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ml version="1.0"?>
<rss version="2.0">
   <channel>
      <title>2주차 감염관리학 by 전성준</title>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link>
      <description>감염관리학 패들렛</description>
      <language>en-us</language>
      <pubDate>2023-03-10 03:15:01 UTC</pubDate>
      <lastBuildDate>2023-04-23 15:39:35 UTC</lastBuildDate>
      <webMaster>hello@padlet.com</webMaster>
      <image>
         <url></url>
      </image>
      <item>
         <title>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의 법적인 근거와 직무 역할에 대해 얘기해주세요</title>
         <author>seongjuni</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4759980</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03-13 16:57: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4759980</guid>
      </item>
      <item>
         <title>20204025 문선영</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5317389</link>
         <description><![CDATA[<div>안전 보건 관라자란 사업장 내 자율적안 안전보건활동을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수립 및 시행, 사업장순회 점검, 재해원인조사 및 대책수립등의 업무를 수행한다.<br><br>감염관리사는 온갖 세균이 가득한 병원에서 세균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다. 감염관리사는 병동울 돌아다니며 새로 입원한 환자가 병균을 옮기는지의 여부를 각 병동의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해 놓은 차트를 통해 점검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8102/466987b4f7871b04c239605419edd879/Screenshot_20230313_111556_Gallery.jpg" />
         <pubDate>2023-03-14 02:01:4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5317389</guid>
      </item>
      <item>
         <title>20191542 송성효</title>
         <author>song73399801</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6439698</link>
         <description><![CDATA[<div><br></div><div><strong>보건관리자의 업무</strong></div><div>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nbsp;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nbsp;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nbsp; 산업보건의의 직무</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br></div><div><strong>감염관리사의 업무</strong></div><div>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div><div>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div><div>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div><div>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45327943/b0f51b821b99b6781135bd0f539d7e37/image.png" />
         <pubDate>2023-03-14 16:51: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6439698</guid>
      </item>
      <item>
         <title>20191533 황윤찬</title>
         <author>hyc6092</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752618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감염관리사 업무</strong><br>감염관리사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병원감염의 효과적인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병원감염 인지활동과 직원들에 대한 병원감염 교육이다.<br><br>1. 병원감염 인지활동<br>ⓐ 자료의 수집 및 관리<br>ⓑ 자료의 분석 및 보고자료 작성<br><br>2. 교육<br>ⓐ 신규직원과 재직직원의 공식적, 비공식적 교육에 참여하여 병원감염에 대한 인식과 수행도를 높인다.<br>ⓑ 업무가 행해지는 현장에서의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병실순회 등을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들은 즉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실 업무부서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한다.<br><br>3. 행정<br>ⓐ 감염관리위원회와 간호부 감염관리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감염관리정책의 수립이나 방향설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한다.<br>ⓑ 병원감염 관리지침들의 수행정도를 평가하고,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조정한다.<br>ⓒ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기계나 장치들을 평가하고 적절한 감염관리방법을 조언한다.<br>ⓓ 감염관리지침을 매년 평가하여 수정 및 보완한다.<br><br>4. 연구<br>ⓐ 감염관리와 관련된 연구를 시행하거나 참여한다.<br>ⓑ 감염관리방법들의 효율성을 시행, 평가한다.<br>ⓒ 병원감염관리와 관련된 학회의 회원으로서 전문적인 학문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br><br>5. 병원감염관리의 홍보<br><br>6. 병원직원의 감염관리</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6650130/b8311f5353f8c1908ffdf16123c4bc9b/_________________.pdf" />
         <pubDate>2023-03-15 10:23: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7526182</guid>
      </item>
      <item>
         <title>20204026김지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7657065</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br>(1)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 ㆍ 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ㆍ지도<br>(4) 위험성평가에관한 보좌 및 조언 ㆍ 지도<br>(5) 산업보건의의 직무&nbsp;<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br>(7) 다음의 의료행위<br>외상 등 혼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과어 이다 살밍의 감여<br>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수<br>시 사입 아 대한 입 니지강진다<br>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br>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 업재해여방<br>(9) 사업장 순회점검 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br>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 지도<br>(12)법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ㆍ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이 기록 .유지<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감염관리사<br>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하며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한다.<br>수행직무<br>감염 유행 시, 직원의 감염원 노출 시, 병원 환경관리 시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 감염유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감염 예방조치를 취한다. 미생물검사실에 연락하여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대책을 실시한다.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한다. 의료진 및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 감염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 수정사항이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교정한다. 감염방지관련 물품을 청구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감염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1410911/62c554049acc9b58158ff4551b64a552/DB5819CC_C386_4A29_8A31_60AC15297121.png" />
