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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 토론(모의 시민회의)-6.11(수) by 이재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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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39: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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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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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각 모둠 칸 아래에 국회의원(법안), 언론인(기사문)은 내용을 작성해서 올려주세요!</p></li><li><p>제목 : 역할(찬/반) 또는 법안, 기사문</p></li><li><p>모든 모둠원은 최종 입론서를 각 모둠 칸 아래에 올려주세요. (글로 쓰기, 파일 업로드 둘 다 가능)</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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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9 02:39: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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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법안, 기사문 작성 예시</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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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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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9조형준 / 언론인 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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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원자력 발전소 확대 논의는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원자력은 꾸준히 대안으로 제시되어 왔지만, 그 이면에는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또한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가 정말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저는 원자력 발전소가 확대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의 가장 큰 문제가 핵 폐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으로 생성되는 핵폐기물은 기후위기에 버금가는, 혹은 그 이상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핵 폐기물은 1g만으로도 수천 명의 사망자를 낼 정도로 독성이 강하고, 사람이 1m 근접 시 10~20초면 즉사하는 수준의 방사성 물질을 방출합니다. 심지어 이런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는 약 10만 년이나 걸립니다. 그러나 인류는 아직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채,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저장 시설은 완전히 안전한 것이 아니라 유출될 가능성도 있고 현재 한국 원전부지 내 폐기물 보관소는 98% 이상 가득 차 있어, 더 이상의 원전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분산형 전원 시스템은 원자력 발전소의 핵폐기물 문제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대규모 발전소에 의존하지 않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재생 가능 에너지원 기반의 소규모 발전 설비를 지역 단위로 분산하여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원자력 발전이 필연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반면, 분산형 전원 시스템은 핵폐기물을 전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핵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 시스템은 이미 상용화된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양광 인버터, 전력 변환 장치, 센서 및 자동화 제어 기술은 분산형 전원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독일이나 일본 등 여러 국가에서 마이크로그리드와 자급형 전력 시스템의 성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분산형 전원 시스템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원자력 발전에서 발생하는 핵폐기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전력을 생산하고 소비하기 때문에 한국전력거래소 보고서에 따르면 송전 손실이 최대 10% 감소합니다. 또한  미국 에너지부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스마트그리드와 에너지 저장 기술은 전력 공급 안정성을 20% 이상 향상시킵니다. 이러한 장점들은 지속 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 체계 구축에 힘을 씁니다.     결국, 원자력 발전소의 확대는 우리의 에너지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 핵 폐기물이라는 엄청 큰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성, 환경적 측면, 기술적 한계 등 여러 문제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원자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감수하지 말고 다른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해 안전한 사회로 이끌어 나가야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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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13: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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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원자력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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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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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16: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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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7 김청아 / 시민단체대표(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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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일회용 플라스틱은 한 번 쓰고 버리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으로 비닐봉지, 빨대, 일회용 식기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저렴하고 편리하지만 자연 분해가 거의 불가능해 하천과 해양에 유입되며 ‘백색 오염’을 유발합니다. UNEP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 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이며, 미세 플라스틱은 식수와 공기, 심지어 인체에서도 발견됩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많은 국가들이 규제를 도입했지만, 전면 금지 여부는 여전히 논란입니다. 저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지구 생태계를 지키고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오염은 전 세계 생태계와 공중 보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UN환경계획(UNEP)의 2021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3억 톤 이상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며, 그중 절반 이상이 일회용 제품입니다. 이러한 플라스틱은 자연에서 분해되기까지 수백 년이 걸리며, 해양과 토양에 축적되어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또한 미세 플라스틱은 식수, 공기, 혈액, 태반에서도 발견되며, 면역 이상과 내분비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과 사회적 약자는 이러한 피해에 더욱 취약합니다. 따라서 일회용 플라스틱의 전면 금지는 환경 보호와 건강, 사회 정의를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최근 종이, 옥수수 전분, 생분해성 플라스틱 등 다양한 친환경 대체 소재가 빠르게 개발되면서, 일회용 제품을 점진적으로 대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유럽연합(EU)과 한국 등 여러 나라에서는 법과 정책을 통해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오염 감소 효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에게 보조금을 제공하거나 유예 기간을 두는 등 정책적 지원을 병행하면 사회적 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환경부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3%가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찬성하고 있어, 시민 인식도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면 금지는 기술적으로도, 제도적으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한 정책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금지하면 환경과 사회에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UN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이 조치는 향후 20년간 해양 플라스틱 오염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생분해성 소재 산업과 순환 경제가 활성화되어 친환경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됩니다. 미세 플라스틱 노출이 감소하면 국민 건강 수준도 향상됩니다.