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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 by 교사김하나</title>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link>
      <description>저작권에 대해 찾아 보고 새롭게 알게 된 내용 정리하기(수업시간에 배운 개념, 종류, 저작권 보호 및 예외는 제외할 것)</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04-02 13:33:34 UTC</pubDate>
      <lastBuildDate>2022-05-18 01:56:38 UTC</lastBuild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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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저작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title>
         <author>20221608</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61773</link>
         <description><![CDATA[<div>구독자가 수십만 명에 달할 정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위반한 것이 이유다. 다른 유튜브도 저작권 위반 사례가 부지기수여서 자칫하면 '저작권 폭탄'에 유튜브시장이 휘청일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div><div>&nbsp;23일 저작권법에 따르면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청할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즉시 침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조치를 취하면 책임을 면제해준다. 이에 유튜브는 자체 '콘텐츠검증시스템(CID)'을 개발해 저작권 침해를 모니터링하고 침해 사실을 발견하면 저작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있다. 3회 경고를 받으면 저작권을 침해한 크리에이터의 계정과 연결된 모든 채널이 해지되고 등록된 모든 동영상도 삭제된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국정감사 때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2017년부터 유튜브에 저작권 위반과 관련해 시정을 요구한 사례는 26만1042건에 달했다. 업계에서는 매달 수천 건에서 1만건 이상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발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br>&nbsp;<mark>저작권을 위반하였을 때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인이 침해자에게 말을 하고 조치를 취하면 이를 면제해준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신도 모르는 사이 저작권 침해를 하는 사례가 흔히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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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47:4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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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술저작권</title>
         <author>20221627</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61883</link>
         <description><![CDATA[<div>​</div><div>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표한한 창작물 중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되는<br>것이다<strong>미술저작물을 모방하여 저작권법을 위반한 사례</strong>​<strong><em>A는 인테리어업자로서, 카페 내부 인테리어 작업을 의뢰받아 작업하던 중 B의 미술저작물을 모방하여 만든 조형물을 카페에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저작권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재판부는 “A가 B의 저작물을 모방하여 설치한 것은 B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라며 A의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em></strong>위 사례의 재판부는 B의 미술저작물을 A가 무단으로 복제하여 설치한 행위는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strong>&lt;저작권법 제35조 (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gt;</strong>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저작물등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를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１.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는 경우２.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는 경우３.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개방된 장소 등에 항시 전시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경우４. 판매의 목적으로 복제하는 경우이 조항에 따르면 미술저작물을 전시하기 위해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법위반에 해당됩니다.</div><div>복제권에 대해 저작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복제의 방법이나 수단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div><div>​즉, 그림을 복사하거나, 소설을 출판하기 위해 인쇄하는 것 등이 복제에 해당하며, 기계적‧전자적‧화학적 방법은 물론, 수기로 베끼는 것 또한 복제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과거와는 달리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 역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저작권침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br><mark>주변에서 자주 찾아볼수있는 그림이나 사진인 미술에대해서 궁금하여 이 부분을 찾아보았고 일부분을 따라그리거나 비슷하기만 하여도 저작권을 침해될수있다는 미술저작권을 알게 되었다<br>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지켜가며 살아갈수있을것같다&nbsp;</mark></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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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47:5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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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로고 저작권</title>
         <author>20221609</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1430</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로고란, 도형과 문자 등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상표의 일종입니다. 저작권은 해당 창작을 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부여되는 권리이죠.</strong></div><div>​</div><div>​</div><div>그러므로 당연히 상표에도 저작권이 있으며, 로고저작권을 확실히 해두고 싶다면 한국저작권협회에서 저작권 등록을 해둘 수도 있습니다.&nbsp;</div><div>​</div><div>​</div><div>로고저작권 등록을 해두게 되면 출처없이 로고를 사용하거나, 원작자가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데요.<br><br><strong>상표권에 대해 설명하려면, 먼저 상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strong></div><div>​</div><div>​</div><div>아까 로고저작권에 대해 서술할 때, 로고가 상표의 일종이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div><div>​</div><div>​</div><div><strong>상표는 로고를 포함하여 글자, 소리, 색채, 향기 등 다양한 종류의 것으로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nbsp;</strong></div><div><strong>​</strong></div><div><strong>​</strong></div><div><strong>이렇게 여러가지의 종류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이유는, 상표가 내 업체와 타 업체의 상품을 구별하기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strong></div><div>​</div><div>​</div><div>향기만 맡고도, 소리만 듣고도, 색채만 보아도 딱 그 브랜드와 제품이 떠오른다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br><br><strong>상표저작권, 상표권이란 특허청에 출원하여 심사를 받고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갱신신청만 제 때 한다면 영구적으로 독점행사, 보유가 가능한 권리입니다.</strong></div><div>​</div><div>​</div><div>이름은 상표권이지만, 상표권의 등록 요건만 갖춘다면 내 업체의 상호명, 브랜드명, 제품 혹은 상품명 등 출원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div><div>​</div><div>​</div><div>누군가 상표권으로 등록된 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했을 경우, 상대에게 내용증명을 보내고 민,형사적 조치를 취하는 등의 강력한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br><br></div><blockquote>상품에 부여되는 고유 이름에도 저작권이 부여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소한 것에도 모두 저작자의 정성과 권리가 있으므로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blockquote><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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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5: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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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미술저작물</title>
         <author>20221619</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1656</link>
