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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9 by 교사김하나</title>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link>
      <description>저작권에 대해 찾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수업시간에 배운 개념, 종류, 저작권 보호 및 예외는 제외할 것)</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4-14 03:06: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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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폰트저작권</title>
         <author>20221912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494787</link>
         <description><![CDATA[<div>(1) 관련기사<br>&nbsp;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을 위해 사용하는 ‘MS워드’나 ‘한글’ 프로그램에는 굴림체, 궁서체, 돋움체 등 다양한 글자체(글꼴, 서체)가 담겨있다.<br>&nbsp;이러한 ‘글자의 모양’을 폰트(font) 또는 폰트 도안이라고 한다. 폰트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않지만 폰트 파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br>&nbsp;폰트 파일에 대한 저작권은 등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폰트 프로그램을 창작하는 동시에 발생한다. 그리고 폰트 파일의 저작권은 프로그램을 창작한 자나 프로그램의 창작을 기획한 업체가 갖는 것이 원칙이다.<br>&nbsp;폰트 파일의 저작자가 갖는 권리에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등의 저작인격권과 복제권, 공중송신권 등의 저작재산권이 포함된다. 따라서 폰트 파일을 무단으로 내려 받거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올리면(업로드) 저작자의 복제권, 전송권 침해로써 저작권법 위반이 됩니다.<br><br></div><blockquote>(2)새로 알게된 점<br>&nbsp;<mark>이 기사를 읽으면서 폰트와 폰트 파일에 저작권 보호가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내가&nbsp; 한번 정당하게 다운받은 폰트는 내가 파일종류를 변환해서 어디에나 쓸 수 있다는게 신기했다. 그리고 그 폰트를 사용한 사람이 만든 제작물에 사용된 폰트는 저작권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보고 저작권이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더 검색해보고 싶어졌다.</mark></blockquote><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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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3: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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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음악저작권(참고)</title>
         <author>20221907</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495135</link>
         <description><![CDATA[<div>음악저작권(音樂著作權)은 저작권법이 인정하는 음악저작물의 사용을 허락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다. 즉, 일정 기간 동안 음악저작자가 창작한 음악을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다. 따라서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에 의해 작사가, 작곡가,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하며,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따라 실연권, 공연권, 방송권, 상영권,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 등을 포함한다.</div><div>실연권, 공연권은 음악저작물을 가창, 연주 등으로 표현, 공개할 권리고, 방송권, 상영권은 음악저작물을 방송으로 송신하거나 대중에게 상영하는 것에 대한 권리다. 그리고 복제권, 배포권, 발행권, 공표권은 음악저작물을 인쇄, 녹음 등의 방법으로 복제해 판매, 대여, 배포, 공개하는 것에 대한 권리 보호를 말한다.</div><div>따라서 창작된 음악저작물의 복제, 배포 등을 위해서는 반드시 저작자 또는 위탁관리업자의 허락을 얻어야 한다.<br>음악을 비롯한 모든 창작물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한다.음악은 연주나 노래를 통해서 대중에게 전달된다. 악보집을 판매하더라도 악보집에 들어 있는 저작권까지 양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음악 저작권을 양도 받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div><div>음악 저작권자의 지분적 권리는 중복해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음반을 복제해 복제된 음반으로 연주하고(공연), 연주한 음악을 녹음해 인터넷으로 송신(전송)할 수도 있다. 지분권으로 규정된 이용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얻어야 하는 것이 저작권법 원리 다. 여기서 허락을 얻어야 한다는 의미는 보통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쉽다.<br><br></div><blockquote><pre>알게된점:음악저작권이라는것은 그냥 우리가 보통 듣는 음악뿐만 아니라 뮤지퀄이나 Tv같은 방송매채를 통해 나오는 여러 음악들이 음악저작권에 포함된다는 것과 음악저작권이 나의 생각보다 복잡하고 허가 받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것을 알게되었다.
