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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회 2. 인권보장과 헌법 &lt;헌법재판 프로젝트&gt; by 남기백</title>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link>
      <description></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7-01 03:28: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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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본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095128</link>
         <description><![CDATA[<p>우신영 피청구인 대리인입니다.</p><p>학원 교습 제한 제도를 찬성하는 근거는 다음 3가지와 같습니다.</p><p> 1. 심야 공부에 따른 학생들의 건강 침해 및 위험</p><p>만약 학생들이 심야까지 공부하게 되면 학생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가 침해되며 불충분한 숙면으로 인해 학교 수업시간 집중이 어렵고 정서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늦은밤 하원을 하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집니다.</p><p> 2. 심야 공부로 인한 학생들의 권리 침해</p><p>학생들이 심야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헌법 제 10조에 따른 행복추구권 및 헌법 제 34조 1항이 침해됩니다. 또한 심야 공부로 인하여 다른 분야에 관심을 가질 기회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헌법 제 22조 1항마저 침해하게 됩니다. </p><p> 3. 학원 교습 제한 제도로 인한 사교육비 절감</p><p>학원 심야 교습 제한은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교육 기회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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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0:29: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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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청구인 반박할 것</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096314</link>
         <description><![CDATA[<p>1.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공부하는데 숙면을 충분히 취하지 못하면 건강이 나빠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p><p>2. 학원 교습 제한 제도는 학생들의 인권을 위해 만든 것인데 이 조례를 없</p><p>애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없애는 것과 같습니다.</p><p>3. 학생들이 심야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잠을 자는 행위를 넘어 인간으로써의 기본적인 권리인 수면권을 심각하게 침해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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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0:29: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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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313192</link>
         <description><![CDATA[<p>청구대리인 박시영입니다.</p><p>저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제도에 대해 반대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 근거로 나눌 수 있습니다.</p><p><br></p><p>첫 번째 근거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은 학원 교습제한 제도에 의해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 입니다. 또한 헌법 제 22조 1항에 의하면 모든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갖는다라고 써져있습니다.</p><p><br></p><p>두번째 근거는 학원 선생님, 학원 원장님 즉 학원 운영자는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제도에 의해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받습니다. 학원 운영자는 학원 운영이라는 직업을 선택했지만 그것을 자유롭게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p><br></p><p>세 번째 근거로는 학부모님들의 반대입니다. 학생들의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대부분 학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부분 학부모님 밑에서 자라는 미성숙한 사람입니다. 또 네이버 경향신문에 따르면 34.6%는 학원의 야간 교습 금지가 공교육 정상화에 필수라는 이유를 들었고, 33.9%는 학생들의 건강을 이유로 교습을 제한해야한다고 응답했습니다.</p><p><br></p><p>이러한 이유로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제도를 반대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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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2:29: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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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원연합회 청구인 대리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321149</link>
         <description><![CDATA[<p> 안녕하세요 청구인 대리인 엄찬희 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청구인측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p><p> 저희 청구인 측은 '학원 심야 교습 제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근거는 다음 3가지 와 같습니다. </p><p><br/></p><p> 첫번째, 공부를 늦게까지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학문과예술의자유 (헌법 <strong>제22조:</strong>모든&nbs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B%AF%BC">국민</a>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을 위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위루기 위해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10시 또는 11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하면 이 학생들의 학문과 예술의자유를 침해 하는것 입니다.</p><p><br/></p><p> 2번째,  자식을 학원에서 공부를 더 시키고 싶어하는 부모님들의 (<strong>제10조:</strong>&nbs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를 위반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기 위해 공부를 더 시키기기를 원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 10시 또는 11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부모님들의 행복추구권 (<strong>제10조:</strong>&nbs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을 침해 하는것 입니다.</p><p><br/></p><p> 마지막 3번째, 학원 선생님들의 직업의 자유권. (헌법 <strong>제15조</strong>: 모든&nbs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ko.m.wikipedia.org/wiki/%EA%B5%AD%EB%AF%BC">국민</a>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을 침해 할수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원 선생님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가르쳐주어서 돈을 더 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헌법 제 15조를 해석하면 헌법 제15조는 직업 선택의 자유도 가능하지만, 직업의 자유권을 직업의 선택의자유권뿐 아니라 직업수행의 자유권으로도 해석할수 있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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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2:34: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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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요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321197</link>
         <description><![CDATA[<p> 안녕하십니까.피청구인 측 대리인 박가온입니다.</p><p>1)우선 내용으로 들어가면 학원 심야교습은 헌법 제 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을 어깁니다.</p><p>행복한다는 것은 "삶에 대한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인데,공부에 매달려 여가 없이 사는 아이들에게 행복 추구권이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없습니다.</p><p> 2)또 서울시의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원 심야교습 제한 제도에 공감하는 시민의 응답이 61.9%로 더 높습니다.그리고 초등학생 기준 학원을 원하지 않는 비율이 80%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p><p> 3)또한 밤 10~11시까지 공부한다면 집에 와서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 여러 건강 문제와 학생들의 사회성이 떨어져 원활한 생활이 불가해 생활권과 수면권 보장이 불가합니다.</p><p> 4)하나 더 첨언하자면 심야에는 범죄자들이 많이 활동하는 시간입니다.따라서 심야까지 공부하고 귀가하는 학생들이 범죄에 노출되기 쉽습니다.</p><p> 이상 피청구인 측 대리인 박가온이였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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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2:34: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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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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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반론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321841</link>
         <description><![CDATA[<p> 1.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이 공부일수도 있습니다.</p><p>답변=행복추구권은 행복할수 있는 권리인데 공부에만 집중하면 친구들과 잘어울리지 못해 사회생활을 잘하지못하고 공부를 밤늦게 까지 하다가 성장판과 건강의 관리가 나빠지면 행복추구권을 넘어 건강과 생존권이 보장되지 못합니다</p><p><br></p><p> 2.학원에서 공부하는것과 집에서 공부하는것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냥 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집에가면되지않습니까?</p><p>답변=학원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를하면 자유롭게 화장실을 가지못하고,또 집에갈때 범죄에 노출될수있어 위험합니다.하지만 집에서 공부를하면 자유롭게 화장실을 갈수있고,범죄에 노출되지않으면서 만약 잠이오면 공부를 멈추고 편하게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p><p><br></p><p> 3.무조건 7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p><p>답변=7시에 안일어나면 밥을먹고 준비를하는데에 시간이 많이듭니다.그렇다고 7시 30분에 일어나서 준비를하면 학교에 늦어 지각을 할 수 있습니다.</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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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2:34: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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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원연합회 예상 반론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4322337</link>
