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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례 하나 요약해서 올리기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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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05-20 11:32: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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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00고 홍길동</title>
         <author>heymi7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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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 이름</p><p>판례 이름(있을 경우)</p><p>내용 요약</p><p>출처</p><p><br/></p><p>채팅으로 피드백 받은 사람은 나가도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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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1:37: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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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출처 </title>
         <author>heymi7on</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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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틀린 예</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https://law.go.kr/</a> </p><p>맞는 예시</p><p>-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Sc.do?menuId=1&amp;subMenuId=23&amp;tabMenuId=123&amp;eventGubun=060103&amp;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undefined">https://law.go.kr/lsSc.do?menuId=1&amp;subMenuId=23&amp;tabMenuId=123&amp;eventGubun=060103&amp;query=%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undefined</a>    국민건강보험법 15조~20조.</p><p>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caselaw.findlaw.com/court/us-supreme-court/22-448.html">https://caselaw.findlaw.com/court/us-supreme-court/22-448.html</a>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ET AL. v. COMMUNITY FINANCIAL SERVICES ASSOCIATION OF AMERICA, LTD., ET AL. (2024) 중  (a)-(1)-(iii)</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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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1:5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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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설화고 박도준</title>
         <author>parkdojun08</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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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ul><li><p><strong>법 이름:</strong></p></li></ul><p>Executive Order on the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안전하고 보안이 보장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p><p><br></p><ul><li><p><strong>판례 이름 (있는 경우):</strong></p></li></ul><p><br></p><ul><li><p><strong>내용 요약:</strong></p></li></ul><p>인공지능(AI)은 엄청난 잠재력과 동시에 위협을 내제하고 있다. 따라서 책임감 있고 안전한 AI 개발과 활용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조정된 접근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AI 시스템에 강력하고 신뢰성 있으며 반복 가능하고 표준화된 평가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의 위험을 시험하고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 제도, 그밖에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AI 시스템의 보안위협 해결하고 오용 또는 위험한 변경에 강하며 윤리적으로 개발되어 안전하게 운영되며 적용 가능한 법률및 정책를 준수하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또한 미국인들이 콘텐츠가 AI를 활용하여 생성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라벨링등의 매터니즘 개발에 지원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필요한 기술을 위해 세계의 AI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AI 이용에 차별을 금지하며 AI시스템이 무책임하게 배포될경우 새로운 유형의 해로운 차별을 유발하며 온라인 및 물리적 피해를 악화시킨다. 또한 AI가 발전함에 따라 미국인의 개인정보와 시민의 자유도 보호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술(PET)를 포함한 도구등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 명령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그리고 예산 가용성에 따라 시행된다. 절차상의 권리나 이익을 창출할 의도가 없으며 이를 생성하지도 아니한다.</p><p><sub>(일부 내용이 빠져있을수도 있으며, 잘못된 요약이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sub></p><p><br></p><ul><li><p><strong>출처:</strong></p></li></ul><p>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개발 및 사용 행정명령 제14110호(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1119&amp;AST_SEQ=313&amp;">https://world.moleg.go.kr/web/wli/lgslInfoReadPage.do?CTS_SEQ=51119&amp;AST_SEQ=313&amp;</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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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05: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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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쌘뽈여고 이다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hgafbte39zk00pj4/wish/3000014388</link>