         <pubDate>2023-03-15 12:17: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7657065</guid>
      </item>
      <item>
         <title>20211527 안영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8621106</link>
         <description><![CDATA[<ol><li>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이다(산안법 제16조 제1항 참조).</li><li>감염관리사는 환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예방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임상현상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평가, 개선한다.</li></ol><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3937946/15ff8a25800d75cf236f857bc057523e/______.pdf" />
         <pubDate>2023-03-16 01:44:0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8621106</guid>
      </item>
      <item>
         <title>20211503 박지선</title>
         <author>794kzh7m82</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266323</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 관련 법령&nbsp;<br>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br><br>감염관리자 관련 법령<br>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20시행규칙</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6936131/3a9c738e6df2de30be68860ef3ab1d67/_2020211503_202_E1_84_8C_E1_85_AE_E1_84_8E_E1_85_A1_20_E1_84_91_E1_85_A2_E1_84_83_E1_85_B3_E1_86_AF_E1_84_85_E1_85_A6_E1_86_BA.pdf" />
         <pubDate>2023-03-16 11:52: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266323</guid>
      </item>
      <item>
         <title>20211497 전성준</title>
         <author>seongjuni</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582551</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건관리자</strong>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div><div>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div><div>2. 「의료법」에 따른 의사</div><div>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div><div>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br><br><strong>직무 역할</strong> : <strong>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strong></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br><br><strong>감염관리사</strong> :&nbsp;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br><strong>감염관리사 직무 역할</strong> :&nbsp;</div><ul><li>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li><li>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li><li>직원의 감염관리교육</li><li>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li><li>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활동</li><li>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li><li>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li><li>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li><li>질향상 및 감염관리 연구활동</li></ul><div>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2. 8. 2., 2016. 10. 6.&gt;</div><div>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div><div>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div><div>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div><div>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3197705/df2a5f2a658dd6058b5a8f5689336dfe/____8_2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46__1_______________.pdf" />
         <pubDate>2023-03-16 15:19: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582551</guid>
      </item>
      <item>
         <title>20211509 박서진</title>
         <author>hahaha3145555</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616148</link>
         <description><![CDATA[<div>산업보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술적 사항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총괄•관리업무(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고 있음(법 제16조제1항)</div><div><br></div><div>●보건관리자의 자격</div><div>→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div><div><br></div><div>1. 의료법에 의한 의사</div><div><br></div><div>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div><div>-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div><div><br></div><div>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div><div><br></div><div>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자</div><div><br></div><div>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div><div><br></div><div>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div><div><br></div><div>●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div><div><br></div><div>-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div><div><br></div><div>-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div><div><br></div><div>-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div><div><br></div><div>-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div><div><br></div><div>-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div><div><br></div><div>-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div><div><br></div><div>-당해 사업자의 근로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div><div><br></div><div>-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div><div><br></div><div>-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div><div><br></div><div>-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 분야에 한함)</div><div><br></div><div>-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div><div><br></div><div>-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7629658/813b89ed1ace51a045ec97a8ce19fde5/93B249C0_6804_4773_AE99_6E4A322E170A.jpg" />
         <pubDate>2023-03-16 15:38:5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616148</guid>
      </item>
      <item>
         <title>20191535 문의찬</title>
         <author>ans1423563</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629453</link>
