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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 속 저작권 침해 알아보기 by 박종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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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0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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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p><p>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nbsp;</p><p><br></p><p>2.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p><p>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nbsp;</p><p><br></p><p>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p><p>&nbsp;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nbsp;</p><p><br></p><p>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p><p>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nbsp;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이 아니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이용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nbsp;</p><p><br></p><p>5.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p><p>드라마나 쇼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p><p>[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www.korea.k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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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10: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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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ㅎ</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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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저작권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초·중·고 청소년의 저작권 의식지수는 71.7%로 일반인의 78.6%보다 조금 낮은 상황”이라면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하면 법적인 대응(51.5%)을 포함해 경고(28.8%)하겠다는 답변을 80.3%까지 하고 있어, 이런 수준으로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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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1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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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17: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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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18: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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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1: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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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https://school.cbe.go.kr/yong-mun-m/M010805/view/741675</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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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2: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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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2: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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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ㅎ</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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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당시 고1학년 남학생은 문학소년이었나 봅니</p><p>다. 인터넷에 있는 소설들을 다운받아서 다시 인터넷에 게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권의 제</p><p>권,전송권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소저작권저작권자를 대신한 법무법인에게서 합의연락을 받고처음에는 몇 십만원을 내고 합의했다고 합니다이 학생의 집은 시골의 농사를 짓는 어려운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대신 내줬겠죠. 그런데, 나중에 다른 소설도 또 걸린 것입니다. 이련것을 시간차 공격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위반은최초 저작권자가 발견하고 6개월이내에 고소하면 저작권침해자는 저작권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때는 청소년도 저작권위반 처벌대상이었습니다. 2번째로 저작권단속에 걸려서 합의금을물어줘야하는 이 학생은 차마 부모님께 말을 못하고 고민을 하다가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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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3: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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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07803</link>
         <description><![CDATA[<p>파일공유 시스템을 이용해서, 문서, 동영상, 노래 등을 공유했을때 문제가 된 적이 있죠.</p><p><br/></p><p>특히나, 소설 저작권 불법 공유를 근거로,</p><p><br/></p><p>변호사들이 민형사소송을 제기했죠.</p><p><br/></p><p>민형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엄청나게 요구했습니다.</p><p><br/></p><p>흔히 이를 합의금 장사라고 했죠.</p><p><br/></p><p>저작권 침해행위는 맞았으나, 과도한 법률공격으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있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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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4: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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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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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4: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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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속 저작권 침해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08432</link>
