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안보, 전쟁에 관한 국제법 by 고치</title>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link>
      <description>제네바 협약
CCW
CCM
헤이그 조약
주요 내용, 효력 범위, 도입 계기, 위반 사례,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를 적어 주세요. </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4-04 04:26:13 UTC</pubDate>
      <lastBuildDate>2022-04-05 02:23:45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제네바 협약 주요 내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1889</link>
         <description><![CDATA[<div>1. 전쟁포로는 어떤 때에도 항상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하며 인간적 존엄성이 손상되어서는 안된다.&nbsp;<br>2. 포로에게 음식과 구호품을 제공해야 하고,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압박을 가해선 안된다.&nbsp;<br>3. 전쟁포로의 죽음이나 건강상의 심각한 위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어떠한 불법적 행동이나 태만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본 협약의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된다.<br>4. 전쟁포로는 폭력과 위협, 모욕과 공중의 호기심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전쟁포로에 대한 보복 조치도 금지된다.&nbsp;<br>5. 포로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전쟁이 끝난 뒤 곧 본국으로 귀환시키고, 범죄자일 경우라도 특별군사재판이 아닌 일반군사재판에 회부되며 3심(審)제도가 적용된다.<br>6. 전쟁포로는 포로로 있는 동안 충분히 정중한 자격을 보유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할 자격을 가진다. 특히 여성의 경우 그들의 성(性)을 감안, 최선의 고려를 해 처우받는다. 아울러 포로를 보유한 측은 속박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쟁포로들의 권한 행사를 금지해서는 안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05: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1889</guid>
      </item>
      <item>
         <title>제네바 협약 (중 제1차 제네바협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6955</link>
         <description><![CDATA[<div>주요내용: 부상병 호송 차량은 공격하지 않는다. 부상병은 임무 수행하다가 적군에게 점령되더라도 철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등 부상병을 구호하는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라는&nbsp; 내용이 핵심 내용으로 들어가있다.&nbsp;<br><br>계기: 스위스 정부가 1864년 6월 6일에 발의한 협약안을 놓고 12개국(스위스,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프로이센, 바덴, 헤센, 뷔르템베르크. 이후의 독일 통일을 생각하면 9개국) 대표들이 8월 8일부터 22일까지 제네바에서 회담을 갖고, 다음과 같은 10개조로 이루어진 협약을 타결했다<br><br>효력범위: 평시에 실시될 규정외에도 둘 또는 그 이상의 체약국간에 발생할 수 있는모든 선언된 전쟁 또는 기타 무력충돌의 모든 경우에 대하여, 당해체약국의 하나가 전쟁상태를 승인하거나 아니하거나를불문하고 적용된다. 본 협약은, 또한 일 체약국 영토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점령된 모든 경우에 대하여 비록 그러한 점령이 무력저항을 받지 아니한다 하드라도 적용된다. 충돌 당사국의 일방이 본 협약의 당사국이 아닐 경우에도 본 협약의 당사국은 그들 상호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에 구속된다. 또한 체약국은 본 협약체약국이 아닌 충돌당사국이 본 협약의 규정을 수락하고 또한 적용할 때에는 그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본 협약의 구속을 받는다.<br><br>위반사례:&nbsp;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중에서도 제네바협약 위반이 일어남<br><br>우리나라 참여여부: O<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09: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6955</guid>
      </item>
      <item>
         <title>제네바 협약 도입 계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6991</link>
         <description><![CDATA[<div>앙리&nbsp;뒤낭에 의해 제네바에서 출간된 '솔페리노의 회상'을 통해 제안되었다. 제네바 협약은 전지에 있어서 군대의 부상자와 병자의 상태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제 2차 이탈리아 독립전쟁 중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 솔페리노에서 벌어진 전투, 즉 솔페리노 전투를 계기로 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09: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6991</guid>
      </item>
      <item>
         <title>집속탄금지협약(CCM)</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772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집속탄</strong>은 한개의 폭탄속에 또다른 폭탄이 들어가 있는 폭탄을 말하며, 넓은 지형에서 다수의 인명 살상을 목적으로 하는대표적 비인도적 무기다. 민간인의 대량 살상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블린에서 개최된 국제회의에서,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을 전면 금지 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주요 집속탄 생산, 보유국은 참가하지 않았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09: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7722</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8245</link>
