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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원종고 SM(Social Matters) 동아리 활동 - 주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 by 복선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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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4-10 10:2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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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의사항</title>
         <author>sewn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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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자료의 출처 명확하게 표시하기</p><p><br></p><p>🎈출처 표기법🎈</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itation.sawoo.com/ref/guide/apa#sub-title8">https://citation.sawoo.com/ref/guide/apa#sub-title8</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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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0 10:2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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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 상품화란?</title>
         <author>sewn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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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어쩌구 저쩌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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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0 10:2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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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디어 속의 아동 성 상품화 사례</title>
         <author>sewnon</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04304340</link>
         <description><![CDATA[<p>어쩌구 저쩌구</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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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0 10:2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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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고용)</title>
         <author>sewn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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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참고용이므로 활동하면서 필요에 따라 내용 구성은 바꿔도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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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1 06:56: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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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고용허가제란?</title>
         <author>kumsong100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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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ul><li><p><strong>정의</strong>: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일정 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strong>합법적으로 고용</strong>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하는 제도.</p></li><li><p><strong>목적</strong></p><p>① 내국인의 고용 기회 보호<br>② 중소기업의 인력 부족 해소 및 외국인 근로자의 효율적 관리</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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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15:46: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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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용허가제 대상 외국인 근로자 법적 지위</title>
         <author>kumsong1004</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128854</link>
         <description><![CDATA[<ul><li><p><strong>노동법 적용</strong>: 내국인과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적용됨<br>※ 단, <strong>가사·개인간병</strong> 등 일부 직종은 적용 제외</p></li><li><p><strong>4대 보험 적용</strong>: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상호주의 원칙)</p></li><li><p><strong>차별 금지</strong>: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 금지<br>→ 단, <strong>능력·생산성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가능</strong></p></li><li><p><strong>기타 조건</strong>:</p><ul><li><p>최대 취업기간: <strong>3년</strong></p></li><li><p>가족 동반 불가</p></li><li><p>취업 종료 후 반드시 출국, <strong>1년 이후 재입국 가능</strong></p></li></ul></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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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15:50: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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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용병이 국내 스포츠 산업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title>