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환경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녹색 무역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전면 금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전면 금지'는 갑작스러운 조치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충분한 유예 기간과 단계적 계획을 포함한 금지 정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도 2~5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금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보조금, 유예 기간, 대체재 기술 지원 등 정책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약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EU에서는 중소기업 대상의 전환 지원이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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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16: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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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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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18: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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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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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1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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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정준 / 시민단체(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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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여기 문서에 있는 촉법소년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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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2: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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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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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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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2: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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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21 차기현</title>
         <author>20251621_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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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안 제목</p><p>「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에 대한 반대 법률안」</p><p><br></p><p>제1조 (목적)</p><p>이 법은 일회용 플라스틱의 무분별한 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격한 환경 정책 전환을 막기 위하여 제정한다.</p><p><br></p><p>제2조 (정의)</p><p>‘일회용 플라스틱’이란 컵, 빨대, 비닐봉지, 포장 용기 등 1회 사용을 목적으로 제작된 플라스틱 제품을 말한다.</p><p><br></p><p>제3조 (주요 조항)</p><p>①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전면 금지는 시행하지 않는다.</p><p>②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은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허용한다.</p><p>③ 친환경 제품 개발 및 분리배출 교육을 강화하여 자발적인 감축을 유도한다.</p><p>④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일회용품 사용 금지는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p><p><br></p><p>제4조 (보완 장치)</p><p>정부는 일회용품 대체제를 개발·보급하고, 국민들에게 충분한 인식 개선과 전환 기간을 제공한다.</p><p><br></p><p>제5조 (시행일)</p><p>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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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3: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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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년을 연장해야 한다.</title>
         <author>jaeeunlee1</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1355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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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3: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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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6 김채안 (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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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전문가(프리랜서 디자이너) 입장</strong></p><p><br></p><p>최근 정년 연장 논의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노동 인구 부족과 연금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서 정년 연장이 가져올 산업 구조의 왜곡, 청년 고용의 위기, 디지털 전환 속 직무 변화의 저해 등의 이유로 반대 입장을 주장합니다. 특히 디자인·영상·콘텐츠 산업은 빠르게 기술이 바뀌고 AI가 대체하는 영역이 넓어지기에, 정년 고정은 오히려 산업의 유연성을 해치고 신진 인재의 진입을 가로막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p><p><br></p><p>문제의 심각성으로는, 정년 연장은 <strong>청년층 고용 감소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 서울대 김대일 교수와 한국은행이 공동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4년 사이 <strong>55~59세 고령층 취업자는 8만 명 증가</strong>한 반면, <strong>23~27세 청년층 취업자는 11만 명 감소</strong>하였습니다. 이는 고령자 1명이 추가로 고용될 때 <strong>청년 1.5명이 일자리를 잃는 구조</strong>를 보여줍니다.</p><p><br></p><p><strong>또한 디지털·예술 산업군의 특수성</strong>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AI 이미지 생성 도구인 미드저니, DALL·E, 클립드롭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프리랜서 디자이너와 일러스트레이터의 작업 환경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한요셉 연구위원의 보고서에서는 “기술이 직무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다”며, 향후 <strong>전체 일자리의 89.8%가 6년 내 AI로 대체 가능</strong>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 근로자의 정년을 단순 연장할 경우, 기술에 적응이 빠른 청년들의 진입 기회는 더욱 좁아질 것입니다.</p><p><br></p><p>반면에,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과 실효성으로는 전문가들도 <strong>정년을 무조건 늘리는 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strong>. 한국퇴직연금개발원 김경선 이사장은 “정년을 늘리면 오히려 청년 고용이 줄 수 있다”며, “회사마다 직무에 맞게 유연하게 고용하는 방식이 더 좋다”고 했습니다. 일본은 정년을 그대로 두고, 대신 나이든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기업이 원하는 방식으로 고령자를 다시 뽑을 수 있어서, 청년 채용에도 영향을 덜 줍니다.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해결방안이 충분히 실행 될 수 있습니다.</p><p><br></p><p>계속 고용 제도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 방식에 비해 임금 수준이나 지위에 큰 변동이 없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이 적고, 근로자는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한국에서 이와 같은 제도가 실행된다면 좋은 기대효과와 이익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p><p><br></p><p>결론적으로,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과 디지털 산업의 유연성 등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창작 산업 종사자 입장에서는 기술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인재의 유입이 산업 발전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산업과 청년층 모두에게 해가 될 수 있기에 반대하며, 계속 고용제도를 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이 옳습니다.</p><p><br></p><p>&lt;참고 자료&gt;</p><p>매일경제, “청년 일자리 줄이고 임금 낮출것”...이게 다 ‘정년연장’ 탓? (2025)</p><p>동아일보, “일자리 90%, 6년뒤 AI로 대체 가능” (2024)</p><p>연합뉴스, [K-VIBE] 이은준의 AI 톺아보기…AI 예술과 일자리 위기의 본질 (2024)</p><p>매일경제, 해외 사례 살펴보니 [정년 연장 성공 조건] (2024)</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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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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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8 박성빈 / 전문가 찬성</title>