         <description><![CDATA[<div>평화의 소녀상' 원작자가 소녀상을 주제로 그림책을 만들어 무단 판매한 출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br><br>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조각가 김운성·김서경 부부가 출판 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정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br><br>A사는 2015년 김씨 부부의 동의 없이 소녀상을 주제로 한 그림책을 제작해 판매했다. 김씨 부부는 A사에 저작권 침해라며 항의했다. 양측이 '서적을 절판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에 합의하면서 책은 절판됐다.<br><br>하지만 A사는 2020년 1월 또다시 개정판을 출판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절판된 것을 포함하면 해당 서적은 권당 1만3천∼1만4천원에 총 8천여권이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br><br>김씨 부부는 지난해 2월 무단 판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사를 상대로 총 6천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br><br>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해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사가 김씨 부부에게 1천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적 폐기와 함께 향후 출판·판매 등의 금지도 명령했다.<br><br>재판부는 소녀상이 "표현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 배열, 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다"며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봤다.<br><br>이어 해당 책 속 그림은 조각품인 소녀상을 그림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구성 요소들의 배치와 표현 방식이 유사하다며 저작권 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br><br>A사는 재판에서 "소녀상의 보편적 인권과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면 공정이용의 관점에서 출판이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br><br>재판부는 A사가 책을 유료로 판매해 이익을 얻은 것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익적 가치를 오직 저작권자만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런 가치를 상업적·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br><br>다만 재판부는 해당 서적의 판매로 A사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고, 소녀상의 원작자가 이미 김씨 부부로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1천300만원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br><br><mark>표현 요소들이 제작 의도에 따라 선택, 배열, 조합됨으로써 전체적으로 어우러져 다른 조형물과 구별되는 특징이나 개성이 있으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는것을 알았다<br></mark><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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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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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물 계약서</title>
         <author>20221601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4124</link>
         <description><![CDATA[<div>사상이나 기술, 연구 결과, 문예 작품 따위를 글로 써서 책으로 펴낸 것을 저작물이라 하는데, 저작물은 저작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작물과 관련된 계약은 대부분 저작권과 관련된 계약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nbsp;</div><div><br>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창작물 및 저작물에 대해 갖는 배타적 권리를 의미한다.&nbsp;</div><div><br>저작물계약서는 저작권 사용에 관한 계약 내용을 기재한 문서로, 저작권을 소유한 개인이 만든 저작물을 사용할 시, 여기에 제공하는 로열티 등의 금전적인 보상에 관한 내용이 중심이 된다.&nbsp;</div><div><br>저작물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내용에 관해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하며, 각 계약 당사자는 서명을 날인하기 전 계약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신이 오해한 부분이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다.<br><br><mark>카피라이트외에 이 저작물계약서를 적어 쌍방 간의 권리와 의무 내용에 정확하게 기록하여 보장할 수 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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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7:3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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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0607 김주영(서예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5797</link>
         <description><![CDATA[<div>1. 신명조, 고딕체 등 서체도안 자체는 저작물성이 인정되지 않고, 서체도안이 표현될 수 있도록 작동하는 프로그램 즉 서체프로그램은 프로그램저작물로서 저작물성이 인정된다.</div><div>2. 다만, 서예작품은 저작권법 제4조 규정의 저작물로서, 해당 서예작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복제 배포할 경우 저작권법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형사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div><div>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5632<br><br></div><div>서체도안들은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으로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하여야 할 문자인 한글 자모의 모양을 기본으로 삼아 인쇄기술에 의해 사상이나 정보 등을 전달한다는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만들어진 것임이 분명한바, 위와 같은 인쇄용 서체도안에 대하여는 일부 외국의 입법례에서 특별입법을 통하거나 저작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둠으로써 법률상의 보호 대상임을 명시하는 한편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도 일반 저작물보다는 제한된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우리 저작권법은 서체도안의 저작물성이나 보호의 내용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며, 이 사건 서체도안과 같이 실용적인 기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창작된 응용미술 작품은 거기에 미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실용적인 기능과 별도로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서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해석되는 점( <a href="http://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03406&amp;q=94%EB%88%845632&amp;nq=&amp;w=yegu&amp;section=yegu_tot&amp;subw=&amp;subsection=&amp;subId=&amp;csq=&amp;groups=&amp;category=&amp;outmax=1&amp;msort=&amp;onlycount=&amp;sp=&amp;d1=&amp;d2=&amp;d3=&amp;d4=&amp;d5=&amp;pg=0&amp;p1=&amp;p2=01&amp;p3=&amp;p4=&amp;p5=&amp;p6=&amp;p7=&amp;p8=&amp;p9=&amp;p10=&amp;p11=&amp;p12=&amp;sysCd=&amp;tabGbnCd=&amp;saNo=&amp;joNo=&amp;lawNm=&amp;hanjaYn=N&amp;userSrchHistNo=&amp;poption=&amp;srch=&amp;range=&amp;daewbyn=N&amp;smpryn=N&amp;tabId=#//">당원 1996. 2. 23. 선고 94도3266 판결</a> 참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저작권법의 해석상으로는 이 사건 서체도안은 신청서 및 제출된 물품 자체에 의한 심사만으로도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br><br><mark>이번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은 서예에도 저작권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고, 다른 사람의 서예작품의 저작권 또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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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8: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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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등록 방법</title>
         <author>20221620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6706</link>
         <description><![CDATA[<blockquote><strong>직접 저작권 등록하기</strong></blockquote><div>저작권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한 후, 등록받고자 하는 권리에 대해 선택하여 신청서를 기입하기만 하면 됩니다.&nbsp;<br>한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 저작권등록을 하기 전 먼저 창작물을 공개한 적이 있다면 그 공개 시점을 명확히 알아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nbsp;<br><br></div><blockquote><strong>변리사를 수임해서 저작권 등록하기</strong></blockquote><div>혼자서 저작권등록을 위해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만, 변리사를 수임하여 저작권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div><div>(공개한 적이 있을 경우 공개 시점을 신청서에 기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div><div>이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귀찮음 등의 이유가 있다면 변리사를 수임하여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등록을 진행하게 될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동반되어 과정을 진행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nbsp; 반면, 변리사와 함께 과정을 진행할 경우 변리사가 알아서 과정을 진행해주기 때문에 편리함은 물론, 막힘없는 진행이 가능합니다.