         <description><![CDATA[<div>&nbsp;감염관리사 <strong>업 무</strong></div><div>&nbsp;병원감염 인지활동 체계의 확립</div><div>원주기독병원의 병원감염현황 파악 및 효과적인 병원감염관리를 위하여 병원감염 인지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병원감염 인지활동은 전향적인 조사를 기본으로 한다.</div><div>1. 병원감염 인지활동 : 미생물 배양결과지와 발열환자보고, 병실순회등을 통하여 병원전체에서의 병원감염발생률을 조사한다.<br>&nbsp;2.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활동 : 연초에 감염관리실과 감염위원회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 활동을 시행한다.<br>3. 유행 발생시의 역학조사 : 유행 발생이 감지되면 감염관리실과 미생물부 및 해당부서와 연결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역학 조사에 착수하여 유행 발생을 종식시키도록 노력한다.<br>&nbsp;4. 병원감염감시결과의 보고</div><div>&nbsp; 4-1 정기적인 병원감염 인지활동의 결과는 진료과 및 간호단위별, 발생부위별 병원감염 발생률을 분석하여 감염관리실장에게 보고하며, 감염관리실장은 보고된 내용들을 취합하여 감염위원회의 안건 사항으로 보고한다.<br>&nbsp;4-2 목적별 병원감염 인지활동은 결과의 분석과 개선방안 등을 포함하여 조사가 끝나고 1달 이내에 보고서를 감염위원회에 보고한 후 결정된 내용을 병원장의 재가를 거쳐 확정된 사항을 해당 부서장과 관련부서의 책임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개선방안이 제시된 경우는 그 결과를 추후 관찰하여 기록, 보고하도록 하며 개선된 내용은 해당부서의 직원교육을 통하여 개선 지침을 전달하여 지속적인 병원감염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한다.<br>4-3 유행 발생인 경우는 행정부서와 해당부서에 수시로 연락을 취하고 보고하도록 하며,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와의 확대 회의를 개최하여 신속한 대응책을 마련하며 최종 보고서는 감염관리위원회와 해당부서에 보고하도록 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7950589/8586a4491b549783177fd207239807ca/___1.pdf" />
         <pubDate>2023-03-16 15:47: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629453</guid>
      </item>
      <item>
         <title>20211528 김수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774979</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div><div>산업안전보호법 제18조(보건관리자)&nbsp;</div><div>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nbsp;</div><div>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bsp;</div><div>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5. 18.&gt;&nbsp;</div><div>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nbsp;<br><br></div><div>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br><br>1) 보건관리자의 자격&nbsp;</div><div>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bsp;</div><div>1. 「의료법」에 따른 의사</div><div>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div><div>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div><div>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div><div>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div><div>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div><div>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div><div>&nbsp; &nbsp;</div><div>2) 보건관리자의 업무</div><div>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div><div>&nbsp; &nbsp;</div><div>3. 감염관리사</div><div>병원감염의 발생 감시·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주요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div><div>&nbsp; &nbsp;</div><div>미국에서는 250병상당 1명을 기준으로 하다, 최근에는 100병상 기준 1.5명에서 250병상 추가될 때마다 1명씩의 감염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겸직 혹은 전담으로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사를 둬 직원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한다.</div><div>&nbsp; &nbsp;</div><div>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div><div>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nbsp;</div><div>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div><div>관련된 내용을 교육받는다.</div><div>&nbsp; &nbsp;</div><div>1) 감염관리사의 자격</div><div>자격을 취득하려면 감염관리사인가국(CBCI)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4년 현재 자격 기준이 없어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역할과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div><div>&nbsp; &nbsp;</div><div>2) 감염관리사의 업무</div><div>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nbsp;</div><div>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21. 6. 30.&gt;&nbsp;</div><div>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lt;개정 2009. 4. 29., 2010. 12. 30., 2015. 12. 23., 2016. 10. 6., 2022. 9. 14.&gt;&nbsp;</div><div>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bsp;</div><div>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nbsp;</div><div>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nbsp;</div><div>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bsp;</div><div>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bsp;</div><div>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nbsp;</div><div>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2. 8. 2., 2016. 10. 6., 2022. 9. 14.&gt;&nbsp;</div><div>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nbsp;</div><div>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nbsp;</div><div>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nbsp;</div><div>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nbsp;</div><div>[제목개정 2012. 8. 2.]</div><div>&nbsp; &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217090/380876107fa7d0bbe5a3a826f42c7040/____2_____.pdf" />
         <pubDate>2023-03-16 17:30:3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19774979</guid>
      </item>
      <item>
         <title>20211530 박지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325268</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 관리자<br>1. 산업안전보건법 제 18조(보건 관리자):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 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br><br>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0조(보건 관리자의 선임 등)에서 보건 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필요한 보건 관리자의 수, 선임 방법을 알 수 있다.&nbsp;<br><br>3. 보건 관리자의 자격(별표 6)<br>-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 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br>- 「의료법」에 따른 의사<br>-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br>-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br><br>4. 