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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업중단학생 소재·안전 관리 Q&amp;A 공유 및 의견나눔 공간의 복제물 by 임은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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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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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학업중단학생 중 미인가대안학교시설 또는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한 학생은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등의 관리를 종료해도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0</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1) 미인가대안교육시설이나 평생교육시설로 편입한 경우는 초･중･고등학교로의 복귀가 아니기 때문에 원적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strong></div><div><strong>2) 이 때, 객관적인 증빙자료(재학확인서)가 있으면 학기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NEIS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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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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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급학교에 진학하여 관리를 종료하려고 합니다. 교육(지원)청에 상시보고 하나요? 아니면 반기별(4.1자/10.1자)보고 할 때 보고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1</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관리를 종료하는 날짜 이후라면 즉시 또는 정기보고일(4/1자, 10/1자) 등 어느 때에 보고하셔도 상관없습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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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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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해외출국으로 면제된 학생의 보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보호자분께 메일을 드렸는데 메일 답이 늦어져 10월 1일자 보고가 어려울 경우 메일이 오는대로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것인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2</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1~2일 정도 지연 보고는 가능합니다. 3일째에는 소재미확인으로 보고(비고란에 '소재확인중' 등으로 작성 가능)하시되, 이후로 소재·안전이 확인되는 즉시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추가 보고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추후 소재·안전 확인 시에는 소재·안전 확인 소요기간과 보고 기일을 고려하여 소재·안전 확인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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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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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홈스쿨링으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의 소재파악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3</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 홈스쿨링은 월1회(매월 1일)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 대상입니다. 또한 집중관리대상으로 집중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는 집중관리카드 등록이 되지 않으므로 집중관리카드는 내부결재로 관리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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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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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으로 인한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의 경우, 6개월에 1번씩 학부모를 통해 재학증명서를 받는건지 아니면 공문을 시행해서 받는 건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4</link>
         <description><![CDATA[<div> <br><strong>[답변]<br>둘다 가능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의 경우 6개월에 1번씩 재학확인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재·안전 확인은 본인 확인이 원칙입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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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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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인천생활예술고등학교(평생교육시설)로 전학을 가려고 하는데, 자퇴하고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계속 취학관리전담기구 관리해야 하는가?</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5</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평생교육시설로 전학가는 경우는 학교(정규 초·중·고등학교) 복귀로 보지 않습니다. 재학 증명서 등으로 객관적인 증빙이 되는 경우, 학기당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NEIS 보고를 하며, 만18세까지 원적교에서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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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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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전가족 해외이주로 면제 처리한 학생이 최근에 귀국하여 국내 체류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나이로는 고 1인데 홈스쿨링으로 공부한다고 합니다. 해외에서 미인가학교에 다녔고 어떤 증빙서류도 없습니다. 이 학생의 관리는 면제했던 당시 초등학교에서 해야하나요? 지금은 본교에서 홈스쿨링으로 월 1회 소재·안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6</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국내 최종 학적을 가진 학교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적상태는 면제인 상태 그대로 소재·안전 관리를 하며, 비고란에 '전가족 해외이주에서 홈스쿨링으로 사유변동'이라고 기재합니</strong>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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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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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이민을 간) 학생도 계속 관리해야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7</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우리나라 국적(이중국적)이 있으면 만 18세까지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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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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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뇌병변장애(중증도)로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어려워 면제 처리 된 학생도 학교에서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를 해야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8</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그렇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면제 처리된 학생도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 대상입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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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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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합격 후,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3월 2일 하루 등교 후 자퇴하였습니다. 이 경우 고등학교 입학은 한 상황이므로 고등학교에 입학했다는 공문을 받은 뒤 관리를 끝내면 되는 걸까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79</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해당 고등학교에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최종 학적을 가진 학교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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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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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18년 전 가족 해외이주로 면제된 학생을 6개월에 한번씩 계속 출입국사실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중국적을 취득하여 외국에서 계속 취학할 것이라고 하는데도, 만 18세까지 이렇게 계속 본교에서 소재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0</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이중국적인 경우에도 국내 원적교에서 소재·안전 확인 주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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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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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18년 부(한국)모(중국)의 이혼으로 모를 따라 중국으로 간 학생을 유예처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6개월에 한번씩 출입국 사실을 조회하고 소재·안전 확인을 해 왔습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들어온 적이 없으며, 지금은 학교에 남겨진 친인척 전화번호로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이 학생도 만 18세까지 계속 본교에서 소재 확인을 해야 하는 것인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1</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우리나라 국적이 있다면, 만 18세까지 소재·안전 확인 주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합니다. 