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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통합사회2 인권 수행평가(1-1) by 윤지영</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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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10-17 01:30: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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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만화 제목 작성</title>
         <author>yunjiyeong3_1</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6723879</link>
         <description><![CDATA[<p>구상 의도</p><p>새롭게 알게된 판례</p><p>메시지</p><p>느낀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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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1:3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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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익 위해 내놓은 땅인데 취소돼도 못 돌려받는다고?</title>
         <author>yewon090709</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6804080</link>
         <description><![CDATA[<p>할아버지의 사례, 즉 <strong>공익사업 취소 후에도 정부에 내어준 토지를 돌려받지 못하는 부당함</strong>은 개인의 재산권이 인간다운 삶의 기반이 되는 인권과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 사례를 통해, 어떤 법률은 법률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는 모호한 내용을 품고 있어 국민에게 억울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정부나 국회에서 <strong>모든 법률과 조항을 철저하고 꼼꼼하게 재검토하여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수정함으로써</strong>, 단 한 명의 국민도 법의 불완전성 때문에 재산권과 인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했고 그러한 메시지를 담으려 노력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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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2:13: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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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폭력예방법 서면사과, 기본권 침해일까?</title>
         <author>parkth090209</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6812017</link>
         <description><![CDATA[<p>⟪구상의도⟫</p><p>이 만화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서면사과 규정을 둘러싼 논란을 통해, 인권이 단순한 법적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회복과 존엄의 문제임을 표현하고자 했다. 사건의 중심에 선 가해학생의 시선을 따라가며, 그가 서면사과를 강요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양심의 자유 침해와 피해자의 회복권 사이의 갈등을 드러냈다. 처음에는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 침해인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했지만, 점차 사과의 의미가 ‘처벌’이 아니라 자기 성찰과 관계의 회복에 있음을 보여주려 했다. 6컷 구조는 갈등의 제시에서 출발해 사회적 논란, 교실 속 토론, 대체 방안 모색, 그리고 내면적 성찰로 이어지도록 설계했다. 시각적으로는 저울, 창가의 빛, 종이를 잇는 손 등 상징적인 이미지를 사용해 인권의 균형과 회복의 의미를 담았다. 이 과정을 통해 인권을 규범이 아닌 사람 사이의 이해와 존중을 지탱하는 힘으로 그려내고자 했다.</p><p><br></p><p>⟪새롭게 알게된 판례⟫</p><p>헌법재판소의 2019헌바93 결정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부과된 ‘서면사과’ 조치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었다. 헌재는 2023년 2월,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이 조치를 합헌이라 판단하며, 서면사과가 특정한 고백을 강요하는 행위가 아니라 가해학생의 성찰과 피해자의 회복을 돕는 교육적 조치임을 강조했다. 법이 개인의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관계를 회복하도록 돕는 과정으로 본 것이다. 반면 일부 재판관은 사과의 진정성은 자발성에서 비롯되기에, 형식적 강요는 결국 양심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나는 이 판례를 통해 인권이 한쪽의 권리를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균형과 조율의 가치라는 사실을 배웠다. ‘사과의 강제’라는 단어 안에도 법, 교육, 인간의 마음이 교차하고 있음을 깨닫게 한 의미 있는 판례였다.</p><p><br></p><p>⟪메시지⟫</p><p>이 작품이 전하고자 한 중심 생각은 ‘사과의 형식보다 진정성’이다. 법이 정한 서면사과 제도가 단순한 처벌의 수단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피해자의 아픔을 이해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그리고자 했다. 서면으로 쓰는 사과가 강제된 문장이 아니라 마음의 변화로 이어질 때, 그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아니라 회복의 과정이 될 수 있다. 또한 인권은 어느 한쪽의 권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엄을 함께 지켜가는 관계 속에서 완성된다는 메시지를 담고자 했다.</p><p><br></p><p>⟪느낀점⟫</p><p>이번 주제를 다루면서 법의 조항이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누는 기준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면사과가 가해자의 양심을 억압하는 강제라고만 생각했지만, 판례를 살펴보며 그것이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교육적 조치라는 점을 알게 되었다. 동시에 진정성 없는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도 분명히 느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문장의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의 상처를 인정하는 태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고민의 과정을 통해 인권은 추상적인 권리가 아니라, 일상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살아 있는 가치임을 느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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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2:17: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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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난민인정자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평등권 침해일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6946159</link>
         <description><![CDATA[<p>- 구상의도</p><p>2020헌마1079 사건을 주제로, 난민인정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br>당시 정부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자 역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br>이 만화에서는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권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p><p><br/></p><p>- 새롭게 알게 된 판례</p><p><strong>사건명:</strong> 2020헌마1079 (난민인정자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 사건)</p><p><strong>핵심 내용:</strong> 난민인정자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p><p><strong>결정 요지:</strong>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 30일, 난민인정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br>재판부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과 유사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p><p><strong>의의:</strong> 헌법상 평등원칙이 국적이나 출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함을 확인한 사례이다.</p><p><br/></p><p>- 던지고 싶은 메시지</p><p>이번 만화를 통해 나는 <strong>인권은 국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strong>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 </p><p>재난은 모두에게 닥치는 문제이기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br>인권은 위기 속에서도 <strong>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망</strong>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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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3:33: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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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난민인정자 제외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평등권 침해일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6973306</link>
