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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착한사마리아인의법 by 심효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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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11-14 00:32: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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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park선woo</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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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을 이르는 말이다. 이는 《성서》에 나오는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39866&amp;ref=y">비유</a>로서,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도 그냥 지나쳤으나 한 사마리아 사람만은 성심껏 돌봐 구해 주었다는 데에서 비롯되었다. 결국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도덕적인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321&amp;ref=y">의무</a>를 법으로 규정하여 강제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입법의 예는 프랑스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401&amp;ref=y">형법</a>의 제63조 제2항에서 찾을 수 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구해 주어도 자신이나 제3자에게 위험이 없는데도 도와 주지 않는 자는 3개월에서 5년까지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364&amp;ref=y">징역</a>과 360프랑에서 1만5천 프랑까지의 <a href="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943236&amp;ref=y">벌금</a>을 물거나 이 둘 중 한 가지를 받게 된다.”</div><div><strong><br></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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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0:37: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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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준영 1</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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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br><br>이 법은 <strong>생명이 위급하여 구조를 필요로 하는 자를 구해준 선의인 구조자의 응급의료 과정에서 발생한 책임을 감면 (감경 또는 면제)하는 조항</strong>이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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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0:39: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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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주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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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반대측 입장을 대충 들어보면<br><br>"내가 도와주다가 죽으면 끝나는거 아닌가???"&nbsp;<br>라는 말을 하는데 본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br><br></div><blockquote>자신에게 특별한 부담이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고도 구조에 나서지 않는 경우에 처벌하는 법</blockquote><div><br></div><div>&nbsp;여기서 요점은 "자신의 피해가 오지 않는데도" 이다 에초부터 자신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이러한 말은 이번 토론과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 ( 반론 )</div><div><br>2. 다른 사람들도 선한 사마리아인법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이다<br><br>최근 2021.11.23 한 설문조사를 보면 찬성이 53.8% 반대는 39.1로 찬성이 더욱 많았다 &nbsp;<br>실제 시민이 겪은 사례와 의견은 이번 토론과 관련된 한 기사의 댓글을 보면&nbsp;<br><br></div><blockquote>택시 타고 가다가 운전수가 졸도 (실신)했는데, 그냥 공항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최소한도 119에 신고하고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은 최소한의 양심인 법을 안지킨 것으로 보아 처벌해야 겠습니다.</blockquote><div><br>또한 지난 2017년 9월 부산 서하구에서 한 여중생이 온몸이 피로 덮여질 정도로 심한 폭행을 당했을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고&nbsp;<br>그냥 지나갔다고 했다 14살 여중생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벽돌,소주병 등으로 맞았으며 또한 입 3군데와 머리 3군데를 꿰맸고 등에는 담대불로 지진 흔적이 있었다고 합니다<br>여가서 요점은 아무도 경찰에 신고하지않았다는것 입니다</div><div>이라는 의견이다<br><br>-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보자 최근 이태원 압사사고만 봐도 그렇다&nbsp;<br>사고 이후 서로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해 서로의 갈등이 생가고 있는데 이때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있었으면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을 물을수 있었기 때문이다<br><br></div><div>대충 참고 링크<br>https://blog.naver.com/akmaabt/222810937850&nbsp;<br><br>https://blog.naver.com/wjsgusdn7759/222548594129&nbsp;<br><br>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1074.html<br>&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 &nbsp;&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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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4 09:02: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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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유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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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nbsp;'착한 사마리안 법' 제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국민 2명 중 1명은 동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국민의 절반이 이 법안을 찬성한다는 뜻이다.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는 '착한 사마리안 법'은 <strong>피해 최소화와 안정적이고 정상적인 사회가 유지된 다는 큰 장점</strong>이 있다.2018. 10. 10.