         <author>20251608_1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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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4: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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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3 이민주 언론인 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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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환경 보호를 위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순히 ‘환경에 해로운 쓰레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 위생과 편리함, 그리고 경제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먼저 위생적인 측면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매우 유용하다. 병원, 음식점, 카페 등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간에서 다회용 제품을 사용하면 세균이 번식할 위험이 크다. 반면, 일회용 플라스틱은 한 번 쓰고 바로 버리기 때문에 교차 오염 가능성이 적고, 전염병 예방에도 효과적이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위생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일회용 제품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했다. 두 번째는 편의성이다. 바쁜 현대 사회에서는 빠르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용 제품이 큰 도움이 된다. 배달 음식, 야외 활동, 행사 등 다양한 상황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준비와 정리 시간을 줄여주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일상의 효율을 높여주는 실용적인 도구로 볼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은 생산 단가가 낮아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반면, 대체재로 제시되는 종이, 옥수수 전분, 대나무 제품 등은 가격이 높고, 습기나 내구성에서도 한계가 있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의 핵심이 ‘사용’이 아니라 ‘처리’에 있다는 점이다. 플라스틱을 무조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플라스틱을 어떻게 배출하고, 어떻게 재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분리수거 교육을 강화하고, 재활용 기술을 발전시키며, 플라스틱을 올바르게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단순히 금지라는 선택보다,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해야 할 문제다. 환경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조건과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올바른 사용과 효과적인 관리가 진짜 해법일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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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5: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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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 법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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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원자력 발전소의 안전한 확대 및 운영에 관한 법률</strong></p><p><strong>제1조 (목적)</strong><br>이 법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전력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p><p><strong>제2조 (정의)</strong><br>‘원자력 발전소’란 핵분열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로서, 안전 설비와 방사선 관리 체계를 갖춘 국가 인가 발전소를 말한다.<br>‘신형 원자로’란 최신 안전기술이 적용된 제4세대 또는 이에 준하는 기술 수준의 원자로를 말한다.</p><p><strong>제3조 (주요 조항)</strong></p><ol><li><p>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기존 원자력 발전소의 출력 효율 개선과 함께, 신규 신형 원자로를 전국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p></li><li><p>신규 원전 건설은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환경영향평가,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 대응 검토를 포함한 종합 심사를 거쳐야 한다.</p></li><li><p>원자력 발전은 기저부하 전력원으로 활용하며, 전력 수급 계획에 안정성을 반영한다.</p></li><li><p>원자력 발전소의 운영 과정에서는 방사선 안전관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주요 데이터는 공개 가능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한다.</p></li></ol><p><strong>제4조 (보완 장치)</strong></p><ol><li><p>정부는 원전 인근 지역 주민의 안전 확보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방사능 검사, 건강 검진, 지역 경제 지원을 포함한 지역 공공지원사업을 운영한다.</p></li><li><p>교육부는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원자력에 대한 과학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p></li><li><p>원전 운영기관은 사고 예방을 위한 모의 훈련, 비상 대응 체계 구축, 국제 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한다.</p></li><li><p>방사성 폐기물은 과학적 기반의 심층처분 방식으로 처리하며, 중장기 관리 계획은 국회에 보고한다.</p></li><li><p>독립된 평가기관 및 언론, 학계는 원전 운영과 안전 현황을 감시·평가하고, 그 결과를 대중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p></li></ol><p><strong>제5조 (시행일)</strong><br>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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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5: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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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621차기현 / 국회의원(반대)</title>
         <author>20251621_11</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22425</link>
         <description><![CDATA[<p>주제: 일회용 플라스틱 금지를 반대합니다</p><p><br></p><p>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fellow 의원 여러분.</p><p><br></p><p>저는 이번 본회의에서 발의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p><p><br></p><p>물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는 지나치게 성급하고, 현실적인 대안 없이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p><p><br></p><p>첫째, 서민과 자영업자의 피해입니다. 카페, 음식점, 편의점 등 많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일회용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체품은 단가가 비싸고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매출 감소와 경영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p><p><br></p><p>둘째, 현실적 대안의 부족입니다. 아직까지 친환경 대체품은 가격이 높고, 기능적으로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점진적인 감축 정책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p><p><br></p><p>셋째, 재활용과 분리배출 시스템의 개선이 우선입니다. 플라스틱의 문제는 사용 그 자체보다, 사용 이후의 처리 과정에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배출 교육과 재활용 인프라 강화가 선행되어야 합니다.</p><p><br></p><p>이 법안은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접근 방식이 과도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할 수 있기에 저는 반대합니다.</p><p><br></p><p>감사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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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27: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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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박시우 언론인(기사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41474</link>
