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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러쿵저러쿵] 토론 (4월 1일) by 신정민</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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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1-09-03 04:56: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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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klimtjmin</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1714708839</link>
         <description><![CDATA[<p>안녕하세요.</p><p>동아리 이러쿵저러쿵 여러분</p><p>오늘은&nbsp;</p><p>1. 미디어 광고에서 사회적 약자를 반드시 배려해야 한다.</p><p>2. 배달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인가, 현대판 착취인가</p><p>에 관련된 토론을 합니다.</p><p><br/></p><p>자신의 의견</p><p>+ 토론 후 다른 사람의 의견으로 바뀐 내 생각</p><p>+ 관련된 기사나 자료조사</p><p>를 올려주시면 됩니다.</p><p><br/></p><p>이번주 내내 필요한 내용을 계속 올려주셔도 괜!</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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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09-03 05:58: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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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 토론 입론서</title>
         <author>choisoyeon0187</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25574698</link>
         <description><![CDATA[<div>나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한다.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를 뜻한다. 이들은 정신적인 성장이 덜 되었고,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형법에 형사처분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촉법소년의 연령에 관한 문제가 제기 된 이유는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증가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어나 죄질이 더욱 흉악해지고 있기 때문이다.</div><div>&nbsp;우리나라는 1953년에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를 법제화 하였다. 우리는 과거의 한 시점보다 더욱 문명화된, 발전된 사회에 살고 있다. 현재 네트워크와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각종 매체에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고, 청소년기 아동의 문화적 인식 수준이 함께 성장되었다.&nbsp;</div><div>대략 70년의 시간동안의 문화적 수준 차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촉법소년 연령의 변동은 없었다. 이는 촉법소년의 연령이 현재 아동들의 정신적, 신체적 능력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또 2021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촉법소년의범죄율이 5년 전에 비해 46.6% 증가 했고, 10대 강력 범죄 중 15%가 촉법 소년이며 이 중 12세와 13세의 범죄 수가70%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촉법 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의 큰 근거가 된다. 청소년 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현시점에서 촉법소년 송치 현황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아동들을 보호하고, 우발적 범죄에 대한 기회를 주어주기 위한 목적이 변질되어 촉법소년의 계획적 범죄를 만들고 있고, 청소년 재범률을 높이고 있다. 이는 현재의 촉법소년 연령으로 집행되고 있는 소년보호처분이 범죄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인방안이 아니라는 것이다.</div><div>&nbsp;우리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확실히 낮추어, 범법행위를 한 미성년자에게 마땅한 형벌을 내려야 한다.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연령만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연령을 낮춤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청소년기 아동들을 대상으로한 체계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교육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범죄행위에대해서는 강력한 형사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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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01 14:51: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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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38023858</link>
         <description><![CDATA[<div>'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라는 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먼저 혐오 표현의 의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오 표현이란 차별을 사회적으로 드러내고 부추기는 행위로 혐오 대상에 대한 기존의 차별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표현들을 말하고 듣습니다. 거기에 혐오 표현이라는 부정적인 표현들도 있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기에 부정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헌법 제21조의 내용에 따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합니다. 헌법 제21조 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입니다. 위의 내용과 같이 모든 국민은 자유를 가질 수가 있으며 표현에 대한 자유도 마땅히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오 표현도 표현에 대한 자유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혐오 표현이 너무 대중화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상생활 속 자주 내뱉는 말들 중 분명 혐오 표현도 있을 것입니다. 모욕 성과 선동형 두 가지 조건을 맞춘다면 어느 표현이던 혐오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길거리만 돌아다녀도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혐오 표현을 자유화하지 않는다면 표현을 하기에 제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혐오 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모욕죄, 명예훼손 등 혐오 표현을 통해 상대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처벌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과 개인 사이의 문제고 집단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은 처벌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혐오 표현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되지 않기에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br><br>혐오 표현이 많이 줄어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혐오 표현의 조건도 약하다고 생각하고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사람도 많기에 아직은 줄이기 힘들지만 혐오 표현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도록 하는 세상이 다가왔으면 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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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0 14:14: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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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 활동</title>
