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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5 정치와법 누적 by 부개여자고등학교</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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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츤데레한 미소를 담아 만듦</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5-04 00:44: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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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13 양예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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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lt;찬성&gt;</div><div>-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은 2021년&nbsp; 3~4월 19세 이상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락사·의사조력자살 태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div><div>조사 결과 안락사 혹은 의사조력자살을 찬성한다는 비율이 76.3%로 높게 나타났다. 찬성의 이유는 ‘남은 삶이 무의미하기 때문’이 30.8%로 가장 많았다.</div><div>(출처: 서울대학교병원 공식블로그)<br><br>-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에게 원치않는 삶을 영위시키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원하는 시기에 편안하고 엄숙하게 삶을 정리하게끔 해주는 것도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div><div><br></div><div>-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은 물리적&amp;금전적 고통에 대한 희생을 감내해야한다.</div><div><br></div><div>&lt;반대&gt;</div><div>-스위스에서 조력자살을 지원하는 ‘디그니타스’는 전 세계 89개국 9000여명의 회원을 둔 비영리 단체이다. 조력자살은의사가 처방한 독약이 담긴 자동 주사, 약물 주입기를 본인이 스위치를 눌러서 실행하는 방식이다. 현재 디그니타스를 통해 조력 자살을 준비 중인 한국인도 1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 자살을 도운 가족이나 주변인은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252조 2항에 따라 자살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div><div><br></div><div>-안락사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 요즘 보험사기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다.이런 상황에 안락사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재산을 노리고 안락사를 유도하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div><div><br></div><div>-의사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뻔 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가끔씩본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뇌성마비가 아닌데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살아오다가 알고보니 다른 병이었다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으로 인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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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1: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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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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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찬성 )<br><br>1.&nbsp;<strong>환자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br></strong>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div><div>품위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br><br>2. <strong>더욱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장기 기증 활발)<br></strong>치료행위가 의미없는 사람들이 안락사와 함께</div><div>장기이식이라는 용기있는 결정을 해주는 경우에</div><div>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계기가 된다.</div><div>​<br>3. <strong>고통스러운 죽음보다는 편안한 죽음이 낫다.<br></strong>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div><div>병을 앓아가며 고통스럽게 죽는 것보다는</div><div>편하게 죽는 것을 환자가 원한다면 해주는 게 낫다.</div><div><br><br>반대 )<br>1. <strong>안락사가 악용이 될 가능성이 있다.<br></strong>안락사가 허용이 되면 죄수에게 남용이 되거나</div><div>범죄의 용도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다.<br><br>2.&nbsp;<strong>생명을 쉽게 포기하게끔 부추기는 행위다.<br></strong>독일의 한 사례를 보면 조력자살 금지법이</div><div>위헌으로 판결난 바가 있다.</div><div>​이는 노인이나 환자가 생명을 쉽게 포기하도록</div><div>선택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div><div>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br><br>3.&nbsp;<strong>의사의 오진 가능성이 있다.<br></strong>의사도 사람이기에 사람을 진단하는데 있어</div><div>실수를 할 수밖에 없기 마련이다.</div><div>​실제로 이미 의학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도</div><div>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div><div>인간의 생명을 보다 신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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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2: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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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m.blog.naver.com/akmaabt/222677540555">https://m.blog.naver.com/akmaabt/222677540555</a></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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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2: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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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gukcoininfo.tistory.com/m/1">https://gukcoininfo.tistory.com/m/1</a></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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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4: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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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10 손아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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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m.blog.naver.com/pooo318/222749846046">https://m.blog.naver.com/pooo318/222749846046</a><br>(찬성)</div><div>1. 