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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반3조) 보건의료70년사와 일차보건의료 by LEE YURI</title>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link>
      <description>2022-1 보건의료행정 (101반)</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6-08 23:29: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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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경제사회발전과 건강보험 확대(1977~1988)</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wish/2215904238</link>
         <description><![CDATA[<div>1960년대부터 정부는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기능을 향상시키면서, 의료시설을 지역에 골고루 배분하려 시도했지만 실패하였고, 1980년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을 제정하였다. 1976년부터 4년에 걸쳐 한국보건개발연구원(한국인구보건연구원,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마을건강사업’을 3개 시범지역(강원도 홍천군, 경상북도 군위군, 전라북도옥구군)에서 실시하였다. 「농특법」에 의거하여 군의관 잉여인력을 공중보건의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단위까지 배치하기 시작하면서, 1983년에는 명목상 무의면이 없어지게 되었다.&nbsp; 공공보건의료기관을 농어촌지역에 확충하고, 공공의료인력을 균형있게 배치하였다.첫해인 1977년에 제1종의료보험(직장의료보험)과 의료보호(현 의료급여)가 실시되었다. 인구의 약 10%가 그 대상이었으며, 첫 해에 96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책정한 사업이었다. 의료보호 수가가 낮게 책정되었지만, 저소득층에게 무료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의료수요자는 물론이고 농어촌 의료기관의 환영을 받았다. 1976년 12월말에 이르러서야 「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듬해 5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단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연 적용 의료보험이 실시됐다.&nbsp; 1981년에는 농어촌 오벽지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의료보험의 확대로 늘어날 의료수요에 대비하여 정부는 시설비 융자 알선과 의료장비 도입에 대한 정부차관 사업을 실시했고 이를통해 공업단지와 의료취약지에 50여개 민간병원이 설립되었다. 1984년에는 취약지 민간병원에 대한 운영비 지원제도가 마련되었다. 의료기관의 균형배치와 의료시설의 기능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1985년에는 지역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지역 단위들은 금지지역, 제한지역 그리고 권장지역으로 나뉘어졌다. 금지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등 대도시를 포함한 39개 지역이었다.1987년 개정 「헌법」은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보장, 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그리고 제36조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수용하고 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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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09 06:18: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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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만성질환의 증가와 건강보험 급여의 확대(1989~1997)</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wish/2215908894</link>
         <description><![CDATA[<div>- 그동안 정부는 전염병과 기생충 그리고 급성기 질환에 대하여 정책적인 관심을 두어왔는데, 질병의 양상이 변화하면서 만성퇴행성질환과 정신질환 등으로 정책적인 관심이 이동했다. 뇌혈관질환, 악성신생물(암), 심장질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전체 사망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국민보건의 핵심적인 문제로 부상했다.<br>- ‘제7차 5개년 계획(1992~1996년)’에서는 예방보건의료서비스체계 구비, 적절한 치료가 가능한 의료공급기반과 의료제도 확립, 안전하고 위생적 식품과 의약품의 공급기반 확립을 보건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였다.<br>-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년)’이 다시 수립되면서 한국형 사회복지 모형의 개발,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보건의료의 선진화를 주요 과제로 선정하였다.<br>- 1993년 “약국에서는 재래식 한약장 이외의 약장을 두어 이를 청결히 관리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계기로 한약분쟁이 촉발되었다.<br>- 1994년 개정된 「약사법」에 ‘이 법 시행 후 3~5년의 범위 내에 대통령이 정한 날로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도록 한 내용은 후에 의약분업 진행의 단초가 되었다.