         <description><![CDATA[<p>법 이름 : 1. 유엔 해양 법 협약 2.국제사법재판소규정 제 36조 2항</p><p>판례 이름 : 인도양 해양 경계 획정(소말리아 대 케냐)</p><p>내용 요약 : 2014년 8월 28일, 소말리아는 인도양에서 해양 경계를 두고 케냐를 상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함. 소말리아는 국제법에 따라 200해리 넘는 대륙붕을 포함한 해양 경계의 전체 경로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함. 소말리아는 ICJ의 관할권을 인정한 1963년의 선언과 유엔 해양법 협약(UNCLOS) 제282조를 근거로 제시함.</p><p>2015년 10월 7일, 케냐는 법원의 관할권과 소송의 허용 가능성에 대해 예비 이의를 제기함. 그러나 2017년 2월 2일, ICJ는 케냐의 이의를 기각하고 소말리아의 신청을 받아들일 관할권이 있음을 확인함.</p><p>본안에 대한 공청회는 케냐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연기된 끝에 2021년 3월 15일부터 18일까지 열렸으며, 케냐는 참여하지 않았음.</p><p>2021년 10월 12일, ICJ는 해양 경계 판결을 내림. 소말리아와 케냐 간에 합의된 경계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경계선을 설정함. 법원은 또한 케냐의 행위가 국제적 의무를 위반했다는 소말리아의 주장을 기각함으로 사건 종료함.</p><p>출처</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cj-cij.org/case/161">https://www.icj-cij.org/case/161</a></p><p>-인도양 해양 경계 획정(소말리아 대 케냐)</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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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05: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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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남외국어고 최수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hgafbte39zk00pj4/wish/3000014643</link>
         <description><![CDATA[<p>민법 제877조(입양의 금지)</p><p>-&gt; 존속이나 연장자를 입양할 수 없다.</p><p><br/></p><p>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사건</p><p><br/></p><p><strong>판례의 상황</strong></p><p>&nbsp;</p><p>사건본인의 친생모(1996년생)는 사건본인의 친생부와 사이에 사건본인(아들)을 임신하였고, 2014. 10. 15. 혼인신고 후 사건본인을 낳았다. 사건본인이 생후 7개월이 되었을 무렵 친생모는 사건본인을 자신의 부모인 재항고인들 집에 두고 갔고, 그때부터 재항고인들이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다. 그렇기에 재항고인들은 사건본인의 입양에 대한 허가를 청구하면서, 사건본인의 친생부모와 교류가 없고 사건본인이 재항고인을 부모로 알고 성장하였으며 가족이나 친척, 주변 사람들도 재항고인들을 사건본인의 부모로 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건본인의 친생부모는 재항고인들의 입양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가정법원에 이송한다.라고 판결했다.</p><p>&nbsp;</p><p>&nbsp;</p><p>【판시사항】</p><p>&nbsp;</p><p>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이때 법원이 고려하여야 할 요소</p><p>&nbsp;</p><p>&nbsp;</p><p>【결정요지】</p><p>&nbsp;</p><p>(다수의견) 조부모와 손자녀 사이에는 이미 혈족관계가 존재하지만 부모·자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민법은 입양의 요건으로 동의와 허가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존속을 제외하고는 혈족의 입양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민법 제877조 참조).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를 입양하여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의 의미와 본질에 부합하지 않거나 불가능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p><p><strong>&nbsp;</strong></p><p><strong>분석 결과</strong></p><p>&nbsp;</p><p>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p><p>&nbsp;<strong><br>(출처: 대법원 2021. 12. 23.자 2018스5 전원합의체 결정 [미성년자입양허가] &gt; 종합법률정보 판례)</strong></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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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06: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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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안고 윤석찬</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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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 이름:인종차별 금지법</p><p><br/></p><p>판례이름: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p><p><br/></p><p>내용요약:사우디 아라비아는 최근 인종,종교에대한 차별금지법을 발의 했다. 특정종교의 예배당을 공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문화적인 가치가 있는 역사적인 동상을 파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이 법에 따라 특정인을 그가 속하는 인종, 종교나 가입한 사회집단 및 정치집단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5만리얄의 벌금 또는 6개월의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한다. 또한 다른 사람의 종교를 모욕하며 그를 희롱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최소 1년의 징역형과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과 연관된 판례로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적용(카타르 v. 아랍에미리트)'를 찾았고 카타르가 아랍에미리트에게 카타르 국민들이 인종차별을 겪고 있다며 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이에 국제사법재판소는 “(i) 2017년 6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채택한 조치에 따라 헤어진 카타르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재결합하도록 보장합니다. (ii) 2017년 6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채택한 조치의 영향을 받은 카타르 학생들에게는 아랍에미리트에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다른 곳에서 학업을 계속하기를 원하는 경우 교육 기록을 얻을 수 있습니다. (iii) 2017년 6월 5일 아랍에미리트가 채택한 조치의 영향을 받는 카타르인은 아랍에미리트의 재판소 및 기타 사법 기관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라는 판결을 내렸다. </p><p><br/></p><p>출처:<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0303&amp;AST_SEQ=266">https://world.moleg.go.kr/web/dta/lgslTrendReadPage.do?CTS_SEQ=40303&amp;AST_SEQ=266</a></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cj-cij.org/case/172">https://www.icj-cij.org/case/172</a></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icj-cij.org/case/172">https://www.icj-cij.org/case/172</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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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07: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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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충남외고 박민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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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산업재해보상보험법</p><p><br/></p><p>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택배원’에 해당되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p><p><br/></p><p>배달원 갑이 배달업무를 하던 중 보행자 을과 부딪쳐 골절을 겪음. 