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1학년 6반 3모둠 나의 눈부셔요 패들렛(padlet) by </title>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link>
      <description>미소를 지으며 만듦</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0-07-16 03:47:29 UTC</pubDate>
      <lastBuildDate>2020-07-22 14:47:54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지진으로 인한 피해</title>
         <author>3339922</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0844</link>
         <description><![CDATA[<div>사회적 피해: 지진 시에는 동시에 여러 지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능력이 떨어지므로 대화재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전화, 수도, 가스 등의 전선, 배관에 큰 피해를 주며 도로, 철도, 다리, 터널, 공항, 항만시설 등의 산업시설 파괴와 교통, 식료, 물자 공급의 지장으로 그 피해는 사회적 영향으로까지 파급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22:3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0844</guid>
      </item>
      <item>
         <title>이를 위한 제도적,사회적 방안</title>
         <author>3339922</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2829</link>
         <description><![CDATA[<div>1.지진 재난 문자를 빠르고 신속하게 발송하여 지진 피해를 줄인다.<br>-재난 문자에 지진의 발생 위치,규모와 함께 대피요령을 포함시켜 보낸다. (재난문자 용량 차이로 휴대폰 기종에 따라 송출 내용을 차별화 시킨다.) ex) 2G폰은 60자,4G폰은 90자, 3G폰은 "앱" 활용 수신 가능<br>2. “위험” 건축물에 대한 신속한 퇴거안내 및 접근·출입 통제, 평가 결과에 따른 정밀점검 연계 절차를 마련한하며 지진 피해를 줄인다. <br>-&gt; 특히 내진에 취약한 학교 및 공공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보강하고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보강에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br>-시설물 위험도 평가-&gt;정밀점검<br>-&gt;정밀 안전 진단 (보수,보강 방안)<br>ex)공공 건축물 내진성능 보장,<br>   민간 건축물 내진설계 지원 강화<br>3. 교육·훈련 및 홍보 강화 하여 지진발생 시 피해를 예방한다.<br>-지진 훈련,지진 교육,지진 캠페인</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25:4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2829</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4219</link>
         <description><![CDATA[<div>대책수립의 필요성<br>-지진은 한번 발생하면 그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br>-규모가 비슷하거나 비교적 조금 더 큰 지진도 대책을 잘 수립하면 그로 인한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다.<br>-우리나라도 지진으로 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27: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4219</guid>
      </item>
      <item>
         <title>우리나라 지진재해 대책법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554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strong></div><blockquote>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blockquote><div><strong>2.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strong></div><blockquote>지진 등에 관한 관측과 경보의 중요성에 착안한 법률로 지진 등의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여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이다.</blockquote><div><strong>3.  지진재해대책법</strong></div><blockquote>지진재해대책법 제4조 : 지진재해의 복구 등 이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연재해 대책법이 일반법으로 기능하며, 지진재해대책법은 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갖게 된다.</blockquote><div><strong>4. 그  밖의 지진대책관련 법제</strong></div><blockquote>건축법과 시설물안전관리법 : 내진설계에 관한 규정등 사전예방적  지진대책을 위한 규율<br>재해구조법 : 지진재해의 복구이후의  단게에서 적용된는 법률로서 국민안전처 소관 법률이다. 이 법은 이재민의 구호와 의연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lockquote>]]></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30: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5547</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9923</link>
         <description><![CDATA[<div>근거1<br>2011년 일본에서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은 리히터 규모9.0의 큰 지진이었지만 일본의 철저한 내진설계와 같은 대책을 미리 수립한 덕분에 비교적 적은 수인 약 20,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반면,2010년 아이티에서 일어난 아이티 지진은 리히터 규모 7.0으로 동일본 대지진보다는 약한 지진이었으나 대책을 미리 수립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에 일본의 지진의 15배인정도인 약 310,000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36: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29923</guid>
      </item>
      <item>
         <title>재난관리의 단계별 지진재해 대책법제의 현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053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제 1단계 : 예방단계</strong></div><blockquote>(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은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br>(2)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제6조에서 관측소 및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함과 아울러 제7조에서 지구물리관측망 구축ㆍ운영, 제8조에서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소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blockquote><div><strong>제 2단계 : 대비단계</strong></div><blockquote>(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0조의 2에서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등과 제11조의 2에서 화산재 피해경감 종합대책에 관하여만 규율하고 있다.<br>(2) 지진 발생이 임박한 준비단계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자연지진ㆍ지진해일의 관측결과 및 특보 등의 정보를 보도기관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한 방법을 통해 관계기관과 국민에게 알릴 수 있다. 제13조에서 인공지진의 탐지, 분석 및 통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blockquote><div><strong>제 3단계 : 응급대처단계</strong></div><blockquote>(1) 지진ㆍ화산재해 대책법 제18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대응체계의 구축, 제19조에서 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제20조에서 지진ㆍ화산재해 원인조사ㆍ분석 및 재해원인조사 단 구성ㆍ운영등,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다.<br>(2)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4조에서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과 운영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제15조에서 긴급하게 국민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긴급방송의 요청을 규정하고 있다.</blockquote><div><strong>제 4단계 : 복구단계</strong></div><blockquote>(1) 재해구호법은 이재민(罹災民)의 구호와 의연금품(義捐金品)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재민 보호와 그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2) 제4조에서 구호의 종류를 1.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2. 급식이나 식품ㆍ의류ㆍ침구 또는 그 밖의 생활필수품 제공 3. 의료서비스의 제공 4. 감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5. 위생지도 6. 장사(葬事)의 지원 7. 심리회복의 지원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있고, 제4조의 2에서 임시주거시설의 사용 등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blockquote><div><strong>제 5단계 : 재건단계</strong></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51: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0534</guid>
      </item>
      <item>