또, 음악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원하는 음악을 사용할 경우에 그에 맞는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원리라에 대해 새롭게 알게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음악과 관련된 무단배포 어플 등과 같이 저작권 침해 사례가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것을 알게되었다.</pre></blockquote><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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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3: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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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도체 배치설계권</title>
         <author>20221910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498088</link>
         <description><![CDATA[<div>반도체 배치설계권이라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이 있다. 이것은 반도체 따위를 설계하였을 때 보호받는 권리이다. 그러나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에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그 자체로 예술작품이라 하기도 애매하기 때문에 디자인보호법이나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것도 이상하다. 그러나 반도체 설계는 리버스 엔지니어링(기계나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지만 구조를 모를때 뜯어서 분석하여 동일한 기능을 하도록 만드는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에는 개발자들의 노력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지식재산권으로서 개정되었다.<br>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제2조<br>1. "반도체집적회로"란 반도체 재료 또는 절연 재료의 표면이나 반도체 재료의 내부에 한 개 이상의 능동소자를 포함한 회로소자들과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이 분리될 수 없는 상태로 동시에 형성되어 전자회로의 기능을 가지도록 제조된 중간 및 최종 단계의 제품을 말한다.<br>2. "배치설계"란 반도체집적회로를 제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회로소자 및 그들을 연결하는 도선을 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배치한 설계를 말한다.<br>5. "배치설계권"이란 배치설계를 제21조제1항에 따라 특허청장에게 설정등록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를 말한다.<br>반도체라는 것이 저작권이 있을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 찾아보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반도체 배치설계를 보호하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신기하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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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6: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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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산업재산권 중 상표법</title>
         <author>20221924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499010</link>
         <description><![CDATA[<div>지식재산권의 하위 분야로 산업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주는 체계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으로도 <br>불린다<br><br>상표법이란 상표 사용에 관한 독점권을 부여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이익과 상품선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보호를 동시에 하는 법이다. 상표권의 대상은 주로 회사의 이름, 상품의 이름, 서비스의 이름, 로고, 슬로건, 또는 트레이드 드레스가 있다. 한국에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과 함께 산업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으로 분류된다.<br><br>상표권의 목적:<br><strong>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라는 </strong><strong><mark>사익의 실현 뿐만이 아니라,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라는 공익의 실현을 위함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mark></strong><br><br>예를 들어<br>정연수 회사에서 만든 맛있는 밥을<br>정수연이라는 사람이 맛있는 밥의 짝퉁버전으로 <br>맛잇는 밥을 마트에서 팔았다<br>구매자들이 맛잇는 밥을 맛있는 밥이라 착각하고 사먹고 배가 아프다면<br>정연수 회사도 짝퉁으로 인해 피해받고 <br>구매자들도 피해를 보기<br><mark>사익과 공익</mark>을을 보호받기 위한 법이라고 볼 수 있다</div><div><br><br></div><blockquote><mark>알게된 점:맨 처음에는 단지 사익을 보호 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 줄 알았지만<br>사익 뿐만 아니라 공익을 위한 법으로 만들어진걸 알게되었다</mark></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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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7: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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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관련</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499961</link>
         <description><![CDATA[<div>1️⃣저작권 관련 논쟁 공공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마다 작가와 출판사에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공공대출보상 제도’ 시행 여부를 놓고 출판업계와 도서관이 대립중입니다. 최근 관련 법이 발의되자 출판사와 작가들이 환영 입장을 나타낸 반면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해줄 때마다 저작권료를 내다보면 새 책을 살 돈이 부족해질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하는 공공도서관 예산을 놓고 출판업계·작가와 도서관이 힘겨루기를 하고있습니다.&nbsp;<br><br>느낀점: 도서관에서 대출할 때 마다 저작권료를 낸다면 매우 불편해질 것 같다. 그리고 베스트셀러 작가들만 대출료를 독식할 위험이 있는 것 같다.<br><br>2️⃣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br>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은 4월 23일 입니다. 4월 23일인 이유는 책을 사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는 세인트조지의날과 셰익스피어의 사망일이기때문입니다. 이 날은 1995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독서출판을 장려하고 저작권제도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br><br>새로알게된점: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이라는 날을 처음 알았다!<br><br>3️⃣생활 속에서 헷갈리는 것들<br>Q. 책 저작권으로 경제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은 저작권자에게만 영원히 있나요?<br>A. 영원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70년까지다.<br><br>Q. 인터넷 링크 업로드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나요?<br>A. 저작권의 위치를 알리는 것이므로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br><br>Q. 도서관, 서점 자료를 사진으로 찍으면 저작권법 위반인가?<br>A. 이것을 그냥 비영리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SNS에 올리거나 다른 곳에 올리면&nbsp;<br>저작권 침해에 해당됩니다.<br><br>새로 알게 된 점: 사진으로 찍어도 누군가에게 전송하거나 올리지만 않으면 괜찮다는 점을 알게됐다. <br><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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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9: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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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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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링크를 공유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title>
         <author>20221919</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0067</link>