이때 갑이 근로자인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인지의 구별에 인식차이가 생김. 배달원은 고용주에 의해 고용이 되어 배달업무를 시행하지만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지정된 시간, 배달할지 말지의 자유가 보장되어 일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따라서 갑은 배달대행프로그램을 통해 배달요청내역을 확인하고 요청한 가맹점으로 가서 음식물 등을 받아다가 가맹점이 지정한. 수령자에게 배달하는 것으로 배달의 업무에 더 초점을 맞춘 ‘택배원’과 부합함.</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EC%82%B0%EC%9E%AC%EB%B3%B4%ED%97%98%EB%A3%8C%EB%B6%80%EA%B3%BC%EC%B2%98%EB%B6%84%EC%B7%A8%EC%86%8C(%EC%8A%A4%EB%A7%88%ED%8A%B8%ED%8F%B0">https://www.law.go.kr/판례/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스마트폰</a> 애플리케이션 배달대행업체의 배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2016두49372)</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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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12: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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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산여고 이시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hgafbte39zk00pj4/wish/3000020910</link>
         <description><![CDATA[<ul><li><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tabMenuId=213#AJAX">행정기본법 제12조 제1항</a>,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tabMenuId=213#AJAX">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a></p></li><li><p>국적비보유판정취소의소[국적 취득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p></li><li><p>원고인 갑과 을은 대한민국 국적의 아버지와 당시 중국 국적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남. 원고들의 출생 당시 원고들의 부모는 법적혼 상태가 아니었음. 원고들의 아버지는 2001년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고, 당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으며 가족관계등록부 또한 작성됨. 원고들의 부모는 2008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원고들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하여 정정 대상이라는 이유로 2009년 원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말소. 이후 원고들은 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재되었으나 그 국적이 중국으로 표시됨. 원고들이 각각 17세가 되던 해(2015,2017)에 원고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됨. 원고들의 어머니는 2017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귀화하였는데, 당시 미성년자였던 원고들은 국적 수반취득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 따라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2013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원고들의 부모들에게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함을 안내함. 원심에서는 원고들의 국적 미취득에 대하여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원고들의 부모에게 원고들에 대한 국적 취즉 절차를 안내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의 부모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에 관한 법리'에 따라 비록 원고들의 부모가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원고들의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고 안내받았음에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원고들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안내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룍 없는 이상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였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고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판정은 신회보호의 원칙에 위배됨.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사건을 종료함.</p></li><li><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tabMenuId=213#licPrec239911">https://www.law.go.kr/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tabMenuId=213#licPrec239911</a></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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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13: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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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서천고 이동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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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 이름 : 의료법</p><p><br/></p><p>내용 요약 : 결론부터 보자면 상고를 기각하였다.  그 이유는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eventGubun=060103&amp;query=#AJAX">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7017 판결</a>,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eventGubun=060103&amp;query=#AJAX">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3595 판결</a> 참조).