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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 2-2 정보 by 김석현</title>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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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3-12 00:27: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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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4897</link>
         <description><![CDATA[<p>온라인튜터 :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보충지도를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p><p><br/></p><p> 학습자의 학습을 도울수있는 전문 지식과 학습관련 코칭을 지원할수 있다.</p><p><br/></p><p>농총교육농장운영자 : 학년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농산업 관련 농촌체험 프로그램 기획 및 설계하고 농천 체험 시설에 대한 운영계획수립, 환경관리등의 업무를 한다.</p><p><br/></p><p> 농촌교육장 교사 양성과정은 기초와 심화로 나누고 관광자원으로써 효율이 높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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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38: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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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5017</link>
         <description><![CDATA[<p>직업이름: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p><p><br/></p><p>하는일: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인력</p><p><br/></p><p>되는법:카메라 운용부터 시나리오 작성,연출,구성.현장지휘까지 모든분야를 아우를수있는 능력이 필요함</p><p><br/></p><p>직업이름:사물인터넷전문가</p><p><br/></p><p>하는일:사물인터넷전문가는 사물, 공간, 데이터 등이 인터넷으로 상호 연결되어 소통·작동하는 지능형 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이러한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설계 및 개발,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는 인력이다</p><p><br/></p><p>되는법:사물인터넷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일하려면 정보통신기술(IT) 관련 역량을 기본으로 갖춰야 한다. 대학에서 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소프트웨어공학, 전자공학, 제어계측공학 등을 전공하여 관련 분야의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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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38: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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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5020</link>
         <description><![CDATA[<p>소셜미디어 전문가</p><p>수행업무:<strong>기업의 마케팅 활동, 고객과의 소통업무 수행 소셜미디어를 통한 여론 조사,위기대응 등등 </strong></p><p>준비방법:<strong>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능력 필수 민간자격 교육과정 이수 광고 홍보 언론 쪽에서 많이 오며 기본적 프로그래밍 sns능력 위기대응 능력이 필요</strong><br></p><p>콘텐츠 가치 평가사</p><p>수행업무:콘텐츠 미래가치를 정량적 수치로 평가하는일</p><p>콘텐츠들의 생명력 등과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들 </p><p>준비방법:콘텐츠 산업과 금융 시스템 이해 필요 분석 후 보고 능력 등등이 필요하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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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38: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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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220 이시언 &lt;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6597</link>
         <description><![CDATA[<ol><li><p>노년플래너</p><p>-수행업무: 노인들이 노후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건강, 일, 경제관리, 죽음관리, 자살예방 등의 업무를 기획, 개발하고 교육한다.</p><p>-준비방법: 고령화 사회와 노인 이해, 노후 관리, 아름다운 에이징, 장례문화 등의 자격 취득 교육과정을 거치거나 사회복지과 전공을 하면 유리하다.</p></li></ol><p><br></p><ol start="2"><li><p>방재전문가</p><p>-수행업무: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p><p>-준비방법: 대학의 재난관리 관련 전공자와 각 산업분야별 안전관리자격 취득자 등이 주로 진출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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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39: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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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8461</link>
         <description><![CDATA[<ol><li><p>직업1</p><ul><li><p>수행직무</p></li><li><p>준비방법</p></li></ul></li><li><p>직업2</p><ul><li><p>수행직무</p></li><li><p>준비방법</p></li></ul></li><li><p>직업3</p><ul><li><p>수행직무</p></li></ul><ul><li><p>준비방법</p></li></ul><p><br></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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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0: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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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8494</link>
         <description><![CDATA[<p>1) 지속가능경영전문가</p><p>-수행업무</p><p>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기획/개발/운영</p><p>-준비방법</p><p>관리 지식 축적, 인턴십(경험 중요)</p><p>2) 소셜미디어전문가</p><p>-수행업무</p><p>기업의 마케팅활동, 고객과의 소통업무 수행</p><p>-준비방법</p><p>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능력 필수</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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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0: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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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탐색 과학 분야의 진로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8647</link>
         <description><![CDATA[<p>미래직업:과학커뮤니케이터</p><p>수행직무:과학커뮤니케이터는 과학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일반인이나 학생들에게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일을 한다. </p><p>준비방법:<strong>창의성과 소통 능력 중요</strong></p><p><br/></p><p><strong>미래직업:온라인튜터</strong></p><p><strong>수행직무:</strong>온라인튜터는 비대면 온라인 채널을 통해 학생들의 질의에 응답하고 보충 지도를 통해 학습 결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p><p>준비방법:<strong>학습과 코칭 부문 직무역량 필요</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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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0: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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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조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19348</link>
         <description><![CDATA[<ol><li><p>신 사업아이디어 컨설팅 </p></li><li><p>시장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고객 요구에 따라 사업초기에 필요한 경영전략 및 마케팅 등을 컨설팅 한다.</p></li><li><p>트렌드 통찰력과 비즈니스 마인드 필수</p></li></ol><p><br></p><p>   1. 소셜 미디어 전문가</p><p>   2.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한다. 마케팅, 고개관리, 위          기 관리, 고객 성향을 분석해 제품생산, 기업운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 활용 한다</p><p>   3. 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 능력 필수</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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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0: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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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조과학분야의 진로 탐색하기(2221 이진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0133</link>
         <description><![CDATA[<ol><li><p>데이터 라벨러</p></li></ol><p>수행업무:인공지능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학습 데이터를 입력한다</p><p>준비방법:교육과정을 받는다</p><p><br></p><ol start="2"><li><p>치매 전문 인력</p></li></ol><p>수행업무:치매 관리기관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진료,요양을 위한 상담,사례관리 등 업무를 맡는다</p><p>준비방법:센터에서 교육받기</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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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1: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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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0903</link>
         <description><![CDATA[<ol><li><p>분쟁조정사 / 다양한 형태의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한다. 특정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논의로 해결책을 찾음 / 공무원이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듣기</p></li><li><p>도시 재생 전문가 / 도시의 정체성, 문화성을 이해하고 삶의 질을 높일 슈 있도록 함. 역사, 문화, 생태, 환경, 인문학, 사회적 관계 등을 조사하고 활용 / 도시 재생 학교, 교육 듣기, 석박사</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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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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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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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15오승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3332</link>
         <description><![CDATA[<p>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p><p>1.크루즈 승무원</p><p>1)크루즈 승무원은 크루즈 선을 이용해 여행하는 승객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p><p>2)의사소통 능력,전문 교육 필요</p><p>2.동물 보건사</p><p>1)동물 보건사는 대부분 동물 병원이나 수의 임상과 관련한 기관에서 동물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엄무를 수행한다</p><p>2)양성기관 교육 후 국가 자격취득</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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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2: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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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3415</link>
         <description><![CDATA[<ol><li><p>소셜미디어전문가</p><p>-수행업무 : <strong>기업의 마케팅 활동, 고객과의 소통업무 수행</strong></p><p>-준비방법 : <strong>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능력 필수</strong> </p></li><li><p>크루즈승무원</p><p>-수행업무 : <strong>승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 수행</strong></p><p>-준비방법 : <strong>의사소통 능력, 전문교육 필요</strong></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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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2: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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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4834</link>
         <description><![CDATA[<p>기업 재난 관리자</p><p>수행 업무:기업의 사업 연속성을 확보을 위한 재난 대비 활동,기업 차원에서 각종 재난이 발생했을떄 삭고 대응과 2차 피해 방지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운영 활동을 한다</p><p>준비 방법:재난 관리 지식과 분야별 전문설리 필요</p><p>주택 임대 관리사</p><p>수행 업무: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할 수 있음</p><p>준비 방법: 임대 관리 업무를 위한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주거 환경 지식등을 가춰야함</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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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3: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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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5145</link>