         <description><![CDATA[<div>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면 하나의 정보에 대해 수만 건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인터넷 ‘링크’는 해당 정보로 바로 가게 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경로이다. 링크의 종류는 3가지로 <mark>단순 링크, 프레이밍 링크, 임베디드 링크</mark>로 나눌 수 있다. 단순 링크는 게재된 링크를 눌렸을 때 바로 특정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프레이밍 링크는 게재 된 링크를 눌렸을 때 해당 홈페이지의 일부가 내 홈페이지 속 프레임 내에서 작동하는 것을 말한다. 즉 프레이밍 링크를 누르면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기도 하지만 내 홈페이지에서도 내용 일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임베디드 링크는 창작물을 내 홈페이지에서 바로 재생되거나 자동으로 재생될 수 있게 하는 방식의 링크이다. 임베디드 링크의 대표적 사례는 예능, 드라마 등을 임베디드 링크 형식으로 개제된 불법사이트가 있다. 과거에는 링크는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링크를 눌렀을때 바로 이동하지 않고 바로 저작물을 볼 수 있는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대법원 2017.9.7. 선고 2017 다 222757 판결) <br><mark>느낀점: 평소 링크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저작권 침해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 것을 알고 놀랐다. 또 링크의 종류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뉘는지 처음으로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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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9: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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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데이터베이스권</title>
         <author>20221909</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0487</link>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namu.wiki/w/%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데이터베이스</a>에 대한 권리로 <a href="https://namu.wiki/w/%EC%9E%AC%EC%82%B0%EA%B6%8C">재산권</a>의 일종.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a href="https://namu.wiki/w/%EC%A0%80%EC%9E%91%EB%AC%BC">저작물</a>에 요구되는 <a href="https://namu.wiki/w/%EC%B0%BD%EC%9D%98%EC%84%B1">창의성</a>이 없어 저작물로는 인정받지 못한다. 고로 <a href="https://namu.wiki/w/%EC%A0%80%EC%9E%91%EA%B6%8C">저작권</a>과 데이터베이스권은 엄연히 따로 봐야 하는 개념.<br><br>데이터베이스권과 관련된 몇 가지 판례를 보면, 어떤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으려면 해당 주체가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정보를,</div><ol><li>획득하거나, <a href="https://namu.wiki/w/%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EA%B6%8C#fn-1">[1]</a></li><li>정확성을 검증하거나,</li><li>편집하는 데<a href="https://namu.wiki/w/%EB%8D%B0%EC%9D%B4%ED%84%B0%EB%B2%A0%EC%9D%B4%EC%8A%A4%EA%B6%8C#fn-2">[2]</a></li></ol><div>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자원을 소모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야 한다. 이 때 정보를 생산한데 든 노력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br><br>예를 들어, 야구선수의 나이, 경쟁자, 키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록해 놓은 목록을 A라는 사람이 직접 측정, 분석하여 만들었을 때, 그 목록을 작성한 A는 정보의 <strong>생산</strong> 과정에 노력을 했고, 위의 세 조건에는 자원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A는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하지만 A가 계속 그 정보가 정확한 정보인지 검증하거나, 해당 목록을 보기 쉽게 말끔히 정리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거나, 계속 새로운 정보를 수집해 해당 목록을 개정하는 등 위의 조건에 부합하는 노력을 했다면 A의 해당 목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권 역시 인정된다</div><blockquote>새로 알게된 점: 데이터베이스권은 지식재산권법에서 신지식재산권법에 들어가는 권리인데 이 권리는 저작물로 요구되는 창작물이 없어서 저작권에는들어가지 않아서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봐야되는 권리라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어떤 주체가 데이터베이스권을 인정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있고 저 조건에 부합해야 데이터베이스권이 인정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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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9: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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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의 역사</title>
         <author>20221915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0630</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물에 대한 권리의식은 15세기 출판인쇄술의 발명으로 문서의 대량복제가 가능해지면서 태동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아직 저작권이라는 권리 개념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러다가 1684년 독일 황제의 칙령에 의하여 비로소 저작권이 권리로서 처음 인정받게 되었다. 그 이후 저작권은 세계 최초의 저작권법인 1709년 영국 앤여왕법 이래 구미 각국에서 국내법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오늘날은 문학적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이나 무역관련 지적소유권협정(TRIPs협정) 등을 통한 국제적 보호에까지 이르게 되었다.<br><br>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br><br>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br><br><mark>법을 처음 제정할 때부터 등록하지 않아도 권리가 발생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해서 지금까지 쓰고 있다. 처음에는 저작권 보호가 저작자 사망 후 30년까지였다. 제 19차 제정 때 지금과 같은 사후 년까지로 변경되었다. 저작권법은 계속 바뀌었다는 것을 알았다. 제 10차 개정 때에는 멀티미디어 기술이 발전되어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알게되었다. 앞으로도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은 계속 알아보아야하는 것을 알았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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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19: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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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통계</title>
         <author>20221913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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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저작권 등록제도가 도입된 이후 매해 꾸준히 저작권 등록이 늘어나고 있다. IT산업이 주요가 된 사회가 됨으로써 컴퓨터 관련 저작물의 등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온라인 저작권 등록 건수는 오프라인(방문·우편) 등록의 3배이상을 기록했다.&nbsp; 창작인력은 석사 과정 미만 관련 전공학과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석사 과정 이상은 증가하였다. 특히 관련 전공학과의 박사 과정 졸업자가 증가추세를 확연히 버여주고 있다. 2016~2017년 까지 280명 증가하였다. 제작 유통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음악(21.2%) 및 어문(10.6%) 분야의 저작물 수는 지난 해 대비 감소하였으나, 뉴스(68.1%) 분야에서 2백만 건 이상 늘어 전체적으로는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저작권보상금 분배액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이번년에 2백억 원을 찍었다. 하지만 미분배액은 118억 원으로 징수총액 대비 38.7% 규모이다. 저작권 대리중개업체 관련해서는 4개중 1개가 폐업을 하였다. 신고한 1176 업체 중 290업체가 폐업하여 886개의 업체가 운영 중.</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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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0: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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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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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피레프트</title>
