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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잇다 인권 자료조사 by 조영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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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7-03 02:47: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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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d550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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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br/></p><p>1. <strong>인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 권리이기 때문</strong></p><ul><li><p>인권은 <strong>인간으로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strong> 가지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p></li><li><p>범죄를 저질렀더라도 <strong>인간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strong> 때문에, 인권은 여전히 보장되어야 합니다.</p></li></ul><p>2. <strong>법의 공정성과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strong></p><ul><li><p>범죄자의 인권을 침해하면, <strong>국가나 사회가 법 위에 서게 되는 위험</strong>이 있습니다.</p></li><li><p>인권을 지키는 것은 <strong>공정한 재판과 절차</strong>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p></li></ul><p>3. <strong>잘못된 처벌이나 오판을 막기 위해</strong></p><ul><li><p>누군가 죄를 범했다고 <strong>단정짓기 전에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재판</strong>이 필요합니다.</p></li><li><p>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strong>억울한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strong></p></li></ul><p>4. <strong>교정과 사회 복귀를 위해</strong></p><ul><li><p>범죄자는 <strong>형을 마친 뒤 다시 사회로 돌아올 가능성</strong>이 있습니다.</p></li><li><p>인간다운 대우와 인권 존중을 통해 <strong>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고</strong>, 재범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p></li></ul><p>5. <strong>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strong></p><ul><li><p>만약 사회가 범죄자에게 인권을 무시한다면, 언젠가 <strong>우리 자신이나 가까운 사람</strong>이 억울하게 피해자가 되었을 때 <strong>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strong></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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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2:51: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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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d550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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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인권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권리이므로 범죄자에게도 인권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흉악범죄를 한 범죄자에게는 인권을 적용시켜서는 안 된다는 사람이 있다.<br>옛날부터 우리나라는 범죄자의 인권도 보장해 주었다. 범죄자의 얼굴을 가리고, 범죄자의 정보를 알지 못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번 사건부터는 범죄자의 얼굴과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또한 우리나라 이외의 일본, 미국 등에서도 범죄자의 얼굴을 직접 드러내어 국민에게 보여주었다.<br>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람들은, 범죄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처럼 범죄는 잘못한 것이니까 처벌해야 하지만, 그 사람 자체는 하나의 인격으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범죄자라 하더라도 이름을 공개하거나 유전자를 채취해 범죄기록을 남기는 것 등에 반대한다. 또한 사형제도까지 반대한다.<br>하지만 범죄를 저질러서 남의 인권을 몰살시킨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할 필요도 없다. 그 이유는 첫째, 범죄자는 남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최근 뉴스에 많이 나온 연쇄 살인범, 강호순은 자신과 자신의 자식들은 소중하게 생각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인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야마로 ‘피도 눈물도 없는 짐승’의 모습이었다. 피해자의 인권을 조금이라도 생각하였다면 그렇게 끔찍한 살인은 못 할 것이다.<br>그리고 둘째,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게 된다면 더 많은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강호순은 자신이 책을 써서 판 수익금을 자식에게 주고 싶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그 말은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말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강호순의 사건으로 그 사건을 따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면 그 피해자의 가족들은 얼마나 큰 피해가 가겠는지 상상할 수 없다.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면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br>우리 사회에서 나날이 흉악범이 늘어가는 것은 범죄자에 대한 인권보호도 한 몫하고 있다.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사회가 되지 않으려면 범죄자가 누구인지 명백히 알려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인권보다도 선량한 사람들의 인권이 더 소중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아무 이유없이 빼앗아 버리는 범죄자에겐 인권이란 필요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인권을 없애 버린 범죄자의 인권은 보호해 줄 필요가 없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가 좀더 밝고 건강해진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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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2:53: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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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d550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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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대한민국의 범죄율이 날로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는 가운데, 갈수록 흉악해지는 무분별 범죄에 따른 국민들의 공포도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강호순사건,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 등 범죄소굴 대한민국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만큼 해를 거듭하며 날로 진화하는 엽기적 범죄의 파장 속에서, 끝없이 계속되어온 범죄자 인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흉악범 얼굴 공개 찬성 65%, 반대 35%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와 법무부 등 흉악 범죄자에 대한 가중 처벌 개정안이 연이어 발표됨에 따라 범죄자 인권 보호 찬반 논쟁의 두각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범죄자 인권문제는연이은 강력 범죄의 발생으로 단초를 제시해왔다. 