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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정시은의 청소년육성제도론 by 20222097 정시은</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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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3-17 03:29: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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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도’와 ‘법’과 ‘정책’의 관계</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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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법&gt;정책&gt;제도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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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4:4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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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청소년은 누구인가? 나이 헷갈린다?</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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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청소년 기본법의 24세 기준은 어떤 기준인가? 아무도 모른다.</p><p>18세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 즉 결정권이 있는 것.</p><ul><li><p>청소년 관련 법령마다 청소년 나이의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여 어떤 기준에는 성인이고, 어떤 기준에는 미성년자에 해당한다. 다양한 나이 규정과 법령마다 성인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규정에 대한 설명과 법령을 포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할 것 같다. </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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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5:01: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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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조별 미션</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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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1. 청소년자원봉사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dovol.youth.go.kr">http://dovol.youth.go.kr</a></p><p>2. 청소년참여포털(특별회의)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withyouth.go.kr">http://www.withyouth.go.kr</a></p><p>3. 청소년국제교류네트워크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iye.youth.go.kr">http://iye.youth.go.kr</a></p><p>4.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youth.go.kr/yaca/index.do">http://www.youth.go.kr/yaca/index.do</a></p><p>5.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정보시스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yap.youth.go.kr/yap/index.do">http://yap.youth.go.kr/yap/index.do</a></p><p>6. 국제청소년성취포상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koraward.youth.go.kr/">http://koraward.youth.go.kr/</a></p><p>7. 청소년수련활동신고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youth.go.kr/pgmNotify/index.do">http://www.youth.go.kr/pgmNotify/index.do</a></p><p>8. 청소년활동교육시스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edu.kywa.or.kr/lu/main/lmsUserMainPage.do">http://edu.kywa.or.kr/lu/main/lmsUserMainPage.do</a></p><p>9. 성범죄자 알림e(성범죄자 신상공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sexoffender.go.kr">http://www.sexoffender.go.kr</a></p><p>10. 청소년공모사업시스템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wngonet.go.kr/main/wngonetyconmain.do">http://www.wngonet.go.kr/main/wngonetyconmain.do</a></p><ol start="11"><li><p>꿈드림</p></li></ol><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https://www.kdream.or.kr:446/user/index.asp</a></p><ol start="12"><li><p>청소년활동진흥원</p></li></ol><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kywa.or.kr/main/main.jsp">https://www.kywa.or.kr/main/main.jsp</a></p><p>&lt; 상담복지 &gt;</p><ol><li><p>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kyci.or.kr">http://www.kyci.or.kr</a></p></li><li><p>청소년전화1388(전화·채팅·게시판상담)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cyber1388.kr">http://www.cyber1388.kr</a></p></li><li><p>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kdream.or.kr/">http://www.kdream.or.kr/</a></p></li><li><p>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무지개센터)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rainbowyouth.or.kr/">http://www.rainbowyouth.or.kr/</a></p></li><li><p>청소년희망센터(권리증진)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hope.kyci.or.kr/default.asp">http://hope.kyci.or.kr/default.asp</a></p></li><li><p>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정서행동장애)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nyhc.or.kr/IndexServlet">http://www.nyhc.or.kr/IndexServlet</a></p></li><li><p>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인터넷·스마트폰 과다사용)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nyid.kyci.or.kr/userSite2/index.asp">http://nyid.kyci.or.kr/userSite2/index.asp</a></p></li><li><p>안전 Dream(학교폭력, 아동학대신고) <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www.safe182.go.kr/index.do">http://www.safe182.go.kr/index.do</a></p></li></o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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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17 05:10: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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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책</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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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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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4 03:15: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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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판단 중지</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78801110</link>
         <description><![CDATA[<p>특정한 주장이나 신념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판단을 보류하는 철학적 태도</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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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24 04:02: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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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0331-01 (정시은, 길연숙, 강초원, 석우연)</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88625223</link>
         <description><![CDATA[<p>법령에 따른 청소년 등에 관한 연령 맵핑의 오류를 찾으시오</p><ul><li><p>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13세 이상~16세 미만은 동의가 있어도 강간죄에 해당) / 18세 미만은 동의가 없으면 강간에 해당. </p></li><li><p>소년법 19세 미만 </p></li><li><p>법에 없는 내용 존재- 회색 박스 내용 중 후기청소년 </p></li><li><p>16세가 되면 법정자기결정권은 존재하나, 투표권은 없음</p><p><br></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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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31 03:55: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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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0331-02 </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88686922</link>
         <description><![CDATA[<p>&lt;청소년을 정책대상별로 1차 분류한 아래 그림을 맵핑하기&gt;</p><p>분류 기준- 학교 교육과의 접근성</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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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3-31 04:58:2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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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0407-01 (정시은, 길연숙, 강초원, 석우연)</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98134202</link>
         <description><![CDATA[<ol><li><p>제2조(소년 및 보호자) 부분에 있어서 </p><p>"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그리고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로 변경해야 할 것 같습니다. </p><p>이유는 현재 감호하고 있는 자도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또는' 대신 '그리고'로 변경하여 정의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li><li><p>밑줄 쳐진 청소년의 연령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li><li><p>3항에서 향후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부분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p><p>이전 범죄 경력을 넘어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성인의 시선에서 주관성이 개입할 우려가 있습니다. </p><p>따라서 미래의 범죄 가능성을 예측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과거의 행동과 성향만으로 범죄를 예측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li><li><p>소년법 제 4조 2항에 따르면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이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불안감을 준다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경찰 또는 보호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청소년을 처벌하거나 낙인 찍을 수 있습니다.</p></li><li><p>소년법 제 4조 3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또한 규정되어 있는데 정당한 이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p></li><li><p>성벽, 감호교육과 같은 단어가 잘 사용되지 않는 용어이기에 생소한 느낌이 듭니다.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p></li></o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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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07 04:04: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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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M0407-02 (정시은, 길연숙, 강초원, 석우연)</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98191981</link>
         <description><![CDATA[<ol><li><p>명칭 변화 (청소년육성계획&gt; 청소년정책기본계획)</p></li></ol><p>: 초기에는 청소년 문제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나, 점차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계획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청소년을 단순히 문제를 해결해야 할 육성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청소년의 권리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정책의 초점이 확장되었습니다.</p><ol start="2"><li><p>발표 주체의 변화</p></li></ol><p>: 문체부, 문광부는 청소년의 여가, 문화, 체육 활동 등을 주로 다루는 부처였습니다. 이 시기의 청소년 정책은 주로 청소년의 문화적, 여가적, 체육 활동을 중심으로 여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p><p>여가부는 청소년 정책이 단순한 여가 및 문화 활동을 넘어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복지등 다양한 사회적 측면을 포괄하게 되었고, 청소년의 보호 및 성평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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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07 04:52: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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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팀별 숙제</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398314016</link>