         <description><![CDATA[<p>- 구상의도2020헌마1079 사건을 주제로, 난민인정자에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평등권 침해인지 고민해보고자 하였다.당시 정부는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만을 지급 대상으로 정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난민인정자 역시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이 만화에서는 ‘재난 앞에서는 누구나 같은 인간’이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인권의 보편성과 평등권의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알게 된 판례사건명: 2020헌마1079 (난민인정자 제외 재난지원금 지급 사건)핵심 내용: 난민인정자들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평등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2023년 11월 30일, 난민인정자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난민인정자는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과 유사한 생활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배제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의의: 헌법상 평등원칙이 국적이나 출신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근거함을 확인한 사례이다.- 던지고 싶은 메시지이번 만화를 통해 나는 인권은 국적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전하고 싶었다. 재난은 모두에게 닥치는 문제이기에,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인권은 위기 속에서도 모든 사람이 존중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망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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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3:53: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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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제한은 자유권 침해일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283629</link>
         <description><![CDATA[<ul><li><p>구상의도<br>운전 중 핸드폰 사용 문제를 부모와 자녀의 갈등 장면, 운전자의 자유 주장,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공동 안전 우선’ 판결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실제 사고 상황 연출을 통해 휴대폰 사용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생하게 보여주었으며, 핸즈프리 기술의 개발과 미사용 지수 조사를 제안하여 문제 인식과 해결 방향도 함께 생각하도록 했다. 이 만화를 통해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공동체 안전과 인권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했다.</p></li><li><p>새롭게 알게 된 판례<br>헌법재판소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제한이 개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합리적이고 정당한 공공의 안전 확보 수단임을 판단했다. ‘공동 안전이 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이다. 판결문에서는 특히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은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 구성원의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하고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p></li><li><p>메시지<br>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단순한 개인의 편의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나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직결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알리고 싶었다. 우리 모두가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고, 교통안전을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이것이 곧 ‘모두의 인권’을 지키는 길임을 전하고자 했다. 특히 기술이 일부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해도, 기본적인 안전 의식 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하므로 개인의 적절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p></li><li><p>느낀 점<br>이번 만화를 작업하면서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맞추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실감했다. 그럼에도 헌법재판소가 ‘공동 안전 우선’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우리 사회가 공공의 생명과 안전을 존중한다는 것을 믿게 하는 긍정적인 신호였다. 앞으로도 나부터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이 가치를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확산하는 데 노력하고 싶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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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8:02: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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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단순 변심에 의한 교습비 환불은 불가능한걸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412341</link>
         <description><![CDATA[<p>&lt;구상의도&gt;</p><p>이 만화는 2021헌바74 사건(교습비 반환의무 사건)을 주제로, 교습비 반환 문제를 일상 학원 장면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학습자가 수업을 받지 못하는 상황일때, 학습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학원 층의 일방적인 규정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구성하였다. </p><p><br/></p><p>&lt;새롭게 알게 된 판례&gt;</p><p>(2021헌바74 사건 - 교습비 반환의무 위헌소원 사건)</p><p>일부 학원들이 여러 사유로 인해 수업을 중단했음에도 교습비를 돌려주지 않아, 학생과 학부모가 &lt;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교습비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 항&gt;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고,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 학생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 규정이며, 학원 운영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조항은 합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한다. </p><p><br/></p><p>&lt;메시지&gt;</p><p>이 만화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학생이고 성인이고 자신의 권리를 인식하고, 부당한 상황에서 헌법에 근거해 대응할 수 있어야한다고 생각하여, 이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적이고 주변에 많이 경험해보았을 주제로 선정함으로써 헌법 조항은 멀리 있는 법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속에서 우리사회를 지탱해주는 법률이란 것을 전하고자 하였다. </p><p><br/></p><p>&lt;느낀 점&gt;</p><p>이 만화를 제작하며 헌법이 단지 국가기관, 정치 문제와 같은 사례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닌, 학교, 학원, 가정 등 모든 관계에서도 작동하는 기본원리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교습비 반환 의무를 헌법과 연결지어 생각하니,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권을 보장하고 있는 것이 헌법이구나를 느꼈다. </p><p>또한 권리를 주장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했다. 앞으로는 나 자신도 사회의 하나의 구성원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균형 있게 이해하고,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며 행동하는 시민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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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09:53: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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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불법 인터넷 사이트 접속차단, 통신의 비밀과 자유 침해일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509502</link>