<br>&nbsp;원심은, 피고인이 인천 미추홀구 (주소 생략)에 있는 (병원명 생략)을 설립하여 운영한 사실, 위 병원의 간호사들이 근무한 간호사나 간호내용을 간호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한 사실, 피고인이 간호사들에게 간호기록부 작성방법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았고 대체근무 간호사를 확보하지 아니하여 휴가 등의 경우 대체근무 간호사를 구하기 어려웠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의 잘못이 간호사들의 간호기록부 거짓 작성의 원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법 위반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br>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LSW/precSc.do?menuId=7&amp;subMenuId=47&amp;eventGubun=060103&amp;query=#AJAX">구 의료법 제91조</a>의 양벌규정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br>&nbsp;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다.</p><p><br/></p><p>출처 :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190827&amp;joNo=002200&amp;efYd=20190827&amp;mo">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190827&amp;joNo=002200&amp;efYd=20190827&amp;mo</a><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190827&amp;joNo=002200&amp;efYd=20190827&amp;mode=11&amp;lnkJoNo=undefined">de=11&amp;lnkJoNo=undefined</a> </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231214&amp;joNo=008800&amp;efYd=20231214&amp;mode=11&amp;lnkJoNo=undefined">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231214&amp;joNo=008800&amp;efYd=20231214&amp;mode=11&amp;lnkJoNo=undefined</a></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231214&amp;joNo=009100&amp;efYd=20231214&amp;mode=11&amp;lnkJoNo=undefined">https://law.go.kr/LSW/lsLinkProc.do?lsClsCd=L&amp;lsNm=%EC%9D%98%EB%A3%8C%EB%B2%95&amp;lsId=prec20231214&amp;joNo=009100&amp;efYd=20231214&amp;mode=11&amp;lnkJoNo=undefined</a></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go.kr/%ED%8C%90%EB%A1%80/%EC%9D%98%EB%A3%8C%EB%B2%95%EC%9C%84%EB%B0%98%5B%EC%9D%98%EB%A3%8C%EC%9D%B8%EC%9D%98%20%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20%EB%93%B1%20%ED%97%88%EC%9C%84%20%EC%9E%91%EC%84%B1%20%ED%96%89%EC%9C%84%20%EC%B2%98%EB%B2%8C%EA%B3%BC%20%EA%B4%80%EB%A0%A8%EB%90%9C%20%EC%96%91%EB%B2%8C%EA%B7%9C%EC%A0%95%EC%9D%98%20%EC%B7%A8%EC%A7%80%5D/(2023%EB%8F%848341)">https://www.law.go.kr/%ED%8C%90%EB%A1%80/%EC%9D%98%EB%A3%8C%EB%B2%95%EC%9C%84%EB%B0%98[%EC%9D%98%EB%A3%8C%EC%9D%B8%EC%9D%98%20%EC%A7%84%EB%A3%8C%EA%B8%B0%EB%A1%9D%EB%B6%80%20%EB%93%B1%20%ED%97%88%EC%9C%84%20%EC%9E%91%EC%84%B1%20%ED%96%89%EC%9C%84%20%EC%B2%98%EB%B2%8C%EA%B3%BC%20%EA%B4%80%EB%A0%A8%EB%90%9C%20%EC%96%91%EB%B2%8C%EA%B7%9C%EC%A0%95%EC%9D%98%20%EC%B7%A8%EC%A7%80]/(2023%EB%8F%848341)</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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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19: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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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충남외고 전채윤</title>
         <author>scnfl24_3213</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hgafbte39zk00pj4/wish/3000027793</link>
         <description><![CDATA[<p>법 이름: 형법 41조 제 1호 </p><p>판례 이름: <strong>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결정 형법제41조등위헌제청</strong></p><p>내용 요약: (1) 당해 사건의 피고인인 제청신청인 오○근은 2회에 걸쳐 4명을 살해하고 그 중 3명의 여성을 추행한 범죄사실로 구속기소되어, 1심인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2007고합143)에서 형법 제250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등이 적용되어 사형을 선고받은 후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였다. (2) 제청신청인은 항소심 재판 계속 중(2008노71) 형법 제250조 제1항, 사형제도를 규정한 형법 제41조 제1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고(2008초기29), 광주고등법원은 2008. 9. 17. 형법 제41조 중 ‘1. 사형 2. 징역’ 부분, 형법 제42조(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부분 제외), 형법 제72조 제1항(무기금고, 유기징역, 유기금고 부분 제외), 형법 제250조 제1항 중 ‘사형, 무기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중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각 위헌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선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형법 제41조</a> 제1호 규정의 사형제도 자체는 우리의 현행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헌법</a>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생명권 제한에 있어서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헌법 제37조</a> 제2항에 의한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헌법 제10조</a>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헌법</a>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형법 제250조</a>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살인의 죄는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의 전형이고, 이러한 범죄에는 그 행위의 태양이나 결과의 중대성으로 미루어 보아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지워질 수 있는 극악한 유형의 것들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형벌의 한 종류로서 합헌이라고 보는 한 그와 같이 타인의 생명을 부정하는 범죄행위에 대하여 5년 이상의 징역 외에 행위자의 생명을 부정하는 사형이나 행위자를 영구히 사회에서 격리하는 무기징역을 그 불법효과의 하나로서 규정한 것은 행위자의 생명과 그 가치가 동일한 하나의 혹은 다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의 선택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가리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law.go.kr/detcInfoP.do?mode=1&amp;detcSeq=12983&amp;vSct=2008%ED%97%8C%EA%B0%8023#AJAX">헌법</a>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bigcase.ai/cases/헌법재판소/2008헌가23?q=사형" />