         <description><![CDATA[<p>Q. 아동.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된 각 부처 (지자체 제외) 계획이나 정책이 있는지.</p><p><br/></p><ol><li><p> <strong>여성가족부</strong></p></li></ol><p>여성가족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을 주로 담당하는 부처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복지, 성평등 등을 주요 분야로 다룹니다.</p><ul><li><p><strong>청소년정책기본계획(제 7차)</strong>: 청소년의 권리 보장, 복지 증진, 안전한 성장 환경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계획은 청소년의 참여와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p></li><li><p><strong>청소년 보호 및 지원</strong>: 청소년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적 학대 등)로부터 보호하고,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strong>청소년 쉼터</strong> 운영이나 <strong>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strong>이 있습니다. (청소년상담1388 전화 및 온라인상담, 청소년안정망 사업)</p></li><li><p><strong>청소년 성평등 정책</strong>: 청소년 성평등 교육 및 정책을 통해 성별에 따른 차별을 줄이고, 성평등한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3-'27)</p></li></ul><ol start="2"><li><p> <strong>교육부</strong></p></li></ol><p>교육부는 청소년의 교육과 학습 환경을 담당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과 발달을 지원합니다.</p><ul><li><p><strong>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정책</strong>: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strong>학교폭력 예방 교육</strong>, <strong>학교폭력 상담 지원</strong> 등을 포함합니다.</p></li><li><p><strong>청소년 진로 및 직업 교육</strong>: 진로 탐색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소년들이 직업 세계와 관련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strong>진로 탐색 프로그램</strong>이나 <strong>전문 직업 교육 프로그램</strong> 등이 있습니다.</p></li><li><p><strong>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strong>: 청소년들이 학업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는 정책입니다.</p><p><br/></p><ul><li><p>2024 교육부 주요정책 추진계획(1.24.)</p></li></ul><p>1)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돌봄으로 출생률 반등의 계기를 만듦</p><blockquote><p>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늘봄학교 전국 도입</p><p> 0세부터 국가책임 교육·보육 체제 구축을 위해 유보통합 추진</p></blockquote><p><br/></p><p>2) 교실혁명 본격 추진으로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낮춤</p><blockquote><p>교권을 강화해 교사가 주도하는 교실혁명 실현</p><p>학교폭력을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예방</p><p>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우선 지원</p><p>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 지원</p></blockquote><p><br/></p><p>3) 과감히 벽을 허무는 대학개혁으로 지역의 성장동력을 창출</p><blockquote><p> 지역과 대학 간의 벽을 과감히 허물어 동반성장 혁신생태계 구축</p><p> 청년들의 성장을 위한 기화와 투자 확대</p></blockquote><p><br/></p></li></ul><ol start="3"><li><p> <strong>보건복지부</strong></p></li></ol><p>보건복지부는 청소년의 건강과 복지, 정신적 지원을 담당하는 부처로,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p><ul><li><p><strong>아동복지 정책</strong>: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프로그램과 정책을 수립합니다. (아동수당 지급, 아동정책기본계획수립,정기적아동실태조사 및 통계정비, 아동인권 증진 지원 등)</p></li></ul><ul><li><p><strong>청소년 정신 건강 지원</strong>: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을 지키기 위한 정책을 통해 정신건강 상담, 정신과 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시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 등)</p><p><br/></p><p>4. <strong>법무부</strong></p><p>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 (2019~2023년)</p><p>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 </p><p>이 계획은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포함</p><p>세부내용을 살펴보자면 정책환경, 그간의 성과와 한계, 예방, 교화, 보호, 협력의 차원에서 위기 청소년 및 비행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고자 노력</p><p> </p><ol start="5"><li><p><strong>경찰청</strong></p></li></ol><ul><li><p> 청소년 정책자문단 시범운영 (2020년 6월 말~11월)</p></li></ul><p>청소년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여 학교폭력 예방, 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청소년 정책자문단'을 시범 운영 </p><p>자문단은 광역단위형과 기초단위형으로 구분되어 운영되었으며, 참여한 청소년들은 정책 관련 제언이나 건의를 할 수 있음 </p><ul><li><p>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 (2024년 5월 8일)</p></li></ul><p>군산경찰서와 군산시, 녹색어머니연합회가 함께 수송초등학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 </p><p>이 캠페인은 어린이들의 안전한 등굣길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참석자들은 '멈추고, 살피고, 손!' 슬로건을 홍보하고, 안전보행 원칙 안내 전단지와 홍보물품을 배포</p><p><br/></p><ol start="6"><li><p><strong>고용노동부</strong></p></li></ol><ul><li><p> 청소년 정책의 일환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이러한 계획은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되며, 전년도 추진실적을 분석·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p></li><li><p> 사회적경제 교육 통한 청소년의 일상 속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 : 공공기관 협력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과 보사활동을 결합 </p></li></ul><p>- 범교과와 연계한 청소년 사회적경제 봉사학습은 환경을 주제로 사회적경제와 봉사, 진로영역을 결합한 활동으로, 학교 수업 시간에 사회적기업가와 지역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고 새활용(Upcycle) 키트 제작ㆍ기부를 통해 청소년 스스로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구성</p><p> - 활동은 최대 7회기로 구성되며, 환경을 주제로 한 봉사 교육과 나눔 활동 부문,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가 및 환경 활동가의 진로 탐색 부문으로 나뉘어 운영</p><p> - 특히 청소년들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고자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개발한 연령별 맞춤식 교육 자료(영상, 활동지)와 사회적기업가가 제작한 새활용 키트를 제공할 예정</p><p><br/></p><ol start="7"><li><p><strong>국가인권위원회</strong>(2025 정책과제: 아동청소년 인권에 대한 인식 정립 및 법제도 개선)</p></li></ol><p>1)  아동인권 모니터링 및 보고대회 </p><p>- 아동·청소년 당사자의 시선에서 인권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활동가 등을 통해 현행 정책의 실효성 및 사각지대 점검함. 또 보고대회를 개최하여 아동인권 모니터링 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아동인권 현안 발굴 및 논의의 장 마련함</p><p>2) 학생인권 등 아동청소년 인권침해 판단기준 마련</p><p>- 아동인권과 관련된 제도와 환경은 복잡해지고 있어, 아동·청소년 인권 사안에 대하여 타당성과 일관성을 갖춘 판단기준의 정립이 더욱 필요한 상황임</p><p>3) 취약 아동 인권개선 방안 마련</p><p>-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디지털 성착취 피해예방과 아동보호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함</p><p>- 질병 등으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에게 가사노동 등 돌봄을 제공하는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 제기함- 가정 밖 청소년 주거권 보장 방안을 마련함</p><p>- 해외사례를 조사하여 취약아동 인권증진 정책의 모범사례를 확보함</p><p>4) 시설보호 아동 인권보장 방안 마련</p><p>-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진행함</p><p>5) 아동·청소년 관련 국제인권기준의 국내이행 모색</p><p>- 유엔 아동권리협약 이행 제7차 국가보고서 심의 대응을 준비함</p><p><br/></p><ol start="8"><li><p><strong>통계청</strong></p></li></ol><ul><li><p>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p></li></ul><p>- 통계청은 전국 초중고교 재학생 및 동일 연령 참가자를 대상으로 학생들이 직접 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하여 통계 포스터를 작성해 봄으로써 문제 해결 능력과 통계적 사고력을 기르도록 전국학생통계활용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음</p><ul><li><p> 통계등록부 신규 항목 확대</p></li></ul><p>-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아동가구통계등록부 교육항목(학교급, 학년, 재학상태 등) 등의 신규 항목을 확대할 예정임</p><ul><li><p>아동청소년 삶의 질 보고서 발간</p></li></ul><p>-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르면 생애주기별 삶의 질 지표와 신중년층 및 고령층 대상 생애과정 이행 코호트 분석 연구를 통해 증거기반 정책 지원을 행하고자자 함. 따라서 아동청소년 삶의 질(9월) 및 청년 삶의 질 보고서(11월)를 발간할 예정임</p><p>&lt;국민권익위원회(국가청렴위원회와 통합 운영)&gt;</p><ul><li><p> 초중고 교육과정 청렴교육 강화 추진</p></li></ul><p>- 2025년도 3월 28일자 국민권익위원회의 산불 예방 대국민 담화에 따르면 차기&nbsp;초·중·고&nbsp;교육과정&nbsp;개편&nbsp;시 청렴과&nbsp;관련된&nbsp;콘텐츠를 확대하여 반영하고 교과서&nbsp;명칭에 청렴 단어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p><ul><li><p> 초중고, 청년 대상 다양한 온오프라인 교육 실시</p></li></ul><p>-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초중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체험교실, 초등학생 청렴캠프, 늘봄학교 등 학생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할 예정임</p><ul><li><p>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개선</p></li></ul><p>-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저출생, 인구감소에 대비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대안으로 다자녀가정의 국가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하고자 함</p><p><br/></p></li></ul><ol start="9"><li><p><strong>문화체육관광부</strong></p></li></ol><ul><li><p>스포츠강좌이용권 확대: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스포츠강좌이용권을 확대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p></li></ul><p><br/></p><ol start="10"><li><p><strong>방송통신위원회</strong></p><ul><li><p>청소년 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2024년 9월, 방통위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을 요청하는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쿠키뉴스)</p></li></ul></li><li><p><strong>행정안전부</strong></p><ul><li><p>어린이 주도의 재난안전훈련 실시: 2024년 5월, 충남 논산 벌곡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직접 기획하고 실시하는 재난안전훈련을 진행하여, 청소년들의 안전의식과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p></li></ul></li><li><p><strong>법제처</strong></p><ul><li><p>어린이·청소년법제관 모집 및 운영: 법제처는 매년 초등학생(4~6학년)과 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과 청소년법제관을 모집하여, 헌법, 입법과정 등 법제교육과 토론마당, 모의 법안 제·개정, 법령퀴즈 대회 등 다양한 입법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p></li></ul></li></ol><ul><li><p>기본법제교육 실시: 청소년법제관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헌법, 주요 법령, 입법절차 등에 대한 기본법제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법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준법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p></li><li><p>법령퀴즈 골든벨 대회 개최: 청소년법제관을 대상으로 법령퀴즈 골든벨 대회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이 법령과 입법절차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높이고 다양한 법제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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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07 06:09:2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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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M0414-01 (정시은, 길연숙, 강초원, 석우연)</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08394293</link>