&nbsp;<br><br></div><blockquote><strong>내가 고른 이유</strong></blockquote><div><mark>내가 저작권 등록 방법을 고르게 된 이유는 내가 혹시 창작물을 만들었을 때 내 창작물을 지키기 위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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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9: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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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3 성유리 (동일조건변경허락)</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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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동일조건변경허락은 동일한 라이선스 표시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활용한 다른 저작물 제작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동일조건변경허락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창작물에 대해 몇가지 이용 방법과 조건을 붙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표시제도인 ccl중 한가지이다. 저작물을 수정, 변형하거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 배포할 때에 원 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 조건으로 배포해야한다는 제한이다. 자유 소프트웨어나 자유콘텐츠에서 사용되는 경우도 동일조건변경허락을 가진다.<br><br></div><blockquote>이 과정을 통패 자주보는 블로그에 ccl를 설정할 수 있다는것을 알았다.&nbsp; 저작자표시,비영리, 2차 변경 금지에 대하여 저작자가 해당 라이선스 표시에 대한 조건을 지키면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한 가변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자주 접하는 블로그이기때문에 관심이 갔다. 이런것들을 지키면 올바른 저작권생활을 할 수 있을거같다.</blockquote>]]></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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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1:59: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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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용신안권</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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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623 조수오</div><div><br></div><div><br></div><div><br></div><blockquote><strong><em>그럼 실용신안권이란 정확히 어떤 제도를 뜻하는 것일까요?</em></strong></blockquote><div>​</div><div>사전적 의미로는 <strong>공업소유권의 일종으로 실용신안법에 의해 실용신안을 등록한 자가</strong></div><div><strong>독점적 배타적으로 그 실용신안상에 가지는 지배권이라는 뜻</strong>을 지니고 있습니다.</div><div>이는 특허와 조금은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준비하는 과정과 대응해야 하는 부분</div><div>서류준비 과정 역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 점을 반드시 인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div><div>​</div><div><br></div><div>실용신안권 / 특허 차이점</div><div>​</div><div><strong>실용신안권과 특허의 차이점은 특허는 발명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strong></div><div><strong>실용신안의 경우 고안에 대한 권리라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합니다.</strong></div><div>​</div><div>많은 분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바로 제 사업아이템을 특허로 내야하는 것인지</div><div>실용신안으로 내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div><div>보다 쉽게 설명하자면 특허는 자연의 법칙을 적용해 기술적인 사상의 창작으로</div><div>발명 수준이 고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div><div>​</div><div>다만, 후자일 경우엔 물품형성 및 구조, 조합에 따른 실용성이 있는 고안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div><div><strong>눈에 보이는 제품인지 서비스나 제조법과 같은 시스템인지에 의해서</strong></div><div><strong>등록에 대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strong>을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합니다.<br><br><br><br></div><div><mark>실용신안권이라는 새로운 저작권에 대해 알게 되어서 좋았고 더 많은 저작권에 대해 찾아보고 싶다<br>많은 저작권들을 보고 위반하는 것을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mark></div><div><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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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1:3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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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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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음식 특허권에 대해서</title>
         <author>20221621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913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음식 특허에도 조건이 있다<br></strong>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한다.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독특함과 차별성이다. 그 차별성은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기존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재료와 구성 비율이 독특하다면 레시피 관련 특허 등록이 가능하다. 또 음식의 제조 과정에서 새로운 공법을 발명했다면 역시 특허 등록이 될 수 있다. 신청 절차는 특정인이 특허 등록 신청(출원)을 하면 특허청에서 기존의 자료 검색을 통해 등록 여부를 심사한다. 만약 신청인이 제출한 요리가 기존의 특허 자료와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되면 등록되지 않는다. 여기서 일반 소비자가 주의할 점은 따로 있다. 가끔 미디어를 통한 음식이나 음식점을 홍보할 때 ‘특허 출원’이라고 하며 출원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은 특허청에 접수했다는 뜻에 불과하며 특수성과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허를 받은 것과는 무관하다.<br><strong>특허권에도 수명이 있다<br></strong>모든 특허권은 정해진 수명이 있다. 특허를 받은 음식을 사용하고 싶다면 특허 소지자에게 일정 부분의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특허권이 만료되는 20년 후에는 레시피나 제조 과정을 공유하고 사용해도 상관이 없다. 그래서 아무리 독특한 레시피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부러 특허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제품이 코카콜라다. 코카콜라는 원료나 제조법이 극비사항으로 다뤄지고 있어 100년 넘게 맛의 노하우를 이어가고 있다. 그간 일부 음료 업체에서도 코카콜라의 아성에 도전해 유사한 제품을 생산했지만 코카콜라 특유의 맛과 중독성을 구현해내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국내에서 특허권을 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출원 비용이 100만~200만원 선, 등록비와 3년까지의 유지 비용이 대략 100만원 선이다. 4년 차부터는 1년마다 유지비용이 드는데, 초기에는 5만~10만원 선이고 연차가 늘어날수록 유지비용도 늘어난다.<br><mark>음식에도 특허권이 있다는 사실을 새로 알았고 특허를 내는데 드는 비용이 100~200만원이 든다는 것 도 알았고 연차가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돈도 더 많이 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또 20년후 레시피와 죠ㅗ리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것도 알게되었습니다</mark>&nbsp;</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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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1:4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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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  성명표시권</title>
         <author>20221624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79675</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1. 성명표시권의 개념</strong></div><div>​ 저작인격권의 일종으로,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의미한다(저작권법 제12조). 이러한 저작자 성명 표시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저작물의 내용에 대한 책임귀속을 명백히 할 뿐만 아니라, 저작물에 대해 주어지는 사회적 평가를 저작자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nbsp;</div><div>​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자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저작자가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의 실명이나 이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nbsp;</div><div>​공동저작물의 경우, 공동저작자 모두 자신의 성명을 저작물에 표시할 성명표시권을 가진다. <br><strong>2. 실연자 등 저작인접권자의 성명표시권 인정&nbsp;</strong></div><div>​2006. 12. 저작권법 전면 개정 이전에는 실연자 등의 저작인접권자에 대해 성명표시권이나 동일성유지권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럼에도 업계의 관행이나 묵시적 합의를 근거로 가수의 성명을 표시하였던 바, 이를 법원이 가수의 권리로써 인정한 사례가 있다. <br><strong>3. 성명표시권의 제한 규정 및 링크와 관련된 성명표시권의 문제</strong></div><div>​저작물의 이용자는 저작자가 성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하는데,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형태 등에 비추어 성명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저작자의 성명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저작권법 제12조 2항 단서).대표적으로, 영화나 연극에서의 배경음악, 호텔이나 백화점에서의 배경음악 등을 이용하는 경우, 광고와 같이 시공간의 제약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하게 성명표시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저작자의 성명 표시 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법 2003. 8. 29. 선고 2002가합76269 판결).<br><strong><mark>무조건 저작물에 성명표시를 해야하는 줄로 알고 있었는데 시공간에 제약이 있는경우 등 부득이하게 성명표시가 곤란하다고 볼 수 있는 저작물은 성명표시를 안해도 된다는것을 알았다</mark></strong><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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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2:1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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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유럽연합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 (1612 박은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83710</link>