         <description><![CDATA[<p>예상질문: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조례가 없어지면 아이들의 생존권이 침해될수있지 않나요?</p><p>답변: 생존권은 사람이 사람답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권리를 뜻합니다. 하지만 10시 또는 11시 이후까지 공부를 한다고 해도 학원에서 교육을 받는것이므로 생존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p><br></p><p>예상 질문: 학원을 가길 싫어하는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수 있지 않나요? </p><p>답변: 학원 지도자들,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 그리고 공부를 더 시키고 싶은 부모님들의 행복추구권도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말한  사람들 모두도 대한민국 국민 이므로 행복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늦게까지 학생들에게 공부를 가르쳐주어서 돈을 더 벌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공부를 더 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늦게까지 공부를 해서 자신이 원하는것이 되길 바랍니다. 하지만, 10시 또는 11시 이후에 학원에서 공부를 못하게 하면 이 들이 누릴 행복을 방해해서 행복추구권을 위반한다고 볼수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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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09 02:34: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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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2</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5642889</link>
         <description><![CDATA[<p>1. 10시 이후에 학원 운영을 하게 된다면 청소년의 휴식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p><p>2. 10시 이후의 학원 교육은 부모의 욕심이지 청소년들의 자유 의지가 아니다.</p><p>3. 하루평균 5.5시간을 자는 고등 학생의 경우 10시 이후 학원 수강으로 인해 수면 시간이 더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음날 학교 수업을 못 듣는등 악순환이 반복 될수 있다.</p><p>4. 심야교습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여 교육 불평등을 심화 시킬수 있고 특히 고액 과외의 경우 심야 시간대에 집중될 경우 더욱 문제를 이를 킬수 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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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0 04:48: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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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상대 팀 반론 대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5653750</link>
         <description><![CDATA[<p>-수면권을 보장하기 엔 수변 기준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p><p>-학생들의 자유권에 대해 생각해보면 10시이후 규제를 없애면, 학원을 가도 되고 안가도 되는 것은  학생의 자유이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고 싶은 학생도 가고 싶지 않은 학생도 피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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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0 04:55: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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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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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5668693</link>
         <description><![CDATA[<p>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한다고 했는데</p><p>직접 공부를 하는것은 학생인데 왜 학부모는 자신이 직접 공부를 한다는 것같이</p><p>합니까? 그리고 학생이 학부모가 요구하는 학습을 싫어할수도 있지않습니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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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0 05:04: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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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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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379955</link>
         <description><![CDATA[<p>1.아까 수면권에 대해 얘기 하셨는데</p><p>그 수면 시간이 법으로 정해지지 않지 않습니까?</p><p>2.자녀의 자유권도 생각해 주라고 하셨는데</p><p>미숙한 자녀가 부모의 도움 없이 학원을 다닐수 있을까요?</p><p>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자유권이 더 침해 된다고 봅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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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0:24: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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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반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394894</link>
         <description><![CDATA[<p>건강침해 및 위험</p><p>법죄 노출 </p><p>교육 기회 불가</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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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0:32: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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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437116</link>
         <description><![CDATA[<p>건강 치매, 행복추구권 침해</p><p>범죄 노출</p><p>제 10조 침해</p><p>제 22조 1항 침해</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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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0:59: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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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도로교통법 제12조는 &quot;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quot;에 관한 조항입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등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16813</link>
         <description><![CDATA[<p>새벽이나 야간 시간때 아이들이 없는건 알겠지만,</p><p>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야에도 스쿨존을 지나가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제한 시간을 다르게 두면 운전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p><p>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 건 법과 단속 덕분인데, 속도 제한을 풀면 그 효과가 사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선 운전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법은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려우니 보다 신중해야 해야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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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1:45: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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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피청구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31120</link>
         <description><![CDATA[<p>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strong>최근 발생한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p><strong>송파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 </strong>좌회전 차량에 4살 아이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nbsp;</p><p><strong>수원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 </strong>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nbsp;</p><p><strong>전주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strong>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아이가 치여 숨졌습니다.&nbsp;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p><p><br></p><p>이러한 이유로 야밤에 속도를 내는 것을 반대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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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1:54: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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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도로교통법 제12조 1항</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35836</link>