         <author>kym090569</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228525</link>
         <description><![CDATA[<p>1. <strong><mark>경기력 향상 및 리그 수준 강화</mark></strong></p><p>야구를 사례로 들어보자면 외국인 투수나 타자들의 활약으로 선수들의 기량은 상향 평준화됐고, 경기력 향상은 흥행으로 이어짐, 이제는 프로스포츠에서 외 국인선수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됐다. (전 LG 트 윈스 투수 켈리) + 이로 인해 국내 선수들의 실력도 함께 성장하는 효과 발생(경쟁 자극).</p><p><br/></p><ol start="2"><li><p><strong><mark>흥행 및 마케팅 효과</mark></strong></p><p>외국인 용병의 스타성이 관중 유입과 굿즈 판 매, 해외 중계 확대에 영향을 주고 외국인 선수 가 굿즈, 팬미팅, 홍보 모델 등 팀의 아이콘이 되 기도 함(사례 : KBL 농구 리그의 리온 윌리엄스)</p></li></ol><p><br/></p><p><mark>&lt;단점&gt;</mark></p><p>하지만 외국인 용병이 미치는 영향에는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축구, 야구, 농구 등 외국인 선수에 대 한 지나친 의존도가 너무 높다. 외국인선수 의존도가 가장 높은 종목은 농구와 배구다. 신장, 체력이 경기 력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선 수가 누구냐에 따라 한해 농사가 결정된다"라는 극단 적인 말까지 나올 정도다. 이로 인해 한국 선수 육성</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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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17:58: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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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스포츠 외국인 용병 차별 사례, 인권 침해 사례</title>
         <author>kym090569</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246156</link>
         <description><![CDATA[<p>사례로는 <strong><mark>KBL 농구 – 라건아(리카르도 라틀리프)</mark> 사건 사례를 들 수 있다. 라건아는 미국 출신로 한국에 귀화하여 활동 하였다. 라건아는 </strong>SNS를 통해 악성 메시지를 받았다고 폭로글을 밝힌 것을 시작으로 인종차별은 프로농구계의 화두로 떠올랐다. 브랜든 브라운(KGC)도 인종 차별적 발언이나 폭언이 포함된 메시지를 받았다고 공개했다. 서울 SK의 귀화 혼혈 선수 전태풍 역시 비슷한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 이어졌다(2020년 1월 17일 기준) 또 축구 뿐만 아니라 다른 스포츠에서도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또한외국인 선수의 운동 수행 능력이나 성적과 경기 결과에 따라 보도 될 때 태도가 결정되었으며, 특히 전 KIA의 로페즈 선수의 사례는 이러한 보도 경향을 부정적으로 드러냈었다. 경기력이 우수할 때는 객관적인 기록과 경기 결과를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호의적인 보도태도를 나타낸 반면 성적이 좋지 않을 때는 국내 선수에 비해 더욱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고 성격과 같은 개인적 특성을 비난하는 기사가 많았다. </p><p><br/></p><p>KBL 농구 협회에서는 선수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10개 구단 귀화 선수 및 외국 선수를 대상으로 모든 인종차별 피해를 조사한 후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썼고 다양한 스포츠에서도 인종차별 문제는 엄격히 통제•관리를 통해 신경쓰고 있다.</p><p><br/></p><p>출처 : 스포츠 경향 양승남 기자(2020.01.17 <strong>KBL, 외국인 선수 인종 차별 피해에 법적 대응) + DBpia 학술 논문(미디어를 통한 스포츠 인종주의의 구성: 프로스포츠 외국인 선수 보도 분석) 황미경 책 인용</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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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18:2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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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채용 실태조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370681</link>
         <description><![CDATA[<p>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국인 취업자 수가 92만 3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유학과 연수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p>이에 따라 메타 커리어 플랫폼 잡코리아가 자사 외국인 인재 채용 서비스 클릭(KLiK)과 함께 남녀 직장인 47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직장인들 중에는 외국인 인재 채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많았다.</p><p>잡코리아는 먼저 설문 참가자들에게 향후 국내 기업들의 외국인 인재 채용 수요가 어떨 것으로 전망하는지 질문했다. <strong>그 결과, 61.5%가 '외국인 인재 채용이 활발해질 것'이라 답했다. 특히 건설업(75.0%), 교육업(67.9%), 제조/생산/화학업(67.3%)에 종사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외국인 채용 수요가 활발할 것이라 답한 이들이 많았다.</strong></p><p><strong>설문 참여자 직무로 살펴보면, 마케팅/홍보(79.5%), 경영관리(65.4%), 제조/생산직(61.3%)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 사이에서 해외 인재 채용 수요가 클 것으로 내다보는 이들이 타 직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strong></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240">https://www.mh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8240</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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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23:07: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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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외국인 채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387478</link>