         <description><![CDATA[<p>연예인 또는 웹툰 관련</p><p>연예인의 사진 또는 웹툰의 짤 등도 대부분의 타인이 촬영을 하거나 작가의 창작물을 캡쳐 한 것입니다. 방송 중의 내용을 캡쳐 하더라도 그 권리는 방송국에 있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편 방송의 예능 같은 경우에 캡쳐를 하여 개인 블로그에 사용 시 저작권 위반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p><p><br/></p><p>최근 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패러디 물들에도 저작권 침해 관련 자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묵인해 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p><p><br/></p><p><br/></p><p>유튜브 영상에 음악 삽입</p><p>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가요나 팝송 등은 대부분이 아티스트의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상에 삽입된 음악들은 출처가 밝혀지며,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 제공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 자체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p><p><br/></p><p>단,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음원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 합니다.</p><p><br/></p><p>영화나 드라마, 타인의 영상 활용</p><p>타인의 영상을 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제작할 때에도 원 제작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2차 창작물인지, 표절인가에 대한 판결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이 주관적인 요소에는 얼마나 독창적인 개인의 내용이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p><br/></p><p>그렇기에 유튜브에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리뷰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이며, 많은 유튜버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요청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p><p><br/></p><p><br/></p><p>문제집이나 참고서 복사본 사용</p><p>학습자료의 저작권은 편집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목적을 가진 복사본 사용일지라도 자료의 공유 자체가 불법 입니다. 대학교 앞에 복사점에서 대학 교제 복사본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불법적인 상업 활동 입니다.</p><p><br/></p><p>정품 콘텐츠 구매 후 타인과 공유</p><p>본인이 구매한 컨텐츠라도 타인에게 2차 공유를 하게 된다면 불법에 해당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 공개 또는 전달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p><p><br/></p><p>대표적인 예로 멜론 이용권을 사용 중이라도 식당에서 스피커를 통해 틀게 된다면 불법이 됩니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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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5: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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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09407</link>
         <description><![CDATA[<p>근본적인 문제는 -  아직 어려서 '저작권 침해' 에 관한  제대로 된 인식이 결여된게  주된 원인이예요.</p><p><br/></p><p>별 문제 의식 없이 남의 음원, 도안, 디자인, 사진 등을 가져다 쓰는 거죠.</p><p><br/></p><p>학교에서  저작권에 관한 강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p><p><br/></p><p>물론 '저작권 침해'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저지르는 좋지않은 경우도 있는데, 소송에 휘말리면 크게 당할 수 있슴.</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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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6: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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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설(작품)속 저작권 침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1436</link>
         <description><![CDATA[<p>저작권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표어 같은 단문의 경우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합니다.</p><p><br/></p><p> </p><p><br/></p><p>그러나 보통 몇 개의 단어 등으로 조합된 간략한 문장은 그 자체로 창작성이 있는 표현이라 보기 어렵다는 것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입니다.</p><p><br/></p><p> </p><p><br/></p><p>예를 들어, ‘또복이’라는 만화의 제호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대법원 1977. 7. 12. 선고 77다90 판결), ‘맛있는 온도는 눈으로 알 수 있다’라는 광고 카피의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1998. 7. 7. 선고 97나15229 판결),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어’라는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에 대한 저작물성 부정(서울고등법원 2006. 11. 14. 자 2006라503 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p><p><br/></p><p> </p><p><br/></p><p>법원의 판단은 아주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표여, 슬로건 등에 있어서 표현의 방법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저작물로 인정하여 저작권자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게 되면 문화의 향상 발전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생활에까지 지나친 제약을 가하는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p><p><br/></p><p>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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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27: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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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422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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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30: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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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지난해 저작권 체험교실을 운영한 김주영 청운중 교사는 “저작권 개념과 범위, 저작권 보호의 기준을 구별하는 등 구체화에 힘썼다”며 “유튜브를 통해 불법으로 음악·영상을 내려받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올라온 친구 사진을 캡처해 주고받는 일 등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할 만한 사례를 바탕으로 저작권을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또 “스마트패드를 활용해 저작물 이용 방법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을 체험할 수 있게끔 했다”며 “학생들이 직접 학교 로고를 제작하는 등 자신만의 저작물을 만들며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였다.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도 좋다. 지난해 저작권 체험교실을 경험한 전체 학생 1만 89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학교에서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2%로 나타났으며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됐다(매우 도움됨·도움됨)’는 답변은 86%에 달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4991</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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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30: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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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초등학생 SNS</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5249</link>