         <description><![CDATA[<p>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p><p>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 주변 도로 </p><p>가운대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의 시속</p><p>30킬로 미터 이내로 재한할 것</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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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1:57: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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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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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본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36695</link>
         <description><![CDATA[<ol><li><p>스쿨존 새벽 통제가 과도한 규제이며,자유권 침해 함</p></li><li><p>헌법 제 12조 1항 침해</p></li><li><p>늦은 밤이나 새벽에는 학생들의 등교나 하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속도 제한이나 통행금지 등의 규제가 실효성이 없음</p></li><li><p>새벽 시간에도 생업을 위해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제약이됨.</p></li><li><p>현실적인 단속의 어려움. 왜냐하면 늦은밤이나 새벽에는 단속 인력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움</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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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1:58: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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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예상 반론(황유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54714</link>
         <description><![CDATA[<p>1 .새벽 이라지만 어른들의 행복 추구권 보다 아이들의 생명권이 더큽니다</p><p>2.  도로 교통법의 12조 1항을 침해 할수 있습니다</p><p>제12조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이나 주변 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능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30km이하로 가야되지만 새벽이라 지만 어린이 보호 구역에선 30km 이하로 달려야 합니다.</p><p>3.  새벽이라고 아이들이 다니지 않는것은 아닙니다</p><p>만약에 새벽에 50km로 달리다 어린아이랑 밖으면 어린아이들이</p><p>다칠수 있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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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08: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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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결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61011</link>
         <description><![CDATA[<p><br/></p><p><br/></p><p>2025 헌바 1</p><p>본 사건은 서울시 조례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헌법재판관들은 다음과 같은 쟁점을 두고 토의하였습니다.</p><p>첫번째 쟁점은 학생들의 학문과 예술의 자유와 행복 추구권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입니다. 토의한 결과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심야에는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행복 추구권과 학문, 예술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p><p><br/></p><p>두 번째 쟁점은 학원 운영자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에 대해 토의한 결과 학원 운영자가 선택한 직업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p><p> 따라서 다음과 같이 주문합니다. 주문  본 헌바 1 사건을 인용한다. 인용한 재판관은조윤서,차효승,정선율,강민승,최연우,이시현 재판관이고 이수민, 박가온,박시영 재판관이 기각하였습니다.</p><p><br/></p><p><br/></p><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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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11: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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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어린이 보호 구역 새벽 단속</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571178</link>
         <description><![CDATA[<p> 안녕하십니까? 청구인 대리인 이시현 입니다.</p><p>저희 청구인 측은 새벽까지 속도를30km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p><p>생각합니다. 따라서 밤12시부터 새벽5시까지는 속도제한을 50km로 개정 하여야 합니다. </p><p>이유는 크게 3가지로 나뉩니다.</p><p> 1번째 이동의 자유가 침해 됩니다.</p><p>왜냐하면 자신의 돈을 주고 산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p><p>시속 30km는 너무 과잉보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p><p>그리고 승합차 기준 13만원 승용차 기준 12만원으로 </p><p>시속30km에 비해 꽤나 많은 벌금이 부과 된다고 생각합니다.</p><p> 2번째 새벽에는 아이들이 실외에 별로 안 나가는 시간 입니다.</p><p>그러므로 새벽에는 시속 50km을 해도 정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p><p>3번째 운전자의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p>이러한 이유로 청구인 측은 새벽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를 30km로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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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16: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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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피청구인 대리인 박시영입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12286</link>
         <description><![CDATA[<p>저는 일부 시간에 속도 제한을 달리하는 것은 합헌이라고 생각합니다.</p><p>1.새벽이나 야간 시간때 아이들이 없는건 알겠지만,</p><p>집 근처에 초등학교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야에도 스쿨존을 지나가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을수도 있습니다. 또 시간대별로 제한 시간을 다르게 두면 운전자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p><p>어린이 교통사고가 줄어든 건 법과 단속 덕분인데, 속도 제한을 풀면 그 효과가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선 운전자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엄격한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또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등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조를 보면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즉 이법은 어느 시간 때이나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다는 것입니다. 2.국가법령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헌법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행동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 외에도 다양한 시간대에 스쿨존을 통행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사고 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24시간 속도 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그리고 네이버 경향신문에 따르면 새벽같은 야밤에는 사고율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스쿨존 일부에서 시간을 높이는 것은 사고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운전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 행복 추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행위는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들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strong>최근 발생한 어린이 보호 구역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strong></p><p><strong>수원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 </strong>횡단보도를 건너던 8살 아이가 우회전 신호를 위반한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했습니다. <strong>전주 어린이 보호 구역 사망 사고</strong> 불법 유턴하던 승용차에 아이가 치여 숨졌습니다.&nbsp; 이와 같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아이들이 숨지는 사고가 있습니다. </p><p><br></p><p>이러한 이유로 속도 제한법을 폐지하는 이 제판 기각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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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40: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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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23672</link>
         <description><![CDATA[<p>행복추구권의 의미:</p><p>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단순히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개인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행복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p><p>운전과 행복추구권:</p><p>운전은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개인의 활동 범위를 넓혀 행복 추구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전 행위는 도로 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지므로,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은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p><p>행복추구권의 제한:</p><p>행복추구권은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다른 기본권이나 공공복리와 충돌할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므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p><p>도로교통법과 행복추구권:</p><p>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다양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좌석 안전띠 착용, 음주운전 금지, 신호 준수 등은 모두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p><p>판례:</p><p>헌법재판소는 좌석 안전띠 미착용과 관련된 사건에서, 좌석 안전띠 미착용 자유는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 영역에 속하지만,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처분은 재산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필요적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정했습니다. </p><p>결론적으로, 운전자의 행복추구권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며,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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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47: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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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24788</link>