         <author>20221901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1111</link>
         <description><![CDATA[<div>카피레프트(copyleft)</div><div>저작권을 일컫는 카피라이트(copyright)의 반대되는 뜻으로 만든 용어. 저작권에 기반을 둔 사용 제한이 아니라 저작권을 기반으로 한정보의 공유를 위한 조치이다. 즉,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카피레프트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보통,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div><div>카피레프트의 입장에서는 지식과 정보가 기존에 이미 형성된 지식에 기반에 하여 생겨나거나 발전하는 것이므로, 한 개인이나 기업의 소유물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 공동의 자산으로 본다.&nbsp;</div><div>따라서 기존의 지식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새로운 지식의 생성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다는 신념에서 출발한다. 처음 카피레프트의 개념이 시작된 곳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소스를 공개하여 자유롭게 사용하며 더욱 발전시키자는 취지의 자유소프트웨어 연합 GNU 프로젝트에서 시작한다.</div><div>카피레프트를 사용하는 것은 라이선스의 사용 조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라이선스는 작품을 소유한 각 사람에게, 다음을 포함하여저자와 똑같은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다.</div><div>1.작품을 연구하고 사용하는 자유</div><div>2.작품을 다른 사람들과 같이 쓰고 복사하는 자유</div><div>3.작품을 수정하는 자유</div><div>4.수정된 작품, 곧 2차 저작물을 배포할 자유</div><div>이러한 자유들은 2차 저작물이 같은 자유 조건 하에서의 배포를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작품이 완전히 카피레프트가 되게 하려면, 라이선스는 2차 저작물의 저자가 이러한 작품을 동등한 라이선스 아래에서 배포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div><div>복제의 일부 제한 뿐만 아니라, 카피레프트 라이선스의 허가에는 다른 잠재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권리들이 나중에 변경이나 철회될 수 없음을 보증하며, 원 저작물과 2차 저작물이 수정을 쉽게 가능케 하는 형태로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소프트웨어에서 이는2차 저작물의 소스 코드가 소프트웨어 자체와 더불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도록 요구한다.&nbsp;</div><div><br></div><blockquote>새롭게 알게된 점<br>일단 카피라이트와 반대되는 개념인 카피레프트란 개념이 있는걸 처음 알았다. 저작권 소유자가 자신의 창작물을 무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여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고 한다. 이렇게 기존 지식을 기반으로 자신의 지식을 더욱 높일수도 있다. 저작권은 개인의 소유물인줄 알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걸 알게되었다.&nbs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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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0: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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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이 일본에서 왔다고?!</title>
         <author>20221922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1191</link>
         <description><![CDATA[<div>우리에게 저작권은 19세기 말 서구 문물의 도래와 함께 <mark>일본법을 따라 도입</mark>되었다.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했으나 인쇄술은 물론 책자 발간도 국가가 관장했기 때문에 지적재산은 사적 재산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조선 시대에는 지식층이 유교 사상에 의한 선비 정신을 고귀한 것으로 생각한 데다가, 지식을 수신이나 자기만족의 대상으로 파악했다.저작권과 함께 자주 쓰이는 용어로 <mark>판권</mark>이 있다. 판권은 저작자의 저작물을 복제, 판매하여 얻는 이익을 독점할 권리다. 판권이라는 용어는 일본에서 유래했다. 계몽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는 자신의 저서 에서 copyright를 <mark>장판의 면허</mark> 라고 번역했다. 그는 이 저서 에서 저술가로서 책을 판본으로 복제해 전매에 따른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장판의 면허’라고 설명했는데, 그는 이후 장판의 면허를 판권이라고 줄여 불렀다.저작권법은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판권과 저작권이 그 개념상 차이가 있지만 업계에서는 여전히 판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저작권이지만 출판권이나 저작권 또는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뜻하는 판권이 역사적 <mark>의미가 퇴색되지 않은 채 통용되고 있다.<br></mark><br></div><blockquote>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저작권이 일본에서 왔고 우리나라의 문제 때문에 저작권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았다. 판권 또한 우리나라 말이 아닌 일본에서 유래된 것을 알았다. 판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사용 해야겠다</blockquote><div><mark><br></mark><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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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0: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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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포스터 저작권 관련</title>
         <author>20221906</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1418</link>
         <description><![CDATA[<div>영화든 드라마든 기존에 존재하던 콘텐츠가 인기를 끌게 되면 여러 분야에서 이를 활용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들이 등장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재미 요소도 있지만, 대중들이 많이 알고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관심도를 끌어올릴 수 있어 많은 분야에서 패러디를 시도하고 있다. 근래에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 아래, 유머나 각종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과 풍자를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신생 표현 장르로 인식되고 있다. 패러디는 원작 물을 이용하여 그 내용에 일정한 목적을 갖고 변형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원저작물에 대한 수정이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동일성 유지권, 복제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 여지를 갖고 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하기 위해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nbsp;<br>원작자의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패러디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은 또 아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이 존재하는데, 저작물의 공정 이용으로 취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저작권법 제 25조(공표된 저작권 물의 인용)와 35조(저작물의 공정한 이용)를 적용할 수 있다.</div><div>패러디 그 자체로 독립된 창작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면, 이를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 취급하게 된다. 저작권 침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패러디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nbsp;<br>첫째, 비상업적 목적에 가까워야 한다.<br>둘째, 원작을 떠올릴 수 있어야 하며, 원작에 대한 비평 또는 풍자가 있어야 한다.