         <description><![CDATA[<div>&nbsp; <br>&nbsp;EU가 아래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보도했다.<br>&nbsp;개정안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이용자들에게 뉴스의 일부를 보여줄 때 그 언론사에 돈을 내도록 했다. 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은 플랫폼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가 무단으로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업로드 필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설립 3년이 안 됐거나 매출이 1천만 유로에 미달하는 소규모 플랫폼들은 이런 의무가 면제된다.<br>&nbsp;유럽 소비자단체의 연합체는 실망감을 나타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자신이 만든 비상업적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온라인에서 공유하기가 훨씬 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어떻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br>&nbsp;구글·페이스북 등이 회원사인 로비단체의 부사장도 "이 법이 온라인의 혁신과 중견기업을 훼손하고 유럽에서 온라인의 자유를 제한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br>&nbsp;콘텐츠의 자유로운 공유를 옹호하는 EU 해적당도 업로드 필터가 합법적인 패러디와 저작권 침해를 구분하지 못한다며 우려했다.<br>&nbsp;반면 신문·잡지·출판사협회들은 개정안을 환영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에서 "EU에 저널리즘의 미래가 있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언론을 지원하고 불균형한 생태계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br><mark><br>개인적인 생각으로 EU의 저작권법 개정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저작권료를 받는 저작권자 등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고, 저작권을 보호해야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인터넷사용의 자유를 심하게 제재하는 느낌이 든다. 인터넷 사용자의 자유를 보장하며 저작권 또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바이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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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5: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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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603권영운 {디지털 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85638</link>
         <description><![CDATA[<ul><li>종래 디지털 저작권 보호기술은 DRM으로 통칭되는데 이는 디지털 콘텐츠를 불법복제로부터 보호하고, 요금을 부과하여 저작권자에게 발생하는 이익을 관리하는 기술 또는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nbsp;</li><li>DRM기술은 온라인상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용되고 있으며, 최근 디지털방송 및 IPTV, 스마트폰 등 신서비스의 등장으로 그 수요는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li><li>그러나 DRM은 기술 간 호환성이 결여된 폐쇄성을 특성으로 하고 있어 일부 사업자는 DRM 기술을 독점시장 구축 수단으로 활용하여 공정시비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호환성 부재로 인해 소비자가 가정 등에서 편리하게 복제할 수 있는 권리가 제한되는 등 이용자 불편이 증가함에 따라 사용자 친화형 저작권기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li><li>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사전에 통제하는 DRM을 보완하기 위한 기술이&nbsp;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반의 저작권기술입니다.</li><li>워터마크는 콘텐츠에 사람이 인지할 수 없는 저작권 정보를 삽입하고 검출기를 통해 삽입 정보를 식별하는 기술이며, 이러한 워터마크 기술에 구매자 정보나 유통경로 및 사용자 정보를 삽입하여 유포자와 배포경로를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이 포렌식마크입니다.</li><li>현재 UMG(Universal Music Group)는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음악 트랙을 제공한 판매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9년 8월 국내 전문업체 마크애니는 UMG에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70만 달러에 달하는 워터마크 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IPTV, 지상파 방송국 등에서 포렌식마크 기술을 이용한 불법 콘텐츠 추적과 점검 시스템 구축을 준비하는 등 워터마크/포렌식마크 기술수요가 점차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li><li><mark>우선 디지털 저작권이라는 것 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br>디지털 기술이 발달된 지금 우리 사회에서 어떤 저작권이 더 있을까 고민하다<br>디지털 저작권을 찾게 되었고 디지털 저작권을 찾으면서 디지털 저작권 거래소 등 디지털 저작권 관련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었다.&nbsp;</mark></li></ul>]]></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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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6: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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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특허권</title>
         <author>20221626</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85964</link>
         <description><![CDATA[<div>특허권이란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 ·실용신안 ·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쉽게 말하면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발명)을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소유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br>보호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건과 방법에 대한 발명입니다.하지만 기존의 것을 개선한 경우에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발명가가 자신의 발명에 특허권을 갖게 되어 타인이 그 발명을 통해 발명품을 제작하고 사용 또는 판매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20년' 간 갖게 됩니다.이 특허권은 발명가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기계장치, 물질, 프로세스 등을 창작해냈거나,</div><div>기존에 존재했던 것들이라도 그것을 개선한 경우에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div><div>이 특허 안에서 특수한 형태의 ​<strong>'BM 특허'</strong> 가 존재합니다.전자상거래, 전자결제 등에 관한 새로운 발명이 그 대상이며, 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를 BM 특허라고 합니다.BM특허는 영업 방식의 각 단계가 시계열적으로 구성되어있고, 컴퓨터 기술로 해당 방식이 구현되어야만 특허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br>버튼 하나만 누르면 주문과 결제가 바로 가능한 아마존의 '원클릭특허'와 구매자의 조건에 맞춰 공급자가 낙찰받는 프라이스라인의 '역경매 특허' 등이 이 BM특허의 예에 해당합니다.</div><div>​이 특허권과 비슷한 권리로는 '<strong>실용신안권'</strong>이 있습니다.실용신안권은 특허권보다 난이도가 낮아 발명의 내용이 쉬운 경우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2006년 10월 이후로 실체검사를 하고, 심사 후 등록제도를 시행하고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습니다.<br><mark>지식 재산권 중에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특허권은 발명가가 만든 발명에 대한 권리의 보호지만 기존의 것을 개선할 경우에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다.</mark></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div><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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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7:0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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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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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14 양하영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86122</link>