소재미확인시 경찰에 소재 수사 의뢰 가능합니다. 외국국적만 있다면 면제 후 관리 종료가 가능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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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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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유예(정원외) 대상 학생 중 교도소 수감 예정인 학생이 있습니다. 학부모님은 학교와의 연락을 거부하시고, 뉴스를 통해 학생의 근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학교에서 교도소로 공문을 통해 안전 확인을 해야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2</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그렇습니다. 직접 연락 불가한 경우라도 교도소와의 공문을 통해 만 18세까지 관리를 지속해야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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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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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4.24.부터 연속으로 미인정결석(학폭, 사건사고 일으킴) 하던 학생인데 000구치소에 6.2. 구속, 6.9. 입소되었다고 합니다.(구치소에서 정식 공문이 온 것은 아니고 학부모와의 통화와 00구청의 교육비 지원 중지와 관련한 공문에 첨부파일로 수용기관이 000교도소로 수용증명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3</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해당 학생의 경우 미인정결석으로 관리하다가 출석일수 1/3이상 결석 시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로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에서 관리 주기에 따라 소재·안전 확인 및 NEIS 보고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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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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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부모님의 주재원 파견으로 해외출국을 했던 학생의 출입국 조회 결과, 다시 국내에 입국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4</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1) 해외출국 학생의 경우 객관적 증빙자료(출국확인서)가 있는 경우, 학기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NEIS 보고 (출국기간 중에도 학생 본인 확인)</strong></div><div><strong>2) 귀국이 확인된 경우에도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원적교에서 소재･안전 확인 및 (재)취학을 독려하시고 NEIS 보고를 지속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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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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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재학 중 유예한지 1년이 지나서 유예연장을 해야하는데, 해외에 있어서 해당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6</link>
         <description><![CDATA[<div><br><br><strong>[답변]<br>유예 중인 학생의 경우 학년도 시작 한달 전에 (재)취학을 독려해야 합니다. 학생 소재·안전 확인 시에는 학생 직접 확인이 원칙이며, 소재·안전 확인 방법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br>1) 충분한 사전 안내(연락 목적과 주기 및 시기, 방법 등)와 함께 친인척 연락처나 학생 및 학부모 이메일 주소 등 부가 연락처를 추가 확보<br>2)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br>3)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출입국 조회 불가 시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공문 발송하여 출입국 여부를 확인(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필수) <br>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및 행정복지센터에서 국내 소재지 확인 후 가정방문(경찰, 행정복지센터 협조 가능) 및 내교 요청(내용증명 등기우편)<br>5) 위의 조사로도 소재미확인 및 연락두절이면 경찰에 소재 확인 요청(유선 연락 후 공문)</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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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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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위탁 학생의 미인정결석 보고는?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7</link>
         <description><![CDATA[<div>원적교가 저희학교인 학생이 다른 학교로 위탁교육 간 상황입니다. 학생이 미인정결석을 보고해야할 만큼 하고 있다면 저희 학교에서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위탁학교에서 하면 되나요?<br><strong>[답변]<br>대상학생 확인 주기에 따라 관리하며 관리 주체는 원적교입니다 <br>(매뉴얼p47)</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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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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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국적포기한 학생의 취학관리전담기구관리 여부</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8</link>
         <description><![CDATA[<div>이중국적이었다가 한국국적포기한 학생에 대한 관리는 종료해야겠지요? 이 또한 부모님께서 메세지로 알려주신 내용인데...첨부해야할 관련서류 있는지요?<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외국인은 자국으로 복귀하면 관리종료 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는 현재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됩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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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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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중국적자 외국인 여권으로 출국하여 출입국사실 조회할 수 없는 경우</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9</link>
         <description><![CDATA[<div>이중국적자로 외국인 여권으로 출국하여 출입국사실을 조회할 수 없고 가족모두 이주여서 연락이 안되는 경우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에서 소재확인여부를 미확인으로 보고해도 되는지요?<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1) 증명이 가능해서 학기별 1회를 보고 하더라도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rong></div><div><strong>단, 해외일 경우 사진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strong></div><div><strong>2) 연락이 안될 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strong></div><div><strong>3)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 보고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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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89</guid>
      </item>
      <item>
         <title>질문 예시</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0</link>
         <description><![CDATA[<div>질문 내용은 이렇게 입력해주세요.<br> - 세부사항 1<br> - 세부사항 2<br><br>질문에 공감하는 경우 하트를 눌러주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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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0</guid>
      </item>
      <item>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는 나이스로 보고?</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1</link>
         <description><![CDATA[<div>나이스 접근 메뉴를 알려주세요!<br><br>[답변][매뉴얼p46)<br>NEIS 보고 접근방법 입니다.<br>[학업중단]-[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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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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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출석과 미인정결석을 반복하여 누적 미인정결석이 30일 이상인 학생을 보고했습니다. 다시 출석하여 복귀보고를 한 뒤 계속해서 출석과 미인정결석을 반복한다면 그때마다 보고를 반복해야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2</link>