특히 가장 최근 이슈화된 강호순 얼굴공개에 따른 찬반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국민의 알권리와 범죄자의 인권보호, 이 두 입장이 여전히 맞붙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팽팽히 맞섰던 찬반 논쟁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흉악 범죄자에 한해 얼굴을 공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월 한국 언론재단이 발행한 월간신문과 방송은 전국 언론사종사자와 언론학자들에 대해 강호순의 얼굴공개에 응답한 1,146명 가운데 찬성이 65% 반대가 35%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관계자는 "범죄자 얼굴공개에 대해 사회 일각에서 피의자 인권 침해라는 주장이 있지만 피의자 인권을 다소 제한하더라도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다른 제2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이라고 전했다. 흉악 범죄자 얼굴 공개 찬성 의견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가운데, 이는 범죄가 늘 나와 관계없는 먼 세상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왔던 사람들이 실제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면서 나도 예외일 수 없다는 생각을 가중시킨 결과라고 분석되고 있다. 또 거기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흉악스러운 범죄가 또 다시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국민들의 인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얼굴 공개여부 언론사 자체 판단에 맡긴다’ 이에 힘입어 지난 3월 4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이하 편협)는 흉악범의 얼굴 사진 공개를 언론사 재량에 맡긴다는 내용의 신문윤리강령 및 신문윤리실천요강 개정안을 발표했다. 편협 관계자에 따르면 새로 개정된 윤리강령에는 형사피의자나 참고인, 증인의 사진을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할 때에는 ‘공익’과 ‘공공성’을 고려하되 얼굴 공개여부는 언론사 자체 판단에 맡기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편협 관계자는 “그동안 현행 윤리강령과 실천요강이 급변하고 있는 정보통신 발달과 인터넷 보급을 따라가지 못해 취재 보도 환경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 작업을 벌여왔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언론 유관단체들과의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전했다. 일부에서는 얼마 전 발생한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이후 모든 설문조사에서 흉악범의 얼굴 공개에 대해서 찬성하는 응답자가 반대하는 사람보다 많았던 점이 이번 개정안이 나오게 된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실 이전 실천요강에서는 인권침해를 우려해 범죄보도 시 현행범이나 공인이 아닐 경우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촬영하거나 사진·영상을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발표에 따라 범죄자의 얼굴공개 움직임이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협은 또 온라인을 통해 수많은 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복수의 매체나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별도의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흉악범 얼굴공개 여론 높아져, 법무부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입법예고 최근 법무부에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살인, 미성년자 약취 등 특정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3월24일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부녀자 연쇄 살인 및 아동 납치 피살 등 흉악범죄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흉악범에게는 인권 존중이 필요 없는 만큼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진 것이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판단을 통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 그 기준에 일관성이 우려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별도 자료를 제시해 “피의자 얼굴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의자에 대한 프라이버시권 사이에 어느 가치를 더 우선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초상권 등은 알 권리 등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재 법무부는 신상정보 공개 결정 절차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상습 성폭행범 ‘전자팔찌’에서 ‘전자발찌’로, 인권침해 소지 최소화 방안 이에 반해, 지난 2008년 범죄자 인권문제에 대한 팽팽한 접전을 벌였던 상습 성폭행범 전자팔찌 착용문제는 지금도 찬반논쟁의 대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10월 본격 시행된 이 제도는 ‘반인륜적 범죄예방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로 마땅한 제도’라는 입장과 ‘이중처벌과 인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팽팽한 찬반논쟁 속에 시행된 후, 상습 성폭행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 24시간 행적추적과 밀착감독을 실시하고 있다. 반년이 흐른 지금에서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로 흔히 알려진 ‘전자팔찌’대신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노출에 따른 범죄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랜 찬반논쟁의 적정선을 맞추기 위한 방안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이들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의 인권도 인권으로서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범죄자들에게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사치’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처벌로 규정지어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발찌를 차야한다는 것을 알면서까지 그러한 범죄를 저질러야 했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미성년자 유괴범도 전자발찌 부착’ 장기적 관리 체계 필요 이러한 가운데, 국회는 지난 4월17일 열린 본회의에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오는 7월부터는 미성년자를 유괴하는 이들도 성폭력범죄자와 동일하게 전자발찌라고 불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달게 되었다. 과거에는 법명 자체에 성폭력범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다른 종류의 범죄를 적용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이 불가하였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필요 및 국민여론에 따라 대상범죄를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서 미성년자 유괴 범죄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달고 있어야 한다. 