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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반 찬성 by 박성하</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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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논제: 동성 결혼을 법제화해야 한다</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12-17 23:57: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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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번 이름을 적어주세요.</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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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조 이름 아래 +를 눌러서 작성해주세요.</p><p>*작성란 위에서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p><p>*작성란 아래에서 자신의 고유색깔을 모둠 내에서 겹치지 않도록 설정해주세요.</p><p>*하나의 포스트에는 한 가지 근거자료와 의견만을 적어주세요.</p><p>(다른 근거와 자료를 올리려면 다른 포스트를 추가하세요. 이때 학번, 이름, 색깔을 통해 모둠원들과 구분이 되도록 해주세요.)</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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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57: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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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301 박성하</title>
         <author>sha801321</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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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교내 휴대전화 사용 찬성</p><p>지금 휴대전화는 단순한 통신장비가 아닌 우리 삶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스마트 기기입니다. 이제 휴대전화는 개인의 삶에서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는 학습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비릇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하여 '큐브', '오르조', 학습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하고 있고, 교내에 학생이 이용가능한 wifi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필요한 것은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무조건적으로 막는 것보다, 휴대전화와 스마트기기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과 스마트기기를 통하여 효율적인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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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17 23:57: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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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8 이영은</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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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헌법 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p><p>헌법 11조 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 종교, 신분에 의하여 모든 차별을 받지 않는다</p><p>헌법 36조 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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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02:21:0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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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6 박시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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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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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02:25:2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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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1이기주 입장문</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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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국가법령정보센터에 적혀있는 헌법에 따르면</p><p><br></p><p><strong>제11조 </strong>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p><p><br></p><p><strong>제36조 </strong>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p><p>②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p>③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p><p><br></p><p><strong>제17조 </strong>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p><p><br></p><p>평등권:동성 커플이 이러한권리에서 제외되면 평등권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p><p><br></p><p>결혼의 자유:헌법은 결혼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p><p>동성 커플이 이러한권리에서 제외되면 이러한 헌법적 보호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p><p><br></p><p>자유 및 사생활 보호:헌법은 시민의 자유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 불법화는 이러한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p><p><br></p><p>이에 따라서 동성 결혼은 합법화 해야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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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02:38:35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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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5 이민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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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 찬성,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나오는 경제창출 효과가 막대합니다.</p><p>동성결혼을 이성적으로 마라볼 필요가있습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동렁결혼 합법화로 이루어지는 경제창출 효과가 막대합니다. 또한 다른 여러 나라들도 동성결혼 합법화로 여러 경제창출 효과를 보고있습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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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0 02:39:01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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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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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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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2:48:1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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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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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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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2:48:4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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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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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찬성 쪽은 주로 개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 한 네티즌은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라며 이것을 지켜주는 것이 법이 존재하는 이유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동성결혼은 동성애자들의 인권, 사회적 권리 보장 측면에서 필요하다”며 “그들이 법률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엄연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성적소수자 인권단체 ‘친구사이’ 대표를 맡고 있는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는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은 권리이자 인권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번에 미국에서 위헌소송을 제기한 사람도 동성 배우자와 40년 이상 살았지만 그가 죽자 꽤 많은 상속세를 냈다. 