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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선의 생활 모습 변화 탐구하기 by 서다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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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9-18 06:12: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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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종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592904661</link>
         <description><![CDATA[<p>중국은 예의가 나온 나라라서, 혼인의 예법도 정해져 있었습니다. 여자가 남자 집으로 시집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고, 그 아이들을 남자 집에서 기르게 했습니다. (친영례_주자가례의 혼인 예법)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본가)의 중요성을 잘 알았습니다. </p><p>그런데 우리나라(조선)는 법과 제도는 중국 (성리학)을 많이 본받으면서도, 혼인 풍습은 여전히 옛날 방식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남자가 여자 집으로 들어가서 아들과 손자를 낳고, 그 아이들을 외가에서 기르게 한 것입니다. </p><p><br>『태종실록』권27, 14년 1월 4일 기묘</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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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9 01:0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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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종실록- 연등 금지</title>
         <author>dirhs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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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사간원 관리들이 임금에게 말했습니다.<br>“연등 행사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p><p>그러자 세종은 대답했습니다.<br>“백성들이 절에서 부처에게 공양하고(부처 앞에 음식을 바치거나 기도를 드림) 스님에게 시주하는 것(돈이나 물건을 보시함)도 다 막지 못하는데, 어찌 연등만 막을 수 있겠는가. 나중에 시주하는 풍습부터 금지한 뒤에 연등을 금하는 것이 옳다.”<br></p><p>또, 세종은 사헌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br>“우리나라에서는 4월 초8일을 부처님의 생일이라 하여 오래전부터 연등(등불을 밝히는 불교 행사)과 놀이를 해왔다. 그런데 요즘 관리들이 <strong>폐단(나쁜 점, 해로움)</strong>이 많다고 하여 그만두자고 청하였다. 오래된 풍습을 쉽게 없앨 수는 없지만, 연등만큼은 고치지 않을 수 없다. 지금부터는 절 안에서만 하고, 중앙이나 지방에서는 연등을 못하게 하라.”</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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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9 01:10: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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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팔관회, 연등회 『고려사』</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592913399</link>
         <description><![CDATA[<p>1. 연등회(燃燈會)</p><ul><li><p>연등회는 <strong>부처님께 공덕을 빌며 등을 밝히는 불교 의식</strong>이었는데, 정월이나 2월 보름 무렵에 궁궐뿐 아니라 지방 고을에서도 열렸습니다.</p></li><li><p>백성들은 함께 등불을 보며 즐겼고, 나라의 평안과 복을 기원했습니다.</p></li></ul><p>2. 팔관회(八關會)</p><ul><li><p>태조 원년(918년)에 처음 열린 팔관회는 <strong>불교의 ‘팔관재계(八關齋戒,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는 법회)’에서 비롯된 큰 불교 행사</strong>였습니다.</p></li><li><p>궁궐과 도성에 등을 달고, 불교 의식과 함께 노래·춤·놀이가 열려 많은 백성이 모였습니다.</p></li><li><p>왕은 높은 누각에서 불교 의식을 바라보았고, 관리들은 예복을 입고 참여했습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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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9 01:13: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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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 어느 관리 (이승장) 의 묘지석 내용</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592914759</link>
         <description><![CDATA[<p>공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승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는 다시 다른 남자와 혼인하였습니다. 의붓아버지는 집이 가난하다 하여 승장을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아들과 함께 일만 하게 하였습니다.</p><p>그러나 어머니는 “전남편이 학문을 좋아했는데, 아들이 글을 배우지 못한다면 내가 무슨 얼굴로 전남편을 보겠는가”라 하며, 끝내 아들을 학교에 보내 공부하게 하였습니다.</p><p>승장은 글을 배운 뒤 크게 두각을 나타내어 과거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여러 벼슬을 거쳐 마침내 태자를 가까이에서 모시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씨 집안에 훌륭한 아들이 났다”라 하며 칭송하였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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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19 01:14: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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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의 장례 풍습 (다비법)</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372168</link>
         <description><![CDATA[<ol><li><p><strong>귀법사 현응의 묘지명 (1139년, 인종 17년)</strong></p></li></ol><blockquote><p>“현응 스님이 세상을 떠나자, 다비(화장)하여 사리를 모으고 땅에 안장하였다.”</p><p><br></p></blockquote><ol start="2"><li><p><strong>임경식의 묘지명 (1161년, 의종 15년)</strong></p></li></ol><blockquote><p>“임경식이 죽은 뒤, 다비(불에 태우는 장례)를 행하고 예에 따라 장사를 지냈다.”</p></blockquote><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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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6:38: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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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세종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392030</link>
