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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5 학술제 청중질문(인권부 김민유) by 20512임초아</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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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5-08-27 01:01: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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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반드시 질문의 제목은 &quot;학번 이름&quot;으로 할 것.</title>
         <author>2520512_24</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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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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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1:02:5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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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12 송아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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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우선 발제자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발표를 들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CIJ와 공식적 법체계의 공존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 사태를 주도한 폴 포트는 집단학살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캄보디아 내 지역 재판에서는 무기징역이라는 비교적 관대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판결이 해당 공동체 내부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겠지만, 국제 사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발제자님이 언급하신성폭력 사건과 같이 CIJ가 우선시 될 때, 일반적인 윤리나 공식 법체계와 상충하는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발제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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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43: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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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20 천예성</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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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표자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관습 및 비공식 정의에 대해 '진정한 화해, 관계 회복'이라 언급하셨는데요. 그러나 인간 사이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계속 절충하게 되면 규정과 체계가 갖춰지고 최종적으로 사법체계가 형성되는것이 아닌가요? 이에 대해 발표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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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48: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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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18 조사랑</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27932</link>
         <description><![CDATA[<p> 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관습 및 비공식 정의라는 개념과, 이것이 일종의 문화 지체를 겪고 있는 법의 대안으로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한다는 내용이 인상깊었습니다.</p><p><br/></p><p> 발제 내 말씀해주신 법 대신 CIJ를 적용하는 데에 있어 말씀해주신 사례들은 Ni Una Menos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p><p> 몇 세기 전부터 점진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견고한 법 체계를 확립해온 선진국들의 경우는 CIJ보다는 법이라는 체계가 더욱 강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오래 전부터 해당 국가가 가져왔던 정체성이나 역사적 배경, 공유하는 가치관 등에 근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각 국가 공동체의 사회적 특성의 반영 뿐만 아니라 보편적으로 인권의 보호를 기저에 두고 제정된 것들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지난 21세기, 지금도 강한 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개발도상국의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 빠른 시간 동안 급한 성장을 이루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선진국에 비해 법 체계가 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CIJ를 확대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는 선진국 보다는 개도국에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p><p> 이에 따라 CIJ를 개도국 중심으로 확대하게 되면, 개도국들 중 말씀해주셨던 사례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아프리카의 경우, 지리적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은 이슬람교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CIJ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국제 사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인권 목표와는 다른, 오히려 인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p><p> 발제자님께 이에 대하여 개도국의 CIJ 확대를 바탕으로 종교적인 특성이 강한 국가들이 CIJ를 통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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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1: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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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403 김연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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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   발제자님의 의견 매우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관습과 비공식 정의에 대해 듣고 생각난 것이 대한민국의 관습법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형법과 민법에 관습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라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이 관습법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반복적인 관습이 법이 된다는 관행설, 불특정 다수가 관행에 따라 행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로 확신될 때 성립하는 법적 확신설, 국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국가승인설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까지 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종교적, 문화적 악습이 관습과 비공식 정의에 포함될  위험성이 있는 논의입니다. 그렇기에 발제자께 우리 사회는 법의 경계 안에서 어느 범주까지 관습으로 인정해야 할지, 그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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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6: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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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07 박지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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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공동체 중심의 CIJ, 특히 관습적 정의는 지역 공동체라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활발한 온라인 커뮤니티·SNS에서의 갈등은 지역성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관습적 정의가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묻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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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6:2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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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112 이현주</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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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제 정말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저는 특히 CIJ가 지향하는 ‘관습을 통한 관계 회복’에 대해 의문이 생겼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이 가부장적 사회나 성차별적 요소를 포함한 비윤리적 관습에 의존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관습이 고착화되고 정당화 되어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발제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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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6:5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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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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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05 김주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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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p><p>발제자님이 발표 중간 사법 시스템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할때 CIJ가 필요할 거라고 하셨는데, 사법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CIJ는 불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사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CIJ와 같은 명확한 한계를 가진 것을 추구하기 보단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제자님이 말씀하셨듯이 CIJ는 법적 구속력의 부재, 임의성, 지역별 편차, 국제 인권 기준에 미치지 못함 등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한계가 명확한 관습 및 비공식적 정의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하나요? 오히려 사법 시스템을 개혁해서 전에 가지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발제자님은 현대 사회에서 CIJ는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전통적인 CIJ와 같이 임시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닐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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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7: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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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302 김나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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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우선 발제자 님의 발제 감사합니다. 발제에서 언급되었던 CIJ의 정책 및 프로그램이 설계된다 가정할 때 만약 어떤사건에 해당 당사자들이 해결하고자하는 방식이 각각 사법체계와 CIJ 로 나뉜다면 어떤기준으로 사건의 해결방식을 정할 것이고, 그 기준이어야하는 이유가 있는지, 또 나라별로 그 기준을 통일시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해 발생할 혼란을 중재할 것인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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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8:4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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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3윤예담</title>