보건 관리자의 업무<b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22조(보건 관리자의 업무 등)<br>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등과 자율 안전 확인 대상 기계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5) 제31조 제 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 관리자가 별표 6 제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 교육 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 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br>나. 응급 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나 관리<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9)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br>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nbsp;<br><br>감염 관리자<br>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br>2.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6조 제 1항,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nbsp;<br>-인력 기준: 감염 관리실에서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br>3. 감염 관리 위원회의 구성<br>-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br>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nbsp;&lt;개정 2012. 8. 2.&gt;<br>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nbsp;&lt;개정 2012. 8. 2.&gt;&nbsp;<br>1) 감염관리실장<br>2) 진료부서의 장<br>3) 간호부서의 장<br>4) 진단검사부서의 장<br>5) 감염 관련 의사 및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br><br>4. 감염 관리실의 업무<br>-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br>-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br>- 직원의 감염 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br>-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280326/223c00dc5b17b3aaa42b2ecc422255fd/_________.jpg" />
         <pubDate>2023-03-17 03:11:1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325268</guid>
      </item>
      <item>
         <title>20211529 장우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38191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건관리자 자격<br></strong><br></div><div>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보건관리자의 자격) 및 동 시행령 [별표6]에 의거</div><div>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div><div>1. 법 제143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div><div>2. 의료법 에 따른 의사</div><div>3.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div><div>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div><div><strong>보건관리자의 선임 기준<br></strong><br></div><div>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은 시행령 별표5를 참고</div><div><strong>보건관리자의 업무<br></strong><br></div><div>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div>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 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지도ㆍ조언</div><div>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게시 도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div><div><strong>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strong></div><div>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div><div><strong>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strong></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br></div><div><strong>감염관리자의 감염관리 업무<br></strong><br></div><div>(1) 손위 생 여부를 조사하고 증진시키기, (2) 소독과 멸균 물품선택, 절차집행 및 점검하기, (3) 옴, 결핵 및 다제내성균 환자 관리하기, (4) 직원을 대상으로 감염전파방지에 대한 교육 하기, (5) 보호자와 방문객으로 인한 감염전파 예방하기, (6) 의사결정시 근거를 제시하 고 이견을 조정하기로 나타났다.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은 (1)감염관리담당자의 업무역량 부족, (2) 격리시설 부족 및 운영 어려움, (3) 간호사 및 감염관리담당자 인력 부족, (4)</div><div>직원들의 감염관리 지식 및 실천 부족, (5) 경영진의 감염관리 인식 부족, (6) 요양병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수가, (7) 외부 지원체계 부족이었다. 교육 요구는 (1) 교육내용, (2) 교육수준, (3) 교육방법 측면에서 도출하였다. 요양병원 감염관리담당자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업무 수행 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업무와 교육 요구를반영한 감염관 리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03-17 04:17:5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381919</guid>
      </item>
      <item>
         <title>20211520 박소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78406</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의 법적인 근거와 직무 역할</div><div>&nbsp; &nbsp;</div><div>보건관리자란?</div><div>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div><div>&nbsp; &nbsp;</div><div>보건관리자의 업무</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출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타법개정 2017. 1. 6. [대통령령 제27767호, 시행 2017. 1. 7.] 고용노동부 &gt; 종합법률정보 법령)</div><div>&nbsp; &nbsp;</div><div>감염관리사란?</div><div>주요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div><div>&nbsp; &nbsp;</div><div>현행 의료법에 의해 감염관리실에는 ‘감염관리 경험과 지식이 있는 의사, 간호사 및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 중 해당 의료기관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각각 1인 이상’ 두도록 규정되어 있다.</div><div>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nbsp; &nbsp;</div><div>감염 관리 위원회의 구성</div><div>의료법 시행 규칙 제 44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div><div>위원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lt;개정 2012. 8. 2.&gt;</div><div>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해당 의료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lt;개정 2012. 8. 2.&gt;&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03-17 06:15: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78406</guid>
      </item>
      <item>
         <title>20211537 조수빈</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79189</link>
