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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반, 2반)&quot;공공이익 vs 인권침해&quot; - 공익과 사익 중 우선되는 이익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해보자 by 박성환</title>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link>
      <description>교과세특에 반영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해진 분량(5줄) 이상 작성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0-09-08 04:49: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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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11 변경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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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알 권리가 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br>물론 인권이 있는데 신상을 공개하는 건 아니다. .혹은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도 공개될 위험에 처할수 있으므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 우선 피해자의 고통을 먼저 생각해야하고 혹시 모를 2차, 3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상을 공개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경각심을 갖게 하고 같은 사건이 되풀이 되지 않게 국민으로써 알아야 하는 권리가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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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3 07:5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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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3윤영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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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br>왜냐하면 뭐가 되었던간에 성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른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중에라도 있을 추가적인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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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3 15:07: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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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08 노찬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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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br>실제로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는 미국,일본,영국 등의 선진국들또한 시행하고있으며, 우리나는 타 나라에 비해 형벌이 매우 낮기때문에 상대적으로 빠르게 출소하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에 최소한 신상공개를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그들을 사전에 피할수있도록 조치를 치하는게 더욱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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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0:08: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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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1 우성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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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에 대한 형벌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출소하고 난 뒤 취업을 할 때 회사에서 범죄 경력 증명서를 원하지 않는 이상 어떤 회사든 취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 발찌 또한 특수 제작한 양말로 잘 보이지 않게 가릴 수 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영원히 고통 받고 있을 때 가해자는 돈 벌며 편히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일까요? 성범죄는 절대 용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인 이상 그 사람에 대한 권리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통해 다른 무고한 사람의 피해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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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0:36: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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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7 이찬원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2434802</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먼저라고 생각이 듭니다.  범죄자들이 다 처벌을 받아도 고쳐지지는 않는것이기 떄문에,  그 범죄자의 신상을 일반 시민들에게 공유함으로써 그 범죄자를 알아보고, 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니,  만약을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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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0:5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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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4 윤주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2539287</link>
         <description><![CDATA[<div>나는 공익이 먼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신상 공개는 오히려 공익에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혈연, 지연 등 인맥이 강조되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해자 뿐만아니라 그와 관련된, 심지어는 무관한 이들이 피해를 본다. 가해자를 제외한 이들은 뭔 잘못인가.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성범죄율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신상 공개만으로 성범죄율 감소에 도움이 될까? 신상 공개로 성범죄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에 보고된 적이 없다. 즉 실효성이 없다. 또한 신상 공개는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갱생의 가능성, 기회를 제한다. 공익을 위해서는 신상 공개가 아닌 엄중한 처벌이 필수적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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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1:46: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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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20 최현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2570960</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권 침해를 우선으로 생각할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cctv를 제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개개인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제거해야합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할 경우 cctv는 한 개인이 자신의 욕심으로 버린 한 범죄자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범죄자의 예를 들어서 인권침해를 우선으로 할 경우 범죄자를 구속하는 절차속에서 그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를 구속시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공공이익을 우선으로 할 경우 범죄자의 일부의 인권이 침해되더라도 공익을 위해 그 범죄자의 인권을 일부 침해하고 구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이 우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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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2:02: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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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0 변재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2616218</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권침해가 너무 강조되면 공공의 이익에 문제가 생기고 그 한 