         <description><![CDATA[<p>국가법령정보보호센터에 따르면 스쿨존 내 속도 제한은 헌법상 행동 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는 과도한 해석이다. 어린이 안전이라는 공익을 위해 개인의 행동 자유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정당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 외에도 다양한 시간대에 스쿨존을 통행할 수 있으며, 특히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도 사고 위험은 존재한다. 따라서, 24시간 속도 제한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헌법소원 제기로 인해 스쿨존 운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사회적 논란이 확산될 경우, 스쿨존 운영의 실효성을 저해하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스쿨존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공간이므로, 속도 제한 등 안전 조치는 불가피하다. 특히, 헌법소원을 제기한 변호사의 주장처럼 심야 시간에도 속도 제한이 필요한 이유는, 어린이들이 등하교 시간 외에도 야간이나 새벽 시간대에 스쿨존을 통행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제12조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항입니다. 시장 등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등의 시설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 속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주·정차 금지, 어린이 통학버스 운행 시 안전 의무 등 특별한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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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47: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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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26677</link>
         <description><![CDATA[<p>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및 속도 제한은 어린이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p><p>과잉금지원칙 위반 논란에 대한 반박:</p><p>어린이 보호구역 규제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어린이 안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라는 반론이 제기됩니다. </p><p>모든 시간 동일 적용에 대한 반박:</p><p>새벽 시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대해, 어린이 교통사고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으며,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p><p>운전자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한 반박:</p><p>운전자들의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운전자들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p><p>헌법재판소 판례:</p><p>헌법재판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사례가 있으며, 이는 어린이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례로 작용합니다. </p><p>어린이 보호구역 헌법소원 반대 반론에 대한 추가 설명:</p><p>헌법소원 제기는 주로 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및 속도 제한이 운전자의 기본권(행동자유권, 사생활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반대 측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p><p>공익 우선:</p><p>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및 규제는 어린이 생명 보호라는 공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운전자의 기본권 침해보다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p><p>예측 가능성:</p><p>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운전자들이 항상 일정한 속도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p><p>사회적 합의:</p><p>어린이 보호구역 설정 및 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운전자들은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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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49: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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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34128</link>
         <description><![CDATA[<p>경찰청에 따르면 <strong>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1461건 중 89%인 1307건이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에 발생</strong>했다. 특히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전체 360건 중 358건(99%)이 이 시간대에 발생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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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53: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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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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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박가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44129</link>
         <description><![CDATA[<p>1.차가 아이들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하지만 아이들은 차를 조심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입니까?</p><p>2.아이들이 자고 있을 새벽도 운전자들이 조심한다면 통행의 자유는 어디로 간 겁니까?</p><p>3.학원이 새벽까지 공부를 시켜 보낸다는 것은 학원 심야 교습 제한 제도를</p><p>위반하는 것 아닙니까?</p><p>4.저희는 생존권보단 통행의 자유에 대해 토론하자는 것입니다.</p><p>5.만약 어린이의 손만 들어준다면 죄 없는 어른 한 명은 보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p><p>6.학원이 새벽에 마친다는 근거가 있습니까?</p><p>7.갑자기 30km가 걸려서 운전자가 급정거로 사고가 난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p><p>8.만약 시내버스가 스쿨존 속도를 지켰다면 그것은 시내버스를 조심하지 않은 어린이의 잘못 아닙니까?</p><p>9.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p><p>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p><p>10.어린이의 인권에 관한 문제인건 알겠습니다.</p><p>그럼 어른의 인권은 무시당해도 괜찮습니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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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2:58: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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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56138</link>
         <description><![CDATA[<p> 도로 교통법 제1조1항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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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3:04: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656138</guid>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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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해야하는것[김민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70231</link>
         <description><![CDATA[<p>이시현:본문 읽기</p><p>김지율,김민지,박세빈:반론,대답</p><p>김준수,김우람:조사</p><p>이율민:대답</p><p>김지율,김민지:본문 만들기</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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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4:45: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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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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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 발론 (황유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70571</link>
         <description><![CDATA[<p>1.청소년들이 백신을 맞지 않고 마음데로 사람들을 만나 코로나가 확산이 되다면 국가가 그리고 사회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것 입니다.</p><p>백신을 맞지 않고 교육을 하면 생명권이 침해 될수 있는거 아닙니까?</p><p>2. 신체의 자유보다 생존권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체가 자유로워도</p><p>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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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4:45: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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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본문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76078</link>