         <description><![CDATA[<p>[답변]</p><p>학업중단 학생 소재안전 관리에 대해 공유하는 공간입니다</p><p>미인정결석에 관한 사항은 담당자분께 문의 부탁드립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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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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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근무 이전 면제(유예) 학생의 소재파악 어려움(전화번호변경,해제,연락두절)</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3</link>
         <description><![CDATA[<div>현재학교 학업중단 업무를 맡기 이전, 더욱이 본교 부임 이전 발생한 면제(유예), 정원외 관리 학생의 소재파악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해외 출국 후 2~3년이 지나면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상당수인데 알지도 못하는 해외출국학생의 신상파악을 꾸준히 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2018년 이전 아프리카로 출국한 학생은 정말 소재 파악이 어렵습니다.<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초등교육법 제27조2에 따라 학업중단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strong></div><div><strong>1) 증명이 가능해서 학기별 1회를 보고 하더라도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rong></div><div><strong>단, 해외일 경우 사진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strong></div><div><strong>2) 연락이 안될 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strong></div><div><strong>3)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 보고 합니다.</strong></div><div>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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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3</guid>
      </item>
      <item>
         <title>집중관리대상 학생</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4</link>
         <description><![CDATA[<div>-우울증이 있는 학생이 학교오기를 싫어하여 결석 중입니다. 그런데 학생은 담임교사 전화를 받지 않고, 부모님께서는 학교에서 전화오는 것도 싫어서  학생이 자살하려고 한다고 하고 가정방문도 거부하니 학교에서 학생 안전을 위해 취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일까요?<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미인정결석에 해당되는 건으로 2023 미취(입)학 및 미인정결석 아동(학생)매뉴얼(p20, p26~p28) 및 미인정결석 학생 발생시 담임교사없무 도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strong></div><div><strong>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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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4</guid>
      </item>
      <item>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 정기보고</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5</link>
         <description><![CDATA[<div>2023년도 매뉴얼 47쪽에 보면<br>1) 증명가능한 경우에 학기별 1회 소재 안전 및 확인 및 나이스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면서,<br><br>2) 증빙가능한 경우에도 학생 본인 소재 안전 확인이 원칙이라서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교육인 경우에는 유선 및 사진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br><br>1)이 가능한 경우 2)의 절차의 본인 통화 및 사진자료는 안해도 되는 걸까요? <br><br>지난 4월에 해외출국한 학생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어 연락이나 사진자료는 받지 못했는데 해외출국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사진자료난 연락을 받지 못한 해외출국 학생들에 대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였으나 반송되었습니다. <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1) 증명이 가능해서 학기별 1회를 보고 하더라도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rong></div><div><strong>단, 해외일 경우 사진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strong></div><div><strong>2) 연락이 안될 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strong></div><div><strong>3)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 보고 합니다.</strong></div><div><strong><br><br></strong><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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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5</guid>
      </item>
      <item>
         <title>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의 정원외 처리 방법/ 정당한 해외출국(면제)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는 4세대 나이스 화면을 설명해주는 메뉴얼 등이 없네요. 나이스는 4세대로 이미 바뀌었는데 그나마 참고할 학적메뉴얼은 2022학년도 학적업무 도움자료 책자라는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또하나, 제가 처리할 때는 3세대이어서 끝난 일인데 왜 소급하여 4세대로 넘어간건지요?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학적에 관한 문의는 초등교육과 또는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strong></div><div>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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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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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199</link>
         <description><![CDATA[<div>외국인인데 국내 국적 취득후 전가족이 원래 본국으로 출국하고 연락두절입니다.(출국 당시에는 곧 돌아온다고 했다고 합니다)  수사의뢰를 해도 최종 출국날짜만 확인 되고 경찰서에서도 국내 입국 하지 않는 한 수사의뢰 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등록 또한 말소 상태입니다.<br>1. 이 경우는 외국인이라도 이중국적으로 면제 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br>2.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소재확인여부는 소재미확인으로 보고해야할까요<br>3. 1학기때 경찰수사의뢰할때  앞으로는 국내입국하지 않는한 수사의뢰대상이 아니므로 공문보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출입국조회 확인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외국인여권으로 출국, 행공조회 불가)<br><br><strong>[답변]<br>1. 학적은 중등교육과에 문의하셔야 합니다<br>2.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해서 보내주세요(매뉴얼p59 Q10참고)<br>3. 연락이 안될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 요청하셔야합니다(매뉴얼p58 Q8참고)</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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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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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해외출국은 확인되지만 연락두절인경우</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0</link>
         <description><![CDATA[<div>-해외 출국중인 상태는 출입국 확인으로 가능하지만 연락이 두절된 상태인 경우 경찰서에 수사의뢰공문으로 보내도 1학기와 같이 반송처리된다고 합니다. 10월1일자 취학관리전담기구 소재안전 보고시 어떻게 처리할 지 문의드립니다.<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1) 연락이 안될 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strong></div><div><strong>2)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 보고 합니다.</strong></div><div><strong>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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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0</guid>
      </item>
      <item>
         <title>해외출국 학생 소재안전 확인 경찰수사의뢰 완결 후 또 다시 연락두절</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2</link>
         <description><![CDATA[<div>친척이 없는 일가족이 해외출국 후 한국에 관련된 모든 연락처를 끊고 연락을 받지 않아서 경찰수사의뢰를 했었습니다. <br>경찰에서 출국한 학생의 카카오톡과 현지번호를 받았는데요 소재안전파악을 위해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시도해도 받지 않고, 현지번호는 있지만 인터넷을 찾아봐도 국제전화를 어떻게 걸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br><br>1. 학교 인터넷전화로 국제전화가 가능한지?<br>2. 가능하다면 일반 국내에 연락을 주고 받는 것 보다 요금이 비싼 것으로 알고있는데 관리자께 말씀을 드리고 전화를 걸어야하는지?(전화요금을 학교마다 따로 지출하는지 몰라서 여쭤봅니다.)<br>3. 국제전화 거는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따로 없나요?<br>4. 시차가 많이나는데 전화거는 것 밖에 연락수단이 없을 경우 그 쪽이 새벽이어도 전화를 걸어서 소재안전 확인을 받아내야하는지?<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1) 국제전화 사용에 대한 대장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strong></div><div><strong>2) 소재·안전 확인은 본인에게 직접하는 것이 원칙이며 해외일 경우 사진자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매뉴얼 p47)</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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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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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2022년 복귀여부(Y)로 보고한 경우 계속해서 2023년등록버튼 누르면 대상학생에서 복귀학생이름이 보입니다.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3</link>
