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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녀와 나무꾼 재판 by Yuna Jeong</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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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6-18 01:32: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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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무꾼</title>
         <author>bonguri100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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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8 01:33: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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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녀</title>
         <author>bonguri100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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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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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8 01:33: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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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113</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4064</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p><p>(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범죄사실</p><p>피고인은 선녀가 목욕을 할때 몰래 훔쳐보고,강제로 결혼을 시킨자이다. 피고인은 선녀가 목욕을 할때 쳐다보고 강제 결혼을 시키기도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은 선녀에게 불쾌감을 주기도 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목욕할때 몰래 훔쳐보고,강제로 결혼을 시켰기 때문에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강제로 결혼을 시키고 신체를 훔쳐보고 협박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p><p>다만,선녀에게 자기가 저지른 일을 용서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래서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침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과 징역 5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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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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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황정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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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p><p>피고인은 거짓말을 하고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데 안했다고 우기는 자이다.</p><p>피고인은 성폭행,추행을 하고 강제결혼,거짓말,절도를 하였다.</p><p>우리 형법은 제 329조(절도죄)</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1선녀의 옷을 훔침,2 강제 결혼함,3 추행</p><p>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사슴이 죽어야하는데 살려줬고 선녀의 옷도 잘 돌려줬으니</p><p>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주어 13년을 명하기로 하고, 그밖에 봉사 140시간을 처한다.</p><p>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총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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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3: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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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4503</link>
         <description><![CDATA[<p>나무꾼은 선녀의 옷을 함부로 가져가기 때문에 벌금1천만원 아니면 6년을 동안 징역을 내리게되어 있다  나무꾼은 선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뭉간은 사회에서 청소를 게속하고 선녕에게는 너옷을 훔쳐서 엄청미안을 하고  다시는 그런 짓를 안하고 며개하게 말하고 그리고 선녀에게 반성문도 스고 많이 미안하다고 하고 내가 너 옷을 몰래 챙겨서 미안하고 선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됀다 그렇지만 선녀잘못은  옷을 입는고 아이들을 챙겨서  하늘로 날아가버렸서 잘못지만 나무꾼보다는 아니여서 선녀에게는 처벌을 안내리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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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4: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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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408</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4663</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은 징역 8년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은 2년간에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br/></p><p>(범죄사실 )</p><p>피고인은 선녀에 옷을 훔치는 자이다.</p><p>피고인은 선녀에 옷을 훔치고 그걸이용에 결혼하자고 혁박까지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은 징역8년에 벌에 쳐하게 하였다.</p><p>(양형의 이유)</p><p>우리 헌법은 추행 감늠 결혼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한사람은ㄴ 징역에 쳐한다.</p><p>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선녀가 나무꾼에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그러한 점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년으로 명하기로 하고, 그밖에 일이나 다른것은 </p><p>이사건 기록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정한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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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4: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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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판결문 --- 박정수</title>