안락사 찬성의 비율이 높다</div><div><br></div><div>여론조사 통계를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찬성률이 높다는 것을 보고 있다.</div><div>또한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는 나라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비록 적극적 안락사보다는 소극적 안락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안락사가 확산되고 있다</div><div><br></div><div>2. 환자 스스로의 인권 존중</div><div><br></div><div>자신 스스로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에 있어 그 의견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div><div>환자 스스로가 고통스러운데 가족의 의견에 따라 연명의료만 하고 있다면 환자는 얼마나 더 긴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되는것일까</div><div>고통스러운 치료 속에서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환자의 결정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div><div><br></div><div>3. 가족에게 고통과 부담을 줄 수 있다</div><div><br></div><div>환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의 희생이 필요하다</div><div>막대한 치료비로 인해 가족의 경제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고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생기는 정신적, 감정적 부담은 오로지 가족이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div><div><br></div><div>(반대)</div><div>1. 생명의 존엄성</div><div><br></div><div>인간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환자 자신도 마찬가지다.</div><div>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다.</div><div>또한 치료를 하는 도중에 환자 스스로가 무기력감, 우울감에 의해 생을 마감하고 싶다는 생각 하에 쉽게 안락사를 선택할수 있는 사례들도 생길 것이라 생각된다</div><div><br></div><div>2. 악용과 남용의 위험</div><div><br></div><div>안락사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 요즘 보험사기로 인해 살인을 저지르는 경우를 뉴스를 통해 접하는 경우가 있다.</div><div>이런 상황에 안락사까지 허용하게 된다면 누군가가 재산을 노리고 안락사를 유도하게 되는 일도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다고 생각한다</div><div><br></div><div>3. 의사의 오진 위험</div><div><br></div><div>의사의 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볼 수 없다. 의사의 실수로 인해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뻔 한 적이 있다는 사례를 가끔씩 본적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뇌성마비가 아닌데 뇌성마비 진단을 받고 살아오다가 알고보니 다른 병이었다는 사례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의 의견으로 인해 안락사를 결정하게 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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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5: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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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02 김서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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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lt;안락사 찬성&gt;<br><br>1. 환자 개인만의 문제가 아님<br>회생 불가능한 환자의 치료행위에 있어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많은 물리적 또는 금전적 고통에 대한 희생을 감내해야한다.<br><br>2. 환자는 존엄할 권리가 있다.</div><div>고통스러워 하는 환자에게 원치않는 삶을 영위시키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원하는 시기에 편안하고 엄숙하게 삶을 정리하게끔 해주는 것도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br><br>3. 장기기증으로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br>치료행위가 의미없는 사람들이 안락사와 함께 장기이식이라는 용기있는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러한 선한 영향력이 유행처럼 퍼질 가능성이 크다<br><br>&lt;안락사 반대&gt;<br><br>1. 생명의 존엄성<br>인간 생명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다. 환자 자신도 마찬가지다. 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생명을 경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있다.<br><br>2. 안락사가 악용될 위험이 있다.<br>안락사를 허용하게 되면 누군가의 재산을 노리고 안락사를 유도하는 자들이 없다고 확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br><br>3.의사의 오진<br>의사도 사람이기에 사람을 진단하는데 있어 실수를 하기 마련이다. 실제로 이미 의학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도 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보다 신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한다.&nbsp;<br><br><a href="https://m.blog.naver.com/hola_me/222679585170">https://m.blog.naver.com/hola_me/222679585170</a></div><div>​</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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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6: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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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락사</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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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안락사 찬성]<br>스스로의 삶을 결정할 권리<br>:우리나라 헌법 제 10조에 명시되어 있듯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스스로 삶을 결정한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어 2016년 소극적 안락사의 형태가 가능하다는 법이 제정되었다.<br>편안한 죽음<br>:자신의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병을 앓아가며 고통스럽게 죽는 것 보단 편하게 죽는 것을 환자가 원한다면 안락사를 허용하여 주는 것이 낫다.<br>장기기증 활발<br>:환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더 이상 살기 힘들다고 판단하였을 경우, 자신의 빠른 희생으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고 가치있는 일이다.