         <description><![CDATA[<div>여기까지 처리한 게 맞는지 궁금하고 맞다면 대상학생 이름이 계속해서 떠서 업무처리하는데 비능률적입니다.<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복귀여부(Y)로 보고하시면 관리종료 입니다.</strong></div><div><strong>계속 보이는 이유는 학적부분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학적담당자 또는 나이스시스템에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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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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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학력 인정 대안학교 관련 보고</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4</link>
         <description><![CDATA[<div>(질문)<br>2023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p. 146)<br>2023.9.기준 매뉴얼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혹시나 추가가 되었을까 싶어서 확인해보니 학교생활부기재요령에 나와 있는 학력 인정 대안학교는 관리를 종료 시켜도 될까요? <br><br>&lt;참고사항&gt;<br>2021년도까지 미인가대안교육시설 '링컨하우스부천'에 재학 중이다가 <br>2022년부터 현재까지 생활기록부 학력인정 대안학교 '링컨중고등학교'(중･고 통합)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기준 문의를 드렸을 때 그 당시 우선은 보고를 하라고 안내를 받아서 보고를 드렸지만 혹시나 2023.9.기준 매뉴얼이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안내가 되었을까 싶어서 확인해보니 따로 안내가 안 나와있어서요..<strong><br><br>[답변]</strong></div><div><strong>증빙 가능한 경우 학기별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나이스 보고 하시면 됩니다(매뉴얼 p9 p47)</strong></div><div><strong><br></strong><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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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4</guid>
      </item>
      <item>
         <title>해외 출국학생의 소재 안전확인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국중인 상태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5</link>
         <description><![CDATA[<div>해외 출국하는 학생의 소재 안전 확인시 이메일이나 학교 전화를 제외를 이용하는 경우 통화시간대가 맞지 않거나 해외로 통화가 어렵습니다. 또 이메일도 확인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사의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고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특히 2020년이전의 출국자는 연락자체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 출국중인 연락두절학생에 대해서는 경찰에서도 수사요청이 반송한다고 내부에서 결정이 되어 1학기에도 반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두절된 학생에 대해 행정정보시스템에서 출국중인 상태 확인으로 소재 안전 점검 하도록 원칙을 정하면 좋겠습니다. <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현재 교육부 시스템은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교육부와 협의시 의견 참고 하겠습니다</strong></div><div>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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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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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중국적 학생 인천공출입국 외국인청 출입국정보조회 불가</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6</link>
         <description><![CDATA[<div>이중국적으로 학생이 온 가족이 해외출국 상황에서 기존에 출입국 외국인청에서 출입국 정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출입국조회 동의서샘플을 주시면서 조회불가이며 새 동의서를 받아서 다시 공문으로 보내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연락처도 바뀌고 메일 확인도 안되는 상황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해야하는걸까요? <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연락두절로 동의서를 받을 수 없다면 경찰수사의뢰 하셔야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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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6</guid>
      </item>
      <item>
         <title>외국인 학생 출국 확인 방법</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7</link>
         <description><![CDATA[<div>외국인 학생이 출국하고 더 이상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지 않는다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받았습니다.<br>이런 경우 출국했다는 내용을 담임선생님께 전달은 받았지만 출국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br>외국인 학생의 출국 확인하는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strong></div><div>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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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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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면제 후 연락 두절</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09</link>
         <description><![CDATA[<div>면제된 학생의 한국 보호자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외국의 연락처는 없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했으나 반송되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경찰서에 수사 의뢰를 계속해야 하나요? 한국 보호자는 계속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1) 증명이 가능해서 학기별 1회를 보고 하더라도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 본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strong></div><div><strong>단, 해외일 경우 사진자료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strong></div><div><strong>2) 연락이 안될 시 매뉴얼대로 경찰수사의뢰를 요청합니다.</strong></div><div><strong>3) 나이스 보고 시 처리내용을 비고란에 작성하여 보고 합니다.</strong></div><div><strong><br></strong><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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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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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4세대 나이스 등록 방법</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0</link>
         <description><![CDATA[<div>3세대 나이스에서는 비고란에 소재안전 확인 여부 및 해당 날짜를 입력 했는데요, 4세대 나이스에는 '비고란'이 활성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입력하면 좋을까요?<br><br><strong>[답변]</strong></div><div><strong>비고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매뉴얼 p48)</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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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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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청라달튼외국인학교에 재취학한 학생의 재학 여부는 공문을 발송하여 확인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재학증명서만 받아도 될까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답변]<br>둘다 가능하며, 학력인정외국인학교 및 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복귀처리 후 관리 종료하시면 됩니다(매뉴얼 p60)</strong></div><div>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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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1</guid>
      </item>
      <item>
         <title>학업중단학생 소재안전파악의 제도적 개선에 관한 건의 드립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3</link>