         <description><![CDATA[<p>1. 구상 의도</p><p>이번 만화는 헌법 제18조 ‘통신의 비밀과 자유’와 관련된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인 불법 인터넷 사이트 SNI 차단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br>요즘 인터넷에서 성인물이나 도박 사이트 같은 불법 사이트가 차단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두고 표현의 자유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한다.<br>그래서 나는 ‘자유와 공공복리의 균형’이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역동적으로 표현해보고 싶었다.<br>단순히 사이트를 막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이 충돌할 때 헌법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만화로 보여주고 싶었다.</p><p><br/></p><p>2. 새롭게 알게 된 판례</p><p>이 주제를 조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SNI 차단에 대해 ‘기본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이유를 알게 됐다.<br>처음에는 사이트를 막는 게 당연히 자유 침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SNI 차단은 사이트 내용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불법 도메인 자체만 차단하는 기술적 방식이었다.<br>즉, 통신 내용의 감청이 아니라 불법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위헌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br>또 이런 차단은 불법 정보가 퍼지는 걸 막고,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다고 했다.<br>이 판례를 통해 자유도 무제한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다.</p><p><br/></p><p>3. 메시지 및 느낀점</p><p>이번 만화에서 내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자유는 책임과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br>아무리 개인의 자유가 중요해도,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권리나 사회 질서를 해칠 수 있다면 조절이 필요하다는 걸 상기했다.<br>특히 인터넷처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국가의 최소한의 제재가 오히려 더 큰 자유를 지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br>이번 활동을 하면서 헌법이 단순히 법조문이 아니라, 현실 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주는 기준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껴버렸다.<br>앞으로는 인터넷에서 어떤 규제나 차단이 있을 때 단순히 불편하다고만 생각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고민하여 학교 교칙 등을 이해하려 노력할 것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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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1:30: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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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1황동연</title>
         <author>avengers6589</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512040</link>
         <description><![CDATA[<p>-구상 의도: 첫번째 페이지에서는 사회 대부분의 운전하는 사람들이 공감할만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했다. 두번째 페이지는 첫번째 페이지와 같은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왜 민식이법이 합헌인지 납득할만한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나머지 페이지에서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할 수 있는 이야기를 구성했다.</p><p>궁극적인 구성 의도는 독자들에게 &lt;헌재 2023. 2. 23. 2020헌마460, 862(병합)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위헌확인&gt;라는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사례를 소개하려고 했으며 </p><p>이를 통해 단순히 법의 이름이나 처벌 조항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왜 이 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는지 그 이유와 가치적 배경까지 이해하도록 하고자 했다. 운전자의 입장에서 느낄 수 있는 불만과 억울함을 먼저 보여주되, 그 뒤에 헌재의 판단 논리를 반영하여 어린이 생명 보호라는 공익의 우선성을 제시함으로써 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br>결국 이 작품은 민식이법이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지켜야 할 최소한의 약속임을 전달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p><p>-새롭게 알게된 판례</p><p>새롭게 알게 된 판례로는 &lt;헌재 2023. 2. 23. 2020헌마460, 862(병합)&gt; 사건이 있다. 이 판례는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을 다룬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사건이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리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운전자의 주의의무는 이미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공익이 매우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법관이 상황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어 과도한 처벌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이 법은 어린이의 안전을 위한 정당한 입법이라고 보았다.</p><p>-메시지</p><p>이 이야기를 통해 전하려 한 메시지는, 법의 목적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가장 약한 존재를 보호하기 위한 공동체의 약속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느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보여주듯이 이 법은 결국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장치이다. 나는 이 작품을 통해 독자들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며, 법이 가진 진정한 의미 ,  타인의 생명을 지키는 책임과 배려의 가치  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길 바랐다.</p><p>-느낀점</p><p>이번 6컷 만화를 그리는 활동을 하며 민식이법이라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유권 등의 기본권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헌법이 단순히 추상적인 규범이 아니라, 실제 사회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이번 만화 작업을 통해 자유와 안전의 조화가 결코 쉽지 않지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공동 안전 우선’의 기준은 우리 사회가 생명과 안전을 존중하고 지켜나가려는 결정임을 느꼈다. 앞으로는 나 또한 이러한 가치를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며, 이 인식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고 싶다.</p><p><br/></p><p>이 활동이후 나는 ,비록 이번 조사한 사례에서는 헌번재판소가 기각하긴했지만, 앞으로 헌법이나 법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침해받는 기본권을 보장받을것이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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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1:32: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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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119 조현우 &quot;당신의 앱은 안전하신가요?&quot;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처벌 받는다?)</title>
         <author>yetti090107</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543317</link>
