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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2 윤리와철학: 자유지상주의 조별토의 by 이채원교수</title>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link>
      <description>주거권과 상속(재산권)</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9-26 07:00: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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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시 (이채원)</title>
         <author>cwr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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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에 대해서 ... 생각함...<br>토지소유는 ~~ 해야 한다고 봄...<br>왜냐하면 ~~~<br>그래서 ~~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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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9-26 07:09: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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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다른 조원 (홍길동)</title>
         <author>cwr1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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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믿기지&nbsp;않는 내용을 적어보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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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9-27 08:48: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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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종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3126423</link>
         <description><![CDATA[<div>&nbsp;무허가 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br>&nbsp;첫째, 소유주의 사회에서 법의 토대는 사유재산의 보장이다. 이러한 법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안전을 보장받고, 합당한 복지혜택을 누리며 자신의 소유를 창출할 수있도록 자극받는다. 각자의 능력을 십분 활용함으로써 사회는 번영한다. 무허가 주택 거주자의 주거권은 사회번영의 기반을 부정한다.<br>&nbsp;둘째, 사회 불평등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구해야할&nbsp; 방법은 증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이다. 증세는 국민과 국가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국가권력의 남용은 증세에 대한 반발 등 다양한 역기능을 초래한다.<br>&nbsp;셋째, 도덕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을 드러내며 경제는 세상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드러낸다. 그리고 도덕과 경제논리의 긴장관계 속에서 행복을 최대한 많이 생성하고 비참함을 최소한으로 하는 사회의 목적을 달성한다. 분명 A의 부는 온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도덕성을 앞세워 사유재산의 보장권을 부정하는 것은 시장논리의 기반을 부정하는 것이며 이는 도덕성의 범주를 넘어서 긴장관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nbsp;<br>&nbsp;따라서 B의 주거권은 사회 기반에 위반되고, 사회 발전을 저해하며, 도덕적 기능의 범주를 넘어서기 때문에 보호할 가치가 없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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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3 03:57: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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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서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3173284</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주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과정의 공정성을 생각한다는 점에서 ‘정의’에 근접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부의 취득 과정과 이전에서의 자유,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그리고 최소국가이긴 하나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가의 역할을 명시한 것까지 이론적인 기여효과는 크다고 본다. 하지만 과정의 정의가 결과의 정의까지 이루어지는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가의 역할이 최소화 됐을 때 교육과 같은 국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의문으로 남아있다.&nbsp;<br><br>자유주의자에 따르면 무허가가구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하지만, 그 보호의 주체는 A가 아닌 국가여야 할 것이다. A의 경우 상속받은 땅(이하 유산)을 취득할 때 부당하고 정의롭지 않은 방식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다. 적어도 지문에서는 A의 선조가 타인의 땅을 강제로 뺏거나 불법점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최초취득과 이전의 정의를 지키고 부당하게 소유한 것이 아닌 A의 유산은 보호되어야 한다.&nbsp;<br><br>A의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B를 포함한 무허가 100가구가 퇴거해야하지만 지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비정규직에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가구들을 내쫓는 것은 자유주의의 원칙 중 하나인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아야 한다.’를 어길 위험이 있다. 따라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국가가 무허가주택 가구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퇴거 이후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농사를 짓던 땅에서 벗어나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직업교육을 통한 재취업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div><div><br></div><div>또한, 헌법 제37조에 의거하여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다. 지문과 같은 상황을 적용했을 때, 무허가주택이 아닌 허가주택에서 살아야하는 주거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 제한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거를 막기만 하는 것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고 이들의 직업과 안정적인 생활을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직업교육과 재취업 기회까지 제공하므로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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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3 05:12: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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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나영웅</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3972700</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초점을 둔 만큼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익숙하고 합리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재산을 취득하는 방법이나 과정에서 부정이 없다면 이것을 정의로운 것이라고 주장하기에 경제의 부정부패를 막고 개인의 사유재산을 존중하기에 현대사회에서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최초취득에서의 정의가 과연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인지는 고찰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복지국가가 정의롭지 못하다 주장하는 이론이기에 신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div><div>&nbsp; &nbsp;</div><div>A씨의 토지 소유권은 존중받아야 한다. 첫째, A씨의 토지는 부정하게 취득한 것이 아니라 집안의 유산으로 물려받은 것이기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유재산이다.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하였는지 혹은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사례만을 통해 판단할 수 없다. 그렇기에 앞선 토지 취득과정이 정당하였다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하면 국가에서는 A씨의 토지 소요권을 인정하고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가구원들의 강제퇴거를 도와야 한다.