         <description><![CDATA[<p>전체 응답 기업 가운데 무려 92.6%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내국인 구인 애로’를 꼽았다. 심각한 인력난 탓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다.</p><p>외국인 근로자를 써본 기업들은 비즈니스 한국어 능력, 현장 경험 등의 부족을 채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업계에서는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r>특히 엄격한 비자 요건은 기업들의 임금 부담을 더해주는 요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외국인 취업자는 크게 비전문인력과 전문인력으로 나뉘는데, 이 중 해외마케팅 인력은 전문인력 내의 특정활동(E-7) 비자 취득이 필요하다. <br>해외 마케팅 등 사무·행정·연구직(이하 사무직)은 전문인력(E-7-1)에 해당하며, 이 비자 발급에는 학위·경력, 임금, 인원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다른 특정자격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요구해 채용 장벽으로 꼽힌다.</p><p>출처:경북일보 디지털타임즈</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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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7 23:43: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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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고용 허가제의 구조적 문제</title>
         <author>kumsong1004</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575135</link>
         <description><![CDATA[<ol><li><p><strong>제도 도입 배경 및 목적</strong></p><ul><li><p>목적: 내국인 구인난 해소, 이주노동자 권익 보호, 합법 고용 구조 마련</p></li><li><p>현실: 본래 취지와 달리 저임금 노동력 확보 수단으로 전락</p></li></ul></li><li><p><strong>송출 구조의 문제점</strong></p><ul><li><p>민간 중심 송출 시스템 유지 → 송출비리, 브로커 개입, 고비용 부담</p></li><li><p>한국 정부의 공적 개입 부족 → 강제노동 구조 방치</p></li></ul></li><li><p><strong>법적·제도적 한계</strong></p><ul><li><p>외국인근로자고용법의 이중적 입법 취지 → 권리 보장보다 관리 중심</p></li><li><p>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 → 국제노동기구(ILO) 기준 미충족</p></li></ul></li><li><p><strong>고용 구조의 경직성</strong></p><ul><li><p>사업장 변경 제한 → 사용자의 절대적 권력 구조</p></li><li><p>체류 자격 및 기간 연장 요건 과도 → 노동자의 불안정한 체류 조건</p></li></ul></li><li><p><strong>노동 조건 실태</strong></p><ul><li><p>임금 체불, 산업재해, 휴식권 미보장 등 기본권 침해 다수</p></li><li><p>농·어업 분야의 예외 조항 → 노동 사각지대 확대</p></li></ul></li><li><p><strong>내국인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strong></p><ul><li><p>이주노동자 처우 악화로 전반적 노동조건 하락 유도</p></li><li><p>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간 갈등 조장</p></li></ul></li><li><p><strong>개선 필요 방향</strong></p><ul><li><p>송출 시스템 공공성 강화 및 비용 투명화</p></li><li><p>이주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 및 법적 지위 개선</p></li><li><p>이직·체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인간다운 삶 보장</p></li></ul></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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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2:10: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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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채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788763</link>
         <description><![CDATA[<p><br/></p><p>2025년 상반기, 예가람저축은행은 외국인 고객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앞두고 관련 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특히, 네팔,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출신의 F2, F5, F6 비자 소지자를 대상으로 고객 상담 및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할 외국인 직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금융상품 안내, 인바운드 상담, 콜백 접수건에 대한 해피콜 상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한국어 능통자 및 금융업무 경력자를 우대하였습니다. </p><p>출처-<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jobkorea.co.kr/Recruit/GI_Read/46331467?GI_No=48410274&amp;ChangedUrl=Y&amp;gno=46331467">https://m.jobkorea.co.kr/Recruit/GI_Read/46331467?GI_No=48410274&amp;ChangedUrl=Y&amp;gno=46331467</a></p><p>실태 탐구</p><p>   </p><p>외국인 노동자 유입과 내국인 고용의 관계</p><p>한국은행의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단기적으로 내국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청년층과 고성장 지역을 중심으로 내국인 고용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이 경쟁 관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고용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p><p>출처-<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a></p><p>1160358.html</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3016220004109">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4093016220004109</a></p><p>외국인 고용 정책의 필요성과 개선 방향</p><p>한국노동연구원의 보고서는 국내 이민자의 경제활동 실태와 고용 구조를 분석하며, 현행 외국인력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효과적인 외국인 노동자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체류 자격, 고용 안정성, 사회통합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p><p>출처- </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l.kli.re.kr/library/10150/contents/6014401">https://dl.kli.re.kr/library/10150/contents/6014401</a></p><p>지역 맞춤형 외국인 고용 정책의 