         <author>21gc04e4514</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5150</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br/></p><p>피고인을 2년 5개월 형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p><p>유해한다.)</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나무를 베어 돈을 버는 자이다.</p><p>피고인은 선녀의 옷을 훔치고 남의 신체부위를</p><p>마음대로 보고 강제로 결혼을 하였다.</p><p>이로써 무거운 죄를 지었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헌법은 타인의 물건을 갈취한 절도죄에</p><p>대하여 6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에</p><p>벌금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p><p>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점 피해자에게</p><p>용서를 받지 못 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죄를 뉘우치고 사죄를 하고 범죄전력이</p><p>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p><p>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p><p>징역혀의 집행을 유해하는 판결을</p><p>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범행의 동기,</p><p>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p><p><br/></p><p>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p><p>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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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4: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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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사</title>
         <author>21gc04e4525</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6869</link>
         <description><![CDATA[<p>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선녀들이 목욕하는걸 봤던자이다. 피고인은 OOOO년, 아침경에 피해자 선녀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옷을 뺐고 강제로 결혼을 하였다. 이로써 선녀의 알모믕ㄹ 보고. 옷을 뺐고.심지어 결혼까지 강제로 하였다. 양형의 이유 우리 형법은 옷을 벗는걸 본 성폭력 특례법에 대하여 그 범행 방법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그리고 강제결혼으로 1년이상의 징역. 10년이하의 형으로만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수 없는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욕하고 있을때 옷을 훔쳐가고 강제결혼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사슴이 옷을 훔쳐가라고 하고 결혼하라고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피고인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 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12시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환경.연령.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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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5: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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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판결문 최유석</title>
         <author>21gc04e4122</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7071</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br/></p><p> 피고인은 1년이하에 징역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br/></p><p>                          범죄사실</p><p><br/></p><p>피고인은 성폭력 특례법을 위반하는 자이다.</p><p>피해자 선녀(여)(__세)에게  강제로 결혼을 시켰고</p><p>아이까지 낳게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은 제12조 성폭력 특례법을 가하였다.</p><p><br/></p><p>                        양형의 이유.</p><p><br/></p><p>우리형법은 자기성적욕망을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화장실등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지 않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이하의 징역또는 3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p><p><br/></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 한 점은 </p><p>불리한 정상이다.</p><p><br/></p><p>다만, 피고인은 사슴을 살리려고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창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후의 정황등 이 사건 기록 밎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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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5: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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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425</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8473</link>
         <description><![CDATA[<p>판결선고 2025.6.19</p><p><br/></p><p>주문 </p><p>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p><p>유예한다.</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상대방을 억지로 결혼 하게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상대방의 신체를 봤고, 협박하였다.</p><p>이로써 징역 3년에 처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큰 문제이면 </p><p>징역을 처한다. </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상대방을 협박하고, 신체를 보고, 억지로 결혼하게 한 점은 불리한 </p><p>정상이다.</p><p><br/></p><p>다만,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사슴이) 시킨일을 한 점 등을 </p><p>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처하지만, 유예 1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여러가지 들을 고려하여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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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6: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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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524</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8869</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200만원의 벌금을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p>범죄사실</p><p>피고인은 남의 없이 상의 없이 강제 결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강제 결혼, 옷을 몰래 훔치는 등 이상한 행위를 하였고 남의 몸을 본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 결혼을 해 아이 셋까지 낳게 하였다.</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강제 결혼을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를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행동은 결코 가볍게 보 수 있는 점, 강제 결혼을 하여 아이 셋 까지 낳게 한 점과 피해자의 옷을 함부로 훔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받아들인 점 등을 피고인에세 유리한 정상으로 침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사회봉사, 200만원의 벌금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의 피고인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큰 잘못을 저질렀으므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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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6: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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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주호</title>