</div><div>&nbsp; &nbsp;</div><div>둘째, 무허가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엄연히 A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 형편이 어려워 자신이 소유하거나 계약을 통해 대여한 토지가 아닌 곳에 주거하는 것은 불법이기에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A씨의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법에서 예외 되는 사례들이 생긴다면 법의 권위기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div><div>&nbsp; &nbsp;</div><div>하지만 무허가주택의 거주민들을 강제퇴거 시킨다고 끝나는 상황이 아니다. 최소국가마저 국가는 지리적 경계 안의 모든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므로 거주할 곳이 사라진 무허가주택의 거주민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터를 잡아줘야 한다. 즉, A씨의 토지재산권을 존중하고 위법한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을 퇴거하는 것이 사회의 정의를 위해 옳은 일이지만 퇴거당한 이들의 주거권을 다른 방식으로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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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3 15:0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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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혜령</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4232987</link>
         <description><![CDATA[<div>&nbsp;  &nbsp;자유지상주의는 모든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정당한 소유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이론상으로는 정의롭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유지상주의 이론만으로는 실질적으로 사회정의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노직은 강제적 재분배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재분배를 위한 국가의 개입을 반대하였지만,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태생적이고 고질적인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자유와 평등을 함께 고려한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nbsp;<br><br></div><div>&nbsp; &nbsp; 노직의 분배정의론과 소유권리론에 따른다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 그 땅은 명백한 A의 소유물이기 때문이다. 최초취득에서의 정의가 지켜졌는지는 사례에 나와 있지 않고 명확히 알 수 없으므로 그렇다고 가정했을 때, 상속을 통해 이전에서의 정의 또한 지켜졌기 때문에 A는 이 땅에 대해 완전한 소유권을 가진다. 또 이 소유물에 대한 권리 역시 정당한 것이다. 이 정당한 개인의 권리를 B를 비롯한 사람들이 침해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A에게 협조하여 이들을 강제로 퇴거시키도록 할 수 있다.<br><br></div><div>&nbsp; &nbsp; 반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등의 원칙에 입각한 롤즈의 평등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가치가 있다. 그들은 배려받고 보호받아야 하는 사회적 약자들이다. A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이유가 아닌, 기본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주거의 방법이므로 당장 그들의 주거권을 뺏을 수는 없다. 헌법 10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또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16조에는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한다. 그러므로 B를 비롯한 무허가주택 거주자들은 기본적인 주거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국가가 보장해주어야 한다.<br><br></div><div>&nbsp; &nbsp;&nbsp;현행법에 따라 A가 자신의 땅에 대한 소유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은 결국 퇴거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국가는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거주지로 옮겨가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거나, 농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다른 일자리나 직업 교육 등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이 밖에도 그들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도움을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A에게도 퇴거 기한을 조금 늦춰 주는 등의 배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23조에 따르면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원래는 사용하지 않는 땅이었다가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재산가치가 크게 향상된 것이므로, 온전히 개인의 힘으로 얻은 재산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사회를 통해 받은 이득이기 때문에, 공공복리를 위해 재산권을 자발적으로 일시정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A는 그동안에도 물려받은 재산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부유하게 살아와서 여유가 있지만, B를 비롯한 100여 가구의 사람들에게는 생존권이 달린 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상적인 이야기이지만, 국가의 사회보장, A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배려, 그리고 B 그룹 사람들의 자활 노력이 함께 이루어지면 가장 좋을 것 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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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3 17:1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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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오정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4295456</link>
         <description><![CDATA[<div>&nbsp;  사회복지의 측면에 있어서 자유지상주의가 강조한 “개인의 권리 보호”만큼은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소수집단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강력한 논거로 작용할 수 있고, 소유물의 역사를 따짐으로써 불공정한 부패의 문제를 지적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자유지상주의가 지향하는 이상세계는 현실에서 실현되기에 어렵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가 침범할 수는 없다는 명제로 인하여 국가는 적극적으로 재분배를 할 수 없으므로 빈부격차의 심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복지국가의 출현을 반대한 노직의 관점을 고려해볼 때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자유지상주의의 이념을 사회복지에 적용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div><div>&nbsp; &nbsp;</div><div>&nbsp;  자유지상주의자의 입장에서라면 토지 소유에 대한 A의 권리가 먼저 존중되어야 한다. 최초 취득의 정의와 이전의 정의가 충족되었다고 가정할 때, A의 소유는 정당하지만, 무허가로 살아가던 100여 가구의 소유는 부당하기 때문이다. 소유권리론의 원칙 중 ‘부당한 소유의 교정원칙’에 따라 100여 가구의 주민들은 부당한 부정의를 교정해야 하는 대상들일 뿐,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다. A가 B를 포함한 지역주민들을 강제 퇴거하려는 행위는 A가 가진 소유권을 침범하고 있기 때문이므로 A에게는 무허가 주택 가정에 강제 퇴거를 명령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자유지상주의자라면 A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다.</div><div>&nbsp; &nbsp;</div><div>&nbsp;  이렇듯 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에만 집중하기에 다수의 이익과 행복에는 큰 관심이 없다. 부정한 소유를 할 수밖에 없는 취약계층 다수의 권리는 보호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이와 같은 지점들이 자유지상주의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장 큰 가치로 두고 있는 공리주의와는 다르다는 걸 보여준다. 복지에 대한 논의를 거부하는 자유지상주의와 달리 공리주의에서는 복지의 실현 가능성이 보인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이루어졌을 때 발생할 행복의 총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보다 크다면 복지를 실천할 것이기 때문이다. 복지가 정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해물로만 작용할지에 대해서 자유지상주의는 고민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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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3 17:51: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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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임성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4743860</link>
