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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생활에서 출발하는 사회 문제 해결 프로젝트(padlet) by t오경희</title>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link>
      <description>1. 소속반에서  +하고 학번과 이름을 적어주세요.
 2. 사회 문제와 관련된 우리지역에서 제정된 조례 규칙소개하기( 성북구의회 홈페이지 방문 &gt; 자료실 &gt; 최근 개정자치법규 검색에서 찾으면 끝.  )  3. 현대 주요 사회 문제(인구문제, 노동 문제, 환경문제, 정보화 문제 등) 중에서 한 가지를 선정하고, 발생원인과 문제의 해결방안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시오.(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길고양이 문제, 층간소음, 안전 등 우리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문제로 접근해 보시고, 교과서에 나와 있는 예를 참고로 시작!!  업로드 가능 맘껏 활용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0-07-12 14:47:26 UTC</pubDate>
      <lastBuildDate>2025-11-16 14:47:20 UTC</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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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참여 방법</title>
         <author>t22000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129811</link>
         <description><![CDATA[<div>1. 청원 : 지방 자치 단체에 지역 사회 문제 해결을 서면으로 요구함.<br>2 . 주민참여예산제 :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br>3. 공청회에 참석<br>4. 언론 매체를 통해 자신의 의견 전달<br>5. 민원 게시판에 글 남기기 등</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youtube.com/watch?v=g_hOFV4nBS8" />
         <pubDate>2020-07-13 09:32: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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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21 이예은</title>
         <author>s22009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046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19-09-26<br><br>공포번호: 조례 제1269호<br><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br>제안이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br><br>주요내용: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2.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3.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br>4.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br>5.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br>6.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br><br>발생문제: 아파트 소음<br>발생원인: 애완견으로 인한 소음<br>해결방안: 소음문제에 대한 처벌 강화 견주들이 훈련 시킨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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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35: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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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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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19 조세연</title>
         <author>s22017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2384</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포일자: 2019년 11월 7일<br>공포번호: 조례 제 1280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br>제안 이유: 성북구의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실내 공기질을 저해하는 오염물질을 차단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안했다.<br>주요 내용: <br>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br>나. 구청장 등의 책무(안 제3조)<br>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안 제5조)<br>라. 실내라돈조사의 지원(안 제6조)<br>마.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안 제7조)<br>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안 제8조)<br><br>과제 2<br>사회적인 문제<br>- 쓰레기로 인해 환경오염이 발생한다.<br>발생원인<br>- 사람들이  쓰레기가 생기면 아무 생각 없이 바닥에 버리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br>문제의 해결방안<br>-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제대로 버리고 분리배출을 잘 분리해서 버리며 환경보호 캠페인 같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법들이 있다.<br>문제의 실천방안<br>- 쓰레기를 버릴 때 페트병에 있는 비닐과 플라스틱을 떼어서 버리고, 환경보호 캠페인을 알아본 뒤 직접 참여해본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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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38: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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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06 김지윤</title>
         <author>s22018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3146</link>
         <description><![CDATA[<div>2020-06-30<br>규칙 제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은 표가 생략되어있습니다.<br><br>지역별 세대 흡연문제<br>흡연을 정해진 곳에서 할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음. 혹은 부족함.<br>세대마다 정해진 장소에서 피거나 흡연실, 흡연부스 등을 따로 제작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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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39: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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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23 이정우</title>
         <author>s22010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354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5-14<br>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br><br>발생 문제 : 악성 댓글<br>발생 원인 :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다.<br>해결 방안 : 인터넷의 익명성을 없애거나 댓글을 막아야 한다.<br>실천 방안 : 악성 댓글을 달지 않고 선한 댓글을 달도록 노력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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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40: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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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13 이돈희</title>
         <author>s22016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3826</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 : 2020.06.04<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 <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br>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br>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상벌(안 제30조) <br><br>생활속에서 발생하는사회문제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을 이용하여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를 따라다니며 운전자를 겁을주는 행위가 일어나고있다.원인은 극단적인 법안과 그것을 이용하는 아이들의행동때문.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나더라도 어린이와 운전자의 과실비율이 70 : 30 이상이 나올시 어린이에게 처벌을 하는것  <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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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40: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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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20이유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550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6.4<br>공포번호:내규 제16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br>경로당 운영 예규<br>제안이유:이 예규는 2015년 노인 복지법 시행규칙_제2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9.12.26.제정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_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_으로 제정, 2020.6.4.공포 예정이므로  기존 예규를 폐지하여 법령에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 <br>주요내용: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_를 폐지하고자 함<br><br>발생문제:층칸소음<br>발생 원인:4살 짜리 아가들 뛰어 노는 소리<br>해결방안:밖으로 나가서 뛰어 논다<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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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4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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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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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01 구민경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5710</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표일자:2020년 5월 14일<br>공표번호:조례 제 1308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 이유: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주요 내용: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과제 2<br>지구 온난화 문제<br>1)원인: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 파괴,자동차나 에어컨 등의 온실가스<br>현황:빙하가 녹고 지구의 기온이 높아지고 있다<br>2)1안:국민들에게 자가용보다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으로 장려한다<br>2안:환경 보존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실시한다<br>3안:살을 깍고 나무를 베는 것을 줄인다<br>3)자연의 화산과 개발을 막기 위해 일회용품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대중교통을 이용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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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43: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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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공포일자:2020/6/04                                                    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안이유:「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                                                     3교시:우리나라의 실업률이 증가하고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받는 금액차이 때문인 것 같다/사업시작,규직의 따라 받는 금액의 차이를 줄이기                                    </title>
         <author>s22009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27539</link>
         <description><![CDATA[<div><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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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46: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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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309 박서현</title>
         <author>s22006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4475</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br>2020.06.04<br>2)공포번호<br>규칙 제709호<br>3)자치 법규명<br>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제안이유<br>「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5)주요내용<br>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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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0:57: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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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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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01강호중</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5351</link>
         <description><![CDATA[<div>규칙  제 709호<br>공포일자:2020년6월4일<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운영  활성화및 지원 조례시행<br>제안이유: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취미활동 여가활동을 제안하려고</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0:59: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5351</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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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17 이영서</title>
         <author>s22001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8295</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2교시 과제</strong></blockquote><div><strong>1) 공포 일자</strong>: 2019-11-07<br><strong>2) 공포 번호</strong>: 조례 제 1277호<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br><strong>4) 제안 이유</strong>: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 질 개선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br><strong>5) 주요 내용</strong>: <br>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br>나. 활성화계획 수립 (안 제4조)<br>다. 경비의 지원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안 제5조, 제6조)<br>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 및 홍보 등 (안 제7조, 제8조)<br><br></div><blockquote><strong>3교시 과제</strong></blockquote><div><strong>1)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strong>: 미세 플라스틱은 전세계의 해양에 널리 분포되게 되고, 그 양은 확실하게 증대하고 있다.(환경 문제)<br><strong>2) 발생 원인</strong>: 최근 수십년간 세계의 플라스틱 소비량의 증가에 의해<br><strong>3) 문제의 해결 방안</strong>: 일회용품인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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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3: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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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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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7 박수민</title>
         <author>s22008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8564</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strong>1) 공포일자</strong> : 2020.05.14<br><strong>2) 공포번호</strong> : 조례 제1305호<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strong>4) 제안 이유</strong> :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별표 1(센터 시설명) 및 별표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strong>5) 주요내용</strong> : 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별표 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별표 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br>[3교시 과제]<br><strong>*사회 문제</strong> :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 문제<br><br><strong>*현황</strong> : 저출산은 세계적인 흐름이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 하고 있다. <br>2019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다. 합계출 산율이 1.0명에 미치지 못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br><strong>*발생 원인</strong> : 저출산의 근본 원인은 청년층이 결혼을 기피하고 아이를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에 있다.<br>청년층의 장기 고용불황, 점점 높아지는 주거비, 높은 자녀 양육비 등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br>과거 결혼에서 출산으로 이행은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이해되었 지만, 최근 출생 코호트에서 결혼은 수용하나 출산은 선택으로 여기는 무자녀 가정이 증가 하였다(1970년생 4.8%, 1975년생 6.8%, 1980년생 12.9%).<br>무자녀 기혼여성의 향후 자녀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인구나 경제적 요인보다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 역할 등 가족가치관 요인이 향후 출산 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다.<br><br><strong>*저출산의 문제점</strong><br>1. 노인 부양 인구 감소<br>- 노인들을 부양할 인구가 감소<br>- 노인수가 증가하는 반면 경제 성장 인구는 감소<br><br>2. 미래 사회 경제 활동 인구의 감소<br>-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방해<br>- 노동력의 감소<br><br>3. 국가 존속의 위기<br>- 인구 감소로 인한 국방력의 약화<br>- 사회의 역동성 감소<br><br><strong>*해결방안</strong> <br>1안 : 보육비·교육비 지원 <br>- 아이를 기르고 가르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br>2안 : 세금 감면 <br>-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내는 세금을 줄여준다.<br>3안 : 보육 시설 지원 <br>- 맞벌이 부부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설을 늘린다.<br>4안 : 육아 휴직 확대 <br>- 어린 자녀를 키우는 동안 일을 쉴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를 확대한다.<br>5안 : 청년층의 일자리 증가<br>- 청년층의 사회, 경제 활동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든다. <br>6안 : 신혼 부부를 위한 저렴한 주택을 공급, 확대.<br>- 안정적인 주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한다.<br><br><strong>*실천방안</strong><br>- 우리가 저출산의 심각성을 깨닫고, 자녀의 필요성을 깨달아서 훗날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출산하여 바람직한 부모 역할을 하며 육아를 할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br><br>자료 첨부 : 혼인 이행과 생애 비혼의 동향과 특징<br><br><br>[출처] 신혼부부 딩크족 무엇인가!!? 저출산 ·고령 사회의 현황과 미래 전망해보자!!|작성자 실행하는 남자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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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4: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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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03 김미주</title>
         <author>s22000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856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2교시 과제</strong><br>1) 공포 일자: 2020/06/04<br>2) 공포 번호: 규칙 제 709호<br>3) 자치 법규명: <br>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 제안 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5) 주요 내용: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strong>3교시 과제</strong><br>1)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 땅바닥에 버려진 쓰레기 문제(환경 문제)<br>2) 발생 원인: 사람들이 점점 편리한 걸 원해서 쓰레기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제대로 쓰레기 통에 쓰레기를 넣는 사람이 줄어듬<br>3) 문제의 해결방안 및 실천방안<br>- 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교육 받기<br>- 쓰레기를 제대로 버리자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학급에 부착하기<br>-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봉사활동 참여하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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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4: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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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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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12 윤동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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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05-14<br>공포번호:조례 제1308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이유: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영ㅈ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밖의 일부 조항<br>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br>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제안이유:편리함을  높이기 위해 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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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6: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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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4김태은</title>
         <author>s22000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39814</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 일자:2020- 6-4<br>2)공포 번호:규칙 제 709호<br>3)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제안 이유: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들의 취미를 제안하가 위해서<br>5)주요 내용:노인들의 취미를 제안하는 것</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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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6: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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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06김태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0197</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06.04<br>공포번호:규칙제709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성북구경로당운영활성화및지원조례시행규칙<br>제안이유:노인복지법에따라노인들의취미를제안할기위해서<br>중요내용:노인들의 취미를제안하는것</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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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6: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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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23 임수린</title>
         <author>s22007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072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공포일자</strong> <br> <a href="http://law.sb.go.kr/lims/front/law.html?pAct=view&amp;pPromulgationNo=2962">2019-12-26</a><br><strong>공포번호</strong> <br> 조례 제 1286호<br><strong>자치 법규명</strong> <br>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strong><br>제안이유</strong> <br> 노인 인구의 증가로 고령화 사회가 되었지만 노인들의 여가활동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br><strong>주요 내용 <br></strong> 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안 제1조)<br>나. 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 (안 제2조)<br>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등 (안 제6조)<br>라. 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 제7조)<br>마. 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안 제8조, 제10조)<br><br><strong>발생문제</strong> <br> 아파트 내부의 소음<br><strong>발생원인</strong> <br> 밤 늦게 까지 뛰놀며 놀이터에 사용 제한 시간이 현수막에 쓰여져 있지만 그걸 무시하고 놀이기구를 타는 아이들과 시끄럽게 노래를 틀거나 부르거나 통화를 하면서 산책하는 어른들에 의해 소음이 발생한다.<br><strong>해결방안</strong> <br> 아침에 계속해서 안내방송을 돌린뒤에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드는지에 대해 확인한다. 그래도 떠든다면 구청에 건의를 하여 처벌을 강화시킨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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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7: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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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2 고다은</title>
         <author>s22005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1121</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 2020년 6월 4일<br>공포 번호 709 호<br>자치 법규명<br>서울 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이유 <br>「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 <br><br> 3교시 과제<br> 생활에서 발생 하는 문제<br> 길고양이 문제<br>발생원인 주인이 고양이가  필요 없거나 자기가 키우지 못한다고 버리기 때문이다<br>해결 방안은 길고양이가 생기지 않도록 동물 병원이나 입양시키는 곳에 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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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08: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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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7 박서하</title>
         <author>s22003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132</link>
         <description><![CDATA[<div>1)<br>1. 공포일자 : 2020-06-30<br>2. 공포번호 : 규칙 제710호<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 제안 이유 :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 주요 내용 :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2) <br>사회 문제 : 저출산<br>1. 사회 문제의 원인 : 결혼, 자녀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가치관 변화, 자식의 교육비, 육아비 부담, 맞벌이 증가 등이 있다.<br>2. 해결 방안 : 출산 장려정책 및 지원, 출산지원 인프라 확충 등 <br>3. 실천 방안 : 제도적 차원의 문제 해결, 공익 광고나 캠페인 등의 활동을 하여 의식적 차원의 문재 해결 방법으로 해결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09: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132</guid>
      </item>
      <item>
         <title>10705 김예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62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19-09-26<br>공포번호: 조례 제1269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주요내용:<br>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2.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3.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안 제6조~제7조)<br>4.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br>5.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 ~   제10조)<br>6.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안 제15조 ~ 제22조)<br><br>인구문제(저출산)<br>발생원인: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및 맞벌이 부부가 증가, 자녀 혜택 부족과 부모들의 혜택 부족으로 인해<br>해결방법: 대한민국 국민청원에 다자녀, 자녀, 부모들의 혜택을 더 확립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한다.<br>안전하고 쾌적한 가정을 위한 혜택이 꼭 필요함을 강조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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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0:1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622</guid>
      </item>
      <item>
         <title>10704김민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623</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 공포일자: 2020.6.30 <br>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 <br>자치 법규명: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br>주요 내용:이 교육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div><div><br>과제2) 층간소음 문제 <br>발생원인: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잘 못 다니고 학원도 쉬는 곳이 있다보니, 원래도 심했지만 요즘은 더 심해 진 것 같다.<br>문제 해결방안: 윗집에 직접 부탁한다, 경비 아저씨의 도움으로 방송을 틀어달라고 한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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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0: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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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3송세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2734</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일자 : 2020년 6월 30일<br><br>공포번호 : 규칙 제710호<br><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br>제안이유 :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br>주요 내용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과제2))<br>지구 온난화 <br>원인: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됨으로써 일어나는 온실효과 때문<br><br>해결방안 : 전기 등 에너지 사용이 많아질수록 화석연료 사용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일상 속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도 지구온난화 해결방안이 됨<br><br>실천방안 : 샴푸, 바디워시, 세제 등을 최대한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 일회용 사용을 줄인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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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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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김남윤 10202</title>
         <author>s22002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078</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 2020.06.30<br>2)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3)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 주요 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사회문제: 임금차별이나 저임금과 관련된 임금문제<br>사회문제의 원인: 노동문제<br>해결방안: 사연에 따라 임금이 수정되더라도 모든임금을 일정하게 한다<br>실천방안: 정부에서 이를 실천할 법을 마련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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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0: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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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217 이서은</title>
         <author>s22004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40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2교시 과제</strong><br><em>1) 공포일자: </em>2019-12-26<br><em>2) 공포번호: </em>조례 제  1287호<em><br>3) 자치법규명: </em>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br><em>4) 제안이유: </em>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 또는 단체에 보조금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em><br>5) 주요내용: </em>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br><br><strong>3교시 과제<br></strong><em>발생문제:  </em>동물학대<br><em>발생원인:  </em> 동물을 우리와 같은 인격체로 존중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br><em>해결방안</em>:  주변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생명존중 교육이 필요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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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1: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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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21 장선민</title>
         <author>s220021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679</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6.04  <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및 지원조례 시행 규칙<br>제안이유 :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의 시행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위해서<br>주요 내용: 1. 경로당 회원은 상호 협력하여 경로당 시설과 주변을 항상 깨끗이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구 소관 부서는 경로당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철저히 지도·감독하여야 한다.<br><br><br><br>발생문제 : 여러가지 산책로에서 강아지똥을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불편하고 냄새도 난다.<br>발생원인 : 주인이 강아지가 똥을 쌌는데도 강아지 똥을 치우지 않는다.<br>해결방안 : 강아지 주인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강아지가 똥을 쌌으면 자발 적으로 치워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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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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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16이도형</title>
         <author>s22004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70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mark>2교시 과제</mark></strong><br><strong>1)공포일자:</strong>2020-05-14<br><strong>2)공포번호:</strong>조례 제 1308호<br><strong>3)자치 법규명:</strong>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strong>4)제안 이유</strong>: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strong> 5)주요내용:</strong>「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br><strong><mark>3교시 과제<br></mark></strong><strong>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strong><br>:길거리에 쓰레기 아무렇지 않게 버려져있다<br><strong>발생원인:</strong>사람들이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br><strong>문제 해결방안 및 실천 방안</strong><br>: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다<br>쓰레기를 버리면 벌금을 부과하게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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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2: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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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8송예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859</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2020.6.30<br>2) 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 <br>3) 자치법규명:서울 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4) 제안이유: 직급벽 정원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주요내용: 제1조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 제 2조가 이규칙 시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br><br>3교시과제<br>1)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층간소음<br>2) 발생원인- 이웃을 생각하지 않고 마구마구 뛰어다녀서<br>3) 문제의 해결방안 및 실천방안<br>- 바닥에 매트를 깔아놓는다.<br>- 뛰지않는다<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12: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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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17 유시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397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년 6월 4일<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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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2: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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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2배효제</title>