이성애자 부부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이었다”며 “한국도 동성애자들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산을 공유할 수도 없고 결혼휴가도, 의료보험도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도 결혼과 동시에 동성결혼을 허용해 달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라며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직장인 L씨도 “결혼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권리며 행복을 추구하는 건강한 결합이라면 찬성한다.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애에 대한 이해가 넓어져야 한다”고 말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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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2:49:1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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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283186</link>
         <description><![CDATA[<p>대체로 종교계에서는 동성결혼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관계자는 “동성애는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비윤리적 행위”라며 “동성결혼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의 질서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p><p>장샤론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사무국장은 “동성애는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의해 형성된 왜곡된 성개념”이라고 말했다.</p><p>이번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는 미국의 한인사회에서도 찬반 논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미주 장로회신학대의 이상명 총장은 “보수적인 개신교 복음주의자들은 동성결혼을 반대하지만 진보성향 측에서는 찬성하기도 한다”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순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스스로 이를 거부하고 역리대로 살면 결국 자괴감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살을 선택한 동성애자들은 단순히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의 자괴감 때문”이라고 말했다.</p><p>미국 거주 한 교민은 “동성 커플이 이성 간 결합에 의한 부부와 비교해 차별을 받으면 안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남녀 간 결합이라는 결혼의 전통적인 의미를 파괴해서는 안된다. 동성결혼 합법화가 아닌 다른 제도를 만들어 동성애 커플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현실적인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익이나 자기결정권을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 것인가다</p><p>굳이 꼭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결혼관계로 볼 수 있는 동성에 대해서도 법률상 차별받지 않도록 배려하는 제도도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본다. 입양을 해도 친자식과 똑같은 법적 대우를 해주고 사실혼도 일정 범위에서 법적인 혼인과 마찬가지로 법률적으로 보호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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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2:50:03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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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 입론</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01876</link>
         <description><![CDATA[<p>동성혼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는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는 것은 개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이자 선택의 자유이고 이것을 지켜주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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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09:5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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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8 이영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09057</link>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의 저자인 미국 매사추세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리 배지트가 2016년 3월 12일 오후 강연에서  동성 결혼이 일각에서 우려하는 결혼율,출산율 감소,이혼율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는 미국,네덜란드,아이슬란드,스웨덴 등 동성결혼을 허용한 국가의 인구 사회학적 통계 결과를 제시하였고 주요 국가들의 결혼율과 이혼율을 동성 결혼 전후로 비교해보면 결혼율은 증가하고 이혼율은 감소하였다 그는 누군가 혜택을 보지만 손해를 보는 사람은 없는 파레토 개선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동성결혼을 옹호했다</p><p><br></p><p>이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 해야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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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18:3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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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08오주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10280</link>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던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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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20:3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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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110 윤시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10314</link>
         <description><![CDATA[<p>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죄</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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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20: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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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7 양소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14469</link>
         <description><![CDATA[<p>사회적으로 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생긴다. 현재 전국 고아원에는 많은 고아들이 즐비해 있는데, 이성 부부 가정에서도 입양을 꺼려하는 판국에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면 입양률이 크게 늘어 가정이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늘리고 보육원 고아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다.<br><br>예시로 미국의 경우,&nbsp;동성 가정에서 6만&nbsp;5천 명의 고아를 입양해 고아의 수가 크게 줄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2307648" />
         <pubDate>2023-12-21 03:26: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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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item>