         <description><![CDATA[<p>상정소 관리들이 왕께 말씀드렸습니다.<br>“외할아버지·외할머니, 장인·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는 상복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한 달만 더 입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p><p>왕이 대답했습니다.<br>“우리나라는 중국 예법(친영례)과 달리, 결혼할 때 신랑이 직접 신부 집으로 데리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외가에서 자라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장인·장모님 집에서 자라기도 합니다. 은혜가 깊다고 해서 법을 쉽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만약 꼭 상을 돌봐야 한다면, 정해진 상복 말고 따로 휴가를 줘서 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내려온 예법은 마음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p><p>그러자 한성부 관리가 말했습니다.<br>“예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과 장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신랑이 신부 집으로 데리러 가지 않고(친영례), 오히려 신랑이 처가에 가서 오래 지냅니다(남귀여가혼). 그러니 사위는 장인을 아버지처럼 모시고, 장인은 사위를 아들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는데 상복은 중국식으로만 짧게 입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만약 풍습을 고치지 않는다면 상복도 더 오래 입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p><p>왕이 다시 대답했습니다.<br>“그 말도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결혼 풍습은 이미 오래된 것이므로 갑자기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상복까지 바꾼다면, 잘못된 풍습 위에 또 잘못을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쉽게 고칠 수는 없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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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6:53: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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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태종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394444</link>
         <description><![CDATA[<p>임금이 열녀들을 표창하라고 명하였습니다.</p><p>먼저, 경상도 관리가 보고하였습니다.<br>“인동현에 고성언이라는 중랑장의 아내 최씨가 있습니다. 남편이 스물여덟 살에 세상을 떠나자, 최씨는 3년 동안 눈물로 남편을 기리고 혼자 지냈습니다. 그 뒤 오빠가 억지로 재혼을 시키려 했지만, 최씨는 죽음을 맹세하며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이 셋 있었는데, 큰딸과 둘째 딸도 결혼 후 남편이 일찍 죽자, 어머니처럼 재혼하지 않고 절개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정부리(절개를 지킨 부인의 마을)’라고 불렀습니다.”</p><p>또 다른 사례로, 장윤이라는 관리의 아내 유씨는 남편이 전쟁터에서 죽자 아버지가 재혼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유씨는 “남편이 평안히 세상을 떠나지도 못했고, 마지막 인사도 하지 못했는데, 제가 어찌 다른 곳으로 시집가겠습니까? 다행히 어린 아들이 있으니, 그가 자라면 의지하겠습니다.”라고 하며 끝내 재혼하지 않았습니다.</p><p>풍해도 관리도 보고했습니다.<br>“곡주에 강씨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남편 이태경이 벼슬을 하다가 죽자, 어린 아들을 데리고 홀로 살았습니다. 그녀는 힘이 부족했지만 남편의 장례를 정성껏 치르고 3년 동안 무덤 옆을 지켰습니다. 이후 서울로 왔을 때, 큰 집안에서 혼인을 권했으나 거절하고 곡주로 피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혼인을 강요하자, 강씨는 머리카락을 자르며 다시는 시집가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p><p>임금은 이 모든 열녀들의 절개를 높이 평가하여 집안에 표창을 내리고, 세금과 부역을 면제해 주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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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6:55: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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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귀여가혼 (~고려)</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399867</link>
         <description><![CDATA[<p>옛날 우리나라에는 <strong>남귀여가혼</strong>이라는 독특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남귀여가혼에서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직접 찾아가 결혼식을 올리고, 그 뒤에도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랑은 일정 기간 동안 신부의 집, 즉 <strong>처가(장인·장모 집)</strong>에 머물면서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p><p>혼례 절차도 오늘날과 달랐습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 도착하면 먼저 절을 올리고, 며칠 동안 머무르면서 여러 의식을 치렀습니다. 예를 들어 첫날에는 절을 하고, 이튿날에는 손님 잔치를 열었으며, 셋째 날에야 신랑과 신부가 공식적으로 서로 인사를 하는 식이었습니다. 결혼 뒤에도 신랑이 신부 집에서 생활하거나, 양쪽 집을 오가면서 지내는 모습이 많았습니다.</p><p>이러한 풍습은 옛사람들의 <strong>생활 방식과 가족 관계</strong>를 보여줍니다. 신랑이 신부 집에서 지내면서 장인과 장모를 친부모처럼 여기고, 처가 식구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때문에 혼인 뒤에도 신부 집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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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7:00: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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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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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친영례 (유교 예법의 결혼 풍습)</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434045</link>