</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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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08: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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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준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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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2016년,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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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09: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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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sunwoo</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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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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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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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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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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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우</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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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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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준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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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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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3: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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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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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우리나라는 아직 이 법이 제정되지 않았으나, 유럽이나 심지어 북한도 이 법을 시행 중입니다. 가령, 프랑스는 응급구조 불이행 시 3개월 이상 5년 이하 징역 혹은 9,000만 원 정도의 벌금을 부과하고, 독일의 경우 1년 이하 징역을, 러시아와 북한은 일정 기간 징계 노동을 부과합니다.<br>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strong>생명이 다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며 이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며,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신뢰감을 증대할 수 있고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strong>는 장점이 있습니다.</div><div><br>또한, 만약 학교폭력에 관해 법정에서 처벌을 내릴 때 ‘방관자’는 처벌을 받을까. 방관자는 직접적인 처벌, 징계 등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서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방관자 또한 엄연한 법률위반자라는 것이다. 학교폭력에서는 방관자를 엄연한 법률위반자라고 칭하고 있는데, 어째서 사회에서는 방관자가 도움을 주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표현하는 것일까.<br><br></div><div>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성경 속에서 예수가 말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따온 것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란, 위험에 처한 유대인을 사제도, 레위인도, 그 누구도 아닌 유대인과 척을 지고 사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사실을 나타낸 비유이다. 이런 험한 세상 속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많아지도록 하는 이 법이 없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정당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안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을까.<br><br>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에 따른 방관자효과를 막기 위한 좋은 의미의 법이다.<br><br>1. 인간의 생명보다 존엄한 것은 없습니다. 사례를 들면, 2016년 8월, 승객 두 명을 태우고 가던 택시의 기사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쓰러진 기사를 신고조차 하지 않고 비행기 시간이 늦을 것 같아서 그랬다는 핑계로 다른 택시를 서둘러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 결과 택시기사는 사망하고 말았지만 우리나라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적용되지 않아 승객은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비행기 티켓이 한 사람의 생명보다 더 중요해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양심이 아닌 의무이며 방관을 하면 도덕적 죄악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2.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사례를 들어 1997년 8월 31일 영국 다이애나 황태자비가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녀는 살아날 확률이 매우 컸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죽음을 피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목숨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범죄자의 행위를 저지한다거나 제압하라는 것이 아닌 그들을 위한 최소한의 행위, 신고 혹은 상황에 따라서 간단한 응급조치뿐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개인의지에 따라야 하는 일이므로 법으로서 규제할 일이 아니다 라고만 할 수 없고 강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입니다. 교통법규가 법으로 정해져있어 강제로 하기 때문에 잘 지켜지는 것처럼 말입니다.</div><div>3.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기적인 사회를 극복하고 사회연대의식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div><div>(1) 사회는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남을 돕지 않는 자도 처벌하지만,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도 있으므로 공동체 의식 강화에 필수적이고 유용한 법이며 우리나라에서 번번하게 발생하는 여러 범죄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줌으로서 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좀 더 바람직하고 따뜻한 사회를 조성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div><div>(2) 도덕은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기준으로 나뉩니다. 