<br>- 1995년 정부는 의료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법」을 「지역보건법」으로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보건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게 됐다.<br>- 소득수준 향상과 전국민건강보험의 실시로 의료수요가 급증했다. 많은 국민들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대형종합병원에 몰리게 되었다. 그 결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의 불편이 야기되고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활용이 문제가 되었다. 정부는  1995년부터 의료기관서비스평가제를 도입하고 189개 항목의 평가기준을 개발하여 39개 3차진료기관에 대하여 의료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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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09 06:23: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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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새로운 시대의 보건의료(1998~현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wish/2215909417</link>
         <description><![CDATA[<div>국민의 정부(1998~2002년) 기간 중의 가장 큰 변화는 의료보험조합들을 통합하여<br>단일건강보험자 시대가 출범한 것과 의약분업이 시행된 것이다. 이 시기에는 또한 실거<br>래가상환 제도, 병원경영 투명성 제고, 보건의료행정 조직의 합리적 개편, 사회보험조<br>직의 효율성 제고 등 굵직한 변화의 시도가 있었다. 1998년에는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원건강보험공단이 통합되었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00년부터 의료보험 조합들이 조직상 통합되어 건강보험이 출범되었고, 1999년 정부가 제시한 ‘새천년 보건복지’는 정책목표로 저소득 국민의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 자활 촉진, 노인.장애인.여성.아동 등의 인간다운 삶 보장, 질병.장애.노령.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의 질 보장, 모든 국민의 생애주기에 걸쳐 건강상 위협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02년 대통령직속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 밖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청 출범(1998), 국립암센터 발족(2000), 저소득층 암 검진체계구축, 대대적인 금연사업, 2002년의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10)’의 수립 등의 굵직한 사업들이 줄을 이었다. 2003년에는 재정까지 통합되어 명실 공히 하나의 건강보험체계가 등장했다. 건강보험의 급여도 부분적으로 확대되었다. 2003년에는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사스(SARS, 2003), 조류인플루엔자(2005) 등 신종 국제전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였다. 그리고 응급의료기금 확충(2003), 혈액안전종합계획 추진(2004) 등을 통해 응급의료 및 혈액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하였다. 2005년에 들어서서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응급의료기관평가, 의료기관서비스 평가, CT 등 특수의료장비 품질평가 등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br>스 제공체계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종합적 전략을 수립 ‧ 시행하였다. 절주, 영양, 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사업을 적극 추진하였고, 담배 가격 500원 인상(2004), 금연 구역 확대(2006) 등의 금연 정책을 추진하였다. 2006년에는 ‘보건의료인력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2007년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br>법」을 공포하였다. 이와 앞서 2005년에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서비<br>스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선진화위원회 산하에 의료제도개선기획단<br>을 운영하였다.<br>2008년에는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여기에는 어린이들이 안<br>전하고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고를 수 있도록 학교 주변 200m 안에 어린이식품안전<br>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하여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br>한편, 건강증진 사업의 확대에 따라서 1998년에 설치된 건강증진연구사업평가단은<br>2005년 건강증진지원단으로 개편되었다.<br>이명박 정부(2008~2012년)는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의 중<br>요성을 강조하고, 식품의 안전을 강화했다. 2008년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br>의약품 사용점검을 위한 ‘의약품 처방.