         <description><![CDATA[<div><br>보건관리자<br>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br><br>보건관리자의 업무<br>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br>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br>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br>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br><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br>감염 관리자<br>감염관리사의 역할이란 적절한 준 비와 자료 기록, 감염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 간호사와 관리자들간의 접촉 증가, 감염기 록 감독 그리고 정기적인 수술실의 포도상구균 감염률 점검과 효율성 측정 및 연구 등이다.<br><br>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br>2.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6조 제 1항,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nbsp;<br><br>-인력 기준: 감염 관리실에서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br>감염관리사 업무<br>1.&nbsp;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br><br>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br><br>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br><br>4. 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br><br>5. 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활동<br><br>6. 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br><br>7.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br><br>8.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831113034/f05f4f512114b4afd339aef0ce54fea6/KakaoTalk_20230317_123054690.png" />
         <pubDate>2023-03-17 06:16: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79189</guid>
      </item>
      <item>
         <title>20211534 김채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80520</link>
         <description><![CDATA[<div>감염관리자 관련 법률<br><br><br></div><ul><li>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li><li>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li><li>직원의 감염관리교육</li><li>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li><li>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활동</li><li>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li><li>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li><li>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li><li>질향상 및 감염관리 연구활동</li></ul><div><br>보건관리자 업무<br><br>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br>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br>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br>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br>[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br><br></div><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394803/f7c97efc9d1e0aa5efd4c8189940bed8/AE4355D5_FA13_48B2_A55B_117883955DEF.png" />
         <pubDate>2023-03-17 06:18:4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80520</guid>
      </item>
      <item>
         <title>20211531 김수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8104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건관리자의 자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br></strong><br></div><ol><li>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조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li><li>「의료법」에 따른 의사</li><li>「의료법」에 따른 간호사</li><li>「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법령에 따라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li></ol><div><br></div><div>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따라 사업주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div><div><br></div><div><strong>주요 업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br></strong><br></div><ul><li>보건관리자는 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함</li><li>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li></ul><div><br></div><ul><li>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li><li>보건관리자는 배치 및 평가 · 지도에 관하여는 제18호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해야 함</li></ul><div><br></div><div>·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div><div>·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div><div>·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div><div>·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div><div>·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div><div>	1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div><div>	2	응급처지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	3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	4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	5	1목부터 4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조언</div><div><br></div><div><strong>감염관리사</strong></div><div><br></div><div>1.정보 수집 및 보고&nbsp;</div><div>2.실무 지침 마련과 정책 규정 결정 및 적용 </div><div>3.직원감염, 격리 절차 방법, 보호구 착용법 등 직원교육&nbsp;</div><div>4.노출자 확인 및 관리 질병 전파 예방 위한 조사&nbsp;</div><div>5.자문 및 상담 등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8625426/1cbaab9119bc0474790b9d9ac6854260/CF1819A5_7CFA_4B30_8E7C_A1AE50FE2B95.jpeg" />
         <pubDate>2023-03-17 06:19:2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81049</guid>
      </item>
      <item>
         <title>20201537 송수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95511</link>
         <description><![CDATA[<div>&nbsp;1)감염관리사(nosocomial infection controller)의 정의<br>병원감염17)의 발생 감시·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br>하는 직종을 말한다. 미국에서는 1974년부터 병원감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br>위해 감염관리간호사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 처음으<br>로 감염관리간호사가 관리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1994년까지 전국적으로 6개<br>병원에서 7명만이 활동하였다. 이후 병원 서비스의 질 평가제도가 실시되면서<br>병원감염 관리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해마다 수가 늘어나고 있다. 2003년<br>10월 감염관리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br>(나) 감염관리사의 업무<br>주요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br>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br>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nbsp; &nbsp; &nbsp; &nbsp; &nbsp;&nbsp;<br><br>2) 감염관리사의 업무<br>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nbsp;<br>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21. 6. 30.&gt;&nbsp;<br>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lt;개정 2009. 4. 29., 2010. 12. 30., 2015. 12. 23., 2016. 10. 6., 2022. 9. 14.