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내가 찾은 노동인권 침해사례 공유하기 ! by 지은</title>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link>
      <description>유의사항/ 글제목은 기사제목, 그리고 링크를 추가하고 본문에는 육하원칙에 맞춰 기사를 정리한다. 작성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세요!</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4-11-04 00:48:50 UTC</pubDate>
      <lastBuildDate>2024-12-09 08:02:29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https://padlet.net/icons/8.0/png/1f5d2.png</url>
      </image>
      <item>
         <title>(기사제목) 예: [2020.08] 입주민 갑질에 시달리는 경비 노동자 그들은 왜 목숨을 걸고 아파트를 지켜야 하나요?</title>
         <author>pje56822758</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199466711</link>
         <description><![CDATA[<p>육하원칙에 맞춰 글을 작성합니다. </p><p>-&gt; 작성하기 어려운 요소가 있다면 뺴고 작성해도 괜찮아요!</p><p><br></p><p>언제: 2020년 8월(침해사례가 일어났던 날을 작성합니다)</p><p><br></p><p>어디서: 아파트 경비실 부근(직접 발생한 일이라면 그 장소를, 아니라면 온라인 공간등의 위치도 괜찮습니다)</p><p><br></p><p>누가: 경비노동자(노동권 침해 당사자)</p><p><br></p><p>무엇을: 침해당한 권리 </p><blockquote><p>고용환경이 불안정함, 근무환경 불안정</p></blockquote><p><br></p><p>어떻게: 어떤 사건인지</p><blockquote><p>한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에 시달리다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경비원 최 씨가 실제로 사용하던 휴게실</p><p>사진 속 공간에는 전기 포트와 전자레인지 같은 가전제품과 근무할 때 입는 경비복, 그리고 화장실 변기가 있었다</p></blockquote><p><br></p><p>왜: 기사에서 분석한 침해 사유, 본인이 생각하는 침해사유 </p><p>&gt; 둘 중 하나만 적어도됨!</p><blockquote><p>기사에서 말하는 고용불안의 이유, 좋지않는 근로조건의 이유: </p><p>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는 경비 노동자는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상대적으로 적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대한 조항의 적용에서도 배제된다. 문제는 실제 경비 노동자가 주로 하는 업무가 감시업무보다는 청소, 재활용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 관리업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경비 노동자의 권리 조항을 강화하는 것은 경비 노동자의 해고 원인이 될 수 있다. 감시업무와 관리업무를 구분해서 경비원과 관리원을 따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p></blockquote>]]></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humanrights.go.kr/webzine/webzineListAndDetail?issueNo=7605791&amp;boardNo=7605786" />
         <pubDate>2024-11-04 00:53: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199466711</guid>
      </item>
      <item>
         <title>CJ 대한통운, 택배기사 &#39;죽음의 사업장&#39; …살인적 노동강도 여전</title>
         <author>jieunni</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82024</link>
         <description><![CDATA[<p>언제:</p><ul><li><p>주요 과로사 발생: 2020년(15명 과로사)</p></li><li><p>최근 판결: 2024년 1월 24일(서울고등법원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p></li></ul><p>어디서: CJ대한통운 택배 사업장</p><p>무엇을:</p><ul><li><p>과로사 다발(25명 중 9명이 CJ대한통운 소속)</p></li><li><p>과도한 노동강도(1인당 하루 250.5~345.6개 물량 처리)</p></li><li><p>낮은 택배단가</p></li><li><p>회사의 단체교섭 거부</p></li></ul><p>어떻게:</p><ul><li><p>코로나 시기 물동량 20.9% 증가했으나 단가는 2.1% 감소</p></li><li><p>1인당 주 평균 70시간 노동</p></li><li><p>회사는 대리점이 계약주체라며 교섭 회피</p></li><li><p>최근 5년간 회사 영업이익 40.3% 성장했으나 택배단가는 4.1% 증가에 그침</p></li></ul><p>왜:</p><ul><li><p>택배회사들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단가 하락</p></li><li><p>회사의 노동환경 개선 의지 부족</p></li><li><p>대리점 계약구조를 이용한 책임 회피</p></li><li><p>물량 증가에 비해 처우개선은 미흡</p></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www.nongaek.com/news/articleView.html?idxno=87453" />
         <pubDate>2024-12-09 03:46: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82024</guid>
      </item>
      <item>