         <description><![CDATA[<div>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협약으로 1949년에 제네바에서 채택된 네 가지 조약이다. 전투 지역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의 상태 개선 조약, 해상에 있는 군대의 병상자 및 난선자의 상태 개선 조약, 포로 대우에 관한 조약, 전시(戰時)에서의 민간인 보호조약이다.&nbsp;<br><br>효력범위</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0: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8245</guid>
      </item>
      <item>
         <title>♡*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9827</link>
         <description><![CDATA[<div>제네바 협약 : 전쟁에서의 인도적 대우에 관한 기준을 정립한 국제 협약<br>-&gt; 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했고 비준된 국제 협약이니 국내에서 한국인들과 유엔 회원국 국민들 전부에게 효력을 가진다.&nbsp;<br><br>CCW(비인도적 재래식 무기 금지협약) : 무차별적 살상 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재래식 무기의 사용을 &nbsp;<br>제한·금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으로 98년말 현재 72개국이 가입해 있다. 협약의 통제를 받는 무기체계로는 Ｘ레이로 탐지 불가능한 파편무기, 레이저 실명무기, 지뢰, 부비트랩 등으로 특히 탐지 불가능한 대인 지뢰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nbsp;<br>-&gt; 국방부는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할 때 오타와 협약 가입은 불가능하고 제재 강도가 낮은 CCW에 가입함으로써 한반도 안보상황을 세계 각국에 알리고 지뢰탐지와 제거 장비를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라고 했다.&nbsp;<br><br>CCM(집속탄 금지 협약) : 집속탄의 사용과 보유 및 제조를 전면 금지하는 UN 국제 협약이다.&nbsp;<br>-&gt;한국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한국은 풍산과 한화가 이를 생산하며 파키스탄 등 외국에도 수출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목적과 취지는 동의하지만 북한과 대치중이라는 특수한 군사안보적 상황 때문에 협약에 참여하지 ㅇ낳은 것이라며 대인 지뢰 금지 조약과 마찬가지로 시간을 두고 해결해나가자는 입장을 보였다.&nbsp;<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1:2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09827</guid>
      </item>
      <item>
         <title>제네바 협약의 한국 가입 여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050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한국은 제네바 협약에 가입(비준)했다. </strong><br><sub>-육전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및 병자의 상태 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1협약)<br>-해상에서의 군대의 부상자, 병자 및 조난자의 상태개선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2협약)&nbsp;<br>-포로의 대우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3협약) <br>-전시에서의 민간인의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 (제4협약)</sub><br><strong>제3의정서를 제외한 나머지 제1,2의정서 또한 비준되어있다.</strong><br><sub>-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1의정서)<br>-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 (제2의정서)</sub></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1: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0503</guid>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1360</link>
         <description><![CDATA[<div>1.ccw(특정 재래식무기 금지협약)<br><br>주요내용: x-ray로 탐지가 불가능한 파편무기 사용 금지, 지뢰 및 부비트랩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소이성 무기 사용 금지 또는 제한, 실명 레이저무기 사용 금지, 전쟁잔류폭발물 사용 금지 등 5개의 의정서로 이루어져있으며 이 중 2가지 이상을 채택할 시 협약에 가입 가능<br><br>계기: 과거 냉전시대부터 1990년대 초반 까지 무기로 인해 민간인의 피해가 막대히 많아지자 이를 막고자 지뢰의정서를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됨<br><br>효력 범위: 2011년 기준으로 미국, 러시아, 한국, 중국을 비롯한 114개국이 가입함<br><br>위반사례: 2015년 중국군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를 한 사례가 있음<br><br>우리나라의 참여 여부: 2000년에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 2001년 4월에 제 1,2 의정서를 채택하는 법률안이 통과되는 것으로 가입국이됨.</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2:3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1360</guid>
      </item>
      <item>
         <title>헤이그 조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1715</link>
         <description><![CDATA[<div>헤이그 만국 평화 회의에서 맺어진 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조약으로, 1899년의 제1회 회의와 1907년 제2회 회의를 통해 조약이 맺어짐<br><br>원래 무심사 기탁주의를 그 기초로 하는 것이지만 심사주의국의 가입을 촉구하기 위해 1960년의 개정시 국제사무국에서 공보의 송부를 받은 심사주의국은 그 국내법상의 심사 또는 이의에 기초하여 해당 기탁에 의한 권리를 승인할 수 없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그 취지를 국제사무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통지가 없는 경우에 국제기탁이 그 국가에 있어서 효력을 발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심사주의국에 있어서 이 6개월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고 그 외의 심사주의국의 국내법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협정으로의 가입국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br>대한제국이었을 때 헤이그 협정을 맺었다<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2: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1715</guid>