조제 안심 서비스’ 소프트웨어(Drug Utilization<br>Review, DUR)를 개발하였고, 2010년 전국 모든 요양기관에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공<br>공의료 차원에서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해외환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등 보건<br>산업 육성정책도 병행하였다. 2010년 세계 10대 보건산업선진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정부는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등에 연구개발비를 집중 지원하였다. 또한 전통한방의학을 생명자원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했으며, 보건산업분야의 벤쳐기업 육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특별지원하였고, 산.학.연의 협동체계를 구축하여 보건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2013년 정부는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을 도입하였다. 지자체들은 건강생활 실<br>천, 만성질환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통합하여 지역 주민의 수요에 맞추게 됐<br>다. 정부는 2013년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담배회사들이 사용하는 ‘저타르, 마일드’<br>등의 광고 문구를 금지하였고, 금연 교육 홍보를 강화하였다. 2014년 정부 건강증진정<br>책을 지원하는 전담조직인 건강증진개발원이 설립되었다. 2015년에는 10년간 동결되었<br>던 담배값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면서 가격정책을 통한 금연정책을 추진하<br>였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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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09 06:23: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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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1절 전염병의 극복(광복~1960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wish/2215909882</link>
         <description><![CDATA[<div>광복은 맞은 지 70년, 미군정청 위생과가 설치되었고 이것이 보건위생국을 거쳐 1946년에 보건후생부로 승격되었다.&nbsp;<br>1947년에는 보건후생부 산하에 방역연구소가 설립되었고&nbsp;<br>1948년에는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통합하여 사회부가 되었다.&nbsp;<br>1949년에는 보건부를 분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에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nbsp;<br>이후 6.25 전쟁을 맞게 되어 전쟁과 관련되는 응급조치, 피난민과 전상자들의 치료를 하는데 급급했고, 각종 급성전염병의 관리에도 벅찬 상태가 되었다.<br>국민들은 빈곤과 각종 전염병에 시달렸다. 국민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되었고&nbsp;<br>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가마솥에 해인초를 삶은 물을 마시게 하기도 했다.<br>1951년에는 최초의 의료관련 법인 「국민의료법」이 공포되었으며, 한의사가 제도화 되었다. 1953년에는 대한결핵협회, 1956년에는 대한나협회가 설립되었다. 휴전 이후 정 부는 보건소와 보건진료소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1956년에는 「보건소법」을 공포하며 비로소 질병예방과 보건향상을 위한 기초를 마련했다.<br>의과대학 의예과는 광복 직후부 터 설치되었지만 치과대학 치의예과는 1959년 서울대학교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67 년에 경희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 치과대학이 설립되었다. 한의과대학은 1964년에 동양 의과대학 한의학과가 6년제로 시작됐다.<br>1955년에 연세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간호학과 4년제를 채택하였다.<br>간호사 지망생들은 3, 4년제 교육과정 구분 없이 동일한 국가시험을 치렀다.<br>정규 의료기사의 양성은 1960년대에 들어서 시작되었다. 수도의과대학 병설 의학기술초급대학이 국내 최초로 1963년에 설립되어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위생, 영양, 보건행정 등 6개 영역을 2년제 로 운영하였다.&nbsp;<br>치위생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3년간 수련과정을 거쳐 되었고, 의무기록사와 임상병리사 등은 4년제 정규대학 졸업생이 1년간 수련하여 되었다.<br>1979년에는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물리치료학과가 4년제 대학 가운데&nbsp;<br>처음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에 설치되었고, 그 뒤 다른 4년제 대학에서도&nbsp;<br>관련 학과가 만들어졌다.<br>의과대학과 치과대학 졸업자가 국내 종합병원에서 수련을 마친 후에 군복무를 하는 제도(이른바 Kim’s Plan)가 1959년부터 시행되었다.<br>공중위생원이 한미재단의 재정후원으로 1955년에 설립되어 보건요원을 6개월씩 훈련하였다. 이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1959년 보건 관련 전문대학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설립되었다.<br>의료시설은 낙후되었으며, 그나마 전쟁으로 파괴되어 있었다.&nbsp;<br>1958년 국립의료원이 스칸디나비아 3개국의 재정 후원으로 설립되었고, 북유럽의 의료진도 파견되어 왔다. 우리 의료진도 이들 국가에 파견되어 연수를 받았다.