         <description><![CDATA[<p><strong>촉법소년제도, 유지해야 하나 폐지해야 하나… 고등학생들의 열띤 국어 수업 토론</strong></p><p>“어린 나이에 전과자는 너무 가혹해요”</p><p>촉법소년제도 폐지 주제로 국어 수업 중 펼쳐진 찬반 토론</p><p>지난 6월 초,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국어 수업 시간. ‘촉법소년제도를 폐지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학생들이 찬반 토론을 벌였다. 실제 사례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p><p>반대 입장에 선 박시우 학생은 “청소년은 아직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은 부당하다”며,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 청소년에게 전과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가 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난다는 말은 오해이며, 통계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p><p>찬성 측 나경 학생은 “일부 촉법소년들이 제도를 악용해 ‘처벌받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범죄를 저지른다”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p><p>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준영 학생의 입장 변화였다. 토론 초반에는 폐지에 찬성했지만, “조금밖에 못 살아본 아이가 단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는 건 너무 가혹하다”며 토론 중 입장을 반대로 바꾸었다.</p><p>이날 토론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서 학생들이 사회 제도와 인간의 삶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국어 수업의 토론 활동을 통해 논리적 사고력뿐 아니라 공감 능력과 표현력까지 함께 기를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p><p>&lt;기자 한마디&gt;</p><p>법은 사회를 지키는 울타리이지만, 울타리가 너무 높으면 성장 중인 아이들의 길마저 막을 수 있다.</p><p>2025년 6월 9일 | 서울삼육고등학교 9반 / 박시우 기자</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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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33: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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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박시우, 언론인(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46203</link>
         <description><![CDATA[<p>서론</p><p>촉법소년이란 대한민국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p><p>저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합니다.</p><p>촉법소년 폐지 논의는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청소년을 처벌할 대상으로 볼지 아니면 성장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 보호할지를 결정짓는 사회적 갈림길입니다.</p><p>이 논제의 심각성은, 신체적으로 성숙해 보일 수 있어도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타납니다.</p><p><br/></p><p>본론</p><p>첫째, 청소년은 정신적·신체적으로 아직 미성숙하므로 성인과 동일한 수준의 형사처벌을 받기엔 부적절합니다.</p><p>청소년의 전두엽은 충동 조절과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데,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연구에 따르면 이 부위는 20대 중반까지 완전히 발달하지 않으며, 결과 예측 능력과 자기 통제력이 낮습니다.</p><p>따라서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고의적인 악의보다 판단 미숙과 환경적 요인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p><p>또한 유엔 아동권리협약(UNCRC)은 만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며, 이들에게는 성인과 구분된 보호와 처우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p>우리나라 소년법 역시 같은 취지에서 처벌보다는 교화와 재사회화를 우선합니다.</p><p>이런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바라보는 사회의 태도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전환일 수 있습니다.</p><p>둘째, 촉법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적용할 경우, 그들에게는 회복하기 어려운 사회적 낙인이 남습니다.</p><p>소년범의 절반 이상은 열악한 가정 환경, 특히 저소득층 출신이며, 이들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할 경우, 형벌은 불균등하게 작용해 계층 간 격차를 더욱 심화시킵니다.</p><p>학교 진학 포기, 취업 제한, 공직 진출의 불가능 등은 이들의 미래를 봉쇄하며,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p><p>셋째,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급증했다는 주장 또한 객관적 통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p><p>가천대학교 경찰·보안학과 홍성삼 교수가 쓴 논문 ‘소년법 폐지론과 대안 연구’에 따르면, 강력범죄로 형사재판을 받은 촉법소년 수는 2014년 648명에서 2018년 599명으로 오히려 줄어들고 있습니다.</p><p>언론 보도는 범죄를 자극적으로 다루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촉법소년의 범죄는 점점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p><p>따라서 제도의 폐지보다는 오히려 제도 내에서의 관리 강화와 사후 교육이 우선되어야 합니다.</p><p><br/></p><p>결론</p><p>결국 촉법소년 문제는 단순히 한 명의 청소년이 저지른 잘못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p><p>그 이면에는 가정의 해체, 교육의 부재, 지역사회와 국가의 보호 실패라는 구조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p><p>따라서 이 문제는 가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책임져야 할 문제입니다.</p><p>아직 미성숙하지만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들에게 성인과 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이들을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이끌 수 있는 환경과 제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p>그렇기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 제도의 폐지에 반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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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35: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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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 - 법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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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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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0: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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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 (기사문 추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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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1: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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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22최송희 / 기업인(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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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MO)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EO로서,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 연령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정년 연장은 현재 의료산업의 혁신성과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기에 반대한다. </p><p>첫째,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생산성 하락을 유발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대기업 기준으로 연간 인건비가 5.6% 이상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R&amp;D와 신기술 개발 예산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산업은 기술 변화 속도가 빠르고, mRNA 백신·세포치료제와 같은 신약 생산에는 디지털 시스템 운용과 글로벌 기준의 품질 관리가 필수다 이처럼 고도화된 생산 환경에서는 신기술 수용성과 디지털 적응력이 핵심인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20~40대에서 더 높게 나타난다. (통계청, 2023 디지털 역량 조사).</p><p>둘째, 바이오 산업을 넘어서 전체 기업인들의 주장은 이러하다. 정년 연장이 세대 간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한국경제인협회가 기업 현장에서는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했다. 경총에 따르면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천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 </p><p>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p><p>셋째, 고령자 정년연장이 청년고용 여력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를 둘러싼 문제가 심화될 것이다.</p><p>정년 연장의 혜택을 받는 고령 근로자가 많아질수록 체감 실업률이 20%에 달하는 청년층 취업난을 더 악화시켜 일자리를 둘러싼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p><p>정년 연장은 청년층의 고용 기회를 심각하게 잠식할 수 있는 구조적 요인이다. 통계청(2024)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6.8%로 OECD 평균보다 높고, 취업준비생 수는 73만 명을 넘는 수준이다. 이들은 대학 졸업 후에도 직장을 찾지 못하거나, 임시·비정규직에 머물며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면, 고령층의 고용률은 정부 지원 및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고령 근로자의 평균 재직 기간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젊은 인재의 진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조직 전체의 혁신성과 미래 대응력을 떨어뜨린다.</p><p>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고기술 기반 기업에서는 신기술 수용력과 디지털 역량이 핵심 경쟁력이며, 청년 세대는 바로 이 부분에서 가장 큰 잠재력을 지닌 주체이다. 