      </item>
      <item>
         <title>헤이그 조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2521</link>
         <description><![CDATA[<div>1899년과 1907년에 헤이그에서 개최되어 군비 축소, 전쟁에 관한 규칙, 평화 유지 방안을 논의했던 국제회의이다.<br><br>제1차 회의 - 1899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으며 총 26개국 대표가 참석하였고, ‘국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조약’에 합의했다. 그 결과 1901년에 국제중재재판소가 헤이그에 설치되었다.<br><br>제2차 회의-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의 제안으로 1907년에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었다. 총 44개국 대표가 참석하였고, 전쟁에 관한 규칙과 중립 및&nbsp; 중재에 관한 내용 등을 담은 13개의 협약이 체결되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3: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2521</guid>
      </item>
      <item>
         <title>헤이그 조약 주요 내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6981</link>
         <description><![CDATA[<ul><li><strong>3개 주요 조약</strong><ul><li>국제 분쟁의 평화적 처리를 위한 협약</li><li>육상전의 법률 및 관습에 대한 협약</li><li>1864년 8월 22일 제네바 협약 원칙의 해상전 적용에 대한 협약</li></ul></li><li><strong>3개 선언</strong><ul><li>발사체 발포와 기구 또는 새로운 유사 방법에 의한 폭발물 금지에 대한 선언</li><li>질식성 독가스를 퍼뜨리는 단일 물질을 이용한 발사체 사용 금지에 대한 선언</li><li>덤덤탄 사용 금지에 대한 선언</li></ul></li></ul><div>*덤덤탄: 인체나 동물의 몸에 명중하면 보통탄보다 상처가 크게 나도록 만들어진 특수 소총탄</div><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6:3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16981</guid>
      </item>
      <item>
         <title>CCW</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20777</link>
         <description><![CDATA[<div>주요 내용 : 과도한 상해 또는 무차별적 효과를 초래할 수 있는 특정 재래식&nbsp; &nbsp; &nbsp; &nbsp; 무기의 사용 금지 및 제한</div><div>효력 범위 :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84개국이 가입되어 있다.&nbsp;</div><div><br></div><div>계기 : 과거 냉전시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무기로 인해 민간인의 피해가 많아지자 이를 막기 위해 지뢰의정서를 시작으로 점점 더 확대됨</div><div><br></div><div>우리나라의 참여 여부 : 우리나라는 2000년에 CCW 가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2001년 4월 제1.2 의정서를 채택하기 위한 법률안이 통과하면서 CCW 가입국이 됨</div><div><br></div><div>위반사례 : 2015년 중국군이 실명을 일으킬 수 있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여 실전배치를 한 사례</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19:2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20777</guid>
      </item>
      <item>
         <title>CWC(화학무기금지조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27510</link>
         <description><![CDATA[<div>협약 배경&nbsp;<br>- 제 1차세계대전부터 제 2차세계대전까지 화학무기가 많이 사용되었고, 1960-70년대에는 미국이 월남전쟁에서 다량의 제초제 및 최루탄을 사용한 것, 예멘 아프간, 라오스 등에서 국지적으로 화학탄 사용이 주장되었다. 1980년대에 이란,이라크전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고, 1988년 이라크 공군기가 쿠르드족 거주지를 사린 및 겨자탄으로 공격함으로써 민간인 5,000여명을 사망시킨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화학무기 금지에 대한 국제적 여론이 비등하게 되었다. 특히나 걸프전에서 이라크의 이스라엘에 대한 화학무기 사용위협으로 CWC 협약의 등장에 더 박차가 가해졌다.&nbsp;<br><br>주요 내용&nbsp;</div><div>당사국은 화학무기를 개발, 생산, 획득 및 비축, 보유, 이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div><div>당사국은 화학무기, 오래된 화학무기 및 유기 화학무기, 화학무기 생산설비(CWPF), 기타 설비 등을 화학무기 금지기구(OPCW : Organization for the Prohibition of Chemical Weapons)에 신고해야 한다.</div><div>당사국은 협약 발효 후 10년 이내에 모든 화학무기를 폐기해야 한다.&nbsp;</div><div>당사국은 화학무기 생산시설의 신규 건설 및 현존 설비를 협약상 금지된 목적으로 전환할 수 없다.</div><div>당사국들은 자국 헌법절차에 따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7조).</div><div>- 협약의 이행을 위해 OPCW를 설립한다(제8조).</div><div>- 당사국들은 협약의 이행을 위해 협의, 협력해야 하며, 사실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제9조).</div><div>- 당사국들은 화학무기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제10조).<br><br>대한민국 참여여부 : O<br><br>효력범위 : 미국, 러시아 등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포함 182개국. 북한, 이스라엘, 시리아 등이 주요 미가입국<br><br>위반사례 :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다만 북한이 현재 가입되어 있지 않아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보임. <br><br><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2-04-05 02:23: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ello002002/h9h88yywd4puvcms/wish/2129827510</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