         <description><![CDATA[<div>&nbsp;사례를 보면 A씨가 자신의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 땅에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무허가로 살고 있는 가구가 100여 가구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퇴거하라고 통보했지만 이들은 갈 곳이 없어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 지자체,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 퇴거를 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B씨의 입장을 들어보면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이 토지에서 가난한 상황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이 곳에 주택을 짓고 살아왔고 여전히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 떠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br><br>여기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 볼 때,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노직의 자유주의에서 사유재산권과 소득 및 재산에 관한 권리를 볼 때, 개인은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말합니다. 따라서&nbsp; A씨의 토지 소유권 또한 할아버지에게서 정당한 방법인 유산으로 물려받은 토지이기에 개인의 재산으로 인정되고 이는 보호받아야 하며 따라서 무허가 100여가구는 법률에 따라 퇴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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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00:39: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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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용혜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4971683</link>
         <description><![CDATA[<div>&nbsp;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고, 소유권리론을 통해 소유물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였지만 현대 사회에 적용되기에 이는 정의로운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었다. 자유지상주의를 적용하였을 때 소수집단을 포함하여 모든 이들의 권리가 보호되고, 소유권리론을 통해 경제적으로 여러 부정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소유권리론의 3가지 원칙들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의문이 들었고, 자유지상주의의 사회에서는 기득권의 세력은 유지되는 한편 사회적 약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과 같은 자발적이고 개인적인 재분배를 기대하기 어렵고,&nbsp; 예상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사회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만큼 개인의 권리 보호 이외에도 모든 인간의 인간다운 삶과 국가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가 재분배에 관한 개입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nbsp;<br><br>&nbsp;토지소유에 관해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B의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A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어떠한 부정 없이 상속으로 이루어져 이전에서의 정의가 성립한다. 이는 땅에 대해 A의 권리를 보호해줘야만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B의 가구를 위해 A가 자신의 자유의 권리를 포기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B를 포함한 100여개의 가구가 무허가주택에서 거주하는 것은 부당한 소유를 하고 있다는 것이기에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한다.&nbsp;<br><br>&nbsp;다만, B의 주거권 역시도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한다.&nbsp; 특히, 상속의 경우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소유권을 독점하게 되면서 A와 B의 상황과 같이 사회적, 경제적인 격차는 점점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여 상속세 등의 방법을 통해 B에 주거권을 보장해주는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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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04:16: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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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믿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049374</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주의자 입장에서 봤을 때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소유권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취득 과정에서의 정당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 반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살게 된 배경에는 사회 불평등이나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국가가 나서서 관련 대책들을 마련하여 구제해주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또한 B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자신이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집을 지은 것이 아니고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서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더더욱 사회구조에 대한 영향이 컸을 것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처음 주제를 봤을 때는 자유주의자 입장에서 A의 재산에 대한 권리가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정당하게 가족들에게 상속 받은 재산이기 때문에 누군가 피해를 보더라도 A의 재산에 대한 권리 수행이 정당하게 받아 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자유주의자 노직이 말하는 자기소유권은 자신이 지닌 재능, 능력, 노동 등 자연적 자산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즉, 남에게 물려받는 것이 아닌 오직 자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낸 자산에 대한 권리의 자유를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례에 나온 A의 경우 자신의 노력에 의한 자산이 아닌 상속 받은 자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으로 인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권리를 사용한다는 것은 자유주의자의 입장에서 마냥 찬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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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05:34: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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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수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514078</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땐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장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A는 정당하게 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A의 재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또 노직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의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했기 때문이다.&nbsp;<br>하지만 헌법 34조 1항과 2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무허가 주택 거주자들의 기본적인 주거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국가적차원에서 그들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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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1:49: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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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윤정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538517</link>
