ▷만 12세 41.0% ▷만 13세 24.6% 순으로 증가율이 컸다.<br>연령대별 비중은 만 13세가 가장 컸다. 만 13세 소년은 최근 5년간 2만2202명이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전체 <strong>촉법소년</strong> 강력범죄자의 62.7%에 달하는 수치다.<br>만 13세 소년이 저지른 강력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가 1만4658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이 6294명으로 뒤를 이었다. 죄질이 무거운 강간·추행도 1064명이나 됐으며, 강도(43명)나 살인(6명)을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br>현행 소년법은 만 10세 이상부터 14세 미만을 <strong>촉법소년</strong>으로 규정해 소년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도록 규정한다. 보호처분으로는 최대 2년까지 소년원에 송치할 수 있고,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다. 형법에서 만 14세 미만은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br>이에 형사미성년 기준 연령을 하향해 청소년 범죄를 적극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strong>촉법소년</strong>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br>국회에서는 형법 개정 움직임이 추진되고 있다. 김회재 의원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조정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3회 이상 소년원에 송치된 <strong>촉법소년</strong>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br>김 의원은 “최근 <strong>촉법소년</strong>들의 범죄가 잔인해지고 흉포화되고 있다”며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고, 보호처분만으로는 교화가 어려운 <strong>촉법소년</strong>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형사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br>spa@heraldcorp.com</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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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3:57: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80186</guid>
      </item>
      <item>
         <title> (반대)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585319</link>
         <description><![CDATA[<div>연령인하만이 능사는 아니다.<br>그들의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사회, 국가에서 좀 더 다양한 시간으로 살펴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br>- 사실 전체 소년사건 중 흉악범죄는 1%이다. 이 때문에 나머지 아이들이 조기에 전과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하는 것은 사회적 측면으로 살펴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div><div>- 지금 소년사건 80%는 전부 학교 밖으로 밀려난 아이들이다. 또 소년범 아이들의 가정환경은 가난, 아동학대, 가정 폭력, 방임 등 부정적 자극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우리 사회에도 책임이 있다고 보며, 처벌 강화보다는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화 프로그램과 제도가 마련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div><div><br><br>이재익 소설가 칼럼중 발췌<br>: 드마라 '소년심판'을 보다보면 법정에 앉아있는 부모들이 자주 나온다. 그들은 죄지은 아이들보다 더 죄인 같은 표정을 짓고 있다. 청소년범죄의 책임은 다 부모의 책임일까? 그 책임을 질 자신이 없으며 아예 아이를 낳을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환경에서 아이들이 태어나든 일단 태어난 아이가 최대한 비슷한 혜택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시스템이 앞장서서 차별과 학대를 막아야할까?<br>뭔가 바뀌지 않으면 얼마 안 있어 이 땅은 노인들로 가득해질 테니까. 오늘 칼럼에는 유독 물음표가 많지만, 마지막 문장만큼은 확실히 마침표로 끝낼 수 있다. 소년이 없는 땅에는 미래도 없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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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4:04: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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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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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양소영: 서울가정법원에서 소년보호 국선보조인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다고요.<br>(중략)<br>◆ 김수현: 만일 <strong>촉법소년 연령</strong>을 만 12세로 낮추려고 한다면 지금 현재 형사 미성년자 연령이 만 14세이기 때문에 형사 미성년자 연령도 맞춰서 낮춰줘야 합니다. 형법 개정이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그런데 형사 미성년자의 연령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물학적이나 또는 과학적으로 획일화된 기준은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의 의견 또 각국의 입법 예, 우리나라의 구체적 사정을 충분히 조사하여서 최선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strong>촉법소년 연령</strong>을 낮춘다 하더라도 늘어날 범죄소년에 대하여 어떻게 형사처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10대인 소년범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벌은 교화도 위화도 그 효과가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br>◇ 양소영: 변호사님 입장에서는 신중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뉘앙스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로 변호사님이 다뤘던 소년 범죄 사건을 겪으실 때 그 경험을 통해서는 어떠셨어요.<br>◆ 김수현: 제가 최근에 겪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국 가정법원 중에 가장 큰 규모인 서울가정법원의 경우에는 소년보호, 가정보호, 아동보호 사건을 한 개의 단독 재판부가 맡아서 총 여섯 개의 단독 재판부가 있습니다. 