         <author>sunjoo_</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38062999</link>
         <description><![CDATA[<div>"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라는 논제에 대해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혐오표현은 해악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혐오표현의 해악성은 혐오표현이 갖는 성질에서 바로 추론되는데, 혐오표현은 소수자성에 근거해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개인을 상대로 혐오표현이 발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수자성을 공유하는 집단 전체에 대해 해악을 끼치는 집단적 명예훼손의 성격을 지닙니다.&nbsp;게다가 발화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소수자들과 사회에 강력한 파급효과를 지닙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nbsp; 차별과 괴롭힘에 시달린 성소수자 청소년 중 5명 중 1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성인 1200명, 만 15세 이상 17세 이하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혐오표현을 접하게 된 청소년은 공포심(53.1%)이나 위축감(50.5%)을 느꼈다고 한다.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 중 남들도 쓰니까(57.5%), 재미나 농담(53.9%)으로도 있었다. 응답자의 81.8%는 혐오 표현이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우려했고,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는 22.2%에서 그쳤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혐오 표현이 단순히 그 자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혐오범죄, 세대 간 갈등, 젠더 폭력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br><br>&nbsp;"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이다"라는 논제로 토론이 끝난 후, "혐오주의를 교육을 통해 없앨 수 있다."라는 논제에 대해 다시 토론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논제에도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계속 시행하더라도 제대로 듣지 않는 학생도 있고, 그 시간에 다른 공부를 하는 학생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교육의 참여도가 매우 낮은 편이며,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도 학교폭력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으로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 없음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혐오주의도 교육을 통해 없앨 수 없습니다. 이미 혐오를 하는 마음이 자리잡아 있으면 그 마음을 바꾸기 어렵고, 교육의 질도 매우 높아야 합니다. 아까 통계와 같이 한 명이 교육으로 혐오주의가 없어질지라도 주변에서 혐오표현을 쓴다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nbsp;<br><br>저는 이번 토론을 통해 우리가&nbsp;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쓰는 표현들이 혐오표현임을 알게되었고, 차별을 당하는 소수자의 입장을 생각해보게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이 생겨 그러한 표현들로 상처를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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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0 15:21: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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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 토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73749852</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별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 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의 범죄가 늘어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소년 범죄율이 낮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7년 촉법소년 범위를 만 12세 이상~만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만14세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07년 소년법 개정 후 촉법소년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연령을 낮추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을 보여줍니다.<br>그리고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소년법의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소년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은 반 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소년법의 목적은 소년의 교화와 선도를 중심하는 반면 촉법소년의 연령을 하향하는 것은 처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소년법의 이념과 맞지 않습니다.<br><br><br> 토론을 하기 전까지는 반대의 입장이었지만 토론을 하고 나서는 생각이 조금 바뀐 것 같다. 촉법소년을 악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잘못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에서 생각이 바뀐 것 같다. 소년범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은 하루라도 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며 극단적으로 촉법소년을 폐지한다기 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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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7 09:38: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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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73935329</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 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요즘 촉법소년의 범죄가 기사화(뉴스화)되면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nbsp;</div><div>&nbsp;‘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첫 번째 근거는 연령을 낮춘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할수 있는 뚜렷한 증거가 없습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법무정책연구실장은 “통계 등을 보면 최근 소년범죄가 실제로 증가하거나 잔혹해지고, 저연령화됐다고 보기 어렵다. 일부 강력 소년범죄에 온라인 등으로 과거보다 동시다발적으로 오래 노출돼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으로, 미디어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두번째로 촉법소년의 취지에어긋납니다. 소년법 제 11장 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명시해 두었습니다. 즉, 소년법은 스스로잘못을 깨달아 고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교화을 위한 것 입니다. 