         <description><![CDATA[<div>주어진 사례를 살펴보면 a가 소유한 땅은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이 지켜진 상태에서 상속받은 것으로 해당 땅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 b의 경우에는 그가 살고 있는 곳이 a의 땅에 위치하고 있는 무허가 주택이기 때문에 b가 a의 땅 안에서 자신의 주거권을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헌법 34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34조 2항에 따라 국가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가의 차원에서 b를 포함한 무허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장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무허가 가구가 a의 땅에서 살게 하는 것은 a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a의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 동시에 무허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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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06: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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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다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546209</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자는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에 찬성할 것이다. 노직은 인간이 목적 자체라고 보았으며 자기소유권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보장된다고 보았다. A의 퇴거 통보는 B 등 지역주민의 인간존엄성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노직의 이념 기반과 반대되어 노직 또한 퇴거를 반대할 것이다.<br><br></div><div>공리주의자도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에 찬성할 것이다. A 한 사람의 토지권 포기로 인하여 100여 가구가 주거권을 얻고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br><br></div><div>나 또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 보호에 찬성한다. A의 재산권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헌법 23조에 위배된다. 또한 B 등 지역주민들이 퇴거하게 되면 헌법 34조에 명시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침해된다. 헌법 34조에 따라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지니므로 국가는 A에게 적당한 양의 보상을 해서라도 B 등 지역주민의 주거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다른 지역에 B등 지역주민의 주거지를 마련하는 등의 국가적 노력이라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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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11: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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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현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579652</link>
         <description><![CDATA[<div>&nbsp;무허가 주택 거주지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nbsp;<br><br>&nbsp;자유지상주의에 입장에서, 국가는 각 시민들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식은 법을 통해 발생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안타깝지만 무허가 주택에 대한 주거권은 법적으로 정당한 소유권을 갖지 못하기에 보장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 허용하여 준다면 법의 구속력이 줄어들고 정부의 사회 계약 이행과 시민 권리 보호가 점차 줄어들어 갈 것이라 생각한다.&nbsp;<br><br>&nbsp;또한 이들이 예전부터 이곳에서 계속 살아왔다고 해서 그것이 이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애초에 무허가 주택 자체가 그 자체로 처음부터 소유와 분배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하고 이에 따라 상속을 받든, 주거를 해왔든 전제 자체가 정의롭지 못하기에 주거권을 보장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br><br>&nbsp;이들의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들의 주거권 자체는 보장받을 수 없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다른 차원에서의 복지 정책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이들이 만약 무허가 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내었다며 이에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서 지급해 주어야 한다고 본다.&nbsp;<br>&nbsp;<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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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32: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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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루아</title>
         <author>61042sm</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606827</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최소국가론에 입각하여 보았을 때, 적극적 복지국가는 국가의 노동 비능률성을 야기한다. 이에 대한 선례로, 영국병을 들 수 있다. 영국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고복지.고부담정책과 평등주의가 일반화됨에 따라 부나 특권에 대한 의식이 희박해지고 노동자들은 노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최소국가를 통해 개인의 권리를 최대한도로 보호하고, 모든 개인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영역 내에서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이유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모든 개인의 능력과 자본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가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고, 불평등이 대물림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가 어느정도 개입하여 재분배를 통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br><br><br></div><div>&nbsp; &nbsp;</div><div>이러한 입장을 사례에 대입하여 보았을 때, A씨의 토지 소유권은 존중되어야함과 동시에 B씨의 주거권은 A씨의 토지 외에서 다른 형태로 보호되어야한다.&nbsp;</div><div>A씨가 소유세와 상속세 등 적법한 절차로 세금을 납부하여 정당한 소유권을 점유하고 있다면, 국가는 A씨의 소유권을 보호해주어야한다. 여러 헌법 규정으로 B씨가 주거의 자유,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 등을 지니는 것은 맞지만, B씨의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B씨를 A씨의 토지 내 주택에서 살게함으로써 A씨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의 의무로써 A씨와 B씨의 권리를 모두 보호해주기 위해선 A씨에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B씨에게 주거지원센터를 연계하여 국가 차원에서 B씨의 주거권을 보장해주거나, 공공복리를 위하여 A씨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동시에 A씨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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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47: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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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원윤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609387</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이다. A씨는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 있어서 불법적인 행위나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정당한 방식으로 상속받은 토지이며 본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방식대로 사용이 가능하다. 