         <description><![CDATA[<p>1.직업:핀테크전문가</p><p>수행업무:IT 모바일기술로 금융서비스 개발 운영 핀테크 환경에 맞는 금융 상품 개발 온오프 결제 송금 서비스구축,운영 금융사고 막기위한 금융 보안프로그램개발</p><p>준비방법 금융 IT 보안 전문지식필요</p><p>2.직업 대체 투자 전문가</p><p> 수행업무 대체 상품을 통한 수익창출</p><p>준비방법 대체투자 전문가 자격증</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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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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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11변은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5543</link>
         <description><![CDATA[<p>직업: 나무의사 </p><p>미래 유망 기술: 생명 공학</p><p>수행 직: 수목의 피해 원인 등을 정밀 조사하여 효과적인 대처 방안과 소생 방법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일을 수행한다.</p><p><br/></p><p>준비 방법: 국가전문자격인 나무의사는 산림청과 한국임업진흥원이 주관한다.산림 및 농업 분야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에 종사한 자,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수목진료 관련 직무 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수목진료 관련학과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해야 국가자격에 응시할 수 있다.</p><p><br/></p><p>직업: 생활 코치</p><p>수행 직무: 코칭을 통해 인정, 칭찬, 지지, 격려 등을 함으로써 개인이 스스로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자신감과 의욕을 고취시키고 잠재력을 발휘하게 돕는다</p><p><br/></p><p>준비방법: 정규 교육기관으로는 대학과 대학원 등의 코칭학과와 상담학과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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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3: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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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 2219 이서인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5728</link>
         <description><![CDATA[<p>자살예방 전무요원</p><p><br/></p><p>수행 엄무 : 청소년,청년,고령자등 각의 연령대의 특성과 문제점을 고려한 자살요인을 분석하고 예방 교육 실시</p><p><br/></p><p>준비방법 : 정신겅간간호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등의 1급 2급 자격증따기</p><p><br/></p><p><br/></p><p><br/></p><p>임신 출산육아 전문가</p><p><br/></p><p>수행엄무 : 임산부의 영양,수면등의 관리 순산을 위한 가이드 산후 다이어트, 신생아 돌봄등 안내하고 도움 </p><p><br/></p><p>준비방법 : 의료기관에서 1년간의 조산수습과정을 마치고 조산국가 시험 합격을 해 취득을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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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3: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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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5863</link>
         <description><![CDATA[<p>소셜미디어전문가</p><p>수행업무:소셜미디어전문가는 주로 기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한다. 기업이 요구하는 홍보, 마케팅, 고객관리, 위기관리 업무가 포함된다. 고객과 소통하며 제품생산, 기업운영, 정책수립 등에 활용될 수 있다. 주요 업무로는 계정 생성 외에 자사 및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한다. </p><p><br/></p><p>준비방법:관련 전공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광고, 홍보, 언론, 정보통신 계통의 전공자들이 진출하는 경향이 있으며, SNS 계정 운영능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위기대응력 등이 필요하다.</p><p><br/></p><p>상품공간스토리텔러</p><p>수행업무:제품 및 서비스가 판매될 수 있도록 고객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다양한 스토리를 발굴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상품화하는 일을 한다.</p><p><br/></p><p>준비방법:상품·공간스토리텔러로 일하기 위해서는 순수학문인 국문학을 전공하는 게 유리하며 마케팅, 경영학 분야를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또한 대학에서 스토리텔링학, 문화콘텐츠학, 문예창작학, 홍보학 등을 전공하면 유리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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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3: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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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직업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6749</link>
         <description><![CDATA[<ul><li><p>소셜미디어 전문가</p><p>-기업의 마케팅 활동, 고객과의 소통 업무 수행(기업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관리), 자사 및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수요조사를 하고 쇼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기획함.</p><p>- 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능력,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기술, 위기 대응력 기르기</p></li></ul><p><br/></p><ul><li><p>미디어 콘텐츠 창작자</p><p>-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촬영, 편집해 유튜브 등의 광고 기반 플랫폼에 업로드해 구독자를 확보</p><p>-나만의 콘텐츠를 찾고 교육기관 등에서 원고 작성, 연출, 촬영 등의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는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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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4: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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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7600</link>
         <description><![CDATA[<ol><li><p>문화 유산 교육사</p><ul><li><p>수행 업무: 문화재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제 교육을 시행하며 평가와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p></li><li><p>준비 방법: 대학원 석박사 과정, 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p></li></ul><p><br/></p></li><li><p>온라인 튜터</p><ul><li><p>수행 업무: 이메일, 웹, 소셜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온라인 상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한다.</p></li><li><p>준비 방법: 학습과 코칭 부분 직무 역량 </p></li></ul></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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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4: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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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131</link>
         <description><![CDATA[<p>1. 디지털 장의사</p><p><br/></p><p>하는 일 </p><p>고객 또는 유족의 의뢰에 따라 고객 또는 유족이 남긴 인터넷 계정, 게시물,사진, 등을 삭제하는 서비스를 함</p><p><br/></p><p>준비 방법</p><p>준비 방법은 따로 없고 관련지식과 경력을 통해 창업과 취업이 가능하다</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2.가상 현실 전문가</p><p><br/></p><p>하는 일 </p><p>게임,비행,관광, 훈련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계획,개발</p><p><br/></p><p>준비방법</p><p>VR개발에 필요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도구를 배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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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5: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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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199</link>
         <description><![CDATA[<p>방재전문가</p><p>수행업무: 세부적으로는 각종 재난에 대응하는 재난대응 활동 매뉴얼을 작성한다. 매뉴얼에 따라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고, 재난의 발생 양상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한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피해 현장 대응 및 상황관리 활동, 복구지원 업무를 수행한다.</p><p><br/></p><p>준비방법: 방재기사, 방재안직렬 공무원으로 진출 해야 하며, 전공의 제한은 없으나 토목, 기계, 전기, 지리(지적) 관련 전공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참고로 방재안전직렬의 경우, 재난관리론, 안전관리론, 도시계획, 방재관계법규 과목으로 공채 시험을 본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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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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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27 정지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273</link>
         <description><![CDATA[<p>1 미술품시가감정가</p><p>수행업무: 고객이나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어느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여 적정 가격을 책정한다.</p><p>준비방법: 커뮤니케이션 능력, SNS 운영능력 필수</p><p>2 소셜미디어감정사</p><p>수행업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고 관리한다. 마케팅,고객관리, 위기관리 등을 담당한다. 고객 성향을 분석하여 제품 생산, 기업운영, 마케팅 전략수립 등 활용한다.</p><p>준비방법: 미술품 감정 전문인력 양성 필요</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3-12 00:45: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273</guid>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395</link>
         <description><![CDATA[<p>유아콘텐츠개발자</p><p><br/></p><p>수행업무) 유아들의 발달 단계에 맞는 창의적이고 교육적인 콘텐츠를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업무. 어린이의 연령대와 발달 수준에 맞춘 콘텐츠 기획. 학습 목표와 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재미와 교육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콘텐츠를 개발.</p><p>콘텐츠의 형식(애니메이션, 게임, 책, 앱 등)과 내용을 설계.</p><p><br/></p><p>준비방법)유아발달연구,미디어학/디지털 미디어 전공</p><p><br/></p><p><br/></p><p>디지털광고전문가</p><p><br/></p><p>수행업무) 다양한 플랫폼과 기술하여 광고캠페인을 전략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업무 수행.브랜드 목표와 타겟 고객에 맞는 디지털 광고 전략을 수립.</p><p>다양한 디지털 채널(검색엔진, 소셜미디어, 디스플레이 광고, 이메일 마케팅 등)을 활용하여 광고 캠페인의 목표를 설정.</p><p><br/></p><p>준비방법)마케팅 전공,최신 트렌트 파악</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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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5: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395</guid>
      </item>
      <item>
         <title>2232 허가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29501</link>
         <description><![CDATA[<p>온라인 튜터: 이메일,웹,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p><p>온라인 상에서 학습자의 학습을 지원하고, 비대면을 통해 학생들의 질문을 더 빠르게 수용 할 수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효과적이게 교육 할 수 있습니다.</p><p><br/></p><p>준비방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중재협회 등에서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한다</p><p><br/></p><p>진로체험 코디네이터: 진로체험코디네이터는 초·중·고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의 기업이나 사업장을 찾아 직업체험이나 관련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도록 체험 기회를 발굴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구체적으로는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 체험처 발굴, 학교와 연계, 체험을 필요로 하는 학생에게 프로그램 소개, 학교 등 직업체험 요청 관계자들과 체험일정과 내용 논의, 진로체험과 직업 등에 대해 강의하는 일을 한다.</p><p><br/></p><p>준비방법:</p><p>청소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교육학, 청소년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등 사회과학을 전공하면 진출에 유리하다.</p><p><br/></p><p>분쟁조정사: 작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크게는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등 형태와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분쟁조정사는 갈등조정사라고도 불리며 분쟁과 갈등상태에 있는 양측의 입장을 조정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 이때 분쟁당사자들에게 특정 조정안을 제시하는 역할이 아니라 대화와 논의의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안내한다. 그리하여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분쟁의 테이블을 리드하는 전문가다.</p><p><br/></p><p>준비방법: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갈등해결센터, 한국중재협회 등에서도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갈등관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갈등조정가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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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5: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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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228조형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0094</link>