         <author>s22009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4490</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6-04<br>공포번호: 규칙 제709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내용: <br>1.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2.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3.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4..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br>5.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6. 상벌<br><br>사회 문제:악성 댓글<br>발생 원인: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 등<br>해결 방안: 인터넷 실명제 도입<br>실천 방안: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받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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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3: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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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0 박용민</title>
         <author>s22014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4854</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strong>공포일자:</strong>        2020-06-04<br><strong>공포번호</strong>:         규칙 제709호<br><strong>자치 법규명</strong>: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br>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strong>주요내용</strong>: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                                        </div><div><strong>제안이유:</strong>「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과제2)<br><strong>발생문제</strong>: 사막화<br><strong>발생원인</strong>: 인간에 의해 농경지를 만들고 가축 사육을 늘리기 위해 숲을 개간하는 등 산림벌채와 환경오염 때문<br><strong>해결 방안</strong>: 나무를 많이 심고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이도록 노력한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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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3: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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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14 유호연</title>
         <author>s22004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508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1 공포일자</strong>: 2020.05.14<br><br><strong>2 공포 번호</strong>:  조례 제1305호<br><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br><strong>4 제안이유</strong>: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별표 1(센터 시설명) 및 별표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br><strong>5 주요 내용</strong>: 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별표 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별표 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br><strong>3교시 과제: </strong>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br><br><strong>환경문제- 지구온난화<br></strong><br><strong>해결방안</strong>: 개인적으로도 대중교통 이용하기 , 전기 아껴쓰기 등 환경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실천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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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4: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5081</guid>
      </item>
      <item>
         <title>10617오영민</title>
         <author>s22014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515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19-9-26<br>공포번호: 조례 제 1269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제안 이유: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 <br>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나.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 <br>라.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br>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 <br>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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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4: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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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1강호중</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5997</link>
         <description><![CDATA[<div>사회문제:고령화<br>해결방안:노인을 위한일자리,경로당<br>실천방안:경로당가서 봉사하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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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5: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5997</guid>
      </item>
      <item>
         <title>10716 이채원</title>
         <author>s220172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6457</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일자:2020-06-04<br>공포번호:규칙 제 709호<br>자치 법규형:서울특별시 성북구<br>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br>시행규칙이다.<br>제안한 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라, <br>지역노인들의 취미활동이나,자율적 친목도모 등등 건정한 여가활동을 할 수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br>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되서<br>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입니다.<br>주요내용: (가)<br> (경로당의 관리책임(안 제1조~ 제 4조까지) (나) 건축물의 용도(안제5조~제11조까지) (다) 운영비 등의 지원<br>(안 제12조~제19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및 관리(안 제25조~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 30조)<br><br>과제 2<br>환경문제/지구 온나화<br>사회 문제의 원인: 우리모두가 물을 아껴쓰지 않고,걸어다니지 않고, 차를 타고 다니고,또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너무 커서 지구 온난화가 생긴것이다.<br>다양한 해결방안 찾아보기<br>(1)대중교통을 이용하자<br>(2)분리수거를 잘하자<br>(3)온실가스배출량이 적게 나오도록 하자.<br>(4)차말고,자전거를 타거나 걸어다니자.<br>(5)물을 아껴쓰자.<br>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br>제시하기.<br>나무를 많이 심자, 그리고,재활용도 잘 하고,물도 아껴쓰고,대부분 학교갈뗀 버스 말고 걸어가자.<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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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6: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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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3박지율</title>
         <author>s22006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7606</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9-09-26<br>공포번호:조례 제 1269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관리보호를 위한 조례<br>제안이유:노동자권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정책을 시행함으로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가질수있도록도와야한다<br>주요내용:1.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제2조)<br>2.성북구에 주소를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거주하고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발생문제:빌라소음<br>발생원인:아이들이 자꾸 뛰어다녀서<br>해결방안:층간소음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해야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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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7: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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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08박준현</title>
         <author>s22008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9199</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 60 04<br>공포번호 709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시행<br><br>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br>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br><br>주요내용: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 책임,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br>사회문제:개인정보 유출<br>해결방안: 보안 시스템 주기적으로 업그레이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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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19: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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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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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02 김다인</title>
         <author>s22015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49531</link>
         <description><![CDATA[<div>2<br>공포일자 : 2020-06-04<br>공포번호: 규칙 제 708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제안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부전 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ㅜ주요내용 :<br>가.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br>나.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 금지 ( 안 제16조의 3)<br>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금지" 조항 신설(안 제 17조의 2)<br>다.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 18조)<br><br>3<br>환경문제<br>길거리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br>길거리에 쓰레기통이 많지 않아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이 많아 지저분하고 환경문제도 심해진다.<br>해결방안: 길거리 쓰레기통을 지금보다 늘린다.<br>실천 방안 : 의회에 늘려달라는 글을 보낸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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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2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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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5 박설아</title>
         <author>s22000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065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 2교시 과제 ]</strong><br>1) 공포일자 : 2020-04-02<br>2) 공포번호 : 조례 제1301호<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4) 제안 이유 : 가. 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br>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5) 주요내용 : 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나.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strong>[ 3교시 과제 ]<br></strong>1) 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 길거리에 주차를 하는 차들이 많아서 통행에 불편함을 준다.<br>2) 발생원인 :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원인이다. / 시민의식 부족이 그 원인이다.<br>3) 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 길거리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주위에 공용주차장을 많이 만든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어른들은 길거리에 자동차를 주차하지 않도록 노력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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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22: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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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3 김가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1183</link>
         <description><![CDATA[<div>1) 공포일자 : 2020. 06. 04<br><br>2) 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br><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규칙<br><br>4)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5) 주요내용<br>1.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2.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3.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4.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5.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6. 상벌(안 제30조)<br><br> <br>현대 사회의 문제 - 환경문제<br>문제 상황) 점점 환경이 오염되고 있어서 인간들이게도 피해를 입힌다.<br>갈등, 문제 해결방안) 환경을 지키려는 캠페인, 나무심기 등을 지속적 실천하고<br>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거나 자신이 가져온 쓰레기는 가지고 가서 분리수거 잘 해서 버리기 등을 한다.<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23: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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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7 이도경</title>
         <author>s22009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2509</link>
         <description><![CDATA[<div>1) 공포일자 : 2020. 05. 14<br>2) 공포번호 : 조례 제 1305호<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4) 제안 이유 :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센터 시설명 및 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기 위해서이다.<br>5) 주요 내용 :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br>/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 시킴. / 그 밖에 <br>상위 법령에 따른 개정 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br>현대  사회 문제 : 개인정보 유출<br>발생원인 : 다른 이들의 개인 정보를 악용하는 상황이 있음.<br>해결 방안 : 개인의 비밀번호는 수시로 바꾸고 이상하거나 불법 사이트 같은 것은 들어가지 않는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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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25: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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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18 이서영</title>
         <author>s22012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3171</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18.10.12<br>공포번호: <strong>제63조(수수료)</strong> 법 제7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9와 같다.</div><div><br></div><div> <strong>제63조의2(행정정보의 공동이용)</strong>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또는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1호의 경우에는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9. 2. 25.&gt;</div><div>1.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ㆍ변경신고: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 확인서(신고ㆍ변경신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div><div>2. 제21조제1항ㆍ제23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신청ㆍ변경등록 신고: 다음 각 목의 서류</div><div>가. 사업자등록증명서(개인만 해당한다)</div><div>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대표자ㆍ임원 또는 소속 건설기술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div><div>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div><div>[본조신설 2018. 10. 12.]</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1:2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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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3453</link>
         <description><![CDATA[<div>10122 전소연<br>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  2020.06.04<br>2. 공포번호 :  내규 제 160호<br>3.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br>4. 제안 이유 : 이 예규는 2015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9. 12. 26. 제정된「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 2020. 6. 4. 공포 예정이므로 기존 예규를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br>5.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 를 폐지하고자 함<br><br>3교시 과제<br>1. 문제 상황 : 수질 오염<br>2. 문제 원인 :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버리는 생활 하수 때문이다.<br>3. 다양한 해결방안 : 1) 물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기 2) 생활하수 및 오염수의 유입에 따른 오염물질 제거하기</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26: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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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14오찬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4073</link>
         <description><![CDATA[<div>2020-06-30<br>규칙 제 710<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1. 제안이유<br>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생략했습니다<br><br>3교시 정보화 문제/악성댓글<br>사회적인 이유 <br>-다른곳에서 아픔을 격고 인터넷 방송하는사람한테 욕을 쓰는것<br>대중매체의 발달에대한 안좋은것 댓글 실명제 도입 나중에 고소절차를 밟을때 편리하게 우리가 할수있는일은 다양한방법이있지만 반대로 겪어보는것밖에 생각이 안난다 예를들어 악성댓글을 쓰는사람이 너무 심한욕을 썼다 그러면 반대로 그욕을 듣게해주면 안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든다<br><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27: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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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04 김은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4417</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60-04<br>공포 번호: 709호<br>- 자치법규명 서울 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시행<br>- 제안 이유:  노인 복지법에 따른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 도모, 취미 활동 등 건전한 여가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br>- 주유내용: - 규칙의 목적 운영 공개 등..<br>                  - 시설기준, 휴지신고 등..<br>                  -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 운영 규정 등.<br>- 사화문제: 악성댓글<br>- 해결방안: 선풀 달기</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27: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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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4 송희수</title>
         <author>s220144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5433</link>
         <description><![CDATA[<div>1) <mark>공포일자</mark> : 2020-06-04<br>2) <mark>공포번호</mark> : 규칙 제708호<br>3) <mark>자치법규명</mark>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4) <mark>제안이유</mark> :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해서<br>5) <mark>주요내용</mark> : 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구의”를 “소속기관의”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br>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br>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br>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br>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등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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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29: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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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25  홍다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6596</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포 일자: 2018년 11월 15일<br>공포 번호: 조례 제 1224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br>제안 이유: 대기 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에서 대기 오염 단계별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취약 계층 정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 부터 노출된 야외 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br>주요 내용<br>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함<br>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br>다.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 참여형 차량 2부제,미세먼지 저감 캠페인,기타 구민 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br>과제 2<br>사회적인 문제: 미세먼지가 점점 늘어나서 공기가 나빠짐<br>원인: 사람들이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차를 타고 다닌다.<br>해결방안: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아님 자전거 타기<br>가까운 거리지만 짐이 있어서 못 갈 경우에는 대중 교통이용<br>먼 거리 갈 때는 자신의 차 이용<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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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1: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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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6여채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7084</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번호-규칙708호<br>공포일자-2020년6월4일<br>제안이유-공무원 행동강령및 부청탁 및 금품 및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을 이 개정됨에 따라 정비<br>주요내용-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외부강의등의 신고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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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1: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7084</guid>
      </item>
      <item>
         <title>10717 이한결</title>
         <author>s22017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7711</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 2020년 6월 30일<br>2.공포번호:  제 710호<br>3.자치 법규명: 서울 특별시 성북구<br>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br>5.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3교시 과제:  대기  오염( 미세먼지)<br>발생원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가스나 자동차를 불필요할 때도 타고 다니기 때문<br>해결방안: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br>실천 방안:자전거 둥 대중교통을  이용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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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2: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7711</guid>
      </item>
      <item>
         <title>10726 유혜인</title>
         <author>s22021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7715</link>
         <description><![CDATA[<div>1. 공포 일자: 2020-06-04<br>2. 공포 번호: 규칙 제 708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 강령<br>4. 제안 이유: 공무원 행동 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기 위해.<br>5. 주요내용:  1]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br>2]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br>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br>4]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br><br>현대 사회의 문제: 물 오염<br>원인: 생활하수, 산업폐수, 농·축산폐수등이 있으나 이중에서도 주된 오염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생활하수이다.<br>해결 방안: 수질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다같이 수질오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자는 광고를 만든다.<br>실천 방안: 샴푸나 린스를 적게 사용한다. 하수구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다. 설거지를 할 때 기름기 묻은 그릇은 휴지로 닦아내고 물로 헹군다. <br><br><br><br><br><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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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2: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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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8 박예인</title>
         <author>s22003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8616</link>
         <description><![CDATA[<div>1. <em><mark>공포 일자</mark></em> : 2020-05-14<br><br>2.<strong> </strong><em><mark>공포 번호</mark></em> : 조례 제 1308호<br><br>3. <em><mark>자치 법규명</mark></em><strong><em><mark> </mark></em></strong>: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br>4.<em> </em><em><mark>제안 이유</mark></em>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5.<em><mark>주요 내용</mark></em> : <br>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34: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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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1 강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869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6.4<br>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이유 취미활동이나 여가활동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br>주요내용 <br>가.규칙의 목적,경로당의 관리책임,운영공개,다른 법령등과의 관계<br>나.시설기준,건축물의 용도,설치•변경신고 등,신고필증의 교부,폐지,휴지신고,시설이용</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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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4: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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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7 서하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9794</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 2교시 과제 ]</strong></blockquote><div><strong>1.  공포일자</strong><br>- 2020-05-14<br><strong>2.  공포번호</strong><br>- 조례 제1307호<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br>- 서울특별시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조례<br><strong>4. 제안 이유</strong><br>- 성북구립미술관 운영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고,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서울특별시 성북구립 미술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br><strong>5. 주요 내용</strong><br>- 가. 시설명칭에 맞도록 띄어쓰기 수정(제명, 안 제1조)<br>나. 성북구립미술관 운영시설의 위치와 명칭을 규정(안 제3조, 안별표1) <br>다. 전시 성격에 따른 관람료 규정 세분화(안 제6조) <br>라. 미술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규정 변경 및 용어 수정 <br>(안 제2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24조)<br>마.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br><br></div><blockquote><strong>[ 3교시 과제 ]</strong></blockquote><div><strong>1. 사회 문제</strong><br>- 인구 문제) 고령화<br><strong>2. 사회 문제의 원인</strong></div><div>-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 되어가고 있다.<br><strong>3. 해결 방안</strong></div><div>- 연금 및 노인 복지 제도 마련,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 노후를 준비하는 자세 필요<br><strong>4. 실천 방안</strong><br>-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쉽고 편하게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봉사활동을 꾸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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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5: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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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813 오유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59844</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2020-05-14<br>2. 공포 번호: 조례 제1305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4. 제안 이유: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별표 1(센터 시설명) 및 별표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5. 주요 내용: 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별표 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별표 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 <br>3교시 과제<br>로봇 개발<br>발생원인: 로봇들이 기술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면서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br>해결 방법: 물론 로봇들이 사람들보다 실수를 덜 하지만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일자리가 줄지 않도록 로봇을 사람이 필요했던 곳이 아닌 로봇 청소기, 말하는 세탁기처럼 편의를 위한 로봇이 많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일자리도 지키고 우리 삶에서 편리하게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의료 부분에서 실수가 적은 로봇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br><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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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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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1강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0298</link>
         <description><![CDATA[<div>강아지 목줄안채움<br>목줄안채우면 벌금내기<br>3번이상 목줄안채운거 걸리면 이사가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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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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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6 이아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0364</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2020년3월20일 <br>공포 번호:잘 모르겠습니다<br>자치 법규명:조례규칙심의회<br>제안 이유:민주시민교육의 내용 중에 지방자치 분권의 기본 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 및 참여를 위한 역량과 자질 함양을 추가함<br>주요 내용:모르겠습니다.  <br><br><br>사회문제 원인 파악하기:노동력 부족,노인 문제부족<br>다양한 해결방안 찾아보기:공공기관 이전<br>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안:공공 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분산해 인구를 분산 시키는 것</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36: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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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10 양채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0522</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 1<br>1)공포일자 : 2019년 12월 26일<br>2)공포번호 : 제 1291호<br>3)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br>4)제안 이유 : 성북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도모하고자 함.<br>5)주요 내용 : <br>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br>나. 지원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제4조)<br>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기능 <br>(안 제5조〜제6조)<br>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촉 해제 (안 제7조〜제8조)<br>마.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안 제9조〜제10조)<br>바.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사무 위탁 (안 제12조〜제13조)<br><br>3교시 과제 2<br>사회문제)<br>코로나 19로 인해 사용하게 된 엘리베이터의 손소독제가 어린 아이들에게 각막화상을 입힐 수 있어서 위험하다.<br>1)사회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br>보통 손소독제는 엘리베이터의 손잡이에 있는데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도 손잡이와 비슷하다.<br>2)다양한 해결 방안 찾아보기<br>아이들의 눈높이가 아닌 엘리베이터 위쪽에 따로 작은 상자를 설치해서 손소독제를 보관한다거나, 경고 문구를 붙인다. 그리고 개인 손소독제를 들고 다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br>3)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하기<br>아파트 측에서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손소독제를 작은 상자에 담아 엘리베이터 위쪽에 설치하거나 차라리 엘리베이터 밖에 (1층) 손소독제를 두면 좋을 것 같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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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6: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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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10 서예원</title>
         <author>s22003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1778</link>