         <description><![CDATA[<div>아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보다보니 교육부와 협의할때 참고하겠다는 답변이 보여서요<br>교육부와 직접 협의를 하는 자리가 있구나 싶어서 건의사항 하나 써봅니다.<br><br>학업중단학생 소재,안전 관리하는게 많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알고계실거라 생각합니다.<br><br>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근본적 문제는 해외로 출국한 학생들의 보호자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것에 대한 불쾌감으로 비협조적으로 나와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거나, 대수롭지 않게 여겨 연락처를 바꾸거나 없애더라도 관리하는 학교에 연락처가 바뀐다 어떠하다 말도 없이 연락두절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습니다.<br><br>학교에서 이런 경우 공권력을 행사하여 강제로 소재안전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을뿐더러 아무리 법으로 정해진거라 꼭 협조해주셔야한다고 여러 번 말을 해도 무시하고 경찰에 협조 공문 보내서 경찰에서 연락가면 보호자쪽에서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시더라고요.<br>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떠오른 방법을 하나 건의하고 싶습니다.<br><br>건의사항<br>1. 해외로 나가거나 의무교육을 받지 않는 미인가대안교육시설, 홈스쿨링을 하는 <strong>학생들의 소재안전을 정기적으로 보호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strong>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br><br>2. <strong>직접 보호자가 증빙서류, 메모를 든 사진 등 소재안전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올릴 수 있는 사이트나 프로그램 만드는 것</strong>은 어떨까 합니다. 시간은 오래걸리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닐거라 생각합니다.<br><br>3. 처음 유예나 면제 신청은 학교에 취학통지서가 나오고, 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해외로 나가거나 대안학교로 빠지는 일이 많으니<br>학교에서는 유예,면제 신청을 받고 새로 만들어진 사이트나 프로그램의 전산에 해당 학생을 등록하고 보호자가 직접 신고해야한다고 안내까지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br><br>(물론 사이트나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면 그것을 관리하고 자료를 관리하는 업무가 새로 생기는 등 부서신설이나 업무가 새로 생기는 등 조정할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부작용은 있을 것 같습니다.)<br><br>건의사항에 대한 몇 가지 이유를 들자면<br>1. 보호자가 직접 신고하도록 한다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경고 및 경고 누적에 따른 벌금이라던가 어떤 강제성을 띤 장치를 통해 <strong>소재안전 확인률을 높일 수 있다</strong>고 생각하고<br>2. 소재안전파악이 되지 않는 연락두절,행방불명인 학생을 <strong>일괄적으로 한 번에 파악</strong>하기 쉽기 때문에 학교-교육지원청-교육청 등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strong>경찰과의 연계도 더 빠르게</strong> 이뤄질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실제로 위기에 처해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당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strong>신속한 처리</strong>가 가능할 것이다.<br>3.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갈 수록 신고의 의무를 보호자가 인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므로 해당 업무에 필요한 인력, 피로도도 점점 축소될거라 생각합니다.<br><strong>[답변]<br>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교육부 협의시 참고하겠습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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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3</guid>
      </item>
      <item>
         <title>취학전담관리보고시 최종소재확인방법으로는 어떤게 가능한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4</link>
         <description><![CDATA[<div>아이스톡을 이용한 문자회신 방법을 이용하였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br>비고란에 확인방법을 기재하라고 되어 있는데 확인방법으로는 어떤것까지 가능한건가요?<br><strong>[답변]<br>학생 직접 확인이 원칙이며 좀더 자세히는 매뉴얼 55페이를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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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4</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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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재안전파악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원칙이 어쩌네 저쩌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5</link>
         <description><![CDATA[<p>해외출국학생들 소재안전 파악하다보면</p><p>전화도 안받고 문자도 답장 없어서 결국 번호를 개인휴대폰에 번호 저장해서 카카오톡 프로필이랑 보호자 이름이랑 대조해보고 맞는 것 같으면 메시지 보내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p><p><br></p><p>한 학생 할머니께서 평일이고 주말이고 밤낮이고 없이 계속 종교 전도 메시지, 사진, 유튜브링크 이런걸 계속 보냅니다 학생 소재안전파악하는데 유일한 연락수단이라 차단할 수도 없고요</p><p><br></p><p>담임교사들도 개인정보보호한다고 학부모에게 개인번호 공개 안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던데요</p><p><br></p><p>이건 뭐 연락수단이 도저히 없으니 개인번호, 카카오톡을 제 쪽에서 먼저 공개를 안하면 소재안전확인 시도조차 못하는 경우가 수두룩하니 안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p><p><br></p><p>시도때도없이 관심도 없는 종교 전도 카카오톡 받으면서 스트레스는 있는대로 다 받고</p><p><br></p><p>소재안전 확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절차나 방법을 만들어놓고 파악하라고 하든가 하셔야지</p><p><br></p><p>뭔 원칙은 직접파악이 원칙이네 뭐 어쩌네 원칙은 그건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니 출입국조회로 했던걸 이제는 출입국조회한건 직접파악이 원칙이라고 반려시키고 뭐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요</p><p><br></p><p>경찰서에도 수사의뢰 해도 되냐고 유선으로 전화했더니 그거 아직 협의 안끝난 사항으로 알고있다, 웬만한건 반려처리될거다 이런식으로 말씀하시던데 대체 그 협의는 누가하고 언제하는겁니까?</p><p><br></p><p>지난 1학기때 정기보고 시기에도 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가 1건빼고 다 반려될때도 경찰서에서 며칠뒤에 구청,경찰서,교육청 협의자리가 있다고 했는데 협의결과에 대한 공지나 그런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p><p>또 협의하는 자리가 있다면 무슨 내용이 협의되었는지는 담당자들이 알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p><p><br></p><p>매뉴얼상에도 원칙은 직접확인이 원칙이다 라고는 나와있지만</p><p>다양한 방법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할 수 있다.</p><p>구체적인 방법의 예시로는 전화연락,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조회....등 단계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p><p>라고 나와있는데요</p><p>매뉴얼 글자대로라면 행공 출입국조회만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요?</p><p>항상 이쪽 질문에 대해서는 원칙은 본인확인이 원칙이다 자세한건 매뉴얼참고해라 이런식으로 애매한 답변만 주시니 담당자들은 답답해 죽을맛입니다.</p><p><br></p><p>직접확인 원칙을 따지기 이전에</p><p>원칙, 방식, 절차, 문제해결방법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깔끔한 일처리가 가능하도록 방법을 마련해주시는게 우선일 것 같네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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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5</guid>
      </item>
      <item>
         <title>행정복지센터에 보호자 연락처 확인을 위해 공문을 보내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법령을 기재해서 발송하라는데 안내부탁드립니다. 제26조도 취학관련 법령이라 정원외 관련 하여 어떤 법령을 적용해야하는지 안내부탁드립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7</link>
         <description><![CDATA[<p>[답변]</p><p>매뉴얼 7페이지 참고하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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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7</guid>
      </item>
      <item>
         <title>면제 사유 중 정당한 해외출국 중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의 승인 범위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9</link>
         <description><![CDATA[<p>메뉴얼을 보면 부 또는 모 등 부양의무자 중 1인과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여야 한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관련하여 </p><ol><li><p>"이에 준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p></li><li><p>"이에 준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인정 해외출국이므로 불취학에 해달할 텐데 불취학과 유예의 행정처리상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의미상 차이점은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해당 아동(학생)을 관리할 때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p></li></ol><p><br></p><p>[답변] </p><p>위 내용은 학적사항으로 학적관련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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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19</guid>
      </item>
      <item>
         <title>면제처리된 학생 중 만18세가 되기 이전에 고등학교 검정고시까지 모두 합격했을 경우에도 무조건 만18세까지는 관리 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고등학교 과정까지 모두 마쳤으므로 검정고시 합격증으로 관리 종료해도 되는건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1</link>
