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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주제4. 원만한 학급운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by YH KIM</title>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link>
      <description>현재 학급을 운영 할 때 교사들은 여러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학생의 인권, 수업권, 교권 이 모두가 함께 향상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07-10 23:11: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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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선량한 학생의 학습권 vs 문제 학생의 학습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3027</link>
         <description><![CDATA[<div>문제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선량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경우 담임교사의 판단으로 문제 학생을 수업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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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1: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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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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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3487</link>
         <description><![CDATA[<div>1. 교원안심번호 적극 활용<br>2. 학교 내선번호(직통번호) 녹음 서비스 의무화<br>3. 학부모 상담 시, 날짜와 시간을 사전에 상의하여 예약하고 만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br>4. 학교 내선번호로 연락 시 안내멘트 전달<br>(for 악성민원 방지, 녹음이 되고 있음을 고지 등)</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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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2: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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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문제행동 학생들을 분리조치하는 제도가 필요</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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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4392</link>
         <description><![CDATA[<div>미국의 학교에서는 다른 학생들이나 교사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수업에 응하지 않는 학생들은 별도의 공간으로 분리하여 그곳에서 과제를 수행한다고 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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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4: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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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적 면책권 법제화 및 무고죄 인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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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아동학대에 대한 처벌과 단절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상황에서 아동학대 제도가 많이 악용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아동학대에 처벌법의 원래 취지에 맞는 문화가 되기 위해 교육자에 대한 면책권이 법제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nbsp;<br>또한, 이를 어떤 회피용으로 악용하였다면, 법의 취지를 해하는 입장에서 무고죄도 인정해주는 과정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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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5: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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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올바른 수업 태도 규정</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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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학칙에서 생활 태도를 규정하듯이 수업 시간에도 지켜야 하는 규칙을 합의를 통해 규정하면 좋을 것 같아요. 교사는 수업에 집중하고 정당하게 학생을 지도할 권리가 있기에 학생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지도할 수 있는 명확한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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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6: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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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5663</link>
         <description><![CDATA[<div>올해는 행복한 반을 만나 잘 지내고 있지만 작년은 정말 힘든 해였습니다.ㅠㅠ 작년의 경험에 비추어 글을 써 보려합니다.<br>작년에 6학년 담임을 했고, 반에 심한 품행장애+약한adhd 진단을 받은 남학생이 있었습니다. 뭐 친구에게 욕이나 폭행은 일상 다반사라 말할 게 없으나, 중간놀이 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학교를 뛰쳐나가 다시 교실로 돌아오지 않는 흔히 수업을 짼다고 말하는 행동을 몇 번 했습니다. 아이가 나갔으니 찾으러 가기도 해야하고, 돌아오고나서 생활지도를 하다보면 수업시간이 짧게는 5분 길게는 20분정도 그 아이와 이야기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br>그러자 두 가지 민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관리자로부터 온화한 눈빛과 따뜻한 말투로 생활지도를 하라는, 두 번째는 학부모로부터 그 아이 때문에 다른 아이들의 학습권이 침해 받는다는 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교사 한 명 만으로 지도가 힘든 경우 수업이 없는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하는 제도적인 지원이 반드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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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7:0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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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사가 학급운영을 할 때 운영 방식 등에 대해 침해 받지 않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6011</link>
         <description><![CDATA[<div>1 학부모가 함께 의논하고 결정할 수 있는 범위와, 교사의 운영 방식에 대해 간섭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학부모 교육 실시, 학교 차원에서 가정통신문 안내<br><br>2 학생 중재 등에서 교사의 처리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악성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단계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nbsp;<br>학부모와 미팅 시간 정하기(수시로 전화 불가) -&gt; 1대1 면담 -&gt; 관리자 면담 등의 순서와 시스템 마련<br><br>3 과정에서 말이 바뀌거나 일관성이 사라지는, 혹은 본질이 흐려지는 과정 혹은 폭언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내 전화에 녹음 장치 마련 하여 교원을 보호하는데 사용 등<br><br>4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폭행을 당했을 경우 학교측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간 분리조치 (전학 등) 실시</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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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7: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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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의무 교육에 관한 고찰</title>
         <author>jinbyungwoo</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6493</link>