&nbsp;<br>셋째, 패러디가 원작의 시장, 경제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nbsp;<br>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패러디물은 원작의 단순 복제물 혹은 2차적 저작물로 판단되어 저작권 침해 여지를 가지게 된다. 결론적으로 원작 자체를 비평, 풍자하는 패러디는 재창작으로써 저작권법상 허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흥미를 유발하거나 관심을 끌기 위한 패러디는 모방에 불과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nbsp;<br><br>이 내용을 조사하면서 알게 된 점은 패러디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우리가 지내면서 유명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패러디는 흔히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관심도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들 하기도 하고 그에 대해 문제를 삼는 경우를 본 적도 없어서 그냥 괜찮은줄 알았고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패러디가 조건을 충적하지 않고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걸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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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0: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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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의 역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1562</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은&nbsp;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nbsp;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nbsp;베네치아에서는&nbsp;1476년&nbsp;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nbsp;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nbsp;1710년&nbsp;영국&nbsp;앤 왕&nbsp;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nbsp;공유하게 되었다.&nbsp;1886년&nbsp;'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nbsp;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nbsp;세계 저작권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가입)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nbsp;1996년,&nbsp;세계 지재권 기구&nbsp;저작권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nbsp;인터넷&nbsp;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nbsp;1993년,&nbsp;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br>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依用)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br>20회 개정 중 다른 법률이 제·개정됨에 따른 법명 정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가 8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작권법상의 내용을 변경하는 개정은 12회라고 할 수 있다.<br><br><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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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0: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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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903김지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503106</link>
         <description><![CDATA[<div>폰트저작권이란.폰트(서체)에 대한 권리를 뜻한다. 폰트 개발업체들이 전자책 업체들의 디지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을 요청하면서 논쟁이 벌어졌다. 폰트 업체들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지만 전자책 업체들은 폰트 사업자들이 요구한 저작권료가 터무니없이 많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div><div><br>또 일부 폰트 업체들은 전자책 업체들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준비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 들어가 분쟁이 일고 있다. 문제는 폰트를 사용해 전자책을 만드는 것이 저작권법 위반인지 여부를 모르는 영세업체들이 많고, 저작권자가 허락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div><div><br>이 같은 분쟁은 자칫 개화기 단계인 국내 전자책 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여론이 일면서 전자출판협회를 주축으로 정부에 중재 요청이 들어간 상태다.</div><div>부산의 한 교회를 찾은 법무법인 관계자는 교회가 제작한 예배용 동영상 파일 자막에 컴퓨터 서체가 불법으로 사용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해당 폰트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에 기본 내장된 것이다.</div><div><br>교회 관계자는 “정품으로 구입한 윈도에 설치된 폰트를 다른 응용프로그램에서 활용한 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시했다. 하지만 법무법인 관계자는 자막을 제작한 당사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했다.</div><div><br>일부 사례지만 사태는 예상외로 심각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부 법무법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합의금 요구를 강요당했다는 글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다. 대부분 운영체제나 다른 프로그램에 기본 설치된 폰트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했다가 저작권 침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다.<br><br>[새로알게된점]<br>1.폰트에도 저작권이있는지 처음알았고 폰트에대한 저작권료에 관련된 사건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다.그리고 만약에 폰트를 다운로드했을때 유료로 샀는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건지 어떻게 구분하고, 유료로구매해도 불법다운로드로 오해받을수있을지궁금하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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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1:22: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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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디자인권</title>
         <author>20221902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636894</link>
         <description><![CDATA[<div><mark>&nbsp;디자인권: 공업 소유권의 일종으로서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향유하는&nbsp; 독점적·배타적 권리.</mark></div><div><br></div><blockquote>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은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디자인을 창작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이 디자인권은 공유로 한다(디자인보호법 3조). 디자인권의 효력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한다(90조 1항).<br>종전의 유사디자인 제도를 폐지하고, 기본디자인과만 유사한 디자인('관련디자인'이라고 함)의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관련디자인 제도를 도입하여 관련디자인에 독자적인 권리범위와 권리존속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였다. 즉 디자인권자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은 관련디자인에 대해 기본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 디자인등록출원된 경우에 한하여 관련디자인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35조).<br>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91조). 디자인권자는 등록디자인 및유사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디자인보호법 제972항의 범위 내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2조). 등록디자인 또는 유사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 생산·양도·대여·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114조). 당해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113조 1항).