<br>[안락사 반대]<br>악용과 남용의 위험<br>:안락사가 허용된다면 죄수에게 남용되거나 범죄의 용도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다.<br>의사의 오진 가능성<br>:의사가 진단하는데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의학적 사망선고를 받은 사람도 관에서 나오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에 인간의 생명을 보다 신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한다.<br>안락사는 비인간적 행위<br>:환자의 소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실시하게 된다면 살인이되기에 명확한 기준 없이 생명을 빼앗는 행동은 옳지 못하다.<br><br>https://m.blog.naver.com/adjihuyn/222760290399<br>https://m.blog.naver.com/ehdgjs0764/222560993905<br>https://m.blog.naver.com/akmaabt/222677540555<br>https://m.blog.naver.com/hola_me/222679585170</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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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8: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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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0590108</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찬성</strong></div><div>•죽음의 선택 역시 인간의 권리</div><div>•단순히 목숨 연명만을 위해 고통속에서 처절한 삶을 반복하는 것은 환자에게 있어 자존감을 하락시킬 수 있고 간혹 살아있는 것이 살아있는 것만 못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 안락사나 존엄사를 통해 환자가 사람답게, 품위있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div><div>•고통속에서의 죽음보다는 평온한 죽음을 갖게 하는 것이 생명에 대한 존엄일 수 있다.</div><div>(온갖 치료장비에 매달려 괴로워하다 홀로 죽는 것보다는. 가족들에게 둘러쌓여 편안한 죽음을 맞는 것)</div><div><br></div><div>반대</div><div>•환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면서 가치있게 다뤄져야 할 생명을 훼손하는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락사를 한다는 것은 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div><div>•자신의 의지가 아닌 타인에 의해 생명이 의도적으로 끊긴다는 것 자체가 도덕적으로도 헌법적으로도 위배되는 행위이며 이러한 안락사 행위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는 경우 사회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분명하다. 또한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이나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해소 그게 오진인 경우도 배제할 수 없고 이후 병이 치료될 수도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 안된다</div><div>•안락사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재산권 문제, 자녀가 부모의 재산을 노리는경우)</div><div>•본인이 안락사를 요청하여도 이후 몸이 회복되면 안락사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div><div>(ex : 암 치료중 매우 고통스러운 가운데에는 안락사를 많이 요청하지만 이후 고통이 가라앉으면 안락사를 거부한다는것)</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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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9: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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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09 성민혜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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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lt; 찬성 &gt;<br>1. 안락사의 뜻은 안락한 죽음 즉, 편안한 죽음이란 뜻이다. 굳이 고통에 시달리고 치료 가망성도 없이 기계에만 의지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br><br>2. 계속해서 병원비, 간병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br><br>3. 안락사를 법으로 허용하면 악용할 수도 있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한 허용범위를 정하면 된다.&nbsp;<br><br><br>&lt; 반대 &gt;<br>1. 안락사 허용으로 인해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생명 경시 풍조가 사회 전체에 널리 퍼질 수 있다.<br><br>2. 실제로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 치료 중단에 찬성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9.4%가 그 이유를 ‘가족들의 고통’때문이라고 답했다. 안락사를 선택하는 환자들 중 상당수가 단지 자신의 신체적인 고통을 끝내고 싶어서가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는 생각에 그런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br><br>3. 재산이나 보험금을 노리고 부모를 살해하거나 사람의 신체 중 일부를 사고파는 등 끔찍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안락사까지 법적으로 허용한다면 이를 악용하여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nbsp;<br><br>출처 : 블로그 -&nbsp;<a href="https://m.blog.naver.com/PostList.naver?blogId=alwaysbethankful"><strong>갈매열매과학독서교실</strong></a></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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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39: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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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락사에 대한 일반인 인식도로 알아볼 수 있는 찬성과 반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0590475</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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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40: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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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0590547</link>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m.blog.naver.com/akmaabt/222695295992">https://m.blog.naver.com/akmaabt/222695295992</a><br><br><a href="https://m.blog.naver.com/pso164/222511549584">https://m.blog.naver.com/pso164/222511549584</a><br><br><br>&lt;찬성&gt;</div><div><br></div><div>1.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 스스로에게 있다</div><div><br></div><div>목숨에 대한 결정권이 스스로에게 있다면, 그 사람도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더욱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주위 가족에게 부담감도 훨씬 덜 줄수 있을 것이다.