         <description><![CDATA[<ol><li><p>구상 의도</p><p>이 만화는 2018헌바428 사건인 악성 프로그램 유포 사건을 각색하여 제작된 만화이다. 이 사건과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카카오톡의 사례를 연결지어 사회 풍자를 하려고 노력하였다. 요즘 들어 악성 프로그램이나 가짜 프로그램이 유행하고 있다. 사람들이 진짜 프로그램이라고 믿게 만들어 다운로드 받게 하지만 사실 그 프로그램은 가짜였던 것이다. 아니면 기존 앱의 단점이 화제가 되어 새로운 앱의 개발자가 그 앱의 단점을 완벽히 개선시켜 앱을 새롭게 만들어 유포하기도 한다. 이 경우가 바로 2018헌바428의 사건이자, 내가 이번 카카오톡 사태와 연관지어 풍자한 부분이다. 내가 그린 만화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래머의 자유권과 단체의 안전권이 대립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악성 프로그램 유포는 여러 인권이 대립하는 경우가 있기에 이 주제를 다뤄보고자 만화를 제작하게 되었다.</p></li></ol><p><br></p><ol start="2"><li><p>새롭게 알게 된 판례</p><p>이 만화를 그리며 새롭게 알게 된 판례는 2017도16520이었다. 어떤 프로그램이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는 프로그램 기준으로 판단하되 사용 용도, 기술적 구성,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설치, 운영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이다. 쉽게 말해 악성프로그램 판단기준을 제시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를 통해 어떤 기준을 통해 프로그램을 분류하는지 알 수 있었으며, 내가 위에 적은 판례와 비슷한 판례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p><br></p></li><li><p>메시지</p><p>이 만화를 그리며 내가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개인과 단체'였</p><p>다. 헌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며 국민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는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내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이유는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개인마다 각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게 되면 그 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사건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 본인의 자유권을 이용하여 새로운 앱을 개발하여도 모두의 이익, 안전권을 위해서 본인의 권리, 즉 자유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모습이 나에게 인상깊었다. 그래서 내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개인과 단체'였다.</p><p> </p></li><li><p>느낀점</p><p>만화를 그릴수록 사람의 권리와 존엄에 대한 메시지를 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헌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헌법이 우리에게 멀리에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인권을 지켜주는 가장 가까운 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앞으로도 사회 문제를 볼 때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보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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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1:59: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543317</guid>
      </item>
      <item>
         <title>3년 이내의 당원 경력! 법관 결격 사유?</title>
         <author>lydiagaeun09</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788194</link>
         <description><![CDATA[<ol><li><p>구상의도</p></li></ol><p>2년전 탈당을 했지만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이 법관 결격 사유가 되어 시험에는 합격했지만 부당하게 무효가 되어버릴 뻔한 조군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법원 조직법의 일부가 헌법이 위반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내용으로 구상하였다. </p><ol start="2"><li><p>새롭게 알게된 판례</p></li></ol><p>정당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다면 법관 결격 사우가 되었었지만 현재는 헌법제판소의 판례로 위헌 결론이 나기된 사례 또한 새롭게 알게되었다. </p><ol start="3"><li><p>메세지</p></li></ol><p>이러한 사례를 통해 법관은 중립을 위해 당연히 당원 경력이 합격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가입을 요구해서 들어간 후 활동하지 않았지만 이때문에 결격 사유가 되듯이 당연히 법으로 규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 헌법이 위반될 수 도 있다는 것을 담고 싶었다. </p><ol start="4"><li><p>느낀점</p></li></ol><p>이 활동을 통해 세상이 올바르다고 정해놓은 것들이 항상 모두 옳은 것은 아닐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고 행동해야한다는 것을 느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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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4:51: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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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실 그대로 sns에 글 올리는 것도 명예훼손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897210</link>
         <description><![CDATA[<p>1. 구상 의도</p><p>이 만화는 SNS 및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구상되었다. 많은 이용자가 온라인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악성 댓글이나 비방성 게시물을 작성하는 현실을 반영하였다. 하여 대중에게 친숙한 만화 형식을 빌려,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성립 요건 및 법적 결과를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다. 온라인 표현의 자유와 타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 교육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p><p><br></p><p>2. 새롭게 알게 된 판례</p><p>만화 제작을 위해 법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생각보다 넓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특히, 피해자의 실명이 직접 언급되지 않았더라도, 게시글의 내용이나 정황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있었다는 점이 신기했다. 또한, 소수만 있는 단체 대화방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외부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는 판례도 중요한 학습 내용이었다. 이러한 판례들을 통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식하게 되었다.</p><p><br></p><p>3. 메시지</p><p>이 만화가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온라인상의 모든 발언은 현실의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미나 감정적인 해소를 위해 작성된 글이라도,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 심각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때에는 반드시 법적 한계가 따른다는 점을 독자들이 분명히 깨닫고, 게시 버튼을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숙고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p><p><br></p><p>4. 느낀점</p><p>만화 제작을 진행하면서 관련 법규와 실제 판례를 접하며, 법의 정교함과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 특히, 현실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다양한 온라인 분쟁 사례들을 법률이 어떻게 포괄하고 규율하는지 학습하는 과정은 매우 의미 있었다. 이 만화가 악플러에게는 경고가 되고,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에게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 작업을 통해 온라인 소통의 윤리적 책임감을 스스로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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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6:19: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897210</guid>
      </item>
      <item>
         <title>인권을 태운 택시(침대형 휠체어는 못 타는 장애인 콜택시는 평등권 침해일까?)</title>
         <author>7777pgw</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7949125</link>
         <description><![CDATA[<ol><li><p>구상 의도</p><p>이번 만화는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인 2019헌마123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관련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과 직결되는 기본권이지만 현실에서 침대형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 만화를 통해 장애인의 이동권이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않아 차별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했다.  특히 '뛰뛰빵빵 이동권 보장 택시'라는 풍자적 표현을 넣어 제도의 불평등을 강조했고, 표준 휠체어와 침대형 휠체어 간의 차별을 저울로 표현하여 불평등한 제도를 상징적으로 나타냈다.</p></li><li><p>새롭게 알게 된 판례</p><p>이번 활동을 통해 헌재 2023. 5. 25. 2019헌마1234(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사건)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이 판례는 ‘장애인 콜택시(특별교통수단)’가<strong> </strong>표준형 휠체어를 기준으로만 안전설비를 규정해 침대형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배제한 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를 다룬 사건이었다.<br>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표준휠체어 이용자와 비표준휠체어 이용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판단하며, 평등권 침해를 인정했다. 