         <description><![CDATA[<p>직업이름1:동물 보건사</p><p><br/></p><p>수행 업무1:수의사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p><p><br/></p><p>준비 방법1:양성기관 교육 후 국가자격 취득</p><p><br/></p><p>직업 이름2:특허전담관</p><p><br/></p><p>수행 업무2:<strong>R&amp;D 전 주기에 걸쳐 IP전략 수집 및 관리</strong></p><p><br/></p><p><strong>준비 방법2:IP 및 R&amp;D관련 전문성 필요</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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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6: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0094</guid>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2224 임지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0126</link>
         <description><![CDATA[<p>직무능력평가사</p><p>직무능력평가사는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 여부를 평가하고, 직업훈련, 자격 등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과 교육훈련생을 지원하고 평가하는 일을 한다</p><p> </p><p>준비방법 </p><p>직업화가 이뤄지지 않아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이 미비하다. 다만, 산업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직업교육훈련 기술과 지식을 개발 및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직업훈련교사, 기업 현장교수 등이 별도 마련되는 교육을 통해 직무능력평가사로 육성될 수 있다</p><p><br/></p><p>대체투자전문가</p><p>대체투자전문가는 주로 기관투자자에 고용되어 대체투자 자산의 발굴, 수익 분석, 위험 분석 등을 통해 합리적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최적의 수익을 확보하는 일을 한다. 주식과 채권 등 전통적인 투자를 제외한 모든 투자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뮤추얼펀드, 헤지펀드, 부동산, 사기업투자펀드, 벤처캐피탈, 원자재투자펀드 등이 모두 대체투자 상품으로 분류되며, 기존의 투자분석가 및 금융자산운용가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p><p><br/></p><p>준비방법</p><p>대체투자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금융, 경제 등의 전문지식과 부동산, 항공기, 에너지 등 특정 산업영역의 변화와 투자 트렌드에 민감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은 대체투자실무를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중장기교육프로그램인 ‘대체투자PCP(Professional Career Program)’ 과정을 개설해 대체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리스크 관리, 심화과정 등을 교육하고 있다. 전국투자교육협의회의 대체투자 이러닝스쿨,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Finance MBA, 한양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금융투자 트랙에서도 대체투자, 파생상품, 위험관리 등 최근의 금융 트렌드를 교육하고 있다.</p><p><br/></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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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6: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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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0877</link>
         <description><![CDATA[<ol><li><p>직업: 가상현실 전문가</p><p>수행직무: 다양한 분야에서의 가상현실 제작 및 활용 (가상 현실의 활용 예: 게임 및 엔터테이먼트 - 시공간적 한계를 넘는 몰입감과 현장감 제공, 건설 및 제조 - 설계 및 도면의 즉각적인 수정과 가상 시현 등등)</p><p>준비방법: 멀티 미디어, 3D, 게임, 영화/영상, 가상현실콘텐츠 등의 과에 진학 및 관련 업체 취업</p></li><li><p>직업: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p><p>수행직무: 창의적인 콘텐츠를 기획, 촬영, 편집하여 광고기반 플랫폼에 업로드</p><p>준비방법: 학과나 학력과는 무관하지만 콘텐츠 기획력, 원고작성,  연출, 촬영, 편집 등 실무에 필요한 역량을 쌓을 필요가 있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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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6: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0877</guid>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1411</link>
         <description><![CDATA[<ol><li><p>기능성 식품상담사</p><p>-건강도우미 역할</p><p>: 개개인에게 적합한 건강식품의 선택, 효과적인 섭취방법, 건강을 위한 일상생활의 개선점 등에 대해 제안하고, 조언한다. 상담을 통해 식생활 습관 등 고객의 상황을 파악하고, 고객의 증상과 몸 상태, 결핍 사항 등을 체크해 제품을 제안하는 역할이다.</p><p>-건강기능식품 전문상담 인력 필요<br>:제조사에서 이뤄지는 교육은 판매를 목적으로 구매를 유도하는데 주력해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상담사의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p><p>2.동물보건사</p><p>-수의사의 진료룰 보조하는 업무수<br>:동물병원이나 수의 임상과 관련한 기관에서 동물 간호와 수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 진단, 처치, 수술하는 과정에서 수의사를 보조하여 동물의 회복을 돕고 질병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동물과 보호자에게 편안한 진료환경을 제공하고 동물병원의 진료내용과 관련하여 보호자에게 전문적인 조언을 하는 상담자의 역할도 한다.</p><p>-양성기관 교육 국가자격 취득<br>:전문 동물보건사가 되기 위해선 정부의 평가인증을 받은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해야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양성기관의 교육프로그램 이수 후에는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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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6: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1411</guid>
      </item>
      <item>
         <title>2225 전찬형&lt;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gt;</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1479</link>
         <description><![CDATA[<p>1,콘텐츠 가치 평가사</p><p><br/></p><p>수행업무</p><p><br/></p><p>미래의 가치를 정량적 수치로 평가하는일 </p><p>콘텐츠 가치 평가사는 무형자산인 콘텐츠 관련 프로젝트(애니메이션,영화,만화등)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여 등급또는 금액을 산출하고 그에 관한 양적,질적 근거와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 평가사</p><p><br/></p><p>준비 방법</p><p><br/></p><p>콘텐츠 산업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이해 필요</p><p>객관성, 전문성,신뢰도 필요</p><p>소통과 협업능력도 요구로함</p><p><br/></p><p><br/></p><p>2, NFT아트에이전트</p><p><br/></p><p>수행업무</p><p><br/></p><p><strong>아티스트의 NFT 시장 진입과 활동 지원</strong></p><p>NFT 예술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재능 있는 크리에이터를 발굴해 NFT 시장 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작가와 작품을 큐레이팅하고 잠재력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사전에 수집해 이후 해당 작가의 인지도 및 영향력이 상승하였을 때 구매한 작품을 판매 또는 전시하는 일을 한다. 잠재력 있는 작가를 발굴해 NFT 시장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제반 부분을 지원하는 일도 한다.</p><p><br/></p><p>준비 방법 </p><p><br/></p><p><strong>NFT 아트 관련 교육프로그램 부재</strong></p><p>기존 미술시장에서는 갤러리가 에이전트의 역할을 수행했다. 하지만 NFT 아트 시장에서는 NFT에 역량이 있는 갤러리, 또는 전문 NFT아트에이전트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NFT아트에이전트가 되기 위한 전문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은 없다. 다만, 국내 NFT 아트 분야의 구인공고를 보면 디지털아트 NFT 콘텐츠, 플랫폼 기획, 홍보, 마케팅을 비롯하여 작가 탐색 및 경매를 담당하는 미술품 NFT 경매인력, NFT 아트개발자 및 블록체인 개발자 등이 관련한 직업으로 등장하고 있다.</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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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6: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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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1697</link>
         <description><![CDATA[<p>직업 1 : 분쟁조정사</p><p>수행직무 : <strong>갈등상태에서 해결책을 찾도록 안내하는 역할 </strong>작게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 크게는 지역 내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민원 등 여러 갈등을 조정, 알선, 재정, 중재 등 으로 적극적인 당사자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p><p>준비 방법 : 교육기관으로는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 부산대학교 경영대학원 노사관계전공,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노사관계학과, 창원대학교 대학원 국제관계학과 등에 갈등조정과 분쟁조정 관련 전공이 설치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국무조정실에서 갈등연구기관으로 지정한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p><p><br/></p><p>직업 2 : 문신 아티스트</p><p>수행 직무 :  피부에 개성을 표현하는 무늬 새기기</p><p>준비 방법 : 문신이 대중화되고 예술의 한 장르로 받아들여지면서 실력과 감각을 겸비한 문신아티스트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 고객의 소개와 SNS를 통한 바이럴 마케팅으로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br>현재 국내에는 문신아티스트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기관이 없다. 대다수 문신아티스트는 일대일 교육, 도제식 교육을 통해 육성되고 있다. 다만, 일부 타투와 반영구문신의 경우 민간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p><p><br/></p><p>직업 3 : 자동차 튜닝 엔지니어</p><p>수행 직무 : 목적에 맞는 개조와 외관 디자인</p><p>자동차 튜닝은 작업 분야에 따라 기관튜닝, 새시튜닝, 차체튜팅, 전장튜닝, 내외장튜닝, 구조변경튜닝 등이 있다.</p><p>준비 방법 : 자동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등에서 튜닝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의 자동차 관련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은 경기대학교 자동차튜닝공학과 등 4년제 대학 43개, 전문대학 58개, 대학원 37개, 특성화고등학교 61개 등이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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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7: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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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2223임웅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3881</link>
         <description><![CDATA[<p>1.핀테크 전문가</p><p><br></p><p> 수행 직무:빅데이터, FDS(부실방지기술), 인공지능 로보어드바이저 기업의 핵심 인재로서 수요기관의 핀테크 융합 연결과 도입, 비즈니스모델 강구, 핀테크 생태계를 구축하며 핀테크 기업 간 문제를 중재한다.</p><p><br></p><p> 준비 방법:보안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 빅데이터 분석력 필요하다. 또 핀테크를 활용한 신사업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문제해결력, 신기술 트렌드에 대한 빠른 흡수력이 필요하다.</p><p><br></p><p>2.어선 투자 분석가</p><p><br></p><p> 수행 직무:어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예측해 금융사나 일반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한다.</p><p><br></p><p> 준비 과정:경영, 경제, 회계, 통계, 금융 등의 관련학과를 전공하면 유리하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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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8: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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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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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30 최인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6934</link>
         <description><![CDATA[<p>1. 증강현실전문가 </p><p>수행업무 : 증강현실전문가는 영상기술과 3D기술을 사용하여 ‘인공의 공간 체험’을 통한 정보전달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를 만든다. </p><p>준비방법 : 대학과 대학원과정으로 가상현실콘텐츠전공, 가상증강현실학과, 증강현실시스템,  가상증강현실융합학과가 있다. 증강현실 교육은 다양한 사업으로 공공 및 민간에서 가상현실 교육과 함께 실시되고 있다.</p><p>2. 3D프린팅운영전문가</p><p>수행업무 : 3D프린팅이란 프린터로 입체의 물건을 뽑아내는 기술이다. 종이에 글자를 인쇄하는 기존 프린트와 비슷한 방식으로 입체 모형을 프린팅한다. 보통의 프린터는 잉크를 사용해 2차원의 자료를 인쇄하지만, 3D프린터는 모델링 파일을 출력 소스로 활용해 플리스틱을 비롯한 경화성 소재로 입체 모형을 완성한다.  3D프린팅은 산업의 최첨단에서 활용되고 있다. 대량생산에 앞서 간편한 방식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거나, 개인에게 맞춤한 의료기기 제작, 자동차 부품, 항공기 부품, 우주식량, 심지어는 음식 조리 등에 활용되고 있다.</p><p>준비방법 : 3D프린팅운영전문가는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 및 장비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다. 재료공급이 원활한지, 출력 과정에서 수축이 일어나는지, 제품의 결이 틀어지지는 않는지, 프로그래밍 된 제작경로를 이탈하지는 않는지 등의 과정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제품을 이미지로 구상하고 후처리 단계에서 도색, 코팅 등의 작업을 해야 하므로 미술, 산업디자인 관련 전공자도 진출할 수 있는 분야다.<br>또한 3D캐드로 모델링 등의 작업을 하기 위해 컴퓨터그래픽 프로그램을 활용할 줄 알아야 한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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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9: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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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37244</link>
