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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토론(19세 미만 소년법 강화 반대) by 이원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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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정성을 담아 만듦</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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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00:4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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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소년법의 정의</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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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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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17: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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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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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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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17: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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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 반론 반박</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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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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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18: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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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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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성장의 시기에 범할 수 있는 실수를 평생의 과오로 만들면 안된다</div><div>-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낙인 효과가 발생하여 부정적인 낙인이 찍히게 되고, 재범 발생률이 매우 크며, 재사회화를하기에 더 어려워진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근거하면 재산범죄 건수가 2006년부터 2018년까지 평균 36000여건으로 폭력 및 흉악 범죄를 합한 24000여건보다 높다는 것이 근거가 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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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21: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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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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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처벌을 하게 된다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div><div>-범죄가 처벌로인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수많은 통계를 통해 사실이 아님이 드러났다.</div><div>미국의 청소년에 대한 처벌이 우리나라보다 엄격하지만 청소년 범죄율이 우리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우리나라도 소년법을 강화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의 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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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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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제 37조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하며 거침없는 사형선고를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을 보아,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것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우선이 될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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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22: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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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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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다수의 법학 전문가들이 아이들을 형벌의 도구로 사용하여 범죄를 억압하는 것은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말함<br>잘못한 아이에게 중역을 내렸을 때, 오히려 아이들을 교화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함</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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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24: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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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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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피해자를&nbsp;위해 가해 청소년에게 중형을 내리는 것은 별로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정신치료나 도움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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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4 06:27: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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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예상반론</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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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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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5:58: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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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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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법 강화를 하지 않을 경우 청소년들이 이 점을 악용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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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02: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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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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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형량이 높은 것이 재범의 원인이다.<br><br>미국에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하였으나, 실제로 형사 이송 후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이 높고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br><br>이는 그만큼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교화나 예방을 제쳐두고 철저히 응보적인 대가만 추구하는 조치가 얼마나 위험한 사고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br><br>환경에 의한 범죄가 많은 청소년 범죄일 수록 엄벌보다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고, 어떻게 치유해야 할 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엄벌을 해도 심적인 근본이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범죄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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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04: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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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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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형량이&nbsp;낮아서  청소년 범죄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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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09: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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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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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힘쓰도록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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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1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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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질문하기</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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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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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14: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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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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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범죄를&nbsp;피해자가 용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였지만 범죄에 대한 처벌이 낮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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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16: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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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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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가해자의&nbsp;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피해자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고,피해자의 정신건강 치유를 통해 피해자를 범죄의 충격에서 구제해야 한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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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18: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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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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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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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20: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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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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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청소년들의 범죄는 자라는 환경에 대해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이로서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잘못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불안하게 자란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책임을 묻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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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2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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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한국의 소년법강화 사례</title>