         <description><![CDATA[<p>고베사건은 일본에서 발생한 끔찍한 아동연쇄사건이라 불리며,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를 지향하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p><p>인천사건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괴 살인사건으로, 김양에게 징역 20년을 신고하고 공범 박양에게는 징역 13년을 선고한 사건이다. </p><p>소년법 전문가들은 엄벌화에 찬성하는 여론이 있지만 "일부 잔혹한 사건 때문에 소년 전체에게 적용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 덧붙였다. </p><blockquote><p>시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으로  청소년에게 책임감을 부여하여 범죄 억제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처벌중심' 접근은 범죄청소년을 대상으로 일종의 낙인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성장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엄한 처벌보다는 억제를 위한 정책을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한다. </p><p>촉법소년들이 다시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복귀 후 역할을 가지고 꾸준히 사회에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p></blockquote><p><br/></p><blockquote><p>연숙- 고베 사건과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듣고 나는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있지만 단순히 연령만 조정한다고 해서 범죄 예방 효과가 크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정신건강 조기 개입이나 가정 내 상담 등의 예방 중심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궁극적으로 소년법 자체가 청소년은 교화 가능성이 높다는 전제 아래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청소년의 잘못을 처벌할 수 있어야 하면서도 동시에 청소년들이 다시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p></blockquote><p> </p><blockquote><p>초원- </p><p>1.촉법소년 연령을 무조건 낮추는 건 위험하다</p><p>2.대신 소년법을 개정해 범죄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처벌해야 한다</p><p>3.처벌뿐 아니라 치료와 교화 중심의 시스템도 병행해야 한다</p><p>4.피해자를 위한 회복적 사법 제도도 함께 발전시켜야 한다</p></blockquote><p><br/></p><blockquote><p>우연-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은 단기적 대응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회 전체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비합리적 조치라고 생각된다. </p><p>아동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발달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의 동기나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에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접근이 더 효과적이며, 이를 통해 재범률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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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4 03:54:5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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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M0414-0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08446155</link>
         <description><![CDATA[<p>'소년의 시간'의 제이미는 유죄판결시 형사 처분을 받을까? 영국의 소년사법은 어떤가?</p><p><br/></p><p><br/></p><p><strong>영국의 소년법 적용 대상</strong>: 만 10세 이상 ~ 만 17세 이하<br>(※ 만 10세 미만은 형사책임 없음, 만 18세부터는 성인으로 취급)</p><p>핵심 기관</p><ul><li><p><strong>Youth Offending Team (YOT)</strong><br>→ 경찰,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전문가, 교육 전문가 등이 함께 청소년을 지원하는 다학제 팀입니다.</p></li><li><p><strong>Youth Court (소년법원)</strong><br>→ 소년 사건만 전담하는 법원, 판사 및 재판관이 소년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p></li></ul><p><br/></p><p>영국의 소년사법</p><ol><li><p><strong>Youth Justice System (소년 사법 시스템)</strong><br>소년범죄는 일반적으로 성인법정이 아닌, <strong>Youth Court (소년법원)</strong>에서 다루어집니다.</p></li><li><p><strong>Diversion 정책</strong><br>경찰이나 검사 단계에서 정식 기소를 하지 않고 <strong>주의(warning), 경고(reprimand)</strong>나 <strong>Youth Caution (소년주의)</strong> 등으로 사건을 끝내는 경우도 많습니다.</p></li><li><p><strong>처벌 대신 교정 중심</strong><br>처벌보다는 <strong>교육, 상담, 사회봉사</strong>, 또는 <strong>청소년 재활 프로그램</strong> 참여를 통해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선입니다.</p></li><li><p><strong>심각한 범죄의 경우 형사 재판 가능</strong><br>만약 폭력, 살인, 중범죄라면 <strong>Crown Court (형사법원)</strong>로 넘어가기도 해요. 하지만 여전히 연령, 발달 수준, 환경 등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p></li></ol><p><br/></p><p>영국의 보호처분 종류</p><ul><li><p><strong>Out of Court Disposals (법정 밖 처분)</strong>법정까지 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사건 종결<br>- Youth Caution (청소년 경고)<br>- Youth Conditional Caution (조건부 청소년 경고)</p></li><li><p><strong>Referral Order</strong>청소년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 YOT에서 일정 기간 프로그램 이수 (보통 3~12개월)</p></li><li><p><strong>Youth Rehabilitation Order (YRO)</strong>가장 대표적인 처분<br>개인 맞춤형 처분으로, 보호관찰·사회봉사·치료명령 등 다양한 조건 부과</p></li><li><p><strong>Reparation Order</strong>피해자나 지역사회에 대해 사과하거나 피해 복구 활동 수행<strong>Detention and Training Order (DTO)</strong>자유형 처분<br>12~24개월 동안 청소년 구금소(Youth Custody) 수감 후 사회 복귀 준비</p></li><li><p><strong>Custodial Sentences (구금형)</strong>중대한 범죄에 대해 보호소나 구금시설에서 복역</p></li><li><p><strong>Fine or Compensation Order</strong>벌금이나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 명령</p></li></ul><p><br/></p><blockquote><p>제이미는 13세이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나이이다. (10세 이상) 제이미는 계획적으로 같은 학교에 다니는 소녀를 살해한 혐의가 있고, 충분히 고의성이 보여진다. 하지만 제이미의 나이, 가정환경, 심신상태등을 고려하여 성인보다 미약한 형사처벌이 내려질 것이다. 가능한 처분은 살인죄 같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게 선고하는 "Detention at Her Majesty's Pleasure(HMP)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p></blockquote><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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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14 04:40: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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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여가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17095114</link>
         <description><![CDATA[<p>청소년 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과에서 각각 가족정책 및 청소년 육성, 보호 기능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p><p>여가부 청소년 가족 정책실 청소년 정책관은 청소년정책 주관 부처로서 청소년 정책과, 청소년 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 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로 구분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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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1 03:44: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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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복지부 청소년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17095378</link>
         <description><![CDATA[<p>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정책과에서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 특히 위기 아동과 취약 계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를 지원하는데, 주로 가정 밖 청소년과 보호대상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에 대한 지운 정책을 추진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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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1 03:4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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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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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부서이름 에 아동. 청소년이 없는 청소년 (과,팀) 업무를 맡고있는 지자체의 이름을 5개 찾아라.</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17138275</link>
         <description><![CDATA[<ul><li><p><strong> 당진시청소년재단 – 청소년활동팀</strong></p><ul><li><p>부서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li><li><p>청소년 동아리 운영, 자원봉사 관리, 프로그램 기획 등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담당합니다.</p><p><br/></p></li></ul></li><li><p><strong>하동군청 – 가족정책과</strong></p><ul><li><p>부서명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li><li><p>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p><p><br/></p></li><li><p><strong>경기도 고양시 – 토당청소년수련관 운영지원팀</strong></p></li></ul><ul><li><p>부서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li><li><p>청소년 동아리 운영, 축제 기획,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 청소년 활동을 지원합니다.</p><p><br/></p></li><li><p><strong>강릉시 – 인구가족과</strong></p></li></ul><ul><li><p>부서명에 '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li><li><p>중앙청소년문화의집 동아리 모집 및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합니다.</p><p><br/></p></li></ul></li><li><p><strong>화성시 – 어린이문화센터 운영자문위원회</strong></p><ul><li><p>부서명에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p></li><li><p>어린이문화센터의 운영 방침, 프로그램 기획 등을 자문하며, 어린이 및 청소년 대상 프로그래믕ㄹ 포함합니다.</p></li></ul></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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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4-21 04:23: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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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5조 (정시은, 길연숙, 석우연, 강초원) 맵핑</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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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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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08 15:11: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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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맵핑 보조자료</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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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전체 맵핑에 담지 못한 아동~청년기 전 세대에 해당하는 청소년 정책을 포스터에 담았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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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08 15:12: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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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영상 시놉시스_ 희망의 나라로 엑소더스</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4204120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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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08 15:13: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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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맵핑 개인보고서</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4304725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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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09 05:23: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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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45775406</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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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2 04:04: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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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션 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45775493</link>
