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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간다운 삶과 어긋나는 사례 찾기 by 강진형</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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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아래 더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토론 주제에 대한 답변을 게시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9-09 23:2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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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kangjh8952_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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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관교중학교 교사 강진형</p><p><br/></p><p>청각 장애를 가진 보호자를 등록해주지 않은 사례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16915.html" />
         <pubDate>2025-09-10 04:19: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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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0623 정원석 </p><p> </p><p>탈북민 최초로 김정은 상대로 인권침해 소송 </p><p>성적 가학행위와 물리적 폭력 비 인도적 고문을 받은사례입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ews.nate.com/view/20250709n35099" />
         <pubDate>2025-09-10 06:10: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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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nad11s10609</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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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0609 박하준</p><p><br/></p><p>아르바이트 청소년'노동인권' 침해가 심각한 사례</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weeklyseoul.net/news/articleView.html?idxno=81904" />
         <pubDate>2025-09-10 06:10: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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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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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한울</p><p><br/></p><p>이미 택시운전 시험에 합격했지만 발달장애를 가지고있다는 이유로 택시 조합 가입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khan.co.kr/article/202502031200011" />
         <pubDate>2025-09-10 06:1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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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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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이 뉴스는 학교에서 학생들의 머리 길이 복장 스타킹 색깔 심지어 연애까지 규제하는 사례가 있다는 내용이에요<br>청소년 단체는 이런 규제가 학생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를 제기했어요.<br>학생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학교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youtu.be/547jpYlu2RM?feature=shared" />
         <pubDate>2025-09-10 06:11: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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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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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민 건강 보험 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가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 건수가 약 6000건에 달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 상담은 3600건 가량 집단 상담은 2300건 가량으로 대량의 상담 건수가 있었다. 연도 수로 볼 경우 매년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지난 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올해도 7월까지 1200건 가량 기록하였다.상담 사유 별로는 대인관계 갈등 등이 4874건(80.9%)으로 가장 많았고&nbsp;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808건(13.4%), 폭언·폭행이 138건(2.3%), 따돌림 87건(1.4%), 성 관련 50건(0.8%) 등의 순이었다.&nbsp;</p><p>-장서우-</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segye.com/newsView/20250909516574?OutUrl=google" />
         <pubDate>2025-09-10 06:11: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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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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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0620이현우</p><p><br/></p><p>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고 자녀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했지만 휠체어를 타고있어 시설이용이 불가하다고 거절하여 인권보호 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자 키즈카페측에서는 어린이 놀이시설 법상 어린이에게 위해가 되거나 안전관리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yna.co.kr/view/AKR20250415033900004" />
         <pubDate>2025-09-10 06:11: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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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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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고용허가제 비자 외국인 노동자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 가능하게 제도개선</strong></p><p><strong>고용노동부,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 개최</strong></p><p><strong><em>이미지 확대</em></strong></p><p><strong>여기는 강릉…베트남 아닙니다.</strong></p><p>(강릉=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23일 강원 강릉시 한 농촌 마을에서 베트남 전통 모자인 '논라'를 쓴 외국인 노동자들이 감자를 캐고 있다. 2025.7.23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mailto:yoo21@yna.co.kr">yoo21@yna.co.kr</a></p><p>(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되는 취업비자(E-9)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제한을 강화한다.</p><p>또 E-9비자를 지닌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p><p>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17개 시도와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 및 차별 해소를 위한 중앙과 지방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p><p>협의회에서 정부는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위험한 근무 환경에 놓인 외국인 노동자의 원활한 사업장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을 완화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제한은 강화하기로 했다.</p><p>아울러 외국인 노동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법 위반 우려가 큰 취약사업장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집중적으로 감독한다.</p><p>정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숙련과 체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E-9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출국·재입국 없이 장기근속이 가능하게 하는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p><p>현재 E-9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고, 고용주가 재고용 신청을 하면 1년 10개월 추가연장이 가능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허가제 한국어능력시험에 합격하거나, 성실한 근로자로 인정받으면 출국·재입국 후 4년 10월을 연장해 최장 9년 8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다.