         <description><![CDATA[<div><br>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은 통상 2진파일(binary file) 포맷인 실행파일 형태로 배포되어 소스코드를 확인할 수 없기에 저작권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소스코드의 확보할 목적으로 침해혐의자를 고소하여 형사절차를 통해 압수, 수색을 시도하기도 합니다.</div><div>&nbsp;</div><div>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사건은 소스코드의 유출이 발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소스코드를 유출한 직원은 경쟁업체를 설립하고 유출된 소스코드를 기반으로 개발하여 배포, 판매로 나아가게 되므로, 결국 소송에서는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뿐만 아니라 경업 및 전직금지, 영업비밀 침해 등 쟁점으로 대두됩니다. 수사절차는 대부분 피해자가 저작권 침해죄, 영업비밀 침해죄 혐의 등으로 침해 혐의자를 고소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영업비밀유출, 저작권침해 등에 관한 범죄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어야 압수수색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소명은 증명에는 이르지 못한 정도이지만 적어도 그럴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스코드 없이도 어떻게 침해하였을 개연성을 보일 수 있는지 어려운 과제입니다.</div><div>&nbsp;</div><div>1. 저작권 침해요건</div><div>저작권침해는 원칙적으로 (1) 침해자가 피해자의 저작물을 보고 베낀 사실(의거성)과 (2) 침해자의 결과물이 피해자의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사실(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경우도 침해자가 피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의 소스코드에 접근하였다는 사실과 침해자의 컴퓨터프로그램이 피해자의 것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보여야만 합니다. 실제 소송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것은 실질적 유사성의 문제입니다.</div><div>&nbsp;</div><div>2. 실질적 유사성 판단</div><div>통상 비교대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들의 기능을 추상화하여 그 유사성을 살피고, 다음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둘러싼 주변 요소들 중 사상의 영역과 표현을 위해 사용되는 수단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여과한 다음, 남는 부분들을 비교, 검토하여 유사성 여부를 가리는 과정을 거쳐 판단합니다.</div><div>&nbsp;</div><div>또한 추상화와 여과 과정을 거친 후에 남는 구체적 표현(소스코드 혹은 목적코드)을 개별적으로 비교하는 외에도, 명령과 입력에 따라 개별 파일을 호출하는 방식의 유사도, 모듈 사이의 기능적 분배의 유사도, 분석 결과를 수행하기 위한 논리적 구조 계통 역시 검토하게 되고, 그와 같은 구조와 개별 파일들의 상관관계에 따른 전체적인 저작물 제작에 어느 정도의 노력과 시간, 그리고 비용이 투입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검토 과정은 사안에 따라 유동적으로 사용됩니다.</div><div>&nbsp;</div><div>3. 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의 유사성 소명 방법</div><div>소스코드를 확보할 수 없는 사건 초기에 실질적 유사성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제품에서 이진파일 상태인 목적코드, DLL, 실행파일 등을 추출하여 비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역어셈블 또는 역컴파일을 통해서 어셈블리어 수준 또는 소스코드 수준에서 비교를 해야 합니다만, 디버깅 정보가 모두 제거된 상태이므로 어셈블리 수준에서는 변수와 함수 명칭 등이 모두 메모리상의 주소(숫자)로 변환되어 있고, 소스코드 수준으로 변환하여도 위 명칭 등이 모두 임의로 변경되어 있어 비교가 쉽지 않습니다.</div><div>&nbsp;</div><div>이에 전체 구조의 유사성을 살피기 위해서는 함수 호출관계 차트를 그려서 이를 분석, 피해자의 소스코드와 비교하여 함수 간의 관계를 살피는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유사한 함수 내의 기능과 내부 코드를 비교하여 유사도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먼저 분석할 함수로는 전체 컴퓨터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기능을 차지하고 새롭게 창작한 부분에 포함되는 것들을 선택하여야 할 것입니다.</div><div>&nbsp;</div><div>이렇게 어느 정도 유사도가 확인되면, 이를 소명 자료로 만들어 법원 또는 검찰에 제출하여, 압수수색을 도모하거나 감정신청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또는 영업비밀 침해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회사 또는 개발자 등은 위와 같이 침해 사실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br><br><mark>컴퓨터프로그램이 뭐가 저작권이 적용되는지 몰랐는데 그 코딩할때 코드로 저작권을 쳐주는것을 알았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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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7:1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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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실용신안권이란?</title>
         <author>20221617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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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br></div><div>물품이나 물품의 형상, 구조를 자연법칙을 이용하여 기술적으로 창작하는 고안을 보호의 객체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br>특히 고안은 현재에 이미 존재하는 물품을 응용하여 창조된 사상이란 점에서 전혀 새로운 물품을 만들어내는 발명과는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물품이란 거래의 대상으로 되어 운반가능한 것이고, 물품의 형상이란 물품의 외관적 형태를 의미하고 입체적인 것도 평면적인 것도 포함된다. 물품의 구조란 물품의 기계적 구조이고, 물품의 조합이란 2개 이상의 물품을 관련적으로 합체하여 1개의 물품으로 사용가치가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br><br>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물품의 형상 · 구조 또는 조합에 관한 고안은 ①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고안 ②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고안이 아닌 경우에는 실용신안의 등록을 받을 수 있다(실용신안법 제4조1항).<br><br>다만, 실용신안등록출원 전에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법 제4조1항 각 호에 규정된 고안을 이용하여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그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같은 법 제4조2항). 또 국기 또는 훈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고안,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고안은 등록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6조).<br><br>실용신안권은 실용신안등록원부에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같은 법 제21조1항). 실용신안권자는 그 등록실용신안의 물건을 업으로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며(같은 법 제23조), 자기의 실용신안권의 침해에 대하여 금지(또는 예방) 및 손해배상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실용신안등록출원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같은 법 제22조1항).<br><br>실용신안권은 창작의 정도가 고도성을 가지는가, 그보다 낮은가에 따라 <a href="http://terms.naver.com/ncrEntry.nhn?dicId=common_sense&amp;ncrDocId=ba2_5-3-166">특허권</a>과 구별된다. 즉, 창작의 고도성을 가져야 하는 특허권과 달리, 실용신안권은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처럼 고도하지 않은 것이어도 된다. 실용신안은 물품의 고안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특허는 방법이나 물질에 대한 기술적 발명을 보호 대상으로 한다. 또 실용신안 등록출원의 경우 특허권과는 달리 심사청구가 있을 때만 이를 심사한다.<br><br>이에 누구든지 실용신안 등록출원에 대해 실용신안 등록출원일로부터 3년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명세서에 청구 범위를 적지 않거나, 국어번역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외국어 실용실안 등록출원의 경우로 한정) 등에 해당할 때는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없다.<br><br><br><mark>물품을 발명한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발명된 물품을 개량해서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고안한 것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또, 특허권은 물건과 물질 모두에 해당하는 반면 실용신안권은 물건에만 해당한다는 사실도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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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8: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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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604김미진(올바른 저작물 이용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88683</link>