</div><div>​</div><div><br></div><div>2. 환자의 가족의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div><div><br></div><div>안락사는 이를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에게도 괴로운 현실이고, 옆에서 지켜보는 일과 이루 말하기 힘든 경제적 부담은 가족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 올 수 있기에 한 환자때문에 가정이 망가지는 것은 막아야 한다.</div><div><br></div><div>3. 불법을 야기한다</div><div><br></div><div>안락사는 전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한정적인 안락사(뇌사상태의 환자가 신체이식을 하는 경우)만을 허용하고 있다.</div><div>​</div><div><br></div><div>&lt;반대&gt;</div><div><br></div><div>1.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이다</div><div><br></div><div>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환자의 생명결정권을 갖는 것은 옳지 못하다. 만약 안락사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면 재정적인 이유로 생명을 업신여기는 상황을 초래 할 수 있다.</div><div>​</div><div>2. 의사의 오진을 고려해야 한다</div><div><br></div><div>간혹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임에도 오진으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환자가 안락사를 했을 때 환자를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으며 설령 불치병 진단이 내려진다 해도, 미래의 가능성을 고려해 함부로 안락사를 시행해서는 안된다.&nbsp;</div><div><br></div><div>3.각종 범죄에 활용될 수 있다</div><div><br></div><div>사람의 생명권을 합법적으로 박탈하게끔 된다면 재산상속, 보험사기 등 다양한 경제와 관련된 금융범죄에 활용될 여지가 있다.</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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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40: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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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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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찬성&nbsp;<br></strong><br></div><div>-장기를 이식하여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div><div>치료행위가 의미없는 사람들이 안락사와 함께 장기이식이라는 용기있는 결정을 해주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고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div><div><br></div><div>-가족에 대한 막대한 의료비용 부담</div><div>환자들은 이미 큰 의료비용을 지출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기에 그 환자는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였을것이고 의료비용은 오로지 환자의 가족들이 부담을 해야하는 경우가 빈번한데 지속적으로 의료행위가 이루어진다면 환자하나만이 아닌 한 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망가트릴 수 있다</div><div><br></div><div>-환자는 존엄 할 권리가 있다&nbsp;</div><div>인간은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을 함에 있어 품위를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고통스러워 하는 환자에게 원치않는 삶을영위시키는 것이 죽음보다 더 큰 고통을 줄 수 있기에 원하는 시기에 편안하고 엄숙하게 삶을 정리하게끔 해주는 것도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다</div><div><br></div><div><strong>반대<br></strong><br></div><div><br></div><div>-안락사가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div><div>안락사가 허용되면 죄수에게 남용되거나 범죄의 용도로 활용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div><div>악의로 사람을 해쳐놓고 안락사로 위장할 수도 있다</div><div><br></div><div>-생명을 쉽게 포기하게끔 부추길 수 있다</div><div>독일의 사례를 보면 조력자살 금지법이 위헌으로 판결난 바 있는데 이는 노인이나 환자가 생명을 쉽게 포기하도록 선택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판결하기도 하였다</div><div><br></div><div>-의사의 오진가능성이 있고 새로운 치료법이 죽음 이후에 나타 날 수 있다</div><div>의사도 사람인만큼 오진을 할 수 있다 실제로 매년 의학적으로 사망 판정을 받은 사람조차 다시 살아나고 병이 낫게 되는현상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의료적 치료행위가 가능해질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것이사실이다<br><br><a href="https://m.blog.naver.com/akmaabt/222677540555">https://m.blog.naver.com/akmaabt/222677540555</a><br><a href="https://m.blog.naver.com/akmaabt/222695295992">https://m.blog.naver.com/akmaabt/222695295992</a><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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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1 00:42: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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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12 양소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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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찬: 김할머니 사건으로 연명의료결정법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로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제정되었다&nbsp;<br></strong><br></div><div><br></div><div>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계속하는 것은 가족뿐만 아니라 의료진과 병원, 나아가 사회 전체에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 30일간 입원해 골밀도 등 각종 검사와 적극적인 항암치료를 받은 말기 암환자의 평균 진료비는 1,400만원으로, 같은기간 완화의료를 받은 환자의 진료비 530여만원보다 870여만원이나 더 많았다.</div><div><br></div><div>의사는 환자의 선택권(혹은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지켜줘야 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담긴 사상보다 '자율에 대한 존중'이 '환자 혁명' 가운데에 있는 현재의 의학 윤리에서 더 주요한 원칙이다.</div><div><br></div><div>반</div><div><br></div><div>의사는 끝까지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div><div>안락사는 의료의 윤리적 지침인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반하는 끔찍한 행위다. 환자를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밀어 보내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와 맺는 관계가 기존의 '치료자'(healer)에서 '살인자'(killer)로 변하게 된다. 