</p><p>정부는 이러한 외국인 노동자 체류 기간을 '10년+a'로 늘리는 방안을 2022년 발표했었으나, 당시 여야 갈등으로 무산된 바 있다.</p><p>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와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p><p>정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취업지원, 직업훈련, 근로조건 개선, 산업안전 등의 통합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p><p>매주 수요일 외국인 노동자 '신고·상담의 날'과 24시간 '다국어 AI 노동법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각종 다국어 교육 자료 등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p><p>노동부는 농촌 지역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자체 합동 점검 등을 언급하며 지자체에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p><p>한편 협의회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실시한 전남, 외국인 노동자 고용·노동환경 개선자금을 지원하는 경기도 등의 우수 사례도 소개됐다.</p><p>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외국인 노동자가 차별 없이 공정한 대우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원칙"이라며 "정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고, 그 땀의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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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0 06:13: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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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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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학생이 체육복을 입고 등하교했다고, 염색이나 퍼머·이성 교제를 했다고, 정해진 색깔의 속옷을 입지 않았다고, 머리카락이 길다고 벌점을 매기는 것이 21세기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p><p>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는 학생 두발·복장 규제나 휴대전화 강제 수거 등 교육 현장에서 학생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p><p>이 단체는 올해 1학기부터 학생 인권 침해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모두 25개 학교에서 75건의 학생 인권 침해 제보를 접수했다.</p><p>신고된 인권 침해 사례를 보면 영하의 날씨에 교복 치마를 입게 하고 교복에 속옷이 비치면 안 되는 등 복장 규제와 머리카락 길이나 염색을 제한하는 등 두발 규제는 물론 학내 집단행동을 유도하거나 가담하면 퇴학시킬 수 있는 조항도 있었다.</p><p>등교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거나 교내 연애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고 생리 결석 시 진료확인서를 요구하는 사례도 포함됐다.</p><p>이 단체들은 관련 교칙을 즉각 폐기하고 인권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학교 교칙 표준안 제정기구 제정과 인권 침해 학교 전수조사 전담 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p><p>이승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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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0 06:14: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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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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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0616 이건후</p><p><br/></p><p>정신병원에서 환자를 500시간 넘게 격리하거나 1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가둔 사례로 한 번에 최장 12시간 격리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지침을 어기고 환자를 가두었으며 이 병원에서는 환자가 격리 중 침대와 벽 사이에 끼여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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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0 06:15: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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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nad11s10615</author>
         <link>https://padlet.com/kangjh8952_1/ofygzhpl5cl4byw1/wish/3577588258</link>
         <description><![CDATA[<p>10615 윤준기                                                             </p><p>임신.출산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를 강요하는 사례</p><p><br/></p><p><strong>회사에 복직을 신청했더니 회사에서 그만뒀으면 하는 의사를 내비쳤고 저는 그만두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육아휴직을 한 후 복직한 여성 직원이 없다”면서 “돈만 빼가려고 한다. 스스로 그만두는 게 매너다”라며 사람들 앞에서 퇴사를 강요했습니다. 민간 회사이며 아직 해고하진 않았습니다. 이는 성차별과 동시에 출산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strong></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4616&amp;boardNo=7604609" />
         <pubDate>2025-09-10 06:15: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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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angjh8952_1/ofygzhpl5cl4byw1/wish/3577589529</link>
         <description><![CDATA[<p>목욕탕에서 시각장애인 이용을  제한한사례</p><p><br></p><p><strong>저는 1급 시각장애인입니다. 얼마 전 동네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목욕탕에서 말하길 구청에서 운영하는 목욕탕이라면서 혼자 오지 말고 안내자를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구청에 이야기를 하니 동사무소의 도움을 받으라고 해서 동사무소에 이야기를 했더니 아직 동반할 안내자를 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안전을 생각해서 그런 것임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적극적으로 사람을 구해주지도 않으면서 무조건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strong></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humanrights.go.kr/base" />
         <pubDate>2025-09-10 06:16: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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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nad11s10607</author>
         <link>https://padlet.com/kangjh8952_1/ofygzhpl5cl4byw1/wish/3577592019</link>
         <description><![CDATA[<p>10607 노우진</p><p>고등학교에서 등교 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 근거가 담긴 결정문이 28일 나왔다. 인권위는 2014년 11월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인권침해라고 봤는데 10년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이다.</p><p>이번 결정은 작년 10월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된 사안이다. 반년 간의 결정문 작성 과정을 거쳐 이날 공지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의결 이후 결정문이 당사자에게 발송되는 순간 진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며 “결정문은 앞으로 유사한 진정 사건 등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다.</p><p>인권위는 결정문에서 “2014년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라고 결정한 후 1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동안 학생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사이버 폭력, 성 착취물 노출, 도박 등 새로운 사회 문제가 발생했다”며 “더 이상 학교의 휴대전화 수거를 학생 인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5/04/28/VMA34V3ZJJDBHAI6MQCFHAYDEU/" />
         <pubDate>2025-09-10 06:18: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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