         <description><![CDATA[<p>2231 함수민</p><p><br/></p><p>소셜미디어전문가: 기업의 소셜미디어 계정 생성, 자사 및 경쟁사의 제품과 서비스애 대한 시장조사, 수요조사 등을 실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을 구성한다. </p><p><br/></p><p>준비 방법: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 한국인적자원진흥원 등에서 교육자를 양성하고 있으며, 광고, 홍보, 언론, 정보 통계 등의 전공에서 주로 진출한다.</p><p><br/></p><p>크루즈승무원: 크루즈선을 이용해 여행하는 손님들의 편의 및 안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p><p><br/></p><p>준비 방법: 크루즈승무원 교육을 위해서는 유학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승무원전문학교 등에서도 배출하고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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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4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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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29최성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42504</link>
         <description><![CDATA[<p>1.분쟝조정사</p><p><br/></p><p>수행업무:분쟁이 발생했을때 재판전에 이를</p><p>증재 조정 알선하여 분쟁당사자들이 스스로</p><p>해결책을 찾아 분쟁을 해결 하도롭 돕는다.</p><p><br/></p><p>준비방법:해당 대학원 프로그램에 지원하여 석사 또는 박사 과정에 진학.</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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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51: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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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1742661</link>
         <description><![CDATA[<p>결석</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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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2 00:52: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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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76195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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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5:56: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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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5353</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gs_mdlink"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4d3e3d9e33e31a367254a543bc7a02301f8abab27df92e07eeea5363ecc3bf6aJmltdHM9MTc0MjE2OTYwMA&amp;ptn=3&amp;ver=2&amp;hsh=4&amp;fclid=17384c51-1911-650a-1aa1-5ebe18316444&amp;psq=%ec%a0%80%ec%9e%91%ec%9d%b8%ea%b2%a9%ea%b6%8c&amp;u=a1aHR0cHM6Ly9sYXduZXdzLnRpc3RvcnkuY29tLzY5Nw&amp;ntb=1"><strong>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strong>이다.</a></p><p>- 공표권:공표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할 시점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저작권의 일종으로, 창작자가 작품의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한다.</p><p>-성명표시권:성명표시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거나, 이름을 공개하지 않을 권리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명예를 보호하는 저작권의 일종이다.</p><p>-동일성유지권:동일성유지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변형되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창작자는 작품의 원래 형태와 의미를 유지할 수 있다.</p><p><br/></p><p>2. 저작재산권:<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gs_mdlink b_LinksColorMD" href="https://www.bing.com/ck/a?!&amp;&amp;p=d489b3501225113736d6b0b88b233ec381545e731368bd085ad437fbefc6be0eJmltdHM9MTc0MjE2OTYwMA&amp;ptn=3&amp;ver=2&amp;hsh=4&amp;fclid=17384c51-1911-650a-1aa1-5ebe18316444&amp;psq=%ec%a0%80%ec%9e%91%ec%9e%ac%ec%82%b0%ea%b6%8c&amp;u=a1aHR0cHM6Ly93d3cuY29weXJpZ2h0Lm9yLmtyL2VkdWNhdGlvbi9lZHVjbGFzcy9sZWFybmluZy93aGF0LXRoZS1jb3B5cmlnaHQvZGVmaW5pdGlvbi9pbmRleDAzLmRv&amp;ntb=1"><strong>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strong></a></p><p>- 복제권:복제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복제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공연권:공연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연하거나, 공연할 권리를 가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공연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 공중송신권:공중송신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송신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 전시권:전시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전시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배포권:배포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배포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 대여권:대여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작품을 대여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를 작성하려면 창작자의 허락을 받아야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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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2: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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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202 김대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6052</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p><p>- 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지,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저작물 등을 그의 실명 등을 표시할 권리</p><p>-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p><p><br/></p><p>2.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복제권 저작물을 복사, 인쇄, 녹음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공연권 그 저작물을 일반공중이 직접 보거나 듣게 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유선통신의 방법으로 하여 영상 등을 송신할 권리</p><p>- 전시권 회화, 조각, 미술작품과 건축, 사진까지 모두 포함하는 저작물의 전시에 관한 권리</p><p>-배포권 저작물의 원본등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않고 이전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는 권리</p><p>- 대여권  저작권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가 원저작물을 기반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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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3: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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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227 정지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6226</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공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p>-성명표시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p>-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p><p><br/></p><p>2. 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복제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p>-공연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p><p>- 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p><p>- 전시권: 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p><p>-배포권: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p><p>- 대여권: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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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3: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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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6772</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 인격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만들면서 쏟은 노력과 시간 등을 고려해 인격적으로 주어지는 권리</p><p><br/></p><p>-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 지 말지 어떻게 할 것 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물임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원래 의도대로 사용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 : 저작자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막기 위한 권리</p><p><br/></p><p>- 복제권 : 녹화 인쇄 등의 다른 방법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p><p>-공연권 :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접근 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권리</p><p>- 전시권 : 화체되어 있는 저작물을 일반인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 : 저작물 또는 저작물의 복사본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중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 편집, 편곡, 각색, 변형 등으로 2차 저작물을 창작 할 수 있는 권리</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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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3: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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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7322</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명예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권리</p><p>- 공표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할지 말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p><p>-성명표시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이름을 표시할지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이 왜곡, 수정되지 않도록 보호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양한 사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적 권</p><p>- 복제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사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p><p>-공연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상연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공 매체를 통해 전시하거나 송출할 수 있는 권리</p><p>- 전시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공 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판매하거나 배포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편집할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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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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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7492</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 :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않을 권리가 있다.</p><p>-성명표시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p><p>-동일성유지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 실연자는 :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p>-공연권 : <strong>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이다. </strong></p><p>- 공중송신권 : 저작물,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 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 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것이다.