중요성</p><p>서울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내국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다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에 따라 지역별 산업 구조와 인력 수요에 맞춘 외국인 고용 정책이 요구되며, 지역의 경제·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중요합니다</p><p>출처-</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dl.kli.re.kr/library/10110/contents/6009967">https://dl.kli.re.kr/library/10110/contents/6009967</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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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5:02: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78876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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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 채용 회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857430</link>
         <description><![CDATA[<p>삼성이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인재 채용에 나선다. 삼성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0개 계열사는 24일부터 연구개발(R&amp;D) 분야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 절차를 시작했다.</p><p>지원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서류 및 면접 전형은 한국어로 진행된다. 학사 취득 후 2년 이상 유관 경력 보유자를 우대 조건으로 내걸었다.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는 학위 취득을 위한 2년을 경력 기간으로 인정해 준다.</p><p>삼성이 국내 외국인 경력사원 채용에 나선 것은 이번이 4번째다. 삼성은 2023년 8월 국내 근무를 희망하는 외국인 인재 선발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도입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등 3곳이 참여했고 지난해 10곳으로 참여사가 늘었다.</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224/131094891/1">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50224/131094891/1</a></p><p>우리은행은 26일 취업 플랫폼 잡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p><p>한국에서 일자리를 찾는 외국인들은 올해 상반기 중 우리은행 외국인 전용 플랫폼 ‘우리WON글로벌’을 통해 잡코리아가 제공하는 외국인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7321">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7321</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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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5:55: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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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외국인 고용으로 인한 외화유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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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이주민은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정착국가에서 벌어들인 소득 중 일정부분을 본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이주가 광범위하게 이뤄짐에 따라 송금액 및 송금 규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세계은행의 보고서에 의하면 중･저소득 국가의 2019년 전 세계 송금유출입액수는 전년도에 비해 4.7% 증가한 약 5천 5백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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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10: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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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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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화유출2</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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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인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19억5200만달러로 전년대비 6200만달러(3.3%) 증가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p><p>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2015년 12억7300만달러 2016년 17억달러, 2017년 18억9000만달러로 3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감.</p><p>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단기 해외 수입은 4억6840만달러로 전년대비 2억1440만달러(31.4%) 줄음.</p><p>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 수입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수준.</p><p>우리나라 노동자의 단기 해외 수입은 2015년 8억7050만달러 2016년 8억2380만달러, 2017년 6억8280만달러로 3년째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음.</p><p>우리나라 노동자의 단기 해외 수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단기 국내 수입을 차감한 급료 및 임금수지는 지난해 14억8370만달러 적자를 기록.</p><p>전년대비 적자 규모가 2억7610만달러(22.9%) 확대급료 및 임금수지의 적자폭은 지난 2015년 4억22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6년 8억7660만달러, 2017년 12억760만달러로 급속히 커지고 있음.