         <description><![CDATA[<div>의무 교육을 굳이 학교에 오는 것만이 아닌 홈스쿨링으로 대체가능 할 수 있게 ㅎ</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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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8: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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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부모의 무고성 민원 방지 법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6532</link>
         <description><![CDATA[<div>학부모가 훈육과 아동학대를 구별하지 못하고 무고성 민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철저하게 명예훼손, 무고죄 등의 죄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랍니다.<br><br>자녀가 마음에 조금의 상처도 받지 않도록 키우면 결국 그 자녀를 망치는 건 부모 본인인 걸 알아야 합니다. 교사의 말 한 마디에도 내성이 생기지 않는데 사회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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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8: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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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공교육의 정상화</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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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아동학대법 개정<br>현재 공교육 현장에서는 아동학대의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학대로 인정하기 어려운 사안마저 아동학대로 조사가 들어가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시 무고죄가 적용되지 않아 학부모로부터 보복성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신고만으로도 조사가 이루어지고 직위해제 당하는 문제로 교사가 억울한 일을 겪는 경우가 많다.<br>따라서 아동복지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의 구체적 행위(폭언, 신체적 폭력 등)에 개해 명시하고 아동학대 신고시 무고죄를 적용하도록 하여 이를 바로잡아야한다.<br>2. 민원창구의 일원화<br>현 시스템에서는 학부모가 담임에게 직접 소통하능 시스템 때문에 과도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는 교사가 많다. 민원을 전화가 아닌 온라인 상으로 접수하고 민원처리를 담임교사가 아닌 교육청 차원에서 접수하도록 제도가 변화해야한다. 또한 민원의 내용 역시 심각한 사안이 아닌 경우 신고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br>3. 교원지위법의 지위 수정<br>현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교원지위법에 명시되어있으나 아동복지법이 보다 상위법에 있어 선량한 아이들과 교사가 교권침해, 학교폭력 문제릉 겪음에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원지위법의 지위가 아동복지법과 동등하게 수정되어야한다. 인권에는 우열이 없고 교사와 학생 모두의 인권이 소중하기 때문이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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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8: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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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6746</link>
         <description><![CDATA[<div>별도의 특별한 의무교육 시설을 마련하거나 전문가 상담, 치료, 홈스쿨링 지원체계 구축</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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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8: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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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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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교사가 행하는 아동학대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7121</link>
         <description><![CDATA[<div>현재 교사에 대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만연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아동학대의 정의가 모호하여 아동학대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발생합니다.<br><br>물론 법에서 정하는 용어는 구체적일수록 허점이 많아져 모호하게 정하는 편이고 그럴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지하는 바이나, 교사가 행하는 아동학대의 범위를 좁히는 것은 교사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에게도 도움이 됩니다.<br><br>오히려 정의가 확실해지면 학생과 학부모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아동학대 및 인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며, 관련 법규를 교사가 인지하여 스스로 주의하게 되는 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div><div><br>최소한 현재의 상태가 바람직하지는 않으므로, 교사가 행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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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2:59:2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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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8011</link>
         <description><![CDATA[<div>1.학생 생활지도 관련 교육활동 관련 학부모 일절 배제<br>2. 교권보호 관련 관리자 평가&nbsp;<br>3. 무기명 교사 평가제 폐지<br>4. 수업권 침해. 학교 부적응. 생활지도 비협조 학생, 학부모 정학에서 출교까지 단계별 조치 법제화<br>5. 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신고 시스템<br>6. 학교내 정당한 훈육 활동 아동학대 무관 명시화<br>7. 학교 외 학생관련문제는 보호자 책임으로&nbsp;한정</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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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3:00: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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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아동학대신고시 즉시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8474</link>
         <description><![CDATA[<div>학교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받게되면<br>가해자 피해자 즉시 분리조치로 인해<br>학생이 아닌 교사가 주로 교체가 되는 상황입니다.<br>결국 교사가 정말 학대하지않았는데도 죄인마냥 짐을 싸서 다음해에 학교를 옮기게되고<br>아이들은 교사교체가 당연하게 여깁니다.<br><br>제대로된 상황 파악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br>교사만 제거되는 상황은<br>다수의 선량한 아이들에게도, 선생님에게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br><br>이것에 대한 제도가 필요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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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3:0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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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의 정상화</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8564</link>
         <description><![CDATA[<div>1. 학교 홈페이지나 메일 등 하나를 정하여 학부모 민원, 알림 전용으로 설치<br>- 학부모에게 직접 교사 개인번호 알릴 필요 없다고 생각함.<br>-근무시간 외 연락 금지, 근무시간에만 확인하도록.<br>2. 방관하는 관리자 처리<br>-문제아는 관리자에게, 그리고 교육감에게.<br>3. 교사의 학생거부권<br>-경찰이 학폭 담당<br>-문제학생이 문제일으킬 시 경찰서 연계<br>4. 교사의 집회권 허용<br>-노조 왜 안돼.....</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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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3:02: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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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학급 최대인원수 10명 내외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naehwangcho/bo3g4g0b2si7oq5p/wish/2652428617</link>
         <description><![CDATA[<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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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07-28 03:02: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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