세 번째로는 UN 아동 권리 협약에 위반됩니다. UN 아동 권리 협약의 제 37조에 따르면 아동을 체포하거나 감금하는 것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으로서 충분하고 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화 과정의 재정비, 감시인원, 전문가 충원과 정책과 법 제정을 결정하는 것이 더 시급하지 않은가 생각됩니다.</div><div><br></div><div>토론 전에도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쪽의 의견이 궁금하여 반대측에 들어가 조사를 해보았다. 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토론을 해보면서 둘의 상반된 근거가 보이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이해하게 되었다. 토론을 마친 후 어느 한 쪽의 편을 들 정도의 극단적인 생각은 사라졌으며 둘의 근거를 형평성 있게 수렴하여 해결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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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07 16:03: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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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4/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77538818</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다'라는 논제에 찬반 의견의 입장을 다뤄봤습니다.<br><br>찬성<br>1.혐오 표현을 막아도 속으로 혐오하는 이면적 표현은 막을 수 없다<br>2.혐오주의는 교육을 통해 없앨 수 있다<br>3.법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맡겨야한다<br><br><br>반대<br>1.나와 다른 사람에게 배타성을 갖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다<br>2.혐오주의는 교육을 통해 없앨 수 없다<br>3.자유를 빌미로 피해를 주면 안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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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10 12:53: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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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181547705</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한다의 반대입장입니다 먼저 촉법소년이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이다. 즉,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땨문에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소년원으로 보내거나 보호관찰을 받게 하는 등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 UN아동권리협약의 권고사항을 역행하게 됩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권고사항 제 32조와 제 40조, UN소년사법에서의 아동의 권리(일반 논평) 제 33조와 제34조를 따르면 촉법소년들의 미성숙함을 고려하여 연령기분이 만 12세 이상일 경우 더 이상 인하하지 말고, 중법죄의 경우를 예외로 두어 낮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말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UN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국제적 인권기준과 권고를 역행한다는 것은 상당한 부담입니다. 두번째는 연령을 낮춘다고해서 문제 해결이 되지않고 교화 시스템 문제도 있다. 소년 범죄의 범행 동기를 보면, 우발적, 호기심이 35%에 달한다. 청소년이 성숙하지 않아서 비롯된 범죄일 수 있다고 나타내는 통계였고,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소년원에 들어갔다가 나온 청소년 중 20%가 3년 내에 소년원으로 되돌아간다고 하고 그만큼 청소년에게 문제가 있지만 교화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번째로는 소년법 이념에 역행한다. 헌재 소년법 일부 개정문 중에서 “소년 사건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의 재범률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범죄가 흉포화되고 있어 처벌 위주에서 교화, 선도 중심으로 소년사법체계를 개선한다소년사법체계의 근본적 해결책을 교화, 선도 중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중심을 주장하는 촉법소년 연령 인하는 사법체계의 방향에는 맞지 않습니다. 촉법소년 연령 기준 인하는 소년법의 기본 이념을 역행하는 형벌 만능주의적 판단입니다.<br>저는 이 내용으로 토론을 하면서 자료를 계속 찾다보니 법은 아동들을 많이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동들이 심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막아줄 강화된 법들이 나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무작정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화를 위주로 캠페인이나 상담을 주기적으로 계속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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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5-12 16:15: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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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38198519</link>
         <description><![CDATA[<div>국가인권위원회와 국내 대표적인 정보기술(IT) 기업, 전문성을 축적한 학계는 온라인에서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의 근절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지난 6월 민·관·학 공동연구발표 결과<br>시민 인식조사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혐오표현에 대한 민감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조사대상자들은 차별이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보다 모욕, 비하, 멸시, 위협하는 표현을 더 혐오표현에 가깝게 인식하고 있으며, 장애인, 여성, 성소수자, 노인 등이 특히 취약한 온라인 혐오표현 대상이라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br>혐오표현을 자유로 할 시 혐오가&nbsp; 일상화 될 수 도 있고&nbsp;<br>혐오 표현은 넘어 혐오 범죄로 변질되어 갈등을 만들어 낼 수 있더 법적 규제가 없다고 상대방을 비방하는 혐오표현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며<br>혐오표현을 받을 상대방이 혐오표현을 받지않을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nbsp;<br>표현의 자유도 있듯이 혐오표현을 들어야하는 사람에게도 그 표현을 거부할 권리가 있을 것이다<br>그렇기에 나는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에 반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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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6 15:18: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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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월1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39007400</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nbsp;</div><div>촉법소년이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 미성년자에게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의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최근 청소년들의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건 사실이지만 과연 연령 인하가 이러한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일까요? 