         <description><![CDATA[<div>1. 공포일자: 2020-06-04<br><br>2. 공포번호: 훈령 제159호<br><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br><br>4. 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br>5. 주요내용:<br>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br>「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정비<br>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감사 면책(안 제5조제3항)<br>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함.<br>다. 가, 나에 따른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정<br>라.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br><br>3교시과제<br>현대사회문제- 환경문제<br>환경문제- 지구온난화<br>해결방안: 자가용이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하기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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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8: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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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25 홍은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1982</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포 일자 : 2020.06.30<br>공포 번호: 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표가 생략되어있습니다.<br>과제 2<br>환경 문제<br>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인간들에게 피해가 간다.<br>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천)하거나 분리수거를 잘한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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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9: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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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11송지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218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9.9.26<br>공포번호:조례 제 1269호<br>자치 법규명:서울 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제안 이유: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자함.<br>주요 내용:가.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사용자에대한 용어 정의<br>나.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br>다.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및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br>3교시 과제 <br>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길거리에 쓰레기가 버려져있는일들이 많다.<br>발생원인: 쓰레게를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면 않 된다는 것에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않고 당연하게 생각한다<br>문제 해겨방안:쓰레기를 줍는다. 곳곳에 쓰레기통을 배치한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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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39: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2182</guid>
      </item>
      <item>
         <title>10803 공지원</title>
         <author>s220184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2804</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표 일자: 2020-05-14<br><br>2. 공포 번호 : 조례 제 1305호<br><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br>4. 제안 이유: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별표 1(센터 시설명) 및 별표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해서<br><br>5. 주요 내용:<br>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한다(별표 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킨다(별표 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한다<br><br>(3교시 과제)<br><br>사회 문제: 악성 댓글 문제<br><br>발생원인: 인터넷 이용자 개인의 스트레스 해소와 관심을 받고자 하는 심리나 인터넷의 익명성으로 인하여 발생한다.<br><br>문제 해결방안: 사이버 폭력에 대한 정부의 처벌 규정 을 강화한다.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br><br>문제 실천방안: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을 듣는다.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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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0: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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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5이서희</title>
         <author>s22001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286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2020.6.30<br>공포 번호:710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 내용: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발생문제:동물 학대<br>발생원인:말 못하는 동물이라고 동물한테 스트레스를 풀거나 재미로 동물을 학대 한다<br>해결 방안:동물을 사랑하고 관심이 필요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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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0: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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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24전선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6148</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지:2020년 6월 20일<br>2.공포번호:740번<br>동물학대<br>동물들을 때리거나 괴롭히는걸 보는즉시 경찰에 신고해<br>벌금 100만원 내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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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5: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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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9박성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6526</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05-14<br>공포번호:조례 제1311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기본조례<br>제안이유:「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영세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br>주요내용:가. 선정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안 제6조)<br>나. 선정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7조)<br>다. 선정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br><br><br>사회문제:지구온난화.<br>이유:이산화 탄소 증가.<br>해결방안:쓰래기 분리수가 잘 하기,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 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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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6: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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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824 허시온</title>
         <author>s22020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7182</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 일자 :  2020년 5월 14일<br><br>2. 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br>4.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5. 주요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3교시 과제)<br>악성 댓글 문제<br>발생원인 :  사람들이 익명을 믿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악성 댓글을 단다.<br>해결방안, 실천방안 : 1)사이퍼 폭력 예방교육을 한다.<br>2)악플의 문제점 또는 선플의 중요성에 대한 포스터를 그려서 붙여놓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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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7: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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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20 이채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7399</link>
         <description><![CDATA[<div><mark>2교시 과제<br></mark>공포일자 - 2020/05/14<br><br>공포번호 - 조례 제 1308호<br><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br><br>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주요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mark>3교시 과제<br></mark>문제 - 환경<br>원인 - 길에 쓰레기를 버림<br>해결방안 - 청소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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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47: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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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19  정아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9191</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일부개정<br>공포번호 | 규칙 제710호<br>공포일자 | 2020-06-30<br> <br><strong>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strong><br> <br>1. 제안이유<br>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br>2. 주요내용<br><br>[표 생략]<br> <br><strong> 공포내용</strong><br> <br>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br>부 칙<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3교시<br>원인:관리가 허술해 정보유출되기 쉬움<br>해결방안: 시스템 업그레이드해서 강화시키기<br>                개인정보 인식 강화시키기<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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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0: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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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612 선민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9261</link>
         <description><![CDATA[<div>&lt;<strong>과제1&gt;</strong><br><strong>1) 공포일자</strong>:2020-06-04<br><strong>2) 공포번호</strong>:규칙 제709호<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strong>4) 제안.이유</strong>:「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strong>5) 주요 내용</strong>: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 <br><br><strong>&lt;과제2&gt;-지구온난화</strong><br><strong>1) 발생 원인:<br>- </strong>온실효과를 일으키는 온실기체가 유력한 원인으로 꼽힌다. <br>-현대에 사용하기 시작한 프레온가스는 한 분자당 온실효과를 가장 크게 일으킨다.<br><strong>2) 문제 해결 방안:<br>-</strong>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것이다<br>-산업체, 수송, 생활주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br>-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어야 한다.<strong><br>3) 실천 방안:<br> -</strong>정부는 화석연료 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연구를 위한 예산 책정 한다.<br>또 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을 추진한다.<br> -기업은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생산한다. 또 환경친화적 상품 개발하고 사용 한다.<br>-개인은 재사용이나 재활용을 활발히 한다.  백열등 대신 형관등을 사용한다.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를 줄인다. 스프레이나 에어컨 사용을 줄여서 프레온 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나무심기 운동을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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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0: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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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26 조하윤</title>
         <author>s22010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9595</link>
         <description><![CDATA[<div><mark>2교시</mark><br>공포 일자 - 2020-05-14<br>공포 번호 - 조례 제1308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주요 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mark>3교시</mark><br>사회 문제의 원인 - 길고양이 학대<br>다양한 해결 방안 - 사람들의 도덕성을 높여주는기 위한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및 교육을 한다.<br>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 지구상 공존을 위한 길고양이급식소를 만든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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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0: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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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6 민재연</title>
         <author>s22003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9645</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공포일자- 2020/6/30<br><br>2.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br>3.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br>4.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br>5.주요내용- 제1조 (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3교시 과제<br><br>사회문제-  지구온난화<br><br>해결방안-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 잘하기, 전기 아끼기, 그 외에 환경 보전 을 위해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일 하기<br><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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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0: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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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22 이정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69989</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 : 2020.05.14<br>공포 번호 : 조례 제 1308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 주요 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 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br><br>사회문제 : 분리수거가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고 있다<br>       --&gt; 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 지구 온난화에 대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하고 심각성을 인지한 다음 올바르게 분리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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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1: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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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20 이태형 </title>
         <author>s22002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0013</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6월30일<br>2.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가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을 도모<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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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1: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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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5 김승주</title>
         <author>s220031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0578</link>
         <description><![CDATA[<div>1. 2교시 과제<br>-공포일자: 2020.6.4<br>-공포번호:708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제안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하였다.<br>-주요내용:“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이 있다.<br><br>2. 3교시 과제 <br>발생하는 문제:바닥에 함부로 버려진 쓰래기 문제<br>발생원인: 사람들이 쓰래기를 쓰래기통에 안버리고 길바닥에 버린다.<br>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쓰래기통을 일정한 거리에 많이 설치하고 쓰래기를 줍는 자원봉사(봉사활동)을 참여하여 쓰래기를 줍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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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2: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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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9김준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0868</link>
         <description><![CDATA[<div> 공포 일자:2020-06-04<br>공포 번호:규칙제 709호<br>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br> <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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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2: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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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4 금다인</title>
         <author>s22013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196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5.14<br><br>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br>제안이유<br>「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주요내용<br>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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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4: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1968</guid>
      </item>
      <item>
         <title>10823 최연우</title>
         <author>s22020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2243</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6월30일<br>2.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주요 내용: 제 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지구온난화 <br> <br>원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이나 일회용 쓰레기 처리와 온실가스가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등으로 일어난다.<br><br>해결방안: 대중교통 이용, 분리수거하기, 가까운거리는 걸어다니기<br><br>실천방안: 일회용품보다 에코백이나 텀블러 등을 들고 다니고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이나 도보를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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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4: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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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21 최수영</title>
         <author>s220177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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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 2020-05-14<br>(2) 공포번호 : 조례 제1305호<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4) 제안 이유 : 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1(센터 시설명) 및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5) 주요내용 : <br>가.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br>3교시 과제<br>(1) 사회 문제 : 대기 오염<br>(2) 사회 문제의 원인 : 자동차의 매연과 공장 굴뚝에서 배출하는 연기<br>(3) 해결 방안 : 사람들에게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고 공장을 특정 시간동안만 돌린다<br>(4) 실천 방안 : 짧은 거리를 이동할때에는 도보나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이용하고 되도록이면 자동차와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자제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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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4: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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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26 허동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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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br>1. 공포 일자: 2020년 6월 30일<br>2. 공포번호:  710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 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br>5. 주요 내용: <br>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부 칙<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3교시-(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br>1. 사회 문제의 원인 파악<br>자녀 양육비/교육비 부담이 커져서,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 의료 기술 발달,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br>2. 다양한 해결 방안 찾아보기<br>저출산: 육아 휴직제의 확대/영유아 보육비 지원등의 출산 장려 정책 시행<br> 고령화:  다양한 연금 및 노인복지제도 마련,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한 국가의 노력<br>3.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하기<br>출산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출산 장려 캠페인 하기,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나이 드신 분들이 자신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돕는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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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6: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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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402 김예빈</title>
         <author>s22008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4045</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2020/6/4<br>2) 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br>3)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 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5) 주요내용: <br>1.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2.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3.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4.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br>5.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6. 상벌<br><br>3교시 과제<br><br>사회문제: 고령화 문제<br><br>원인: 의학기술의 발달과 생활 수준 향상으로 평균수명이 증가 했기 때문<br><br>해결방안: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및 노인 복지 제도를 더 마련하고 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br><br>실천방안: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고 대비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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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7: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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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6 김태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4123</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4-02<br><br>공포번호 - 조례 제 1301호 <br><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br>제안 이유 - 가. 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br>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br>주요 내용 - 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나.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br>3교시 <br>층간소음 <br>발생 원인 -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어 놀아서 발생<br>해결방안 : 소리가 전달이 잘 되지 않는 자재로 아파트를 만들기, 조용히 놀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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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7: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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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2 김대현 </title>
         <author>s22000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4333</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년 6월 4일<br>공포번호: 재 709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br>제안이유<br>「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2. 주요내용<br>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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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8: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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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kentkang164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4431</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공표일자:2019년12월26일<br>공표번호:제1292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 이유: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br>주요 내용:<strong>제1장 총 칙제1조(목적)</strong>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br><strong>제2조(정의)</strong>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9.12.26)<br><strong>제3조(적용의 범위)</strong>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12.26)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0조제1항 및 제3항과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strong>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비치하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br><strong>제2장 시설의 설치기준 및 유지·관리제5조(설치기준)</strong>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별표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6조(위탁관리 등)</strong>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strong>제7조(관리인의 교육)</strong>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strong>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strong>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br>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strong>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strong>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br>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strong>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br><strong>제3장 개방화장실 지정·운영제11조(화장실의 개방)</strong> ① 구청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strong>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strong>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의 시설 수준, 접근성, 관리수준, 이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6)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strong>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br><strong>제4장 이동화장실 설치·관리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strong>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br><strong>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strong> 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4. 제8조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strong>제5장 유료화장실 신고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strong>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17조(준수사항)</strong> 제16조에 따라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br>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한다. (개정 2019.12.26)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strong>제6장 과태료 부과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strong> 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1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6)<br><strong>제19조(시행규칙)</strong>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br><br><br><strong>부 칙</strong>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br>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br>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br><br><br><strong>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strong>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br><strong>부칙 (2019.12.26 조례 제1292호)</strong>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br>   3교시<br>발생문제:지구온난화<br>발생원인:분리수거나 대중교통을 자주 잘 해줘야하는데 자차를 이용하거나 쓰레기무단투기 등을 하기 때문이다.<br>해결방안: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실천해서 환경오염을 줄인다. <br><br><br> |  |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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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8: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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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3김예슬 (2교시 과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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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 06 04<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이유 -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다<br><br>주요내용 -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div><div>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 </div><div>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div><div>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div><div>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div><div>바. 상벌(안 제30조) <br><br>3교시 과제<br>지구온난화<br>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가 얼마나 많은 피해를 받고있는지 지구온나화에 대한 강의 같은 것을 들으며 제대로 이해하고<br>지구온난화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과 같은 것에 참여를 많이 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1:5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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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9 신아윤</title>
         <author>s22000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5111</link>
         <description><![CDATA[<div><br>2교시 과제<br><br>등록 운영비 공포일자:2020-06-04<br><br>공포번호:제 709호<br><br>자치 법규명:서울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횅 규칙<br><br>제안 이유:노인 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유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주요 내용:총칙과 화장실 휴게실 , 거실 또는 전기시설 등과 임원선출 및 운영비 지원 등에 내용.<br><br>3교시<br><br>환경문제:지구온난화<br><br>해결방안: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물과 전기 아껴쓰기 등<br><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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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9: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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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508 김수현</title>
         <author>s22011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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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br>1. 공포일자 : 2020-06-30<br>2. 공포번호 : 규칙 제710호<br>3.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4.제안 이유 :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 주요 내용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br>3교시 과제<br><br>발생문제 : 아동 학대<br>해결방안 : 아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을 실천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1:59: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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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7 유은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5284</link>
         <description><![CDATA[<div>- 공포 일자 : 2020.06.04<br>-공포 번호 : 규칙 제 708호 <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br>-제안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주요내용: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br>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br>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br>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br><br>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br>요즘 시국엔 마스크가 필수인데 길가다가 보면 마스크 안 쓴 사람이 꽤 있다.<br>해결방안은 코로나 사태에 심각성을 알려주는 광고 영상을 제작한다<br>우리 모두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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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1:59: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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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21 이한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6014</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2019-09-26<br>2. 조례 제 1269호<br>3.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4.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br>5.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나.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br>라.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br>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br>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br><br>3교시 과제<br>1. 지구온난화 문제<br>2. 사람들이 전기나 물 같은 것을 너무 막 써서이다.<br>3. 물과 전기를 최대한 아끼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일회용품 되도록 쓰지 않기 등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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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00: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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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4 배가영</title>