         <description><![CDATA[<p>제2조 – 국민이 되는 요건</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다문화 가정 아동, 정주 청소년, 무국적 아동 등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출생지 기반, 일정 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 정주 청소년을 국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한다.</p></li></ul><p>제4조 – 평화통일 의무</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남북 간 대화를 제약하는 해석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평화, 인권 중심 통일 원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조문을 정비한다.</p></li></ul><p>제10조 –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이 제도적으로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의 존엄성과 행복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아야 함을 명시한다.</p></li></ul><p>제11조 – 평등권</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은 연령이나 지위로 인해 실제 차별을 겪는 경우가 많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연령에 의한 차별도 금지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 방안을 강조한다.</p></li></ul><p>제12조 – 신체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 체벌이나 과도한 규율이 여전히 남아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도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가지며, 체벌은 명확히 금지되어야 함을 규정한다.</p></li></ul><p>제13조 – 형벌 법정주의</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형사처벌 연령이 낮아지는 가운데, 청소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범죄는 처벌보다 교육과 회복적 사법 중심으로 접근하도록 조항을 신설한다.</p></li></ul><p>제15조 – 직업 선택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직업 선택이 제도적으로 제한되거나 정보 부족으로 실현되지 않는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의 진로 선택 자유와 안전한 노동 경험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한다.</p></li></ul><p>제17조 – 사생활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의 사생활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도 사생활 보호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보호 조치를 구체화한다.</p></li></ul><p>제18조 – 통신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온라인 통신 권리가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디지털 환경에서 청소년의 통신 권리와 프라이버시 보호를 명확히 보장한다.</p></li></ul><p>제19조 – 양심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자율적 사고와 가치관 형성이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다양한 가치관과 신념 형성을 지원하는 교육 환경 조성을 국가의 의무로 명시한다.</p></li></ul><p>제21조 – 표현과 집회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정치·사회적 표현이 억압되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도 정치·사회적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집회·결사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도록 명시한다.</p></li></ul><p>제22조 – 학문과 예술의 자유</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창작 활동이 보호되지 않거나 제약되는 경우가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의 창의적 활동과 예술 표현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함을 명시한다.</p></li></ul><p>제24조 – 선거권</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의 사회 참여 의식은 높아지고 있지만, 참정권은 제한적이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선거권 연령을 하향하거나, 청소년의 참여권 확대 방안을 명시한다.</p></li></ul><p>제26조 – 청원권</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이 실제로 청원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구조이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이 쉽게 청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 접근성 보장을 국가 의무로 명시한다.</p></li></ul><p>제27조 – 재판을 받을 권리</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은 법적 절차나 권리에 대한 정보와 지원에서 소외되기 쉽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대상 소송 절차에 특별 보호 장치를 마련하도록 명시한다.</p></li></ul><p>제31조 – 교육을 받을 권리</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능력에 따라’라는 표현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차별 없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지역·계층 간 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 의무를 추가한다.</p></li></ul><p>제32조 – 근로의 권리</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장과 보호가 부족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노동권 보장 및 착취 방지를 위한 조항을 추가한다.</p></li></ul><p>제34조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위기 청소년이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이 모호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적극적인 생존권 보장을 명시한다.</p></li></ul><p>제35조 – 환경권</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영향을 받는 세대가 청소년임에도 권리 주체로서 반영되지 않는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미래 세대인 청소년의 환경권을 명확히 보장하고, 이를 위한 국가 책임을 명시한다.</p></li></ul><p>제36조 – 가족생활</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가족의 해체나 방임, 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헌법적 근거가 부족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안전하고 보호받는 가족 환경 또는 대체 보호체계 접근권을 명시한다.</p></li></ul><p>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국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만들 수 있는 핵심 기관이지만, 청소년의 의견 반영 구조가 부족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의 입법 참여 확대, 청소년 자문기구 설치 및 정책평가 참여를 헌법에 명시한다.</p></li></ul><p>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행정부의 청소년 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정책 전담 구조 및 청소년 권익 보호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다.</p></li></ul><p>제5장 법원 (제101조~제110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은 일반 형사 절차에서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며, 소년사법의 독립성도 약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사건 전담 재판부 설치 및 청소년에 대한 절차적 보호 장치를 헌법에 반영한다.</p></li></ul><p>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제113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도 기본권 침해를 당할 수 있지만, 헌법소원 청구와 관련한 정보 접근성과 절차 지원이 부족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의 헌법소원 제기 권리를 명확히 보장하고, 법적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 의무를 헌법에 명시한다.</p></li></ul><p>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4조~제116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 교육 책임이 있지만, 청소년을 위한 정치 교육이나 참정권 교육은 미비하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대상 민주시민 교육, 정치교육, 모의투표 시스템 등을 운영할 책임을 헌법에 명시한다.</p></li></ul><p>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청소년은 지방정책의 수혜자이지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지방의회 참여, 청소년참여예산제 등을 통해 지방자치 참여 권리를 보장하도록 한다.</p></li></ul><p>제9장 경제 (제119조~제127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플랫폼 노동, 디지털 경제 등에서 청소년의 노동·소비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노동자 보호, 소비자 권리 보장, 디지털 경제 환경에서의 안전 확보 조항을 헌법에 추가한다.</p></li></ul><p>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p><ul><li><p><strong>개정 필요 이유</strong>: 헌법 개정은 전 국민적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p></li><li><p><strong>개정 방향 제안</strong>: 청소년 헌법교육 강화 및 헌법 개정안에 대한 청소년 의견 청취 절차를 제도화한다.</p></li></u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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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2 04:04: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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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3</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45775637</link>
         <description><![CDATA[<p>제1조</p><p>① <strong>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strong><br>② <strong>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strong></p><ul><li><p>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점에서, 모든 사람은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책임을 가진다.</p></li><li><p> 청소년도 정치적 존재로 인식하고,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2조</p><p>① <strong>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strong><br>② <strong>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strong></p><ul><li><p> 다문화나 무국적 청소년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p></li><li><p> 국적 문제로 인해 청소년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법률이 더 포용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제6조</p><p><strong>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strong></p><ul><li><p>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장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국내에서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8조</p><p><strong>정당은 그 목적·조직·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이다.</strong></p><ul><li><p> 청소년도 정치적 존재로서 정치 참여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p></li><li><p> 청소년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p></li></ul><p> 제10조</p><p><strong>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 청소년도 행복할 권리를 누리는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p></li></ul><p> 제11조</p><p><strong>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strong></p><ul><li><p> 나이, 성별, 출신 배경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청소년의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제12조</p><p><strong>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strong></p><ul><li><p> 학교나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신체적 제재나 강압적 통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p></li><li><p>학생도 인간으로서 자유와 권리를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p></li></ul><p> 제16조</p><p><strong>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가진다.</strong></p><ul><li><p> 청소년도 안전하고 보호받는 주거 환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p></li><li><p> 가정폭력이나 주거불안에 노출된 청소년을 위한 국가적 보호체계가 필요하다고 본다.</p></li></ul><p> 제17조</p><p><strong>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strong></p><ul><li><p>청소년이라 해도 스마트폰 검열이나 과도한 통제가 정당화되어선 안 된다고 본다.</p></li><li><p> 사생활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중받아야 하며, 학교나 가정에서도 이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18조</p><p><strong>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strong></p><ul><li><p>청소년의 온라인 활동도 감시보다는 신뢰와 교육 중심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li></ul><p> 제19조</p><p><strong>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strong></p><ul><li><p> 청소년도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p></li><li><p>특정 사상이나 태도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20조</p><p><strong>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strong></p><ul><li><p> 청소년도 종교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나 가정에서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p></li></ul><p> 제21조</p><p><strong>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표현과 집회의 자유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li><p>청소년 집회나 시위가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p></li></ul><p>제23조</p><p><strong>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strong></p><ul><li><p>청소년도 자신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경제 교육을 통해 재산권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p></li></ul><p> 제24조</p><p><strong>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의 정치적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li></ul><p> 제25조</p><p><strong>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도 장래에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본다.</p></li></ul><p> 제26조</p><p><strong>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도 자신의 의견을 국가에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청원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27조</p><p><strong>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소년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본다.