즉,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실제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휠체어를 고려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br>이 판례를 통해 권리 보장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형태의 장애를 고려한 교통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li><li><p>메시지</p><p>이 만화를 통해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이동의 자유는 모든 인간에게 보장된 기본권이며, 이는 장애의 형태에 따라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독자들이 사회 속에서 기본권이 쉽게 침해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보았으면 좋겠다. 법과 제도는 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서 만들어질 때 비로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p></li><li><p>느낀점</p><p>만화를 제작하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조사하면서 평등권의 실질적 의미와 장애인 이동권의 중요성을 새롭게 깨달았다.<br>또한 만화처럼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라 헌법상 권리 보장을 실현하는 적극적인 시민의 행동이라는 것을 인식했다.<br>앞으로 나 역시 이러한 법과 인권 문제에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사회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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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17:06: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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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직장에서 침해받는 우리의 인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192838</link>
         <description><![CDATA[<p>1.구상의도</p><p>이 만화의 구상의도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단순한 근로시간 규제가 아니라, 인간다운 노동 환경을 위한 인권적 장치임을 보여주는 데 있다. 장시간 노동 속에서 건강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 직업의 자유라는 또 다른 기본권이 어떻게 충돌하고 조화될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어두운 사무실, 피로에 찌든 얼굴, 그리고 제도 시행 이후 밝게 퇴근하는 장면의 색채 대비를 통해 자유와 권리의 균형을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또한 각 인물의 대사 속에 ‘기본권’, ‘건강권’, ‘직업의 자유’ 등의 용어를 직접 포함시켜 인권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구성하였다. 결말부에서는 개인·기업·정부가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을 제시함으로써, 인권 실현은 한 주체의 몫이 아니라 공동의 노력으로 완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p><p><br></p><p>2.새롭게 알게된 판례</p><p>헌법재판소의 주 52시간 상한제 합헌 판결을 통해, 기본권의 충돌 상황에서 헌법이 취하는 ‘조화로운 해석’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직업의 자유가 근로시간 제한으로 일정 부분 제약을 받더라도, 근로자의 건강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그 수단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다. 이 판례를 통해 자유는 무제한적 권리가 아니라 타인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 안에서 조정되어야 하는 개념임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헌법이 단지 개인의 권리 보호에 머무르지 않고, 노동의 현실적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헌법적 장치’로서의 기능을 느낄 수 있었다. 이로써 주 52시간 제도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실질적 구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다.</p><p><br></p><p>3.메시지</p><p>이 만화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인권이 서로 대립할 수 있지만, 그 조화를 통해 더욱 온전해진다는 것이다. 직업의 자유는 인간의 자율성을 대표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건강과 생명을 침해할 때 진정한 의미를 잃게 된다. 주 52시간 상한제는 이러한 충돌 속에서 인간다운 노동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이며, 제도적 보호를 통해 자유가 지속 가능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자유의 억압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지켜주는 장치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또한 법과 제도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정부의 정책적 조정과 기업의 책임, 개인의 권리 인식이 함께 작동할 때 사회가 한 단계 더 인권 친화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았다.</p><p><br></p><p>4.느낀점</p><p>이번 만화를 통해 법과 제도가 단순한 규율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적 약속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처음에는 주 52시간 상한제가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으로만 보였지만, 판례와 사회적 현실을 탐구하면서 오히려 그것이 자유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임을 깨달았다. 특히 과로로 인해 생명을 잃는 사례들을 보며, 건강권이 보장되지 않는 자유는 공허하다는 사실을 실감하였다. 또한 제도의 효과가 현실 속에서 발휘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뿐 아니라 기업의 의지와 개인의 인식 변화가 필수적임을 느꼈다. 무엇보다 이번 작업을 통해 인권은 추상적인 이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지켜야 할 구체적 원칙이라는 점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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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7 23:37: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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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사후통지 없는 개인정보수집 불법일까?(1101곽정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22813</link>
         <description><![CDATA[<p><strong>구상의도</strong><br>이 만화는 통신자료의 무단 수집이 개인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보호권을 어떻게 침해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구상되었다. 수사기관의 행위가 정당한 절차 없이 이루어질 때, 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쉽게 위협받을 수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의 중요성과 인권 보호의 균형을 강조하려는 의도를 담았다.</p><p><strong>새롭게 알게된 판례</strong><br>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수집한 경우에도 개인정보 자기보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판례를 알게 되었다. 특히 이러한 수집이 개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의 권한 행사에도 명확한 법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다.</p><p><strong>메시지</strong><br>개인의 정보는 단순한 데이터가 아니라 인간의 인격과 존엄이 담긴 중요한 권리라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다. 국가의 목적이 아무리 공익적이라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p><p><strong>느낀점</strong><br>이 만화를 통해 평소 당연하게 여겼던 개인정보의 보호가 실제로는 매우 섬세한 법적 균형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인권이란 국가가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인식하고 지켜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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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0:50: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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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주민등록증 발급 시 열손가락 지문 등록은 기본권 침해일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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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구상의도:</p><p>이 만화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하는 장면에서 인권침해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인 열손가락 모두 지문등록이 꼭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해서 표현하였다. 