         <description><![CDATA[<div>정품을 이용한다<br>음악이나 영화, 또는 컴퓨터 게임 등 우리 친구들이 이용하는 일상 생활 속 저작물들은 대부분 정품 구입의 형태로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nbsp;<br><br>물론, 불법 복제품을 이용하거나 친구들과 공유하여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훨씬 쉽겠지요. 돈도 들지 않고, 일부러 사러 가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고 말이지요. 하지만, 우리 청소년저작권교실 친구들이라면 누구보다 먼저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야 하지 않겠어요?<br>여러분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정품을 구입하는 일은 단순히 저작을 보호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문화 산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일이랍니다. 정품 구입을 통한 저작물 이용, 이제는 바로 실천에 옮겨야 하겠지요?<br><br>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nbsp; 받고 이용한다<br>정품을 구입했다 하더라도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미리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br>예를 들어, 책이나 CD를 구입했지만 그 안에 담긴 글이나 음악을 개인적으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된 장소인 홈페이지,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등에 사용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br><br>다만, 이와 같은 경우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지만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의 경우도 있으므로, 다음의 단계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br><br>저작물을 사용하기 앞서&nbsp;<br>어떤 저작물을<br>어떤 목적으로,어떤 방법으로<br>이용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br>사용할 저작물의 보호기간이 지났는지,<br>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호받지<br>못하는 저작물인지를 확인합니다.<br>저작권법에서 보호받지 못하는&nbsp;<br>저작물일 경우 이용 가능 합니다.</div><div>보호확인을 했으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br>저작권자의 허락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잇는 경우의<br>조건이 맞는지를 확인합니다.<br>허용되는 방식이라면 이용이 가능합니다.<br>저작물 보호와 이용방식을 확인했다면 <br>저작권자에게 저작물 제목과 이용하려는 방법 등을<br>자세히 알리고 허락을 받습니다.<br>&nbsp;저작물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면 <br><strong>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합니다.</strong><br>단, 저작자 표시, 출처표기를 명확히해 사용합니다.<br><br><mark>저작권을 지키면서 저작물을 이용해야 하고 허락을 받더라도 허락 받은 범위 내에서만 이용을 하고 출처 표기를 명확하게 해야한다.그리고 저작권 보호 기간도 확인을 해야한다</mark><strong><mark><br></mark></strong><br></div><div><br><br></div><div><br><br></div><div><strong><br></strong><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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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09:1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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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특허권 신청1610마서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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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산업 내 경쟁이 치열해져서 ‘특허권 신청’은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일상에서 특허를 받은기술로 만든 제품, 장치 등과 같은 것들을 흔히 접할 수 있으며 이를 필두로 제품을 홍보하는 일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번 게시물에서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선&nbsp;</div><div>법에 따라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요건만 갖추었다면 기계장치, 공법, BM, 시공방법등 여러 분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여 한 번 얻게 되면 20년간 해당 권리에 대한 행사를 독점적으로 할 수 있다는장점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에 의해 강력히 보호되므로 누군가 이를 마음대로 도용한다거나 침해할 경우 법적 책임을 질수 있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요. 즉 경쟁업체는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또한 누군가가 이를 도용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순 있으나 일정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타 업체들에게 주요 기술을 대여해 줄 순 있습니다. <br><br><mark>특허권을 20년간 권리를 사용할수있는것을 알게 되었고 사용료를 지불하고 기술을 대여해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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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0:2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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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22 장준영(도형저작물)</title>
         <author>20221622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1333</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도형저작물<br></strong><br>도형저작물은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 사람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저작물을 말합니다. 설계도․분석표․그래프․도해와 같이 2차원 평면적인 것도 있고, 지구본․인체모형․동물모형과 같이 3차원 입체적인 것도 있습니다. 지도 중에서 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여행안내 지도처럼 만화나 회화적 요소를 가미한 것은 미술저작물과 도형저작물 양쪽 모두에 해당합니다.<br>도형저작물 중에서 특히 지도나 설계도 같은 것은 누가 작성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하게 될 수밖에 없어서 창작성이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은 다른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br><br><br></div><div><mark>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 등에도<br>저작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br>지도 위에 자신의 상호를 덧붙여 재출력한 인쇄물을<br>판매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다른 이의 작업물을 그대로 복제하는 건 창작자의 저작권과 상품권에 대한 침해이기에 처벌을 받았다는 사례를 보았다.<br>앞으론 사소한 것이라도 저작권이 있는지 살펴보아야겠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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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1: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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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미국 저작권 협회 (1606김예닮)</title>
         <author>20221606</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250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미국 저작권 협회</strong>는 Performance Rights Organization (P.R.O.)라고 하며, Performance Royalty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퍼포먼스 로열티란, 라이브 공연, TV, 상점, 라디오 등 "음악이 재생되면 발생하는 저작권료"로, PRO에서 각각의 저작권료를 작곡가와 퍼블리셔에게 분배해 준다. 여기서 퍼블리셔란 음원이 다양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아주는 개인 및 회사를 의미한다.<br>비영리기관인 ASCAP과 BMI와 달리 SESAC은 영리회사로 초대받은 사람만 멤버가 될 수 있다. SESAC은 일반적인 뮤지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곳이므로 제외하겠다. <strong>ASCAP</strong>은 가장 오래된 저작권협회이다. 아티스트에 의해 1914년에 설립된 이후로 지금까지 현존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strong>BMI</strong>는 ASCAP의 시스템에 불만을 가진 라디오 방송사들이 1939년에 만든 기관으로, ASCAP 설립 이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 가장 많은 멤버 수틀 보유하고 있다. BMI와 ASCAP의 큰 차이는 등록비이다. ASCAP은 아티스트 등록비가 50달러인 반면 BMI는 무료이다. 하지만 퍼블리셔 등록비는 ASCAP은 50달러, BMI는 150달러(회사의 경우 250달러)이다. 다른 아티스트 프로듀싱하고 퍼블리싱까지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다면 ASCAP에 등록하는 것이 저렴하고, 그렇지 않은 아티스트는 BMI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br><br><mark>우리나라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다양한 종류의 저작권협회가 있는데 이처럼 미국에도 저작권협회가 ASCAP, BMI, SESAC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럼 ‘왜 세가지로 나눠질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먼저 SESAC는 ASCAP, BMI와 다르게 일반적인 뮤지션에게 해당되지않고 영리회사로 초대받은 사람만 멤버가 될 수 있다는 특징으로 구별짓고 BMI와 ASCAP를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등록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중에서 BMI가 가장 합리적이라서 가장 많은 멤버 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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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2:1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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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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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저작권 기부 운동-1625 최서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2530</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 기부운동이란 저자가 자신의 저서 중 한 권 이상을 전자책 형태로 인터넷에 공개하여 누구나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저작권(전송권)을 기부하자는 교육문화 운동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공동 우물을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처럼 누구나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책을 읽도록 전자 도서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br><br>이런 운동으로 저자는 자신의 지식(책)을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외 저자 백 여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많은 저자가 참여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br><br>그리고 저작권 기부운동은 전문 저자뿐 아니라 일반 독자, 청소년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br><br>나아가 책과 관련된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만들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결과물을 기부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서 많은 이들이 공유하고 지식에 지식이 더해지는 선순환을 만들고자 합니다. <br><br>저작권 기부 운동은 저작권 기부로 끝나는 운동이 아니라 오히려 시작하는 운동입니다. 