인간의 윤리의식에는 강제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은 사회를 이루고 그 사회 안에서 서로 함께 살아가는 법을 만들어 행복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개인이 최소한의 도덕의식을 갖지 못한다면, 이 사회는 이기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만으로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서지 않는 사회라면 법의 강제성을 부여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div><div>4.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같은 제도가 없다면 그 누구도 남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div><div>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선한 동기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책임져야 한다면, 누구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도우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돕는 풍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경우가 허용되어야 합니다.</div><div>5.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현 우리나라 법률의 맹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을 비롯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과 유사한 목적과 기능을 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의료법 제 15조 2항은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해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5조는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해야 한 다”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08년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이라는 이름 아래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처치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행위자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다”라고 15조 2항에 신설되었습니다.&nbsp; 또,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 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도로교통법이 있지만 이 법은 운전자와 승무원에 한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 법률들의 문제점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국내에 도입하여 현행 법률을 보완할 수 있다면 법률 적용에 유연성과 적극성을 기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의 생명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6. 많은 사람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제정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53.8%, 반대하는 국민이 39.1%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은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므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출처 : 리얼미터<br><br><strong>1.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필수적이다</strong></div><div>산업화가 진행되고 서구적 개인주의가 만연함에 따라 도를 넘은 이기주의가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div><div>이러한 상황에서 같은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불안해하지 않고</div><div>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는 안정감을 되찾기 위해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div><div>게다가 이 법은 단순히 남을 돕지 않은 자를 처벌할 뿐 아니라, 남을 도운 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div><div>이러한 효과가 결국엔 사회연대의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div><div>&nbsp;</div><div><strong>2. 최소한의 윤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strong></div><div>타인의 불행을 못 본 척하는 적극적 무관심이 사회 불안을 가중시키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div><div>같은 사회 구성원의 불행에 가지는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목숨 자체를 구할 수도 있음을 더 많은 사람이 깨달아야 한다.</div><div>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이러한 변화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div><div>모든 도덕과 윤리가 법에 의해 규제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처럼 사회 구성원을 보호하는 가치만큼은 법으로써 보호받아야 하겠다.<br><br>지난 2008년, 미국의 킹스 카운티 병원에서 한 40대 여성 환자가 쓰러져 경련을 일으키다 사망했다. 그런데 이 여성은 경련 직후 갑자기 숨진 것이 아니다. 그를 죽음으로 내몬 것은 경련이 아닌 병원 응급 대기실 바닥에서 방치된 30분의 시간이었다.<br><br>당시 함께 대기실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다. 심지어 경비원과 병원의 일부 스태프들까지 쓰러져 있는 그녀에게 신경을 기울이지 않았다. 한참 경련을 일으키던 그녀의 움직임이 멎었을 때도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br><br>결국 1시간이 지나서야 응급팀이 호출됐고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의 모습은 병원 CCTV에 그대로 녹화돼 세간에 알려져 커다란 충격을 주게 된다. 병원에는 이 환자를 목격한 사람이 그토록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가 차가운 바닥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아야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br><br>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아무도 손 내밀지 않는 '방관자 효과'<br>다수의 무관심이 한 생명을 떠나 보낸 이 일과 비슷한 사건은 과거에도 있었다. 1964년 미국의 한 주택가에서 일을 마친 뒤 새벽에 귀가하던 키티 제노비스(Kitty Genovese)는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 의해 흉기에 찔린다.<br><br>제노비스는 거칠게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고 애처로운 그의 구조요청 소리에 근처에 있던 아파트 불이 하나 둘 켜져, 38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사건을 목격한다. 하지만 목격자들 중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단 한 명에 불과했다.<br><br>뒤늦게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싸늘한 주검이 된 뒤였다. 35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수많은 목격자가 있었음에도 그는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한 것이다.<br><br>사회심리학자 존 달리와 빕 라타네는 이 사건을 목격한 38명의 심리를 분석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다. 실험 내용은 대화 도중 상대방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보는 것이었다.<br><br>이들은 사람들을 각각 다른 방에 넣어 헤드폰과 마이크를 이용해 원격 토론을 하게 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다. 1:1로 토론을 하는 경우에는 85%의 학생들이 방에서 뛰쳐나와 상대방이 쓰러졌음을 알렸지만, 1:4로 토론을 진행할 때는 62%만이, 1:7로 진행할 때는 단 31%의 사람만이 상황을 보고했다.