</p><p>- 전시권 : 미술 저작물등이 화체 되어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이다.</p><p>-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길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이다.</p><p>- 대여권 :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 저작물이라 하는데 그것을 작성하고 이용할 권리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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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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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7637</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p><p><br/></p><p>- 공표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와,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br/></p><p>-동일성유지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 : 제적인 권리로서 소유권과 같이 배타적인 권리이며, 누구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는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게 하는 효력을 가진 권리</p><p><br/></p><p>- 복제권 :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br/></p><p>-공연권 :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br/></p><p>- 공중송신권 :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제공할 수 있는 권리</p><p><br/></p><p>- 전시권 : 미술저작물 등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p><p><br/></p><p>-배포권 :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기타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리</p><p><br/></p><p>- 대여권 : 상업적인 목적으로 저작물의 복제물을 대여하는 경우 저작권자가 이를 허락할 수 있는 권리</p><p><br/></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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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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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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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7826</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p><p>- 공표권</p><p>저작물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p><p>저작자가 자신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p><p>-동일성유지권</p><p>저작물의 원본이 훼손 되거나 상하지 않게 하는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p><p>저작물을 복사할 수 있는 권리</p><p>-공연권</p><p>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상연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p><p>저작물을 방송이나 공연에 상출 할 수 있는 권리</p><p>- 전시권</p><p>미술 작품이나 조각 등의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p><p>저작물을 복제하여 사용, 판매 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p><p>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p><p>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만들 수 있는 권리</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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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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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7841</link>
         <description><![CDATA[<ol><li><p>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이다</p></li></ol><p>-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p><p>-성명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p><p>-동일성유지권: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작물이 무단으로 복제되지 않도록 저작자가 가지는 독점적 권리</p><p>-공연권:저작물을 공개적으로 공연하거나 상영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p>- 공중송신권:저작물을 방송, 전송, 디지털 스트리밍 등을 통해 공중에 송신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p>- 전시권:원본 또는 복제된 미술·사진 저작물을 공개된 장소에 전시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p>-배포권:저작물이 포함된 원본 또는 복제물을 판매, 대여 등으로 공중에 제공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p>- 대여권: 저작물이 포함된 원본 또는 복제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작성권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개작, 각색 등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는 저작자의 독점적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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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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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16 윤정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8070</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 저작물을 통해 가지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공표권 : 여러 사람에게 공개하거나 안할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 </p><p>-성명표시권 :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기 작품임을 표기해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 </p><p>-동일성유지권 : 저작물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권리, 원저작자 동의 없이는 저작물 수정이 불가능함</p><p><br/></p><p>2. 저작재산권 : 창작물 (문학, 예술 등)에 대한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p><p>- 복제권 :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 </p><p>-공연권 : 영화, 음반 등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p><p>- 공중송신권 : 전기적 수단을 이용해 전화, 라디오, 티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는 권리 </p><p>- 전시권 : 미술품과 복제물 등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 </p><p>-배포권 : 나눠줄 수 있는 권리 </p><p>- 대여권 :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해 일반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해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것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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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4: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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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09876</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분명히 표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p>-공연권: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p><p>- 공중송신권: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 전시권: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p><p>-배포권: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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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6: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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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0431</link>
         <description><![CDATA[<p><br/></p><p>1저작인격권</p><p>- 공표권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strong>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strong></p><p><br/></p><p>-동일성유지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strong>원래의 형태와 동일하게 사용되도록 보호하는 권리</strong></p><p><br/></p><p><br/></p><p><br/></p><p>2. 저작재산권 </p><p><br/></p><p>- 복제권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strong>복제</strong>하거나 <strong>재생산</strong>할 수 있는 <strong>배타적인 권리</strong></p><p><br/></p><p>-공연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연</strong>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p><p><br/></p><p>- 공중송신권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중에게 송신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strong></p><p><br/></p><p>- 전시권 :창작자가 자신의 <strong>저작물</strong>을 <strong>공공의 장소에서 전시</strong>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p><p><br/></p><p>-배포권 :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공에 배포</strong>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p><p><br/></p><p>- 대여권 :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공에 배포</strong>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p><p><br/></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strong>2차적 저작물작성권</strong>은 원저작물을 <strong>변형</strong>, <strong>편집</strong>, <strong>변경</strong>하거나 <strong>다른 형태로 변환</strong>하여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권리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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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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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1034</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p><p>저작물을 공표 할지, 공표 하지 않을지 결정할 권리</p><p>-성명표시권</p><p>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 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원래의 상태 그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p><p>저작권자가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 복제 할 권리</p><p>-공연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공연 할 권리</p><p>- 공중송신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인터넷 등을 통해 타인에게 보낼 권리 (방송, SNS에 게시 등)</p><p>- 전시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전시 할 권리</p><p>-배포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사람들에게 판매, 대여 등을 통하여 제공 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p><p>배포를 받은 사람이 저작물을 타인에게 대여 할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p><p>저작자가 저작물을 원본으로 하여 변형 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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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7: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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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1395</link>