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씨의 퇴거 통보가 정당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div><div>&nbsp; &nbsp;</div><div>첫째, 앞서 말한 것처럼 A씨는 정당한 방식으로 땅의 소유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도덕,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이 전혀 없었다. A씨는 땅의 소유주로서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퇴거 통보를 하였다. A씨 소유의 개인 사유지에서 불법 거주를 하고 있는 주민들이 당연하게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B씨와 같은 다른 주민들이 거주지를 떠나 다른 지역에 살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아 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지만, A씨의 재산 보호 및 사용에 대한 자유 보장이 우선적이라고 생각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둘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B와 지역 주민들이 주거권을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하지만 이는 B와 같은 사람들의 사유지 불법 주거와 같은 상황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 정부의 주거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이들의 주거권을 박탈하고 길거리로 내보내는 행위로 끝내는 것이 아닌,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nbsp;</div><div>&nbsp; &nbsp;</div><div>물론 A씨가 B씨와 같은 사람들을 퇴거 조치하는 과정에서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건을 원칙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B씨의 입장에서 문제를 바라보았을 때에는 불공정하고 주민을 위하지 않는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외치는 자유주의자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그 누구도 A씨의 조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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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48: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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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이형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626278</link>
         <description><![CDATA[<div>&nbsp;자유주의자들은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다, 이들의 주거는 소유권리론에서 주장하는 소유물에서의 정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 B가족의 무허가 주택 거주는 최소 그의 할아버지 세대 이상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최초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거주하였던 것으로 취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당하게 주거를 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이들의 주택 소유는 부당한 소유이다. 부당한 소유의 교정 원칙에 따라 이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한 가치가 없고 퇴거하여 A의 소유권을 보장해줘야 한다.<br><br>&nbsp;공리주의자들은 마찬가지로 불법 거주자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퇴거하지 않는다면 100인의 효용이 A의 효용보다는 높을 것이다. 그러나 밀의 주장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옹호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다. 하지만 이는 엄연히 A에게 피해를 주고 100인의 행복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 자유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다수의 횡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불법 거주자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가치가 없다.<br><br>&nbsp; 나는 A의 소유권을 보호해주고 불법 거주자들이 퇴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B를 비롯한 100인은 엄연히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 즉, 말 그대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법에는 엄연히 소유권, 주거권에 관해 명시되어 있다.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A와 달리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B의 손을 들어줄 필요는 없다. 불법 거주자 지역주민들은 대부분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고 있다고 했다. 본인의 정당한 주거도 아닌 지역 근처에서 생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땅 주인이 내쫓지 않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 행한 일이다. 그러므로 A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B는 퇴거해야 한다. 다만, B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은 갑작스럽게 퇴거할 경우 생계와 직관된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도의적 차원에서 넉넉한 시간을 제공하여 퇴거시켜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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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2:58: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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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김예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655092</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한다. 또한 최소한의 국가 개입 하에서의 자유시장에서의 선택을 강조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이러한 자유지상주의의 원리에 의거하면 자신의 토지에서 퇴거를 요구한 토지 주인의 주장은 정당해 보인다.&nbsp;</div><div>소유권리론에 따르면 정당하게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준다.&nbsp;</div><div>이 경우에 상속받은 토지가 완벽하게 정당하다고는 확신할 수 없지만 그것이 부당한 취득이었다는 증거 역시 없다. 따라서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토지 주인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또한 수정적 자유주의에서는 다른 개인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력은 개인의 행위를 방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토지 주인의 퇴거 주장은 정당하다. 오히려 불법 무허가 주택 가구들이 토지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무허가 가구의 퇴거를 요구하는 것은 토지 주인이 정당하게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nbsp;</div><div>&nbsp; &nbsp;</div><div>다만 도의적 차원에서 무작정 쫓아내기보다는 토지 주인이 무허가 가구의 이주를 위한 최소한의 비용 정도는 지불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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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3:13: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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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손지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762324</link>
         <description><![CDATA[<div>&nbsp;자유지상주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몽상가적인 이론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간 개개인의 자유를 중시하고 권리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노예제, 전쟁, 식민지 등 아주 먼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부정의의 산물들을 설명하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벽을 넘지 못했다.&nbsp;</div><div>&nbsp; &nbsp;</div><div>&nbsp;자유지상주의적 입장으로 볼 때,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 B를 비롯한 거주민들이 A의 토지를 무단 점거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할아버지로부터 직접적으로 물려받은 자산이기에 자유 지상주의자들이 주장한 상속의 요건에도 부합한다.</div><div>&nbsp; &nbsp;</div><div>&nbsp;재산에 대한 권리를 이전할 때 유증의 권리는 제외했다는 점에서 자유 지상주의자들도 부의 대물림이 불공정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재산이 재산을 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자유지상주의는 본의와는 다르게 강자의 이익을 대변하게 되었다.</div><div>&nbsp; &nbsp;</div><div>&nbsp;국가는 헌법에 따라 A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한편, B를 비롯한 판자촌 사람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들을 퇴거시킨 이후 이주와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가는 토지가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는데도 무허가 판자촌이 생기는 것을 방조하고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져야 한다. 이때 A 역시 자신의 소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에게 간접적으로 피해를 주었다는 점에서 일부 책임이 있다. 사전에 지자체에게 알리고, 제보를 받은 지자체가 그들의 주거이전을 지원했다면 100여개의 가구가 이렇게 갑작스레 퇴거를 통보받는 일은 없었으리라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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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4:0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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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윤채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990971</link>
