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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학년 2반 8모둠 by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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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0-07-10 00:50: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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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gimtaeyeon9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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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안녕</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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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0 00:53: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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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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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٩(ˊᗜˋ*)و</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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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0 00:53: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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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rhdmsdk953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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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안녕]]></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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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0 00:53: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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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부,지자체 등 제도적,사회적  방안</title>
         <author>rhdmsdk9536</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55725282</link>
         <description><![CDATA[<div>지진 피해 시 사업하는 사람들에 한해 일자리 안정 자금을 기존보다 상향한다 /지진특별법을 제정한다. /건물 내진설계를 강화한다. /피해 주민에 대한 취득세,제산세 등 지방세 감면이나 기한연장 등을 시행한다./우리나라는 지진이 잦은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에 대한 사전 대비나 사후 대비책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 국민이 지진을 제대로 알고, 산업 및 국민생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도록 교육체계를 만든다.<br>[출처 : 네이버뉴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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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29: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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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천 방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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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해 두고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한다</div><div>출처 행정안전부<br><br>지진발생시 대형건물에 있을 때 대피방법<br>진동 중에는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지 않으며, 건물 내에서 가방, 손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경우 모든 버튼을 눌러 신속히 내리는 것이 좋다</div><div>출처: https://tongblog.sdm.go.kr/1852 [서대문구청 티스토리 블로그]</div><div><br>캠페인 사례<br>인천교통공사가 행정안전부 지정 지진안전주간 맞아 인천 터미널 역에서 지진 안전 홍보 캠페인 실시</div>]]></description>
         <pubDate>2020-07-16 04:3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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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지진 예방 대책의 역사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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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strong>1960년 칠레를 강타한 규모 9.5지진 이래로 많은 국가에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반세기 이상 지속해왔다. 대부분 지진 관련 기술의 개발은 지진다발지역에 속한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으며, 그로 인하여 1990년 이후 발생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90여만명 중 절반가량이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경제적 빈국에서 발생하였다. </strong></div><div><strong>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자 6,000여명, 재산피해 14조엔의 1995년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사망자 20,000여</strong></div><div><strong>명, 재산피해 19조엔의 2011년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내륙에서 발생하여 88,000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2008년 중국 쓰촨대지진 등 예측 불가능한 형태의 지진과 경제적 논리에 의해 제한된 예상규모의 지진을 상회하는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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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43: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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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지진 대비하는 방법 - 행동요령</title>
         <author>haeyeonju0126</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55736519</link>
         <description><![CDATA[<div>지진이 일어나기 전<br>건물을 튼튼하게 내진 설계한다.<br>실내에서 무거운 물건을 아래 쪽에 둔다. <br>지진에 대비하여 비상 식량이나 비상 약품을 준비한다. <br>전열기, 가스를 단단히 고정한다<br><br>지진이 일어났을 때<br>-- 집에 있을 때<br>집 주위에 대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한다.<br>탁자나 테이블 사이에 들어 가서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한다.<br>탁자나 테이블이 없을 때에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한다.<br>-- 밖에 있을 때<br>건물이 없는 곳으로 피한다.<br>머리를 보호하고 몸을 피한다.<br>유리창이나 간판들이 낙하하여 위험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br>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이 무너질 수도 있어 주의한다. <br>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는 안내자를 따라서 행동한다.<br>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다.<br><br><br>[출처 : 네이버]</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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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45: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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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우리나라의 지진 예방 대책 수립의 필요성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55737814</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우리나라는 비교적 지진에 안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2016년 7월 전국적으로 큰 진동이 감지된 7.5지진(울산, M5.0)이 발생하였으며, 9월에는 지진관측 이래최대 규모인 9.12지진(경주, M5.8)이 발생하여 지진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strong></div><div><strong>기상청 국가지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관측된 지진은 총 56회로, 10년 전인 2003년(38회)과 비교해 20회 가까이 늘었다. 특히 2009년에는 발생횟수가 60회에 이를 정도로 2010년을 전후해 해마다 50회 안팎의 지진이 감지되고 있다.</strong></div><div><strong>우리나라의 경우 평균 진도가 2~3 정도로, 큰 피해가 우려되는 건 아니지만 2004년 42회, 2005년 37회가 관측된 것에 비하면 분명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일의 경우 일본에서 발생한 진도 7.5 이상 지진여파로 1983년과 1993년 두 차례 피해가 발생한 적도 있다. 1983년에는 인명피해(사망 1명, 실종 2명)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말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로 더이상 안전지대라고 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지진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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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47: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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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지진 대책의 개선 필요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5574519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건축물을 시작으로 1996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이상, 2015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이상, 2017년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 이상으로 점차 강화되었다.</strong></div><div><strong>국토교통부 맞춤형 건축 통계자료(2016.07)에 의하면2016년 6월 기준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은 약 700만동 중, 동 시점 구조기준에 따라 내진대상에 해당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인 건축물은 약 150만 동이며 이 중 33.5%만이 내진성능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인구가 밀집한 도시의 내진율은 Table 1과 같이 30% 미만으로 도시중심부에서 지진이 발생할 경우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rong></div><div><strong>정부 및 공공기관 주도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이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2015년 건축물현황에 의하면 공공건축물은 전체 건축물의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97.5%에 이르는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대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공공건축물 중심의 내진성능 확보정책은 전체 건축물 대비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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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4:58: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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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출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5575136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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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5:07: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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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출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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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16 05:08: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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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너므 잘했는데 지진특별법이 어떤게 있는지 적었으면 더 좋았을거 같애 !!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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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4 00:31: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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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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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지금도 정말 너무 좋지만 사례 사진까지 넣어주면 와 정말 너무 완벽할 것 같아! 너무 잘했어👍</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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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0-07-24 00:36: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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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포항 지진 특별법(추가)</title>
         <author>oarang422</author>
         <link>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61824120</link>
         <description><![CDATA[<div> 포항지진 특별법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및 2018년 2월 11일 발생한 포항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촉발됐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경제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 구제와 생활 및 심리안정 등의 지원을 통해 포항시의 공동체 회복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안 제 1조)<br><br>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고, 포항지진과 관련한 배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안 제 5조)<br><br> 배상금은 민법 및 국가배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가 대위변제(민법 제469조 1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위로지원금을 지급하되 그 기준과 절차는 심의위에서 정하도록 해 놓았다.(안 제 6조)<br><br> 또 포항지진과 관련된 구조 및 수습 참여로 인해 본인의 사업장 운영·근로 등의 생계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람·그 밖의 지진 복구 및 수습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되 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 7조)<br><br> 이 규정에 따라 배상·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심의위에 서면 신청해야 하며, 지급신청은 특별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하되 해외 거주 등 특정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안 제 10조)<br><br> 또한 심의위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안 제 14조)<br><br> 이와 함께 국가는 포항지진과 관련해 침체된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지원방안을 강구·시행해야 하며, 국가는 피해자에게 주거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안 제 21·22·24·31조)<br><br> 지진 피해 보상 등과 함께 포항지진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보존, 재난 예방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등을 위한 기념공원 등을 추진할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피해자지원 및 지진기념위원회와 포항지진재단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제32·33·36조)<br><br>출처 : 경북일보 4월 1일자 기사 (이종욱 기자)</div>]]></description>
         <pubDate>2020-07-24 12:52:2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haeyeonju0126/gybwt3dwq17i7fu3/wish/661824120</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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