촉법소년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가해 학생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div><div>만약 연령을 인하한다면, 소년범이 성인범과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더 흉악한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 될 수 있습니다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 중 '통합 가정 법원 시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범죄를 전담하는 통합가정법원이 설립되면 더 신속한 재판이 가능하고 '재판 전 보호관찰' 제도를 도입하여 소년범을 선도하고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듯 연령인하가 아닌 소년사법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div>&nbsp; &nbsp;</div><div>&lt;토론후 바뀐 생각&gt;</div><div>토론 전에는 제도를 악용하는 소년범과, 평생 고통받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무조건적으로 연령을 인하하여 가해 학생을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당장의 처벌이 아니라 그런 범죄가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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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7 14:22: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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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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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39354622</link>
         <description><![CDATA[<div>촉법소년이란 범행 당시 형사책임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법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합니다 나타난 배경은 정신적으로 성장이 덜 되어있고 제대로 된 판단이 안된다는 이유로 생겨났습니다 저는 "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 만 14세는 최대 중학교 3학년으로 충분히 범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이고 충분한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피아제 인지발달론 4단계에 따르면 만 12세 이후는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서 논리적 추론, 추상적 이상을 이해 가능한 시기입니다 또&nbsp;&nbsp; 인터넷, 스마트폰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의 의식수준이 촉법소년법이 생긴 과거에 비해 나이 대비가 높아졌습니다 선거권을 만 18세로 낮춘 이유도 판단력이 높아졌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반대 측은 보호관찰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소년 보호관찰자의 재범률은 2007년부터 계속 증가하는 추세로 성인보호관찰자의 재범률에 비하면 거의 2배인데 과연 보호관찰로 해결이 될까요? 촉법소년 뉴스를 쉽게 볼 수 있는 것처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살인, 강도 등 강력 범죄, 흉악범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고 행한 범죄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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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8 01:53: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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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 라는 주제에 찬성합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39559083</link>
         <description><![CDATA[<div>1. 촉법 소년이라는 법을 믿고 어린 아이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br>2.아이들의 평균적인 지식수준이 인터넷같은 정보화 시대가 발전하는 것과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촉법소년 연령은 낮춰도 된다고 생각합니다.<br><br>토론&nbsp; 후 바뀐 생각<br><br>제가 생각했던것은 범죄는 남에게 피해가 갈 수 밖에 없는것인데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것은 어떤 상황이라도 합당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는데<br>반대 입장의 주장을 들어보니 무조건 적으로 낮춰야 겠다는 생각이 줄어들게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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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8 06:05:1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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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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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7.9 촉범청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40127545</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범청소년 연령을 낮춰야한다에 반대합니다<br>첫째. 촉범청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된다면 어린 나이에부터 자신의 잘못에 배의 책임을 물어야한다는 것입니다&nbsp;<br>어릴수록 생각이 짧고 교육과 배움을 통해 잘못을 충분히 고쳐나갈 수 있습니다&nbsp;<br>둘째.어린 나이의 청소년을 범죄자로 만들어 어릴 때부터 안좋은 인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나이부터 범죄자라는 인식으로 그 나이 또레 친구들에게 따를 당하거나 주변 어른들에게도 안좋은 틀에 박혀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누군가 자신을 싫어하고 두려워한다는 걸 느낀 다는 것은 상당한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고 어린 아이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심리적 폭행일 것입니다<br>이러한 이유로 저는 촉범청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대해 반대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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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9 10:17: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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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0416 안동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40130279</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 라는 논제에 찬성합니다.<br>첫쨰, 촉법소년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쉽게 살펴볼 수 있을 만큼 매년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범죄가 살인, 강도등 강력범죄, 흉약범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는 법 하에 형사처럴을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고 있는 것 입니다.&nbsp;<br>둘째, 만 14는 결코 어린나이가 아닙니다. 만 14세 , 즉 15세 16세는 더이상 어린 아이로 볼 수 있을지가 의문이 듭니다.&nbsp; 피아제의 인지발달이론에서는 11세부터 성인기초기 까지 추상적인 내용, 가설 수준의 내용으로도 체계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만14세는 충분히 범죄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 입니다.<br>심지어 조기교육과 SNS등 미디어 매체를 쉽게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성장속도가 예전에 비해 많이 빨라지고 있습니다.