만화의 구상은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학생이 구청에서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꼭 지문등록을 해야한는지 의문을 가져 SNS게시물을 이용하여 친구들의 반응을 확인한다. 친구들도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하였지만 열 손가락 지문등록은 공공복리, 사회질서유지를 위해서 제한되는 기본권이라는 내용을 담고 싶었다</p><p><br></p><p>새롭게 알게된 판례사건명: </p><p>2020헌마542헌법 재판소는 열손가락 모두 지문등록하는 것을 헌법 10조 개인의 정보 자기결정권, 헌법 17조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인정을 하였다. 그러나 이는 범죄 예방과 신원 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는 공공복리, 사회질서유지에 의해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p><p><br></p><p>메시지 및 느낀점:</p><p> 열 손가락 지문등록은 우리가 미래에 범죄를 저질렀거나 의도치 않은 사고를 당했을 때 우리가 신원조회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부 손가락만 지문등록을 하면 손가락이 손상을 입으면 신원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수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를 공공복리를 위해 기본권을 침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p>이번 수행평가를 하면서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만화를 만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나중에 내가 만약 기본권 침해를 받는다면 헌법소원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였다. 나의 사례는 합헌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왜 합헌인지 분석하는 과정에서 수업시간에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배운것이 생각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공공복리, 국가안전보장, 사회질서유지를 실현하기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함과 동시에 우리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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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0:53: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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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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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인 계좌번호 물어보면 형사처벌 받을까?</title>
         <author>jiseongjeon266</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44535</link>
         <description><![CDATA[<p>구상의도: 주제 선정 이유에 관해서는 단지 타인의 계좌번호를 물어보는 행위 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약간 겉보기에 이치에 맞지 않고 특이하다고 생각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헌법 재판소 홈페이지 영상을 참고하며 기본 뼈대를 세웠으며 개그요소와 반전을 넣고 싶어 대법원장(이제 생각하니 대법원까지는 아닌것 같네요) 캐릭터를 구상하였습니다. 대법원장은 물론 직접적으로 4조 1항 때문에 체포된 것은 아니지만 뭔가 거절시켰다가 나중에 뒷통수를 맞게 되는 악역으로 넣고 싶어 위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만화가 주는 핵심인 관련 법률이 어떤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국민이 어떠한 지점에서 억울함을 느꼈는지를 국민의 권리를 조사하고 표현해보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보장이 국민의 금융권리를 보장하기에 올바른 금융거래의 기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습니다.</p><p><br/></p><p>새롭게 알게 된 판례: 이 사례는 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구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해당 법에서는 착오 송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의도를 불문하고 타인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심판 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국민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금융거래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하여서만 가능하므로 금융기관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에 대하여 형사적 제재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금융거래의 비밀은 보장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고, 정보 제공 요구를 하게 된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p><p>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그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일반 국민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p><p><br/></p><p>메시지: 제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올바른 금융거래를 지켜주는 핵심 역할이라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또한, 일상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 있다면, 인권이 국민들을 부당한 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체계가 될 수 있음을 사례에 담게 되었습니다. </p><p><br/></p><p>느낀점: 이번 6컷 만화 그리기 활동으로 헌법 재판소가 위헌법률심판을 진행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인권 보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제정의와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 vs 개인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의 사익과 공익이 고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서 사익과 공익의 중대성이 법률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핵심적 내용이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이 국민들을 부당한 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합리적이지 않은 법이 있다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국가에 판단을 요청할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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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1:3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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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3 이연재</title>
         <author>publicyeonjae</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45702</link>
         <description><![CDATA[<p>제목 :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처벌 이유는?</p><p><strong>1. 구상 의도</strong></p><p>최근 사회적으로 문신은 단순한 신체 변형이 아닌, 개인의 개성과 예술적 표현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랫동안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는 행위가 의료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수많은 문신사들이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었다.</p><p><strong>2. 새롭게 알게 된 판례</strong></p><p>-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에 대해서 “문신시술은 사람의 신체에 바늘 등 기구를 사용하여 피부에 침습을 가하고 색소를 주입하는 행위로서, 보건위생상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이를 행하면 의료법 위반이다.” 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례 이후 33년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되어, 비의료인이 시술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았다. 실제로 문신업 종사자 수만 명이 존재함에도, 그들은 ‘불법 시술자’인 상태로 자신의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식 변화와 문화 다양성의 확대에 따라, 드디어 2025년 9월 25일 ‘문신사법(문신사 양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일정한 자격과 위생 기준을 갖춘 <strong>‘</strong>문신사’에게 문신 시술을 합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30여 년 만에 문신 시술을 합법적인 전문 직종으로 인정하게 되었다.</p><p><strong>3. 메시지 및 느낀 점</strong><br>문신은 이미 세계적으로 예술과 자기표현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보수적인 판례에 갇혀 있었다. 