</p></li></ul><p> 제28조</p><p><strong>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strong></p><ul><li><p>청소년도 부당한 구금이나 처벌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29조</p><p><strong>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strong></p><ul><li><p>청소년도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p></li></ul><p>제30조</p><p><strong>범죄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strong></p><ul><li><p>청소년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하며, 심리적 지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 제31조</p><p><strong>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 교육 격차를 줄이고, 청소년의 의견이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p></li><li><p>학교는 지식만 전달하는 곳이 아니라, 청소년의 권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제32조</p><p><strong>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아동 노동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p></li></ul><p>제33조</p><p><strong>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 근로자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동조합 가입 등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p></li></ul><p>제34조</p><p><strong>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도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p></li></ul><p>제35조</p><p><strong>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strong></p><ul><li><p>청소년의 건강과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 교육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본다.</p></li></ul><p>제3장 국회 (제40조~제65조)</p><p><strong>입법 참여와 정책 반영</strong></p><ul><li><p>국회는 청소년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제정할 수 있는 핵심 기관이다.</p></li><li><p>청소년은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법률에 대해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으며,<br>최근 청소년 자문기구, 모의국회, 청소년참여기구 등을 통해 의견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p></li></ul><p>제4장 정부 (제66조~제100조)</p><p><strong>행정책임과 국가의 보호 의무</strong></p><ul><li><p>행정부는 청소년에게 교육, 복지, 건강, 문화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p></li><li><p>청소년은 생존권, 발달권, 참여권 등을 국가 정책을 통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으며,<br>행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이 있다.</p></li></ul><p>제5장 법원 (제101조~제110조)</p><p><strong>법적 절차와 소년사법</strong></p><ul><li><p>청소년은 법 앞에 평등하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소년사건의 경우에는 형벌보다 보호와 교화 중심의 처분이 우선되어야 하며,<br>청소년 사건 전담 재판부와 회복적 사법 제도 등 특별 절차가 필요하다.</p></li></ul><p>제6장 헌법재판소 (제111조~제113조)</p><p><strong>기본권 구제와 헌법소원</strong></p><ul><li><p>청소년도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주체이며, 위헌적 상황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p></li><li><p>현실적으로 정보 접근성이나 절차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br>청소년의 권리 구제를 위한 지원체계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p></li></ul><p>제7장 선거관리위원회 (제114조~제116조)</p><p><strong>민주시민교육과 참정권 기초 형성</strong></p><ul><li><p>비록 대부분의 청소년이 아직 선거권은 없지만, 미래 유권자로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p></li><li><p>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뿐 아니라 정치교육을 포함한 민주주의 학습 환경을 조성할 책무가 있다.</p></li></ul><p>제8장 지방자치 (제117조~제118조)</p><p><strong>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 자치</strong></p><ul><li><p>청소년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정부 정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이다.</p></li><li><p>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p></li></ul><p>제9장 경제 (제119조~제127조)</p><p><strong>지역사회 참여와 청소년 자치</strong></p><ul><li><p>청소년은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지방정부 정책의 수혜자이자 참여자이다.</p></li><li><p>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의회 등을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p></li></ul><p>제10장 헌법개정 (제128조~제130조)</p><p><strong>헌법교육과 미래 참여 기반</strong></p><ul><li><p>청소년은 헌법 개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은 직접 받는 존재이다.</p></li><li><p>헌법교육, 헌법 관련 토론, 청소년 의견 수렴 등의 방식으로 청소년의 참여 기반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p></li></u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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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2 04:04: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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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4</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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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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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2 05:13: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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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1</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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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유엔아동권리협약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p><p>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UNCRC)</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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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18: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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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유튜브 영상 링크</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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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youtu.be/Xf82K9b0W3E">https://youtu.be/Xf82K9b0W3E</a></p><p>채널명- 마싱마로</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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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25: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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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56581644</link>
         <description><![CDATA[<p>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법을 두가지 찾아라!</p><p>1)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_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p><p>2) 대안교육기관에대한법률 - 대안학교</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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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31: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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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3 OX퀴즈</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56583031</link>
         <description><![CDATA[<p>대안학교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100%중복되지 않는다 (X)</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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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32: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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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션 4</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56599009</link>
         <description><![CDATA[<p>학교밖 청소년 1인당 얼마정도를 지원할까?</p><p>50만원 내외수준</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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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42: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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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5</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56604574</link>
         <description><![CDATA[<p>마이클 영은 능력을 뭐라고 정의했을까?</p><p>지능 + 노력</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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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19 04:45: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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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1</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51589</link>
         <description><![CDATA[<p>송소희, 장하은</p><p>공통적으로 음악과 물아일체가 되어 온전히 즐기는 모습이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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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32:4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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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션 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68309</link>
         <description><![CDATA[<p>빅데이터, 각각의 빅데이터에 들어있는 데이터들이 돌면서 마치 천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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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43: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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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션 3</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69440</link>
         <description><![CDATA[<p>토큰화란 무엇인가?</p><p>토큰화(tokenization)는<strong> </strong>문장을 구성하는 단어나 의미 단위 등을 나누어 작은 단위인 "토큰(token)"으로 분리하는 과정으로, 자연어처리(NLP)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전처리 단계 중 하나이다.</p><p>구분 설명 예시</p><ul><li><p> <strong>단어 단위 토큰화 (Word Tokenization)</strong> 띄어쓰기나 문장부호를 기준으로 나눔 "나는 학교에 간다" → ['나는', '학교에', '간다'] <strong>문장 </strong></p></li><li><p><strong>단위 토큰화 (Sentence Tokenization)</strong> 긴 글을 문장 단위로 나눔 "안녕. 잘 지냈어?" → ['안녕.', '잘 지냈어?'] </p></li><li><p><strong>형태소 단위 토큰화 (Morphological Tokenization)</strong> 단어를 더 작은 의미 단위인 형태소로 나눔 '학교에' → ['학교', '에'] </p></li><li><p><strong>Subword Tokenization (서브워드)</strong> 단어를 더 작게 쪼개서 처리 'unhappiness' → ['un', 'happi', 'ness'] <strong>Character </strong></p></li><li><p><strong>Tokenization (문자 단위)</strong> 글자를 한 글자씩 나눔 '학교' → ['학', '교']</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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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44:3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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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4</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69863</link>