         <author>21is58e4103</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78919</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징역1년과벌금500만원에 처한다.</p><p>이유 범죄자사실</p><p>피고인인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명합을 뿌리고다니는 자이다.</p><p>피해자에게 명함을 던지고 얼굴에 침을 뱉고</p><p>도망갈라고 했으나 징역 1년과 벌금500만원을 판견을 내렸다.</p><p>위험한 물건을 썼고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이 판견을 내렸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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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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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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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114</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80093</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징역 3년, 벌금 5천만원에 처한다.   </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우물에서 씻고 있는 선녀를 몰래 훔쳐본 자이다. 피고인은 2024년 20:03분 경 우물안에서 피해자 (여. 1706세)가 씻고있는데 피고인이 물래 훔쳐보고 1억짜리 날개옷을 훔쳤으며 강제 결혼까지 하였다. </p><p>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주게 했다. </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제 288조 추행,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p><p><br/></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점, 피고인은 날개옷을 훔치면 안되는 것을 알고도 훔치기를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p><p><br/></p><p>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을 용서해주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을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사회봉사명령을 명하기로 하고,</p><p><br/></p><p>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p><p>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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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7: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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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결문-오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82065</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피고인을 징역6년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범죄사실</p><p>피고인은 나무를 베는 나무꾼일을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목욕을 훔쳐보았고, 피해자의 옷을 훔친 뒤, 강제 결혼까지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성폭력죄, 강제결혼죄까지 하였다.</p><p>양형의 이유</p><p>우리형법은 남의 목욕을 훔쳐본 성폭력죄는 1년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의 잘못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피해자를 위해 옷을 미리 준 점, 피해자가 부상이 없었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침착하여 피고인에게 사회에서 쓰레기 줍기 120시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이 사건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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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8: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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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나하연[판결문]</title>
         <author>21gc04e4311</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83191</link>
         <description><![CDATA[<p>주문:피고인을 징역 15년과 사회봉사 활동 60시간과 벌금 200만원에 퍼한다.[다만,이 편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이유:피고인은 사슴을 도와주어서 피해자의 목욕하는 곳을 알게된 자이다.피고인은 피해자가 목요을 하는 것을 보았고 피해자의 옷을 훔쳤다.피해자의 옷으로 협박을 해서억지 결혼을 하였다.그럼에도 피고인은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의 옷을 부진 않았다.이로써 피해자는 억지 결혼으로 많은 시간의 투자,옷을 훔친 점 등의 피해를 받았다.</p><p>양형의 이유:우리 형법은 '성폭력 특례법','절도죄'에 대하여 법을 어겨징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응ㄹ 크게 뉘우치지 않는 점,피고인에게 피핵자가 옷을 돌려놓으라고 했음에도 오랜 시간을 걸쳐 서 준 점,피해자의 몸을 봤다는 점등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피고인이 사과를 했고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인 점 등을 피왼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5년과 사회 봉사활동 60시간과 벌금 200만원을 명하기로 하고,그 밖에 피고인은 이번이 처음 저질렀지만,너무 많은 죄를 어겼기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조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청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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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1:59: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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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한희건 판결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88208</link>