수세기에 걸쳐 의료인들의 행위 지침으로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자신의 능력과 판단에 따라 환자에게도움이 되는 치료만을 할 것이고, 해가 되거나 상처를 주는 일은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div><div><br></div><div>사람들이 고통을 견뎌낼 방법을 더는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캘리포니아주의 변호사로 국제 안락사·조력 자살전담반의 컨설턴트인 웨슬리 J 스미스에 따르면, '사람들이 고통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했다. "고통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경험이라는 새로운 관점이 생겨났다"며, "그래서 고통을 아예 없애는 것이 사회의 역할로 간주된다. 고통을 완화해준다는 것과 아주 다른 개념이다." 고통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거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div><div><br></div><div>죽을 권리를 허용하면 자발적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요된 죽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죽음에 대한 결정이 온전히 자율적일지 의문이 든다.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은 죽을 권리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아니라, '죽어야만 하는 의무'가 될 수 있다. 회복 불가능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귀찮고 쓸모없는 인간'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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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48: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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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508 박지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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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찬성:안락사를 찬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의 선택 역시 인간의 권리라는 점이다.</div><div><br></div><div>안락사나 존엄사를 통해 환자가 사람답게, 품위있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맞다</div><div><br></div><div>​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장치로서 안락사를 합법화하는 제도이다</div><div><br></div><div>반대:환자는 이미 정신적으로 온전한 상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면서 가치있게 다뤄져야 할 생명을 훼손하는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이다</div><div><br></div><div>생명의 가치와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다.</div><div><br></div><div>병이 치료될 수도 있는 기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한 그 누구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 의해 함부로 다루어져서는안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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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50: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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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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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찬성</div><div><br></div><div><strong><em>1. 권리 침해이다</em></strong></div><div>살아가는 것도 침해할 수 있는 권리이듯이 죽는 것도 인간의 권리이다.</div><div>안락사 찬성자들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안락사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나 역시 안락사에 대해서는 찬성의 입장이다. 찬성의 입장이라고 해서 모든 안락사를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찬성하는 것은 타의적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를 제외한(안락사의 분류 참조) 윤리적으로 어긋나 보이지 않는 안락사이다.&nbsp;</div><div><br></div><div><strong><em>2. 가족관계를 파괴할 수 있다.</em></strong></div><div>앞서 말한 A의 사례를 조금 더 확장해 보자면 A는 아들 B와 며느리 C가 지내고 있는 집에서 지내고 있으나, B와 C의 경제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이고, A의 병원비 및 요양비용 등으로 수입의 절반 이상이 지출되고 있다.</div><div>이때 A는 자식들의 경제적상황과 자신의 존엄성추구를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고자 한다.</div><div>이때 가족관계의 파괴를 이유로 안락사를 반대한다면 진정 A, B, C의 가정을 위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최근 독거노인 및 치매노인 방임등의 문제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오히려 진정 가족관계를 걱정한다면 개인의 선택에 따른 안락사를 통해 그 가정의 화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div><div><br></div><div><strong><em>3. 사회적 부작용(남용과 악용)</em></strong></div><div>과거 정신 병동 입원 등에 있어서 친족의 동의로 강제입원 되는 부작용 등이 존재하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본의의의사에 반한다면 입원을 강제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div><div>이처럼 안락사 또한 권리 보호장치로 안락사 신청인을 의사가 면담하여 약 1달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1달 뒤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피력하여 안락사를 원하는 자에 한하여 허용한다면 최대한의 권리 보장과 최소한의 부작용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본다.</div><div><br></div><div><br></div><div>반대</div><div><br></div><div><strong><em>법 개정</em></strong></div><div>1. 최근에는 호스피스를 국가에서 보험처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고 있다.</div><div><br></div><div><strong><em>2. 범죄예방</em></strong></div><div>안락사에 사용되는 물질은 흔히들 알고 계시지만 간단하게 말하여 강한 독성 물질이다.</div><div>이를 병원에 판매하여 운영할 경우 일부 병원에서 이를 뒷거래로 팔 경우 이는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div><div><br></div><div><br></div><div><strong><em>3. 안락사 우선시되는 사회</em></strong></div><div>안락사가 법적으로 허가된다면 마지막 선택으로써 안락사가 결정되는 사회가 이상적이겠지만, 이는 이론에 불가하다. 