이는 곧 가정폭력과 아동학대가 있는 가정 환경이 범죄 소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세 종류의 사건이 결코 분절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최근에 여러 차례 이혼하여 가정이 붕괴된 상태에서 급기야 아버지가 아이들을 버리고 다른 지방으로 가버려서 돌봐주는 어른이 전혀 없던 초등학생 남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빠가 음란물에 빠지게 되었고 너무 안타깝게도 여동생을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br>◇ 양소영: 변호사님 말씀대로 아이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것이 과연 아이들만의 잘못이냐 결국에는 가정에서 제대로 된 보호를 못 받아서 야기되는 문제가 어쨌든 이거를 분리시킬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너무 참담한 사건이에요.<br>◆ 김수현: 맞습니다.<br>◇ 양소영: 앞으로 이 아이들이 어른이 돼서 어떻게 자랄까 참 걱정인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br>◆ 김수현: 이 사건에서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남매의 보호자가 전혀 보호 의지도 없고 그 환경도 여의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빠에게 소년법상 가장 중한 처분인 소년은 2년에 10호 처분을 한다고 해도 2년 후 다시 사회로 돌아왔을 때 갈 수 있는 가정도 없고 또 피해자인 여동생과 분리도 안 될 것이라는 점 때문에 사건에 관해서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판사님께 어떠한 처분 의견을 드려야 판사님께도 도움이 될지 생각이 참 많았고요. 결국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동생은 다행히 그룹폼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었고 가해자인 오빠도 시설에 위탁돼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조치되는 등의 보호 처분이 잘 내려졌습니다.<br>◇ 양소영: 오빠는 6호 처분이 내려진 겁니까.<br>◆ 김수현: 정확하게는 1호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1호 처분 같은 경우에도 보호자한테 돌려지는 것은 아니고 감호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br>◇ 양소영: 당시에 오빠 나이가 몇 살이었죠.<br>◆ 김수현: 당시 오빠 나이가 만 11세였습니다.<br>◇ 양소영: 환경을 개선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호 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처벌만 늘릴 경우에 드라마 소년 심판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문제인데요. 변호사님이 담당하셨던 얘기해 주신 사건 역시 아이의 처벌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여서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br>◆ 김수현: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서 가장 잘못한 사람은 그 남매의 보호자라고 생각했어요.<br>◇ 양소영: 보호자의 보호 의지도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br>◆ 김수현: 소년 심판 드라마에서도 보면 주어진 환경에 소년들이 얼마나 영향을 많이 받는지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무조건 소년만 탓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소년의 환경을 들여다봐주고 소년에게 믿을 만한 어른이 있다는 점도 깨우쳐주면서 이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회가 좀 더 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하고 특히 가정법원이 좀 더 후견적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 양소영: 실제 드라마에서 보면 이제 판사님들이 아이들을 만나는 장면 그 아이들이 보호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지내는지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가정법원이 하고 있는 후견적인 역할을 확대해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저도 국선 보조인을 잠시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분류심사원에 있는 아이들을 보면 사실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보러 오고 아이들이 잘 반성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님이 있는가 하면 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어도 한 번 와보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도 드는 생각이 이 아이들이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 과연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제대로 생활을 할 수 있겠느냐 참 그 부분이 걱정이었는데 청년 보호시설에 대해서 보니까 6호시설이라고 하나요. 굉장히 부족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br>◆ 김수현: 드라마 소년 심판 속에 나오는 푸른 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 보호시설 저희가 흔히 6호 처분 시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일본만 해도 약 전국에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8개에 불과합니다.<br>◇ 양소영: 비율적으로 봐도 굉장한 차이군요.<br>◆ 김수현: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그 여덟 군데 중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부족한 예산과 운영상의 문제가 큽니다. 6호 처분 시설이라는 곳이 단순히 아이들을 재우고 먹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게다가 정확히 이런 시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는 지역 주민 분들께서는 이를 마치 혐오 시설처럼 여겨서 시설 설립을 반대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수가 적은 6호 처분 시설은 늘 과밀화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직업 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럴 수 없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br>◇ 양소영: 김수현 변호사님은 한국여성변호사회에서 인권이사를 맡고 계시고요. 