         <author>s22006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610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5-14<br>공포번호 : 제 1305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br>1. 제안이유</div><div>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보육정책위원회,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 설치·운영, 지도 감독 등 영유아 보육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 및 상위 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함.</div><div> </div><div>2. 주요내용</div><div>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시행령과 일치시킴(안 제5조)</div><div>시행령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제척규정 변경(안 제10조제3항)</div><div>국공립어린이집의 우선설치지역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안 제12조)</div><div>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의 취소 사유를 시행규칙과 일치시킴(안 제1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부모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대표를 추가(안 제23조제3항). 법 및 시행령에 따라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킴(안 제31조제4항)</div><div><br>3교시 <br>발생문제 : 소음 (층간소음, 아파트 소음)<br>발생원인 : 애완견 및 사람간에 소리<br>해결방안 : 아파트에 소음이 잘 나지 않는 벽을 세우고 아파트⍤⃝𓂭 공지를 하여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2:00: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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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1강동민</title>
         <author>s220001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6264</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5.14<br>공포번호: 조례 제 1308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제로페이 만료 등으로 인한 고영주차장 요금표 변도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주요내용: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자원에 관한 조례 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정리(안 제15조제3항)<br>3교시<br>층간소음, 같이 살아가는 주민들을 위해 뛰지 않아야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2:01: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6264</guid>
      </item>
      <item>
         <title>10815유현서</title>
         <author>s22019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7187</link>
         <description><![CDATA[<div> 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 2020-6-4<br>2. 공포번호 : 훈령 제  159호<br>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br>4. 제안이유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5. 적극행정 면책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br>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정비<br>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감사 면책(안 제5조제3항)<br>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함.<br>다. 가, 나에 따른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정<br>라.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br><br>3교시 과제<br><br>1.지구온난화 문제<br>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 오존층의 사이사이를 벌려서 오존층에 구멍을 낸다. 이 구멍으로 햇빛이 오존층으로 걸러지지 않고 바로 들어와서 햇빛의 세기가 오존층에 걸러져 오는 것과 걸러지지 않고 온 것의 차이는 매우 크다. 이 햇빛은 우리의 피부를 상하게 하고, 비가 내리지 않고, 식물들은 말라서 다 죽고 풀을 먹는 동물들이 죽고 육식동물이 죽고 결국 우리 사람도 죽어서 멸망에 이를수 있다.<br>2. 해결방안<br>에너지와 자원 절약의 실천이다. 개인이 국가적인 대책방안은 하지 못하더라도 가정 및 직장에서의 냉·난방 에너지 및 전력의 절약, 수도물절약, 공회전 자제, 대중교통 이용, 카풀(car pool)제 활용, 차량 10부제 동참 등으로 지구를 온난화로부터 지킬 수 있다.<br>3. <strong>＊</strong> 백열등 대신에 형광등 사용하기<strong>＊</strong> BMW(Bus, Metro, Walking) 운동<strong>＊</strong>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 줄이기<strong>＊</strong>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strong>＊</strong> 헌 책과 헌 물건, 헌 옷 등을 기부하기<strong>＊</strong> 탈수하는 대신 햇볕에 세탁한 옷들 말리기<strong>＊</strong> 환경보호용 제품 사용하기<strong>＊</strong>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div><div><br><br></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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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02: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7187</guid>
      </item>
      <item>
         <title>10201 김건희 </title>
         <author>s22002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8330</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2020/6/30<br>2. 공포번호 710<br>3.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 주요 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함.<br>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br>3교시 과제 <br>인구문제: 저출산 및 고령화문제<br> 오늑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가족에 대란 가치관이 변하며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중. 여기에 의료 기술의 발달과 생활수중 향상으로 쳥균수명 늘어남 이로인해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고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노동력 부족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 할 수 있다.<br><br>해결 방법 육아 휴직제의 확역할을 하대, 영유아 보육이 지원등 출산장려정책과 함께 남녀가 동등하게 부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공 및 일 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하기<br>연굼 및 노인복지 제도 마련 <br>(교과서 참고)<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2:04: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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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2 구현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79082</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1.공포일자: 2020-6-30<br>2.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br>3.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과제2<br>1. 지구 온난화<br>2.(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대중교통 이용하기,쓰레기 생산 줄이기,분리 수거 잘하기, 길거리 쓰레기 줍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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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05: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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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14송지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8195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9.9.26.<br>공포번호-조례 제1269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제안 이유-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br>주요 내용<br>-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나.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br>라.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br>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br>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br><br>두번째 과제<br>사회 문제:청소년 자살률 증가<br>해결 방안:상담소 적극 지원,자가진단 테스트 온라인으로 해보기 등.<br>실천 방안:부모님께서 아이들을 더 잘 살펴보고 같이 이야기해보기.<br>심각하면 상담소 가보기 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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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09: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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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83549</link>
         <description><![CDATA[<div>10123 정민경<br>1) 공포일자 - 2020.5.14<br>2) 공포번호 -  조례 제 1308호 <br>3)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4) 제안이유 - 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만료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의 요금표 변동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단하게 다듬어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br>5) 주요내용 - 제 7조 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에ㅜ대한 주차 요금 감면 적용 등<br><br>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문제<br>층간소음<br>발생원인 - 아이들이 뛰거나 고양이 강아지의 울음소리<br>해결방안 - 서로 배려하고 벌을 더 강화시켜야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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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2: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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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818 이희영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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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div><div>공포일자 : 2018년 11월 15일</div><div>공포번호 : 제122호</div><div>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div><div>제안 이유 :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div><div>주요 내용 :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div><div>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div><div>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div><div>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div><div>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div><div>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div><div>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div><div>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div><div><br></div><div>(3교시 과제)</div><div>사회 문제의 원인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div><div>다양한 해결 방법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div><div>실천 방안 : 공기정화식물을 길러 실내공기들을 맑게 해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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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7: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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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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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316유민성</title>
         <author>s22006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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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일부개정<br>공포번호 | 규칙 제710호<br>공포일자 | 2020-06-30<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제안이유ㅣ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공포내용ㅣ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3교시 과제)<br>1)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층간소음<br>2)발생원인 :아이들이 밤에 뛰거나 <br>청소기나 세탁기를 하면서 나는 소리가 아래층에게 피해를 준다<br>3)해결방안:말을 하거나 규칙을 정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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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8: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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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21 장민경</title>
         <author>s22004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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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2교시 과제<br>공포일자: 2020/06/04<br>공포번호: 훈령 제 159호<br><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br><br>제안이유: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br>주요내용: <br>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br>「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정비<br>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감사 면책(안 제5조제3항)<br>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함.<br>다. 가, 나에 따른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정<br>라.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br><br>3교시 과제<br>대로변에서 나타나는 소음<br>큰 대로에서 심야시간에 오토바이들이 굉장한 소음을 일으키며 질주합니다. 11-2시 간이 가장 피크타임이라 굉장히 시끄럽다. 긴급차량 같은 경우 너그럽게 이해해 주지만 오토바이의 소음은 차원이 다르다.<br>심야시간에 긴급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주민들에게 피해가 될만큼 소음이 크면 벌금을 매기도록 한다<br><br>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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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8: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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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25 조상연</title>
         <author>s220025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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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공포일자: 2020.04.02<br>공포번호: 조례 제1301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체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제안 이유: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br>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주요내용: 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나.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3교시 과제<br>-수질 오염-<br>원인: 강이나 호수 근처에서 무리한 개발과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발생<br>현황: 댐이나 호수 근처에서 전염병에 걸린 물고기가 발견되는 등 문제<br>해결방안:<br>1. 샴푸나 세제류를 적게 쓴다.<br>2. 폐수 배출량을 줄인다.<br>3  국가에서는 교육 및 홍보<br>1안<br>긍정적 측면: 수질 오염 예방<br>부정적 측면: 삶의 질이 나빠질 수 있음<br>가장 바람직한 방안: 2, 3안을 하고, 조금만 써도 효과가 좋은 세제랑 샴푸를 만든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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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8: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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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19이서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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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7/7/13<br>공포 번호:1161호<br> <br>제안 이유:「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성북구에 출산과 양육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장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br><br>주요 내용: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 시행계획 등 (안 제1조 ∼ 안 제8조)</div><div>나.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안 제9조 ∼ 안 제16조)</div><div>다. 저출산극복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시설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div><div>(안 제17조 ∼ 안 제19조)</div><div>라. 출산축하금 등 출산장려사업 (안 제20조 ∼ 안 제27조)<br><br>2과제<br>발생문제:우리나라의 저출산<br>해결 방법:출산을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다<br>저출산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조사하고 해결한다</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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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9: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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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19 이주은</title>
         <author>s22001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88516</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2020-06-30<br>2. 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 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br>부 칙<br><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 3교시 과제<br><br>사회문제: 환경문제(수질 오염)<br>발생원인: 수질오염은 인간의 생활과 생산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다.<br>해결방안:<br>1.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한다.<br>2.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br>3. 샴푸나 세제류를 적게 쓴다.</div><div>4. 물을 아껴 쓴다.</div><div>5. 에너지를 절약 한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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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9: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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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4  김가인</title>
         <author>s22010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88523</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괴제 <br>1.공포일자:2020-06-30<br>2.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명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주요내용:제 7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3교시 과제 <br>1.지구온난화<br>2.해결방안 및 실천방안:대중교통 이용,일회용품 줄이기,분리수거 잘하기,쓰레기 생산 줄이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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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19: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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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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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16안소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8971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06.04<br>공포번호:규칙708호<br>개정구분:일부개정<br> </div><div>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div><div> </div><div>1. 제안이유</div><div>「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div><div><br></div><div>2. 주요내용</div><div>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div><div>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div><div>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div><div>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div><div><br></div><div> </div><div> 공포내용</div><div> </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08호</div><div><br></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div><div><br></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div>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div><div>제5조의3제2항 중 “하나 에”를 “하나에”로 한다.</div><div>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구의”를 “소속기관의”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div><div>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div><div>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div><div>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div><div>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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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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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3 김도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91463</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공포일자:2020-06-30<br>2.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명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5.주요내용:제 710호 <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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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3: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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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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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08 류지아</title>
         <author>s22013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91650</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6.30<br>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br>개정구분: 일부개정<br><br>1)제안 이유<br>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2) 주요내용<br>-표 생략-<br>공포내용<br>-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710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gt;제 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실행한다.<br>&gt;제 2조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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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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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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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23 장지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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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lt; 2교시 과제 &gt;<br>공포일자 : 2020-06-04<br>공포번호 : 규칙 제 709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이유 :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낭에 기여하고자<br>주요내용 : 1.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2.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3.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4.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br>5.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6. 상벌<br> <br>&lt; 3교시 과제 &gt;<br>사회 문제 : 지구온난화<br>원인 : 자동차 매연, 공장의 연기<br>해결방안 &amp; 실천방안 : 대중교통 이용하기,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안쓰는 전기코드 뽑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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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5: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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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0 박하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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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공포일자-2020.06.30<br>2.공포일자-규칙 제 710호<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4.제안이유-직급별 정원 재조명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3교시 과제<br>생활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층간소음<br>해결방안-층간소음 얘방 규칙을 정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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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5: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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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305 김서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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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번호: 훈령 제159호<br>공포일자: 2020-06-04<br><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br>제안이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 주요내용: 적극행정 면책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제「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정비<br>과제2<br>현대사회문제: 층간소음<br>원인:대부분이 높은 아파트다 보니 윗집 아랫집소음이들려온다<br>다양한 해결방안: 방음시설을 철저히 한다.<br>실천방안: 서로 이해해주며 이웃간의 예의를 지킨다.<br> <br><strong>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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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28: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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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25 정하람</title>
         <author>s22010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796657</link>
         <description><![CDATA[<div>1) 2020.06.04<br>2) 708호<br>3)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4) 이 규칙은 「<a href="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1290102202006#"><strong>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strong></a>」 제8조 및 「<a href="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list_new.jsp?lawsNum=11290102202006#"><strong>공무원 행동강령</strong></a>」제2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5) 1. “직무관련자”라 함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8.6.7.)<br><br></div><div>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 (개정 2018.6.7.)<br>2)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 민원<br>3)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br><br></div><div>나. 인가·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다. 수사, 감사(監査), 감독, 검사, 단속, 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라. 재결(裁決), 결정, 검정(檢定), 감정, 시험, 사정(査定), 조정, 중재 등으로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마. 징집, 소집, 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바.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사. 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나 조치를 요구하거나 요구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아.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정 2018.6.7.)<br><br></div><div>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br><br></div><div>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br><br></div><div>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br><br></div><div>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위탁받는 공무원<br><br></div><div>라.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공무원<br><br></div><div>3. “금품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br><br></div><div>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br><br></div><div>나. 음식물ㆍ주류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br><br></div><div>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利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br><br>---------------------------------------------------------<br><br>3교시<br>층간소음<br>발생 원인- 아이들이 시끄럽게 뛰거나 싸움, 가구 끄는 소리 등등 여러 발생 원인이 있다.<br>해결방안-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조심하거나 소음을 줄이기 어렵다면 상황과 함께 '이러한 이유로 이런 소리가 날 수 있다' 라고 미리 알려주면 될 것 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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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31: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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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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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1손다용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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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06/30<br>2.공포번호:제710호<br>3.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4.제안이유:구립도서관의 신규 개관 따라「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별표1(성북구립도서관의 종류 및 명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5.주요내용:신규개관 도서관 명칭추가, 조문정리 및 문구수정<br><br>[3교시 과제]<br>1.사회적문제: 저출산<br>2.발생원인:육아 양육비증가,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함께 회사를 다니는 여성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도 부족함,독신을 선호하는 인구 수 증가<br> 3.해결방안:정부차원의 복지 및 지원 확대,<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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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34: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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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4이서준</title>
         <author>s22001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0012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 : 2020.06.30<br>공포번호: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표가 생략되어있습니다.<br>환경 문제<br>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인간들에게 피해가 간다.<br>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캠페인을 (실천)하거나 분리수거를 잘한다.플라스틱,일회용품을 줄인다.<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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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36: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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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08 서하연</title>
         <author>s220164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00291</link>
         <description><![CDATA[<div><br>(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br>: 2020-4-2<br> 2) 공포번호<br>: 조례 제 1301호<br>3) 자치 법규명<br>: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4) 제안 이유<br>: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5) 주요 내용<br>: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br><br>3교시 과제<br>1) 사회 문제의 원인 파악하기<br>: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br>2) 다양한 해결 방안 찾아보기  <br>: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샴푸,린스 등의 사용을 줄이고 물을 아껴쓰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하여 배출한다<br>3)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 방안 제시하기<br>:양치,세수할 때 수도꼭지 잠그고 물 받아놓고 쓰기<br>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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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36: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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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2 우현수</title>
         <author>s22001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07033</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공포일자: 2020/6/30<br>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친 일부개정규칙<br><br>3교시 과제<br>환경문제 <br>발생원인: 쓰레기를 함부로 길거리에 버리거나 분리수거를 안해서<br>해결방안: 분리수거하기, 길거리에 함부로 쓰레기 버리지 않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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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46: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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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5 김루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0776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7/09<br>공포번호:2020-906<br>개정구분: 입법 예고<br><br><strong><br>1. 제안이유</strong></div><div>최근 맞벌이 가정의 증가와 양육환경의 변화 등으로 초등학생의 돌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영유아 보육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초등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도모하고, 방과 후 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div><div> </div><div><strong>2. 주요내용</strong></div><div>가. 온종일 돌봄 지원 목적ㆍ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 (안 제1조ㆍ제2ㆍ제3조)</div><div>나. 돌봄 기본계획 수립 및 온종일 돌봄 지원 사업(안 제5조ㆍ6조)</div><div>다. 돌봄 서비스 내용 및 우선 지원 대상(안 제7조ㆍ제8조) </div><div>라. 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div><div>마. 돌봄협의회 설치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ㆍ제11조) </div><div>바. 위원의 임기, 협의회의 운영, 수당에 관한 사항(안 제12조ㆍ13조ㆍ14조)</div><div>사. 보험, 지도감독평가, 예결산 등에 관한 사항(안 제15조ㆍ제17조ㆍ제18조)<br>3교시 과제<br>발생문제: 저출산<br>발생원인: 자녀 양육비, 교육비 부담 증가 등<br>해결 방안: 출산 장려정책 시행</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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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47: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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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4019</link>
         <description><![CDATA[-공포일자: 2020.6.4
-공포번호:708호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안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하였다.