         <description><![CDATA[<p>[답변]</p><p>복귀 사유가 없으면 만18세까지 관리하셔야 합니다</p><p>매뉴얼 50페이지 참고</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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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1</guid>
      </item>
      <item>
         <title>경찰수사의뢰 반송</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3</link>
         <description><![CDATA[<p><strong>경찰수사의뢰 총 6명 학생 요청했는데요</strong></p><p><strong>전부 반송왔습니다.</strong></p><p>전화해서 사유를 물어보니 가정방문을 안해서 반송시켰다고 하는데요. 전부 해외출국인거 조회해서 확인했는데 가정방문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했더니 담당하시는 분도 본인도 그냥 그렇게 다 처리된거만 접수하랬다고 그러시더군요</p><p>근데 더 웃긴건 그 중에 2명은 거주지가 없어서 주민센터로 주소지가 나오는데 그런거 하나 확인도 안하고 그냥 딸랑 가정방문해서 다시 보내라고 자세한 사유도 공문에 적지 않고 그냥 반송만 시켜버리는데 어이가 없더군요</p><p><strong>가정방문을 안한것이 단순 반송사유라면 주소지가 주민센터로 되어있는 2명 학생은 반송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말입니다.</strong></p><p>협조 안하겠다는 의지가 크게 엿보이는데 학교에서 더 이상 뭘 어떻게 처리하라는건지 모르겠네요</p><p>심지어 <strong>타지역으로 전출간 학생도 거기까지 직접 가정방문을 해야하느냐고 했더니 하라고 하더라구요</strong></p><p>학교에서 그런거 까지는 못하니까 경찰에 협조요쳥을 하는게 아닌건지</p><p>그런거까지 다 할거면 뭐하러 경찰에 협조요청하는 절차가 있는건지 참 궁금하네요</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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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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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외국인 학생 본국 귀국</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4</link>
         <description><![CDATA[<p>외국인 학생만 본국으로 귀국할 시 면제에 해당되나요?</p><p>(어머니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전세 사기로 어머니만 2월말까지 체류연장되었어요. 학생은 이모와 11.22에 출국하여 조부모님과 지낸다고 해요.)</p><p><br></p><p>[답변]</p><p>외국인 학생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관리종료 입니다</p><p>복귀처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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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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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인정결석 월별 정기 보고 관련</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6</link>
         <description><![CDATA[<p>미인정결석 보고하던 학생이 자퇴를 하여 복귀보고 후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에도</p><p>보고를 한 상황입니다.</p><p>그런데 책자 36페이지에 미인정결석 등록 이후(월별 정기 보고)</p><p>대상을 보면 최초 보고 이후 소재안전 확인 또는 복귀한 학생 이라고 나와 있는데</p><p>이게 복귀 보고를 한 학생도 한 번 더 보고를 하라는 의미 일까요?</p><p><br></p><p>[답변]</p><p>학업중단학생 소재안전 관리 업무공유 공간입니다</p><p>미인정결석 담당자분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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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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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고등학교에 지원하지 않는 중학교 졸업생의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7</link>
         <description><![CDATA[<p>현재 중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하지 않는 학생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중학교 졸업 후 중학교에서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이스에서는 학업중단 학생만 조회가 가능한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요?</p><p>[답변]</p><p>학교자체적으로 관리하시면 됩니다</p><p>(내부결재후 자체보관)</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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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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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외국에 있는 미취학 아동</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29</link>
         <description><![CDATA[<p>부모 중 부는 휴직중이고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함. 모는 외국에 거주하면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는 미국에서 학교에 진학할 예정입니다. </p><p>주재원, 이민, 부모 모두 외국에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p><p>[답변]</p><p>학생 소재·안전 확인에 대한 내용은 매뉴얼 55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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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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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작년에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기말에 본국방문후 곧 돌아오겠다고 한 후 복귀를 안하고 있단 중 출국확인을 통해 8월말에 입국한 것을 확인하여 등교를 권유하였지만 10월말에서야 등교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여 재학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중인데 본국출석인정이 될때와 안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1</link>
         <description><![CDATA[<p>[답변]</p><p>학적과 관련된 사항을 보입니다</p><p>학적은 초·중등교육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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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1</guid>
      </item>
      <item>
         <title>검정고시 합격학생 중학교 입학</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2</link>
         <description><![CDATA[<p>초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면제 등록된 학생이 중학교에 입학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p><p>면제 복귀보고 날짜는 언제하면 될까요? 중학교 배정이 완료된 1월 12일 중학교 예비소집일일까요? 아니면 3월 4일 중학교 입학식인가요?</p><p>[답변]</p><p>중학교에 학적이 생긴날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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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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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NEIS보고는 2017학년도부터 인데  이전(2016학년도까지) 학업중단학생은 어떻게 처리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5</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4)<br>복귀(만18세 등) 전까지는 소재·안전 확인 후 학교 내부결재 하시면 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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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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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NEIS 취학관리전담기구에 어떤 내용을 보고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6</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5)<br>대상 학생의 소재를 확인하고 ①소재확인여부 ②최종소재확인일자 ③경찰수사의뢰여부 ④복귀여부 ⑤비고 ⑥집중관리대상여부를 입력하여 보고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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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6</guid>
      </item>
      <item>
         <title>NEIS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시 비고란에는 어떤 내용을 작성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7</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5)<br>비고란은 필수 작성이며 ①연락처 ②학업중단사유 ③ 최종소재확인방법을 기재하시고 필요시 ④기타사항을 추가 기재 하시면 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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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7</guid>
      </item>
      <item>
         <title>2020학년도에 유예한 학생이 2023학년도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면제처리 하였습니다. 학업중단학생 관리를 종료하면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9</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7,p60)<br>학생이 학교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2020학년도 유예에 대해서는 복귀Y 처리 하고, 2023학년도에 면제로 다시 등록하여 학업중단 학생으로 지속 관리 및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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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39</guid>