         <description><![CDATA[<ol><li><p>저작 인격권</p><p>의미: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p><p><br></p><p>-공표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공표 여부에 대해 가지는 권리</p><p>-성명 표시권: 저작물이 창작자의 것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 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변형시키는 것을 반대하고, 창작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br></p></li><li><p>저작 재산권</p><p>의미: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p><p><br></p><p>-복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는 권</p><p>-배포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금할 수 있는 권리</p><p>-공중 송신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대중들이 알 수 있도록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권</p><p>-공연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p><p>-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통해 민들어진 2차적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p><p>-전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대여권:저작자가 상업적 목표로 만들어진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표로 사용할 수 있는 권</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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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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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1398</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 자신의 이름을 밝히거나 작품의 형태가 훼손되지 않게 보호하는 권리</p><p>저작재산권: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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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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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228조형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1983</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저작인격권이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p><p>-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p><p>-성명표시권:저작자가 자신이 그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38625&amp;ref=y">저작물</a>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이란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복제권:"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함</p><p>-공연권:여러 사람들 앞에서 저작물을 연주하거나 상영하거나 또는 가창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여러 사람들이 저작물을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권리</p><p>- 전시권:미술 작품, 사진 그리고 건축물과 같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상업용 음반과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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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8: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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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2313</link>
         <description><![CDATA[<ol><li><p>저작인격권:<strong>저작</strong>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br/></p></li></ol><p>- 공표권: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분명히 표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p><p><br/></p><p>-동일성유지권:저작권의 한 형태로서,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권리</p><p><br/></p><p> 2. 저작재산권: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p><p><br/></p><p>- 복제권: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p><br/></p><p>-공연권: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p><p><br/></p><p>- 공중송신권: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br/></p><p>- 전시권: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 사용, 수익하고,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는 특수한 물권.</p><p><br/></p><p>-배포권: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p><br/></p><p>- 대여권: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주로 음반, 악보, 비디오 따위가 그 대상이 된다.</p><p><br/></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해 저작권법에 따라 가지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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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8: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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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218이다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2340</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공표할지 말지의 결정권</p><p>-성명표시권: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p><p>-동일성유지권: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등을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공연권: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송신권: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p><p>- 전시권:자신의 저작물의 원본 혹은 복제품을 전시할 권리</p><p>-배포권:복제품을 판매 및 대여 등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p><p>- 대여권: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이용할 권리</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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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8: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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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2623</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 공표권: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분명히 표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strong>유지</strong>하도록 한 권리</p><p><br/></p><p>2.저작재산권:문학,예술,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재산권.</p><p>- 복제권: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p>-공연권:영화, 음반 따위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strong>공연</strong>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p><p>- 공중송신권: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 전시권: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 따위를 <strong>전시</strong>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원<strong>저작물</strong>을 번역,편곡, 그 밖의 방법으로 <strong>작성</strong>할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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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8: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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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3759</link>
         <description><![CDATA[<p>1.저작인격권</p><p>저작물에 대해 갖는 비재산적 권</p><p>-공표권 창작자가 처음으로 공개할 권리가 있다</p><p>-성명표시 창작자가 자신의 이름으로 개시할 권리가 있다</p><p>-동일성유지권 창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무단으로 수정되는것을 막을 권리가 있다</p><p><br/></p><p><br/></p><p>2.저작재산권</p><p>자직물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p><p>-복제권 저작물을 복제 할권리</p><p>-공연권 저작물을 공연하거나 상영할 권리</p><p>-공중송신권 송신할 권리</p><p>-전시권 전시할 권리</p><p>-배포권 판매하거나 배포할 권리</p><p>-대여권 저작물을 대여할 권리</p><p>-2차적 저작물작성권 원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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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9: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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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4016</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p><p>-성명 표시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p><p>-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p>-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p>- 공중 송신권: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 전시권: 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 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p>-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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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9: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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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2226 정의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4076</link>
         <description><![CDATA[<p><strong>1.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strong></p><p><strong>-</strong>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p><p>-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p>-<strong><mark>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mark></strong>를 말합니다</p><p><br/></p><p><br/></p><p>2.<strong>저작</strong>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권리입니다</p><p>-<strong>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strong></p><p><strong>-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strong></p><p><strong>-</strong>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p><p>-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p><p>-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p><p>-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p><p>-뭘 빌릴 수 있는 권리</p><p>-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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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9: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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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232허가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4158</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strong>저작</strong>자가 <strong>저작</strong>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br/></p><p>- 공표권: 여러 사람에게 널리 공유하거나,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분명히 표기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저작물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p><p><br/></p><p>-동일성유지권: 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strong>유지</strong>하도록 한 권리이며,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는 저작물에 대한 수정이 불가능한 권</p><p><br/></p><p>2. 저작재산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strong>저작</strong>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strong>재산권</strong>.</p><p><br/></p><p>- 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 저작권에 포함된 권리 중에 하나이다.</p><p><br/></p><p>-공연권: 영화나 음반을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strong>공연</strong>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p><p><br/></p><p>- 공중송신권: </p><p>- 주로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따위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br/></p><p>-배포권: 자신이 만든 저작물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권리.</p><p><br/></p><p>- 대여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 주로 음반, 악보, 비디오 따위가 그 대상이 된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에 기초적이고 창작성을 가미하며 2차적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어 낼 권리.