         <title>1123한채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15443</link>
         <description><![CDATA[<p><strong>‘헌법10조' → 행복추구권</strong></p><p><strong>​</strong></p><p>"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가치를 가지며</p><p>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p><p><br/></p><p>위의 내용처럼 대상의 차이로 차별하는 것은 자유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p><p>​</p><p><strong>'헌법11조1항' → 평등권</strong></p><p><strong>​</strong></p><p>"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 신분에</p><p>의하여 모든차별을 받지않는다"</p><p>​</p><p><strong>'헌법36조1항' → 혼인과 가족생활의 자유</strong></p><p>​</p><p>"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p><p>기초로 성립된다"</p><p>​</p><p>또한 사랑하고 싶은 사람을 동성이라는 이유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개인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p><p>​</p><p>동성결혼은 사회적으로도 도움이 됨</p><p>​</p><p>동성애자 가정에서는 입양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미국에서도 가정이 없는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동성애자 가정에서 많이 입양함으로써 그런 문제가 많이 해결되었다고 합니다.</p><p>​</p><p>이혼율이 낮을 것이다.</p><p>​헤럴드 경제 뉴스를 살펴보면 동성부부의 법적 결혼이 허용된 독일에서는 동성 커플의 이혼율이 10%미만인데 비해 이성커플의 이혼율은 30%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더욱이 이성 커플의 이혼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동성 커플의 경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 뿐만 아니라 충분히 동성 커플도 행복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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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27: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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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5이민혁</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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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 법제화에 찬성합니다.</p><p>대한민국 헌법 10조 행복추구권에 따르면 국가가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권리를 침해할수 없다고 나와있습니다. 또한 헌법 11조 1항 평등권의 관점에서 볼때 동성결혼 법제화는 당연히 개인이 누릴수 있는 권리입니다. 또한 동성결혼 법제화를 하게 된다면 경제적 창출 효과또한 만들어지게됩니다. 실제로 뉴욕시에서는 동성결혼 법제화로 막대한 경제창출 효과를 올리고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근거로 저는 동성결혼 법제화를 찬성합니다.</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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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28: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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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15김예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316896</link>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에 찬성하는 첫번째 근거는 행복추구권과 혼인 할 권리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 자유주의를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br>따라서 동성애자들도 혼인 할 권리, 행복추구권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서로 같은 거주공간을 공유하며 정서적으로 행복하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를 의미한다. 결혼이라는게 국가가 법적으로 허락하는 것이라 개인보다 국가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라는 것은 국민을 어떤 항목에 대해 분류하고, 국민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보장해주고, 처벌하는데 이용되는 수단일 뿐 법과 제도가 국가라는 범위에서 적용된다고 해서 국가가 개인을 통제해야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권리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보장될 수 있어야한다.<br></p><p><br/></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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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30:1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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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110 윤시우 찬성 입장</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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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저는 사람은 모두 행복해야 삶의 이유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동성과 혼인을 하려는 것을 법적으로 막고 이성과의 혼인을 인정하는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에 위반되므로 합법화를 해야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국민 모두가 샹활에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는다‘ 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동성애라는 이유로 혼인을 막고 이에 따라 각종 국가의 혜택 및 복지들로부터 소외 받게 된다면 결국에는 헌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므로 합법화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 및 증여의 문제라던지 혹은 의료적인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혼인관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리인으로써 아무런 태도를 취할 수 없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동성결혼은 합법화 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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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03:41:59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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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09유준오</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1733983</link>
         <description><![CDATA[<p>동성결혼 법적 인정…美 청신호·日 적신호</p><p>입력: 2022.11.30 17:01 수정: 2022.11.30 17:08</p><p><br/></p><p>美 상원, 결혼존중법 초당적 통과</p><p>日 법원 “이성 간 결혼 조항 합헌”</p><p>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p><p>▲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 폭력에 희생된 성소수자를 기리는 행사가 열렸다. AP</p><p>미국 상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내용의 ‘결혼존중법’(Respect for Marriage Act)을 통과시켰다. 보수화된 연방대법원이 기존의 동성결혼 합법화 판례를 폐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성소수자(LGBTQ+) 인권보호를 위한 안전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p><p><br/></p><p>미 상원은 29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동성 간·인종 간 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찬성 61표·반대 36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49명에 공화당 의원 12명이 찬성한 초당적 결과였다.</p><p><br/></p><p>결혼존중법은 주법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더라도, 다른 주에서 이뤄진 동성결혼은 인정토록 돼 있다. 9명 대법관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허용한 2015년 판결(오버지펠 대 하지스)을 폐기해도, 동성결혼이 합법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대법원이 지난 6월 임신중지권(낙태권) 폐지를 결정하자 다음 목표는 동성결혼 폐지라는 우려가 높았다.</p><p><br/></p><p><br/></p><p>조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안에 서명해 이 법안을 발효시킬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미국인은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권리가 있다는 근본적 진실을 재확인하기 직전”이라며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신속하고 자랑스럽게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동성 부부는 56만 쌍이 넘는다.