         <title>배달 라이더 산재 불인정...&#39;2만 원 좌회전&#39;은 정말 범죄인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91625</link>
         <description><![CDATA[<p>산재 불승인 사례: 주희재 씨</p><p>누가: 배달 라이더 주희재(가명, 당시 54세)</p><p>무엇을: 배달을 마치고 복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p><p>언제: 2018년 6월 20일</p><p>어디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 잡월드사거리</p><p>어떻게: 진입이 금지된 좌회전 차선으로 이동 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p><p>왜: 근로복지공단과 법원은 불법 차선 변경을 사고 원인으로 보고 산재를 불승인</p><p><br/></p><p><a rel="noopener noreferrer nofollow" href="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916360099242">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916360099242</a></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1041916360099242" />
         <pubDate>2024-12-09 03:56: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91625</guid>
      </item>
      <item>
         <title>‘여권 뺏고 임금 갈취하고...’ 외국인 계절노동자 인권침해 심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99718</link>
         <description><![CDATA[<p>1. 누가</p><p>피해자: 필리핀 국적 계절이주노동자 A(29세), B(45세) 및 기타 계절이주노동자들.</p><p>가해자: 한국인 브로커 C 및 일부 농가 고용주.</p><p>문제 제기자: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 국가인권위 등 81개 이주인권단체.</p><p>2. 무엇을</p><p>노동권 및 인권 침해 사례:</p><p>여권 압류 및 귀국보증금 강제 예치.</p><p>근로계약서와 다른 조건으로 임금 착취 및 초과 공제.</p><p>휴무 없는 강제 노동과 타 업종 파견.</p><p>이탈 방지 목적으로 높은 벌금 규정.</p><p>3. 언제</p><p>피해 발생 기간:</p><p>A, B 씨는 2022년 8월 9일부터 2023년 1월 9일까지 피해를 경험.</p><p>2023년 12월, 국가인권위와 외노협의 피해 사례 조사 진행.</p><p>2024년 1월 15일, 진정서 접수 및 기자회견 개최.</p><p>4. 어디서</p><p>피해 지역: 전라남도 해남군 산이면 배추 경작지 및 완도 일부 지역.</p><p>조사 지역: 해남군과 인근 지역.</p><p>5. 어떻게</p><p>노동권 침해 방식:</p><p>중개 브로커가 수수료 및 숙소비 명목으로 급여에서 공제(월 75만 원씩).</p><p>여권 압류로 외국인등록증 발급, 휴대전화 개통 등 불가.</p><p>계약 이탈 시 100만 원 벌금 규정.</p><p>농가 배정에서 벗어나 건설업, 어업 등 타 업종 강제 파견.</p><p>제도 운영 구조의 문제:</p><p>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도를 관리하지만 실제 운영은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 간 협약으로 진행.</p><p>사설 브로커가 인력 모집 및 관리 과정에 개입하여 이권 착취.</p><p>6. 왜</p><p>주요 원인:</p><p>브로커의 불법 착취 구조: 노동자의 취약한 처지와 제도 허점을 악용.</p><p>제도적 관리 부족: 지자체와 법무부의 관리 및 감독 소홀.</p><p>농촌 인력난 심화: 노동력 확보에만 집중, 노동자 권리 보호 미흡.</p><p>이주인권단체의 주장:</p><p>계절노동자를 단순 돈벌이 수단으로 취급하며 인신매매 및 강제노동 피해 발생.</p><p>근본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개선 필요.</p><p>현행 정책은 이탈 방지에만 초점.</p><p><br/></p>]]></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www.ikp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2660" />
         <pubDate>2024-12-09 04:05: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899718</guid>
      </item>
      <item>
         <title>해도 너무한 청소년 알바생 CCTV 감시
</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906126</link>
         <description><![CDATA[<ul><li><p><strong>피해자</strong>: 광주지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들(A, B, C, D 등).</p></li><li><p><strong>가해자</strong>: 사업주 및 고용주.</p></li><li><p><strong>문제 제기자</strong>: 광주시청소년노동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전문가 및 노동인권단체.</p></li></ul><p><strong>2. 무엇을</strong></p><ul><li><p><strong>문제 상황</strong>:</p><ul><li><p>업주에 의한 CCTV 감시와 이를 통한 실시간 업무 지시.</p></li><li><p>근로계약서에 전자감시 동의를 요구.</p></li><li><p>전자감시를 이유로 임금 삭감이나 노동 강요.</p></li><li><p>청소년 노동자들의 노동 및 정보인권 침해.</p></li></ul></li></ul><p><strong>3. 언제</strong></p><ul><li><p><strong>문제 발생 시기</strong>:</p><ul><li><p>최근 광주지역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생.