</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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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13: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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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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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화유출3</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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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지난 2월 국책 연구기관 발표한 지난해 외국인노동자는 99만 명, 총임금은 22조으로, 이 가운데 9조 원은 국내에서 사용, 나머지 13조 원은 모국으로 송금</p><p>그러나 이 유출을 손실로 볼 지는 논쟁적, 외국인노동자로 인한 국내 경제효과가 크기 때문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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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14: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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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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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용허가제 구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881742</link>
         <description><![CDATA[<p>고용허가제는 일반 고용허가제와 특례 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다. 또한 이 제도의 대상자는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82%AC%EC%A6%9D">대한민국의 입국에 있어 사용되는 사증의</a> 차이가 있는데, 일반 고용허가제에 의한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사증, 특례 고용허가제에 의한 사증은 방문취업(H-2) 사증이 사용된다.</p><p><br/></p><p>-일반 고용허가제 </p><p>•대상:대한민국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의 외국인 가운데 한국어시험 및 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등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p><p>•송출국:대한민국 정부가 고용허가제와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체결한 국가는 송출국이라고 부른다.</p><p>송출국은 사업주 선호도, 송출과정의 투명성, 사업장 이탈률, 외국인근로자의 귀국담보 가능성, 외교적, 경제적영향력등을 고려하여 송출후보국가를 선정하고 후보국에 대한 현지조사를 통해 각국의 고용안정, 인력송출 인프라를 파악하여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송출국가를 결정한다.</p><p>•송출국 ex.필리핀,몽골,스리랑카,베트남,태국 등</p><p><br/></p><p>-특례 고용허가제</p><p>•대상:중국과 구소련 구성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외국국적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D%95%9C%EB%AF%BC%EC%A1%B1">한민족</a> 계통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B%8F%99%ED%8F%AC">동포</a>를 대상으로한다.</p><p>이 제도에 의한 노동자는 방문취업(H-2) 사증으로 대한민국 국내의 사업장에서 근무한다.</p><p>•대상자 ex.조선족,고려인 등 한민족에서 파생된 민족의 중국 국적자 및 구소련 구성국 국적자 등</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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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18: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881742</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889895</link>
         <description><![CDATA[<p><strong>고용허가제</strong></p><p><br/></p><p><strong>고용허가제는</strong> 내국인을 구인하려는 노력을 해도 불구하고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하면 <strong>외국인</strong> <strong>근로자가</strong> <strong>특정</strong> <strong>산업이나</strong> <strong>분야에서</strong> <strong>일할</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도록</strong> <strong>정부가</strong> <strong>허가하는</strong> <strong>제도</strong></p><p><br/></p><p><strong>이</strong> <strong>제도의</strong> <strong>목적은</strong> <strong>국내</strong> <strong>노동시장을</strong> <strong>보호하면서도</strong> <strong>부족한</strong> <strong>인력을</strong> <strong>외국에서</strong> <strong>유입하여</strong> <strong>산업의</strong> <strong>경쟁력을</strong> <strong>높이기</strong> <strong>위해서임</strong></p><p><br/></p><p>문제점</p><p><br/></p><p>1. <strong>근로자의</strong> <strong>권리</strong> <strong>침해</strong>: <strong>외국인</strong> <strong>근로자는</strong> <strong>고용주에게</strong> <strong>의존적이기</strong> <strong>때문에</strong> <strong>노동</strong> <strong>조건이나</strong> <strong>급여와</strong> <strong>관련된</strong> <strong>권리가</strong> <strong>침해될</strong> <strong>위험이</strong> <strong>있음</strong>. <strong>불합리한</strong> <strong>대우를</strong> <strong>받을</strong> <strong>경우</strong> <strong>이를</strong> <strong>쉽게</strong> <strong>신고하기</strong> <strong>어려운</strong> <strong>경우가</strong> <strong>많음</strong></p><p><br/></p><p>2. <strong>불법</strong> <strong>체류</strong> <strong>문제</strong>: <strong>고용허가제가</strong> <strong>종료된</strong> <strong>후</strong> <strong>불법</strong> <strong>체류로</strong> <strong>이어지는</strong> <strong>경우가</strong> <strong>많고</strong>. <strong>이는</strong> <strong>사회적</strong> <strong>문제를</strong> <strong>야기하고</strong>, <strong>고용주와</strong> <strong>근로자</strong> <strong>간의</strong> <strong>불법적인</strong> <strong>계약을</strong> <strong>초래할</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음</strong></p><p><br/></p><p>3. <strong>차별</strong> <strong>대우</strong>: <strong>외국인</strong> <strong>근로자에</strong> <strong>대한</strong> <strong>차별이나</strong> <strong>편견이</strong> <strong>존재할</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으며</strong>, <strong>이로</strong> <strong>인해</strong> <strong>사회적</strong> <strong>통합이</strong> <strong>어려워질</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음</strong></p><p><br/></p><p>4. <strong>업종</strong> <strong>제한</strong>: <strong>특정</strong> <strong>업종에만</strong> <strong>외국인</strong> <strong>근로자를</strong> <strong>고용할</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기</strong> <strong>때문에</strong>, <strong>산업</strong> <strong>전반의</strong> <strong>인력</strong> <strong>부족</strong> <strong>문제를</strong> <strong>해결하는</strong> <strong>데</strong> <strong>한계가</strong> 있음</p><p><br/></p><p>5. <strong>복잡한</strong> <strong>절차</strong>: <strong>고용허가를</strong> <strong>받기</strong> <strong>위한</strong> <strong>절차가</strong> <strong>복잡하고</strong> <strong>시간이</strong> <strong>소요되어</strong>, <strong>기업들이</strong> <strong>외국인</strong> <strong>근로자를</strong> <strong>고용하는</strong> <strong>데</strong> <strong>부담을</strong> <strong>느낄</strong> <strong>수</strong> <strong>있음</strong></p><p><br/></p><p>그외 탐구할 내용</p><p>외국인 근로자의 4대보험</p><p>외국은 근로자의 주거시설</p><p><br/></p><p>출처</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74955">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74955</a></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074846">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2074846</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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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27:4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889895</guid>
      </item>
      <item>
         <title>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에대한 인식</title>
         <author>Jangminjun</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902888</link>
         <description><![CDATA[<p>지난해 외국인 인구가 175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통계청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p><p><br/></p><p>해당 분석은 외국인과 귀화허가자의 체류 관리와 이들의 사회통합 등 정책수립 기초자료 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이민자체류실태조사및고용조사(통계청·법무부 공동작성)」결과를 활용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외국인의 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여가생활, 차별에 대한 인식, 한국생활 만족도 등이 수록되어 있다.</p><p><br/></p><p>(한국생활에서의 어려움)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하였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 및 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p><p><br/></p><p>(여가생활) 외국인은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하였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TV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p><p><br/></p><p>(차별에 대한 인식)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7%가 차별대우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용하는 장소나 서비스 중 상점·음식점·은행과 직장·일터에서 차별에 대한 인식이 높았고, 학교·대학,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공공기관에서 낮았다.</p><p><br/></p><p>(한국생활 만족도) 외국인들은 성별에 따른 큰 차이 없이 한국생활에서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우 만족(40.8%)과 약간 만족(39.6%)을 더한 전체 만족은 80.4%로 나타났다.</p><p><br/></p><p>2022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인구는 4,994만명으로 5,000만명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외국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 대상 인구 예측 및 정책 개발 등을 위한 통계 수요도 커지고 있다.</p><p><br/></p><p>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가 이민자 증가와 다문화 가정의 보편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사회통합 및 편익 증진을 위한 노력에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p><p><br/></p><p>아울러, 해당 분석결과는「KOSTAT 통계플러스」2023년 가을호(9.26 발간)에 게재될 예정이다.</p><p><br/></p><p><br/></p><p><br/></p><p><strong>1. 처음에는 거리감이 있음</strong></p><p>	•	한국인들은 <strong>처음에 낯을 많이 가리고 사적인 이야기나 감정을 쉽게 공유하지 않는다</strong>는 인식이 많음.</p><p>	•	외국인 노동자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을 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말함.</p><p>	•	특히 <strong>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strong>로 인해 더 느리게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음.</p><p><br/></p><p>⸻</p><p><br/></p><p><strong>2. 동료와의 관계는 조건적일 수 있음</strong></p><p>	•	공장이나 농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한국인 동료들과는 일할 땐 괜찮지만, <strong>일 외적으로는 거의 교류가 없다</strong>”고 느끼는 경우가 많음.</p><p>	•	어떤 이들은 <strong>업무 중심적 인간관계</strong>에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함:</p><p>“일할 땐 서로 웃고 도와주지만, 퇴근 후에는 말도 섞지 않아요.”</p><p><br/></p><p>⸻</p><p><br/></p><p><strong>3. 친해지면 정이 깊다</strong></p><p>	•	반면, 오랜 시간 함께 일하거나 공동생활을 하면서 친해진 한국인들과는 <strong>정이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음</strong>.