</blockquote><div><br><br>“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여이 법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의 내용과 법의 작용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바를 설명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디자인의 보호에 관한 이익을 주고, 공중에게는 디자인의 이용에 관한 이익을줌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고, 이로써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두 가지의 정책목표를 함께 가지는 산업입법으로 성격지어지고 있다.<br>디자인권을 권리내용에 의해 구분하면 기본디자인권, 유사디자인권, 한 벌 물품의 디자인권, 비밀디자인권, 전체디자인권, 부분디자인권, 글자체디자인권이 있고 권리주체에 의한 구분으로는 단독디자인권, 공유디자인권, 권리형태에 의한 구분, 심사절차에 의한구분이 있다.<br><br></div><blockquote>저작권에 관련해 다양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디자인권이 있다는 사실은 이번 기회에 처음 알게 되었다. 설정등록한 날부터 디자인등록출원일 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디자인권이 존속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억에 남는다. 디자인권과 같이 세부적인 사항까지 저작권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저작권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nbs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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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4:2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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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퍼블리시티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729819</link>
         <description><![CDATA[<div>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이 그가 가진 성명, 초상이나 그 밖의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br><br>퍼블리시티권에 관하여 우리 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부분의 국가가 법령 또는 판례에 의해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이러한 동일성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 사회의 발달에 따라 이러한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고 있는 점, 유명인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획득한 명성, 사회적인 평가, 지명도 등으로부터 생기는 독립한 경제적 이익 또는 가치는 그 자체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점 등에 비추어 해석상 이를 독립적인 권리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일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성명, 사진, 초상, 그 밖에 개인의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경우 특정인을 연상시키는 물건 등에 널리 인정될 수 있고, 퍼블리시티권의 대상이 초상일 경우 초상권 중 재산권으로서의 초상권과 동일한 권리가 된다.(<a href="http://www.law.go.kr/%ED%8C%90%EB%A1%80/(2006%EA%B0%80%ED%95%A96780)">서울동부지법 2006. 12. 21. 선고 2006가합6780 판결</a>).<br> 우리 나라에서도 근래에 이르러 연예, 스포츠 산업 및 광고산업의 급격한 발달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광고에 이용하게 됨으로써 그에 따른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으므로 이를 규율하기 위해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는 새로운 권리 개념을 인정할 필요성은 수긍할 수 있으나,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법률, 조약 등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물권과 유사한 독점·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퍼블리시티권의 성립요건, 양도·상속성, 보호대상과 존속기간, 침해가 있는 경우의 구제수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만 비로소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br>유명 연예인의 승낙 없이 그의 얼굴을 형상화하여 일반인들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캐릭터를 제작한 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 것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신의 초상과 성명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유명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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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7:13: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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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카피레프트</title>
         <author>20221917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749937</link>
         <description><![CDATA[<div>카피라이트에 반댓말로써 1980년대 IT계에서 형성된 일부 소프트업체의 독점적 생태계에 반발하는 운동에서 비롯된 용어이고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는 그러한 운동이다. 미국의 스톨먼은 인류의 지적 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 당하는것은 안되고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어야하기때문에 저작권의 설정된 정보를 거절하였다 그리고 리누스 토르발즈가 리눅수프로그램을 공개하고나서 이 운동은 잘 알려지게 되었고 한국에도 1990년대 중반 정보통신 운동단체들을 통해 소개되었다. 이것이 확산이 되면 좋은것이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고집하지 않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려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카피라이트의 예로는 검색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나누어 주고 복제를 허용한 뒤 검색에 필요한 검색장비 시장을 공략하는것이 있고 그리고 WWW는 우리가 인터넷 주소를 통해 검색하고 자료를 공유 받을 수 있는 사이트 앞에 붙쳐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nbsp;<br>카피라이트와 카트레프트에 차이는 카피라이트는 저작권을 인정하는 개념이고 카피레프트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선 안되며,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br>새롭게 알게된점:카피레프트라는것을 처음들어봤는데 카피레프트와 라이트에 차이점을 알게 되었고 무조건 저작권을 독점해야만 하는줄 알았는데 이런 틀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는것이 인상적이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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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7:52: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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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이미지 저작권</title>
         <author>20221921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4795654</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이미지 저작권<br></strong>전 세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미디어 콘텐츠 중 대부분은 저작권법에 보호를 받지 않는 자유 콘텐츠다. 일부 상업 목적으로 만든 콘텐츠도 기부 형태로 인터넷 공간에 올리는 경우가 많다. 싸이의 뮤직비디오 &lt;강남스타일&gt; 저작권자가 콘텐츠를 모방하고 무한 복제해 또 다른 지역에 배급하는 것을 통제했다면 10억 뷰의 파워 콘텐츠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콘텐츠를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도 있지만 먼저 알려서 더 거대한 영향력을 얻는 것도 보이지 않는 수익이기 때문이다.</div><div>이미지 저작권도 미디어 콘텐츠의 일부분이다. 개인들이 올리는 자신이 만든 이미지를 모두 저작권협회에 등록하지는 않는다. 등록을 하는 절차와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내 저작권협회와 국외 저작권협회에 등록하는 비용이 장당 3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 든다고 한다. 그것도 매년 재등록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드는 저작권 등록은 일반인들하고는 어딘가 동떨어진 것 같기도 하다.</div><div>하지만 일부 법무법인들은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의 이미지를 먼저 파악한 후 나중에 저작권 등록을 신청한다. 