<br><br>이후 상황을 알리지 않았던 이들에게 이유를 묻자 그들은 대부분 “나 이외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상황을 알릴 것이라고 생각해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답했다.<br><br>사건 이후 심리학자들은 이런 인간의 심리를 ‘방관자 효과(Bystander effect)’ 혹은 제노비스 신드롬(Genovese syndrome)이라고 정의했다.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 사람이 많을수록 그만큼 개인이 부담하는 책임이 분산돼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br><br>방관자 효과는 단순히 ‘책임 분산’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심리학에서는 방관자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첫째는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개인의 책임이 분산된다는 ‘책임 분산’이다.<br><br>둘째는, 도움을 주러 갔지만 그 일이 알고 보니 별거 아닌 일일 경우에 생길 수 있을 어색함과 쑥스러움, 수치심 등을 우려하는 ‘평가 우려’다. 셋째는, 다른<br>사람이 돕지 않는 것을 보고 단순히 해당 사건이 대수롭지 않은 상황이겠거니 하고 판단하는 ‘다수의 무지’가 있다.<br><br>가벼워진 방관자 효과, 소셜미디어로 확대되다<br>한편, 최근 SNS가 발달하면서 방관자 효과는 이제 길 위뿐만 아니라 온라인 상으로까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BBC 방송국 기자 제임스 롱맨이 사진 한 장을 업로드한 일이다.<br><br>2017년 4월, 롱맨은 ‘Big night (it’s 8am)’이라는 내용으로 기차 안에서 바닥에 피자를 떨어뜨린 채 잠들어 있는 여성의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다. 사진은 무려 2만 1천 건이 넘게 리트윗됐으며, 많은 언론 및 매체에 보도돼 의문점을 불러일으켰다.<br><br>‘여성은 출근하던 중이었을까,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을까?’, ‘여성은 그 기차에 얼마 동안 탔을까?’, ‘그 피자는 아직도 먹어도 괜찮은가?’ 등. 롱맨<br>은 자신이 사진을 게재한 이유는 ‘단지 세상과 공유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br><br>그가 사진을 찍기 전, 그에게 중요한 건 여성의 상태가 아니었다. 여성이 편안히 잠을 자고 있었는지, 정류장을 지나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진 것인지, 아니면 몸이 좋지 않아 정말로 기절해 버린 것인지 그에게 그런 일은 상관할 바가 아니었다.<br><br>여성을 발견한 그가 본능적으로 행했던 첫 번째 일은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닌 트위터에 올리기 위한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이처럼 방관자 효과는 어떻게 보면 별일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일만큼 가벼울 수도 있다.<br><br>도덕적 의무의 법적 전환 '착한 사마리아인 법'<br>방관자 효과의 사례들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드물긴 해도 간혹 방관자 효과를 깨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등장한다. 납치되는 초등학생의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구하러 가거나,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을 구하고, 길 한복판에서 폭행당하는 사람을 구하는 등 누구도 발 벗고 나서기 힘든 상황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를 낸다.<br><br>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 ‘내가 아니어도 누군가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누구도 손을 내밀지 않는 ‘방관자 효과.’ 우리 사회에서는 방관자 효과 때문에 도움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기도 한다.<br><br>방관자 효과 현상은 개인주의가 만연한 사회일수록 특히 심각하게 나타난다. 개인주의자들의 심리는 괜히 사건에 휘말렸다가 골치 아파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어차피 경찰이나 범죄 전문가 등이 알아서 해결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br><br>그러나 방관자 효과 현상을 방치하다 보면 단순 개인주의를 넘어서 지나친 이기주의로까지 번질 수 있다. 이에 유럽을 포함한 다수 국가들은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을 도입했다.<br><br>강도를 만나 길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한, 성서 속 착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서 유래한 ‘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돕지 않으면 처벌할 수 있는 법 제도이다.<br><br>프랑스의 경우,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자에 대해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구금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폴란드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등도 구조를 거부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고 있다.<br><br>한국의 경우, 지난 2016년 ‘재난 또는 범죄로 발생한 상해 등으로 구조가 필요한 자를 구조가 가능한데도 구조하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내용의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다(발의는 됐지만 국회 계류중).<br><br>또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이 법의 정신이 구현됐다고 볼 수 있는 응급 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 민형사상 책임 면책 등을 명시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의 법이 대표적으로 존재한다.<br><br>공동체 연대 vs 개인의 자유 '착한 사마리아인 법' 도입 놓고 팽팽한 찬반!<br>착한 사마리아인 법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도덕적 의무를 법적 의무로 전환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법을 도입하는 것을 둘러싼 찬반양론이 팽팽하다.<br><br>법 도입을 찬성하는 측은, 예컨대 물에 빠져 익사 직전인 사람을 발견했을 때 119나 경찰에 신고할 정도의 법적 의무는 무방하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br><br>그러나 도입을 반대하는 측은,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판단에 맡길 문제를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조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면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처벌하는 건 국가 형벌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br><br>또 재난과 범죄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구조가 가능하다는 개념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게다가 순수한 도덕적 동기로 타인을 돕지 못하고 사회 전체가 법이 만능이고 처벌이 능사인 ‘형벌만능주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br><br>민만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도덕적 의무와 법적 의무는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었거나 우연히 동행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법적인 책임을 지운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며 “도덕적 의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br><br>이 외 전문가들은 목격하는 방관자를 넘어서 바로 행동에 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참여의 개념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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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4: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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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태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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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위급한&nbsp;상황에 처한 사람을 외면하는건 인간의 본분을 저버린거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이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혹여나 자신이 피해를 받을까 위험한 상황에 뛰어들지 않으면 하나의 생명이 사라집니다. 