</p><p>	•	특히 <strong>도움을 주고받는 상황</strong>에서 인간적인 유대를 느끼고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하다”는 반응도 자주 나옴.</p><p>“처음엔 조용했지만, 나중엔 같이 밥도 먹고 생일도 챙겨줘서 감동했어요.”</p><p><br/></p><p>⸻</p><p><br/></p><p><strong>4. 위계질서가 강한 관계문화</strong></p><p>	•	<strong>연령·직급에 따른 위계</strong>가 명확한 문화에 처음엔 당황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음.</p><p>	•	“형, 누나, 사장님 등으로 불러야 하고, 말을 놓을 수 없어 답답했다”는 의견도 존재.</p><p><br/></p><p>⸻</p><p><br/></p><p><strong>5. 외로움과 고립감</strong></p><p>	•	<strong>문화적 차이와 언어 문제</strong>로 인해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 어려워 <strong>외로움</strong>을 많이 느낀다고 함.</p><p>	•	특히 가족이 없는 상태로 장기간 체류하는 경우, <strong>사회적 지지망 부족</strong>으로 심리적 고립감이 큼.</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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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41: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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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고용허가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903006</link>
         <description><![CDATA[<p>고용허가제는 2004년 도입된 대한민국의 외국인력 도입·관리 제도로, 중소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용하고 3년간의 체류를 보장한다.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9A%A9%ED%97%88%EA%B0%80%EC%A0%9C">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9A%A9%ED%97%88%EA%B0%80%EC%A0%9C</a></p><p>이 제도는 내국인 구인노력 의무화, 노동관계법·4대 보험 적용 등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3D 업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자 하지만, 사업장 이동 제한, 임금 체불·열악 근무환경, 언어·문화 장벽, 불법 브로커 개입, 가족 동반 금지 등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625&amp;utm_source=chatgpt.com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70&amp;utm_source=chatgpt.com</p><p><br/></p><p>1. 제도 개념과 구조</p><p>1-1 도입 배경 및 목적</p><p>고용허가제는 1995년 도입 추진 후 200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내국인 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내국인 고용 기회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p><p>1-2 운영 구조 및 유형</p><p>• 일반 고용허가제(GEPS):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제조업·농축산업·연근해어업 등 3D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상이다.</p><p>• 특례 고용허가제(EPS‑T): 재외동포 방문취업(H‑2) 비자를 통해 서비스업·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국적 동포 대상이다.</p><p>• 송출국 지정: 정부가 양해각서를 체결한 15개국을 송출국으로 지정하며, 한국어 시험·건강검진 등 절차를 거쳐 구직 등록된 인력을 인력 Pool에서 추천받는다.</p><p>• 체류 기간 및 권리: 최초 3년(최대 연장 시 1년 10개월 추가) 체류가 가능하며,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이 적용된다.</p><p>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9A%A9%ED%97%88%EA%B0%80%EC%A0%9C</p><p><br/></p><p>2. 운영 현황</p><p>2-1 통계 현황</p><p>2022년 11월 기준, 공공데이터포털에 따르면 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약 18만 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제조업(약 40%), 농축산업(20%), 어업(10%), 건설업·서비스업(15%) 순으로 분포한다. https://www.data.go.kr/data/15102368/fileData.do?utm_source=chatgpt.com</p><p>2-2 중소기업 만족도</p><p>2025년 1~3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 외국인력 도입 중소기업의 86.8%가 현행 제도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다만 “한국어 소통 애로”(약 45%), “복잡한 신청 절차”(약 30%) 등을 개선 과제로 지적했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4151202024225?utm_source=chatgpt.com , https://www.fnnews.com/news/202504151201171347?utm_source=chatgpt.com</p><p><br/></p><p>3. 주요 문제점</p><p>3-1 사업장 이동 제한</p><p>• 외국인 근로자는 최초 3년 체류 중 사업장 변경이 최대 3회로 제한되며, 변동 시 반드시 사업주 동의가 필요하다.</p><p>• 이 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동 협약에 따라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노동계는 사업장 변경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다.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C%9A%A9%ED%97%88%EA%B0%80%EC%A0%9C</p><p>3-2 임금 체불 및 열악한 근로조건</p><p>• 경기도 안산의 이주노동자 상담소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폭언·폭행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부당대우 시 이직이 어려워 인권 침해가 심화되고 있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70&amp;utm_source=chatgpt.com</p><p>3-3 인권 사각지대 및 보호 미흡</p><p>• 불법 체류자가 되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노동권 보호가 어려우며, 의료·주거·노동 상담 서비스 접근성도 낮다. https://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0625&amp;utm_source=chatgpt.com</p><p>3-4 언어·문화 장벽</p><p>• 한국어 소통 애로는 제도 만족도 조사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불만 사항으로, 안전 교육·작업 지시 이해 어려움으로 산업재해 위험이 증가한다. https://www.fnnews.com/news/202504151202024225?utm_source=chatgpt.com</p><p>3-5 제도 운영의 비효율성</p><p>• 제도 도입 이후 20년이 경과했음에도 서비스업 일부 직종만 확대되는 데 그쳐, 고령화·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노동시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https://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3/07/09/2023070990077.html?utm_source=chatgpt.com</p><p>3-6 불법 브로커 개입 및 불법체류 증가</p><p>• 베트남 현지 브로커 개입으로 거액의 송출 비용 부담, 불법체류율이 2022년 11월 기준 18.8% (약 41만 명)에 달하며, 불법 중개·체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p><p>. https://www.moel.go.kr/news/enews/explain/enewsView.do?news_seq=14481&amp;utm_source=chatgpt.com</p><p>3-7 가족 동반 금지와 사회적 고립</p><p>• 고용허가제는 가족 동반을 허용하지 않아, 이주노동자는 장기간 가족과 분리된 채 거주하며 심리적·사회적 고립 문제를 겪는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73690.html?utm_source=chatgpt.com</p><p><br/></p><p>4. 