저작권 등록으로 보호를 받게 된 이미지는 미리 파악한 사용자들의 IP 주소를 통해 주소지를 알아 낸 다음 법원에서 고소를 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대부분은 100만 원 안팎의 돈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돈을 편취하는 일부 법무법인의 나쁜 사례다.</div><div>이미지 저작권에 관한 법은 콘텐츠 창작자들의 보호도 필요하지만 법을 악용하지 않도록 콘텐츠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br><a href="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1526279&amp;ref=y">인터넷</a>에 돌아다니는 많은 이미지들은 무료와 유료가 혼재되어 있다.&nbsp;<br><br>알게된점<br>이미지 저작권도 미디어 콘텐츠의 일부분이라 개인이 직접 만들어 올린 사진은 저작권이 안 붙는다는것 그리고 저작권을 붙이기 위해선 만만치않은 비용으로 저작권을 등록해야한다는것을 새롭게 알게되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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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5 09:32: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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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의 역사, 우리나라 저작권의 첫 시작</title>
         <author>20221916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5484490</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은 유럽에서 발달했다. 15세기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개발하면서 독자층이 확대되었다. 출판이 활발했던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1476년 저작권법이 만들어졌고, 영국에서는 소수에게 출판 독점권을 줬다. 1710년 영국 앤 왕 때 저작권법이 제정되어, 저작권 보호 기간이 정해지고, 기간이 지나면서 사회가 공유하게 되었다. 1886년 '베른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후에도 여러 번 개정되었다. 1952년에는 베른 협약에 참여하지 않는 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저작권 협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뒤 조약에 가맹(가입)한 나라들이 베른 협약에 가입하면서 베른 협약이 국제적으로 저작권 기본 조약이 되었다. 1996년, 세계 지재권 기구 저작권 조약이 체결되었는데, 여기서는 인터넷 확산에 따라 제기된 전송권과 같은 것이 저작권에 더해져 베른 협약을 넓혀 나갔다. 1993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면서 무역 관련 지재권 협정이 체결되어, 지식 재산권을 무역 규범으로 만들었다.<br>우리나라에서의 저작권 보호는 1908년 대한제국 당시 한국저작권령(칙령 제200호)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나, 일본 저작권법을 의용한 데 불과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칙령은 조선총독부와 군정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까지 영향을 미쳐 우리의 저작권법이 모습을 드러낸 1957년 1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이어갔다. 1957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저작물 이용환경의 변화 및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1986년, 2006년 전부개정을 하는 등 총 20회에 걸쳐 개정되었다.<br><br>알게 된 점.</div><div><em>지금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저작권법이 무려 </em><em><mark>500년</mark></em><em>이나 되었다는 것이 참 인상 깊었다.<br>단지 조사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em><em><mark>첫 저작권법 도입이 일본의 것을 가져와서 쓰는 것</mark></em><em>과, 우리가 아는대로 </em><em><mark>30년동안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그 저작권법이 계속 유지</mark></em><em>되었다는 것이 안타깝다.</em></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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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6 13:18: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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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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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회복 저작권</title>
         <author>20221914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5949148</link>
         <description><![CDATA[<div>회복저작물이란 외국인의 저작물은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된다”는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국제적 관례인 내국민대우의 원칙, 국가간의 상호주의 원칙 등에 따라 보호된다라는 내용인데&nbsp;</div><div>외국인의 저작물은 사실상 보호받을 수 없었다.<br>우리나라 첫 저작권법인 1957년 저작권법에는 '최초' 발행장소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 저작물은 보호하는 규정이 없었다. 앞서 말했듯이 외국 저작물이 대한민국에서 '최초' 발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사실상 외국 저작물은 보호를 받지 못했다.그러다가 1986년 개정 저작권법에서부터 외국에서 최초 발행된 외국 저작물도 보호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1987. 10. 1. 이전에 이미 발행된 외국 저작물은 보호하지 않았다. 1987. 10. 1. 이후에 발행된 외국 저작물만 보호한 것이다.그 후 1995년 개정 저작권법에서 '불소급의 원칙'을 폐지하고 소급보호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보호받지 못하던 1987. 10. 1. 이전에 발행된 외국 저작물이 소급해서 보호받게 되었다.<br>알게 된 점:우리나라 저작권도 잘 몰랐지만 외국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알아보니 외국 영화를 내가 번역해서 올리는 것도 잘못하면 저작권법이 걸리던데 우리나라 저작권도 조심해야겠지만 외국 저작물은 특히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br><br></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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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11:01: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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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캐릭터 저작권 등록</title>
         <author>20221920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5958861</link>
         <description><![CDATA[<div>3. 창작과 공표 연월일과 공표 매체 정보, 복제물 업로드<br><br>알게된 점: 캐릭터도 저작권을 등록할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절차도 많이 복잡하다는걸 알게됬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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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11:29: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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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CCL 마크</title>
         <author>20221905</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6000552</link>