여성 변호사 내에 아동 인권과 관련한 특위도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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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4:13: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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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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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h1>소년범죄 엄벌만이 능사 아니다&nbsp; &nbsp; 2022-03-22</h1><div>&nbsp;경남도민일보</div><div><br></div><div>10대 청<strong>소년 범죄</strong>가 날이 갈수록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되고 있다. 단순 절도 수준이 아니라 폭력ㆍ절도ㆍ사기ㆍ성폭행을 가리지 않는다. 최근 3년간 경남경찰청 소년범 현황을 보면 촉법소년이 증가세다. 2019년 342명, 2020년 419명, 지난해는 613명이 법원 소년부로 보내졌다. 경남지역 소년범죄는 2년 전과 비교하면 그 수가 2배 가까이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다.<br><br>교육 환경 변화와 모바일ㆍ인터넷 발달로 정신적ㆍ육체적 성장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빨라지면서 그 과정에서 소년범죄가 증가했고 지능화ㆍ흉포화됐다. 범죄소년을 유형별로 보면 폭력이 가장 많았으며, 절도, 사기 등 지능 범죄가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은 도로교통법 위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이 대부분이었다.<br><br>소년법은 1958년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 제정됐다. 현행법에서 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그런데 형법은 '형사미성년자'로 만 14세가 되지 않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청<strong>소년 범죄</strong>의 지능화ㆍ흉포화를 두고 형사처벌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형사처벌 연령을 지나치게 낮추는 것은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처벌의 실효성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주장한다.<br><br>오늘날 우리 사회는 감각주의 쾌락 풍조가 빚어낸 각종 퇴폐ㆍ음란문화 창궐과 이것을 여과 없이 노출하는 각종 매체의 범람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와 사고를 병들게 하고 있다. 청<strong>소년 범죄</strong>의 지능화ㆍ흉포화ㆍ저연령화는 청소년들만의 책임일까? 어려운 가정환경, 그리고 인성교육은 뒷전이요 시험문제 풀이에 매달리는 교육, 돈벌이에 눈이 어두운 상업주의 등 사회적 환경에는 책임이 없을까?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처벌은 적절하게 내려져야 하지만, 처벌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소년이지만 그들을 보호하지 않은 사회도 유죄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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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4:38: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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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찬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xxxllzzzl1/ryyb6wthmoj7mdso/wish/2115618585</link>
         <description><![CDATA[<div>한국일보&nbsp;<br><br></div><h1>'판사 김혜수'가 불러온 촉법소년 논쟁… 우리 현실은 어떨까요</h1><div>2022-03-12 &nbsp; 이윤주</div><div><br><br>드라마는 소년범들이 악랄해지게 된 배경에 초점을 맞추되 이들의 불우한 환경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1953년 제정된 소년법의 당위성에 대해 생각할 여지를 남깁니다.<br>◇촉법소년 범죄...5년 동안 56% 증가<br>촉법소년.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를 일컫습니다.<br>한국은 현재 소년범을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 △만 10~14세 미만의 촉법소년 △만 14~19세의 범죄소년 등으로 나눕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죠. 이보다 어린 범법소년은 아예 보호처분이나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보다 나이 많은 범죄소년은 형사처벌도 가능하지만 살인과 같은 흉악범죄에도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20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br>촉법소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처분인 보호처분 10호는 소년원 2년 송치입니다. 이 때문에 ‘합법적으로 처벌 면제를 악용할 수 있는’ 소년법이 오히려 청소년 범죄를 유도한다는 지적도 나오죠.<br>실제로 촉법소년 사건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2017년 7,665건이던 촉법소년 처리건수는 지난해 1만2,029건으로 56% 증가했습니다. 이 중 살인·강도·성범죄·방화 등과 같은 흉악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은 5%에 그쳤으나, 폭력은 20% 수준입니다. 반면 형사사건으로 처리받은 만 14~19세의 범죄소년(소년사범) 사건은 매해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17년 8만4,026건에서 지난해 5만5,846건으로 꾸준히 감소했습니다.<br>◇촉법소년 연령 낮춰야... 여론 높지만<br>재범률도 높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보호관찰 중인 소년범의 재범률은 2020년 기준 13.5%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5.0%)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신체적·정신적 성숙이 빠르게 일어나는 만큼,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입니다.<br>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입된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정부 답변 요건인 20만 명 동의를 넘긴 1호 청원도 다름 아닌 ‘소년법 개정 촉구’였습니다. 2018년 7월 서울 관악산에서 남학생들이 여고생 1명을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 또 소년법 개정 청원에 동의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김상곤 당시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br>여론을 반영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소년법 개정을 공약했습니다. 적용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낮추고, 학교폭력·성폭력 등 중범죄에 대한 촉법소년 적용 예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죠.<br>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여러 건 발의됐습니다. 