         <description><![CDATA[<p>"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를 토큰화하라!</p><ul><li><p>띄어쓰기 기준(단어 단위 토큰화)</p></li></ul><p>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p><ul><li><p>형태소 기준(형태소 단위 토큰화)</p></li></ul><p>['나', '는', '고양이', '를', '좋아', '한다']</p><ul><li><p>문자 단위(Character Tokenization)</p><p>['나', '는', ' ', '고', '양', '이', '를', ' ', '좋', '아', '한', '다']</p></li><li><p>Subword Tokenization (서브워드 토큰화)</p></li></ul><p>    예: 좋아한다 → ['좋', '아',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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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44: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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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션 5</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82384</link>
         <description><![CDATA[<p>LLM을 '확률적 앵무새'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p><ul><li><p><strong>의미 이해 없이 패턴만 따라 하기 때문</strong><br>LLM은 진짜로 문장의 의미를 ‘이해’하거나 사고하지 않는다.<br>대신 이전에 학습한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에서, 주어진 문맥에 가장 ‘확률적으로 적절한’ 다음 단어를 예측할 뿐이다.<br>이게 마치 앵무새가 이해 없이 소리를 따라 하는 것 같다고 보는 것이다.</p></li><li><p><strong>확률 기반의 언어 생성</strong><br>"확률적"이라는 말은 LLM이 생성하는 모든 문장이 단어들의 등장 확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다는 뜻이다.<br>즉, 어떤 단어가 문맥상 올 확률이 가장 높은지를 계산해서 말하는 것이지, 창의적 사고나 논리적 추론을 하는 건 아니다.</p></li><li><p><strong>창의성이 아닌 반복된 통계적 예측</strong><br>사람들이 보기엔 새롭고 똑똑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론 데이터에서 본 적 있는 문장의 조각들을 조합해서 ‘그럴듯한 말’을 생성하는 것이다.<br></p><blockquote><p>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모델이 결국 "<strong>학습된 말들을 확률적으로 반복하는 앵무새</strong>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p></blockquote></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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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53: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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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6</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84127</link>
         <description><![CDATA[<p>영화 패신저스(passengers)에 나오는 바텐더 AI 아서(Arthur)는 오늘날 AI모델중 어느 수준일까?</p><ul><li><p>아서는 지금의 AI가 가진 여러 기술적 요소(언어 생성, 멀티모달 입력 처리, 대화 지속성 등)를 <strong>높은 수준에서 통합한 미래형 AI</strong>라고 평가할 수 있다.</p></li><li><p>아서는 <strong>자연스러운 소통 능력, 감정 기반 반응, 상황 맥락 파악까지 수행하는 인간 유사형 AI</strong>로, 오늘날의 AI는 이와 비교해 여전히 <strong>부분적인 기능 수행에 머물고 있는 단계</strong>라 할 수 있다.</p></li></ul><blockquote><p>현재 AI는 ‘확률적 앵무새’로 불릴 만큼 통계에 기반한 언어 생성은 가능하지만, <strong>아서처럼 사회적 관계 안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다.</strong><br>그러므로 아서는 우리가 향해 가고 있는 <strong>인공지능의 미래 상(像)</strong>이라고 할 수 있다.</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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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55: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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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션 7</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84962</link>
         <description><![CDATA[<p>공각기동대의 고스트는 어느 수준의 AI일까? 아니면 AI를 넘어선 모델일까? AI로 치면 어느 수준의 AI일까?</p><p>공각기동대에서의 고스트는:</p><ul><li><p>순수한 기계적 AI가 아닌 ‘영혼’ 혹은 ‘자아’를 가진 존재,</p></li><li><p>인공적으로 생성된 자아(인공고스트)도 등장하는데, 이 역시 AI라기보다는 디지털 존재의 진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p></li></ul><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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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55: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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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8</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85909</link>
         <description><![CDATA[<p>영화 'her'에 나오는 AI사만다는 어느 수준의 AI 모델일까?</p><p>사만다는 AGI(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즉 인간 수준의 지능을 지닌 범용 인공지능을 뛰어넘어 다음과 같은 수준에 해당한다:</p><ul><li><p><strong>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strong>: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력, 감정 조절, 창의성을 가진 초지능</p></li><li><p><strong>Conscious AI (의식이 있는 AI)</strong>: 자아, 감정, 철학적 성찰 능력이 있는 디지털 존재</p></li><li><p><strong>Post-Human AI</strong>: 인간이 만든 경계를 넘어 진화하는 새로운 존재 (영화 후반부 사만다의 진화는 이 단계에 가까움)</p></li></ul><p><br/></p><blockquote><p><strong>사만다는 현재의 LLM 기반 AI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의식, 감정, 자율성"을 갖춘 포스트 AGI 모델에 해당한다.</strong><br>오늘날의 AI는 사만다와 비교하면, 여전히 <strong>‘고도로 훈련된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감정·자아·자율성은 부재하다.</strong></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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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56: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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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9</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886316</link>
         <description><![CDATA[<p>LLM과 VLM과 LMM의 차이는 무엇일까?</p><blockquote><p><strong>LLM</strong>은 텍스트만,<br><strong>VLM</strong>은 이미지+텍스트,<br><strong>LMM</strong>은 텍스트+이미지+음성/영상까지 모두 다루는 <strong>초융합 AI</strong></p></blockquote><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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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3:56: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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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3</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40027</link>
         <description><![CDATA[<p>괄호 안에 적당한 용어를 적으시오.</p><p>PC: AI = CPU: ( 1 ) = DRAM: ( 2 )</p><p>1- GPU 또는 NPU, 요즘 ai 모델은 주로 GPU</p><p><br/></p><p>2- Tensor 또는 Memory buffe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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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4:35:0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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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4</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45032</link>
         <description><![CDATA[<p>-GPU가 천재라면, CPU는 영재들이 모여 일하는 곳으로 비유될 수 있다. X</p><blockquote><p>gpu,cpu 반대</p></blockquote><p><br/></p><p>-AI 추론 모델이 만들어주고 있다. GPT o1모델은 대표적인 추론모델이다 O</p><p><br/></p><p>-AI 추론모델은 확률적 앵무새가 아니다. X</p><blockquote><p>GPT 같은 모델은 의미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어를 '확률적으로 예측'해서 말하는 것</p></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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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4:37: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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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5</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49429</link>
         <description><![CDATA[<p>HBM이 무엇인지 DRAM 과 비교하여 진술하시오.</p><p>HBM(High Bandwidth Memory)은 기존 DRAM보다 데이터 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고대역폭 메모리로, 여러 개의 메모리 칩을 3D로 쌓아 TSV(Through Silicon Via) 기술로 연결한 구조를 가진다.</p><blockquote><p>일반 DRAM은 수평으로 배열되어 상대적으로 대역폭이 낮고 전력 소모가 크지만, HBM은 수직 적층 구조 덕분에 <strong>더 빠른 속도와 낮은 전력 소모</strong>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br>HBM은 AI·GPU·고성능 컴퓨팅(HPC) 등에 주로 사용된다.</p></blockquote>]]></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5-26 04:40: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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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6</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50552</link>
         <description><![CDATA[<p>변연계- 인간의 사고, 판단과 밀접한 관련. 마음을 가다듬는 것과 관련된다. </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5-26 04:41: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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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7</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50744</link>
         <description><![CDATA[<p>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이해는 LLM처럼 단순한 통계적 과정이 아니라면, 어떤 차이가 있나? </p><ul><li><p>인간의 사고와 이해는 의미 중심, 자기 인식 가능, 감정·경험 기반의 연속적이고 유연한 과정인 반면,<br>LLM은 통계 기반 예측 모델로서 기억, 감정, 목적, 자아 없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시스템에 가깝다.</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5-05-26 04:41: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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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8</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67529</link>
         <description><![CDATA[<p>빅데이터는 숫자로 변환하는 것이기에, 패턴이 있는 것은 다 사라지게된다. </p><p>반면 창조하는 것, 송소희와 장하은처럼 판에 박히지 않고 창의성이 돋보이는 것은 사라지지 않는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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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5-26 04:51: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66967529</guid>
      </item>
      <item>
         <title>미션 1</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582124</link>
         <description><![CDATA[<p>유엔아동권리협약(국문) 중 가장 인상깊은 단어 3개와 감상</p><p>가장 인상깊은 단어: 4대 원칙중 생존과 발달의 권리, 차별 금지의 원칙, 아동의 최선의 이익 원칙, (아동의견 존중)</p><p>감상평: 4대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아동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는 점, 그리고 국제적 협약이라는 점에서 아동권리협약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국문을 읽으며 특히 4대 원칙과 4대 권리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p><p>아동의 4대 권리인 생존권(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 보호권(폭력, 착취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발달권(교육, 여가 등을 통해 성장할 권리), 참여권(의견을 표현하고 결정에 참여할 권리)을 살펴보며, 우리 사회가 이 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에 대해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p><p>우리 사회는 공교육을 통해 보편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 보호법에 근거하여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운영위원회, 청소년특별회의, 청소년참여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이 얼마나 잘 반영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스럽습니다.</p><p>또한 평생교육 시대에 접어든 지금으로서 보편적 교육의 기준은 무엇인지, 단순히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평등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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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3:30: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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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18535</link>