         <author>bbalgannabi1</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36610</link>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질문하는 것과 비슷하게 논의가 나왔지만 조금  다른 사례에 대해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소통하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CIJ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피해자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같은 이유로 CIJ, 특히 관습정 정의로 해결하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 또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복적 정의 실현에 불응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수 있을까요? 회복적 정의를 실현하면 피해자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을 취해 CIJ에서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 즉, 가해자와 피해자의 화해에 도달할 수 있을지와 관습적 정의의 실현 방법에 대한 발제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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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5:59: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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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2117 최수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39003</link>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 우선 좋은 발표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서 발제자님께서 CIJ가 법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노력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국제사회에서 강제성을 가지지 못하는 국제법의 한계를 떠올리게 되었고, 그렇다면 과연 국제사회의 분쟁에 있어서도 CIJ가 해결방안으로 작용할 수 있을 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국제 사회에는 권력 불균형이나 문화나 관습의 차이 등의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CIJ를 적용하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발제자님께서는 CIJ가 국제분쟁에 있어서도 여전히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전에 고려되고 보완되어야 할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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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1: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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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02 김서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39911</link>
         <description><![CDATA[<p>좋은 내용의 발제 감사합니다. CIJ는 관계의 회복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해결책이라고 언급하셨는데, 하지만, 인간사회에서는 관계의 회복만으론 문제를 해결할수없다고 생각하고, 사법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대한 해결책으로 사법체계와 CIJ의 상호작용을 통해 갈등을 해결될 수 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사법 시스템과 사법체계는 현대사회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대의 사법체계는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CIJ와의 상호작용을 논하기 전 사법시스템의 개혁을 먼저 논해야하는것이 아닌지, 의견이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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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1: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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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505 류건희</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0133</link>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발제에서 언급된 cij의 시스템 속에서 관습적 정의나 비공식 정의와 같이 여러 개의 정의가 동시에 존재한다면, 사람마다 '정의’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어떤 것이 진정한 정의인지 합의하기 어려워져서 혼란이나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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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1: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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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21황재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2371</link>
         <description><![CDATA[<p><br>매일매일 많은 법이 생겨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법이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법 체계 내에서도 여러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는데 현재 사법 체계를 보완하려는 노력도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사법 체계는 CIJ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걸까요?</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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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3: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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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508 신수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3446</link>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제를 잘 들었습니다.</p><p>발제를 들으면서 CIJ가 공식적인 사법체계와 구별되는 부분이 융통성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법이 단편적이고 고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인상 깊었습니다. </p><p> 그러나 우리 사회는 변화하는 세계에 맞추어 공식적인 사법체계에 새로운 법률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누구나 옳다고 생각하는 윤리적인 규범들 중 일부는 실제로 법률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듯 반복적이고 어쩌면 당연한 비공식 정의, 즉 CIJ중 일부 관습이 법률 체계 안에 포함될 수는 없을까요? 또한 무엇을 사법체계 안에 공식적으로 포함시켜야하는지 발제자께 여쭙고 싶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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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4: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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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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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06 김해성</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5059</link>
         <description><![CDATA[<p>관습적 정의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보아서 특정 사회 속에서는 해결된 문제라고 하더라도, 보편윤리로 보았을 때 옳지 않다면 이는 국제사회가 나서서 처벌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국제사회는 어느 수준까지 개입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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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5:5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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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517 정서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6339</link>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CIJ는 특정 지역이나 공동체가 오랫동안 지켜온 전통과 관습을 기반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 또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행동이나 집단적 목소리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현재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난민을 수용하거나, 이민자를 받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국가들이 생기고 있는 만큼, 이때, 다수의 관습이 소수 집단에게 강요 될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정의의 기준을 세울 수 있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CIJ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p><p>&nbsp;</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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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6: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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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509 우유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46422</link>