사람의 인권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들의 인권은 생각하면서 피해자들의 인권은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러한 문제때문에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범죄자들의 얼굴을 잘 공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많은 선진국에서는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유사범죄자들에게 범죄심리를 억제시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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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2:27: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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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21 홍은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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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나는 공공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예를들어, 한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고 신변을 보호받으며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형량을 적게 받는다 .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다 피해자는 무슨죄이고 우리는 이름도 모르는 범죄자한테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는가 헌법제 38조2항에 의거하여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공공의 이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본질적인거는 침해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사람에게 큰 피해를 끼치고 자신의 인권주장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인권은 제한할 수 있다는것이 옳다. 이런 인권문제로 오늘날 사회에는 너무나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이생긴다 그렇기에 인권은 모두다 공평하고 평등하지만 어떤 범죄를 저리를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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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6:07: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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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5 이윤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3014749</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br>만약 범죄를 저지른 사란의 인권을 우선으로 생각해 시민들에게 신상공개 혹은 주의사항을 알리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범죄자가 자기 옆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 할 수도 있고 사회로 돌아온 범죄자가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생각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들에서는 범죄자들에 대한 얼굴 등 신상정보를 시민들을 위해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감추지 말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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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6:18: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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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5 문태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3104203</link>
         <description><![CDATA[<div>전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br>개인의 인권침해.. 라고 한다면 저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또한 어마무시한 인권침해입니다. 그런 불안함 속에서 앞으로 살아갈 사람들을 생각했다면 과연 그랬을까 싶습니다. 인권보장을 주장하는 성범죄자들은 왜 자신이 타인한테 침해한 것을 생각하지를 않을까 싶습니다. 성범죄자의 신원을 밝힌다는 것은 그저 공공의 이익이 아닌, 앞으로의 예방 및 경각심을 심어주는데 있어서 한걸음 더 내딛는 것 입니다. 다른나라의 성범죄 관련 처벌에 비해 우리나라는 현저히 강도가 낮습니다. 인권이 없다는 말이 아닌, 만약 인권을 존중을 해줬으면 성범죄를 일으켰을까 싶습니다. 단지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임기응변하려는 것으로 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br>따라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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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7:10: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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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01김경태 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권리는 한 집단의 개인이 그 집단에서의 의무와 도리를 다할때 부여되는 것이므로 피의자의 인권 보다는 오히려 보통 시민들의 알 권리와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익이든 사익이든 서로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익이 공익을 침해하면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공익이 사익을 침해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100명의 가해자를 처벌 할지라도 1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민간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엔 일단 피의자로 지목된 사람의 범죄행위가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한 피해자들을 양산 할 수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322864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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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4 08:25: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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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2김윤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627695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이 자유는 전통적으로 사상 또는 의견의 자유로운 표명과 그것을 전파할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원을 밝히는 부분이 인권침해라는 관점도 있겠지만 신원을 밝히지 않으면 범죄를 겪은 피해자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했지만 그 피의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이 인권침해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또 범죄가 다시 발생할 수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때문에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신원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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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1:23: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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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8 정현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6292211</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br>만약 범죄자의 신상 혹은 정보등을 알려주지 않는다면 그 범죄자가 언제 어디에 나타날지 몰라 사람들이  매일 공포심을 느끼며 살 것이기 때문이다. 또 만약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하지 않거나 정보를 알려주지 않으면 범죄자도 사람들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는지 모르니 추가 피해가 나올수 있기 때문이다.