나는 이 판례를 조사해보면서 이번 문신사법 제정은 단순히 ‘허용’이 아니라, 전문성과 위생관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존중한 타협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사회의 다양한 직업과 문화가 법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변화하는 속도가 사회의 분위기가 변하는 속도를 따라가야 하고 그걸 법에 녹여내야한다는 생각이 들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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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1:37: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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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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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자만 가는 군대, 평등권 침해일까?(1103남상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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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이 만화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권 침해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헌법 속 평등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알게 되었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신체적 능력과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평등이란 단순히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실질적 평등임을 배웠고, 법과 사회 문제를 만화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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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2:40: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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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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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거짓광고, 기사는 심사 제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83986</link>
         <description><![CDATA[<p><strong>구상 의도</strong></p><p>이 만화는 2016헌마776 사건을 주제로 한 만화이다.</p><p>기업의 허위 광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가 단순한 소비자 문제를 넘어 국민의 생명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사 형식의 광고를 심사하지 않은 것이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를 외면한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은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강조하고자 했다.</p><p>또한, 사회의 각 주체가 서로의 역할을 다해야만 인권이 지켜질 수 있다는 점을 전할 수 있도록 구상해 보았다.</p><p><br/></p><p><strong>새롭게 알게된 판례</strong></p><p>이번에 새롭게 알게된 판례는 2016현마776 사건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공정위가 기사 형식의 광고를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평등권과 진술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p><p><br/></p><p><strong>메시지</strong></p><p>이 사건처럼 그 누구라도 인권침해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개인이 목소리를 내어서 사회를 변화시킬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 한 사람의 용기 있는 행동이 세상을 바꿀수 있고 인권은 특정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권리임을 강조하고 싶었다.</p><p><br/></p><p><strong>느낀점</strong></p><p>만화를 만들면서 뉴스나 관고를 무조건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 수 있었다. 특히 기업이 제공한 정보가 기사로 전달될 때 소비자가 이 사실을 받아드린다는 점이 무섭게 느껴졌다. 인권이 정치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 인권을 지키기 위해 개개인의 노력과 기업의 노력,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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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2:49: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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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왜 남자만 군대가냐고?!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89489</link>
         <description><![CDATA[<p>구상의도</p><p> 이 만화의 구상의도는 헌법 제39조의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는 문구 속에서 실제로는 남성만 군대에 가야 하는 현실의 모순과 불평등함을 표현하려는 것이다.  그 안에는 “왜 우리만?”이라는 근본적인 의문이 숨어 있다. 사회는 평등을 말하지만 여전히 병역의 의무는 한쪽 성별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풍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통해 헌법의 이상과 실제 제도의 괴리를 보여주고 성평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그리고 또 그림들을 입체적으로 표현하여 그 무게를 강조하고 헌법과 병역법의 힘을 센것처럼했다. 또 마지막의 50년 뒤 뉴스제목으로 한번생각 해보는게 이 만화에서의 포인트였다.</p><p><br/></p><p>새롭게 알게 된 판례</p><p> 이 작품을 통해 2006년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새롭게 알게 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남성만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 이유로 여성은 임신, 출산 등으로 이미 국가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으며 따라서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차별이는것을 새롭게 알게되었다. 헌법 제 39조,병역법 등등...</p><p><br/></p><p>메세지 및 느낀점</p><p> 이 만화는 단순히 “여성도 군대 가야 한다”는 주장보다 더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평등이란 권리뿐 아니라 의무의 측면에서도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헌법은 모두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제 제도는 여전히 성별에 따라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작품의 마지막 장면에서 “50년 뒤, 여자가 군대도 갑니다.”라는 뉴스가 등장하는데 이는 사회의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하며 결국 제도도 그에 맞게 달라질 수 있음을 암시한다. 나는 이를 통해 평등이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과정적 가치임을 전했다.</p><p> </p><p> 이 활동을 통해 헌법 조항 하나도 시대와 사회의 인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과거에는 ‘남자는 군대, 여자는 가정’이라는 역할 분담이 당연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병역 제도도 변화한 사회 가치에 맞춰 다시 고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남성과 여성 모두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평등은 각자의 역할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도 느꼈다. 이 만화 활동은 그 메시지를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해볼 수 있는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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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2:59: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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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8촌 이내 혼인 시 무효 혼인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296920</link>