-주요내용:“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이 있다.

2. 3교시 과제 
발생하는 문제:바닥에 함부로 버려진 쓰래기 문제
발생원인: 사람들이 쓰래기를 쓰래기통에 안버리고 길바닥에 버린다.
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쓰래기통을 일정한 거리에 많이 설치하고 쓰래기를 줍는 자원봉사(봉사활동)을 참여하여 쓰래기를 줍는다.]]></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2:56: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4019</guid>
      </item>
      <item>
         <title>10620 이수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4610</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br>-공포일자: 2020.6.4<br>-공포번호:708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제안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하였다.<br>-주요내용:“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이 있다.<br><br>3교시 과제<br> <br>원인: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오염<br>해결방안: 일회용품을 줄이고 여러번씩 쓸수있는 용품으로 대체하기<br>실천방안: 음식점에서 음료수를 사먹을때 일회용품을 쓰지않고 텀플러 사용하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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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57: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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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3윤지호 </title>
         <author>s22001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5037</link>
         <description><![CDATA[<div>1)<br>공포 일자:2020.6.4<br>공포번호:제2020-759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br><br>제안이유:대통령인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에서<br>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br>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br>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br><br>주요내용: 가.조례의 목적 (안 제1조)<br>나.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안 제2조)<br>다.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안 제3조)<br><br>2)<br>환경문제-지구 온난화<br>해경방안:쓰레기를 줄이고 온실가스 사용을 줄인다.<br>--&gt;   1.일회용사용을 줄인다.<br>       2.대중교통 이용한다.<br>       3.냉장고문을 오랫동안 열지 않는다<br>       4.물을 오랫동안 틀고있지 않는다<br>      5.고효율 등급의 제품 및 환경마크 부착제품을 구입한다<br>      6.나무를 심고 가꾸기를 한다.<br>      7.폐기물 재활용을 실천한다 ..........등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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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2:5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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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08 박서현</title>
         <author>s22018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8468</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br>1) 공포일자 <br>2020-05-14<br><br>2)공포번호<br>조례 제1305호 <br><br>3)자치 법규명<br>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br><br>4)제안 이유<br>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가 조성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중 별표 1(센터 시설명) 및 별표 2(사용료 기준액)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br><br>5) 주요내용<br>가. 성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시설명란에 신규 센터(장위 행복누림 부모지원센터) 명칭 추가함(별표 1, 제20조 관련)<br>나. 사용료 기준액 중 놀잇감대여(장난감) 보증금을 삭제하고, 시간제 보육 사용료 기준액을 보건복지부 지침 기준액과 일치시킴(별표 2, 제27조제3항 관련)<br>다. 그 밖에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및 문구 수정<br><br>3교시 과제<br><br><br>사회문제-<br>수없이 달리는 악성댓글 문제<br><br>사회 문제의 원인-<br>원인) <br>-1 :남보다 자신이 우월해보이고 싶고 남을 지배하고싶은 욕구 표출<br>-2 : 비대면, 익명성으로 인한 놀이성 등..<br><br>해결방안 및 실천방안-<br><br>1. 인터넷 포털사이트 당 인공지능 클린봇 가동(욕설, 등 악성댓글 감지 후 댓글정지 삭제)<br>2. 인터넷 윤리교육<br>3. 악성댓글에 따른 정부의 처벌 강화<br>(또 우리는<br>인터넷 윤리교육을 집중하여 들으며 <br>악성댓글에 대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익명성을 믿으며 작성자인 나 스스로부터<br>악플을 달지 않아야한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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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0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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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1 서보민</title>
         <author>s22014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19119</link>
         <description><![CDATA[<div>1) 공포일자 <br>2020년 6월 4일<br><br>2) 공포번호 <br> 제709호<br><br>3) 자치 법규명 <br>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br>4) 제안 이유 <br>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br><br>5) 주요내용 <br><br>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br><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br>바. 상벌</div><div><br></div><div><br></div><div><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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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0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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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05 김주희</title>
         <author>s22008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24206</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공포일자:2020-06-04<br>2)공포번호:규칙 제709호<br>3)자치 법규명:<br>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제안 이유: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br>5)주요 내용:<br>1.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br>2.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br>3.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br>4.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br>5.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br>6.상벌<br>[3교시 과제]<br>정보격차<br>원인:스마트폰, 컴퓨터와 같은 디지털 디바이스를 보유할 여력이 되지 않아서.또는 사용방법을 몰라서<br><br>해결방안<br>1안: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방법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쉽게 책을 만든다.<br>2안: 정보화 교육에 참여한다<br><br>실천 방안<br>책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보화 교육에 참여를 하여 사용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노력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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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12: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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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03김민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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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과제1</div><div>공포일자 : 2020 - 06 - 04 </div><div>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div><div>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친목도모, 취미활동등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수있도록 하기위해서 </div><div>주요내용 경로당관리 책임 , 운영공개,금지사항 ,운영비등 지원 등등이있다</div><div>서울특별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조례 시행규칙</div><div> 과제2<br>사회문제 수질오염 원인 쓰레기 일회용품 등등<br>해결방안 분리수거 잘하기 일회용품쓰지 않기 등이 있다<br>실천 방안 일회용품을 줄이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바다와 강 깨끗이 이용하기 등을 실천해야 한다</div><div><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3:29: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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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4김가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3442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5월14일<br>공포번호 규칙 1308<br><br>1. 제한이유<br>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2.제한내용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br>3.공포내용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구역에 대하여는”을 “조사구역을”로 한다.<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3교시 사회문제 <br>문제.쓰레기를 바닥에 버린다<br>문제해결.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자<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3:30: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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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11오윤</title>
         <author>s22016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34726</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일자: 2020/6/30<br>공포 번호: 제 710호<br>제안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10호 <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br>부 칙 <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 |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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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30: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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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03권보미 </title>
         <author>s22010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40185</link>
         <description><![CDATA[<div>개정구분 | 제정<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공포일자 | 2020-06-04<br><br>1.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br>2. 제안이유<br>「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br>3. 주요내용<br>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br>사회문제 원인. 저출산<br>해결방안. 양육비 지급, 해택 지급 <br>실천방안. 출산 장려 정책 시행 <br><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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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37: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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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16 이가은 </title>
         <author>s22019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43563</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개정구분 | 제정<br> 공포번호 | 조례 제1301호<br> 공포일자 | 2020-04-02<br> 제안이유1. <br> 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br> 2.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  <br>  2. 주요내용<br>  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  나.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br>  1. 교육인프라,진로교육 직업체험<br>  제3조(설치 및 명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미래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명칭은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한다.<br>  제4조(주요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br>  1.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br>  2.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br>  3.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br>  4.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교육인프라 구축 및 운영<br>  5.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지원<br>  6. 지역 내 교육기관, 교육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br>  7.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br>  제5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운영에 필요한 조직 및 직원을 둘 수 있다.<br>  구청장은 센터의 직원을 15명 내외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전문가 및 교육인프라 구축에 역량이 있는 인력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br>  제6조(이용대상) 시설의 이용대상은 성북구민, 성북구에 소재한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br>  제8조(위탁 운영 등)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북구 산하 공공기관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br>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 및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br>  제9조(수강료 등) 구청장은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수강료, 이용료 또는 그 밖의 부대비용(이하 “수강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br>  제1항에 따른 수강료 등의 상한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br>  제10조(운영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일요일에는 휴관한다.<br>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br>3교시<br>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지구 표면의 평균온도가 상승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 온실가스가 너무 많아져 지구의 기온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입니다.<br> 물론 이때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는, 뜨거운 태양 광선이나 운석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산소를 공급하는 역할도 합니다.<br> 산업이 발달하면서, 석유나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농업 발전을 통해 숲이 파괴되면서 온실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br>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해수면이 상승하는 겁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해수면이 조금씩 높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의 빙하는 매년 2m씩 얇아지고 있고이렇게 자꾸만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 북극곰이나 펭귄같은동물이나 식물들이 멸종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겨울이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br> 일상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물이나 전기와 같은 자원의 사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습관도 온실가스 감축에 도움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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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4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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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09박찬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44406</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 2020년6월4일<br>2)공포번호: 제709호<br>3)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4)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5)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6)사회문제원인: 저출산<br>해결방안. 양육비 지급, 해택 지급 <br>실천방안. 출산 장려 정책 시행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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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44: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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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24 이지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48197</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번호 | 조례 제1309호<br>공포일자 | 2020-05-14<br>                                                                                                                          <br>1. 제안이유<br>「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 범위 지정(안 제5조)<br>나. 계속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폭 제한(안 제6조)<br>다.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의 기준 수정(안 제9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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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50: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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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804김민재</title>
         <author>s22018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53214</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 일자 : 2020-6-30<br>공포 번호 :  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br>제안이유 :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  [표생략]<br>부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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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57: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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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1박제우</title>
         <author>s22006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54058</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년6월30일<br>2.공포번호:제710호<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성북구지방공무원정원규칙<br>4.제안이유:직급에따라정원재조정을통해직원사기진작과조직의생산성을도모하려고<br>5.주요내용:제1조 시행일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3교시과제:저출산문제 맞벌이부부가증가해서출산율이감소중</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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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3:58: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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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6유은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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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06.30</div><div>2.공포번호:제710호</div><div>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div><div>4.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div><div>5.주요 내용:[표 생략]</div><div><br></div><div>정보격차<br>원인:스마트폰등의 디지털 용품이 아직 생소하고 사용이 미숙해서<br><br>해결방안: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교육을 하거나 알려드린다<br><br>실천 방안:가까운 할머니 할아버지께 스마트폰 사용방법을 알려드린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4:05: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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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8 유현서</title>
         <author>s22014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63762</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과제 1</strong></blockquote><div><strong>공포번호</strong>: 조례 제1308호<br><strong>공포일자</strong>: 2020-05-14<br><strong>제안이유</strong>: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strong>주요내용</strong>: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div><div>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div><blockquote><strong>과제 2</strong></blockquote><div><strong>환경오염<br>원인</strong>: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사용,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기가스<br><strong>해결방안</strong>: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대중교통 이용, 공익광고<br><strong>실천방안</strong>: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대 사용(일회용 사용 줄이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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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4:12: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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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22 최수민</title>
         <author>s22020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70823</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일자: 2020-05-14<br>공포번호: 조례 제1309호<br><br> 제안이유: 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br><br> 주요내용: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 가능 금액 범위 지정(안 제5조). 계속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폭 제한(안 제6조).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의 기준 수정(안 제9조).<br><br>과제2<br>환경오염<br>원인: 산업화 과정에서  자원이 고갈되고 자연환경이 훼손 되어서<br>해결방안: 가까운 거리는 걷기, 대중교통 이용, 재활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br>실천방안: 재활용, 분리수거 잘하기<br><br><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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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4:22: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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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308 김현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899333</link>
         <description><![CDATA[<div>1.<br>2.<br>3.<br>4.<br>5.<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5:0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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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401 김민경</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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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6.30<br>공포번호 : 제 710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 이유 :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 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3교시<br>환경 문제 : 생물 다양성 보전<br>해결 방안 : 멸종위기 생물들을 함부로 잡지 않는다. 분리배출을 잘한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간다.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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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08: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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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11 양아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01069</link>
         <description><![CDATA[<div>[2 교시 ]<br>1- <mark>공포일자</mark><br> 2020-05-14<br>2- <mark>공포번호</mark><br> 제 1306호<br>3- <mark>자치법규명</mark><br>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4- <mark>제안이유</mark><br> 조례의 별표 시설목록에 천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아육사 및 성북역사 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멸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하고자함.<br>5- <mark>주요내용</mark><br> 가.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종류 및 명칭란에 문화예술시설 명칭 추가 및 정비 (안 별표1)<br>나.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에 추가 시설에 대한 사용료 신설 및 정비 (안 별표2)<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br><br>[ 3 교시 ]<br>1- <mark>(사회문제) 쓰레기를 길가에 버려서 길가가 더러워짐</mark><br>-<mark>발생 원인</mark> / 길가에 스레기통이 부족함<br>- <mark>해결방안</mark> / 주기적인 청소, 길가에 쓰레기통 늘리기, 길가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br>- <mark>우리가 할수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mark> / 아무대나 쓰레기 버리지 않기, 자원봉사하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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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11: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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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411 박현서</title>
         <author>s22008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09498</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br>1) 공포일자: 2020-06-04<br>2) 공포번호: 규칙 제708호<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4) 제안 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5)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708호<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br>제5조의3제2항 중 “하나 에”를 “하나에”로 한다.<br>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구의”를 “소속기관의”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 하는 행위<br>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 하는 행위<br>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 하는 행위<br>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 하는 행위<br>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br>제15조제3항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br>제3장에 제16조의3 및 제1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제16조의3(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br>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br>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br>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br>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br>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br>제17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br>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br>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br>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br>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br>제18조제2항 본문 중 “공무원은”을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으로, “미리”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그”를 “그 공무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대가를”을 각각 “사례금을”로 한다.<br><br>3교시 과제<br>1) 발생원인: 게임상이나 인터넷상에서 서로에게 비난하는 말을 사용하며 싸우는 경우가 매우 많다<br>2) 문제의 주요 내용: 게임하다가 못한다는 이유로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부모님 욕을 하거나 인터넷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상대를 커뮤니티 같은곳에 올려 욕설을 하는 경우가 많다<br>3)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인터넷에서 명예훼손 시 고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하거나 벌금이나 징역을 더욱 더 강화한다. 혹은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을 할 시 그 계정을 즉시 정지시키도록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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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25: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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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15 이예진</title>
         <author>s22017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11789</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포일자 : 2020-6-30<br>공포번호 : 제 710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 [표 생략]<br>사회문제 원인 : 저출산<br>해결방안: 자녀 양육비 지급<br>해결방안 : 출산 장려정책 시행<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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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29: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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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8 이정민</title>