그러나 정년 연장으로 인해 인력 구조가 고령화되면, 청년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p><p>따라서 의료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인으로서, 정년 연장은 경제적·현실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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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3: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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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15이석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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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말을 할때 좀 더 자신감있게 많이했으면 좋겠고 우리팀 화이팅</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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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4: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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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0 송이루, 언론인(반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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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정년 연장은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 많은 이들이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한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서 기인하는 이 주장은 지속적 고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단순한 정년 연장은 진정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 <br>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는 재직 기간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올라 생산성을 임금에 반영하기 어렵다. 중장년층의 고용 비용을 과도하게 높여 조기퇴직을 유도한다. 대부분의 퇴직자들은 자영업에 진출해 저수익과 부채에 시달린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은 23.2%로 OECD 7위다. '직장인의 미래는 치킨집'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노후에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 더 시급한 과제는 퇴직 이후의 삶까지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근본적 노동 구조 개혁이다.<br> 정년 연장의 대안으로 도입된 임금피크제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령 근로자의 급여를 조정하면서 고용을 유지하자는 취지였지만 실제론 근로자의 사기와 생산성을 모두 저하시켰다. 또한 2022년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적정한 목표와 조치 없는 임금피크제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성과와 임금 수준이 연동되지 않은 임금피크제가 사실상 실패한 상황에서, 일괄적 정년 연장은 심각한 혼란을 불러올 것이다.<br> 정년 연장은 청년 일자리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수 있다. KDI에 따르면 정년 노동자의 일자리 2개가 유지될 때 청년 일자리 1개가 감소한다. 정년 연장의 경제적 이익도 미미하다. 고령 근로자의 고임금은 기업의 채용 부담을 증가시켜 혁신과 역동성을 저해시킨다. 연금 수령 연령과 정년이 불일치한다면 노동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정년을 만 70세까지 늘리기로 한 덴마크에선 블루칼라 노동자를 중심으로 많은 반발이 일어났다. 프랑스 마크롱 정부의 64세 연장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전국적으로 번지기도 했다. 결국 이 사태들은 양적 접근만으로 노동 시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실질적 이익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br> 정년 연장은 한국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적절하다. 청년 실업, 노동 시장 자체의 문제, 세대 간 갈등 등 시급한 과제가 많다. 우리는 노동 구조 혁신, 교육 시스템 강화, 연령대별 근로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 연공서열 문화를 능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청년 고용을 촉진하는 현실적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노사정 대화를 통한 공정한 노동 정책을 수립하고, 세대 간 이해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지속 가능한 근로 시장 구축을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동 시장의 미래를 설계할 시점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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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6: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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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국회의원(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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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의미하며, 이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p><p>받지 않습니다. 이 제도는 과거 미성숙한 청소년의 교화 가능성을 전제로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제도 악용</p><p>사례가 늘고 있고 사회적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p><p>저는 ‘촉법소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다.</p><p>이 주제는 청소년 범죄의 증가, 피해자 인권 보호, 그리고 형벌의 공정성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p><p>토론을 통해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p><p>주장 1 (문제의 심각성)</p><p>근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촉법소년 송치 인원은 1만 2천여 명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이</p><p>재범자였습니다.</p><p>설명: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이 늘고 있으며, 그 수법 또한 점점</p><p>흉포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며,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신뢰를 해칩니다.</p><p>주장 2 (해결 방안의 실행 가능성)</p><p>근거: 국회입법조사처는 촉법소년 제도가 실효성이 낮고 책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p><p>제시했습니다.</p><p>설명: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전담 형사법원과 교육형 구치시설을 설치한다면, 교화와 처벌을</p><p>병행하는 새로운 형사체계를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p><p>예상 반박 및 반박</p><p>상대는 “청소년은 미성숙하므로 처벌보다 교화가 우선”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p><p>→ 하지만 현재의 보호처분은 실질적인 교화 효과가 부족하며, 오히려 책임 없는 범죄를 조장할 수</p><p>있습니다. 처벌과 교화를 병행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p><p>지금의 촉법소년 제도는 현실과 맞지 않으며, 악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p><p>따라서 우리는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해 책임과 교화를 병행하는 새로운 제도를</p><p>도입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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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7: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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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상록, 기업인(찬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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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토론 주제는 "원자력 발전소를 확대해야 한다"입니다. 저는 기업인의 입장에서 이 주장에 찬성합니다. </p><p>에너지 안보, 경제성, 탄소중립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합니다. </p><p>첫 번째 쟁점은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 공급입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의 90% 이상을 해외에 </p><p>의존하고 있습니다. 석유나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는 국제 정세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며, 수급도 </p><p>불안정합니다. 이에 비해 원자력은 일정한 비용으로 안정적인 전력을 장기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 기업 </p><p>활동에 필수적인 전력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1기 </p><p>원전은 약 100만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p><p>두 번째 쟁점은 경제성입니다. 기업 운영에서 에너지 비용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p><p>원자력은 초기 건설비용은 크지만, 발전 단가는 상대적으로 낮아 장기적으로 매우 경제적입니다. </p><p>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원자력의 발전 단가는 kWh당 약 60원 수준으로, LNG(액화천연가스) 대비 절반 </p><p>수준입니다. 