         <author>211011622</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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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이 소년범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년의 재범율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 아니라고 지적해왔으며, 촉법소년에 대한 연령 인하가 범죄감소로 이어졌다는 해외의 사례를 찾을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였다.<br><br>실제로 덴마크에서 역시 형사미성년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연령을 15세에서 14세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나 형사미성년 연령을 낮춘 직후 형사처분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됐다. 결국 기대했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상향 조정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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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24: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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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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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법에 의해 가해자의 처벌이 매우 미약하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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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26: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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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057</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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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현재 소년법의 처벌은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형사처분이 아니라 전과 기록에 남지 않을 뿐,보호 처분을 통해서 경찰에 입건되고 경찰 조사 법원 심리를 거쳐 소년분류심사원에 입원하거나 소년원에 송치되는 형사 절차를 받는 것은 피차 매한가지다. 즉, 미성년자라고 해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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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26: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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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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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화 프로그램들 중 제과제빵 프로그램의 효과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경험한 청소년의 재범율은 거의 0%에 달한다. ​길거리에서 착취를 감내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하던 청소년들이 제과제빵을 시작하게 되면,재료 단 1그램, 굽는 시간 단 1분에 의해 결과물의 성공 여부가 갈리는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성공 시의 결과물은 가난한 생활을 지속해온 청소년들의 결핍, 배고픔에 대한 공포를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먹을거리' 이다. 노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얻는 경험은 이러한 청소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습니다.소년원에서 취득한&nbsp;<br>제과제빵 자격증을 이용해, 출소 후 취업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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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0-18 06:30:1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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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입론</title>
         <author>211011113</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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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소년법 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nbsp;<br>그 이유로는<br>첫번째&nbsp;<br>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낙인효과'로 인해&nbsp; 성장하는데&nbsp;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부적응으로 재범 발생률이 더 커질 것이다.&nbsp;<br>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nbsp; 이렇듯, 소년법 강화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망정, 앞으로 더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실수로 인해&nbsp; 평생을 낙인 찍혀서 살 수 있다.&nbsp;<br>두번째<br>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제 37조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하며 거침없는 사형선고를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을 보아,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것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소년법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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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2:28: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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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반론</title>
         <author>21101057</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150523</link>
         <description><![CDATA[<div>우선 청소년들의 범죄는 청소년만의 잘못뿐만이 아닌 청소년이 성장하는 사회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청소년 강력범죄에 빈도수가 증가하는 것은&nbsp; 청소년들이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수있다. 예를들어, 가족의 해체와 학업중심의 교육제도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학교에서의 규범에 순응하지 못하는 행동을 할수있다.&nbsp; "사회의 발전으로 청소년들의 사이버 공간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말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가 언급하였다. 또한 해결책으로는 학교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nbsp; 악용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형사미성년법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연령을 14-15세로 조정하였다.그러나&nbsp;형사미성년 연령을 낯춘 직후 형사처분을 받은 14세 소년의 재범률이 오히려 증가하는 부작용이 발견되었다.결국 기대하였던 전체 소년범죄의 감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덴마크는 2012년 형법 개정을 통해 형사미성년 연령을 다시 15세로 조정하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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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2:51: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150523</guid>
      </item>
      <item>
         <title>질문답변</title>
         <author>211011113</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160558</link>
         <description><![CDATA[<div>질문을&nbsp;보니, 처벌강화와 범죄율 감소와의 상관관계를 이야기 했는데, 즉 처벌을 강화하자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소년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형사이송제도를 확대했으나, 실제로 형사 이송후 엄한 처벌을 받은 소년들의 재범률과 재범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한 교화와 예방을 후순위로 제쳐두고, 대가만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표되는 연구결과를 보면 처벌 강화와 범죄율 감소에 대한 상관관계를 흐릿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만이 범죄율을 낮추는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고 논쟁에 있는 것입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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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3:00: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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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자유토론 질문2 대답</title>
         <author>21101057</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168252</link>
         <description><![CDATA[<div>입론의 끝부분에 얘기 하였듯이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히는 것이 처벌강화를 대체할 방법이 될수있다.<br>예를들어 소년원에서 운영하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볼수 있다.청소년들이 제과제빵 프로그램을 하면 제빵의 결과물이 사회에서 배우지 못한 노력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얻는 경험을 할수있기 때문에 제과제빵 프로그램의 효과를 예로 들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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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3:07: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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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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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최종변론</title>
         <author>211011113</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214253</link>
         <description><![CDATA[<div>저희는 소년법 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br>먼저 주장의 요점은 사회 환경과 인식의 개선이 소년법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한 소년법의 정의에서 아이들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제시되어있듯이 아이들의 건전한 성장이 더욱 더 중요시 여겨져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그에 따른 이유로는 '낙인효과'로 재범의 위험률이 더 높아지고, 청소년들의 정서적 불안과 사회의 부정적인 눈초리의 압박감을 이끌어 낼 수 있기 때문에 강화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했다.아이의 문제를 지적하였지 사회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법을 개정하여 사회가 바뀔때, 부모의 입장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사회적 혼란을 어떻게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 처벌강화(구체적으로 연령을 낮추는 방안)가 답이라고 주장하는 찬성측의 입장을 교화 프로그램의 활성화로서 얻을 수 있는 제과제빵 프로그램의 효과를 제시하며 올바른 조치다라고 반론했다. 이렇게 정서적으로 조치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와 교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청소년들을 처벌 강화를 하는것보다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소년법이 강화되어야한다는 논제에 반대한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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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3:46: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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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질문1</title>
         <author>211011113</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237118</link>
         <description><![CDATA[<div>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 소년법 강화에 대한 개정이 일어났을 시 , 혼란되는 사회를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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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4:04: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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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질문 2</title>
         <author>211011113</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89237800</link>
         <description><![CDATA[<div>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얻는 대신 책임을 져야한다는 말을 반론에서 하셨습니다. 연령이 어린 아이들은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한 정신적인 사고 발달이 확립되어있지 않습니다.&nbsp; 범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저질렀을때의 판결 및 형벌은 옳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에 맞는 이유도 말씀해주세요</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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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4 14:04: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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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입론</title>
         <author>211011113</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90454600</link>
         <description><![CDATA[<div>소년법 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nbsp;<br>그 이유로는<br>첫번째&nbsp;<br>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낙인효과'로 인해&nbsp; 성장하는데&nbsp;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부적응으로 재범 발생률이 더 커질 것이다.&nbsp;<br>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nbsp; 이렇듯, 소년법 강화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망정, 앞으로 더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실수로 인해&nbsp; 평생을 낙인 찍혀서 살 수 있다.&nbsp;<br>두번째<br>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제 37조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하며 거침없는 사형선고를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을 보아,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것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소년법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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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5 05:55: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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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105류도인</title>
         <author>21101057</author>
         <link>https://padlet.com/211011622/cz40ggurluji226e/wish/1890455593</link>
         <description><![CDATA[<div>소년법 강화에 대해서 반대합니다.&nbsp;<br>그 이유로는<br>첫번째&nbsp;<br>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낙인효과'로 인해&nbsp; 성장하는데&nbsp;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그로 인해 사회의 부적응으로 재범 발생률이 더 커질 것이다.&nbsp;<br>법무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범률과 강력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소년사건 재범률은 2010년 35.1%에서 2019년 40%로, 강력범죄 비율은 2010년 3.5%에서 2019년 5.5%로 늘었다.&nbsp; 이렇듯, 소년법 강화를 하더라도 좋은 효과를 드러내지 못할망정, 앞으로 더 살아가야할 청소년들에게 실수로 인해&nbsp; 평생을 낙인 찍혀서 살 수 있다.&nbsp;<br>두번째<br>UN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해 과해져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제 37조에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또한 자유로울 수 없다. 한국이 소년범들에게 무관용 대응을 하며 거침없는 사형선고를 했지만, 그 효과는 미미했던 것을 보아, 법을 강화하고 개정하는 것보다 소년교도소 및 보호관찰 기관에서의 열악한 교화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소년범들이 사고와 정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사회에서 도와주는 것이 소년법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범죄율이 낮아질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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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1-11-15 05:56: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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