이는 작년 8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작에 관한 법률안’을 전격 발의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의 의견에 대해 현행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해온 법무부의 의견을 통합한 것으로 법무부 관계자는 “행동 범위를 24시간 감독해 재범방지에 상당히 기여할 걸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범죄자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시행할 만큼 득보다 실이 많은지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다. 지난 해 11월 발생한 ‘전자발찌’를 차고도 또 다시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의 검거사건이 논쟁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수년 전 강도강간 혐의로 6년형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전자발찌를 차고 가석방된 백모(29)씨는 경북 상주시 무양동에 있는 상가 건물 옥상에서 커피를 배달하러 온 20대 여성을 마구 때린 후 성폭행하고 현금과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경북 상주경찰서에 체포된 바 있다. 인권실천시민연대관계자는 “범죄자의 재범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규제는 물론, 장기적으로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실질적 관리 체계가 필요할 것”이라 전했다. 무분별한 흉악 범죄에서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 인권문제의 그 끝없는 논쟁은 대한민국이 범죄율 0%를 기록하지 않는 한 결말이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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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2:5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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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범죄자도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으며, 인권 보장은 범죄 예방, 사회 복귀 지원, 그리고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위해 중요합니다. 인권은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범죄자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title>
         <author>sd5516_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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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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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2:58: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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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d550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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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2:59: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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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인권</title>
         <author>sd5510</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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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어린이 인권의 중요성: 어린이 인권은 사회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것입니다.&nbsp;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밝히는 길입니다.어린이 인권에 자세한것:차별 없이 살수 있다. 모든 어린이는 성별, 인종,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기회를 받는다</p><p>건강한 성인으로 성장: 어릴 때부터 인권의 중요성을 배우고 존중받으며 성장해야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nbsp;</p><p>폭력 및 학대로부터 보호:아동은 모든 형태의 학대, 폭력, 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nbsp;</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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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1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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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46360</link>
         <description><![CDATA[<p>감정은 개인의 인권 존중과 침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혐오 표현과 차별적 감정은 개인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감정 노동은 개인의 정신 건강과 노동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긍정적인 감정과 공감은 인권 의식을 높이고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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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22: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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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 주민들의 인권</title>
         <author>sd551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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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strong>         식량권 </strong>북한 당국은 식량 배급 시스템을 통제하며 </p><p>        주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p><ul><li><p><strong>이동 및 거주 </strong>주민들의 이동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p></li><li><p><strong>표현의 자유 </strong>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다</p></li><li><p><strong>정치범 수용소 </strong>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고문, 강제 노동을 하고 있다</p></li><li><p><strong>여성에 대한 차별 </strong>북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차별받고 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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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27: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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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리간 충돌은 21세기 들어 커다란 쟁점이 되었다. 9·11 이후 핵심쟁점이 국가안보냐 개인 자유권이냐 하는 질문이었다. 