<br>3. 연령 인하에 찬성하는 분위기<br>연령인하에 따른 설문조사를 했을때 처벌연령 기준이 낮아져야 한다가 77%, 만 12세로 낮춘다는 발안에 찬성한다 86% 라는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국민의 대다수가 촉법소년의 연령 인하에 찬성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nbsp;<br>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합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게 되면 자신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져야할 책임들에 대해 무게를 가지고 대할 수 있기에 범죄율이 줄어들 것 입니다.<br>+ 토론 후 바뀐 생각<br>: 나는 늘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한명이다.<br>왜나면 위에서도 말했듯이 범죄의 유형이 악질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은 촉법소년이기에 처벌을 받아도 무겁게 받지 않는다며 경찰에게 막 대하는 행동들을 하는 청소년들을 뉴스 기사를 통해 직접 보았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나면 이미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분 할 지적 능력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연령을 낮추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br><br></div><div><a href="https://blog.naver.com/kkwoo001021"><br></a><br></div><div><a href="https://blog.naver.com/kkwoo001021"><br></a><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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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09 10:36: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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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4.1 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246048727</link>
         <description><![CDATA[<div>"혐오 표현도 표현의 자유이다"라는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첫 째, 법은 최소한의 도덕입니다. 혐오표현을 법으로 금지하자는 것은 법을 도덕의 영역까지 무차별적으로 확대시키자는 논의입니다. 우리의 상식과 도덕적 직관으로 봤을 때, 혐오표현이 옳지 않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겠으나혐오표현을 할 경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까지 모두가 동의하진 않습니다. 본디 형벌이라는 것은 벌금, 징역 등 개인의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것이고, 이때 기본권은 인권과도 같습니다. 개인의 인권을 강력한 국가가 제한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이 까다로워야 함은 물론, 인권을 제한받을 정도의 행위라는 요건도 성립해야 합니다. 개인이 개인에게 혐오표현을 하여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과, 국가 공동체의 공권력이 개인을 구속하고 처벌하여 인권을 제한하는 것의 경중을 따져봤을 때, 혐오표현의 법적 제재는 법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둘 째, 기준이 주관적이고, 정치적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이라는 것을 규정짓는 잣대는 매우 모호하며 전적으로 재판부의 주관에 의지합니다.이때 재판부는 사회통념에 근거하고자 하는데, 이때 참고하는 사회통념은 다수의 횡포 내지 특정 이익단체의 집단 이기주의에 따라 과장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혐오표현에서 말하는 혐오의 기준이란 자칫하면 정치적 풍자와 같은 표현의 자유까지 포함할 수 있고, 이는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출하고 담론을 거쳐야 한다는 현대 민주주의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 정당과 같은 집단에서 조직적인 여론몰이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어휘를 혐오표현이라 몰아가기 시작한다면 혐오표현 처벌은 사회정의의 훼손으로 직결될 수 있습니다. 셋 째, 혐오표현 자체만으로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현재 명예훼손, 모욕죄 등 혐오표현을 통해 상대의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은 이미 처벌되고 있습니다. 현재 처벌되지 않는 혐오표현은 '집단을 상대로 한 혐오표현'(또는 상호 익명 간의 혐오표현) 뿐이고 개인이 개인을 향해 공연히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경우는 모욕죄로 이미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혐오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따로 만들자는 것은 '집단을 상대로 한 혐오표현'을 추가로 제재하자는 것 외에는어떠한 법적인 의의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단을 상대로 하는 혐오표현은 처벌해서는 안 된다. 개인이 집단을 비판하고 풍자하면서 말할 수 있는 권리는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법적으로 제재한다면 집단의 위계를 통해 개인을 사법적으로 억압하고 궁지에 몰아넣어 합법적인 통제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단을 상대로 하는 혐오표현의 경우에는 그 발언에 있어서 특정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고, 집단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비판이 정당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발언이 공연히 공개됨으로써 제3자들의 자의적 판단과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고 사회 문제의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현 상황과 사회 문제의 인식 및 해결의 책임을 회피하고 결과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책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이유들로 이 논제에 대해서 찬성합니다.</div><div>​</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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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7-19 08:29: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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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limtjmin/112233/wish/2428194852</link>
         <description><![CDATA[<div>저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이다'라는 논제에 반대합니다.&nbsp;<br>혐오표현이란 어떤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해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 혐오하거나 차별, 적의, 포격을 선동하는 표현을 뜻합니다. 용어의 뜻에서도 알 수 있듯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혐오하는 표현입니다. 만약 이러한 표현에 제재가 가해지지 않고 빠르게 퍼져 많은 사람이 사용하게 된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더 견고해지고 사회통합을 저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 뻔한 혐오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로 제재를 가하지 않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저는 혐오표현으로 피해를 입게 될 사회적 소수자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표현들은 국가에서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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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2-24 03:34: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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