&nbsp;<br>국립의료원은 그 당시 최고의 의료 시설과 장비 그리고 의료진을 확보한 병원이었고, 간호학교를 병설 운영하였다.<br>여러 종교단체의 재정 후원으로 심장수술을 비롯한 의료서비스를 외국에 가서 받았 다. WHO에서는 고문관들을 파견하였으며 국제연합아동긴급기금(UNICEF)에서는 재정 지원을 하였다.<br>당시 일반 국민들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병원에 가기 매우 힘들었다.&nbsp;<br>골절이 되면 주로 접골원에 갔고, 아프면 약국이나 약방에 가서 약을 사먹는 것이 고작이었다. 상주 하는 의사가 한명도 없는 지역도 많았다.&nbsp;<br>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한지의사제도를 실시했는데, 이 제도에 따라 병원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력자들은 일정한 시험을 통과 하면 무의 지역에 한해 진료를 할 수 있었다.<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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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09 06:24: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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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제2절 무의촌 해소와 가족계획(1961년~1976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wittyyurilee/bmrcsahigjw8hxtl/wish/2215913033</link>
         <description><![CDATA[<div>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지만 경제사회적인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였다.</div><div>국제가족계획연맹(IPPF)의 재정지원을 받아 1961년 가족계획협회가 설립되었고, 1962년 가족계획사업이 국가 정책사업으로 채택되었다. 정부도 인구 억제 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을 강화하였다.</div><div>1964년에 가족계획 전임요원이 전국에 면단위 보건요원으로 배치되었고, 같은 해에 모자보건요원 이, 1971년에는 결핵관리요원이 면당 한 명씩 배치되었다.</div><div>1960년대 중반 이후 영아사망률의 감소는 광범위한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의 성과이다.</div><div>가족계획사업을 주된 내용으로 보건사회부에 신설된 모자보건과는 1972년 가족계획, 모자보건, 국민영양의 3개 과로구성된 모자보건관리관실로 격상되었다.</div><div>의사는 부족했고 정부는 무의촌 해소에 힘을 기울였기에 1961년에는 의사동원령을 내려서 군 복무를 필하지 않은 의사들을 무의촌에 배치하였다.&nbsp; 1972년부터 1970년대 후반에는 수련의사의 수련기간 중 6개월을 무의지역에서 근무하는것을 법제화하여 무의촌 해소를 기대했다.</div><div>1965년에는 전국결핵실태조사를 하였는데, 조사 결과 유병률은 5.1%였다. 이 조사 는 이후 5년마다 실시되었다. 기생충감염도 큰 문제였는데, 1969년의 전국 기생충실태 조사에서 기생충 충란양성률이 90% 수준이었다.</div><div>면 단위에 보건지소를 두고 지소마다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을 배치하였다.&nbsp;</div><div>1970년대에는 특히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농촌지역의 지역사회 개발이 강조되었다. ‘근면, 자조, 협동’의 기치 아래 벌인 범국민적인 새마을운동은 보 건의료 환경개선 분야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냈다.</div><div>「공해방지법」 이 1963년에 제정되었지만 오염 억제에 중점이 있었다. 각종 산업장이 증가하여 환경오 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자 1977년에는 「환경보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div><div>1960년대 중반 이후에 지역사회보건과 지역사회개발이 세계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에 맞추어 지역사회의학사업 파일럿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 1972년부터는 각 의과대학에 지역사회의학 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다.</div><div>1960년대 후반에는 정부와 WHO가 모범보건도 조성 프로젝트(K-0025)를 충 청남도에서 실시하였다. 1970년에는 정부와 WHO가 종합보건개발 프로젝트(K-4001) 를 경기도 용인군에서 실시하였다. 이들 프로젝트의 성과로 면 보건지소의 요원이 결핵, 가족계획, 모자보건 요원 등 단일 사업별 요원에서 다목적 요원으로 전환하게 되었다.</div><div>보건사업에서는 가족계획과 모자보건사업, 급성전염병관리, 결핵 및 나병관리, 보건 망 강화, 농어촌 일차보건의료사업등이 중심이 됐다. 그러나 1960~1970년대의 보건예산은 정부 총재정규모의 1% 수준에 불과하였다.</div><div>1960년대 말부터 각종 공장들이 설립되면서 오염 정도가 심해졌다. 섬유공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사회의 이목을모았다.</div><div>소득증대 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의료수요는 증가했다. 의학기술의 발달과 의료의 분 화로 의료비에 대한 부담도 커졌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을 맞게 되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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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6-09 06:27: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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