이런것은 지켜지지 않으면 사회가 개인주의가 될수도 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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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4: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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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준영2</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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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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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5: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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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서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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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대 측 예상 근거 : 인간으로서의 판단의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br>예상 근거 반론 : 만약 당신의 가족이 물에 빠지는 등의 생명의 위험에 처해있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조건의 누군가가 그 상황을 인지하고도 그냥 지나쳐서 당신의 가족이 사망했다면 그 상황에서도 당신은 그 누군가의 판단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용서할 수 있나요?&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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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17: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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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나원 1</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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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이미 프랑스, 호주, 독일같은 선진국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했습니다. 이 법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을 사용하므로서 최소한의 사람은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신고나 구조 요청이 어려울 경우 목숨을 잃는 아찔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nbsp;<br><br>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사례로 '부산 여중생 사건'을 들어보자면 지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구타 당하는 여중생을 목격하고도&nbsp; 간섭하면 오히려 상황이 나빠지겠지라는 생각으로 방관을 했고 결국 여중생은 생명에 큰 지장이 갈 정도로 폭행을 당하고 신고가 늦어져서 경찰도 늦게 도착하여 여중생에게 조취가 늦게 취해졌다고 합니다.<br><br>자신의 입장에서 생각 했을 때 자신이 위험한 상황에 처고 목숨의 기로에 놓였을 경우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지나친다면 과연 괜찮다고 말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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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1: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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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서1반론꺾기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를 도울 수 있다.~ 개인주의, 나만 아니면 괜찮아 처럼 피해 상황이 발생하여도 돕지않아 생긴 문제 하지만 이는 법을 제정하야서 해결할 문제가 아님 이는 개인주의를 법으로 해결하겠다 라는 말이라고 볼 수도있음하지만 개인주의의 문제는 사회구조의 문제 경쟁과 자신만을 중요시하게 만드는 사회의 문제 이를 도덕적인 교육 더불어가는 사회 경쟁이 아닌 협력 등등을 교육함으로서 해결 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없어도 피해자의 억울한 죽음을 막을 수 있음​2. 과연 법으로 누군가를 도운 행위가 도덕적으로 볼수있는가?  도덕, 착한행위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서 결정할 문제라고 할 수있음 만약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행하는 선은 진정한 선이라고 볼 수없음 ex) 빨간신호등에서 차를 멈추는 것은 당연한 일인가? = 그렇다  ~&gt; 법을 지키는 것은 선이 아닌 당연한 행위따라서 위와같이 선택없이 무언가를 하는건 선이라고 보기 어려움​저라면 예시를 들것 같아요!ex) 부모님을 죽인 살인범을 여러분들이 만났습니다.그 사람에게 억울함을 따지려는 순간 살인범은 심장마비가 왔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당연히 구한다 라고 선택한 사람이 있다면 ~&gt; 그럼 예를 추가해보겠습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그 살인법에게! 꼭 복수해달라는 마지막 유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살릴것입니다? 부모님의 마지막 말을 지킬 수 있는 기회입니다​만약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있다면 여러분은 무조건 심장마비가 온 살인범을 살려야 하겠죠 세상은 여러가지 인과관계로 연결이 되어있습니다.누군가를 돕는 일은 분명 선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인간관계속에서 법에 의해 무조건 적인 선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선이 선인줄 모르는 세상을 살게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이 도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남겨두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닐까요?​그리고 분명 그럼 저런 일이 생겨도 냅둬야하는 것이냐!라는 반박이 있을탠데 1번 답변과 비슷하게 도덕적인 문제는 교육의 중요성을 통해서 해소할 수있다는 점을 내세워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39;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39;에 대한 찬반은 결국 개인의 &#39;선의&#39;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판단에서 갈린다. 