         <description><![CDATA[<p><strong>친영(親迎)</strong>은 옛날 혼인 예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예식에서는 신랑이 직접 신부 집으로 가서 신부를 맞이한 뒤, 신부를 신랑 집으로 데려옵니다.</p><p>신부는 신랑 집에 도착하면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이후에는 신랑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신부가 새로운 가정에 들어와 오래 머무르는 것이 친영 예식의 중요한 의미입니다.</p><p>즉, 친영은 단순히 결혼날 신부를 데려오는 절차만이 아니라, 신부가 신랑 집에 들어가 새 집안의 일원으로 자리 잡는 것을 보여 주는 예식이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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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7:2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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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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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조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5442689</link>
         <description><![CDATA[<p>조선 시대에 사헌부라는 기관에서 임금에게 이렇게 건의했습니다.<br>"이제부터는 관리든 아니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반드시 <strong>삼년상(3년 동안 애도하는 상례)</strong>을 지내게 하십시오. 또 집안에 제사를 모시는 <strong>가묘(집 사당)</strong> 제도를 분명히 하고, <strong>3일 만에 장례를 치르거나, 불에 태우는 화장</strong>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례는 반드시 최소 <strong>3달 이상</strong> 지난 뒤에 하도록 하십시오."</p><p>임금은 이 내용을 받아들여 다른 관청(사사)에 보내 논의하도록 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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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6 07:33: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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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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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자가례에 대해</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8042251</link>
         <description><![CDATA[<p>『주자가례』는 중국 남송 시대 학자인 주희(주자)가 쓴 책입니다. 이 책은 집안에서 지켜야 할 예법과 의식을 정리한 책으로, 보통 『가례』라고도 부릅니다.</p><p>주자는 성리학을 완성한 학자로, 성리학에서 <strong>예와 의례</strong>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p><p>고려 말 성리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주자가례』도 함께 전해졌습니다. 조선이 세워진 뒤에는 왕실의 큰 의식이나 나라의 법을 정할 때에도 참고하였고, 양반 집안에서도 중요한 생활 규칙이 되었습니다.</p><p>이 책은 크게 네 가지 의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바로 <strong>관례(성인식), 혼례(결혼), 상례(장례), 제례(제사)</strong>입니다. </p><p>하지만 『주자가례』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책이었기 때문에, 조선에서 그대로 지키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해석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해석을 두고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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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8 22:52: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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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례 (네가지 의례)</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8043467</link>
         <description><![CDATA[<p><strong>유교적 이념을 실현하는 가례(家禮)의 핵심을 이루는 관례(冠禮), 혼례(婚禮), 상례(喪禮), 제례(祭禮)의 네 가지 의례.</strong></p><p><br></p><p>유교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하는 네 가지 큰 의식을 <strong>사례(四禮)</strong>라고 불렀습니다.</p><ul><li><p><strong>관례(冠禮)</strong>: 어른이 되었음을 알리는 의식입니다. 옛날에는 머리에 관(갓)을 씌워 주는 의식으로, 오늘날 성인식과 비슷합니다.</p></li><li><p><strong>혼례(婚禮)</strong>: 결혼할 때 치르는 의식입니다.</p></li><li><p><strong>상례(喪禮)</strong>: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치르는 장례 의식입니다.</p></li><li><p><strong>제례(祭禮)</strong>: 돌아가신 조상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 의식입니다.</p><p><br></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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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8 22:55: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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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려와 조선의 가족 형태</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8046132</link>
         <description><![CDATA[<p>고려시대 ≪이태조호적≫에 기록된 양인(평민) 가족 19가족은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p><ol><li><p>부부와 어린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 3가족</p></li><li><p>부부와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가 함께 사는 가족 → 3가족</p></li><li><p>처가 부모(장인·장모)와 함께 사는 가족 → 3가족</p></li><li><p>딸과 사위가 함께 사는 가족 → 5가족</p></li><li><p>나이 많은 자매가 포함된 가족 → 1가족</p></li><li><p>전남편의 자식이 포함된 가족 → 1가족</p></li></ol><p>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은 <strong>③ 처부모를 포함하는 가족</strong>과 <strong>④ 딸과 사위를 포함하는 가족</strong>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구조인데, 가구주가 장인일 때는 딸과 사위가 가족으로 기록되고, 사위가 가구주일 때는 장인·장모가 함께 기록된 것입니다.</p><p>이 두 가지 형태의 가족이 모두 8가족으로, 전체 19가족 가운데 <strong>약 42%</strong>를 차지합니다.</p><p>조선 후기 사회에서는 ‘부모·장남·장남의 아내·손자’ 같은 <strong>직계가족</strong>이 이상적인 모습으로 여겨졌고, 실제로 양반 집안에서 직계가족은 약 40%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고려 사회에서 이상적인 가족 형태는 달랐습니다. 바로 <strong>결혼한 딸이 남편(사위)과 자식(외손)들을 데리고 친정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족</strong>이었습니다. 이런 가족 형태를 ‘양쪽이 함께 사는 방계 가족(兩邊的 傍系家族)’이라고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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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8 23:02: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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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사와 관련된 실록의 기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8063206</link>