일률적 잣대로 판단하기 어렵지만 이 문제를 해소할 기본원칙은 있다. ‘대다수 권리는 절대적 권리가 아니다’ ‘권리들 간에 서열을 매길 수 없다’ ‘어떤 권리를 모두 누릴 수 있는 건 아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5414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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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29: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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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감정은 개인의 인권 존중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권 침해 또는 증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혐오 표현이나 차별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은 개인의 자유, 안전, 존엄성을 침해하고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연대와 공감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61589</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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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3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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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sd5501_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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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922년 우리나라의 어린이날 선언문. 국제사회가 어린이의 존엄성을 인식하기 전부터 아동권리의 선구자</p><p>인 방정환 선생님이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뜻이 100여 년이 가까워 오는 지금까지도 우리</p><p>에게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습니다. 1922년 '어린이의 날' 선언, 19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어린이날의 취지'와 함께 '소년운동의 기초조건', 어</p><p>른들에게 쓰는 글', '어린이에게 쓰는 글'을 발표하셨는데 이것이 훗날 아동권리의 근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서구에서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창시자</p><p>에글렌타인 젭 여사가 1923년 만든 아동권리선언의 초안이 1924년 국제연맹(현 UN)에서 제네바선언으로 채택되었는데, 이보다 1년 앞선 일이어서</p><p>아동문학가 윤석중 씨는 이를 두고 '세계 최초의 어린이 인권선언'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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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3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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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북한 인권 문제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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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br/></p><p>북한 주민 인권의 주요 문제점:</p><p>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침해:</p><p>북한 정권은 모든 형태의 현 정권 반대 정치 조직이나 독립 언론, 시민 사회, 노동조합을 금지하며, 표현의 자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p><p>생명권 및 신체의 자유 침해:</p><p>정치범 수용소 운영, 공개 처형, 고문, 강제 낙태, 영아 살해 등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p><p>이동 및 거주의 자유 제한:</p><p>이동 및 거주가 엄격히 통제되며, 국경 통제 조치로 인해 탈북 과정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고 있습니다. </p><p>사회경제적 권리 침해:</p><p>북한 주민들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조차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p><p>여성 및 소수자 인권 문제:</p><p>여성과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심각한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으며, 차별과 폭력에 대한 보호가 미흡합니다. </p><p>국제 사회의 노력:</p><p>국제 사회는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총회, 주변국 및 인권 단체들은 북한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 공조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p><p>북한 내부의 변화:</p><p>최근 북한 내부에서도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외부 정보 차단 속에서도 주민들 사이에서 인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한 문제 제기나 항의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p><p>북한 인권 문제 해결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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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42: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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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북한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71639</link>
         <description><![CDATA[<p><br/></p><p>https://www.hrw.org/ko/news/2018/06/05/318736</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7-03 03:4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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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엔아동권리협약중 몇몇의 협약을 쓴것</title>
         <author>sd5510</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74343</link>
         <description><![CDATA[<p>아동의 범위는 만18세가 안됀 사람이다.</p><p>아동은 국적과 이름 신분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p><p>아동은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안돼고 부모님과 정가적으로 만나야한다.</p><p>아동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할 수 있다.</p><p>아동은 사생활에 간섭 받지 않고 아동에게 적절하지 않은 통화나 매일에 보호 받아야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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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46: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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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인권 나이 범위</title>
         <author>sd5512</author>
         <link>https://padlet.com/sandeulpadlet/i0llgk2flnm48vlt/wish/3509175689</link>
         <description><![CDATA[<p>초등학교에 재학중인 어린이를 아동이라 부른다. 또한 중•고•대학 재학생을 통칭해서 학생이라고 부르고 있다. 발달심리학에서는 출생 후 만 1세까지를 유아라고 하고 그로부터 초등학교에 들어가기까지를 유아라 하며 입학 후는 아동이라 부른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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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3 03:48: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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