찬성하는 이들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도덕을 넘어 법적 의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김일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39;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39;에서 &quot;형법은 애타주의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도덕 규범을 입법화해서도 안 된다&quot;면서도 &quot;공동체 생활에서 최소한의 윤리에 반하는 개인의 무관심과 탈연대성은 형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quot;고 말했다.반대하는 이들은 &#39;도덕을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39;고 주장한다. 민만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quot;내게 큰 피해를 준 철천지 원수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어떻겠느냐&quot;며 &quot;개인의 상황은 매우 다양하고 도덕적으로 확실하게 비난하기 힘든 상황도 있는데 개인이 도덕적 규범 위반까지 책임지도록 강제해서는 안 된다&quot;고 주장했다.법이 모호하게 적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어떤 경우를 &#39;긴급한 사정&#39; 또는 &#39;생명·신체에 대한 위험&#39;으로 볼 것인지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범죄예방 등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인데 이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quot;국가가 먼저 제 역할 해야&quot;김경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quot;국가의 국민연대성 강화 정책과 적극적인 서비스 제공이 부족한 상황에서 개인에게 연대성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quot;고 말했다. 실제 광주의 데이트 폭력 방관 사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quot;목격자들은 여성을 도우려고 나섰다가 자칫 쌍방폭행 시비에 휘말릴까 걱정을 한 듯하다&quot;고 전했다. 남을 도우려 나섰다간 오히려 자신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걱정이 들 만큼 국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깊은 상황에서 개인을 처벌하기 전에 국가가 먼저 제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전문가들은 국민적 합의가 &#39;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39; 입법에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quot;도덕의 영역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형법 내용의 상당수가 도덕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도 사실&quot;이라며 &quot;공동체 전체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민주적 절차를 따랐다면 법률로 만들 수 있다&quot;고 했다.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의 지난해 9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9;나쁜 사마리아인 처벌법&#39; 입법에 대해 응답자의 53.8%가 찬성하고, 39.1%가 반대했다. 다만 20대와 30대에선 각각 찬성이 46%와 46.1%, 반대가 47.9%와 45.4%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전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김 부연구위원은 &quot;법안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quot;고 말했다. a.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법의 개인에 관한 월권행위이다.인간은 개인의 양심에 의해 움직인다. 개개인의 양심에 관한 문제는 본인의 책임이며, 이는 사회의 강요나 강제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의 그럴듯한 취지로 법을 도입하는데에만 급급해,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b.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불분명한 법의 기준은 누구라도 범죄자로 만들수 있다. 어디까지 보호하고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관한 불분명한 경계가 ‘법’의 악용과 오용을 불러오는 경우는 수 없이 많다. 감정적인 문제로 쉽게 접근해서는 안된다. </title>
         <author>emma423100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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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6: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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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착사법 찬성 선정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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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착한&nbsp;사마리안의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내가 살리려다가 상대방이 죽으면 나에게 피해가 생길까봐 도와주지 못한다 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쓰러진 사람을 살려주는 사람을 보호하는법이 있다. 따라서 자신때문에 상대방이 잘못되더라도 고의가 있지 않으면 불이익을 보지 않는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났을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방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혹시 내가 도와주다가 상대가 잘못될까봐 두려우면 119에 신고를 하는 등 직접적으로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울 방법은 많습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다칠일도 없고, 내가 피해를 볼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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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28: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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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나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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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대: 미국에서는 이 법을 시행해도 효과가 크게 없었습니다.<br>&nbsp;반론: 외국과 우리 나라를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 나라는 전부터 상대에게 이타적인 모습을 잘 보여 정의로운 면이 컸지만,&nbsp;<br>서양같은 곳에선 주로 자유로울 권리를 크게 내새우기 때문에 문화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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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04:30: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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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 측 입론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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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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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1-16 14:48: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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