&gt;&nbsp;<br>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bsp;<br>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nbsp;<br>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nbsp;<br>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bsp;<br>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bsp;<br>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nbsp;<br>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2. 8. 2., 2016. 10. 6., 2022. 9. 14.&gt;&nbsp;<br>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nbsp;<br>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nbsp;<br>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nbsp;<br>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nbsp;<br><br><br><br>1. 보건관리자의 자격<br>&nbsp; ○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br>&nbsp; &nbsp; - 시행령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8조)&nbsp;<br><br>&nbsp;2. 보건관리자의 직무(시행령 제17조)<br>&nbsp;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br>&nbsp;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br>&nbsp; ○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br>&nbsp;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br>&nbsp; ○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br>&nbsp;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br>&nbsp; ○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br>&nbsp; &nbsp; &nbsp;-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nbsp; &nbsp; &nbsp;-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br>&nbsp; &nbsp; &nbsp;-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br>&nbsp; &nbsp; &nbsp;-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br>&nbsp; &nbsp; &nbsp;-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br>&nbsp;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nbsp;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br>&nbsp;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br>&nbsp;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br>&nbsp;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 분야에 한함)<br>&nbsp;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br>&nbsp;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3. 보건관리자 배치 및 지원(시행령 제1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br>&nbsp; ○ 사업주가 보건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 등 당해 사업장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함(시행령 제13조제2항)<br>&nbsp; ○ 또한,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2항)<br>&nbsp; &nbsp; - 특히, 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는 상담실․&nbsp; 양호실 및 처치실과 상하수도 및 냉난방 시설, 외부직통전화, 침대 및 구급용구 등이 갖추어진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지원 하여야 함(시행규칙 제16조)<br>4. 보건관리자의 선임신고(시행령 제16조제3항, 제12조제6항)<br>&nbsp; ○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br><br>6.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법 제16조제3항, 시행규칙 제15조)<br>&nbsp; ○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보건관리자 증원․개임명령은 안전관리자 증원․개임명령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br><br>7.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법 제16조의2)<br>&nbsp; ○ 보건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관리․총괄업무(법 제13조제1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건의하거나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경우에는<br>&nbsp; &nbsp; -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는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법 제16조의2)</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7858407/30f1d672248c1233a2f6a2f5eea783b2/__.PNG" />
         <pubDate>2023-03-17 06:40: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495511</guid>
      </item>
      <item>
         <title>20211501 성채윤</title>
         <author>scy8993</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07556</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div><div><br></div><div>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의 선임기준이 다르며 업무도 차이가 있습니다.</div><div><br></div><div>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 할 수 없지만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업무 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div><div><br></div><div>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합니다.</div><div><br></div><ul><li>보건관리자는 표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함</li><li>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표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함</li><li>보건관리자는 배치 및 평가 · 지도에 관하여는 제18항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해야 함</li></ul><div><br></div><div>감염관리사</div><div><br></div><div>환자와 방문객 모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감염예방을 위한 새로운 지식을 임상현상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고, 평가, 개선합니다.</div><div><br></div><div>의료법 시행 규칙 제 46조 제 1항,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nbsp;</div><div><br></div><div>인력 기준: 감염 관리실에서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3395/3d99b770dbe6e801dfcf87fb0097e3f6/2A0A6D76_2287_4FF6_A8C5_29F711CD9F15.jpeg" />
         <pubDate>2023-03-17 06:57: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07556</guid>
      </item>
      <item>
         <title>20204029 김하늘</title>
         <author>ctz7h9ygqp</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0496</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보건관리자</strong></div><div>: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div><div>&nbsp; &nbsp;</div><div><strong>보건관리자의 업무</strong></div><div>&nbsp; &nbsp;</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nbsp; &nbsp;</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nbsp; &nbsp;</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nbsp; &nbsp;</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nbsp; &nbsp;</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nbsp; &nbsp;</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nbsp; &nbsp;</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nbsp; &nbsp;</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nbsp; &nbsp;</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nbsp; &nbsp;</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nbsp; &nbsp;</div><div>&nbsp; &nbsp;</div><div><strong>감염관리자</strong></div><div>: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strong>&nbsp; &nbsp;</strong></div><div><strong>감염 관리실의 업무</strong></div><div>- 의료 관련 감염의 발생 감시</div><div>- 의료 관련 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div><div>- 직원의 감염 관리 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div><div>-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2798/a3b2bbed0e4b97d277bcbf0759b74b97/_____.pdf" />