         <description><![CDATA[<p>초등학생이 그날의 일을 기록하기 위해 그림일기를 썼다고 가정해봅시다. 요즘에는 SNS에 업로드하여 기록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누군가가 이 그림일기를 무단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을까요 그저 아이가 끄적끄적 쓴 내용인데 말입니다. 일단 저작권법에선 창작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일기전문가가 쓴 일기이든 초등학생이 쓴 그림일기든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서 볼수 있는것이죠. 심지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작품이라 할지라도 창작된 것이면 저작물에 해당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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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30: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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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5831</link>
         <description><![CDATA[<p>영화 드라마 등의 후기에 스포를 한 사람이 해당 작품의 수요를 대신할 정도, </p><p><br/></p><p>즉 스토리 상당 부분을 요약해 게시했다면 </p><p><br/></p><p>저작권법상 2차적저작물작성 행위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p><p><br/></p><p>​</p><p><br/></p><p><br/></p><p>​</p><p><br/></p><p> </p><p><br/></p><p>“나는 단순히 영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라고 하지만</p><p><br/></p><p>누군가가 내용을 보고 본 것과 다름 없을 때엔</p><p><br/></p><p>저작권 침해로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p><p><br/></p><p> </p><p><br/></p><p>​</p><p><br/></p><p>​</p><p><br/></p><p><br/></p><p>​</p><p><br/></p><p>​</p><p><br/></p><p>한 두문장으로 표현한 정도는 책임이 발생할 여지는 적습니다.</p><p><br/></p><p> </p><p><br/></p><p>여기서 주의할 점!</p><p><br/></p><p>짧은 문장이라도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p><p><br/></p><p>용어의 선택, 전체 구성, 표현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p><p><br/></p><p>창작성을 인정받은 문장을 표현해 저작권자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면</p><p><br/></p><p> 저작권법 제 125조에 따라 민사상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p><p><br/></p><p>​</p><p><br/></p><p>​</p><p><br/></p><p><br/></p><p>​</p><p><br/></p><p>​</p><p><br/></p><p><br/></p><p>앞으로는 영화,드라마의 후기를 남길 때는 </p><p><br/></p><p>저작권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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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31: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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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608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footer.tistory.com/entry/초등학생-어린이-SKT-핸신규가입-방법" />
         <pubDate>2023-12-05 01:31: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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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NS 속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16523</link>
         <description><![CDATA[<p>SNS는 우리 생활에서 더 이상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SNS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개인정보와 같은 소중한 권리를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SNS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 사례들을 알고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는 SNS에서 일어나는 권리침해 사례들과 대응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p><p><br/></p><p>​</p><p><br/></p><p>사생활 침해</p><p><br/></p><p>​</p><p><br/></p><p>- SNS에 올라간 사진, 글 등이 무단 유포됨</p><p><br/></p><p>- SNS를 통한 스토커 행위</p><p><br/></p><p>​</p><p><br/></p><p>대응 방법</p><p><br/></p><p>​</p><p><br/></p><p>- SNS에서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정보를 최소화하기</p><p><br/></p><p>-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비공개 설정을 해주기</p><p><br/></p><p>- 스토커 행위가 의심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기</p><p><br/></p><p>​</p><p><br/></p><p>명예훼손</p><p><br/></p><p>​</p><p><br/></p><p>- SNS에 음해적인 글이 올라감</p><p><br/></p><p>- SNS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 발생</p><p><br/></p><p>​</p><p><br/></p><p>대응 방법</p><p><br/></p><p>​</p><p><br/></p><p>- 명예훼손에 대한 글이 올라가면 즉시 삭제 요청하기</p><p><br/></p><p>-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담하기</p><p><br/></p><p>​</p><p><br/></p><p>저작권 침해</p><p><br/></p><p>​</p><p><br/></p><p>- SNS에 올라간 이미지, 동영상 등이 무단 복제 및 사용됨</p><p><br/></p><p>- 자신의 저작물이 무단으로 공유됨</p><p><br/></p><p>​</p><p><br/></p><p>대응 방법</p><p><br/></p><p>​</p><p><br/></p><p>-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해당 게시글 신고하기</p><p><br/></p><p>- 자신의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해야 함</p><p><br/></p><p>​</p><p><br/></p><p>결론적으로, SNS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권리침해에 대한 