         <title>제도적방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14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51: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140</guid>
      </item>
      <item>
         <title>지진 발생시(or 예방)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152</link>
         <description><![CDATA[<div>1. 마을 내 지정된 지진옥외대피장소(학교, 마을회관, 교회 등)의 위치를 미리 파악하여 지진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침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등의 대비를 해 둔다. _광주 광역시 북구청 사이트<br><br>2. 지진 예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을 듣고 평소에 지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며 대피 안전 수칙을 기억한다. _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br><br>3.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진 대피 방침 ucc를 시청하여 대피 수칙을 기억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51:5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152</guid>
      </item>
      <item>
         <title>-출처  : (사)한국행정법학회·한국법제연구원·사법정책연구원2016년 공동학술대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611</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52: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1611</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2904</link>
         <description><![CDATA[<div>근거2<br>조선왕조실록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진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이를 통해, 한반도 역시 많은 국민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또한,100년~120년을 주기로 대지진에 달하는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br>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부상자는 23명,재산상 피해는 5,120건이 발생하였고 지붕,담장,차량 파손과 건물균열,수도 배관 파열 등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br>또한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약 118명이 다쳤고 845억 7천 500만원 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40년간 한반도에서 규모 5.0대 지진은 총 10차례정도가 발생했으며 현재 전국에 다양한 활성 단층이 발견되었다.<br>출처:네이버 지식인,블로그</div>]]></description>
         <pubDate>2020-07-16 04:54: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2904</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4950</link>
         <description><![CDATA[<div>4. 지진 피해로 인한 후유증 등에 시달리는 국민이 지진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지원한다. _경향신문(포항지진, 재난의 여진은 계속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4:57: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4950</guid>
      </item>
      <item>
         <title>지진 예방 구체적 방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7470</link>
         <description><![CDATA[<div>- 머리를 보호한다</div><div>: 다른 부위에 비해서 머리를 다치는 </div><div>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목숨까지</div><div>잃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한다.</div><div>​</div><div>-출입구를 열어둔다</div><div>: 땅이 흔들리면서 출입문의 벽이</div><div>뒤엉키면서 문이 열리지 않게되는</div><div>경우가 있다. 이 경우 탈출을</div><div>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가 막히는</div><div>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의해야 한다.</div><div>​</div><div>-위험한 물건이 없는 쪽으로 이동한다</div><div>: 벽에 걸려있거나, 선반 위에 있던</div><div>무거운 물건들이 떨어져서 신체의 일부를 강타한다면 부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div><div>​</div><div>- 엘리베이터 사용은 금한다</div><div>: 요즘에는 엘리베이터에서 움직임을 감지할 경우에 센서가 자동적으로 가장 가까운 층에서 정지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동으로 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div><div>​_<a href="https://blog.naver.com/yahgd1408/221541998312">지진 원인 예방 피해 대처 방법 방안 지진대 화산대 특징 알아보기</a><a href="https://blog.naver.com/yahgd1408"><br></a><br></div><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5:01: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7470</guid>
      </item>
      <item>
         <title>출처</title>
         <author>3339922</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8876</link>
         <description><![CDATA[<div>지진으로 인한 피해<br><a href="https://www.busan.go.kr/safety/earthquake0308">https://www.busan.go.kr/safety/earthquake0308</a><br>제도적,사회적 방안<br>www.kma.go.kr › servlet › NeoboardProcess › publication_depart_list.jsp</div><div><br></div><div>PD</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5:03: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48876</guid>
      </item>
      <item>
         <title>출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51825</link>
         <description><![CDATA[<div>출처: 광주 광역시 북구청 사이트,</div><div>지진 피해 예방 캠페인송,</div><div>경향신문(포항지진, 재난의 여진은 계속된다.),</div><div>양쌤의 교육놀이터(네이버 블로그)</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16 05:08:3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5751825</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9789141</link>
         <description><![CDATA[<div>우리나라의 지진재해대책법제를 찾아 올리고 출처가 정확한 점이 좋았지만 법의 내용이 많고 어렵다보니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법의 핵심을 짚어주면 좋을 거 같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22 03:29: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9789141</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9810162</link>
         <description><![CDATA[<div>실제 상황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을 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긱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는 도중에 지진으로 인한 흔들림을 느꼈다면 빨리 가까운 층에서 내린후 계단으로 움직이고 늦었을 때는 직접 문을 열어 내릴 수 있도록 한다. 박소예</div>]]></description>
         <pubDate>2020-07-22 03:56:4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59810162</guid>
      </item>
      <item>
         <title>3차시 보완 및 수정하기 고수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60168884</link>
         <description><![CDATA[<div>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div><div>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div><div>   </div><div>2. 지진ㆍ지진해일 관측ㆍ예보에 관한 법률</div><div>지진 등의 발생 징후를 포착하여 신속, 정확한 정보 전달을 통해 피해확산을 막기 위한 법률</div><div>   </div><div>3. 지진재해대책법</div><div>일반법으로 기능</div><div>자연재해대책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짐</div><div>   </div><div>4. 지진대책관련 법제 종류</div><div>건축법과 시설물안전관리법</div><div>재해구조법<br><br>긴 내용의 법안을 줄여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추려 설명하기 위해 중요한 부분을 모아 정리하였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0-07-22 14:44: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3339922/kgjipl9rgku6ybpr/wish/660168884</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