      </item>
      <item>
         <title>학업중단 학생 관리 종료는 언제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0</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50)<br>만18세, 상급학교 진학, (재)입학, (재)취학, 편입학,  사망 등<br>외국인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종료됩니다</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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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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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집중관리대상 학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1</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7)<br>1)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 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strong></div><div><strong>2) 가정 사정 등의 사유로 안전 및 학대가 우려되는 경우</strong></div><div><strong>3) 기타 학교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br> (가정내학습, 자살 일반 관심군·우선 관심군, 아동학대 이력이 있는 경우,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거나 아동학대 의심 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2가지 이상의 다양한 사유로 장기결석을 지속하는 경우, 기타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strong></div><div><strong>4) 교육(지원)청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별도 선정·통보한 집중관리대상</strong></div><div><strong>※ 월 1회 지속 관리하며 집중관리카드 누가 기록 후 학교 자체 내부결재‧보관<br> (서식8 수정 활용)</strong></div><div><strong>※ 나이스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관리’에서는 집중관리카드 등록이 안됨</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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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1</guid>
      </item>
      <item>
         <title>집중관리대상 학생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3</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7)<br>월1회 소재·안전 관리하며 집중관리카드 누가 기록후 학교 자체 내부결재·보관 및 나이스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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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3</guid>
      </item>
      <item>
         <title>증빙가능한 경우 학기별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나이스 보고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관련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4</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7)<br>1) 질병치료: 진단서 및 의견서<br>2) 해외출국: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및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출국확인서 등<br>3)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학습확인서<br></strong><br>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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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4</guid>
      </item>
      <item>
         <title>증빙가능한 경우에도 본인 소재·안전 확인이 원칙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6</link>
         <description><![CDATA[<div><br><br><strong>[답변](매뉴얼p47)<br>질병,해외출국,미인가대안교육시설은 유선(영상)통화 또는 사진자료(해외인경우)로 소재·안전 확인 합니다 <br>단, 「대안교육기관」과「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은 기관 또는 시설로 확인 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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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6</guid>
      </item>
      <item>
         <title>학생의 소재·안전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8</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 (매뉴얼 p55,p79)<br>1) 소재·안전 확인은 학생 본인 확인이 원칙이며,<br>2) 전화연락,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조회,내교요청,가정방문,SNS 활용 대화, 현재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상황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수 있습니다<br>3) 학생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에 사전 유선 연락후 수사의뢰 공문을 발송합니다<br>4) 해외출국, 가출 등으로 통화가 불가능 한 경우 특정문구(날짜,장소 등)을 기입한 학생사진을 전송받아 확인합니다<br>5) 학생이 가출한 경우 보호자가 직접 가출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경찰서로 가출신고를 합니다.<br>6) 따라서 학업 중단 시에 충분한 사전 안내(연락주기및시기)및연락처 확보(학생 및 보호자 전화번호,이메일 등)가 필요합니다<br>7) 관련 서식 : 학생 취학·출석 독려 및 소재·안전 확인 안내<br></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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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8</guid>
      </item>
      <item>
         <title>외국인 학생이 본국으로 출국하여 면제로 처리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하나요?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9</link>
         <description><![CDATA[<div><br><br><strong>[답변](매뉴얼p50)<br>외국인 학생이 출국하여 면제로 처리된 경우에는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더 이상 관리하지 않습니다. </strong></div><div><strong>복귀여부 Y로 변경, 비고란에 본국출국으로 관리종료  등의 사유 작성하여 보고하고 관리를 종료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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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49</guid>
      </item>
      <item>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 유예(정원외), 면제 등 학생 소재·안전 확인 주기와 보고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0</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4)<br>1) 취학관리전담기구 최초 보고는 학적변동일 즉시(3일 이내) NEIS 보고, 변동사항도 인지시 즉시(3일 이내) 보고합니다.<br>2) 유예(정원외 포함) 학생은 월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정기 보고합니다.<br>3) 면제, 자퇴, 퇴학 학생은 반기별 2회(학기별 2회) 소재·안전 확인하고 반기별 1회(4.1.자, 10.1.자) 정기 보고합니다.<br>4) 유예(정원외)면제, 자퇴, 퇴학 학생 모두 <br> - 해외출국,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질병으로 소재·안전 확인된 객관적인 증빙 있으면, 6개월(4.1.자, 10.1.자)마다 1회 소재·안전 확인(학생 본인 원칙) 및 NEIS 정기보고합니다. <br> - 소재불명, 연락두절 등 집중관리대상에 해당하면 관리카드 작성하고, 월 1회 소재·안전 확인 후 NEIS 보고합니다.(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의 집중관리카드 학교 내부결재로 관리)<br>5) 비고란에는 학생연락처, 학업중단사유, 최종소재안전확인방법, 특기사항(해당시) 작성합니다.<br>6) 다음의 경우 비고란에 해당 사유 적고, 복귀여부 Y표로 변경하여 최종 보고합니다.<br> - 만 18세 이상 관리종료, oo학교 재취학, 편입학, 재입학, 상급학교 진학, 사망 등 <br> - 유예에서 면제로의 학적 변동 시에도 유예한 학년도 관리 탭에서 복귀여부를 Y표로 변경하여 해당 학년도 관리 종료하고, 다시 학적변동 학년도에서 관리를 시작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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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0</guid>
      </item>
      <item>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종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2</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매뉴얼p43)<br>1) 최초보고 : 즉시(학적변동 3일 이내) <br>2) 수시보고 : 유예·정원 외 학적관리 월 1회(매월 1일자)<br>3) 정기보고 : 면제·제적·자퇴·퇴학 등 학기별 1회(4.1.자, 10.1.자) <br>4) 복귀보고 : 만18세, 상급학교 진학, (재)취학·(재)입학·편입학, 사망,외국인 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경우(즉시 또는 정기보고 시)</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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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2</guid>
      </item>
      <item>