비록 가해자의 지인이나 가족들은 인권침해라고 생각할 수 있어도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신상공개 및 정보 공개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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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1:30: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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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09박성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645380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혹시라도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을 수도 있는데 신상공개를 하지않고 그냥 모르고 있으면 어떤피해가 일어날지도 모르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범죄자가 잡힐 때까지 매일마다 누군지도 몰라서 서로 의심하고 매일 공포감에 휩싸여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상정보를 인권때문에 반대한다면 범죄자의 인권만 생각하고 피해자의 인권과 주변 사람들의 인권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사람의 인권을 위해서라도 신상정보공개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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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2:47: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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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216 이진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6600044</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더 우선시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인권침해라는 것은 이루어지면은 안돼지만,범죄자의 경우 남의 인권을 침해하여 범죄를 저질렀기떄문에 인권의 보호를 제한하여서 공공을 위해 범죄자에 신상을 공개하고,공공의 공포감과 사회 불안을 최소화 하여서 치안과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해야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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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4:11: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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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10백종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6603855</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조금더 우선시 되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는 범죄로부터 보호 받을 권리, 국민으로써의 알 권리가 한 사람의 인권보다 조금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 보장,질서 유지, 공공복리, 와 비슷한 맥락으로 신상정보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잉 금지 원칙의 요건처럼 목적이 합당하고 꼭필요하고 효과적이며 최대한 기본권을  지켜주면서 피해를 최소화 시켜주고 사익보다 공이익이 더 크도록 하는 방향성으로 신상정보를 공개한다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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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4:13: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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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16 이주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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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저는 경찰이아닌 민간단체에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br>실제 사람들이 뉴스에서 범죄자가 얼굴을 가린것을 보고 왜 신상을 안알려주냐 라고 많이 합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가해자의 인권만 생각하는것은 아닙니다. 특정기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 범죄일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이 재범방지및 범죄예방등 오로지 공공의이익을 위해필여한것) 을 충족시키면 신상공개를 할수있는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 모든 가해자의 신상이 인터넷에 떠돌게 된다면 사회활동 뿐만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것 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 사진, 주소, 직장, 연락처, 신체정보, 차량등록번호와 같이 모든것이 알려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뉴스에도 가끔나오듯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은  모든것이 끝나는 겁니다. 실제로 범죄자의 신상을올리는 디지털교도소 라는 사이트에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나이, 출신이 다른 동명이인의 신상을 올렸다가 지운적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 연관없는 한 대학생의 신상을 디지털교도소에 올려서 당사자가 사망한일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교도소에 올라온 17가지건도 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제1항제2호)에 따라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게시해서는 안 된다. 또 아청법(제55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된 정보는 아동·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이 허용된다. 라는 법률에 위반된것으로 아무리 공공의 이익을 취하기위해서 한 일이라도 용인하기 힘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말했습니다.또한 부따 강훈의신상 공개에도 논란이 있는데 이는 위에서 말한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에 해당합니다. 부따는 현행 성폭력처벌법강훈은 신상을 공개할 때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기때문에 인권침해라고 주장 하는데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 지나면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강훈은 올해 5월 만 19세가 되고 이날 현재 1월 1일이 지났기 때문에 성인으로 간주됐고, 결국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법이 알맞게 적용된 사례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br>저는 범죄에 대한 것을 옹호하 것이나 이정도면 벌을 받았으면 괜찮다 라는것이 아닙니다.  단지 법에 위배되게 신상을 공유하거나 알리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이 목적이라도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br>감사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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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6:57: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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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7 박종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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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죄자의 인권을 위해서라며 무작정 보호하는 것은 피해자와 그 관계자들에겐 가혹한 처사입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남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하며 그 과정에서 신상 공개 역시 죄 많은 범죄자가 짊어져야할 벌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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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7:34: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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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21 조우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7166720</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만약 범죄자의 인권을 우선으로 한다면 범죄자의 신상을 알 수 없어 대중들은 불안에 떨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뜩이나 적은 형량과 범죄자의 인권 보호로 신상이 공개되지 않아 범죄자들이 재범할 확률도 높아질 것입니다.이러한 상황들을 예방하기 위해 신상을 공개해야 합니다.범죄자들의 인권보다 평생을 고통받으며<br>살아갈 피해자들의 인권을 더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범죄자의 신상 공개와 엄중한 <br>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이러한 이유들로 공익이 사익보다 <br>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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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09:36: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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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20 정현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7513698</link>