         <description><![CDATA[<p>1.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신체의 자유 침해.</p><p>2.규정한 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9조 1항 2호등과 중임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 등 및 이에 따라 고시-공고된 지자체 고시등은 헌법상 교육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신체의 자유등 침해함</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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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4:4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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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입문[이시현 발표][박가온 적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77361</link>
         <description><![CDATA[<p> 안녕하십니까.청구 대리인 이시현입니다.</p><p>저희 청구인 측은 방역패스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저희 청구인 측의 의견은 총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p><p> 우선 1번째.방역패스는 과도한 자유권 침해입니다.</p><p>왜냐하면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러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하지 못합니다.</p><p> 2번째.방역패스는 평등권 침해입니다.</p><p>왜냐하면 백신을 맞은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허용해준다면 그것 평등권 침해 아닙니까?엄연한 평등권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p><p> 3번째.대한의료관련감염관리학회에 의하면</p><p>전 세계 어떤 사례를 찾아봐도 사회적인 봉쇄조치 유지가 결과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예방세 효과적이다는 증거가 존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p><p> 4번째.꼭 백신을 맞지 않았다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막을 이유가 없습니다.</p><p>만약 백신을 맞지 않았지만 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경우 몸이 아프지 않아도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지 못한다는게 과연 합당한 조치입니까?아닙니다.</p><p> 따라서 저희 청구인 측은 방역패스가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이상 청구 대리인 이시현이었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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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4:51: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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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장 (전민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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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안녕하십니까 피청구인 대리인 전민혁입니다.</p><p><br></p><p>저는방역패스에 출입 제한 제도 폐지에 대해 기각이라고 생각합니다.</p><p><br></p><p>첫째 저는 공공장소에서 방역패스로 출입을 제한하지 않으면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명이라도 감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모든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생각합니다.</p><p><br></p><p>둘째  헌법 제1조2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써져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질병에걸리면 대한민국을 이끄러갈 사람이 없어지게 됩니다.의 제66조 4항을 보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하는 정부에 속한다 라고 써져있어 대한민국의 소속인 정부가 국민을 위해 방역패스 출입을 제한하여 대한민국의 국민을 돌봐야 합니다.</p><p><br></p><p>셋째 학원이나 도서관등의 공공장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 정보를 조금 생각해보면  한 사람만 질병이 걸려도 많은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방역패스 출입을 제한한 것 입니다.</p><p><br></p><p>넷째 접종을 하지 않으면 식당같은 마스크를 쓰지않은자는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법을 조례를 만들어 접종을하게 해야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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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4:5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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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박가온]</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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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코로나 19에 감염되지 않았더라도 백신을 맞지않았다는 이유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입니까?</p><p>-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효과도 없는 백신이 꼭 필요합니까?</p><p>-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가 아니면 뭡니까?</p><p>-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자유권이 침해당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p><p>-코로나 19 감염자는 피해야 합니다.하지만 감염자가 아닌 백신 미접종자도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제한당한다는게 정답이 맞습니까?</p><p>-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도 인간 아닙니까?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기본권은 왜 생각하지 않습니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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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5:01: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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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발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96556</link>
         <description><![CDATA[<p>백신을 맞지 않으면 다른 학생들이 코로나또는 독감 등이 걸려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받을 수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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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5:05: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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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 반론[박세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796999</link>
         <description><![CDATA[<p>방역패스가 페지 됬다고 생각해 봅시다</p><p>만약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 때문에 건강한 사람들도</p><p>코로나 19에 걸릴 수 있습니다.</p><p>대답:저희가 토론 하고자 하는 것은 코로나</p><p>감염자가 아니라 방역패스 출입 제한에 대해</p><p>토론 하고 있는 겁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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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5:05: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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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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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에상반론 질문 김지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6800307</link>
         <description><![CDATA[<p>예상질문: 만약에 백신을 맞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p>대답: 네이버뉴스인 베타뉴스에서는 백신에 별로 큰 효과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신패스가 위헌 아닌가요?</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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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05:08: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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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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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 반론 [전민혁]</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7323249</link>
         <description><![CDATA[<p>1.아까 운전자에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다고 하셨죠</p><p>근데 반대로 어린이에 인권과 어린이에 행복추구권을 침해 합니다</p><p>왜냐하면 어린이 들은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실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도 마음대로 가고,안전하게 생활해야 되요.</p><p>근데 세벽에는 50KM로 가면 어린이가 행복하거나 안전하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에게도 적용됩니다. </p><p>2.아까 이동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하셔죠</p><p>근데 이동의 자유는  개인이 원하는 곳으로 이동하고, 거주지를 변경하며, 국가를 떠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중 하나이며,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문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인권으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속도에 대한 정보가 없으므로 침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p><p>3.시속30km에 벌금이 크다고 하셨죠</p><p>그만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다는 뜻 입니다.</p><p>그리고 운전자가 과속을 하지 않으면 되는거 아닙니까?</p><p>4.</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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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1 21:55: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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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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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1</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7948957</link>