</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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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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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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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4367</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 </p><p>공표권: 개인이나 단체가 자신의 저작물이나 정보 등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p><p>성명 표시권: 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p><p>동일성 유지권:저작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p><p>저작 재산권</p><p>복제권: 저작물을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 할 수 있는 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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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49: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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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31 함수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4991</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p><p>-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함을 결정할 권리</p><p>-성명표시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의 창작자가 자신인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p><p><br/></p><p>저작재산권</p><p>-복제권: 저작권자의 권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p><p>-공연권: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공중송신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p><p>-전시권: 미술저작물 등의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p><p>-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대여권: 도서관이나 음반 등에서 저작물의 복제물을 다수의 공중에게 대여하는 행위</p><p>-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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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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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5041</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p><p><strong>공표권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strong></p><p>-성명표시권</p><p><strong>성명표시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strong></p><p>-동일성유지권</p><p><strong>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리킨다.</strong></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p><p>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진다.</p><p>-공연권</p><p>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진다.</p><p>- 공중송신권</p><p>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p><p>- 전시권</p><p>저작자는 미술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를 가진다.</p><p>-배포권</p><p>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이 해당 저작재산권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p>- 대여권</p><p>단서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이하 "상업용 음반"이라 한다)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p><p>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원저작자의 이러한 권리를<strong> </strong>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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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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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11변은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5043</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 저작자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 하기 위한 권리</p><p><br/></p><p>공표권: 저작자 자신의 저작물 공개할지, 언제,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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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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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5256</link>
         <description><![CDATA[<p>1.저작인격권-<strong><mark>저작</mark></strong>자가 <strong><mark>저작</mark></strong>물을 통해서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공포권-여러 사람에게 공개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저작물에 자신의 작품임을 표기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이익을 법률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원형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권리</p><p><br/></p><p>2.저작재산권-<strong>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strong></p><p>복제권-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p>공연권-영화, 음반 등의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p>공중송신권-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p>전시권-<strong>미술저작물 등이 화체되어 있는 유형물을 일반인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하거나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strong></p><p>배포권-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p>대여권-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람들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p>2차적 저작물작성권-<strong><mark>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권리</mark></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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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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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5729</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 <strong>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 갖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strong></p><p>공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개를 할지 또는 어떻게 공개를 할지 정할 수 있는 권리</p><p>성명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한 주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 되도록 할 권리</p><p><br/></p><p>저작재산권: <strong>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strong></p><p>복제권: 저작권의 일부이며, 저작물 인쇄, 복사, 녹음, 녹화 등의 방법으로 유형물로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공연권: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있는 권리</p><p>공중송신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이 접근하거나 수신 할 수 있도록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권리</p><p>전시권:일반인들이 자유로이 관람할 수 있도록 진열또는 게시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을 대중에게 제공하는 권리</p><p>대여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2차적 저작물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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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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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5744</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p><p>- 공표권) 창작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공개 여부를 허락 받지않고 무단으로 공표한것</p><p><br/></p><p> -성명표시권) 창작자의 저작물,복제물을 사용시 창작자의 실명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p><p> </p><p>-동일성유지권) 창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 </p><p><br/></p><p>- 복제권) 인쇄,사진,복사,녹음녹화등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것 </p><p><br/></p><p> -공연권) 저작물 또는 실연 음악 방송을 대중들에게 공개하는것을 말함</p><p> </p><p>- 공중송신권) 저자가의 데이터베이스를 공중 수신할 권리</p><p><br/></p><p> - 전시권) 미술저작물이나 원본,복제물을 전시할 권리</p><p> </p><p>-배포권)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p><p> - 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p><p> -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등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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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0: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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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18953</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권리</p><p> </p><p>성명표시권:나의 저작물에 내가 저작권자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p><p> </p><p>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저작물을 여러 방법으로 일시,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 </p><p> 공연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 </p><p> </p><p> 공중송신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음반, 방송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p><p><br/></p><p> 전시권:저작자가 자신의 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을  전시할 권리</p><p><br/></p><p> 배포권:저작자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 </p><p><br/></p><p> 대여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p><p> </p><p>2차적 저작물작성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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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3: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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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68924758</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 공표권 : 내용을 공개하거나 발표할 권리</p><p>-성명표시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p><p>-동일성유지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수정이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 복제권</p><p>-공연권</p><p>- 공중송신권</p><p>- 전시권</p><p>-배포권 :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배포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p><p>- 2차적 저작물작성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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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7:57: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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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211변은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44669</link>
         <description><![CDATA[<p>동일성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내용 및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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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1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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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3087</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br></p><ul><li><p>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p></li><li><p>성명 표시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p></li><li><p>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p></li></ul><p><br></p><p>2. 저작재산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p><ul><li><p>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li><li><p>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li><li><p>공중 송신권: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li><li><p>전시권: 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li><li><p>배포권: 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li><li><p> 대여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li><li><p>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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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21: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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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보 과학 분야의 진로 탐색하기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3699</link>