이러한 저렴한 전력 공급은 산업 전반의 제조원가 절감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p><p>있습니다. </p><p>세 번째 쟁점은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 경영이 강조되며,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p><p>탄소배출을 최소화한 제품과 서비스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원자력은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이 거의 </p><p>없는 대표적인 저탄소 에너지원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원자력이 전 세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p><p>필수 에너지원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원전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은 글로벌 친환경 기준을 </p><p>충족시키며 수출 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습니다. </p><p>결론적으로, 기업의 입장에서 원자력 발전소 확대는 안정적인 전력 확보, 에너지 비용 절감, 글로벌 탄소 </p><p>규제 대응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매우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산업 경쟁력과 </p><p>탄소중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선 원자력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저는 원자력 </p><p>발전소의 확대에 찬성하며, 기업이 지속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를 </p><p>기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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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9: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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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재헌 (시민단체대표,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82710</link>
         <description><![CDATA[<p>입론서</p><p>서론</p><p>원자력 발전소 확대는 안 됩니다.</p><p>원자력 발전소는 핵분열로 전기를 만드는 시설이다. 전기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지만, 방사능 유출과</p><p>핵폐기물 문제로 논란이 많다. 최근 원자력 발전소 확대되어 소식이 들려 주민으로서 걱정이 크다. 나는</p><p>원자력 발전소가 확대되어서 안 된다는 입장이다. 에너지보다 주민 안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p><p>이 글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과 대안인 재생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확대를 반대하는</p><p>것을 말하고자 한다.</p><p>본론</p><p>주장 1. 원자력 발전소는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위협한다.</p><p>원자력 발전소는 사고가 나면 피해가 매우 크고 오래간다.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사고가 대표적이다.</p><p>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인구가 많아 사고 위험이 크다. 발전소에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은 수만 년 동안</p><p>보관해야 하며, 아직 제대로 된 처리법이 없다.</p><p>[전기신문(2025.06.02)]에 따르면, 고리원전 인근 장안읍 주민들도 사용 후 핵연료 시설 설치에</p><p>반대하며 시위했다. 이는 원전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다</p><p>주장 2. 신재생 에너지로 안전한 전력을 생산할수 있다.</p><p>현재 영국과 프랑스 일본등의 선진국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며 태양광, 풍력 비중을 늘리고 있다.</p><p>녹색연합은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물론 “재생에너지는 날씨에</p><p>따라 불안정 하다는 반론도 있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발전하여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하다.</p><p>주장 3. 재생에너지는 안전과 지역경제에 이롭다.</p><p>사고와 걱정없이 주민들이 안심하고, 발전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인력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p><p>도움이 된다. 환경도 보호하고 기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p><p>연합뉴스 2024.08.14에 따르면 국민의 82%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53%가 자기지역에는 원전</p><p>건설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이는 즉 사람들이 안전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있다.결론</p><p>원자력 발전소는 주민의 안정 ,환경 , 미래를 위협한다. 나는 원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며 ,</p><p>재생에너지로서의 전환이 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위협을 감수한다기 보다는 안전하고 지속적인 미래를 선택해야 한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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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49: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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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619 조형준 기사문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292571</link>
         <description><![CDATA[<p><strong>원자력 발전소 확대, 공개 토론서 만장일치 찬성 도출</strong><br>국회의원·기업인·언론인·시민단체 참여…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과의 병행 전제로 의견 수렴 </p><p><br></p><p><br></p><p><br>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한 공개 토론에서 ‘원자력 발전소 확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진 가운데, 초기의 입장 차이를 극복하고 참석자 전원이 “확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br></p><p>이번 토론은 에너지 수급, 기후위기 대응, 국민 안전, 기술 전략 등 폭넓은 관점에서 이뤄졌으며, 결과적으로 원자력 발전의 점진적 확대와 함께 재생에너지 및 분산형 전원의 병행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이 형성됐다.</p><p><br></p><p>찬성 입장을 밝힌 국회의원과 기업인 측은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기저 전원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br>국회의원 측은 “대한민국은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원전 기술과 운용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전원으로 원자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br>기업인 측은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하면 산업 현장은 즉각적인 타격을 입는다”며 “원자력은 경제성과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이라고 평가했다.</p><p><br></p><p>반대 입장에서 출발한 언론인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원자력의 위험성과 사회적 부담을 지적했다.<br>시민단체는 “사용 후 핵연료 문제는 여전히 기술적·정책적으로 미해결 상태이며, 지역사회와의 사전 협의 없는 확대는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원자력 확대가 석유 등 화석연료 의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만큼 신중하고 투명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br>또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아래 원전 확대가 곧바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탈탄소를 위한 다양한 경로가 공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p><p><br></p><p>언론인 측은 “과거 원전 사고 사례들이 보여준 사회적 충격은 결코 가볍지 않으며, 정보의 투명성, 안전 관리 체계의 신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원자력이 중앙 집중형 전력 구조의 대안이 아니라, 유연한 스마트 그리드 및 분산형 전원 시스템 내 주요 전원으로 기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p><p>토론 과정에서는 안전성 향상 기술, 방사성 폐기물의 중·장기적 관리 전략, 해외 사례와 국내의 준비 수준에 대한 근거가 제시되면서, 반대 측에서도 입장 변화가 나타났다.<br></p><p>특히 언론인이 강조한 바와 같이, 원자력이 기존의 중앙 집중형 발전 방식이 아닌 분산형 전원 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주요 전환점이 됐다.</p><p><br></p><p>결국 모든 참석자는 “저탄소 전환을 위한 실질적 대응 수단으로서 원자력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안전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전제 아래 재생에너지·분산형 전원·원자력의 균형적 확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p><p><br></p><p>한 참석자는 “정책적 민감 사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넘어서 객관적인 근거와 사실 기반의 대화를 통해 공통된 인식을 도출해낸 이번 토론은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의견이 열린 구조에서 논의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p><p><br></p><p>이번 토론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에너지 전환 이슈에 대해, 갈등이 아닌 숙의와 합의를 통해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로 평가된다.</p><p>더 구체적인 표현이나 다른 입장 변화도 반영하고 싶으시면 알려 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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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2:53: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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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0 송이루(언론인, 기사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4395459</link>