         <pubDate>2023-03-17 07:01:2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0496</guid>
      </item>
      <item>
         <title>20211514 김가현</title>
         <author>zv8sj85h6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1710</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div><div>&nbsp;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자이다. 또한 근로자가 유해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소극적 관리로부터 건강 한 노동력 확보 차원의건강증진활동을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위치이다.<br><br>2. 감염관리사</div><div>&nbsp; 감염관리사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을 담당한다.&nbsp;</div><div>&nbsp; 감염관리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 감시 활동으로, 이는 각 병원에서 병원감염 발생현황이 어느 수준인지 기초적인 자료를 얻는 활동이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부문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다시 감시활동을 하면서 병원감염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감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div><div>&nbsp; '의료법’ 제4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0병상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div><div><br></div><div>[출처]</div><ul><li>&lt;보건관리자, 그들은 누구인가&gt;, 안전보건공단 서울지역본부장 이충호, https://kiha21.or.kr/monthly/2016/8/SOBGBO_2016_s340_02.pdf</li><li>[네이버 지식백과] 감염관리사 [nosocomial infection controler/Hospital acquired infection controler, 感染管理士]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li><li>[네이버 지식백과] 보건관리자 [保健管理者, health manager]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li><li>「우리나라 병원감염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 강문원(대한병원감염관리학회 회장·강남성모병원 진료부원장), Korea Science</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798431/6c571494a57e8c8dc57515fff7006475/___________.pdf" />
         <pubDate>2023-03-17 07:03:0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1710</guid>
      </item>
      <item>
         <title>20211525 조수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3687</link>
         <description><![CDATA[<div>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nbsp;<br>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br>한정한다)<br>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nbsp;<br>다.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nbsp;<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 조언<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 • 조언<br>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br>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br>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br>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 • 시설 • 장비 • 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br>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 • 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 건관리"로 본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280326/5595c4cfcb819efac8c5c3e748940d8b/_____.jpg" />
         <pubDate>2023-03-17 07:05: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13687</guid>
      </item>
      <item>
         <title>20204023 방현정</title>
         <author>3371513</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22964</link>
         <description><![CDATA[<div>의료기관 보건관리인력들이 병원 종사자 감염관리 업무를 두고, 일선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있다는 뉴스기사를 볼 수 있다.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자는 보건관리인력과 감염관리인력 모두 법률에 기반해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이나 제도적 측면으로 접근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보고 있다. 법적근거로서 의료법’ 제47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0병상 이상인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 및 종합병원으로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병원감염 예방을 위해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감염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두도록 하고 있다.<br>보건관리자는 근로자가 유해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소극적 관리로부터 건강 한 노동력 확보 차원의 건강증진활동을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위치이다.&nbsp;<br>감염관리자는 원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감염관리업무를 총괄하며 환자, 보호자, 직원, 방문객, 환경 등을 의료관련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감염감시, 유행조사, 감염관리 지침제정 및 개정, 직원 교육, 감염관리실과 감염관리위원회 운영을 포함한 행정과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28873606/89a0fa984ff0bada4737d6f7b751b985/7C970B53_AF01_429F_AF7C_BCF2E550491F.jpg" />
         <pubDate>2023-03-17 07:17:5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22964</guid>
      </item>
      <item>
         <title>20211526 최은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58964</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란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룰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nbsp;</div><div>&nbsp; &nbsp;</div><div>&lt;보건관리자의 업무&gt;</div><div>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nbsp; &nbsp;</div><div>감염관리의 목적 :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하며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div><div>&lt;감염관리사 업무&gt;</div><div>감염 발생의 감시와 보고</div><div>감염발생에 관한 참고서나 문헌을 찾아서 감염관리의 정책과 규정의 작성</div><div>직원들의 감염관리 교육</div><div>병원내 여러 직원들에 대한 자문가로서의 여할</div><div>병원감염 집단발생 조사</div><div>감염관리위원해 간사</div><div>법정전염병 환자의 보고와 관리</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402479/958e72b804acdf321cf7dd15abe0c171/________.PNG" />