예방과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SNS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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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32: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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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quiz1516</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3439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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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46: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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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quiz1516</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4326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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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53: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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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quiz1516</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44475</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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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55: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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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quiz1516</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45242</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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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1:55: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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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 침해 사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1343</link>
         <description><![CDATA[<p>흔히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프로필에 유명 작가의 그림이나 좋아하는 영화의 장면을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 또한 원칙상으론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br><br>저작권법 30조에 따르면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복제할 수 있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같은 개인의 프로필은 이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기 쉽다. 그러나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은 카카오톡을 함께 사용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기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와 유사하다.<br><br>이 때문에 타인의 저작물을 창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캡처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br><br>연예인 사진의 경우, 우리나라는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기에 해당 권리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진을 촬영한 저작권자의 허락은 필요하다.<br><br>또한 예능 방송이나 드라마의 장면을 가져온 '짤방'의 경우도 영상 저작권을 해당 방송국이 가지고 있기에 유튜브 등의 개인 영상에 동의 없이 사용할 경우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p><p><br><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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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0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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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유튜브 영상에 음악 삽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3705</link>
         <description><![CDATA[<p>우리가 흔하게 알고 있는 가요나 팝송 등은 대부분이 아티스트의 저작권이 걸려 있습니다. 그렇기에 영상에 삽입된 음악들은 출처가 밝혀지며, 영상의 수익은 음악 저작권자에게 제공 됩니다. 그리고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영상 자체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p><p>단, 유튜브에서는 저작권이 없는 음원들을 제공하고 있기에, 해당 음원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 합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12-05 02:1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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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화나 드라마, 타인의 영상 활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6385</link>
         <description><![CDATA[<p>타인의 영상을 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제작할 때에도 원 제작자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 이것이 2차 창작물인지, 표절인가에 대한 판결은 주관적일 수 밖에 없긴 합니다. 이 주관적인 요소에는 얼마나 독창적인 개인의 내용이 들어갔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p><p>그렇기에 유튜브에는 많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리뷰 영상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자의 요청에 따라 삭제가 될 수 있는 영상들이며, 많은 유튜버들이 저작권자의 동의 또는 요청으로 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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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4: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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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연예인 또는 웹툰 관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7417</link>
         <description><![CDATA[<p>연예인의 사진 또는 웹툰의 짤 등도 대부분의 타인이 촬영을 하거나 작가의 창작물을 캡쳐 한 것입니다. 방송 중의 내용을 캡쳐 하더라도 그 권리는 방송국에 있기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편 방송의 예능 같은 경우에 캡쳐를 하여 개인 블로그에 사용 시 저작권 위반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p><p>최근 밈이라는 이름으로 돌아다니는 패러디 물들에도 저작권 침해 관련 자료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지만 원작의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상업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면 어느 정도 묵인해 주긴 합니다. 그렇다고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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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5: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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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문제집이나 참고서 복사본 사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7661</link>