         <pubDate>2024-05-20 12:21: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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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안고 윤여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NSAONgd/hgafbte39zk00pj4/wish/3000029147</link>
         <description><![CDATA[<p>법 이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p><p><br/></p><p>판례 이름:</p><p><br/></p><p>내용요약: 【판시사항】</p><p>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의 행위를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후, 제공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p><p>【판결요지】</p><p>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甲이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받기 하루 전에 직원을 통하여 담당 경찰관 乙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하였는데 경찰관 乙이 이를 반환한 다음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에서, 甲과 경찰관 乙은 직무관련성이 있어 甲의 행위는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14#AJAX">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a>에 따라 금지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14#AJAX">같은 조 제2항</a>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하고, 甲이 제공한 금품등이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14#AJAX">같은 조 제3항 제2호</a>에 규정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거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class="link" href="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84314#AJAX">같은 항 제8호</a>에 규정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한 금품등 가액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p><p><strong>【이 유】</strong></p><p>1. 인정 사실</p><p>가. 위반자는 2016. 9. 1. 춘천경찰서에 ‘김○○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위반자)으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으니 김○○을 사기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반자는 위 고소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춘천경찰서 소속 경위 소외 1과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여 2016. 9. 29.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기로 하였다.</p><p>나. 위반자는 2016. 9. 28.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직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소외 1 경위에게 45,000원 상당의 떡 1상자(가로 약 40㎝, 세로 약 30㎝, 이하 ‘이 사건 금품’이라 한다)를 전달하도록 하였다.</p><p>다. 소외 2는 2016. 9. 28. 14:30경 고소인의 지시에 따라, 소외 1 경위의 사무실로 전화하여 ‘위반자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춘천경찰서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하였다.</p><p>라. 소외 1 경위는 위 일시경 춘천경찰서 주차장에 나가 소외 2에게 이 사건 금품을 보낸 경위, 소외 2의 신분 등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반환받지 않자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단 이 사건 금품을 받아둔 후, 위반자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금품을 소외 2를 통해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소외 1 경위는 같은 날 15:00경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이 사건 금품을 위반자에게 반환한 다음,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6410#//">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1호</a>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위 금품 제공 사실을 신고하였다.</p><p>마. 춘천경찰서장은 이 사건 금품 제공 사실관계 등을 조사한 후 위반자의 위 금품 제공행위는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6410#//">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a>에 위반된다고 보아 2016. 10. 18.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6410#//">청탁금지법 제23조 제7항</a>에 따라 이 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를 통보하였다.</p><p><br/></p><p><br/></p><p>출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6410#JudgementNote">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226410#JudgementNote</a> 판시사항, 판결요지, 이유</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https://www.law.go.kr/%EB%B2%95%EB%A0%B9/%EB%B6%80%EC%A0%95%EC%B2%AD%ED%83%81%EB%B0%8F%EA%B8%88%ED%92%88%EB%93%B1%EC%88%98%EC%88%98%EC%9D%98%EA%B8%88%EC%A7%8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a></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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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2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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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설화고 김지원</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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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법 이름: 한-페루 FTA 협정관세법 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p></li><li><p>판례 이름: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p></li><li><p>내용 요약: </p><p>청구인이 페루에 위치한 회사에 대하여 녹두를 세관에 수입신고하면서, 한-페루 FTA 협정에 따라 협정관세율 0%를 신청, 세관장은 이를 수리함.