저작권 기부된 저작물로 기존의 패러다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창조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낳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br><br><mark>저작물은 보호대상이 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저작자가 기부 또는 공유하면 모두가 나눌 수 있는 대상임을 알게 되었다. 또, 저작권 기부운동을 통해 창조적인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순환을 알게 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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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2:1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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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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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602 권성민 (음악 저작물)</title>
         <author>20221602</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4564</link>
         <description><![CDATA[<div>음악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음(音)을 통해 표현한 창작물이다. 누구나 쓰는 흔한 표현이나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을 모방한 작품은 창작성이 없다. 음표와 같이 음악을 표현하는 기술이나 양식도 창작의 대상이 아니고 수단에 불과하다. 악곡의 기초가 되는 12음계는 창작물로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명한 현대작곡가인 아르놀트 쇤베르크(Arnold Schönberg)가 창안해낸 8음계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이 된다. 작곡가 윤이상이 12음계를 이용해 작곡한 '7개의 악기를 위한 음악'이라는 곡도 저작권으로 보호가 된다. 음반의 타이틀(제목)이나 노래의 곡명 자체는 저작물이 아니다. 이것은 책의 제목이 저작물이 아닌 것과 비슷하다.</div><div>음악 저작물은 악곡과 가사로 구성되는데, 악곡과 가사는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악곡과 가사가 분리되는 경우 악곡은 그 자체로 음악 저작물이 되고, 가사는 어문 저작물이 된다. 어문 저작물이란 시나 소설과 같은 문자로 구성되는 저작물을 말한다. 음악 자체가 음악 저작물이므로 무용과 같이 음악을 이용한 것은 음악 저작물이 아니라 무용 저작물에 해당한다.</div><div>오페라 아리아나 가곡, 가요 등과 같이 악곡에 가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그 가사도 음악 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만약 시를 노래 가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가 어문 저작물인 것에는 변함이 없지만 노래에 있는 가사는 음악 저작물의 일부가 된다. 가사는 어문 저작물과 음악 저작물의 두 가지 성질을 갖는다.</div><div><br><br><mark>저작물들의 많은 종류 중에서 음악 저작권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음악 저작권에는 악곡과 가사로 이루어져 있는데 악곡과 가사는 분리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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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3:4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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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CC 라이선스</title>
         <author>20221618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5681</link>
         <description><![CDATA[<div><br>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Creative Commons License, 이하 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면서도 저작물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나오게 된 수단입니다.(<a href="http://ccl.cckorea.org/vision/">CC 라이선스 배경과 목적</a>)</div><div><br>CC 라이선스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이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미리 허락하는 라이선스로,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할 때 어떤 이용허락조건들을 따라야할지 선택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CC 라이선스가 적용된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저작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저작자가 표시한 이용허락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div><div><br>CC 라이선스를 구성하는 이용허락조건은 4 개가 있으며, 이 이용허락조건들을 조합한 6 종류의 CC 라이선스가 존재합니다.<br><br>종류<br><br><mark>저작자 표시 (CC BY)</mark><br><br></div><div><br><mark>가능한 이용</mark><br><br></div><ul><li>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li><li>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li><li>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li><li>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li></ul><div><br><mark>제한된 이용</mark><br><br></div><ul><li>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저작자 표시 (CC BY)가능한 이용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제한된 이용저작자 및 출처만 표시한다면, 제한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li></ul><div><br><mark>저작자표시-비영리(CC BY-NC)</mark><br><br><mark>가능한 이용</mark><br>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2차 저작물의 라이선스를 자유롭게 선택해도 됩니다.<br><br><mark>제한된 이용</mark><br>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br><br> <br><br><mark>저작자표시-변경금지 (CC BY-ND)<br></mark><br><mark>가능한 이용</mark><br>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br><br><mark>제한된 이용</mark><br>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br><br> <br><br><mark>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SA)</mark><br><br><mark>가능한 이용</mark><br>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mark>상업적 이용</mark><br>이 가능합니다.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제한된 이용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br><br><mark>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 허락 (BY-NC-SA)</mark><br><br><mark>가능한 이용</mark><br>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도 됩니다.(반드시 원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br><mark>제한된 이용</mark><br>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2차 저작물에 원저작물과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해야 합니다.<br><br><mark>저작자 표시-비영리-변경금지 (BY-NC-ND)</mark><br><br><mark>가능한 이용</mark><br>복사 및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저작자 및 출처를 표시합니다.)<mark>제한된 이용</mark><br>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이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이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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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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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 등록</title>
         <author>202216151</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5915</link>