         <description><![CDATA[<p>학습자료의 저작권은 편집저작물 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기에 좋은 목적을 가진 복사본 사용일지라도 자료의 공유 자체가 불법 입니다. 대학교 앞에 복사점에서 대학 교제 복사본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으나, 이는 불법적인 상업 활동 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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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5: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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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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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8961</link>
         <description><![CDATA[<p>지식재산권에 속하는 저작권을 위반한 사례가 지난해 들어 폭증했지만, 검거 건수는 절반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서버를 통해 만화나 웹소설 등 콘텐츠를 무단 배포되는 사례가 늘지만, 해외 당국의 협조가 쉽지 않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p><p>16일 헤럴드경제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주요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발생·검거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9508건 발생해 6216건에 그친 전년보다 3000여건 많아져 53% 폭증했다.</p><p>지난해 들어 저작권 위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검거 비율은 절반 수준이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거된 건수 는 4726건으로 전년 대비 33.3%(1181건)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해 발생 건수와 비교했을 때 검거 건수는 49.7%에 불과했다.</p><p>연년별로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를 비교했을 때 ▷2019년 7490건·4414건(58.9%) ▷2020년 6434건·3896건(60.6%) ▷2021년 6216건·3545건(57%) ▷2022년 9508건·4726건(49.7%) 등이다.</p><p>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다른 지식재산권 범죄와 달리 온라인상에서 침해 사례가 많다”며 “IP를 통해 배포자를 추적해도 특정하기가 어려워서 검거에도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에는 영화 등의 영상물을 무단 배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으나, 최근엔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활성화돼서 사진이나 만화, 웹소설 등의 무단 배포가 많아졌다”고 설명했다.</p><p>현재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수사하는 문체부 관계자 역시 “2016년 이전에는 무단 배포자들이 국내 서버를 이용해서 저작권 침해가 이뤄진 반면, 이후에는 불법으로 사이트 운영하는 개발자들이 클라우드플레어 등 해외 보안 서버로 사이트를 이전해 수사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p><p>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해외 보안 서버에서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다. 설령 해외 서버에서 협조를 해줘서 실주소를 파악한다고 해도 해당 주소가 위치한 국가의 수사당국에서 협조가 어려울 수도 있는 또 다른 문제가 있어 사실상 범죄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문체부에서 불법 침해 사례를 방통위 측에 제공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p><p>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는 법률이다. 소설이나 각본, 논문 등의 어문 저작물부터 음악, 미술, 영상, 컴퓨터프로그램 등 다양한 저작물을 보호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p><p>저작권법 위반 사례는 날로 광범위해지고 있다. 경찰청에 지난해 경찰은 피해자 A씨의 저작권이 인정되는 3D 조형물 제작사진(4000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다운로드한 후, 자신이 직접 만든 것처럼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홍보 사이트에 게시한 B씨를 검거한 바 있다.</p><p>공우상 특허사무소 공앤유 변리사는 “최근 들어선 서체나 캐릭터 등의 저작권을 위반했다며 상담을 받는 경우도 종종 들어오고 있다”며 “누군가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무단으로 도용해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p><p>전문가들은 무단으로 저작권을 도용하는 범죄를 검거하는 데 있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봤다. 정연덕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저작권 침해 범죄는 마약 범죄나 비트코인처럼 수사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면서도 “무단으로 (콘텐츠를) 도용하거나 배포하는 이들이 대부분 내국인보단 외국인이 많은 추세라 잡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p><p>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인력만으론 저작권법 위반 범죄를 잡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사 인력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일상에서 불법 배포물을 사용하지 않는 국민 차원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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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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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품 콘텐츠 구매 후 타인과 공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69192</link>
         <description><![CDATA[<p>본인이 구매한 컨텐츠라도 타인에게 2차 공유를 하게 된다면 불법에 해당 합니다. 개인적인 사용이 아닌 공개된 장소에 공개 또는 전달은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p><p>대표적인 예로 멜론 이용권을 사용 중이라도 식당에서 스피커를 통해 틀게 된다면 불법이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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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6: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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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초등학생의 저작권 침해 예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0456</link>
         <description><![CDATA[<p>오늘날의 사회는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 누구나 볼 수도 있는 세상으로 변하고 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을 통해 이전보다 더욱 더 다양한 저작물을 접하게 되고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사례도 더불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권교육은 너무 미미하고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보호의식과 올바른 태도를 기르기 위해 필요한 저작권 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저작권침해 예방을 위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 이를 바탕으로 저작권침해 예방학습에서 저작권침해 예방 교수학습용 웹코스웨어를 적용한 실험집단과 정보통신기술교육 운영지침에 근거한 전통적 수업방법을 이용한 비교집단 간에 초등학생의 저작권 보호의식과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아보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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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17: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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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디자인 저작권 침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3251</link>
