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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20222)6분반  ②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사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by 김대성</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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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현자의 자세를 담아 만듦</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2-10-21 20:46: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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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운영 방법]</title>
         <author>kunsaem</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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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1. 모둠원 역할을 분담합니다.<br>2. 개별적으로 사전 정리한 자료를 모둠 안에서 공유합니다.<br>3. 대표 사례를 정합니다.<br>&nbsp; ※사례를 나타내는 제목 정하기<br>4. 내용은 필요하면 의견을 모아 다소 각색도 가능합니다.<br>5. 최종 정리된 자료를 Padlet 해당 모둠에 입력합니다.<br>&nbsp;※ '+'눌러 제목 입력<br>&nbsp;※ 제목 밑에 내용 입력<br>5. 주제 2) 담당 모둠에서 발표를 합니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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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21 20:46:32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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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고의성에 따른 차이</title>
         <author></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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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CDATA[<div>학교 안전사고라는 것은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서, 교육활동 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뜻하고, 그에 비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 상해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뜻한다.<br>핵심적인 차이는 학교안전사고는, 교육활동중에 발생하는 우발적 사고로써, 가해자와 피해자가 불분명하며 인식과 의도가 없이 단순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그에 비해 학교폭력은 구체적인 학생을 이미 변향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의도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인식은 한 상태로 태만에 의해 저지르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과, 인식과 구체적인 의도를 하고 고의로 저지르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 학교폭력의 특징이다.&nbsp;<br>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과학시간에 화학실험을 하다가, 화학물질의 독성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사용하다가 그 물질이 옆 학생의 얼굴에 튀어 화상을 입게 된 경우는 의도와 인식이 없었으므로 학생안전사고에 해당한다. 반면에, 어떤 학생이 다른 옆 학생이 위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도 장난으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서 이빨이 부러지거나 골절이 발생했다면 이는 그 결과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해당되는 것이다.&nbsp;<br><br><br><br></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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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28 06:23:56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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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학교폭력과 학생안전사고에 대한 궁금증</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unsaem/9afjqh0rc978otel/wish/2360224666</link>
         <description><![CDATA[<div>학교폭력은 학교안팎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체, 언어 및 금품갈취의 행위에 해당한다. 학생안전사고는 학생과 관련해서 발생한 모든사고를 말한다.<br>학교폭력과 학생안전사고의 가장 큰 차이는 의도성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이다. 학교폭력은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다치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고, 학생안전사고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 누군가가 다치게 되는 사고의 형태로나타난다.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는 이 둘을 교사는 잘 파악하고 학생안전사고를 섣불리 학교폭력으로 결론짓지 않도록하고, 동시에 학생안전사고로 가장한 의도적인 학교폭력을 단순사고로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교사는 사건의 발생 경위을 정확하고 꼼꼼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div><div>우리 조의 논의 과정에서 몇 가지 논점이 나타났다. 첫번째로 잘 지내던 친구들이 사소한 갈등으로 일어난 쌍방 몸싸움은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둘째로, 가령 학생이 다른 학생을 밀쳤는데 주변의 학교 기물에 의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사고의 모든 과실이 가해학생의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인지 궁금하다. 셋째로는, 학생이 다치게 되는 것으로 보아 비슷한 결과인 학교폭력과 학생안전사고는 개념적으로 따로 구분되는 것인지, 서로 포함된 상하위 개념으로 학생안전사고의 하위에 학교폭력이 포함되어있다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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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28 06:30:0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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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인식과 의도의 차이</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kunsaem/9afjqh0rc978otel/wish/2360226253</link>
         <description><![CDATA[<div>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또한, 행위의 결과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한다면 그것은 안전사고가 아닌 학교폭력으로 판별될 것 같다.&nbsp;<br><br>학생안전사고는 학생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참여자들이 더 포함되며, 시설이나 기물과 관련된 안전교육의 부재나 부주의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이다. 또, 학생안전사고는 교사가 함께 있어도 발생할 수 있으며 학교폭력에 비해 대처법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div>]]></de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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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bDate>2022-10-28 06:31:44 UTC</pub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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