         <description><![CDATA[<p><strong>1. 구상의도 </strong></p><p><br/></p><p>이 만화는 '8촌 이내 혼인 시 무효'라는 민법 조항이 개인의 '혼인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평가 기준에 맞춰 다층적으로 보여주고자 기획했다.</p><p>단순히 '법이 나쁘다'고 비판하는 대신, [1,2컷: 문제 발생]에서 개인의 행복이 법과 충돌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하고, [3컷: 개인의 노력]에서 '헌법소원'이라는 개인이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해결 방안을 보여주다.</p><p>[4컷: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전통적 가족질서'와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두 가치가 '정의의 저울' 위에서 충돌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다. [5컷: 사법부의 판단]에서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미 혼인을 한 경우 혼인 무효가 입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으로 혼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p><p>마지막으로 [6컷]에서는 판결로 통해 다시 행복한 부부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p><p><br/></p><p><strong>2. 새롭게 알게 된 판례 </strong></p><p><br/></p><p>이번 만화를 준비하며 '8촌 이내 혼인 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실제 판결 내용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p><p>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판결의 종류가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였다는 사실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혼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당장 법의 효력을 없애버리면 사회적 혼란, 특히 근친혼 범위에 대한 법적 공백이 생길 수 있음을 고려했다.</p><p>그래서 법 자체는 존속시키되, "국회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법률을 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사법부가 인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사회 질서 형성은 입법부의 권한임을 존중한 결정이다. </p><p><br/></p><p><strong>3.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strong></p><p><br/></p><p>이 만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였다.</p><p>첫 번째로  "법과 제도는 시대의 가치와 인식을 반영하여 끊임없이 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전통적인 가족 질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현대 사회의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과도하게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p><p>두 번째로 "인권의 진정한 보장은 판결문이 아닌, 우리의 지속적인 관심에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3컷의 부부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찾아가 헌법 소원을 청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법이 개정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 문제는 한순간에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숙제'임을 말하고 싶었다.</p><p><br/></p><p><strong>4. 느낀점 </strong></p><p><br/></p><p>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는 나와는 먼 법 조항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조사하고 만화의 스토리를 구상하며, 이 법 조항이 실제로 한 개인의 삶과 행복에 얼마나 큰 장벽이 될 수 있는지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p><p>특히 '헌법불합치'라는 판결의 의미를 알게 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단순히 옳고 그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법부의 '현명한 저울질'에 대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다.</p><p>또한, 3컷처럼 자신의 기본권을 되찾기 위해 거대한 법의 문을 두드린 청구인들의 용기가 대단하다고 느꼈다. 이 만화를 통해, 법과 인권은 교과서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능동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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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3:15: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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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8315360</link>
         <description><![CDATA[<p>&lt;구상의도&gt;</p><p>이 만화는 사람들이 무심코 인터넷에서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특히, 콘택트렌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되어 오프라인 안경원에서만 판매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자유’보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가 우선된다는 점을 전달하고자 했습니다.</p><p><br/></p><p>&lt;새롭게 알게된 판례&gt;</p><p>헌법재판소는 “인터넷을 통한 콘택트렌즈 판매를 금지한 것은 헌법상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콘택트렌즈가 눈에 직접 닿는 의료 관련 제품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사용으로 시력 손상 등의 위험이 크며, 전문가의 관리와 상담이 필요한 물품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판매 경로를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p><p><br/></p><p>&lt;메시지&gt;</p><p>편리함만을 추구해 법을 무시하거나 위험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단순히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공공의 안전 사이의 균형을 판단하는 헌법 수호 기관임을 알리고자 했습니다.</p><p><br/></p><p>&lt;느낀점&gt;</p><p>이 만화를 제작하면서, 평소 아무렇지 않게 보던 온라인 쇼핑 행위도 법적으로 세심히 규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통해, 개인의 자유가 무조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공익 속에서 조화롭게 인정된다는 점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법의 취지를 더 깊이 생각하고, 작은 행동이라도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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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8 03:56: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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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남자만 가는 군대, 평등권 침해일까?(1103남상현, pdf 오류로 인해 다시올립니다)</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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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이 만화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권 침해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헌법 속 평등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알게 되었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신체적 능력과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평등이란 단순히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실질적 평등임을 배웠고, 법과 사회 문제를 만화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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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9 23:45:3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9828870</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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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남자만 가는 군대, 평등권 침해일까?(1103남상현, pdf 오류로 인해 다시올립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jinsan2024_2/fhtw2b46yk31xj2n/wish/3639830541</link>
         <description><![CDATA[<p>이 만화는 ‘남자만 군대에 가는 것이 평등권 침해일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해, 헌법 속 평등 개념을 쉽고 재미있게 표현하기 위해 제작했다. 제작 과정에서 헌법재판소의 ‘병역법 제3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을 알게 되었고, 남성만 병역의무를 지는 것은 신체적 능력과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합리적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평등이란 단순히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는 실질적 평등임을 배웠고, 법과 사회 문제를 만화를 통해 쉽게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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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9 23:47: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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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2 이시후 </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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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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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10-19 23:4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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