         <description><![CDATA[<p>인터넷이 발달하고 SNS 생활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들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또 그것이 유행이 되며 비슷한 것들이 수도 없이 쏟아집니다.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인터넷을 통한다면 음악, 영상, 글, 사진 등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다 보니 디자인 저작권침해를 저지르기도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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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20:0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3251</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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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3774</link>
         <description><![CDATA[<p>저작권은 저작자가 그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이 저작권 침해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nbsp;이외에도 생활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례들을 잘 지켜 우리 모두 반듯한 저작물 이용 문화를 만들어 보아요!</p><p><strong>1. 공유 사이트·웹하드 등에서 자료 주고받기<br></strong>내 것도 아닌 저작물을 함부로 올려서 공유하면 안 됩니다. 타인의 저작물이라면 반드시 사전 이용 허락을 받아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nbsp;</p><p><strong>2. 컴퓨터프로그램을 CD로 구워서 친구들에게 나눠주기<br></strong>컴퓨터프로그램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저작물입니다. 더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면 이런 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nbsp;</p><p><strong>3. 문제집, 참고서 등 학습 자료를 스캔해서 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기<br></strong>&nbsp;학습자료는 편집저작물(저작권법 제2조 제17호)에 속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도 타인의 사전 이용 허락 없이 함부로 자료를 공유해서는 안 됩니다.&nbsp;</p><p><strong>4. 정품 콘텐츠를 구매한 후 인터넷에 공유하기<br></strong>음악, 영화, 게임 등 일상생활 속 저작물들은 정품 구매와 같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해야 합니다.&nbsp;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이 아니고 타인에게 공개된 장소인 미니홈피나 블로그를 꾸미는 데 이용한다면 타인의 이용 허락이 필요합니다.&nbsp;</p><p><strong>5. 인기 드라마, 쇼 프로 등 방송 프로그램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기<br></strong>드라마나 쇼 프로의 장면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사전에 타인의 허락이 필요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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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20: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3774</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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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침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5757</link>
         <description><![CDATA[<p>인터넷에 무심코 올린 음악이나 동영상 등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당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어 체계적인 저작권법 교육이 시급하다.</p><p>또한 학교현장에서 근무하는 교사들도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도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p><p>8일 검찰의 통계에 따르면 저작권법 위반 고소건수는 전국적으로 2006년 1만8000여 건에서 2008년 9만여 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동안 미성년자의 경우는 611건에서 2만3000여 건으로 무려 38배가 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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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22: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5757</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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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8955</link>
         <description><![CDATA[<p>5살짜리 꼬마가 부른 1분도 안 되는 재롱 동영상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포털 블로그에서 차단돼, 저작권법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p><p><br/></p><p>누리꾼 우종현씨는 지난 2월 5살짜리 딸이 가수 손담비의 노래 ‘미쳤어’를 부르며 율동을 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담아 네이버 블로그(<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EC%97%90">http://blog.naver.com/yang456/140072051659)에</a> 올렸다.</p><p><br/></p><p>하지만 지난 22일 음악저작권협회의 게시 중단 요청에 따라 동영상 내용이 차단(블라인드)당했다. 우씨가 이런 일을 블로그에 올리자, 47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앞으로 손수제작콘텐츠(UCC)나 패러디를 인터넷에 올릴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성토했다.우씨는 “딸이 배경음악이나 반주도 없이 혼자서 노래를 부르며 율동을 한 53초짜리 동영상이 저작권자의 이익을 얼마나 침해했는지 의문”이라며 “블라인드 조처가 부당하다고 생각해 네이버 쪽에 재게시 요청을 했지만, 개인정보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았다는 증명을 요구해 포기했다”고 밝혔다.</p><p><br/></p><p>음악저작권협회 쪽은 “해당 블로그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작성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 인터넷에 게시되었기 때문에 사적 이용의 범주를 벗어난 이용이고, 적법한 권리행사”라며 “이번 게시중단 요구는 개별 이용자보다는 이런 공간을 제공한 포털을 상대로 한 조처로 봐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례를 “저작권자 쪽의 과도한 권리행사로 본다”며 “앞으로 저작권법 개정 때 공정이용에 관한 조항을 만들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손수제작콘텐츠나 패러디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p><p><br/></p><p>미국에서도 펜실베이니아의 한 주부가 2007년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자녀의 29초짜리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것에 대해 유니버셜뮤직이 ‘동의없는 음원 사용’이라며 삭제를 요청하자 부당하다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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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05 02:25: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quiz1516/qbwhqzjp782f7yl9/wish/2813778955</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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