</p><p>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p><p>▲ 콜로라도주의 성소수자 전용 나이트클럽에서 총기난사로 5명이 사망한 가운데 지난 23일(현지시간) 시민들이 인근에 가져다 놓은 추모물품. AP</p><p>반면, 일본 도쿄지법은 도쿄도 등에 거주하는 동성 커플 8명이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민법과 호적법 등은 위헌이라며 1인당 100만엔(약 950만원)씩 국가에 손해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30일 합헌 판결을 내렸다.</p><p><br/></p><p>재판부는 “동성 커플이 가족이 되는 법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본질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2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면서도 “현행 법률로는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p><p><br/></p><p>앞서 일본 내 동성 커플들은 결혼을 이성 간에 이뤄지는 것이라 제한한 일본 민법과 호적법 규정이 ‘법 아래 평등’을 규정한 헌법 14조와 ‘혼인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24조에 어긋난다며 삿포로, 도쿄, 나고야, 오사카, 후쿠오카 등 5개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삿포로지법은 위헌 판결을 내렸고 지난 6월 오사카지법은 합헌 판결을 내리는 등 일본 내 법적 판단도 엇갈렸다.</p><p><br/></p><p>워싱턴 이경주 특파원·도쿄 김진아 특파원</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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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1 14:41:37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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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
         <title>1116박시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complexabilityeducation/a9v9wn8azpumf9zr/wish/2832023999</link>
         <description><![CDATA[<p>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br>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한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br>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방패막이로 삼아 평생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비혼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국 이것이&nbsp;<strong>강요된다</strong>는 것이 문제다.<br>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br>동성결혼을 법제화로 반대하는건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짓밟는 행위이기에 동성결혼은 법제화가 되어야만 한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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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2 00:44:3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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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2 정경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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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헌법 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선언하고 있다.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갈 자유가 있고, 국가는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p><p><br/></p><p>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한다. 동성결혼이 인정받지 못할 경우, 동성애자들에게 선택지는 두 가지 밖에 없다. 좋아하지도 않는 이성과 결혼하거나,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p><p><br/></p><p>첫 번째 선택지인 이성결혼의 경우, 이성애자에게 동성과 결혼하라는 소리만큼 어이가 없는 이야기이다. 그 결혼 대상자인 이성 또한 "당신을 사랑하지는 않는데, 당신과 억지로 결혼해야 한다."고 말하면 결혼에 동의할지도 의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성과 결혼하라는 말이 되는데, 이것은 결국 타인의 인생을 방패막이로 삼아 평생을 기만하는 것이다. 이는 거짓 결혼을 한 동성애자 자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논하기 이전에, 그 상대방의 권익에 대한 심대한 침해이다. 두 번째 선택지인 비혼의 경우라면 그 자체로는 문제될 것이 없지만, 결국 이것이 강요된다는 것이 문제다.</p><p><br/></p><p>이런 이유로 미국에서 세기의 재판 중 하나였던 미국 대 윈저 사건 재판이 일어났고, 그 결과로 결혼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미국 연방 결혼보호법이 위헌 판정을 받게 되었다.헌법 제1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평등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단지 성적지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결혼을 못하게 하고, 법률지원 무상복지 등 국가의 혜택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차별로써 헌법 11조에서 선언된 평등권의 침해이다.</p><p><br/></p><p>"동성혼에는 반대하지만,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동성혼(시민결합)에는 반대한다'고 말한 것부터 차별이다. 이를 다른 말로 하자면 "난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동성애자와 이성애자가 같은 권리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에 반대한다" 와 같은 말이다.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누릴 수 있는 혜택이 엄연히 존재하며, 결혼을 누구와 언제 할지에 대해 정하는 것은 법률상 정의된 성인의 엄연한 권리이다, 이 혜택과 권리를 동성애자가 받는 것을 반대하면서 '나는 차별하지 않아.'라고 말하는 것은 동성애자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말이다.</p><p><br/></p><p>일각의 주장에 따르면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나 '합리적 차별'이므로 정당하다 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은 결코 '합리적 차별'의 범주가 아니다. 배우자 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사고 시 보호자가 될 수 있는 권리는 배우자의 성별유무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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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6 04:30:58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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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2 정경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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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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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6 04:32:4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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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1122 정경하</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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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p>저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하는 것에 찬성합니다. 동성결혼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 간의 제도적&nbsp;결혼을 말합니다. 동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동성 배우자에 대한 법적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동성애자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에 해당합니다. 이 권리를 막는 것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없이 오직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차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성결혼을 법제화해야 됩니다</p>]]></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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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3-12-26 04:38:20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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