         <description><![CDATA[<div>  자유지상주의는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국가의 간섭이 최소화되면서 많은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토의 사례의 경우에도 A, B 각자 경제적 배경이 다른 상황에서 출발하여 A는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으나 B는 이익은 물론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자유지상주의자 입장에서는 A의 토지 소유는 취득에 있어 정당하기에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div><div>&nbsp; &nbsp;</div><div>  하지만 B의 주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주거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B의 주거권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해서 A의 토지 소유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즉, A의 입장에서 충분히 B와 사람들에게 퇴거명령을 할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의미하진 않는다는 것이다.</div><div>&nbsp; &nbsp;</div><div>  분명, A가 갖게 되는 유산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그러나, 한국 사회의 부의 대물림 현상으로 소수의 기득권층만 잘사는 사회구조가 정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부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B와 같은 국민은 최소한의 권리마저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국가가 개입하여 B와 거주자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국가는 A의 소유권과 B의 거주권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B의 타지역 주거권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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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5:50: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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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주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5993984</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위해 기본적인 보호만을 수행하는 최소국가가 올바르다고 보는 사상이다.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소국가를 주장한 것은 좋은 시도이나, 현대의 국가관에 적용하기에는 어렵다.최소국가는 말그대로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만을 수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회구조로 인해 생긴 문제에는 대응하지 않는다.결국 그 문제는 개인이 감당해야할 문제로 남게 되는데, 개인의 힘으론 사회문제를 해결할수 없기 때문에 더 악화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사회문제가 상당히 많은 현대에선 최소국가는 부적절하다 본다.<br><br>자유지상주의자들은 무허가 거주자들의 거주권은 보장하지 않을거라 생각한다. 땅은 주인이 정당한 권리로 상속 받은 땅이라 이전에서의 정의 원칙에 부합하며,원 주인의 상황이 악화되기 때문에 무허가 거주민들이 거주하는 곳은 노동으로 얻은 땅으로 볼수 없기 때문이다.그리고 법적인 측면에서 봤을때도 무허가 거주자들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거주권을 보장받기 힘들다. 하지만 당장 퇴거조치를 내린다면 거주자들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도 보장받기 힘들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주어 준비를 할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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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5:52: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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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김현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6039048</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 A씨의 입장이 더 옳다는 것이 나의 입장이다. 그렇게 생각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nbsp;<br>첫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서 재산의 취득의 정당성은 할아버지가 이미 소유하고 있었고 그걸 유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전에서의 정의에서 정당한 이전을 받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에서 세번째 기준을 판단할 수 없으니 세번째 기준은 제외하고 생각을 하였다.&nbsp;<br>둘째,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서 국가는 최소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 무허가 주택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을 퇴거시키지 않는다면 시민의 재산권에 대한 권리 보호가 미흡해져 최소국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br>위와 같은 이유로 강제 퇴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복지국가에서는 퇴거 이후에 빈곤층에서 임대 주택이나 최소한의 생활할 여건은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이는 헌법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br>정리하자면 A씨를 옹호하는 입장이지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강제 퇴거 이후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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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4 16:15: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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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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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민선</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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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읽기 편리하시도록 내용을 이미지로 첨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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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03:03: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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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세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6921128</link>
         <description><![CDATA[<div>한 사람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 자유지상주의의 한계라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는 A가 정당하게 그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기에, 무허가 주택을 지어 사는 100여 가구를 강제 퇴거시키는 것을 정당하다고 볼 것이다.&nbsp;</div><div>&nbsp; &nbsp;</div><div>나는 A가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은 합법적이지만 100여 가구의 기본적 권리 침해를 고려해 보완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정당하게 얻은 개인의 재산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되기에 자유지상주의자들은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사회는 한 사람만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수많은 사람의 기본적 권리가 침해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조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퇴거 기간을 연장한 후에 100여 가구에 직접 직업, 주거 교육과 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취업을 알선하며 지속적인 상담과 사후관리를 제공하는 것이 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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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04:26: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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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주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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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에서는 최소한의 국가 개입이 이뤄지는 자유시장에서의 선택을 강조하는데, 사회복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는 매우 최소한의 보호망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로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유지상주의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모두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최소한의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헌법 34조에 의하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자유지상주의는 이에 반하게 될 수 있는 이론이라고 생각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A의 토지소유에 대한 주장은 상속받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허가 입주자들을 강제 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헌법 37조에 의하면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나와있다. 