         <description><![CDATA[<p>파녈선고    2025/6/19</p><p><br/></p><p>                            피고인을 </p><p>      징역 3개월 사회복지기간 6개월에 처한다</p><p>(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우해한다.)</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나무를배는 일을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선녀에 옷을 절도하였고</p><p>선녀가 목욕을 하는것을 몰래 지켜보았으며</p><p> 강재결혼까지 하였다.</p><p> 이로써 피고인 나무꾼은 피해자 선녀에게피해를 입혔고 불쾌감을 느끼게 하였으며, 또 예상에 없던 결혼때문에정신적인 패해까지 입게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형법은 상대가 불쾨감을 느끼는 성폭력,서어폭행 등에 대하여 범행방법의 불쾨감을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3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을 내릴수있는바 피고인의 죄를 약하게 볼수없는점 </p><p>절도죄, 성추행(?), 강재결혼 까지 감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선녀는 과다노출 공개된장송에서 </p><p>신체부의에 중요한 곳 을 노출시킨점, </p><p>나무꾼은선녀의 옷을 사용하지 않고 다시 되돌려주었다는 점, 선녀는 미성년자를 약취또는 유유니한점 영상에서 나오지않았지만 긴 고민 끝에 서로 결혼을한 것 으로 추정되어 무조껀 책임을 나무꾼에게로 돌릴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과 사회복지 6개월을 명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동기, 범행후의 정황등을 고려하여 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p><p>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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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02: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88208</guid>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608</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4151</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1년가 위 형의 집행을 유해한다.)</p><p><br/></p><p>피고인은 나무를 베고 파는걸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사슴을 살려주고, 선녀가 있는곳을 알아내고, 선녀를 지겨보며 강제결혼까지 하였다. </p><p>이로서 선녀는 사생활침해를 당하였다.</p><p><br/></p><p>우리 형법은 피고인이 저질른 일을 사생활 침해, 사기, 절도, 자연 훼손, 성추행, 성희롱, 강제 결혼등 으로 사형 감이다.</p><p>규형하고 있는바 피고인은 선녀에게 여러 범죄를 저지른걸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 피고인은 사슴이 시켜서 한점과 마지만엔</p><p>날개옷을 주는걸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은 이 일을한 것이 처음인 점을 고려했다.</p><p>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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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06:0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4151</guid>
      </item>
      <item>
         <title>판결문 </title>
         <author>21gc04e4105</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4541</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나무를 토막내 나무를 파는일을하는 자이다.피고인은 2025.6.19     12:13경 고창 우물에서</p><p>목욕을 하는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강제 결혼을 하고</p><p>아이를 낳게 하였다.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와 약취를 했으며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었다.</p><p><br/></p><p>양형의 이유</p><p> 우리 형법은 제 288조 추행,간음,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사람은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그리고 형법</p><p>제 329조 타인의 제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p><br/></p><p>한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 다만, 나무꾼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고 사슴을 죽이러오는 사냥꾼에게 거짓말을 해 사슴을 살려주었고 선녀에게 날개옷을 돌려주었다.</p><p><br/></p><p>한  점 등을 파고인에게 집행유예 1년과 징역 2년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p><p>환경,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범행후의 정황등</p><p>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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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06:1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4541</guid>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5199</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으로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br/></p><p>범죄사실</p><p>피고인(나무꾼)은 나무를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목욕하고 있는 선녀의 날개옷을 훔쳤다고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이 선녀에게 결혼하자고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선녀의 날개옷을 안훔치는 걸</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이 선녀의 날개옷을 함부로 훔쳤으므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선녀가 아기를 낳고 나무꾼이 선녀에게 날개옷을 다시 돌려주었다.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5년을 명하기로 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20 02:06: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5199</guid>
      </item>
      <item>
         <title>판결문- 표재우</title>
         <author>21gc04e4124</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9991</link>
         <description><![CDATA[<p>                                주문</p><p>피고인을 징역 8년을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 범죄 사실</p><p>  피고인은 나무를 베는 나무꾼을 하는 자이다.</p><p>  피고인은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데 그걸 몰래 봤다고 하였다.</p><p> 이로써 피해자는 창피하고 수치스럽다고 하였다.</p><p><br/></p><p><br/></p><p> 양형의 이유</p><p> 우리 형법은 사람에 몸을 보는 [성폭력 특레법]에 대하여 벌금3000천만원을 처한다.</p><p>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남의 몸을 봤서도 징역은 좀 아니다.</p><p>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 다만, 500만원을 혀사고략 하는 등 피해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벌금은 2000천만원에 처한다.</p><p>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착하게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되 벌금 2500만원과 100시간 사회 봉사를 명하기로 하고, 그밖에 환경,정찰,범행의 동기,범행 등이 사건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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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09: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599991</guid>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05162</link>