</p></li><li><p>문제 해결을 위해 2024년 1월 7일 토론회 개최.</p></li></ul></li></ul><p><strong>4. 어디서</strong></p><ul><li><p><strong>문제 발생 장소</strong>:</p><ul><li><p>다양한 아르바이트 현장(마트, 만화카페, PC방, 디저트 카페 등).</p></li><li><p><strong>대응 장소</strong>: 광주시의회(‘광주시 청소년 노동 전자감시 실태 및 개선방안 토론회’).</p></li></ul></li></ul><p><strong>5. 어떻게</strong></p><ul><li><p><strong>전자감시 방식</strong>:</p><ul><li><p>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업무 지시.</p></li><li><p>근로계약서에 전자감시 및 모니터링 조항 삽입.</p></li><li><p>감시 내용으로 근무 평가, 임금 삭감 및 태도 감시.</p></li><li><p>대화 내용 도청 가능성 우려 사례 발생.</p></li></ul></li><li><p><strong>피해 사례</strong>:</p><ul><li><p>A: 손님 없는 시간에 휴대전화 사용을 이유로 임금 삭감 위협.</p></li><li><p>B: CCTV로 근무 위치와 행동에 대해 실시간 지시.</p></li><li><p>C: 계약서에 전자감시 조항 포함 여부로 상담 요청.</p></li><li><p>D: 감시 장치로 동료 대화 소리가 외부에 노출되는 사례 경험.</p></li></ul></li></ul><p><strong>6. 왜</strong></p><ul><li><p><strong>주요 원인</strong>:</p><ul><li><p>업주의 노동력 관리 강화를 위한 전자감시 남용.</p></li><li><p>청소년 노동자들의 정보인권 및 노동인권 보호 의식과 제도적 보호 부족.</p></li><li><p>노동 현장에서 사전 동의 없이 감시 장치 도입.</p></li></ul></li><li><p><strong>전문가 및 단체의 지적</strong>:</p><ul><li><p>전자감시는 시설 안전과 영업 비밀 보호 목적 외에는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함.</p></li><li><p>청소년들이 정보인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p></li></ul></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701946800761545006" />
         <pubDate>2024-12-09 04:13: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1906126</guid>
      </item>
      <item>
         <title>임금체불·산재 나란히 급증…청소년 노동권 침해 ‘최악’</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2134721</link>
         <description><![CDATA[<p>청소년 노동자 임금체불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를 승인받은 비율도 최근 크게 늘었다. 정부가 대표적인 ‘노동약자’인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br><br>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임금체불을 당한 10대 청소년은 2021년 2945명에서 2022년 3034명, 2023년 3356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는 지난 8월까지만 2644명으로 연간 역대 최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br><br>임금체불 경험률도 증가 추세다. 10대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중 임금체불 비율은 2020년 6.58%로 가장 높았다가 코로나19로 근로감독 자체가 줄어든 2021년 3.64%로 꺾였다. 이어 2022년 3.79%, 2023년 4.42%로 다시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의 임금체불 비율은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산재를 승인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청소년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산재 승인율은 2020년 0.93%에서 2023년 1.26%로 꾸준히 높아졌다. 2023년 전 연령 평균 0.96%보다 높았다. 산재 승인자 숫자만 보면 2021년 796명에서 2022년 791명, 2023년 960명, 2024년 8월 750명이다.<br><br>그러나 정부는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을 크게 줄이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보호 사업 예산은 올해 16억1300만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안에서는 42.1%나 삭감돼 9억3300만원으로 줄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과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이 크게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2023년 12억7300만원을 들여 진행한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 예산을 2024년부터 전액 삭감했다.<br><br>장 의원은 “정부는 청소년 노동보호 예산 복구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p>]]></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4-12-09 07:58:3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pje56822758/9sca95q500h9ffdb/wish/3252134721</guid>
      </item>
   </channel>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