개선 방안 제언</p><p>1. 사업장 이동 제한 완화</p><p>• 사업주 사전 동의 요건 완화 및 변경 가능 횟수 확대를 통해 불합리한 고용 지배 관계 해소</p><p>2. 임금 체불 방지 및 노동환경 개선</p><p>• 사전 표준 근로계약서 강화, 임금 체불 시 즉각 제재, 정기 점검 및 노동 상담 채널 확대</p><p>3. 언어·문화 지원 강화</p><p>• 송출국 현지어 교육 콘텐츠 제공 확대, 한국어 안전교육·직무 교육 의무화</p><p>4. 통합적 제도 관리 체계 구축</p><p>• 외국인력 정책 부처 간 협업 강화, EPS·H‑2 통합 관리 시스템 도입</p><p>5. 불법 브로커 단속 및 합법 경로 확대</p><p>• 송출국 현지 관리 강화, 브로커 개입 차단 방안 마련, 송출 비용 상한제 도입</p><p>6. 가족 동반 및 사회 통합 프로그램 도입</p><p>• 가족 방문 허용 제도 도입 검토, 이주노동자 대상 한국 사회 적응 프로그램 및 심리 상담 지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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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41: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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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불법체류</title>
         <author>Jangminjun</author>
         <link>https://padlet.com/sewnon/le725gjgc8o0rgbw/wish/3414903439</link>
         <description><![CDATA[<p><strong>1. 비자 만료 후 체류 연장</strong></p><p><br/></p><p>가장 흔한 불법체류 유형은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체류를 연장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단기방문 비자(C-3)로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국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단기방문 불법체류자는 269,532명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p><p><br/></p><p>⸻</p><p><br/></p><p><strong>2. 체류자격 위반 및 업종 변경</strong></p><p><br/></p><p>일부 외국인들은 허용된 체류자격과 다른 업종에서 근무하거나, 무단으로 직장을 변경하여 불법체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예술·흥행 활동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 중 일부는 허가된 업종이 아닌 곳에서 근무하거나,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문인력 체류자격 외국인 중 11.4%가 불법체류 또는 근로관계 미확인 상태였습니다 .</p><p><br/></p><p>⸻</p><p><br/></p><p><strong>3. 무사증 제도의 악용</strong></p><p><br/></p><p>제주도와 같이 무사증(No Visa) 제도를 운영하는 지역에서는 이를 악용하여 입국한 후 불법취업을 시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무사증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들이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인력시장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p><p><br/></p><p>⸻</p><p><br/></p><p><strong>4. 재외동포의 체류자격 상실</strong></p><p><br/></p><p>재외동포들이 체류자격을 상실하거나 갱신하지 않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1년 1,427명이었던 재외동포 불법체류자는 2022년 3,72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p><p><strong>1. 비자 제도 개선 및 유연화</strong></p><p>	•	<strong>체류 연장 제도 간소화</strong>: 합법 체류자가 서류 부족이나 행정 문제로 불법체류로 전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장 절차를 더 간편하게 만들 수 있음.</p><p>	•	<strong>산업 맞춤형 비자 신설/확대</strong>: 농업, 어업, 건설 등 인력난이 심한 분야에 단기취업 비자 확대 → 불법취업 유인을 줄임.</p><p><br/></p><p>⸻</p><p><br/></p><p><strong>2. 불법체류자 자진신고 유도</strong></p><p>	•	<strong>자진출국 시 불이익 완화</strong>: 일정 기간 내 자진신고하면 추방명령이나 입국금지를 유예하거나 완화.</p><p>	•	<strong>재입국 기회 제공</strong>: 자진출국자에게는 일정 기간 후 재입국 기회를 부여해 협조 유도.</p><p><br/></p><p>⸻</p><p><br/></p><p><strong>3. 사업장 및 고용주 단속 강화</strong></p><p>	•	<strong>불법고용 사업장 벌금 강화</strong>: 고용주 처벌을 강화하여 불법 체류자의 일자리 공급 축소.</p><p>	•	<strong>실태조사 및 단속 확대</strong>: 특정 산업군이나 지역 중심의 정기 단속 실시.</p><p><br/></p><p>⸻</p><p><br/></p><p><strong>4. 불법체류 유인을 줄이는 사회적 대책</strong></p><p>	•	<strong>정상적 체류 전환 경로 제공</strong>: 장기 불법체류자 중 근무기록, 범죄이력 등이 없는 사람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합법 체류 기회 부여.</p><p>	•	<strong>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 확대</strong>: 합법 체류자의 노동권, 복지, 안전을 보장해 불법체류 유인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킴.</p><p><br/></p><p>⸻</p><p><br/></p><p><strong>5.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strong></p><p>	•	<strong>출입국 관련 정보 다국어 제공</strong>: 비자 조건, 체류기간, 연장 절차 등을 명확히 안내.</p><p>	•	<strong>입국 초기 오리엔테이션 제도</strong>: 입국 즉시 체류 규정, 노동법, 의료정보 등을 교육하여 규정 위반 방지.</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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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8 06:42: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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