따라서 A에게는 자신의 자산인 땅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nbsp;</div><div>&nbsp; &nbsp;</div><div>한편, B가 자유지상주의에 의해 강제 퇴거 당하게 된다면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워지게 된다.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르면 식량, 의복 및 주택을 포함하여 적당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와 생활조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당사국이 인정하고 이에 대한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가 적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따라서 A가 재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가 있고, B를 위한 조치는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B 가정의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위해서 국가에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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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0:01: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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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윤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342781</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주의는 법 앞에서 만인의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기초로 한다. 노직의 자유지상주의에서는 최소국가만이 정당화될 수 있는 유일한 국가형태이며, 이는 재분배 기능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단순히 동일한 보호만을 제공한다는 것이 충분한 재분배의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또한 분배적 정의를 소유물에서의 정의로 바라보고, 이를 세가지 원칙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 있어서 과거부터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의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즉, 소유하게 되는 과정이 정당했는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 불분명한 점이 남아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nbsp;<br><br></div><div>토지소유에 대해서는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불법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우선 사유재산권이 사회적 토대가 되는 현대사회에서 법적으로 해당 땅의 소유권은 A씨에게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유지상주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취득과 이전의 과정에서 부당한 일들이 발생한 근거가 사례에 별도로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이다. B씨 또한 현재 살고 있는 무허가주택의 땅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사실과 그것이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었다.&nbsp;공리주의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누가 얼마만큼 소유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기준(분배정의)이 되기 때문에, B씨와 다른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그 소유 과정의 역사성을 무시하고, 동일하게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즉 A씨의 집안이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 행했던 노력이나 기여를 배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br><br></div><div>다만 이러한 무허가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B씨도 이러한 주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에 좌절되었던 것이다. 실제로 주거 빈곤은 개개인의 책임만이 아닌, 주택 및 복지정책이 부실한 사회 구조적 문제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들이 그 지역의 무허가주택에서 주거할 권리는 없을지라도,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최저의 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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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0:3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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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정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404063</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타인을 위해 충분히 그리고 양질의 것을 남겨놓는 만큼만“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타인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행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유지상주의는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nbsp;<br><br>헌법 16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소유권리론의 최초취득에서의 정의에 따르면 취득에 있어 정당하여야 하는데, 무허가주택은 이러한 정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B의 사례가 헌법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주거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보기엔 어렵다.<br><br>또한 최초취득의 정당성이 타인의 입장과 관계된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A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엔 B의 주거권이 정당화될 수 있으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됨으로써 주택지나 상업지로 개발할 의도를 가지게 되었다면 B의 주거권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nbsp;<br><br>그러나 A와 B의 관계와는 별개로 B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서 B의 주거 상황을 개선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주택에선 떠나게 되더라도, 국가 측에서 주거 및 취업과 관련하여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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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1:27: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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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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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염수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429726</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에서 노직의 분배정의론의 최소국가론에 의하면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며, 지불능력이 있는 개인뿐만 아니라 지불 능력이 없는 이에게도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국가의 존재이유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nbsp;<br>&nbsp;따라서 토지소유의 문제는 무허가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은 보호될 만하다. 헌법10조와 34조, 16조에 따르면 각각 인간은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고 주거의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 개인의 재산이 침해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서 생명이 경시되어서는 안된다. 