         <description><![CDATA[<div>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겠지만<br>저는 이 문제를 ‘재발생 가능성’의 차원에서 바라보았습니다.<br>만약 현재의 인권침해로 인해 성범죄자들의 신상공개가 이루어지지<br>않는다면,  그들의 대한 마땅한 처벌을 단행하지 않는다면, 이번 사건은<br>앞으로 일어날, 어쩌면 더 심각해질 사이버 성범죄의 도화선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온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지금, 유례없던 디지털 성범죄를 강력히 처벌하고 신상을 공개한다면 앞으로 유입될 신종 성범죄자들의 유발을 막고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서 미래사회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겁니다.<br>물론 인권침해의 요소가 다분하기 때문에 한동안은 이곳저곳에서 반발이 일어나겠지만 저는 이것을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궁무진한 인터넷상에서 성범죄가 터진다면, 더욱이 여러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터진다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불길로 우리사회를 덮칠 것입니다. 비록 사람의<br>기본적인 권리를 일부 침해 하더라도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기 전에 손해를 감안하여 맞불을 놓는다면 앞으로의 잠재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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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2:51: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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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1 구남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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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저는 성범죄자 혹은 흉악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을 일반 민간인도 알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정도의 범위 안에 거주한다는 것만 알려줘야지 어느 아파트 혹은 어느동네 이렇게 구체적인 위치를 일반인에게 알려주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기사에서 오래전 성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조만간 출소하면서 여론은 조두순의 신상을 반드시 알려야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가부는 조두순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조두순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물론 다수의 사람이 조두순을 향하여 위험에 처하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런것은 이해하나 자신이 한 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을 질줄 알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그런 끔찍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세상 사람들은 아마 조두순의 존재를 몰랐을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런 짓을 했기때문에 일반일들도 조두순이 출소하고 무슨 일을 펼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정도 안전장치 하나쯤은 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입장은 조두순의 신상을 자세하게 알려 조두순이 공격을 받는 것은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두순에 대한 신상을 지나치게 숨기는 것 또한 일반인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 것으면 알권리를 차별 하는것입니다 . 그러므로 저는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을 어느정도 범위에 한하여 허용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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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3:09: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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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18장창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7691819</link>
         <description><![CDATA[<div><br>저는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것에 대하여 찬성하되 민간단체에서 그것을 추진하는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br>먼저 신상공개 부분에서 찬성하는 첫번째 이유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 받기위해선 남의 권리도 존중하는데 성범죄자들은 이것을 성 범죄라는 수단으로 다른사람에게 피해를 주었기때문에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로는 공개를 안할시 제2.3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전자팔찌등으로만이 아닌 시민들의 경각심을 촉구시켜서 범죄자들로부터 안전해질 수있는길이라고 생각합니다.<br>하지만 이를 시민단체에서 운영하는것은 반대합니다. 이번 디지털 성범죄 교도소의 경우에는 문제점이 많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먼저 노출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모호해서 관련 판사등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공개할때 동명이인의 경우나 범죄 정보가 거짓인경우에도 신상정보가 털리기때문에 상관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를 시민단체에서 운영할경우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국가의 기관에서 공개하는 범죄자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공개하는게 더 낳을듯 하여 저는 시민단체가 운영하는것에 반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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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3:30: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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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06민경서</title>
         <author>mks070811</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7972087</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범죄자 혹은 다른 범죄자일으킨 범죄자들의 신상을 일반시민들도 다 알고있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범위가 한국전체가아닌 그 동네에 해당되거나 그 동에 해당되는 시민들에게만 문자를 주어서 가르쳐주어야 된다고생각합니다.<br>그 범죄자의 범죄때문에 충격과 불안감에 시민들이 쌓일수있고 그 불안감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해줘야된다고 생각하지만, 아무리 나쁜짓을 한 범죄자도 우리나라의 같은 국민이기때문에 최소한의 인권은 존중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인 신원을 공개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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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4:26: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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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7이주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819352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유는 그 심각한 범죄를 저질른 사람을 아무리 법에대응해 신상정보를 보호한다고 가정했을때 아무리 그 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기위해 신상을 보호한다는건 너무 법에우리 사회가 의지해있다는걸 의미하고, 만약에 그렇게 신상정보가 보호될시에 그 범죄자는 나중에 법적효소가다 없어져 교도소에서 나온다해서 그 범죄자가 자신의 신장정보가 안알려졌다는것을 알고 다시한번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높고 또한 다른 그 주위사는 사람들에게도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기때문에 저는공공의이익이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br><br></div>]]></description>
         <pubDate>2020-09-15 15:09: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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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5김정준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8205323</link>
         <description><![CDATA[<div>자신이 하고 싶은걸 하는데 그것이 만약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것을 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한 개인이 하고 싶은걸 하는데 우리 모두가 그것떄문에 피해를 입을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공익에 피해를 주는 행동이라면 하면 안됩니다.사익이 공익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저는 사익을 추구할때는 공익을 침해 하지 않는 하에 해야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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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5:11: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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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8348220</link>