         <author>s22001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24343</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6.30<br>공포 번호: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 <br>무원 정원 규칙 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 내용:표가 생략 되었다<br>환경 문제:환경이 점점 나빠지면서 인간들에게 피해가 간다<br>환경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플라스틱 사용 줄이기가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4 05:5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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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3 김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2493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1. 2교시 과제</strong></div><div>-공포일자: 2020.5.14</div><div>-공포번호: 1308호</div><div>-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div><div>-제안 이유: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div><div>-주요내용:</div><div>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div><div>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div><div>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div><div>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div><div>   </div><div><strong>2. 3교시 과제 </strong></div><div>-발생하는 문제: 대기오염</div><div>-발생원인: 차, 발전소 등등</div><div>-해결방안 및 실천방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닌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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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52: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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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5송원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26513</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6.30<br>2.공포번호:제710호<br>3.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이유:직급별로 정원 재조명을 통해 직원 조직의 생산을 항상을 도모 <br>표생략<br>  환경 문제: 대기 오염,환경오염 등<br>발생원인:미세먼지,쓰레기등등<br>해결 방안: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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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5:55: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26513</guid>
      </item>
      <item>
         <title>10124 정영운</title>
         <author>s22002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35292</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1) 공포일자: 조례 제 1301호<br>2) 공포 번호: 2020-04-02<br>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br>4) 제안이유<br>가. 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명칭 변경<br>나.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br>5)  주요내용<br>가. 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1조)<br>나.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ㆍ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4조)<br><br>3교시 과제<br>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 층간 소음 문제<br>1) 발생 원인: 이웃집에 대한 배려 없이 무심코 하는 행동<br>2) 문제의 주요 내용: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집 간의 불화가 생기고 오해를 불러일으키며, 피해를 받는다. <br>3) 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 걸을 때 세게 발을 내딛지 않는다, 음향 기기를 사용할 때 소리를 작게 한다, 층간소음을 발생시키는 집에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배려해달라고 부탁한다.<br> <br><strong> </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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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6:1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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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06 서수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3839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20-06-04<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한 이유 :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건강등 여가활동을 할수 있도록 하려고<br>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경로당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회원과리 등<br>사회적 문제 : 음주운전<br>발생 원인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다<br>문제의 주요내용 :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면 안되지만 그것을 어기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난다.<br>우리가 할수 있는 실천 방안 :  <br>술을 마신 상테에서는 자신이나 주변에서 말리지 않으면 운전을 할수도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을 잡으루 있는 기계를 많이 만들거나 음주운전을 한 후에 강력한 처벌을 해야한다. 우린는 술을 먹고 운전을 하려고 하는 사람을 말릴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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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6:17: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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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5 오래경</title>
         <author>s220093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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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br>1) 공포일자 : 2020-06-04<br>2) 공포번호 : 규칙 제708호<br>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4) 제안 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5) 주요내용 :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br><br>3교시<br>사회적 문제 : 환경오염<br>발생원인 : 자동차 이용(대기오염)<br>, 세제 낭비(수질오염) 등등<br>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 대중교통 이용, 적당량의 세제 사용 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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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6:2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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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21 정희경</title>
         <author>s22020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3950811</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포일자 - 2020년 5월 14일<br>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br>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주요 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 <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과제2<br>사회문제 - 환경문제<br>원인 -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 공장매연 등등<br>해결방안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분리수거 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아껴쓰기 등등<br>실천방안 - 길에 쓰레기 함부로 버리지 않기, 플라스틱 일회용컵 대신 개인컵이나 텀블러 사용하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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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6:41: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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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7 김현우</title>
         <author>s22002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08879</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6.30<br>2.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3.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 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향상을 도우기 위해서<br><br>문제:환경오염<br>원인<br>1)수질오염: 공장 폐수, 가정에서 흘러나오는 세제나 비누로 인한 오염 등이 원인.<br>2)대기오염:대중교통, 차에서 나오는 매연, 공장에서 배출하는 연기 등이 원인.<br>3)토양오염: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거나 파뭍는 등이 원인.<br>문제의 내용:위와 같은 일들로 환경이 파괴됨으로 인해 지구온난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다양한 생물들이 살 공간을 잃어가고 있다.<br>실천 방안<br>수질오염: 세제나 샴푸같은 것들을 최대한 적게 쓰기<br>대기오염:가까운 거리는 걷기<br>토양오염: 바닥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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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8:33: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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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9 이지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14515</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1. 공포일자 - 2020-05-14<br>2. 공포번호 - 규칙 제 1308호<br>3. 제안 이유 -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자고 함.<br>주요 내용 - 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목적 (안 제1조)<br>경로당 운영의 지원 대상 (안 제2조)<br>경로당 운영 활성화의 보조금 지원 등 (안 제6조)<br>경로당 보조금 정산 (안 제7조)<br>경로당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안 제8조, 제 10조)<br>과제 2<br>환경오염<br>발생 문제 - 쓰레기 무단투기, 일회용품 사용, 이산화탄소 등 자동차 배기가스<br>해결방안 :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조금 먼 거리는 자전거나 대중교통 이용,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배달음식 시켜먹을때 나무젓가락같은 일회용품 대신에 자신의 집에 있는 쇠젓가락으로 먹기<br>실천 방안 - 스타벅스에서 종이 빨떄 사용( 일회용 사용 줄이기)등이 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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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8:44: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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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8 이주호</title>
         <author>s22007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32901</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공모일자:2020-05-14<br>공포번호: 제 1308호<br>제안이유: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제로페이 적용기간 만료 등 으로인한 주차장 요금표<br>변동 사항과 일부 조항과 문구를 쉽고 편리하게 다듬어<br>운영과 관리를 높여서 효율성있게 높이고자 함<br>과제2<br>문제:환경오염<br>원인: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일회용품을 사용해서 그리고<br>자동차의 연기 가스와 이산화탄소<br>해결방안: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품을 사용했으면<br>이물질이 없도록 일회용품을 물로 씻어준다,쓰레기를<br>버릴때는 쓰레기통에 넣는다,대중교통을 이용한다<br>실천방안: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고 거리가 먼경우 대중교통을<br>이용한다,일회용품을 사용했으면 이물질이 없도록 물로<br>씻어준다,배달음식을 시킬때는 문자등 전화로 나무젓가락은 안<br>받는다고 이야기 드린다,플라스틱 빨대 보다는 종이 빨대를 쓴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09:22: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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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22 최정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42212</link>
         <description><![CDATA[<div>  과제 1<br>공포일자:2019.12.26<br>공포번호:조례 제 1295호<br>자치법규명: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br>제안이유: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부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br>주요내용: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1조~제3조)<br>나. 한방난임치료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4조)<br>다. 사업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6조)<br>라. 중복지원의 제한 및 지원금 환수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br>마. 사업종사자의 비밀엄수 및 시행규칙 (안 제9조~제10조)<br>과제2<br>사회문제의 원인: 저출산 문제<br>다양한 해결 방안:난임치료 지원<br>실천 방안: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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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9:46: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42212</guid>
      </item>
      <item>
         <title>10807박민서</title>
         <author>s22018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45253</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공포일자 : 2020-06-04<br>공포번호 : 규칙 제709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 이유 :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br>주요 내용 :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 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br>3교시 과제<br>대기 오염<br>문제의 원인 : 도로 위에 많은 차들이 매연을 내뿜는다. 많은 공장들에서 나온 좋지 않은 공기들이 하늘로 올라간다.<br>해결 방안 : 공장 수를 줄이거나 공장을 안 돌리는 날을 법적으로 제정한다. 개인적으로 차를 타는 것이 아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한다.<br>실천 방안 : 가까운 거리이고 급한 상황이 아니면 되도록 차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도보로 이동하거나 자전거를 탄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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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9:53: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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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22 이혜리 </title>
         <author>s22007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46132</link>
         <description><![CDATA[<div>&lt;2교시&gt;<br>2020-06-04<br>규칙 제709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br>제안 이유: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br>주요 내용: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br>&lt;3교시&gt;<br>1)발생원인:쓰레기를 버릴 마땅한 곳이 부족하다./사람들이 길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에 익숙해져버렸기 때문이다.<br>2)문제의주요내용:많은 쓰레기들이(휴지, 담배꽁초, 일회용 컵, 음식포장지 등) 길에 버려진다. 쓰레기들로 인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오염되고 비위생적이게 된다.<br>3)우리가할수있는구체적인실천방안:쓰레기수거함을 더 설치한다./쓰레기를 길에 버리는 것의 큰 문제점을 학교에서 교육한다.(사회적 노력!)/쓰레기가 생기면 꼭 쓰레기통이나 집에 도착했을 때 버리도록 노력한다.(개인적 노력!)</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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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09:56: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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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26 허정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79661</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6-30<br>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제안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표가 생략 되었다.)<br>환경문제 발생원인:사람들이 바닥에 쓰레기를 함부로벌리고,분리수거를 잘하지 않아서<br>해결방안:분리수거를 잘하기,바닥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이보이면 쓰레기통에 버리기</div>]]></description>
         <pubDate>2020-07-14 11:25: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79661</guid>
      </item>
      <item>
         <title>10720 지현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084992</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 1 : 성북구의 최근 개정자치 법규에서 지역문제와 관련된 조례 시행 규칙 조사</div><div>1) 공포일자 : 2020.05.14</div><div>2) 공포번호 : 조례 제1309호</div><div>3)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 정용하기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div><div>4) 제안 이유하기 :「도로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정비 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를 통하여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div><div>5) 주요 내용 : </div><div>가.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점용료 등의 분활납부 가능 금액 지정(안 제5조)</div><div>나. 계속점용 시 연간 점용료 증가폭 제한(안 제6조)</div><div>다. 점용료 등의 징수를 금하는 소액의 기준 수정(안 제9조)</div><div>   </div><div>과제 2 : 사회 문제를 참고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발생 원인과 현황을 조사</div><div>* 현대 사회의 주요한 사회 문제</div><div>- 인구 문제 / 저출산, 고령화</div><div>- 노동 문제/ 노사 갈등, 실업 문제(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div><div>-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사막화, 대기 오염, 물 오염</div><div>- 정보화 문제/ 개인 정보 유출, 악성 댓글, 정보 격차 </div><div>   </div><div>환경 문제 / 지구온난화</div><div>원인 :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기체가 대기 중으로 배출</div><div>발생해결방안 : </div><div>정부</div><div>＊ 화석 연료 이외의 대체에너지 개발연구를 위한 예산 책정</div><div>＊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경고</div><div>＊ 교육기관을 통한 지구온난화 현상과 그것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육</div><div>＊ 대체에너지를 사용하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에 대한 혜택 정책 구상</div><div>＊ 기업의 산업폐기물 관리에 대한 사후 점검과 관리</div><div>＊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는 방안 연구</div><div>기업</div><div>＊ 대체에너지 개발사업</div><div>＊ 화석연료를 적게 사용하는 제품 생산</div><div>＊ 생산시 발생하는 산업폐기물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토양, 해수의 오염 방지</div><div>＊ 환경에 덜 영향을 끼치는 제품 개박</div><div>개인</div><div>＊ 백열등 대신에 형광등 사용하기</div><div>＊ BMW(Bus, Metro, Walking) 운동</div><div>＊ 일반 쓰레기와 음식 쓰레기 줄이기</div><div>＊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div><div>＊ 헌 책과 헌 물건, 헌 옷 등을 기부하기</div><div>＊ 탈수하는 대신 햇볕에 세탁한 옷들 말리기</div><div>＊ 환경보호용 제품 사용하기</div><div>＊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div><div>실천방안:</div><div>＊ 일회용 컵 사용 대신 텀블러 사용하기</div><div>＊ 전자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플러그 뽑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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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1:3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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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11박선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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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2교시 과제</strong><br><strong>1) 공포일자 </strong>: 2020_04_24<br><strong>2) 공포번호 </strong>: 훈령 제 158호<br><strong>3) 자치 법규명</strong>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직 관리 규정<br><strong>4) 제안 이유</strong> : 복지정책과 사무종사원  2명 및 여성가족과 사무종사원 1명에 대한 공무직 정원 책정 요구에 따라, 해당 인원을 공무직 정원에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br><strong>5) 주요내용 </strong>: (가)공무직 정원 변경에 따른 '별표 1' 개정<br>(나)조직개편으로 인한 팀 이관에 따른 공무직 정원표 상 부서 명칭 변경<br>: 교육아동천소년담당관 -&gt; 여성가족과<br><br><strong>3교시 과제<br>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다양한 환경 문제 : </strong>대기 오염, 물 오염, 토양 오염 등<br><strong>1)발생원인 </strong></div><ul><li>산업화 이후 많은 자원의 무분별한 개발과 대량 소비</li><li>현대인들의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 속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자원 소비와 쓰레기 배출</li></ul><div><strong>2) 문제의 주요 내용</strong> <br>1.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 가스 <br>-&gt; 대기오염<br>2.공장, 생활 하수 -&gt; 물 오염<br>3.농약, 비료 과다 사용 -&gt;토양 오염<br><strong>3) 실천방안</strong><br>인간과 자연 환경이 공존하기 위한 환경보존 활동실천<br>예] 분리수거, 일회용품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 환경문제에 관심, 자원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 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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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1:44: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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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2 박주원 </title>
         <author>s22006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120161</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 공포일자 : 2020-04-02<br>- 공포번호 : 조례 제1301호<br>- 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r>- 제안이유 : ( 가 ) . 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br>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로 <br>명칭 변경 <br>( 나 ) .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br>키울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제고 <br>- 주요내용 : ( 가 ) . 지역사회의 <br>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br>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를 <br>설치함(안 제1조) <br>( 나 ) . 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중복된 <br>사업을 정리하여 진로 진학 프로그램운영 등 7개 주요사업을 <br>추진하도록 함 (안 제4조) <br><br>3교시<br>- 환경 : 생물 다양성 보전 <br>- 발생 원인 : 계속해서 개발하는 토지 , 분리수거 없이 버려지는 쓰레기들로 인해 생물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 그 생물들의 보금자리도 없어진다 . <br>-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 쓰레기는 꼭 분리수거를 하며 일회용품은 환경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량을 줄여야한다 . 또 가까운 거리는 대중교통이나 자전거 혹은 걸어서 다니고 생물 다양성을 보전 해야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 .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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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2:4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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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25전태윤</title>
         <author>s2200771</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128744</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2020.6.4<br>규칙 제 709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br>제안이유: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 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됨에 따라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다<br><br>과제2<br>문제: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린다 <br>문제해결:가지고 있다가 쓰레기통이 있는 곳에 버리도록 노력한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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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2:55: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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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10 박선영</title>
         <author>s22006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152286</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div><div>2019-9-26</div><div>1275</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div><div>제안이유)구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고 생명 나눔을 통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div><div>주요내용)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 구청장의 책무 및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5조까지)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의 날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조부터 안 제7조까지) 장기기증 권장사업 홍보매체를 명시함(안 제8조)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9조)</div><div>과제2)</div><div>문제:지역사회 코로나 감영자가 늘어남</div><div>원인: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님</div><div>내용: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여부를 꼼꼼히 확인</div><div>실천방안:마스크를 끼고 다니자</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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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13:23: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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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801강명준</title>
         <author>s22018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605168</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2교시</div><div>공포일자 : 2018년 11월 15일</div><div>공포번호 : 제122호</div><div>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div><div>제안 이유 :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div><div>주요 내용 :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div><div>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div><div>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div><div>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div><div>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div><div>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div><div>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div><div>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div><div><br></div><div>3교시</div><div>사회 문제의 원인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div><div>다양한 해결 방법 :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미세먼지 생성을 줄이기 위하여 가급적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다.</div><div>실천 방안 : 공기정화식물을 길러 실내공기들을 맑게 해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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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4 23:44: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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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26 최유안</title>
         <author>s22015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674282</link>
         <description><![CDATA[<div> 2교시과제<br>1)공포일자: 2020-06-04<br>2)공포번호: 훈령 제159호  <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br>4)제안이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 5)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면책기준 정비(안 제5조제1항, 제2항)<br>「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3(적극행정에 대한 면책의 기준)에 따라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정비<br>나. 고충민원 시정권고·의견표명 감사 면책(안 제5조제3항)<br>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고충민원에 대하여 실시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자체감사 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하도록 함.<br>다. 가, 나에 따른 [별지 제1호∼제3호서식] 개정<br>라. 그 밖에 띄어쓰기, 용어 변경 등 법령기준에 의한 조문 정비<br><br>3교시 과제<br>1. 지구온난화<br>2. 해결방안: 분리수거 하기, 일회용품 줄아가, 쓰레기 배출량 줄이기<br>3.종이,플라스틱,캔,ㅇ;ㄹ빈으로 불리하여 쓰레기 배출하기<br><br>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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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01:23: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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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523임승연</title>
         <author>s220127</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710583</link>