추가적인 근거로 최초취득에서의 정의와 부당한 소유의 교정 원칙에 비추어보면, 조부와 아버지에게 상속 받는 과정에서 수탈과 부당한 취득 등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A씨의 재산은 완전히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br><br>&nbsp;다만 국가와 사회는 경제적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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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1:49: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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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전현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457458</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개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중시하고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계약의 기능만 수행하는 최소국가를 강조한다.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공공부조와 같은 서비스로 국가가 나서 생활이 어려운 국민을 돕고 국가에 의한 소득재분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는 자유지상주의와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노직이 현대사회의 사회복지를 보면 취약계층이 받는 자원은 자신의 노동 없이 얻은 것이라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것 같기도 하다.<br><br></div><div>자유지상주의자는 A의 소유권과 퇴거를 인정할 것 같다. 물려받은 땅의 최초 취득과 그 중간의 이전은 모르기에 단편적인 내용으로만 봤을 때 A는 정당하게 상속을 받아 이전의 정의가 지켜졌으므로 완전한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B가 가진 주거권은 최초에 정당한 취득이라고 하기 어려워 무허가 주택을 재산이나 권리로 보긴 어렵다. 따라서 B와 같은 사람들의 주거권은 부당한 것이며 권리라고 생각할 수 없으므로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인은 그 개인의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 때문에 A의 소유권을 통해 퇴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br><br></div><div>공리주의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허가주택자들의 주거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A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보장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서 그 땅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100여가구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인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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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2:11: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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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윤선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459570</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둔다. 이에 따라 정당화되는 최소 국가는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같은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본다.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최소 국가는 이상적인 국가의 형태지만, 자유를 중시하는 만큼 빈부격차와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보호를 제공하는 재분배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재분배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은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노직은 세 가지 원리에 따라 소유물에서의 정의를 판단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사건의 인과성과 다양한 방식으로 행해지는 부정의를 따져보았을 때 정당화 조건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고, 개인의 자유 중시라는 틀에 빠져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한계도 존재한다.<br><br>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A씨는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다. 우선, 노직이 주장한 정당한 세 가지 원리에 비춰 A씨의 취득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최초 취득 당시, 노동이 혼입되었는지와 타인의 입장이 악화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는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지만,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땅은 가족으로부터 받은 합법적인 유산으로 두 번째 원리는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A씨는 이 땅에 대해 소유권을 가진다. 자유지상주의가 주장하는 최소 국가에서도 개인의 권리 보호를 중시하는 만큼 지자체와 경찰의 협조를 받아 100여 가구를 퇴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nbsp;</div><div><br></div><div>다음으로, B씨는 주거권을 보장받기 어려울 것이다. 본문에서도 나와있듯 B씨가 살아온 곳은 무허가 주택이고, 정당한 과정을 통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의 주거권을 보장해 주어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산권 및 주거권과 관련된 헌법상 규정을 살펴보았을 때, 모든 국민들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주거의 자유를 침해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과 상충되는 내용이다. 모든 국민들의 행복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선 최소한의 개입을 넘어선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헌법 34조에도 나와있듯 국가는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그렇기에 최소 국가를 넘어선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div><div><br></div><div>결론적으로, A씨의 소유권을 보장하고, B씨의 주거권을 함께 보장할 수 있는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본문에서 명시되었듯 B씨를 비롯한 100여 가구가 살고 있는 곳에서 떠난다는 것은 단순히 집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오랜 시간동안 이곳에서 살아왔고, 땅 근처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왔기 때문이다. B씨에게 정당한 주거지나 새로운 취업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지만, A씨와 B씨가 합의할 수 있도록 중간 중재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방적인 경제적 지원은 일시적이라는 한계와 그 부담을 조세로 돌릴 시 모든 국민들이 나눠갖게 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둘 사이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잘 성사되지 않을 시 이후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역할까지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가 역할을 수행하여 과정이 잘 진행된다면, 공리주의자들 또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이념에 따라 일방적인 퇴거보다 이 방식을 옳다고 판단할 것이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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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2:13: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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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김선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wr11/libertarianism/wish/2327491500</link>
         <description><![CDATA[<div>자유지상주의 입장에서는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이런 자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A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소유를 팔 권리를 B에 의해 침해 받고 있으므로 보호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nbsp;</div><div>&nbsp; &nbsp;</div><div>하지만23조 2항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에 의거하여 A의 재산권 행사가 공공복리에 적합한가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개인이 재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하는데, 100여 가구를 퇴거함으로서 인간다움의 생활을 할 수 없게함으로서 사회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아서 무허가 주택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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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05 12:35: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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