1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소년범죄와 관련해 ‘소년법 일부개정안’ 등 총 16건이 올라왔는데, 이 중 ①만 14세인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낮추도록 한 내용의 법안이 4개를 차지합니다. 나머지 법안 역시 ②소년법의 상한 연령을 낮추거나 ③강력범죄의 경우 형량을 지금보다 늘리거나 ④성인처럼 필요시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게 하는 등 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죠. 그러나 단 한 건도 처리된 법안은 없습니다.<br>◇“교화에 초점 둬야....” 연령 하향 반대 여론도<br>한편에서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폐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보호처분 기간을 늘리거나 형사 처벌만 늘릴 경우, 오히려 드라마 마지막 장면처럼 ‘소년 재범’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죠.<br>국회 입법조사처의 ‘소년사법제도 개선에 관한 기존 논의와 새로운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처벌 대신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보호관찰 제도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일부 주는 소년법원의 대상 연령을 높이고, 형사법원으로의 이송을 제한하는 등 엄벌주의를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죠.<br>소년범에게 호통치는 모습으로 유명한 천종호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자신의 저서 ‘호통판사 천종호의 변명’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교정학 이론에 따르면 70%가 가장 적정한 수용 인원이고, 100%를 넘어가면 교정효과가 없다. 10평짜리 방에 15명, 18명씩 소년범들을 몰아넣으면 다 한 패거리가 되어 출소를 하게 된다.”<br>우리 현실은 어떨까요. 2018년 주광덕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년원 수용률’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소년원(여자소년원 2개, 남자소년원 8개)의 수용률은 129%(1,250명 정원에 1,612명 수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같은 기간 성인 교정시설 수용률 115.4%보다 높은 거죠. 특히 서울소년원(남자, 164%), 안양소년원(여자, 183.8%) 상황이 심각했습니다.<br>일본은 소년교도소만 7개, 소년원은 52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는 각각 1개, 10개 시설뿐입니다. 인구 대비로 봐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는 거죠. 천 부장 판사는 “소년교도소가 한 개만 있을 경우 전국의 소년범들을 한 곳에 모아 전국적으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만들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가 없다”며 “그러므로 형사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경우 소년교도소의 증설은 필수적”이라고 지적합니다.<br>◇인프라 그냥 두고 연령만 낮추면 역효과 날 수도<br>드라마 속 ‘푸름청소년 회복센터’와 같은 청소년보호시설(6호 처분기관)도 일본은 50여 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8개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국가가 운영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죠. 이런 상황에선 직업훈련이나 교과 수업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교화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촉법소년의 형량만 높이거나, 적용 연령을 낮춰 봐야 ‘소년 재범’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없는 만큼, 윤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려면 보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br>‘민심’은 어떨까요.<br>지난달 촉법소년을 주제로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정책 토론회 후 열린 시민배심원 투표에서 170명 중 91명이 ‘촉법소년 연령하향안’에 표를 던졌습니다. 연령하향 반대는 41표, 천 부장 판사처럼 적용 연령을 하향시키되 교화 방안을 강화하자는 절충안은 38표에 그쳤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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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4:45: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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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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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파이낸셜뉴스<br><br></div><h1>우리 어른들은 무죄일까요…'소년심판'이 던진 질문</h1><div>2022-03-08 &nbsp; 신진아</div><div><br><br>"갈수록 영약하고 악랄해지는 소년범죄는 전체의 1%에 불과하다. 그 1%에 가려진 소년범죄에 대해선 나 역시 잘 모르고 무관심했다. 소년범죄는 재범율이 높지만,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교화도 잘된다더라." 실제로 드라마틱한 변화를 목격했다. "중차대한 범죄를 저지른 소년이었는데, 부모와 함께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노력해서 인성뿐 아니라 성적도 전국 상위 3%에 들 정도로 개과천선한 경우였다. 그때 법관이 울먹이면서 세 번이나 (달라져서) '고맙다'고 말씀하셨다."<br>"그동안 내가 소년범죄에 너무 감정적이었구나. 분노하거나 안타까워하거나 둘 중 하나였다. 이번 작품을 통해 우리 어른들이 소년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그들을 책임감 있게 이끌었는지 돌아보게 됐다. 또 사회구성원으로서 나의 역할,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게 됐다." 김봉석 대중문화평론가는 "사회적인 지점과 직접 연결되는 드라마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며 '소년심판'의 공개를 반긴 뒤 "'소년심판'은 소년범을 둘러싼 법률과 교화의 문제를 잘 다뤘다. 문제는 부모에서 시작하지만, 국가의 책임이 크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평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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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3-27 14:52: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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