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이 적정한지를 조사하기 위해 원산지조사를 통지하였고, 조사결과, 경작 농지에서 쟁점물품의 재배 사실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통지청은 관세법 제35조제1항제4호에 따라 특혜 관세 적용을 배제한다는 결과를 통지하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 통지청은 쟁점물품의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고, 따라서 관세법 제3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8호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통지는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비록 쟁점물품에 대한 경작사실 및 거래사실을 증빙하는 자료가 미흡하기는 하나, 자료의 ㅏ당성을 재조사하여 과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심의 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18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함.</p></li><li><p>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심판유형; 과세전적부심사(제목: 쟁점물품이 한-페루 FTA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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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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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안고 정우영</title>
         <author>wooyoung3079</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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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ol><li><p>법 이름: 형법</p></li></ol><p><br/></p><ol start="2"><li><p>내용요약: 복싱장 회원이 관자에게 회원등록 최소를 문제로 질책을 들은 후 찾아와 항의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그 과정에서 골절상으로 전치 4주의 피해를 입게 됨. 그러나 재판부는 당시 상황이 급박하였고 어떤일이 발생할지 모르기에 형법 제21조에, 피고인이 죄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오인하여 발생하였기에 형법 제 16조,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행위릐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의 균형성 등에 의거한 형법 제 20조에 의거하여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였다.</p></li><li><p>출처 </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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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40: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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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천안고 최우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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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인공지능의 발명가 지위를 인정한 호주 연방법원</p><p><br/></p><p>미국의 Stephen Thaler 박사는 그가 가진 인공지능인 DABUS(Device for the Autonomous Bootstrapping of Unified Sentience)가 스스로 두 개의 발명품을 발명했다며 미국, 유럽을 비롯한 총 16개 국가에 특허 출원서를 제출하였다. Thaler 박사는 2020년 9월 9일 호주에서, 특허 출원번호 제2019363177호 아래에 인공지능 DABUS를 발명가로 하여 프랙털 디자인을 이용한 식품 용기와 시선을 끌 수 있는 깜빡이는 장치(devices and methods for attracting enhanced attention)를 출원하였다. 2020년 9월 21일, 호주 특허청(Australian Patent Office)은 특허규정(Patents Regulations 1991) 3.2C에 따라 발명가는 자연인(natural person)이어야 하는데 Thaler 박사의 특허 출원서는 이 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특허 출원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Thaler 박사는 특허규정 3.2C(2)(aa) 하에 DABUS만이 본 발명의 기여자이기 때문에 발명가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2021년 2월 9일, 호주 특허청은 특허 출원을 거절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호주 연방법원(Federal Court of Australia)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br><br>판결 : 2021년 7월 30일, 연방법원에 따르면 호주 특허법은 ‘발명가’를 따로 정의하지 않는다. 특허청장은 사전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발명가’는 본질적으로 인간이며, ‘발명’의 개념 안에 내재하여 있는 인간의 독창성은 어원이 같은 ‘발명가’의 의미를 설명할 때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inventor에서 접미사 ‘or’는 사람을 지칭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법원은 발명품의 성격이 변하기에 ‘발명가’의 개념도 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설시했다. 특허법 §§ 7(2)와 18(1)(b)(ii)에서 ‘발명’이란 이전 기술(prior art)에 독창적인 것(inventive step)이 더해진 것이다. 법원은 두 조항 모두 ‘발명’에 있어 인간의 행위나 사고 과정을 요구하지 않고 독창성만을 강조하기에 법에서 발명이란 것이 인간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보았다.&nbsp;그리고 재판부는 ‘-or’나 ‘-er’ 접미사는 앞에 붙여진 동사를 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동작주 명사(agent noun)로 computer와 같이 동작주 명사는 사물을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nbsp;재판부는 인공지능의 발명가 지위 인정이 특허법의 목적과 일치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을 시 목적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시했다. 법원은 DABUS가 만들어 낸 발명품에 대한 권한이 DABUS로부터 Thaler 박사에게 이동한 것이 아니라, Thaler 박사가 DABUS를 소유함으로써 그 발명품에 대한 소유권도 끌어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DABUS가 애초에 발명품을 소유하지 않았어도 Thaler 박사는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br><br><br>출처 :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https://www.judgments.fedcourt.gov.au/judgments/Judgments/fca/single/2021/2021fca0879</a></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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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4-05-20 12:48: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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