         <description><![CDATA[<p>1.늦은밤 스터디 카페에 갔다 돌아오는 아이들은 인권이 지켜지지 않아도 되는겁니까?</p><p><br></p><p>2.운전자의 이동의 자유보다 어린이의 생명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p><p><br></p><p>3.운전자의 자유권을 보장하다 어린이의 생명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떻게할껍니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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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3 13:49: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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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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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형식</title>
         <author>skarlqor2023</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299521</link>
         <description><![CDATA[<ol><li><p>헌법프로젝트에서 인상깊었던 활동, 소감 구체적으로 감상쓰기</p></li></ol><p>   2. 우리나라 헌법에서 가장 인상깊고 기억에 남는 헌법 구절 한문장과 그 이유를 쓰시오. </p><p>   3. 나는 어떤 국민이 되고 싶은가?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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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1:55: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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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최연우 소감 22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41346</link>
         <description><![CDATA[<p>1.처음 해보는 재판관 체험이라서 떨렸고 생각보다 말이 잘안나왔다.</p><p><br/></p><p> 2.헌법 재판관이 생각보다 고생하는것 같다. 그리고 처음 보는 헌법 조항이 많아서 힘들었지만 막상해보니 더 긴장되고 법률이 만이나왔다.그리고 첫번째 헌법재판에는 헌법재판소장이 서툴렀는데 마지막 재판은 조금 아쉬웠지만 재판관들은 매우 능숙해졌다</p><p><br/></p><p><br/></p><p>3.나는 국가의 책임을 지고 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고 싶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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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13: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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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감 (21번) (전민혁)</title>
         <author>oesoles07</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41745</link>
         <description><![CDATA[<p>1.헌법재판관,피청구인등을 해보니 실제 헌법 소원 사례를 보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반론 시간을 가질 때 청구인 측과 반론을 해보니 청구인 측이 말하는 것을 다시 되받아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공격 할때도 어떤 것을 말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해보고 싶고 반론 하는 시간이 너무 긴장이 되었고 조금어려웠다.</p><p>2.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 문장은 10조 행복추구권 이다. 왜냐하면 행복추구의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 봤고 실제로 이 조 항을 사용해 보았기 때문에 10조 행복추구권이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또 이 조 항은 아이와 어른들에게 필요 하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다. 3나는 국가의 주인 중 한명으로써 이 헌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할수 있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권과 다른사람에 인권을 존중할것이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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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13: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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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감 17번 박세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44765</link>
         <description><![CDATA[<p>1.청구인 변호사 역학을 하면서 실수할까 두려웠지만 한번 해보니</p><p>괜찮아 계속 도전 하게 됬다.</p><p><br/></p><p>2.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p><p>존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 </p><p>권리를 가진다.</p><p>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p><p>인권 확인하고이를 보장할의무를 가진다.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p><p>왜냐하면 재판할때 모두 행복추구권에 해당하기 때문이다.</p><p><br/></p><p>3.나라에 해를 끼치지 않고 나라를 위해 </p><p>헌신하는 국민이 되고 싶다.</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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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15: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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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9번(이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45118</link>
         <description><![CDATA[<p>1.이번 헌법 소원 사례를 해보고 느낀 소감은 헌법재판관,청구인,피청구인등을 해보니 실제 헌법 소원 사례를 보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꼈고 반론 시간을 가질 때 피청구인 측과 반론을 해보니 피청구인 측이 말하는 것을 다시 되받아 말하는 것이 어려웠고 공격 할때도 어떤 것을 바로바로 말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해보고 싶다.</p><p>2.그리고 내가 가장 많이 쓴 것은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을 강조하여 쓰였고 왜냐하면 피청구인측이 헌법 제10조 행복 추구권을 침해하였기 때문이다. </p><p>3.앞으로 나는 우리나라에서 해를 끼치지 않고 우리나라를 위해 헌신을 다하는 국민이 되고싶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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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16: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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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감(5번 시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46740</link>
         <description><![CDATA[<ol><li><p>변호사를 하면서 책임감을 느끼꼈다. 발표하면서 떨리고 긴장됬지만 하고나서는 뿌듯했고 내가 친구들앞에서 발표를해냈다는 것에 자신감이 생겼고 처음엔 반론하는 형식을 어떻게해야하는 것이 어려웠지만 점차 형식을 알 수 있었다.</p></li><li><p>헌법 제1조 1항과 2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라는 조항이 제일 인상깊은 조항이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p></li><li><p>선생님께서 말하셨듯이 나라에 도움은 못되더라도 방해는하지않는 국민이 되고싶다. 또한 헌법재판소 프로잭트를 할 때의 기억으로 국가를 이끄러가는 국민이되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들었다.</p></li></ol><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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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17: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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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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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번강민승</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52143</link>
         <description><![CDATA[<p>1. 반론때  말하고 방어하는게 인상 깊었고 반론을 하는것을 TV로만 봤는데반론을 실제로 하니깐 신기하고 반론때 못 한말이 많아서 아쉽다. </p><p><br></p><p>2.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반론을 할때 질문을 했는데 질문을 거이다 막아서 당황했고질문을 받으니깐 내가 말 할려고 한 말이 기역이나지 안 았다. 1번째로 할때는 반론을 잘 못했는데 2번3번 하니깐 반론을 잘하게 되어서 좋았고 헌법을 잘 알게 되었고 헙법에 힘을 알게 되었다.</p><p><br></p><p>3.나는 헌법을 잘 지키고,당당하게 살고,헌법을 잘 알고있다는 말 할수있고  사회의 더욱 관심을 가지는 좋은 국민이 되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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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1: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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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헌법 프로젝트 소감(김민지)1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52679</link>
         <description><![CDATA[<ol><li><p>화면에서 직접 볼때면 국어에서 흔히 하는 토론 처럼 쉬워 보였는데 막상 해보니까 반론할때 말할 자신이 없어서 많이 말하지 못해서 아쉬웠고,어려웠다.</p></li><li><p>헌법 제 10조가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청구인팀이 되어서 대결했는데 피청구인팀이 계속 행복 추구권을 많이 말해서 기억이 난다.</p></li><li><p>나는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헌법을 실천 하는 국민이 될것이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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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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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번 김지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53230</link>
