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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 폭력 이력 남겨둬야 하는가? by 이가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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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05-10 06:49: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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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 폭력 대책 법률</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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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https://namu.wiki/w/%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20%EB%B0%8F%20%EB%8C%80%EC%B1%85%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br><br>https://www.law.go.kr/%EB%B2%95%EB%A0%B9/%ED%95%99%EA%B5%90%ED%8F%AD%EB%A0%A5%EC%98%88%EB%B0%A9%EB%B0%8F%EB%8C%80%EC%B1%85%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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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0 07:19: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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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교과부: 교육과학기술부. 교육과 과학·기술관련 전반을 관장하던 이명박 정부 시기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를 폐지하고,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로 분리되었다.문재인 정부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가 폐지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대체되었다.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쪼개어 정보통신 분야를 분리하야 신설할 예정인 디지털미디어혁신부에 이관하고 과학기술 분야를 교육부와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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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0 07:45: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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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학교장 통고제: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비행에 대하여 학교장이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건을 법원에 접수하는 절차로서, 학교와 법원의 협력 아래 비행 소년을 선도하는 제도<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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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1 07:18: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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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생들이 기재를 원함</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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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발표한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 및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폭 가해 학생의 선도조치 생기부 기재를 지우는 방안에 대해 학생 약 74%가 반대한다고 답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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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3:28: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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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낙인 우려</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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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 "낙인 우려... 기록 남기는 대신 교육적인 방법으로 대응해야"<br><br>일각에서는 이 같은 규정을 두고 사회생활 시작부터 가해자라는 꼬리표를 닮으로써 반성 기회조차 주지 않는 비교육적 처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진학과 취업 등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교육현장 내에서는 선도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br><br>현직 중학교 교감인 이 모(57)씨는 "성장 과정인 청소년 시절의 문제로 가해자라는 낙인을 찍어버리면 본인 인생의 희망을 잃고 외려 더 나쁜 길로 빠질 수 있다"며 "잘못을 저지른 아이에게 반성의 기회를 주고 선도하는 것이 교육이고 학교다. 매우 심각한 사안인 경우 이력을 남겨두는 조치는 경각심을 준다는 점에서 고려할 수 있지만, 모든 조처를 남겨두는 방침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br><br>2012년 8월 인권위도 학생부 기재 방침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인권위는 당시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고 초·중등교는 졸업 후 5년 동안, 고교는 졸업 후 10년간 보존토록 한 것은 입시와 취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두 번의 일시적 문제행동으로 사회적 낙인이 찍힐 수 있어 과도하다"며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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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3:30: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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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낙인 효과: 과거의 어떤 행위나 모습만을 보고 단정지어 생각하고 낙인을 찍어 평가하기 시작하면 그 평가의 대상이 된 사람은 점점 행동이 위축돼 평소 가진 능력마저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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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3:32: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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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학교 폭력의 심각성 강조</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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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3:34: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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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벌이 문제 해결의 기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limetree775/g6k3jkiszxxo9yog/wish/2590624740</link>
         <description><![CDATA[<div>엄벌주의가 능사는 아니다?<br>-&gt;그럼 어떤 방법으로 분명한 책임 묻고 피해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고립되거나 예상치 못한 해결책을 시도하는 불행을 막을 것? 엄벌 주의라는 표현 자체가 가해 학생 측의 방어 수단. 처벌이 문제 해결의 기본이다.&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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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3:38: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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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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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먼저 학교 폭력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이다. 학교폭력이 신고 되면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하지만 그 정도가 심각하면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이행되기 전 학교장 재량으로 조치가 취해진다. 자치위원회 선도 조치가 내려지면 학교장은 14일 이내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때 가해 학생 보호자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 여기까지는 신속해 보인다. 그러나 이에 불복하여 가해 학생 측이 법적인 소송을 제기하면 그 시간은 길어지고 피해 학생의 고통은 신속하게 해소되지 않는다. 관련법의 정비를 통해 학교 폭력에 대한 판결은 공직 선거법처럼 3개월 이내에 1심이 내려지도록 하고 행정심판처럼 2심으로 빠른 시간 내 최종심을 종결짓도록 해야 한다.<br><br>2. 그 다음은 처벌의 충분성이다. 가장 강력한 조치가 퇴학이다. 물론 형사나 민사 고소를 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학교 폭력으로 고소되면 가해 학생의 나이에 따라 다른 법이 적용된다. 14세 이상은 형법 혹은 소년법이 적용되며 10세 이상 14세 이하는 소년법, 10세 미만일 경우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을 받지 않는다.<br><br>형사 처벌은 형법에 따라 상해, 폭행, 협박, 약취 혹은 유인, 모욕, 재물 절취일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가해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년에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며, 최소 2백만원, 최고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법원으로 가야지만 원하는 수준의 해결책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면부터 퇴학까지 9단계가 아닌 대학 입시 당락에 결정적 반영 및 주민등록초본에 기재 등 학폭위에서 충분한 처벌 내용이 포함되어 조치되어야 한다.<br><br>3. 마지막으로 징계 사실에 대한 지속성이다. 최근 학교 폭력과 관련 논란이 되었던 주제가 바로 징계 사실에 대한 기록의 누락이었다. 현재 관련법은 4호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피해 학생이 있고 물리적 또는 정신적 폭력을 행사한 학교 폭력 범죄가 있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확인해야 한다는 차원이다.<br><br>그러나 학교 내 자치회의를 통해서 또는 법적 소송을 통해 나쁜 기록을 삭제할 많은 구멍이 만들어져 있다. 책임의 지속성과 확인성이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잘못된 행동이 확정된 학교 폭력은 그 책임을 환기시키도록 기록을 남겨야 한다. 학교 폭력이 자행되는 학교 현장이 불편하고 부당하지만 그 처벌 또한 허술하기 짝이 없다. 엄벌 주의보다 예방과 교육이라는 상투적인 말을 늘어놓기 전에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 처벌의 신속성, 충분성, 지속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부터 해야 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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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5-15 06:23: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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