         <description><![CDATA[<p>18= 유엔아동권리협약 제 1조에서는 아동을 18세 미만의 모든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p>&nbsp;</p><p>3= 협약의 <strong>핵심 원칙 중 하나는 '아동의 최상 이익'</strong>입니다. 제3조에 따라 모든 아동 관련 결정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p><p>&nbsp;</p><p>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strong>4대 일반 원칙</strong>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br>① 차별금지의 원칙,<br>② 아동의 최상 이익,<br>③ 생존과 발달의 권리,<br>④ 아동의 의견 존중.</p><p>&nbsp;</p><p>25= 제25조는 <strong>시설에 보호 또는 치료 목적으로 수용된 아동의 처우를 정기적으로 검토받을 권리</strong>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p><p>&nbsp;</p><p>5-6= 제5조는 <strong>부모와 보호자의 역할과 책임</strong>을, 제6조는 <strong>아동의 생존과 발달에 대한 권리</strong>를 규정합니다. 이는 생명권 보장과 부모의 지도 아래 아동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p><p>&nbsp;</p><p>1989= 유엔아동권리협약은 <strong>1989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strong>되었습니다.</p><p>&nbsp;</p><p>11/20= <strong>1989년 11월 20일</strong>, 유엔 총회에서 협약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날입니다. 이날은 '세계 아동의 날'로 기념합니다.</p><p><br/></p><p>&nbsp;</p><p>196= 유엔아동권리협약은 <strong>196개국이 비준</strong>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널리 채택된 인권 조약이 되었습니다. (※ 단, 미국은 서명만 하고 비준하지 않았습니다.)</p><p>&nbsp;</p><p>54=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총 <strong>54개 조항</strong>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아동의 권리와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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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02: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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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3</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24441</link>
         <description><![CDATA[<p><strong>한국의 유엔아동권리협약 비준 시기</strong></p><p><strong>한국은 1991년 11월 20일</strong>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채택일인 1989년 11월 20일부터 약 2년 뒤에 비준이 이루어졌습니다.</p><p><br/></p><p><strong>비준의 의미</strong></p><p><strong>비준</strong>(ratification)이란 <strong>국가가 국제 협약이나 조약을 공식적으로 승인하고 이를 국내 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strong>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비준은 해당 국가가 국제적으로 체결된 협약이나 조약의 내용을 법적 의무로 받아들이고, 이를 국내법과 정책에 반영할 의사를 확정하는 과정입니다.</p><p>비준을 통해 협약의 내용은 해당 국가의 법적 효력을 갖게 되며, 그 국가 정부는 협약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생깁니다. 또한 비준은 국가가 국제사회에서 협약을 지킬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협약을 위반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p><p>따라서 한국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것은 아동의 권리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법적으로 보장할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며, 그에 따른 법적, 정책적 책임을 지는 의미를 가집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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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09: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24441</guid>
      </item>
      <item>
         <title>미션 4</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44156</link>
         <description><![CDATA[<p>한국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하는 법적 근거는 <strong>대한민국 헌법 제6조</strong>입니다. 이 규정은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를 정의하고 있으며, 국제 협약이 국내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p><p><strong>헌법 제6조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strong></p><p><strong>제6조</strong>:<br>"① 대한민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그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br>②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p><p><strong>해석</strong>:</p><ul><li><p><strong>제6조 1항</strong>은 "대한민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그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는 내용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국제 조약이 대한민국의 법적 의무로 인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p></li><li><p><strong>제6조 2항</strong>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이 국내법에 효력을 미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strong>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이를 국내법에서 실행해야 하는 의무</strong>가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입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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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28:5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44156</guid>
      </item>
      <item>
         <title>미션 5</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46914</link>
         <description><![CDATA[<p>위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헌법 6조와 관련)</p><ul><li><p><strong>헌법 제6조의 규정</strong><br>헌법 제6조 제1항은 <strong>"대한민국은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규범에 의하여 그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진다"</strong>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strong>유엔아동권리협약과 같은 국제조약이 체결되면, 국가가 이를 이행할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strong>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대한민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strong>헌법에 명시된 국제법 이행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strong>이 될 수 있습니다.</p></li><li><p><strong>국제법 우위 원칙</strong><br>헌법 제6조 2항은 "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 체결한 협약이 국내법을 초과하는 효력을 가진다는 원칙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국제적으로 인정된 법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헌법상의 국제법 이행 의무와 충돌</strong>하게 됩니다.</p></li><li><p><strong>법적 책임</strong><br>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제법적 의무를 규정한 조약입니다. 대한민국이 이 협약을 비준하면서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strong>국제법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헌법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하는 것</strong>이므로, 헌법적 차원에서 위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p></li></ul><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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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1: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46914</guid>
      </item>
      <item>
         <title>미션 6</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49940</link>
         <description><![CDATA[<ul><li><p><strong>정부</strong>:</p><ul><li><p>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행 책임을 지는 주체로, 각국 정부는 아동권리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정책, 법률, 프로그램 등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국가의 법적 조치와 실천 내용이 포함됩니다.</p></li></ul></li><li><p><strong>관련 부처 및 기관</strong>:</p><ul><li><p>정부의 주요 부처와 관련 기관들(예: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은 아동권리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담당하며, 정부 보고서를 보완하는 세부사항을 제공합니다. 이 기관들은 각 분야에서 아동권리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합니다.</p></li></ul></li><li><p><strong>민간 단체 및 시민사회</strong>:</p><ul><li><p>아동권리와 관련된 비정부기구(NGO) 및 시민사회단체는 정부 보고서를 보완하는 <strong>그들만의 독립적인 보고서를 제출</strong>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아동권리 협약이 실제로 아동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정부의 이행 상황에 대한 <strong>비판적 평가</strong>와 <strong>제안</strong>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p></li></ul></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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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4: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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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7</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0965</link>
         <description><![CDATA[<p>미션 (7): 유엔아동권리권리협약 이행 제3-4차보고서 본심의 part-2 영상보고 답하시오.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한국의 정부측에 무엇을 질의하고 있는가?</p><p>08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아동관련 정책의 정책 조정 이루어짐</p><ul><li><p>다문화 가정의 교육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p></li><li><p>방학중 아동급식 대책</p></li><li><p>아동 성폭력 재발방지 대책 추진 계획</p></li><li><p>아동 안전 관련 대책</p></li><li><p>입양제도 선진화 방안</p></li><li><p>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의 독립적 성격, 상설화 계획 등</p></li><li><p>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누가담당하는지, 이러한 정책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어떤 단체나 기구가 이를 담당하는지</p></li><li><p>아동권리 모니터링 센터와 아동옴부즈퍼슨과의 관계</p><p><br/></p></li></ul><p>&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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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4: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0965</guid>
      </item>
      <item>
         <title>미션 8</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225</link>
         <description><![CDATA[<p>미션 (8): 아동옴부즈맨 또는 아동옴부즈퍼슨은 무엇인가?</p><p><br/></p><p>아동옴부즈맨(또는 아동옴부즈퍼슨)은 <strong>아동의 권리 보호</strong>와 <strong>이행 상태 점검</strong>을 담당하는 독립적인 기관이나 인물을 말합니다. 이는 아동들이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을 경우 이를 해결하고, 아동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합니다.</p><p><strong>정의와 역할</strong></p><ul><li><p><strong>아동옴부즈맨</strong>은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strong>아동의 의견을 반영</strong>하기 위해 설계된 독립적인 공공기관 또는 개별적인 직책을 의미합니다.</p></li><li><p>이 직책은 <strong>아동권리 보호의 중재자</strong> 역할을 하며, <strong>아동의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 구제, 권고</strong>를 합니다. 또한 <strong>정부나 관련 기관에 대해 아동권리 이행 상태를 점검</strong>하고, 정책과 법률이 아동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는지 평가합니다.</p><blockquote><ol><li><p>권리 보호 및 침해조사</p></li><li><p>권리 교육 및 홍보</p></li><li><p>정책 및 법률 제안</p></li><li><p>이행 감시 (UNCRC)</p></li></ol></blockquote></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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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5:0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225</guid>
      </item>
      <item>
         <title>미션 9</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456</link>