         <description><![CDATA[<p>조선은 나라가 세워진 뒤부터 조상을 모시는 제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strong>가묘(집안 사당)</strong>를 두고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p><p><br/></p><p>태조 때(1392)에는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게 하고, 불교식 제사는 금지했습니다. 태조 6년(1397)에는 정해진 날까지 꼭 사당을 세우라고 하고, 불교식으로 제사를 지내면 잘못을 따지도록 했습니다.</p><p><br/></p><p>태종 때(1401)에는 양반 집안이 먼저 본보기가 되어 사당을 세우게 했습니다. 또 <strong>적장자(맏아들)</strong>가 조상 신주(혼백을 모신 나무패)를 모시고 관직에 나가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태종 16년(1416)에는 집이 작거나 가난해서 사당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은 <strong>방 한 칸을 정해 제사를 지내는 것</strong>을 허락했습니다.</p><p><br/></p><p>세종 때(1429)에는 맏아들이 사당을 세우지 못하면 다른 아들이 대신 세우도록 했습니다. 또 손자들이 큰 집에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도록 했습니다. 멀리 살아서 오지 못하는 경우에는 <strong>종이로 신주를 만들어</strong> 제사를 지내고, 끝나면 태우게 했습니다. 세종 14년(1432)에는 사당을 세우지 않으면 조사해서 벌을 주겠다고 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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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8 23:33: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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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성종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link>https://padlet.com/dirhsa/i229oeb23g8pev4/wish/3608129693</link>
         <description><![CDATA[<p>왕실 법에는 "재혼한 여성의 자녀나 서얼 자녀는 과거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과부가 되었고, 부모도 없이 외롭게 사는데 남들이 재혼하지 않았다고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p><p>어떤 대신이 말했습니다.<br>"이 법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재가(다시 결혼) 법을 너무 엄하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p><p>왕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br>“나라의 풍속과 질서를 세우는 일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자가 남편이 죽은 뒤에 다시 결혼하는 것을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다시 결혼하고 싶다면 그것은 본인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합니다. 재혼한 여인의 자식은 이미 그런 잘못된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므로, 과거 시험을 보게 하거나 관직에 나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참된 열녀는 두 번 결혼하지 않는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혼을 결코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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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9-29 00:34: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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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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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태종실록</title>
         <author>dirhs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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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대신이 임금께 이렇게 아뢰었습니다.<br>“예에 따르면 부모님을 모시는 가장 큰 효도는, 살아 계실 때는 잘 모시고, 돌아가시면 사당을 세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불교의 가르침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곧 천당에 간다고 믿고, 사당을 세우지 않고 제사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라에서 여러 번 사당을 세우라고 했지만, 사람들이 잘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p><p>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br>“먼저 왕실에서 솔선수범하면 백성들도 따라서 하게 될 것입니다. 집이 좁아 사당을 못 세우는 사람은 작은 궤짝을 마련해서 신주를 모시면 됩니다. 제사는 모두 주자가례에 따라 하면 됩니다.”</p><p>태종과 의정부에서는 이 상소를 받아들여 불교식 행사를 줄이고, 유교 예법에 따라 제사를 지내도록 힘썼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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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01 06:4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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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종묘제례</title>
         <author>dirhsa</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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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종묘제례는 조선 왕실에서 <strong>조상 왕들과 왕비에게 드리는 국가 차원의 제사</strong>입니다.<br>조선은 나라를 세운 뒤, 왕의 조상을 모시기 위해 <strong>종묘(宗廟)</strong>라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이곳에서 왕과 신하들이 함께 제사를 지냈는데, 이를 종묘제례라고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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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01 06:4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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