         <description><![CDATA[<p>&lt;정년 연장 토론... 시민단체 "고령층 삶의 질 보호" 기업인 "지속 가능성 저해"&gt;<br>6월 9일 서울삼육고등학교 1학년 6반 교실 시민 회의에서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를 논제로 토론이 펼쳐졌다.<br> 찬성 측 입론자로 나선 김시현 학생(구리시 국회의원)은 초고령 사회에서 일자리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고령자근로촉진법을 개정해 정년을 5년 이상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 측 최송희 학생(삼성바이오로직스 CEO)는 청년층의 고용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했다. 인사 적체로 젊은 직원들이 승진을 기피하고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는 고령 근로자의 퇴직을 통한 빠르게 세대교체를 이뤄야 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br>&nbsp; 시민단체 김예은 학생은 고령층의 관점을 제시했다. 60세 이전 퇴직자의 55%는 일할 의지가 있었으나 정년에 가로막혀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한다. 고령자들의 공동체 속 역할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확보하려면 정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에 반대 측은 무능한 상사의 정년이 연장될 경우 기업의 혁신성의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br>프리랜서 디자이너 김채안 학생은 디자인 산업의 특수성을 거론했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디지털 예술 업계에 유연한 사고가 가능한 청년층이 많이 고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일본처럼 정년을 유지하되 퇴직 후 재고용을 확대하면서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br> 대체적으로 양측 토론자들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심각성과 노동 구조 개혁의 필요성엔 동의했다. 찬성 측은 정년 연장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 제도 구현을 강조했다. 반면 반대 측 토론자들은 젊은 인재들의 진입과 전반적인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봤다. <br> 토론 후 논제를 표결에 부친 결과 3대 2로 부결, 정년 연장 반대가 채택됐다. 송이루 기자<br>&lt;기자의 의견&gt;<br> 작금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구조 자체의 개혁이 필요하다. 노동은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였다. 모두가 원하는 시장을 만들긴 어렵겠으나, 유동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해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만들어야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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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3:38: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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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1 김시현/ 국회의원 (찬성측)</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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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먼저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p>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은 국민 다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많은 대통령 후보들이 정년 연장과 관련한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년 관련 법률은 과거부터 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지만, 실질적으로는2013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변화하는 사회 트렌드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금 문제와 맞물려 정년 연장이 더욱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는 주제인 만큼, 저는 이 제도를 새롭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p><p>특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비율은 19.51%로,20%에 육박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 사회가 심각한 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비추어 볼 때,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년 연장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리시 국회의원으로서, 저는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지금부터 정년 연장의 타당성과 관련 법안을 실행했을 때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p><p>현재 국민 연금법에 따르면, 기존에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들 중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국민연금을 65세 이후부터 수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고용촉진법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만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기업들은 젊은 인력을 더 많이 수용하기 위해 정년을 60세로 설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대다수 근로자들은 60세부터 65세 사이에 ‘소득 공백기’ 를 겪게 되며, 이 기간동안 생계를 유지할 뚜렷한 수입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빈곤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OECD 평균 고령층 빈곤율은 14.2%이지만, 한국의 고령층 상대 빈곤율은 40.4%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하며, 이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완화하고, 고령층 빈곤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년을 최소 5년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p>또한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로 인해, 앞으로 노동 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6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노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는 청년 일자리 창출이 중요한 과제로 여겨질 수 있지만, 머지않아 기업의 기본적인 업무를 수행할 인력조차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미래인구 연구원이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 에 따르면, 전체 인구를 연령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위연령’은 2023년 45.5세에서 2031년에 50.3세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는 불과 몇 년 안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50세를 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저출생의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는 2023년부터 2044년 사이에 약 940만 명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인구 변화는 노동시장에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경제활동인구의 증가세는 둔화되고, 숙련 인력의 이탈과 노동력 부족 문제가 동시에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고령화 위기에 대응하여 정년을 연장하고, 고령 인력이 연령대에 적합한 형태의 일자리에 안정적으로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2019년부터 기술직과 정비직 정년 퇴직자를 대상으로 ‘숙련 재고용 제도’ 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계경제는 성원환경은 2022년 정년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한 사례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정년 연장의 실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시입니다.</p><p>이렇듯 정년을 연장하여 노년층의 근로 연장 기회가 확보된다면 인적 자원의 조기 이탈을 막아 숙련된 고령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머무르도록 유도하여 미래 세대가 기업의 오랜 전통과 노하우를 학습할 수 있게 합니다. 정년을 연장했을 때의 효과도 보장할 수 있습니다. 논문 ‘정년 연장의 고용효과’ (서울대학교 김대일, 2021)에서는 정년 연장이 된 시점인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정년 연장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핵심층인 55-59세 남성을 대상으로 고용통계를 도출했습니다. 상용근로자 비율은 기존 70.4%에서 76.4%로 약 6% 증가하였고, 전체 취업자도 평균 5.5% 증가하였습니다. 미취업자 비율은 최대 2% 감소했습니다. 이 통계를 보았을 때, 정년 연장이 안정성 유지에 긍정적이며 조기 퇴직 및 재취업 실패 위험이 감소한다는 것을 수치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앞으로 정년 연장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지 기대되는 바입니다.</p><p>하지만 반대 측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실업 문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년 연장을 계속 미루는 것이 아니라 정년 연장을 실시하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에 강점을 보이는 반면, 고령자는 경험이 필요한 전략적 판단에서 더 뛰어나다는 점을 바탕으로 세대 간 협력할 수 있는 팀 기반 일자리를 설계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팀에 고령자와 청년층이 협력하도록 하여 고령자는 자문업무와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청년층은 디지털 기술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하는 일을 수행합니다. 