         <description><![CDATA[<p>먼저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p><p>CIJ의 분쟁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관습과 비공식 정의의 방법을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지역적으로 적용되는 관습과 전통이 다르다는 점,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해결한다는 점 등에서 원칙적이고 제도적인 기존의 사법 체계보다 CIJ를 적용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이 들거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합의가 오랜 시간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노력은 한정되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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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6:3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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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107 박시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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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발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의 실현 방법이고 제도적 어려움을 완화해 준다는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라면 오히려 문제의 해결보다는 불평등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특히 종교나 관습으로 인해 발언권이 없고 차별받는 계층이라면 피해를 당하더라도 CIJ로 해결이 되지 않고 문제 제기조차 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의 수준과 소득의 차이, 공동체의 가치로써 대화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CIJ가 역할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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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8: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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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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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211 안채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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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표 정말 잘 들었습니다.</p><p>앞선 질문들과 비슷한 결이 존재하긴 하지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p><p>관습적 정의가 사회를 안정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언급되었는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안정’이라는 이유로 불평등이나 차별이 정당화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관습적 정의가 정말 ‘정의’인지, 아니면 단순히 변화에 저항하는 ‘안정 장치’일 뿐인지 어떻게 구분하실 건가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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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9: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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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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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7 이채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51118</link>
         <description><![CDATA[<p>&nbsp;관습과 인식을 기반으로 한 CIJ와 현재 사법 제도 간의 간극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보완적인 관계로 이 둘을 발전시켜 나가는 도중 둘 사이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무엇을 우선시하여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p><p>또한 두 제도가 공존을 하던 도중 공동체 관습재판이 강력해지면, 중앙 사법제도의 정당성이 약화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의 지르가에 의해<em> </em>마을 단위로 분쟁 해결이 가능하지만, 국가 법원은 거의 기능하지 못해 이중 권위체계 발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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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09:5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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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시간 상의 이유로, 청중 질문 시간에 답변을 받지 못한 질문은 추후 발제자가 따로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청중 분들의 소중한 질문 감사합니다.</title>
         <author>2520307_18</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5665137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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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10:0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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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116 이윤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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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발제자님의 좋은 발제 감사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법과 현실의 괴리로 인해 ‘정의’가 재해석되는 순간이 많습니다. 전에 나왔던 질문의 예시 중 촛불시위와 같은 집단적 사회운동은 공식 법 체계로는 해결되지 않는 정치적/사회적 불신과 불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모여 나타난 일종의 비공식 정의 실현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법적 구속력이나 제도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채 ‘여론 재판’이나 ‘다수의 목소리로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식 법체게가 미처 담아내지 못하는 사회 갈등과 불평등을 치유하고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집단적 행동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비공식 정의 방식은 어떤 조건과 과정을 거쳐야 ‘공식 제도와 상호보완적읜 정의 실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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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10:2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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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406 노재현</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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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사회적 소수자의 문제는 많은 공동체에서 외면받습니다. 공식 법 체계와 관습법 역시 사회적 소수자를 체계의 가장자리에 두는 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은 사법 체계를 통해 보장한다 하더라도 이에 반대하는 사회적 관습에 의해 혼란이 발생하거나 소수자 인권이 퇴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관습과 법 체계의 구축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발제자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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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1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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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109 손민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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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좋은 발제 감사합니다.</p><p>현재 법률은 가해자에게 화해보다는 처벌을 하려는 목적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p><p>이와 반대로 관습 및 비공식 정의는 당사자 사이의 화해, 관계 유지를 중시하며 법률과는 다른 사고방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p><p>서로 완전히 반대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과 관습 및 비공식 정의가 실질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서로 보완하는 것이 가능할까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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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6:17:0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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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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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05 김윤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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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우선 발제자님의 좋은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앞선 질문들과 비슷한 내용의 질문이지만 늦게라도 남겨봅니다. 현대 사회에서 관습적 정의를 바탕으로 분쟁을 해결한다고 했을 때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관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편성'을 결정한다는 기준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발제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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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7 07:42: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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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309 안민서</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2520512_24/biqftquj2x227vxe/wish/3560860616</link>
         <description><![CDATA[<p><strong>발제자님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말씀 중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관습 및 비공식 정의(CIJ)가 공식 사법 제도의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보완재로 기능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대체재화의 유혹”, 즉 형사 정의가 필요한 사건들마저 ‘빠른 합의’와 공동체 내 사적 해결 방식으로 덮어버릴 수 있는 위험성에 깊은 관심이 생겼습니다.</strong></p><p><strong>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CIJ가 갖는 장점 중 하나는 접근성과 비용 절감, 그리고 회복적 정의의 실현인데, 바로 이 요소들 때문에 제도 운영자나 국가, 심지어 피해자 본인까지도 공식 사법 절차보다 CIJ를 선호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호가 반복된다면, 형사 정의가 반드시 요구되는 중대한 사건들까지도 사적 합의로 수렴되어 정의의 공적 성격이 “사유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p><p><strong>예를 들어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같은 사건은 피해자가 공동체 내부의 압력 때문에 CIJ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합의’가 사실상 강요되거나, 가해자가 실질적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사건이 마무리될 위험이 존재합니다. 이는 회복적 정의라는 이상과는 정반대로,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약화시키고 공동체 내부 권력 관계에 휘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strong></p><p><strong>따라서 저는 발제자님께 CIJ가 공적 정의의 대체재로 전락하지 않고, 상호보완적 자원으로 남기 위해 어떠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strong></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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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5-08-29 14:40: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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