         <description><![CDATA[<p>미션 (9): 한국은 아동옴부즈맨 또는 아동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가? 도입된 사례를 소개하시오.</p><ul><li><p><strong> 한국의 아동옴부즈맨 제도</strong></p></li></ul><p>한국에는 <strong>아동옴부즈맨</strong>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은 존재하지 않지만, <strong>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유사한 제도</strong>가 있습니다. 그 중 중요한 기구는 <strong>국가인권위원회</strong>와 <strong>아동복지법</strong>에 의거한 <strong>아동권리보장원</strong>입니다.</p><p><strong>1) 국가인권위원회</strong></p><ul><li><p><strong>국가인권위원회</strong>는 한국의 모든 시민, 특히 아동을 포함한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p></li><li><p>아동의 권리 침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이를 조사하며, <strong>아동의 권리</strong>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p></li><li><p>이 기관은 아동권리협약(UNCRC) 이행을 점검하는 역할도 하며, <strong>아동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구제하고 개선책을 제시</strong>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p></li></ul><p><strong>2) 아동권리보장원</strong></p><ul><li><p><strong>아동권리보장원</strong>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담당하는 공공기관입니다.</p></li><li><p>이 기관은 아동권리 협약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아동의 권리 보호와 관련된 <strong>국가 정책을 제안</strong>합니다.</p></li><li><p><strong>아동옴부즈맨</strong>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이 기관은 아동권리 보호와 관련된 <strong>민원 접수 및 상담 서비스</strong>를 제공하고, 아동의 권리가 침해된 사례를 조사합니다.</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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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5:2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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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0</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585</link>
         <description><![CDATA[<p>미션 (10): 청소년헌장을 다운로드받아 읽고, 주요키워드 10개를 골라 적으시오.</p><ul><li><p><strong>권리 보장</strong></p><p>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보호하고 보장하는 내용.</p></li><li><p><strong>참여권</strong></p><p>청소년들이 사회, 정치,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p></li><li><p><strong>자기결정권</strong></p><p>청소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권리.</p></li><li><p><strong>교육권</strong></p><p>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기회를 제공.</p></li><li><p><strong>건강권</strong></p><p>청소년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의학적, 환경적 권리.</p></li><li><p><strong>성평등</strong></p><p>성별에 관계없이 청소년들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p></li><li><p><strong>안전권</strong></p><p>청소년들이 폭력, 착취, 방치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p></li><li><p><strong>비차별</strong></p><p>모든 청소년이 인종, 성별, 장애, 종교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이 동등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p></li><li><p><strong>정보 접근권</strong></p><p>청소년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를 바탕으로 informed decision(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할 권리.</p></li><li><p><strong>자기 보호</strong></p><p>청소년들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적, 사회적 보호체계를 보장받는 권리.</p><p><br/></p></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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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5: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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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미션 11</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879</link>
         <description><![CDATA[<p>청소년헌장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교하여 평가하시오.</p><p>&lt;청소년 헌장&gt;</p><ul><li><p>대상 : 청소년(보통 13~24세)</p></li><li><p>주요초점 : 청소년의 <strong>자기결정권</strong>과 <strong>사회적 참여</strong> 강조</p></li><li><p>권리보장내용 : 자율성, 교육, 직업 선택, 문화적 권리, 참여권, 건강권</p></li><li><p>핵심가치 : <strong>자기결정권</strong>, <strong>자기주도성</strong>, <strong>사회적 책임</strong> 강조</p></li><li><p>적용범위: 청소년기의 특수성에 맞춘 권리 보장</p></li><li><p>국제적감시 및 이행 : <strong>비구속력</strong> 있는 권고성 문서, 각국 자율적 이행</p></li><li><p>주요권리 : <strong>참여권</strong>, <strong>자기결정권</strong>, <strong>사회적 참여</strong>와 <strong>책임감</strong> 강조</p></li><li><p>보편성과 차별성 : 청소년기에 특화된 권리 보장</p></li><li><p>주요권리 보호 분야 : 청소년의 <strong>자율성</strong>, <strong>사회적 책임</strong>, <strong>문화적 참여</strong></p></li></ul><p><br/></p><p>&lt;유엔아동권리협약&gt;</p><ul><li><p>대상 : 아동 (18세 이하)</p></li><li><p>주요초점 : 아동의 <strong>생존권</strong>, <strong>보호권</strong>, <strong>발달권</strong>, <strong>참여권</strong> 보장</p></li><li><p>권리보장내용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교육권, 건강권, 안전권</p></li><li><p>핵심가치 : <strong>보호</strong>와 <strong>안전</strong>, <strong>발달</strong>의 보장, <strong>가족 보호</strong> 강조</p></li><li><p>적용범위: 아동기에 해당하는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권리 보장</p></li><li><p>국제적감시 및 이행 : <strong>구속력</strong> 있는 법적 문서, 아동권리위원회의 이행 감시 및 권고</p></li><li><p>주요권리 : <strong>생존권</strong>, <strong>보호권</strong>, <strong>발달권</strong>, <strong>참여권</strong>, <strong>평등권</strong> 보장</p></li><li><p>보편성과 차별성 :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권리 보장</p></li><li><p>주요권리 보호 분야 : 아동의 <strong>보호</strong>, <strong>발달</strong>, <strong>교육</strong>과 <strong>참여</strong> 보장</p></li></ul><p><br/></p><blockquote><ul><li><p><strong>청소년 헌장</strong>은 청소년기의 특성에 맞춘 <strong>자기결정권</strong>과 <strong>사회적 참여</strong>를 중시하며, 청소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 <strong>적극적으로 참여</strong>할 수 있도록 합니다.</p></li><li><p><strong>유엔아동권리협약</strong>은 모든 아동에게 <strong>보편적인 보호</strong>와 <strong>발달</strong>을 보장하며, 아동의 <strong>기본적인 권리</strong>가 침해되지 않도록 <strong>법적 보호</strong>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p></li></ul></blockquote><p><br/></p><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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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4:35:4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651879</guid>
      </item>
      <item>
         <title>미션 1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link>https://padlet.com/seokok5326/bo546ewm8ixqpzq/wish/3475727298</link>
         <description><![CDATA[<p>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간다.</p><p>청소년은 디지털 시대의 주인공으로서 <strong>디지털 권리</strong>를 보장받고, 자신만의 공간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에 대해 <strong>목소리를 낼</strong> 수 있으며, <strong>사회적 책임</strong>을 다하는 시민으로 성장할 기회를 누린다.</p><p>가정, 학교, 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strong>행복을 가꾸며 성장</strong>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청소년은 자신이 살아가는 사회와 환경을 <strong>소중히 여길 책임</strong>이 있으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협력한다.</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p>청소년의 권리</p><ul><li><p>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strong>영양</strong>, <strong>주거</strong>, <strong>의료</strong>, <strong>교육</strong>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게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력,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strong>신체적·정신적 장애</strong>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strong>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strong>, <strong>공포와 억압</strong>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사적인 삶의 영역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strong>자유롭게 펼칠 권리</strong>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건전한 모임을 만들고, 올바른 신념에 따라 활동할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strong>디지털 정보와 기술</strong>을 자유롭게 이용하며, <strong>디지털 환경</strong>에서의 권리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strong>일할 권리</strong>와 <strong>직업을 선택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자신의 삶에 필요한 <strong>정보에 접근할 권리</strong>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결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strong>정신 건강</strong>을 돌볼 권리가 있으며, <strong>정신적 웰빙</strong>을 위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p></li><li><p>청소년은 <strong>건강한 환경</strong>에서 자라날 권리를 가지며, <strong>기후 변화와 환경 보호</strong>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p><p>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p></li></ul><p>청소년의 책임</p><ul><li><p>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p></li><li><p>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p></li><li><p>청소년은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strong>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strong>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p></li><li><p>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strong>자연을 소중히 여기고</strong>,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p></li><li><p>청소년은 <strong>통일 시대의 주역</strong>으로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방법을 익힌다.</p></li><li><p>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p></li><li><p>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strong>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를</strong> 만들어 간다.</p></li><li><p>청소년은 서로에게 <strong>정신적·신체적 폭력</strong>을 행사하지 않는다.</p></li><li><p>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strong>소외받기 쉬운 사람들</strong>과 더불어 살아간다.</p></li><li><p>청소년은 <strong>디지털 환경에서의 책임</strong>을 다하고, <strong>온라인 폭력</strong>이나 <strong>혐오 발언</strong>에 맞서 싸운다.</p></li><li><p>청소년은 <strong>사회적 불평등</strong>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strong>평등한 사회</strong>를 위한 활동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p></li><li><p>청소년은 <strong>기후 변화</strong>와 <strong>환경 파괴</strong>를 막기 위한 <strong>지속 가능한 활동</strong>에 참여할 책임이 있다.</p></li></ul><p><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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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02 05:25:2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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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5조 (정시은, 길연숙, 석우연, 강초원) 맵핑</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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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9 04:28: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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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 8차 청소년 기본계획 (2028-2032)</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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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9 04:30:0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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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맵핑 개인보고서</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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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6-19 04:35: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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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o-be 맵핑 보조자료</title>
         <author>seokok5326</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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