많은 사람이 힘들 경우 생명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더 중요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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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56: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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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찬성측</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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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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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57: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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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락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241056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찬성&nbsp;<br></strong><br></div><div><strong>1.안락사 찬성 비율 증가<br></strong><br></div><div><strong>■ 국민 76.3% "안락사·조력 존엄사 찬성"</strong></div><div>2021년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0% 가까이가 안락사와 의사 조력 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2016년 같은 연구팀의 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40% 정도였는데 5년 만에 2배 가까이 높아졌음을 확인할수 있다.&nbsp;</div><div><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4899?sid=102">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284899?sid=102</a></div><div><br></div><div>윤영호 서울대 가정의학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응답자의 76.3%는 안락사나 의사조력자살 찬성하고 있다. 조사대상의 연령이나 성별, 교육 및 소득 수준, 종교, 정치적 성향을 떠나 전체적으로 찬성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은 연구팀은 2008년, 2016년에도 조사를 진행했지만 당시엔 찬성 비율이 각각 50.4%, 41.4%에 불과했다.&nbsp;</div><div><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04766?sid=102">조력존엄사법 발의…공론의 장으로 나온 안락사</a></div><div><strong>2. 환자 목숨에 대한 결정권은 환자에게 있다.&nbsp;<br></strong><br></div><div>생명은 소중하며 존중받아야 한다. 목숨에 대한 모든 판단은 자신에게 있으며 환자 본인에게 목숨에 대한 결정권을 주면 본인의 죽음에자발적으로 대비하며 더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div><div><br></div><div><strong>3. 안락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다.<br></strong><br></div><div>네덜란드부터 스위스와 벨기에 등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점점 확산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의사가 약물을 투여할 수 있는 적극적안락사가 있으며, 스위스에는 본인이 스스로 약물을 먹어야 하는 의사조력자살이 있으머 관광객 대상으로도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통 없는 안락사가 가능케 되었으며 세계적으로도 보편화되고 있다.&nbsp;</div><div><br></div><div><strong>반대<br>1. 사람의 생명은 존엄하다.<br><br></strong><br></div><div>사람의 목숨은 정말 중요하고 존엄한 것이기에 누구라도 이를 침범해선 안된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것으로 여겨지며 나아가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br><br><br></div><div><strong>2. 악용될 확률이 있다.<br></strong><br></div><div>안락사를 허용하게 된다면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 악의로 사람을 해쳐놓고 안락사로 위장하고나협박할 가능성도 있다.&nbsp;<br><br></div><div><strong><br>3. 의사의 판단을 맹신할 수는 없다.<br></strong><br></div><div>의사의 말을 오롯이 신뢰하기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의사가 오진을 하게 된다면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이라도 하면 환자를 다시 살릴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의사의 판단이 100프로 정확하지 않으므로 안락사를 허용하면 안된다.</div><div><br></div><div><a href="https://newgamer.tistory.com/70">https://newgamer.tistory.com/70</a></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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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57: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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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반대측</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241057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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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5:57: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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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안락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bugaegirlshigh/j4lz1weaxxim2nel/wish/2242422949</link>
         <description><![CDATA[<div><br>안락사 정의: 편안한 죽음. 임종자가 죽음을 수락함으로 인해 큰 고통 없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는 행위이다. 현대에서의 안락사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병 및 중병말기 등을 이유로 치료를 지속하면서 생명유지가 의미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를 고통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이다.</div><div><br></div><div>&lt;찬성&gt;</div><div>1. 모든 인간에게는 행복추구권(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이 있다.</div><div>2. 자신이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98 헌가 14: 일반적 행동 자유권은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이 있다.)이 있다.</div><div>3. 안락사는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가고 있다. 현재 안락사는 유럽을 중심으로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영국, 프랑스부터 확산되고 있다.&nbsp;</div><div>&nbsp;</div><div>&nbsp;&lt;반대&gt;</div><div>1. 안락사가 악용될 확률이 있다. 악의로 사람을 해쳐놓고 안락사로 위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산권 문제라던가, 재산을 노리는 경우이다.</div><div>2. 의사의 판단을 백 프로 신뢰할 수 없다. 의사가 충분히 고칠 수 있는 병을 오진하여 불치병의라고 치료할 수 없다고 안락사를 선택한다면 환자를 다시 살릴 수 없는 되돌리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div><div>3. 안락사의 방법, 안락사를 시키는 의사의 자격 문제 등 사회적으로 요구될 사항이 많다.&nbsp;</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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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3 06:19: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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