         <description><![CDATA[<div>과제1<br><br>개정구분 | 일부개정<br>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공포일자 | 2020-05-14<br> <br> 제안이유|<br>「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br> 주요내용|<br>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br>과제2<br><br>지구온난화<br>발생원인| 태양으로부터 방출된 에너지는 지구에 도달한 후 다시 우주로 방출된다. 이때 대기권의 온실 가스층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 들어오는 양보다 적거나 같으면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러나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온실 가스층이 두꺼워지면 지구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양이 감소함으로써 지구의 평균기온이 오르게 된다.<br>문제의주요내용| 대기권의 온실 가스층<br>구체적인 실천 방안| 재활용품을 재활용하는 것은 새로운 물품을 만드는 것에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생성하는 온실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지구온난화의 진행을 늦추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div><div>​</div>]]></description>
         <pubDate>2020-07-15 02:08: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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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14 이서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771717</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br>공포일자) 2020년 6월 30일<br>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br>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이다<br>주요 내용) <br>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br><br>3교시 과제<br><br>지구온난화 문제<br>가까운 거리는 걸어다니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분리수거하기,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 물 아끼기 등등<br><br>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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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03:38: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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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918269</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년 6월 30일<br>공포번호:규칙 제710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안<br>이유:직급별 정원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전작과 조직의 <br>생산산성 향상을 도모<br>환경을 지키기위해 할 수 있는 일:쓰레기 분리수거 잘하기,<br>일회용품 사용 줄이기<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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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07:35: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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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t21700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4970150</link>
         <description><![CDATA[<div>얘들아~ 100% 과제 제출 완료 입니다! 칭찬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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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09:17: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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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2 권다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037011</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 <br>공포일자:2020.6.30<br>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br>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한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해서<br>주요내용: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br>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br><br><br><br><br>3교시 과제<br>지구온난화 문제<br>가까운거리는 걸어다니기,대중교통 이용하기,분리수거 하기,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물 아끼기 등등<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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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12:00: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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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05 김유빈</title>
         <author>s22018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094806</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과제]<br>공포번호) 규칙 제 709호<br>공포일자) 2020년 6월 4일<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 규칙<br>제안이유: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이다.<br>주요내용: 가. 규칙의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br>나. 시설기준, 건축물의 용도, 설치·변경신고 등, 신고필증의 교부, 폐지·휴지신고, 시설이용, 금지사항(안 제5조부터 제11조까지)<br>다. 운영비 등의 지원, 자체운영규정, 장부의 비치·관리, 회원관리,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br>라. 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임무·임기·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br>마. 수입금 구분·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br>바. 상벌(안 제30조)<br>[3교시과제]<br>환경문제- 지구온난화<br>문제의 원인- 인간의 급속한 산업 발전<br>다양한 해결방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기 등등<br>실천방안 제시하기- 나는 여름에 에어컨 사용을 줄이고 실내 적정 온도를 유지해서 지구가 뜨거워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15 13:26: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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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324 장호승                             공포일자: 2020-06-042)      공포번호: 규칙 제708호3)      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105618</link>
         <description><![CDATA[<div>방법:사용이 어려운사람을 가르쳐준다<br>실청방안: 이웃중 연세가 많으신분 가르쳐주기<br>  <br>대기오염 차 자전거를이용하자<br>사용<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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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13:38: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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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08 김현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170777</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년 6월 30일<br>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관 조직의 생상선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br>주요 내용: (표 생략.)<br><br>사회적 문제: 고령화<br>발생원인: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더 많아졌다<br>해결 방안: 사회적 차원의 복지지원을 늘리고, 자신이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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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5 14:47: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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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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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22 이하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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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br><br>공포일자 2020 06 30<br>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 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도모한 날부터 시행한다<br>제 2조 이 슈칙 시행 당시 제 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br><br>3교시<br>환경오염 <br>발생문제 길거리에 쓰레기들이 아무데나 버려져있다<br>발생원인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고 쓰레기를 쓰레기통을 찾아 버리려고 노력하지도 않기때문에<br>해결방안 쓰레기를 줍는다,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않고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린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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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0:3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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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20 정유리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602091</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공포일자:2020.6.30</div><div>공포번호:규칙 제 710호</div><div>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div><div>지방공무원 정원 규칙</div><div>제한이유: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위해서</div><div>주요내용: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시행한다.</div><div>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당시</div><div>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임</div><div>지구온난화 문제</div><div>가까운거리는 걸어다니기,대중교통 이용하기,분리수거 하기,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않기,물 아끼기 등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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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1:2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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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6 김상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602410</link>
         <description><![CDATA[<div>1)2020-06-04<br>2)규칙 제708호<br>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4)1. 제안이유<br>「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br>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br>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br>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br>5)제5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한다.<br>제5조의3제2항 중 “하나 에”를 “하나에”로 한다.<br>제5조의6제1항 본문 중 “구의”를 “소속기관의”로,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 하는 행위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별지 제21호 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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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1:2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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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222 정이린</title>
         <author>s22004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607746</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br>공포일자 6월 4일<br>공포번호 규칙 제 708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포번호 규칙 제 708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무원 행동강령<br> 제안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구 행동강령을 정비하고자 함.<br>주요 내용 가. “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대상 구체화 (안 제5조의 6)<br>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6조의3)<br>다.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조항 신설 (안 제17조의 2)<br>라. “외부강의등의 신고”를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하여 의무를 부과하고, 사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신고 범위 및 기한 변경 (안 제18조)<br><br>3교시<br><br>소음<br>1)공사 소음이나 발자국 소리, 세탁기 소리 등 생활소음 및 공사소음<br><br>2) 소음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큰 해를 입는 사람이 많음.<br><br>3) 집 안에서는 슬리퍼를 신고다니고 세탁기, 청소기는 밤에 돌리지 않기 등<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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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1:33: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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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515 안소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609430</link>
         <description><![CDATA[<div><br>2교시<br>1) 공포일자 : 2020-05-14<br>2) 공포번호 : 조례 제1308호<br>3)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4) 제안 이유 : 「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변동 사항과 그 밖의 일부 조항 문구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5) 주요내용 : 가.「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 기한만료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규정 삭제 및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변동사항 및 용어 수정 (안 제2조 별표1)<br>나. 맞춤법 정리(안 제15조제3항)<br>다. 그 밖의 조문 정리 및 문구 수정(안 제1조의2제1항, 제5조제3항, 제7조제2항, 제7조제3항, 제21조, 제21조의3제1항, 제22조의3제2항, 제24조제2항)<br>라.「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제1항에 신설된 감면대상(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확대 적용 (안 제2조 별표1)<br><br>3교시 <br>지구 온난화<br>원인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축산폐수 등에서 발생하는 메탄, 과용되는 질소 비료의 여분이 분해되면서 발생하는 아산화질소 등 소위 온실가스들이 대기로 들어가 잔류하면서 그들의 온실효과로 대류권의 기온이 상승<br>해결 방안 : 형광등 사용하기,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기 <br>실천방안 : 카페에 텀블러 가지고 가기 <br><br><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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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1:36: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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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09박주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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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div><div>일포일자: 2020년 6월 4일</div><div>공포번호:709호</div><div>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사행규칙</div><div>제안 이유: 노인복지법 에 따른 지역노인들의 자율적 친목도모, 취미활동 등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div><div><br></div><div>주요내용</div><div>가.규칙 목적, 경로당의 관리책임, 운영공개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div><div>나.시설기준,건축물의 용도,설치 변경신고 등,신고필증의 교부,폐지 휴지신고, 시설 이용, 금지시항 (안 제25조 부터 제11조까지)</div><div>다. 윤영비 등 지원, 자체운영규정, 정부의 비치 관라. 회원 관리 , 운영활성화, 행정업무수행, 총회, 외부 간섭 배제(안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div><div>라.임원선출 및 등록, 임원의 자격 임무 임기 자격상실(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div><div>마. 수입금 구분 관리, 지출기준, 지출방법 정산(안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div><div>바.상벌 (안 제30조)</div><div><br></div><div>3교시 과제</div><div>수질오염</div><div>문제의 원인: 일상생활에서 샴푸나 린스 또는 한성세재가 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음식물 특히 찍게나 국종류가 상했다고 하수구로 버려 오염이 되었다.</div><div>해결방안: 공장에서 전처리 시설을 하고 있지만 혹시나 하수구를 통해 하천이나 강으로 무단 방류가 생기면 즉시 지방 환경 관련 기관에서 신고를 하여 하천의 요염을 막을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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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2:02: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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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24 조민재</title>
         <author>s22005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631670</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4.25<br>공포번호: 제1301호<br>자치 법규명: 서울 특별시 성북구 청소년 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br>제안 이유:  (1)2019.1.1 성북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성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가 통합됨에 따라 성북구 미래지원센터로 이름 바꿈<br>(2)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청소년들의 미래역량을 키울수 있는 지방자치 단체 의 역할 제공<br>주요내용:(1)지역사회의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창의 융합형 미래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성북구 미래지원센터를 설치함<br>(2)기존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와 진로직업센터의 중복된 사업을 정리하여 진로진학프로그램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br><br><br><br>환경:생물다양성보존<br>발생원인:계속해서 사람들의 일회용품사용에 의한 환경오염과 개발하는 토지 때문에 생물들의 자리가 사라진다<br>우리가 할수있는일:일회용품 사용을 줄인다,플라스틱 컵을 쓴다,토지를 개발할땐 생물들의 살지않는곳에 짓는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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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2:0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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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414 송슬지</title>
         <author>s22009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728054</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br> 2020. 07. 16<br><br>[공포번호]<br>조례 제 1316호<br><br>[자치 법규명]<br>서울특별시 성북구<br>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br><br>[제안 이유]<br>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br>[{주요}내용]<br>제1초(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br>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br>1."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br>.<br>.<br>4. "헌혈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워ㅣ를 말한다<br>제3조(구청장의 책무) (1). 서울 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구민의 헌혈정신을 구취하고 헌혈활동을 권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br>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br>2. 헌혈에 관한 교육 -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br>3.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br>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br>.<br>.<br>제6조(사후관리) 구청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 -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해야 한다.<br>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br>---------------------------------------------------------<br>(1) 이혼 증가.<br>(2) 서로간의 안맞는 의견 충돌로 인하여 아이를 두고 이혼을 하는 부모들이 늘어가고 있다.<br>(3) 주변에 다툼이 많은 부부나 <br>힘들어 하는 아이가 있다면 주위를 기울어 준다. 부모들이 이혼하여 혼자가 된 고아의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보내는 켐페인에 참여 해도 좋을것 같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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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33: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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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817이성빈</title>
         <author>s220198</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795788</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7.16(2교시과제)<br>공포번호: 조례 제1313호<br><br>1.제안이유<br>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나 매년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우리구 지원기준인 월 1만5천원 이상으로 증액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안 제3조)<br>-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br>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시기 개정(안 제4조)<br>다. 용어 정비(안 제8조)<br><br> <br><strong> 공포내용</strong><br> <br>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313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인”을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으로 한다.<br>제4조 중 “마감일”을 “마감일 전”으로 한다.<br>제8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br><br>3교시과제<br><br>소음공해 문제<br>윗층과 아랫층의 주민 모두 서로의 에티켓과 선을 지키며 생활한다 등등<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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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6:24: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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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321 이채원</title>
         <author>s22007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86009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06.04<br>공포번호: 내규 제160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예규<br>제안 이유: 이 예규는 2015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설치 및 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 2019. 12. 26. 제정된「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그 시행에 따른 경로당 운영 및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 2020. 6. 4. 공포 예정이므로 기존 예규를 폐지하여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고자 함.<br>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윤영 예규'를 폐지하자고 함<br><br>코로나 바이러스<br>발생원인: 위생적으로 좋지 않은 음식을 먹고 바이러스가 퍼졌다<br>문제의 주요 내용: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된 사람들도 많고 죽은 사람도 많다.<br>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소독을 열심히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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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8:17: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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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7 김연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970810</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공포일자:2020년6월30일<br>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안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br>주요 내용: 제 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br>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 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br><br>3교시<br>환경오염<br>발생원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다,  일회용품을 사용한다 등<br>실천방안: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회용품을 사용하지않는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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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2:31: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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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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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21 이지수</title>
         <author>s220125</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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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교시<br>공포일자 : 2019.9.26<br>공포번호 : 조례 제 1269호<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br><br>제안 이유 :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노동자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고자 함<br><br>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노동자, 사용자에 대한 용어 정의(안 제2조)<br>나. 성북구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 및 사용자와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를 적용대상으로 명시(안 제3조)<br>다.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 규정(안 제4조)<br>라.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안 제6조~제7조)<br>마.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구민과 노동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 교육에 노력하도록 명시(안 제9조～제10조)<br>바. 성북구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 등을 규정 (안 제15조 ～제22조)<br><br>3교시<br>정보화 문제-악성 댓글<br>발생원인 : 온라인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특히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서로의 모습을 마주보지 않고 오직 글, 사진 등으로 주고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이점을 악용하여 생기게 된 것이다. 이렇게 악성 댓글이 생기는 이유는 현실과 오프라인에서는 남에게 폭행이나 비난, 그리고 징계를 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반면, 온라인에서는 폭행이나 비난 등이 일어나지 않고 컴퓨터를 한다고 불이익도 받지 않기 때문에 악성 댓글을 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이다<br><br>문제의 주요내용 : 사람들이 무심코 쓰는 악성댓글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br><br>구체적인 실천 방안 : 개인은 댓글을 쓸 때 그 댓글을 보았을 때 기분이 어떨지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며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국가는 악성댓글에 대한 처벌을 더 심하게 내렸으면 좋겠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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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2:45: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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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03 권해빈</title>
         <author>s220133</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986058</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 과제<br>공포일자:2020년6월30일<br>공포번호:규칙 제 710호<br>자치 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br>지방공무원 정원 규칙<br>제한 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게진작과 조직의 생산성을 항상을 도묘하기 위해위해<br>제1조 이규칙은 공포한날 부터 실행한다<br>제2조 때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정원과 일때 까지 본다<br><br>3교시는 지구온난화 문재<br>지구온난화 때문애 북극곰이 살곳이 점점 없어져서<br>멸종할수도 있다 그래서 지동차도 전기자동차랑 쓰래기를 바다에 버리면 안된다 그래야지 지구온난화를 지킬수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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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2:57: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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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707노지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5997096</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br></div><div><br></div><div>2교시 과제</div><div>공포일자:2020년 6월 30일</div><div>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div><div>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div><div>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 하기위해</div><div>주요 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div><div>제2조 이 규칙 수행당시 제2조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는 초과 형원이 정원과 일치 될때까지</div><div>정원이 따로 있는것으로 본다</div><div><br></div><div>3교시 과제</div><div>환경오염</div><div>발생의 원인: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고 필요없는 물건이나 자연을 사용한다</div><div>실천방안: 쓰레기를 잘버리고, 물건을 살때는 다시한번 진진하게 고민하고 물등을 사용할때는 아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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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3:12: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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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24전혜령</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008754</link>