         <description><![CDATA[<div>CCL 마크란 저작물 이용 허락표시제도로,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해 사용자가 저작권자에게 따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를 말한다. CCL,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 가지 이용방법과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용 허락표시 제도를 말한다. 즉, 저작권자가 선택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창작물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다.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선택하여 저작물에 첨부하고 이용자가 이를 확인하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에 별다른 접촉을 통하지 않도록 이용 허락의 법률관계가 발생한다.국내에서는 2005년 3월 CCL이 처음 도입됐으며, 사단법인 한국정보법학회가 국내법에 맞는 CCL 규약을 개발해 발표하고 있다. CCL을 따르는 대표적인 프로젝트로는 위키백과를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저작물의 사용 조건을 규격화해 몇 가지 표준 라이선스를 정하고 있는데, 크게 ▷저작자 표시(Attribution) ▷비영리(Noncommercial) ▷2차 변경 금지(No derivative) ▷동일조건 변경 허락(Share alike) 등 네 가지가 있다. 사진, 문서, 동영상 등에 CCL 마크가 있으면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방법과 조건을 쉽게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조건에 맞추어 자유롭게 창작물을 사용할 수 있다.<br><mark>저작자 표시(BY): 저작자 이름, 출처 등 저작자에 대한 사항을 반드시 표시해야 함<br>비영리(NC):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br>변경 금지(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음 <br>동일조건 변경 허락(SA):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하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 허용 </mark><br><br></div><blockquote>새로 알게된 점: CCL 마크를 통해 창작물에 대해 어떤 저작권 라이선스가 있는지, 어떤 것을 허락하고, 어떤 것을 금지하는지 알 수 있었다. 또 이것을 알고 있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더욱 자세하게 알고 예방할 수 있다.<br>&nbs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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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13:11: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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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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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건축저작물</title>
         <author>20221926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6007473</link>
         <description><![CDATA[<div>건축저작물은 사상 또는 감정이 건축물에 표현되어 있는 저작물을 가리킨다. 건축저작물은 저작권이 인정되는 특정 건축물을 말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에 한하여 인정된다. 건축저작물은 건축물의 외관이나 디자인에 표현된 미적 형상을 말한다.<br>건축저작물의 보호대상은 외관이지만 건축물의 외벽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내부의 방의 배치나 계단 등의 외관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적 형상은 건축물의 형태와 공간적 특징으로 표현되는 것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구현될 수도 있지만, 그 일부분에 구체화되어 표현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br>그러나 모든 건축물이 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 건축물에 있어서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가 건축물이 저작물성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다.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br>일반적으로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와의 계약, 건물의 완공, 허가절차 등에 의하여 완성되는 것으로서 건축저작물은 건축사가 건축주로부터 의뢰를 받아 스케치, 도면 및 모형 제작 단계 등을 거쳐 건축물을 완공함으로써 만들어진다.<br>그 과정에서 건축사는 건축주나 이용자로부터 설계를 의뢰받아 그들의 요구조건을 최대한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창작의도를 최대한 발휘한 설계를 하기 위하여 관련 문제점들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기본계획 및 설계단계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과정을 통하여 건축사의 창조적 개성이 충분히 건축물에 표현될 수 있다.<br>특정지구 주거지역의 설계도면은 설계자의 경험과 사상을 표현함에 있어 그 전체적인 표현이 창작성을 가지는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된다(서울지방법원 2000. 6. 2. 선고 99가합12579 판결).<br>&nbsp;<br>새로 알게된 점:저작권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건축을 통한 미적 형상의 표현에 있어서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요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창작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창조적 개성의 유무 및 정도에 관해 비교적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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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13:27: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6007473</g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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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소프트웨어 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6194880</link>
         <description><![CDATA[<div>소프트웨어는 저작권에 의해 자신이 만든 소프츠웨어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하고 자신만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권리자만이 소프트웨어를 사용, 복제 할 수있다<br>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먼저 저작권이 침해됐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중 창작성이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한 다음,&nbsp; 그 부분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되는 프로그램의 소스코드를 대비해 <strong>두 코드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는 여부</strong>를 살펴본다.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가 같거나 유사해 그 소스코드 등의 언어적 표현을 직접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strong>표현을 한줄 한줄씩 비교</strong>해 복제 등에 따른 침해 여부를 판단한다.&nbsp; 프로그래밍 언어가 서로다를 땐 침해자가 저작자의 프로그램에<strong> 접근했거나 접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 그리고 침해자가 원프로그램의 일련의 지시·명령에 프로그램을 제작한 것인지를 살펴</strong>본다. 이 때 침해자가 원본 프로그램에 접근했는지 여부는 침해자의 원프로그램의 소지 여부, 코드의 공개 여부 및 비공개된 코드에의 접근 가능성, 원프로그램에 포함된 개별 파일의 수집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br>필요에 의해 이들 권리자가 다른사람에게 일정한 내용을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걸 <strong><mark>라이선스</mark></strong>라고 한다</div><blockquote><em><br>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하고 이걸 침해할시 그 방대한 프로그램을 다 조사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또 일정 행위를 허용하는 라이선스라는 개념도 알게 되었다.</em></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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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20:01: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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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산업 저작권</title>
         <author>20221911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d894vs3abv91esc5/wish/2146263074</link>
         <description><![CDATA[<div>산업저작권이린 일반 산업에 이용 가치가 있는 사물ㆍ기술 따위를 처음 발명하거나 개발한 사람에게 인정되는 저작권이다. 산업의 향상발전을 위한 법이며&nbsp;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구분된다<br><br>특허권은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br><br>실용신안권은 기존의 물품을 개량하여 실용성과 유용성을 높인 고안을 출원하여 부여받는 권리이다.<br><br>디자인권은 산업 물품의 독창적이고 장식적인 외관에 대한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권리이다.<br><br>상표권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br><br>새롭게 알게된점은 산업저작권에도 여러가지 분야가 있고 하나하나 다 지켜야한다는 사실이다<br><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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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17 22:33: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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