         <description><![CDATA[<div>10104 나두혁<br><br> 국민의 알권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죄자가 출소한 뒤 재범 또는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된다면 범죄자들이 자신의 행동에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보복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인들 중 전과자가 있다면, 만약의 경우 일어날 범죄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 공개는 인권의 문제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주장하기에는 모순이 존재한다. 현재 경범 등을 제외한 연쇄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자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고통을 더 중요시 여겨 원래와 같이 계속해서 범죄자 신상 공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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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5:39: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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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202 김대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848575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범죄자가 어디에 거주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조심해하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공개처럼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것은 인권침해에 있는 불이익보다 이익이 크기때문에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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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6:07: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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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206 김평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4865648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들의 신상은 모두가 알아야된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는 범죄자의 신상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신상공개는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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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5 16:42: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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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0114이도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51057506</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사익보단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범죄 살인 등 강력범죄 피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상공개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누가 어떠한 짓을 했는지 모르고 가해자가 범죄를 또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입는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것을 조금이나마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부정하는 범죄자는 애초부터 범죄를 저질렀으면 안됐습니다.  그러나 억울하게 누명을 쓴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막기위해 경찰은 위조 되지 않은 증거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누명피해를 막기위해 조금이나마 더 신중히 수사를 한다면 공익을 추구 하고 더욱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수 있을 것 입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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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6 10:44: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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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8 박준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53432593</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왜냐하면 범죄자들의 신상을 알아야하고 범죄자들이 어떻게 생겼고 어디에 사는지 정도는 알아야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br>그래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조심하게 살수있기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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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6 22:59: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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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9 배병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58158184</link>
         <description><![CDATA[<div> 공공이익도 중요하지만 인권이 더  중시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강력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며 재범방지와 범죄로부터의  안전, 예방을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 입니다.<br> 하지만 그것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8조에 명시되어 있 듯,  그 범죄를 저질렀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국민의 알권리 보장, 재범방지와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만 신중하게 공개해야합니다.<br> 그러나 최근 이슈가 된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에 정보의 출처가 불분명해 정보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의 신상이 적나라하게 공개되는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이익을 위한 정보 이외의 신상정보에 의해 범죄자의 인권이 침해되고 범죄자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br> 따라서 신상공개는 국가기관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명확한 증거가 있을때 강력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의 예방과 같은 공공이익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만을 범죄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9-18 09:14: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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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58338372</link>
         <description><![CDATA[<div>10112 신정환 <br><br>저는 공공의 이익이 우선시 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자가 출소를 하였는데 신상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면 그 주뱐사람들은 매우 큰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것이고 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기에 공공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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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9-18 12:02: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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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15 이승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62060999</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br>왜냐하면 범죄자가 출소를 하였는데 그 범죄자의 신상을<br>그 범죄자가 사는 곳 주변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 자신이<br>위함에 처할지 모르며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사람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친 범죄자들에게는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인권을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br> </div>]]></description>
         <pubDate>2020-09-20 15:12: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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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0103 김지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ygnus924/1_2/wish/764358181</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공공의 이익이 더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br>왜냐하면 범죄자가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숨기게되면  나중에또<br>발생할수 있게됩니다. 범죄자들에 얼굴,어디근처사는 밝혀야된다고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알아야되는경우는 꼭 밝혀야된다고<br>생각합니다. 인권침해도 중요하지만  사익보다는 공익이 더중요하다고 생각하기때문에 공공의 이익이중요합니다. 개인에 피해때문에 많은사람이 피해받으면 안됐기 때문입니다.</div>]]></description>
         <pubDate>2020-09-21 14:27: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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