         <description><![CDATA[<p>1.스쿨존에 대해 친구들과 반론을 해보니까 반론을 할때 생각 보다 떨렸고</p><p>상대팀에서 질문을 하면 막상 떨려서 대답을 잘 못했는데 하다보니 점점 익숙 해져서 반론을 하기 좀 쉬워져서 뿌듯했다.</p><p><br/></p><p>2.헌법 제15조1항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우리나라에 직업의 자유가 없다면 내가 원하는 직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p><p>3.다른 사람의 인권에 피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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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2: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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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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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결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454089</link>
         <description><![CDATA[<p>2025 헌바 2</p><p>본 사건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관한 것으로</p><p>본 재판관들은 다음 3가지와 같은 쟁점을 두고 토의하였습니다.</p><p><br></p><p>쟁점 1. 운전자의 이동의 자유를 어디까지 보아야 하는가?</p><p>청구인 측에서 자신의 재산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것이 이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본 재판관들은 새벽 스쿨존 속도 유지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운전자의 이동의 자유보다 어린이의 기본이 되는 생명권을 더 중요시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측이 주장한 자유권의 정의에 따라 운전자가 자신의 의지에 의해 운전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p><p><br></p><p>쟁점 2. 새벽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50km로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p><p>청구측에서 어린이들은 새벽에 야외에 있지 않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에 맞는 타탕한 근거가 없으므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KM로 늘리는 것은 용납 될 수 없습니다.</p><p><br></p><p>쟁점 3.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 과연 타당한가?</p><p>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표지판을 무시하고 제한 속도를 위반 했다는 것은 어린이의 생명권을 무시 했다는 것 입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벌금은 타당한 것입니다. 다만 이 법례에 따른 벌금의 금액이 너무 무리하므로 법률에 따라 벌금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p><p><br></p><p>따라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본 사건을 기각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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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2: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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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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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김준수(15번)</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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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1: 반론을 할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반론을 했을 때 반박하려는 것도 생각하자니 머리도 아프고 우리 조에 반론에 너무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했지만, 조사에 도움을 준 것 만으로도 기쁘기도 했다.</p><p><br></p><p> 2: 저는 헌법 제1조 2조가 기억에 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수업시간에도</p><p>선생님께서 계속 열심히 수업하시면서 말씀하시기도 했고, 영화"변호인"을 보면서 영화에도 헌법 제 1조 2항이 나오기도 해서 헌법 제 1조 2항이 인상이 깊고 기억에 남았다.</p><p><br></p><p> 3: 저는 선생님께서 말하셨듯이 양심이 있고 사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국민이 되겠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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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5: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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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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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감(8번율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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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처음할 때는 반론시간 때 질문,대답이 어려웠지만 점차 하다보니 </p><p>괜찮아졌지만 반론시간 때 많이 질문을 못했던게 아쉬웠다.</p><p>그래도 어려웠지만 좋았던 경험이였다.</p><p>2.쟁점정리하는것이 인상깊었다.왜냐하면 본론을 듣고 쟁점을 정리 </p><p>하는게 대단해보이고 쟁점 정리하는게 어려워보였다.</p><p>3.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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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3:26: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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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9번 정선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582299</link>
         <description><![CDATA[<p>1.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청구인 피청구인 반론을 적는게 인상깊었고 친구들과 이야기 햐여 판결문을 적는것이 재미있었다 </p><p>2.행복추구권이 기억에 남는다 왜냐하면  행복추구권은 행복을 구할수 있다는 뜻이 있어서 기억에 남는다  재판관 역할을 하면서 청구인 피청구인 한테 질문이 있었는데 용기를 내지 못해서 애기하지  못했는데 마지막에 용기를 내서 질문을 했다 앞으로는 용기를 내서 바로바로 말해야 되겠다고 느꼈다 친구들과 판결문을 쓸때 쟁점을 나눠서 써야하는게 어려웠는데 하나 보니까 쉬워졌다</p><p>3.앞으로 나는 사람의들이 인권을 지켜주고 배운 헌법을 잘 실천하고 용기를 내어서 이야기 하는 국민이 되고 싶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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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05:0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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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8930686</link>
         <description><![CDATA[<p>1.아무리 새벽이라해도 어린이가 없는건 아닙니다.</p><p>2.어린이표지판이 있다는건 바로앞에 초등학교가있는곳 이많다.</p><p>3.새벽에50키로로 달려도어린이가 있을수도있어  사고가날수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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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4 12:42: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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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감 (24번 우신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23007</link>
         <description><![CDATA[<p>1. 헌법프로젝트에서 청구측과 피청구측이 발언한 입론을 요약하는 것이 인상 깊었으며 친구들과 토의하여 판결문을 쓰는 것이 흥미로웠습니다. 또한 헌법재판으로 인해 기본권과 헌법 및 법률이 잘 이해되었으며 주심재판관 역할을 하며 헌법재판 절차를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p><p> </p><p>2. 헌법 제 10조가 이번 재판으로 인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고 인간의 제일 기본이 되는 기본권인 것 같아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 제일 기억에 남았습니다. 또한 이 조항이 헌법재판에 많이 사용되어 신기했습니다.</p><p><br></p><p>3. 국가의 주인으로써 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사회를 잘 아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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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0:53: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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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3번 김지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37530</link>
         <description><![CDATA[<ol><li><p>헌법재판소 놀이가 생각보다 어려웠고 반론,입론을 적을때 처음엔 어떻게 적을지 고민을 많이했는대 토의를하면서 의견을 모으며 글을 완성되는과정이 실제 변호인이 되는것 같았다.</p></li><li><p>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써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이 법이 헌법중에서 인권을 한문장으로 정리하고 사람의 행복을 보장해주는 법인것같아 제10조 행복추구권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p></li><li><p>나는  다른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헌법을 지키고싶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써 당당한 사람이 되고싶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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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1:0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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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감 (10번 조윤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45976</link>