         <description><![CDATA[<div>저작권 등록만 하여도 해당 캐릭터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해당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은 이미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작자, 창작일시 등의 공증을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div><div>​</div><div>그런데, 저작권 등록을 했건 안했건, 저작권 침해를 물으려면 상대방의 모방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방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방사실의 입증이 불필요한 상표권을 확보하여 캐릭터를 이중으로 보호합니다.</div><div>​</div><div>상표권 침해는 상대방의 모방사실이 없어도 성립하므로 권리 행사가 수월합니다. 다만, 상표권 침해는 해당 캐릭터를 상표적으로 사용(특정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므로, 캐릭터를 상표가 아닌 순전한 디자인으로만 사용한 경우에까지 상표권 침해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div><div>​</div><div>즉, 저작권과 상표권은 각각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다만, 사용형태에 제한없이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은 저작권이니 저작권 등록이 더 우선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캐릭터를 상표로 사용하신다면 상표등록도 중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의 옵션으로 상표등록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br><br><mark>새로 알게된점 : 저작권을 등록만 하여도 저작권을 보호 받을 수 있고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는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상표권을 확보하여 저작권을 보호해야하고 상표권 침해는 해당 저작권을 상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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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02:14:4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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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인공지능의 저작권도 보호될까?</title>
         <author>20221605</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8148</link>
         <description><![CDATA[<div><a href="https://youtu.be/lCcKmozKoIE">https://youtu.be/lCcKmozKoIE</a><br><br>인공지능은 소프트웨어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낼 수 있다. 기사를 쓰고,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표현을 추가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프트웨어를 코딩하기도 한다. 소설을 쓰거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제작하기도 한다.<br><br></div><div>예술 분야에서도 다양한 알고리즘의 이미지 기법을 통해 기존 그림의 2차적 저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처럼 로봇은 이미 인간의 능력과 맞먹는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저작자가 되기는 어렵다. 다만, 인공지능이 만든 콘텐츠를 인간의 것으로 표시함으로써 저작자를 인간으로 하는 것은 밝히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다.<a href="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9367#-10"><sup><br></sup></a><br></div><div>카메라 또는 자동차의 블랙박스와 같이, 기계장치를 사람이 조작한 경우에는 저작권을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활용한 결과물도 인간이 가져야한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본은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검토한 바 있다.<br><br><mark>저작물은 인간의 사상,또는 감정을 나타낸 창작물 익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은 저작권이 지켜지지 않는다고한다. 사례를 찾아본결과 생각보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의 질이 굉장히 높았는데 그런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아니라서 저작권이 없다는점이 신기하게 느껴졌다.</mark><br><br><a href="http://www.itdaily.kr/news/articleView.html?idxno=79367#-12"><sup><br></sup></a><br></div><div><br><br></div><div><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youtu.be/lCcKmozKoIE" />
         <pubDate>2022-04-20 02:16:2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49598148</guid>
      </item>
      <item>
         <title>뮤직카우에 관련한 저작권법 1611박성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50212304</link>
         <description><![CDATA[<div>금융당국이 뮤직카우의 증권성 검토 결과 <br>'증권형' 성격으로 가닥을 잡았다 <br>​<br>뮤직 카우는 원작자에게 사들인 <br>음악저작권을 특정 회사에 위탁한 뒤 <br><mark>'저작 청구권'</mark>의 형태로 변형하고 <br>이를 지분으로 쪼개 1주 단위로 투자할 수 <br>있게 만든 플랫폼이다 투자자들은 <br>쪼갠 저작 청구권을 경매처럼 <br>매입하거나 이용자 간 거래할 수 있다<br><br>뮤직 카우는 세계 최초 음악 <br>저작권 투자 플랫폼이다 <br>뮤직 카우에서 거래되는 <br>저작권은 정확히는 <br>'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다<br>​<br><mark>'저작권료 참여 청구권'이란 <br>해당 음악의 저작권으로부터 <br>발생되는 수익을 구매한 <br>지분 비율로 지급받을 수 있는 <br>권리를 의미한다<br><br>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은 현행법상 양도가 가능하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이용하여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서 실연자, 음반제작자의, 방송사업자에게 귀속된다. </mark><br><br>이러한 두 권리를 권리자로부터 양도 받아 증권화 시킨 것이 바로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이다.&nbsp; 즉 음악 저작재산권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저작권료 수익을 받을 수 있는 금전적 권리를 말한다. 투자자는 구매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 청구권 수량의 지분만큼 매월 저작권료를 받거나 자유롭게 거래해 추가적인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다.<br><br><mark>유튜브에서 최근 이 어플 관련 광고를 보았는데 처음에는 설마 했으나 음악을 소유하지 않고도 저작권법 내에서 저작재산권을 분리, 양도하여 증권형태로 거래를 하고있다는 사례가 생각보다 가까이있다는것이 신기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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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12:13: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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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저작권 표시 방법 (1616이기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gksk0118/atsn7jwapnxfwqo7/wish/2150406413</link>
         <description><![CDATA[<div>ⓒ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div><div>​</div><div>(C)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div><div>​</div><div>Copyright 2014. (이름) all rights reserved.</div><div>​</div><div>Copyright 2014.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div><div>​</div><div>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C), ⓒ, Copyright는 한 번만 쓰여야 합니다.</div><div>그리고 by나 for는 저작권 표시로 인정되지 않습니다.</div><div>우선 Copyright 표시는 줄여서 ⓒ라 쓰거나 (C)라고도 씁니다.</div><div>반드시 이 표시를 해 줘야 합니다.</div><div>​</div><div><strong>Copyright</strong></div><div>​</div><div>카피 라이트 표시를 한 후 반드시 날짜를 표기해야 합니다.</div><div>날짜를 표기하지 않으면 법적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div><div>​</div><div><strong>Copyright 2014.</strong></div><div>​</div><div>어떤 분들은 연도를 쓰지 않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div><div>혹시 연도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발행 연도가 불분명하므로(매타 정보가 없는 이상)&nbsp;</div><div>저작권 표시가 있으나 마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div><div>(쉽게 말해 발행 연도가 없으면 저작권자가 죽으면 저작권도 죽는다는 이야기입니다.</div><div>사후 50년도의 저작권을 추가 확보하시고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보장받지 못합니다.)</div><div>저처럼 법정 분쟁에서 패소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합니다.</div><div>​</div><div>그리고 마침표를 찍은 뒤 이름을 표시합니다.</div><div>​</div><div><strong>Copyright 2014. (저작권자)</strong></div><div>​</div><div>그리고 내용을 표시합니다.</div><div>​</div><div><strong>Copyright 2014. (저작권자) all rights reserved.</strong></div><div>​</div><div>자, 이제 이 게시물의 저작권은 저에게 있습니다.</div><div>&nbsp;저작권 표시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nbsp;</div><div>반드시 날짜를 적은 후 끝에는 항상 마침표를 찍어야 합니다.</div><div>​</div><div>​</div><div><strong>[저작권 표시 위치의 올바른 방법]</strong></div><div>​</div><div>우리나라의 경우 정해진 규격과 양식, 서식이 없어 많이들 변형해서 표시만 하는데요.</div><div>이걸 변형하는 만큼 보상금이 다르고 결과가 달라집니다.</div><div>100% 보상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찾고 싶으시다면 정해진 서식에 맞추어 써야 한다고 합니다.</div><div>(단 사진의 메타정보가 살아 있을 때 정해진 사진 / 영상 저작권료 보상에 따른&nbsp;</div><div>규정에 의거 최소 60% 정도는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div><div>​</div><div><mark>저작권은 그냥 부여되는건 줄 알았는데 저런 문자들을 사용해서 써야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또한 저작권 표시 위치에 대해서도 알았는데 100퍼센트 보장받으려면 정해진 방법대로 써야하는것도 알아 저작권 법은 정말 까다롭다고 생각했다</mark></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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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04-20 14:05: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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