         <description><![CDATA[<p>                    <strong>주  문</strong></p><p><br/></p><p>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한다.</p><p>(이 판결 확정일 부터 1년간 위 집행을 유해한다.)</p><p><br/></p><p><strong>범죄 사실</strong></p><p>피고인은 강제결혼을 하며,</p><p>절도,성희롱등을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2025. 0:00경 연못 주변에서</p><p>선녀들이 목욕하는 것을 몰래 보았고,</p><p>피해자의 옷을 훔치고 협박하여 결혼을 하였다.</p><p>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p><p>100만원 이상의 돈을 가하였다.</p><p><br/></p><p><strong>양형의 이유</strong></p><p>우리 형법은 성희롱을 한 &lt;성폭력 특례법&gt;,</p><p>절도&lt;형법&gt;,강제결혼 &lt;형법&gt;에 대하여</p><p>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만</p><p>규정하고 있는 바 </p><p>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는 점,</p><p>피고인이 협박을 해서 강제결혼을 했다는 점,</p><p>피해자가 용서를 안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다만,사슴이 시켜서 했다는 점,</p><p>결혼하고 피해자에게 잘 대해준 점 등은</p><p>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p><p>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조금  기회를 주어</p><p>징역2년과 사회봉사 100시간을</p><p>명하기로 하고,그밖에</p><p>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범행의 등기,범행 후에</p><p>정황등</p><p>이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p><p>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에 정한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20 02:11: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05162</guid>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21gc04e4602</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09246</link>
         <description><![CDATA[<p><br/></p><p>                               주문 </p><p><br/></p><p><br/></p><p>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p><p> (다만,이 판결 확정일부터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p><p><br/></p><p>범죄사실</p><p>피고인은 선녀와 결혼하고 싶어서 날개옷을 가져가서 숨긴 자이다.</p><p>피고인은 연못에서 선녀가 씼고있는데</p><p> 몰래 날개옷을 가져가 선녀가 어쩔수 없이 나무꾼과 강제로 결혼을 하였다.</p><p>이로써 나무꾼은 강제로 아기를 낳게하고 게하고 날개옷을 못보게 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강제로 결혼과 아기를 낳게한것으로 6년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피고인 법을 어긴것으로 피고인을 피해자가 날개옷을 못보게 하는것으로 피해자가 큰 피해를 당한것으로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피해자에게 날개옷을 돌려준것과 그 피해자에게 용서 받고 많이사랑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는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3개월 동안 사회봉사 또는 벌금 2000만원 명하기로 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성폭력,환경,등,범행의 후의,경화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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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14: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09246</guid>
      </item>
      <item>
         <title>판결문 - 정민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16661</link>
         <description><![CDATA[<p>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p><p><br/></p><p><br/></p><p>(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p><p><br/></p><p>범죄사실</p><p><br/></p><p>피고인은 선녀의 옷을 훔쳐 강제결혼을 하는 자이다.</p><p>피고인은 선녀들이 씻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한 선녀의 날개옷을 숨겼다.</p><p><br/></p><p>르기고 아이셋을 낳기 전에 날개옷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하였다.</p><p><br/></p><p>이로써 선녀는 날개옷을 위해 아이를 낳고 강제결혼을 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br/></p><p>우리 형법은 나그네가 저지른 제 288조 강제결혼, 제 329조 절도죄</p><p><br/></p><p>사기죄에 징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죄책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점 </p><p><br/></p><p>선녀들이 씻는 모습을 보고 날개옷을 훔쳐 결홉을 한점을 고려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p><p><br/></p><p> 다만 선녀도 날개옷을 받고 싶어했지만 나름 정상적으로 가정을 꾸리며 행복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명하기로 하고,</p><p><br/></p><p>그 밖에 징역이 처해질 기간동안 나무꾼의 아이들은 나무꾼을 보지 못하고</p><p><br/></p><p>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는 동안 후원을 요청한다.</p><p><br/></p><p>이 사건 기록 및 변론애 너타난 양형족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처한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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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20 02:17: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616661</guid>
      </item>
      <item>
         <title>판결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801212</link>
         <description><![CDATA[<p>판결선고 2025.6.19</p><p><br></p><p>주문</p><p>피고인을 징역2년에 처한다.</p><p>(다만, 이 판결 확정일 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p><p>유예한다.)</p><p><br></p><p>이유</p><p>범죄사실 피고인은 평범한 나무를 케는 자이다.</p><p>피고인은 사슴이 사냥꾼에게 도와줬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선녀의 옷을 훔치고 강제로 애를 낳았다</p><p>이로써 선녀의 옷을 훔치고 강베로 아기를 낳게하였다.</p><p><br></p><p>양형의 이유</p><p>우리 형법은 성폭력 제 288조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악취 또는 사람을 징역</p><p>1년 10년 이하의 벌을 처한다. 규정 하고 있는 바 피고인은 선녀와 강제 결혼 억지로 아이를 낳고, 옷을 훔쳤다.</p><p>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p><p>다만, 진심으로 미안하고 둘 다 사랑하고 선녀에게 옷을 돌려 주게 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사으로 참작하며 피고인에게 기회를 주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 사회봉사 명령을 명하기로 하고, 그 밖의 선녀의 옷을 훔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6-20 04:30: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ochanges/pezvcdcupi0t3n2m/wish/3496801212</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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