         <description><![CDATA[<ol><li><p>실제로 헌법재판관 놀이를 해보니 실제 재판처럼 느껴졌다. 헌법재판소장을 할 때는 엄청 긴장되고 떨렸지만, 그냥 헌법재판관을 할 때는 마음이 좀 편안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어려웠던 점은 판결문을 쓸때였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하다보니 점점 괜찮아졌다. 다음에 할때는 더 자신감있게 할 수 있을 것 같다.</p><p><br/></p></li><li><p>내가 제일 기억에 남았던 헌법은 헌법 제 10조 행복추구권이였다. 왜냐하면 이 행복추구권이 우리생활이 침해된 사례도 많이 보았고, 국민에 행복추구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때문이다. </p><p><br/></p></li><li><p>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헌법을 잘 지키고,사회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되겠다.</p></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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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1:06: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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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감(11번 차효승)</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51575</link>
         <description><![CDATA[<ol><li><p>헌법 프로젝트를 하면서 헌법재판관 역할을 했는데 생각보다 헌법재판관 역할이 어려웠지만 계속 연습하니까 판단문 쓰는 실력과 토의하는 능력이 많이 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또 청구측 피청구측 반론을 보면서 반론이 꽤 어려워 보였고 청구인 피청구인 역할도 해보고 싶습니다.</p></li><li><p>가장 인상깊은 헌법 조항은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구절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p></li><li><p>저는 제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고 만약 부당한 법이 있을 때 헌법소원 제도를 잘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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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1:10: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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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감 (18번 엄찬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55043</link>
         <description><![CDATA[<p> 1.헌법재판프로젝트에서 재판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재판관끼리 반론을 들으면서 쟁점을 만들고 결과를 토의하는것이 처음에는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계속 하다보니 이해가 잘 되어서 정말 인상깊은 활동 이었습니다.</p><p><br></p><p> 2.우리나라 헌법이 어떤상황에서 어떤 조항이 활용되는지 알게되어 인상깊었고 이번 헌법소원에서는 '헌법 제10조&nbs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라는 이조항이 많이 활용되어 신기했습니다. 또한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조항인것 같습니다.</p><p><br></p><p> 3.저는 국가의 주인 중 한명으로써 이 헌법 조항들을 잘 알고 잘 활용할수 있는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7-15 01:11: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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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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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번 김우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60728</link>
         <description><![CDATA[<p>1.헌법에 대한 여러 조사를 한것에 인상깊었다.</p><p><br/></p><p>2.도로교통법 제12조가 가장 생각에 남는다.</p><p>왜냐하면 어린이의 생명권이 보장되기 때문이다.</p><p>3.그리고 나는 법을 위해 힘쓰는 국민이 될것 이다.</p><p>헌법재판놀이가 쉬운 것 인줄 알았는대 어려웠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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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1:14: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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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감(이수민 7번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73046</link>
         <description><![CDATA[<p> 1.헌법프로젝트를 할때 헌법재판관을했었는데,스쿨존을할때 피청구인 측에서 반론을 순발력있게 잘하였고,청구인 측에서는 발언은 좋았는데 반론을할때 조금 아쉬웠다.그리고 학원심야교습제도제를 할때 변호인을 하였는데 발언을 적을때 조금 어려웠었는데 헌법프로젝트를하고 더 잘알게되어서 잘할수있을거 같다.</p><p> 2.헌법프로젝트를 하기전에는 헌법을 잘 몰랐었는데 헌법프로젝트를 하고 헌법을 더 잘알게되었다.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헌법은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이다. 그 이유는  쿠데타가 일어난 1961년 때국민은 잘못이없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대로 나라를 조종하듯 쿠데타를 일으킨 기억이 너무 안좋았기에 더 이상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하는 마음에 제 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구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p><p> 3.나는 양심을 가질 국민이 되고 싶다.그 이유는 내가 양심을 가지지않으면 나는 내 자신을 못 믿을거 같다. 그 이유는 내가 양심을 가지지 않고거짓을 하면 국가가 민주적이게 행동을 하지 않을때도 무섭거나 폭행을 당하고 싶지않아서 양심적이지않게 다른 시민들은 시위를하고있는데 나만 혼자  양심적이지않게 행동할거같고, 이 일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다툼이있을때에도 거짓말을할거같다. 그러기에 나는 양심을가진 국민이되고 싶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7-15 01:20: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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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감20번(이준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90516</link>
         <description><![CDATA[<p>1. 헌법재판소 역할를 해보니 너무떨려서 반론을 말하지 못했다. 헌법소원 반론을 들어보니 정말어려웠다.</p><p><br></p><p>2.기억에남는 헌법소원은 제헌법10조1항 행복추구권을 침해할수있습니다.  많이 사용해서 기억에 남는다.</p><p><br></p><p>3.사회의법을 지키는 국민이 되겠습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7-15 01:28: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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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6번명제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19391182</link>
         <description><![CDATA[<p>1.반론을 할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었다.이유는 반론이 어려웠기 때문이다.</p><p>2.모든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행복을 추구할권리를 가진다가  가장기억에  남는다.이유는 제10조가  어떻게 쓰이는 지 기억에 </p><p>남기  때문이다.</p><p>3.나는 헌법을 잘 쓰는 국민이 되고 싶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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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15 01:29: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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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헌법프로젝트 소감(23번 황유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26661501</link>
         <description><![CDATA[<p>헌법프로젝트에서 인상깊은 활동은 헌법 재판관이 됬던 겄이었다</p><p>헌법 재판소장이 되니 약간의 긴장감이 돌고  재판하는게 너무 힘들다고 느꼈다 그리고 우리나라 헌법중 제10조가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그중에 10조 헌법문장중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가 본론을 발표할때 가장 인상 깊었기 때문이다</p><p>그리거 나는 민주주의적이고 범죄가 없는 나라에 살고싶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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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23 04:38: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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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소감(4번 박가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potlessshoteducation/ddjzekvtkbj41uho/wish/3526664014</link>
         <description><![CDATA[<p>1.모든 헌법재판이 재미있었지만 개인적으로 심야 교습 제한 제도 활동이 가장 재미있었다.피청구인 측 대표 변호사가 되어 많은 책임을 지는 것과  순발력 있게 반론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재미있었지만 또 어렵고 떨리기도 했다.</p><p>2.헌법 제 1조 2항이다.</p><p>”대한민국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p><p>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권력이 국민의 손에 들어오기까지 많은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더 영광스럽게 느껴진다.</p><p>3.민주시민이라면 지켜야 할 의무와 인권 존중을 실천하는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p><p>왜냐하면 민주시민이 지켜야만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나라가 더 이상 원활한 민주주의로 돌아가지 않고,남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되려 내 인권도 존중받지 못할 날이 언젠간 오기 때문이다.</p><p>[헌법 재판 놀이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다음에 기회가 또 온다면 더 성장한 모습으로 임하고 싶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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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7-23 04:40: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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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사진1</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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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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