         <title>2023년도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에서 검정고시합격 대상자들의 복귀여부가 모두 N으로 처리된것을 발견했습니다. 2021년부터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도 있는데 3일이 훨씬 지난 지금이라도 복귀여부 Y로 등록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N으로 계속 두고 기존처럼 2023년도 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학생관리로 보고하면 되나요? </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3</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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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3</guid>
      </item>
      <item>
         <title>안녕하세요. 8월 25일 공문에 보면 유예 및 정원 외 학적관리 학생의 보고에서 매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고표시에 증빙 가능한 경우(질병치료,..., 대안교육기관 및 미인가대안교육시설)에는 학기별 1회 소재안전 확인 및 보고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증빙 가능한 경우 학기별 1회 보고하면 되는 건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4</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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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4</guid>
      </item>
      <item>
         <title>아래 게시물에 이어 문의드립니다. 증빙 가능한 경우에 확인 문서로 재학증명서로 가름할 순 없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6</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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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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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외국인 중학교 입학생이 중학교에 알리지 않고 해외 출국하였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초등학교를 통해 출국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외국국적 학생이기 때문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소재를 파악해야 하는데 학교에 등교 한 적이 없어서 동의서도 없고 여권복사본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59</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외국인의 경우 현재 중학교에서 출입국 사실 등을 동의서 등으로 확인할 수 없기에 처리가 쉽지 않을 거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초등학교에서 출국 등을 확인하였다면, 초등학교에서 확인된 증빙 서류 등을 공문을 요청받아 이를 근거로 면제 및 관리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도 처리가 불가한 경우 경찰에 소재수사 의뢰하여 출국 사실 확인 후 면제 및 관리 종료 가능합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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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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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이중국적 학생이 유예·면제(취학전포함) 중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처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1</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외국인은 면제 처리 후 학생 소재·안전 관리를 종료합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복귀보고하면서 복귀여부에 Y표로 하고 비고란에 '한국국적 포기로 관리 종료'라고 기재하여 보고 후 관리를 종료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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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1</guid>
      </item>
      <item>
         <title>미인정유학으로 인해 유예 중이던 학생이 입국하여 학력인정외국인학교(고등학교 과정)로 진학을 하였습니다.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관리를 종료해도 되나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2</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2022.9.1.자부터 학력인정외국인학교 및 학력인정외국교육기관에 재학하는 경우 복귀처리 후 관리를 종료합니다. 아울러 2022.9.1.자 이전 대상자도 소급 적용하여 관리를 종료합니다.<br>※ 학력인정초·중등 외국교육기관 : 채드윅송도국제학교 등<br>※ 학력인정 외국인학교 : 청라달튼외국인학교 등</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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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2</guid>
      </item>
      <item>
         <title>미인정결석을 하고 있던 외국인 학생이 최근 돌아올 의사가 없이 출국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학생의 안전은 사진으로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 30일 이상 미인정결석처리를 하고 나이스에서 보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외국인은 면제일은 출국일로 알고 있는데, 소급하여 나이스-학적에 출결(♡)표시한 것과 나이스 미인정결석 학생 보고한 것을 정정하고 출국일을 면제일로 처리 후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보고해야하는지요?</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4</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외국인의 경우는 출입국 조회가 쉽지 않으며,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경우 등이 있다보니, 담당자가 즉시 면제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처럼 출국이 확인되었다면 그 사실을 안 날을 면제일로 하며, 출결은 소급하여 수정 또는 정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외국인 학생은 [학적]-[미인정결석학생관리]에서 복귀처리 후, 2022.9.1.자부터는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 없이 종료합니다. </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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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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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외국인학생이 본국에 가면서 면제되는 경우, 취학관리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하는가?</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6</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2022.9.1.자부터는 외국인 학생이 정상적으로 출국하여 면제된 경우 취학관리전담기구에서 보고하지 않습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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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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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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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중국적 학생이 부나 모의 국적의 국내 미인가 외국인학교를 다닐 경우, 안전 확인은 대안학교와 마찬가지로 처리를 해야하나요? 외국인 학교의 경우,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고 부모님의 민원이 발생합니다.</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link>https://padlet.com/gkrrytodghkfrydbrrhk/gro1r0yccuxlj1d1/wish/2834941267</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답변]<br>이중국적도 한국학생과 동일하게 관리합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재학생의 경우 재학확인서를 근거로 6개월 단위로 관리합니다. 소재·안전 확인(학생 본인 확인) 및 4.1.자, 10.1.자 취학관리전담기구 보고를 실시합니다.</strong></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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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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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외국인학생의 수업일수 부족에 따른 처리 및 진급문제</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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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작년에 본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이 학기말에 본국방문후 곧 돌아오겠다고 한 후 복귀를 안하고 있단 중 출국확인을 통해 8월말에 입국한 것을 확인하여 등교를 권유하였지만 10월말에서야 등교를 하였습니다. 본국에서 학교를 다녔다고 하여 재학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중인데 본국출석인정이 될때와 안될 때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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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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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취학관리전담기구보고 시 확인사항</title>
         <author>gkrrytodghkfrydbrrhk</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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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업무에 참고하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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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8 06:29: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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