         <description><![CDATA[<p>저작인격권 </p><p>공표권 공표룰 할지말지니 결정권</p><p>성명표시권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p><p><br/></p><p>저작재산권 </p><p>복제권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공연권 저작자의 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전시원 자신의 저작물의 공중송신할 권리</p><p><br/></p><p><br/></p><p>배포권 복제품을 판매 및 대여등등의 방법으로 일반공중에게 제공하는 권</p><p><br/></p><p>대여권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ㄹ;ㅔ</p><p><br/></p><p>2차적 저작물작성권 </p><p>자신의 저작물을 원자적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 이용할 권리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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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21: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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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 재산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6260</link>
         <description><![CDATA[<p>공연권: 저작자의 공연물을 공중에 공개 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자는 연극이나 영화, 음악 등은 상연, 상영, 연주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p><p>공중 송신권:<strong> 공중송신 이라</strong>함은,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strong>공중</strong>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이다</p><p>전시권:전시권은미술물등의 저작자에게만 부여하는 특별한 권리 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뿐만 아니라 그 복제물에 대해서도 전시권을 인정하고 있다</p><p>배포권: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대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일종으로, 판매, 대여, 대출, 점유 이전 등의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p><p>대여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공중에게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 이라고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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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23: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6260</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7090</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br/></p><ul><li><p>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p></li><li><p>성명 표시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p></li><li><p>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p></li></ul><p><br/></p><p>2. 저작재산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p><p><br/></p><ul><li><p>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li><li><p>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li><li><p>공중 송신권: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li><li><p>전시권: 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li><li><p>배포권: 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li><li><p>대여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li><li><p>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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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23: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7090</guid>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59881</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통해서 가지는 인격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p><p><br/></p><ul><li><p>공표권: 저작물을 공표할 권리</p></li><li><p>성명 표시권: 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p></li><li><p>동일성 유지권: 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p></li></ul><p><br/></p><p>2. 저작재산권: 문학, 예술, 학술에 속하는 창작물에 대한 저작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산권</p><p><br/></p><ul><li><p>복제권: 저작물을 복제하는 권리</p></li><li><p>공연권: 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li><li><p>공중 송신권: 전기적 수단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에 내보낼 수 있도록 하는 권리</p></li><li><p>전시권: 미술품과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전시할 수 있는 권리</p></li><li><p>배포권: 널리 나누어줄 수 있는 권리</p></li><li><p>대여권: 저작자가 저작물을 복제하여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li><li><p>2차적 저작물 작성권: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저작물</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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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2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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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84459</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p><p>공표권:저작물을 만든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나의 저작물에 내가 저작권자라고 표시할 수 있는 권리</p><p><br/></p><p>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p><p>복제권:저작물을 여러 방법으로 일시,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할 수 있는 권리</p><p><br/></p><p>공연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수 있는 권리</p><p><br/></p><p>공중송신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음반, 방송등을 통해 송신할 수 있는 권</p><p><br/></p><p>전시권:저작자가 자신의 미술저작물 또는 건축저작물을 전시할 권리</p><p><br/></p><p>배포권:저작자가 저작물 등의 원본이나 복제본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지 않고 양도나 대여할 수 있는 권리</p><p><br/></p><p>대여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제3자가 대여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p><p><br/></p><p>2차적 저작물작성권: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p><p>(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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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36: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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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229최성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88144</link>
         <description><![CDATA[<p>1. 저작인격권:<strong>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strong></p><p>- 공표권:공표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공개할 권리</p><p>-성명표시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명시할 권리</p><p>-동일성유지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수정이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권리</p><p><br/></p><p>2. 저작재산권:저작재산권은 창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p><p>- 복제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복사 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작품을 아무 방식으로 복제 할 수 있고 타인이 자신의 작품을 복제하는 것을 금지 할 수 있</p><p>-공연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무대에서 공연 하거나 상영하는 권리</p><p>- 공중송신권:저작권의 한 부분으로,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전달 할 수 있는 권리 이는 방송, 인터넷, 위성 방송 등 다양한 전송 방법을 통해 창작물을 공개적으로 송신하는 권리</p><p>- 전시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공개적으로 전시할 수 있는 권리</p><p>-배포권: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을 대중에게 배포할 수 있는 권리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라에게 전달하거나 구매 할 수 있는 권리</p><p>- 대여권: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대여할 수 있는 권리 창작자는 작품을 일정 기간 동안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창작자가 자신의 원본 저작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다른 사람이 원본 저작물을 수정하거나 변형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 이를 통해 창작자는 원본 저작물에 대한 재창작 및 재사용을 통제할 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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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37: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88144</guid>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098306</link>
         <description><![CDATA[<p>1.저작권인격권</p><p><strong>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갖는 권리</strong></p><p><strong>공표권</strong></p><p>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하지 않을 권리</p><p>성명표시권</p><p>자신이 그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p><p>동일성유지</p><p><strong>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strong></p><p><strong>2.저작재산권</strong></p><p>복제권</p><p><strong>자신의 저작물을 공개할지 여부와, 어떻게 공개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strong></p><p><strong>공연권</strong></p><p><strong>저작물을 공중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strong></p><p><strong>공중송신권</strong></p><p>자신의 저작물을 공중 송신할 권리</p><p>전시권</p><p>미술 저작물 등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권리</p><p>배포권</p><p>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권리</p><p>대여권</p><p>저작자가 그 저작물을 복제하여 일반 사람에게 빌려줄 수 있는 권리</p><p>2차적 저작물작성권</p><p>원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할 권리와 작성된 2차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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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41: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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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2117526</link>
         <description><![CDATA[<p> 저작인격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권리</p><p><br/></p><p>- 공표권:저작권법에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적으로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있는 권리</p><p><br/></p><p>-성명표시권: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공개될 때, 저작물에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p><p><br/></p><p>-동일성유지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왜곡되거나 변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권리</p><p><br/></p><p> 저작재산권: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p><p><br/></p><p>- 복제권: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복제(복사)할 수 있는 권리와, 다른 사람이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p><p><br/></p><p>-공연권: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이 공개적으로 공연되거나 상연되는 것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p><p><br/></p><p>- 공중송신권: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중에 송신(전송)</strong>할 수 있는 권리</p><p><br/></p><p>- 전시권: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주로 미술작품)을 <strong>공공 장소에서 전시할 수 있는 권리</strong></p><p><br/></p><p>-배포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공개적으로 배포</strong>할 수 있는 권리</p><p><br/></p><p>- 대여권: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strong>대여할 수 있는 권리</strong></p><p><br/></p><p>- 2차적 저작물작성권: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예: 영화, 드라마, 번역 등)을 만들 수 있는 권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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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9 00:51: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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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2-1 정보보호와 정보공유(저작권법.CCL)</title>
         <author>pepsizero</author>
         <link>https://padlet.com/pepsizero/202522/wish/337599175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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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1 03:00: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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