이렇게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융합을 바탕으로 기업을 성장시킨다면, 노년층과 별개로 청년층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청년 실업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p><p>이처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정년 연장과 관련한 문제는 뜨거운 화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사회는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미리 일을 대비하여 예방하고 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정년은 필수적으로 5년 이상 연장되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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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3:53: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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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1 김시현/ 국회의원(법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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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정년<strong> 유연화 및 고령자·청년 고용 균형에 관한 법률안」</strong></p><p><br/></p><p>제<strong>1조 (목적)</strong></p><p><br/></p><p>이 법은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고용 기회를 보장하며,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년을 유연화하고, 세대 간 고용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p><br/></p><p>제<strong>2조 (정의)</strong></p><p><br/></p><p>① ‘정년 유연화’란 기업이 일정 기준에 따라 정년을 연장·유지·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p><p>② ‘재고용 제도’란 정년 도래 후 일정 기간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지속하는 제도를 말한다.</p><p>③ ‘직무 중심 임금체계’란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기반으로 급여를 책정하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p><p><br/></p><p>제<strong>3조 (주요 조항)</strong></p><p><br/></p><p>① 기업은 고령자의 정년을 최대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재고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p>② 정년 연장을 선택한 기업은 <strong>의무적으로 직무 중심 임금체계</strong>를 도입해야 하며, 인사 적체 방지를 위해 청년 신규 채용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여야 한다.</p><p>③ 기업은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고령자와 청년 간의 직무를 분리하여, 디지털·기술 중심 직무는 청년이, 전략·자문·경험 중심 직무는 고령자가 담당하도록 할 수 있다.</p><p>④ 고령자의 재고용 및 정년 연장 시, 청년 고용을 감소시켜서는 안 되며, 청년 일자리 보호를 위한 고용 할당제를 병행한다.</p><p>⑤ 산업 현장의 급격한 기술 변화가 필수적인 업종(IT, 바이오 등)은 예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년 연장 대신 재고용 또는 전직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p><p><br/></p><p>제<strong>4조 (보완 장치)</strong></p><p><br/></p><p>① 정부는 청년 고용을 유지·확대하기 위해 청년 신규 채용 기업에 세제 혜택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p><p>②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직무 재교육, 재배치, 재고용을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 및 직무 연계 플랫폼을 구축한다.</p><p>③ 기업은 고령 근로자의 디지털 적응을 위해 교육·전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p><p>④ 정부는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임금피크제의 공정한 적용을 지도한다.</p><p>⑤ 시민단체 및 노동계는 정년 연장 및 재고용 과정에서 세대 간 갈등을 조율하는 협의 기구를 구성한다.</p><p><br/></p><p>제5조 (시행일) </p><p><br/></p><p>공포 후 1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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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03:56: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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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2 김예은 / 찬성 (시민단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ul36/lz0kd7k58dkqcf9p/wish/3485155882</link>
         <description><![CDATA[<p>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와 함께 노동력 구조의 변화, 그리고 고령층의 삶의 질이라는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기대수명이 83세를 넘어서는 오늘날, 정년이 60세에 멈춰 있는현실은 개인의 삶의 지속 가능성과 사회 참여의 기회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고령자들이자신의 능력과 의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조기에 단절되는 이 현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에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저는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 전반의 안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편으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p><p><br/></p><p>현재의 정년 제도는 고령자들을 노동 시장에서 너무 이른 시기에 배제시켜 심각한 사회적 단절과 낙인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전후로 퇴직한 사람들의55%가 "일할 의지는 있지만 기회가 없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유보다 '사회와의 연결유지'와 '정체성 유지를 위해' 계속 일하고 싶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단순히 소득을얻기 위해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정년이 고정되어 있기에 이들은 제도적으로 배제되고 있으며, 이는 곧 숙련된 인력의 낭비이자 개인의 삶의 질 저하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바로 이 단절을 막고 고령층에게 삶의 지속성과 사회적 소속감을 보장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적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과도한 이상론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이미 점진적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p><p><br/></p><p>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은 2011년 65세였던 정년제를 폐지했으며, 이는 재정 위기 이후 연금 지급을 늦추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기도했습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일본이 1998년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13년 4월부터는 65세까지고용을 연장하는 ‘고령자 고용 안정법’을 시행 중입니다. 일본은 임금피크제 적용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하여 노사 갈등을 줄이며 정년제를 연착륙시켰습니다. 이처럼 해외 주요국들은 늘어나는 재정적자와 저출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 연장 및 폐지를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년 연장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절벽과 노동력 부족이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완화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 특별추계’에 따르면, 2045년까지 생산가능인구는 1천만 명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추세로는 중소기업과 지방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심각한 노동력 부족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이러한 인력 공백을 부분적으로나마 메우는 효과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숙련된 기술과 경험을 지닌 고령자들이 계속 노동시장에 남아 기업의 오랜 노하우와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복잡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등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p><p><br/></p><p>물론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조직의 역동성 저해와 같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년 연장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의 미흡함에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정년 연장과 동시에 호봉제 대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 개편, 그리고 고령 근로자의 재교육 및 직무 전환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포괄적인 정책을 병행한다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유럽 국가들은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유지를 위한 유연근무 제도나 재교육 바우처 제도 등을 운영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즉, 정년 연장은 단순히 나이 제한을 없애는 것을 넘어, 노동 시장 전체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p><p><br/></p><p> 정년 연장은 고령층 개인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숙련된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입니다. 더 오래 살게된 사회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시민단체의 대표로서 정년 연장이야말로 지금 우리 사회가 준비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 실질적인 과제라고 생각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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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0 11:54: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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