         <description><![CDATA[<div>1)공포일자:2020년06월04일<br>2)공포번호:훈령 제159호<br>3)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br>4)제안이유:공공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고,<br>국민권익귀원회의 요청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br>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충민원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따른 조치를 적극행정 면책요건에 포함하는 내용을 <br>반영하여 적극행정을 더욱 활성화하고자 함.<br>5)주요내용:별지 제 1호~제 3호서식 개정<br><br><br>자연 생태계파괴 발생원인:사람들이 자연을 무차별하게 파괴해 버리는 바람에 자연이 파괴가되고 생태계가 파괴되었다<br>해결방안:자연을 자연그대로 두어도 충분히 아름다우니 <br>지금이라도 남아있는 자연을 아끼면서 살아야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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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3:25: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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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209박유진</title>
         <author>s220035</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032012</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7.7.13<br>공포번호:제1161호<br>자지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br>제안 이유: 저출산 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br>주요내용:표 생략<br><br>사회적 문제: 저출산<br>발생원인: 아이 출산율이 적어졌다.<br>해결방안: 어느정도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광고, 교육  등등을 이용해 알린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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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3:50: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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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23정현수                                                공포일자:20202.06,04</title>
         <author>s22004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084770</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번호:내규제160호                                                  자지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예규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원인                                         발생원인 중국에서 위생적으로 좋지않고 바이러스가 퍼지기 좋은 형태의 사람들의 분포                                                                중국에서 대량 감염이되고 한국으로 중국인들이 넘어와 한국에도 바이러스가 전판됨 이로서 사회적거리두기가 생기고 마스크 5부제가 실시됨                  우리가할수있는일:마스크를쓰고  손씻기를 많이하며 감염을예방하자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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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4:44: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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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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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07김민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139288</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div><div>공포일자:2018년11월15일</div><div>공포번호:조례 제1224호</div><div>1. 제안이유</div><div>관련 법령인「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대기오염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개정에 따라 미세먼지 예·경보제 및 비상저감조치 운영의 기준을 변경하고, 취약계층 정의를 확대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노출된 야외근로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div><div>또한, 조례 제16조의2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정책 및 지원방안을 신설하여 자발적인 구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함.</div><div><br></div><div>2. 주요내용</div><div>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정의를 변경·확대하여 명확히 함(안 제2조)</div><div>나.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 예·경보 및 비상저감조치 기준 강화(제11조, 제12조)</div><div>다. 구민참여 확대를 위해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기타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 및 지원 방안 신설(제16조의2) </div><div><br></div><div> </div><div> 공포내용</div><div> </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224호</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div><div><br></div><div>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div><div>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영ㆍ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div>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div><div>나. 취약군 :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야외 근로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div><div>제12조제2항 본문 중 “나쁨(50㎍/㎥ 초과) 이상”을 “50㎍/㎥ 을 초과함”으로, “시 발령한다”를 “때 발령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은”을 “공휴일인 때에는”으로 한다.</div><div>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div><div>제16조의2(미세먼지 저감 실천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16조제3항에 따른 주민의 자율적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위해 구민참여형 차량2부제, 미세먼지 저감 캠페인 등 그 밖의 구민참여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div><div>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div><div>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div><div>별표 2 가를 별지와 같이 한다</div><div>3교시<br>환경오염<br>사람들이 일회용품을 많이 사용하고 가까운거리도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또 전자기구사용을 많이한다<br>일회용품사용을 줄이고 가까운곳은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간다. 전자기구사용을 줄이고 불필요한 코드는 뽑는다</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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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5:46: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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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619 이민서</title>
         <author>s220149</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15122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2교시 과제]</strong></div><pre><strong>지역문제와 관련된 조례 시행 규칙 찾기</strong></pre><div><br>1) <strong>공포일자</strong></div><div>2019년 7월 18일<br>2) <strong>공포번호</strong><br>조례 제1260호<br>3)<strong>자치 법규명</strong><br>서울특별시 성북구 장기요양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br>4) <strong>제안 이유</strong><br>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노인 돌봄에 대한 성북구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되었으나, 노인 돌봄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요양보호사 등의 대부분이 열약한 노동 조건에 놓여 있음.<br>이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가 우려되지만 관계 법령에 구체적인 개선책은 미비하여, 장기요양원의 저우 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br><strong>5) 주요내용<br>-</strong>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성북구 장기요양원에 소속된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br></div><div>-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br><br>-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이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이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r><br><strong>[3교시 과제]</strong></div><pre><strong>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strong></pre><div><br></div><div><strong>1) 문제의 원인</strong>: 오늘날에, 아이를 키우는 양육비와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출산율이 빠르게 감소가 되고, 의료 기술이 발달이 되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예전보다 늘어났다.<br><strong>2) 해결 방안</strong></div><ul><li>1안:<strong> </strong>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기</li><li>2안: 노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기</li><li>3안: 나라에서 영유아 보육비 지원해주기</li><li>4안: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성을 사람들에게 알리기</li></ul><div><strong>3) 실천 방안</strong><br>- 광고에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담은 광고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심각성을 알린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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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16:00: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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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20 이지유</title>
         <author>s220046</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65880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  2019년 9월 26일<br>공포 번호 : 1275<br>자치 법규명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체조직기증 장려<br>제안 이유 : 장기기증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밝은 세상과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br>주요 내용 :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 가족이나 또는 가족이 아닌 조건이 맞는 다른 사람이 신장을 기증하거나, 가족이나 다른 성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부분적 간 이식 등이 그것입니다. <br><br>생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문제 : 지구온난화<br>발생원인 : 자동차를 사람들이 너무 많이 타기 시작하면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많이 끼친다.<br>문제의주요 내용 :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섬 전체가 바닷속에 잠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2050년까지 국토의 약 17%가 물에 잠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br>우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 부모님께 개인의 자동차보단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라고 말하기 나 또한 대중교통 이용하기</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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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05:03: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658805</guid>
      </item>
      <item>
         <title>10506김명중</title>
         <author>s220110</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672452</link>
         <description><![CDATA[<div>2교시<br>공포일자:2020.7.16<br>공포번호:조례 제 1316호<br>제안이유: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증진을 통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3교시<br>환경오염:자동차등 오염<br>방안: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자그럼 오염돼는것을 최대한 막을수있을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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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05:27: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672452</guid>
      </item>
      <item>
         <title>10512 변세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6740120</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년 6월 30일<br>공포번호: 규칙 제 710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서 직원 사기진작관 조직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표 생략<br><br>3교시 <br>환경문제 발생원인: 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할수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수거를 하지않고 쓰레기를 도시 곳곳 아무데에나 버려서<br>해결방안: 분리수거를 잘하고 쓰레기는 꼭 쓰레기통에 버리기, 가까운거리는 걸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하기, 음식을 남기지 않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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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07:32: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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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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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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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08:58: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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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25 조현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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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번호 | 조례 제1076호<br>공포일자 | 2015-11-05<br> <br><strong>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strong><br> <br>1. 제안이유<br>「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관리 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br><br>2. 주요내용<br>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함(제9조)<br> <br><strong> 공포내용</strong><br> <br>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1076호<br>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개정<br><br>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제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br>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br>환경오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환경교육을 사람들이 받아야 한다. 환경교육을 받는 장소도 필요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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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09:4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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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23 한마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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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과제 1<br>공포일자) 2020/05/14<br>공포번호) 제 1306호<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환 조례<br>제안이유: 조례의 발표 시설목록에 청장산 우화극장, 문화공간 아육사 및 성북역사 문화센터를 추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br>주요내용: 성북구 문화예술시설의 명칭란에 명칭추가,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사용료 종류 및 징수기준 정비, 그 외에 조문 정리 문구수정<br><br>과제 2) (환경 문제) 분리수거를 하지 않거나 길가에 쓰레기를 무분별하게 버리는 일이 많아졌다.<br>해결방안으로는 분리수거를 철저하게 잘하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린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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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12:20: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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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25조수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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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공모일자-2020.07.16<br>공포번호-조례 제1313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1. 제안이유<br>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나 매년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우리구 지원기준인 월 1만5천원 이상으로 증액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br> <br>2. 주요내용<br>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대상 개정(안 제3조)<br> -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5천원 미만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를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가입자로서 최저보험료(「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br>나.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시기 개정(안 제4조)<br>다. 용어 정비(안 제8조)<br><br>사회문제-고령화<br><br>원인-의학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증가 했기 때문이다.<br><br>해결방안: 노후 보장을 위해 연금 및 노인 복지 제도를 마련하고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br><br>실천방안: 노후를 위해 개인으로는 저축등 대비한다.그리고사회에서는 일자리를 확산시킨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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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7 13:22: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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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7997814</link>
         <description><![CDATA[<div>10223정현수<br>층간소음<br>윗집에서 아랫집으로 피해를주는걸 층간소움이라한다<br>층간소음으로 피해를본 주민들은 보복을해서 주민들하고 사이가 정말 안좋아진다  우리집도 층간소음에 피해를 본적이있는데 정말로 사이가 안좋아졌다 우리가 할수있는일은 바닥에 매트깔기 천천히걸어다니기 슬리퍼신기</div>]]></description>
         <pubDate>2020-07-20 01:32: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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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5유환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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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5월14일<br>공포번호 규칙 1308<br><br>1. 제한이유<br>폐지 및 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한 공영주차장 요금표 다듬어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br>2.제한내용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br>3.공포내용 제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구역에 대하여는”을 “조사구역을”로 한다.<br>자치 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br>3교시 사회문제 <br>문제.쓰레기를 바닥에 버린다<br>문제해결.쓰레기통을 많이  만들자<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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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0 02:42: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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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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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0218이성희<br><br>공포일자 5월 14일<br>공포번호 규칙 1308<br><br>1.제한이유<br>제로페이 적용기한 만료 등으로 인해 공영주차장 요금표 다듬어 운영 관리 효율성 높이고자 함.<br><br>2.제한 내용 공영주차장 요금표 할인함<br>3.공표내용 제1종 2제 1항 각 호 외의 부분중에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조사 구역을 한다. 자치 법규 서울 성북구 주차장 설치밎 조례<br><br>3교시 문제<br>문제:쓰레기를 막 버림<br>문제해결:벌금을 받거나 씨씨티비 설치 쓰레기통 설치등<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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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0 03:09: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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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9이슬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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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17.7.13<br>봉포번호.제1161호<br>지지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겨ㅇ 만들기 조례<br>제안이유.저출산극복 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기위해<br>주요내용 . 표생략<br><br>사회적 문제.저출산<br>발생원인.아이 출산율이 적어졌다<br>해결방안.어느정도 심각성을ㅇ 알리기 위해 광고.  교육 등든ㅇ을 이용해 알린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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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0 03:57: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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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05금수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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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7.16<br>공포번호:조례 제1316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br>제안이유: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통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문제:층간소음<br>줄이기위해선 나도 조심하고 이웃도 조심한다<br>심할땐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서로 자제한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21 03:56: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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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513서수빈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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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7.16<br>공포번호:졸케 제1316호<br>자치법규면: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br>제안이유:헌혈 감소로 인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으로 구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br><br><br><br>문제:층간소음<br>해결방안: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 않게 나도 조심하고 윗집에도 조심하라고 말해준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7-21 05:16: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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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601 강지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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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년 7월16일</div><div>공포번호: 조례 제1313호</div><div>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소득주민 국민건강 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div><div>제안이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나 매년 최저보험료가 인상되어 우리구 지원기준인 월 1만5천원 이상으로 증액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br><br>문제: 환경오염<br>해결방법: 쓰레기를 길거리에 버리지 않고 분리 수거를 잘하고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는 걸어다닌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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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1 05:45: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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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826 황현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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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 2020년 6월 17일<br>공포번호: 조례 제 1316호<br><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br><br>제안이유: 지속적인 헌혈 감소  인해 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할한 수급을 위해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고 자발적인 혼혈활동 증진을 통해  성북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핑요한 사항을 규정함.<br><br>주요내용<br>1.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관한 사항(안제 1조~2조)<br>2.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언재 3조)<br>3.현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제 4조)<br>4.헌혈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안제 5조)<br>5.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제 6조)<br>6.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데 관한 사항(안제 7조)<br>7.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안제 8조)<br><br>문제: 쓰레기 무단투기<br>해결방안: 사람들이 쓰레기를 자주 버리는곳에 CCTV를 설치한다. 그리고 그 CCTV로 확인하여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는 사람들에게 벌금을 내라고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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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1 05:59: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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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3오채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9020613</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일자:2020.7.16<br>공포번호:조례 제 1316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조례<br>제안이유:지속적인 헌혈 인구 감소로 인해 부족해진 혈액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취하기 위해<br>사회문제 발생원인:헌혈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br>해결방안:헌혈을 한 사람에게 작은 상품을 지불</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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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1 06:07: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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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220162</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9024014</link>
         <description><![CDATA[<div>10706김주호 <br>2교시과제<br>공포일자 20206/30<br>공포번호 규칙 제710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규칙<br>제안이유:작급별  정원 제조정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  향사을 도모<br>주요내용 안나옴<br>3교시과제<br>환경오염:사람들이 분리수거를 하지않아 환경오염이됬다<br>해결방안:분리수거를 열심히한다<br><br><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7-21 06:13: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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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59031515</link>
         <description><![CDATA[<div>10810손민기<br>2교시과제<br>공포일자20206월30일<br>공포번호규칙710호<br>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br>제안이유 직급별 정원 재조정을 통해직원 사기진작과 조직의 생산성<br>향상을 도모<br>주요내용 안나옴<br><br>3교시과제<br>환경오염사람들이 아무대나 무단투기를해서 환경오염이되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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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1 06:25: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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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718 정예은</title>
         <author>s220174</author>
         <link>https://padlet.com/t220008/ldl4sklq78rztbj6/wish/663344725</link>
         <description><![CDATA[<div>공포번호: 조례 제1316호 <br>공포일자: 2020-07-16 <br>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br>제안 이유: 헌혈을 하는 사람이 줄면서 혈액의 공급이 부족해져서 사람들에게 헌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사람들이 헌혈을 많이 할수 있게 하려고 만들었다<br>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br> 헌혈권장활동을 위한 구청장 책무에 관한 사항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헌혈홍에관한사항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에 관한 사항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br><br>문제: 저출산<br>해결방법: 아이를 많이 낳을 수록 혜택을 많이 쥐어주고 국가에서 부모와 아이들을 지원해준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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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7 14:44: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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