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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42.)독서 G2 육아대안 by 경상고국어</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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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5-29 23:40: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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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홍지민,황준원,김가을,김동엽,이승호,조윤서</title>
         <author>eaglegskorean</author>
         <link>https://padlet.com/desertedsaveelectronics/guiko1i4kfahr9kq/wish/3473040319</link>
         <description><![CDATA[<p>글에서 나온 육아 휴직 시 고용 기금에서 임금의 30퍼센트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재정적 여유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 정책으로, 휴직 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인력 수급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이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노동자 입장에서도 육아 휴직을 이용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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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9 23:45: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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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박재윤, 남우진, 최강현, 윤준호, 지은서</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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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육아 휴직 시 고용기금에서 임금의 3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모성 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가 잇엇는데 보조금이라는 것이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보니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져서 세금을 추가로 걷는 과정에서 비리 같은 도덕적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에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경우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을 횡령한다거나 회사 재정의 이유 등으로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아 휴직 이후 급여를 깍거나 해고하겠다는 등의 압박을 넣거나, 직장내 괴롭힘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두려워하여 휴직대상이 자발적으로 휴직을 거부 할 수도 있다. 이는 정책이 육아 휴직에 대한 문제를 정책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든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육아 휴직 지원금 지급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여 직장내 올바른 육아휴직 문화를 만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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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9 23:58: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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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권기준, 조주현, 임세환, 김지안</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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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내국인 부부에 한해 낳은 아이 수 의 제곱 만큼의 억원을(한 명을  낳으면 1억, 세 명을 낳으면 9억...) 지급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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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9 23:58: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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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정서, 류지원, 서민균 이준서</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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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현재의 육아휴직 제도는 중소기업이 감당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길어 인력 운용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대기업에서 운영 중인 직장 보육시설은 실제 이용 아동 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또한 고물가 시대에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 임금의 30% 수준에 그쳐,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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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30 00:00: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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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배태윤 백정호 신준우 권선우 송유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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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padlet.com/desertedsaveelectronics/guiko1i4kfahr9kq/wish/3473054665</link>
         <description><![CDATA[<p>고용 보험 기금 임금의 30퍼센트만 받고 육아 휴직을 받는다는 것은 엄마쪽만 육아 휴직을 하고 아빠쪽이 일을 한다고 해도 생활비가 부족하여 생활이 힘들 것이다. 이것은 글의 관점에서도 맞지 않다. 기업 입장에서 육이휴직을 하며 30퍼만 받고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손해일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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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30 00:01: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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