         <pubDate>2023-03-17 07:58: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58964</guid>
      </item>
      <item>
         <title>20211512 조수빈</title>
         <author>gr2swng8qf</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69930</link>
         <description><![CDATA[<div>* 보건관리자의 직무</div><div>(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div><div>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언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nbsp;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과 자율안전대상 기계, 기구 등 보건과 관련된 보후구 구입시 적적출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3.&nbsp; 물질안전보건보건자료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4.&nbsp;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5.&nbsp; 산업조건의 직무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div><div>6.&nbsp;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7.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료행위로 (보건관 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div><div>(1)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2)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지</div><div>(3) 부상,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지</div><div>(4) 건강진단 결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div><div>(5) 상기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 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전, 지도</div><div>12.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랑의 이행에 관란 보좌 및 조언, 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br></div><div>* 감염관리사의 업무 영역 및 역할</div><div>1. 감시활동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 문제 정확히 파악, 효율적 대책 수립</div><div>2. 의료관련 감염 유행 발생 시 감염원과 전파경로 파악, 유행 종식&nbsp;</div><div>3. 손위생 수행도 모니터링, 피드백, 교육, 홍보, 캠페인</div><div>4. 의료관련 감염관리에 대한 토론, 수렴, 결정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원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개정</div><div>5. 최신 감염관리 지식,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술기 교육 및 홍보</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3852/f3e567f5b5036025c64b4310fb369398/54CC0809_3864_4F6B_993E_2E5077256C82.jpg" />
         <pubDate>2023-03-17 08:11:0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69930</guid>
      </item>
      <item>
         <title>20204027 신희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92763</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 :&nbsp;<br>근로자가 유해환경으로 인해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예방하는 소극적 관리로부터 건강 한 노동력 확보 차원의 건강증진활동을 전문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br><br>감염관리자 :&nbsp;<br>업무 영역 및 역할</div><ul><li>의료관련 감염 발생에 대한 감시<br>감시활동을 통해 의료관련 감염 문제 정확히 파악, 효율적 대책 수립</li><li>의료관련 감염 유행 발생 시 역학조사<br>감염원과 전파경로 파악, 유행 종식</li><li>손위생 증진 활동<br>손위생 수행도 모니터링, 피드백, 교육, 홍보, 캠페인</li><li>감염 관리 정책 및 지침 개발<br>의료관련 감염관리에 대한 토론, 수렴, 결정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br>원내 감염관리 지침 및 개정</li><li>감염관리 교육 및 홍보<br>최신 감염관리 지식, 적용 가능한 감염관리 술기 교육 및 홍보</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37493/460bbfb22c710acdcfdc24af39da4c70/image.png" />
         <pubDate>2023-03-17 08:37:0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592763</guid>
      </item>
      <item>
         <title>20211490진성현</title>
         <author>s2h782xhb2</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618528</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4559472/9e9748a1fc51849c4bc138a51a52cd98/_____.pdf" />
         <pubDate>2023-03-17 09:04:5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618528</guid>
      </item>
      <item>
         <title>20211507 권혜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12593</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br>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br><br>2) 보건관리자의 업무<br>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3) 감염 관리자<br>감염관리사의 역할이란 적절한 준 비와 자료 기록, 감염된 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인식, 간호사와 관리자들간의 접촉 증가, 감염기 록 감독 그리고 정기적인 수술실의 포도상구균 감염률 점검과 효율성 측정 및 연구 등이다.<br>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br>2. 의료법 시행 규칙 제 46조 제 1항,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 기준 및 배치 기준&nbsp;<br>-인력 기준: 감염 관리실에서 감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감염 관리에 관한 경험 및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의사, 간호사 또는 해당 의료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br>4) 감염관리사 업무<br>1.&nbsp;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br>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br>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br>4. 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br>5. 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활동<br>6. 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br>7.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br>8.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div><div><br></div><div>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br>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br>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br>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840417873/6893498ea4e25cd4f394af8c0a580405/5C5C2684_D989_45C8_9173_C99CBD0F99AF.webp" />
         <pubDate>2023-03-17 10:32: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12593</guid>
      </item>
      <item>
         <title>20211498 문다은</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27943</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br><br>제18조(보건관리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br><br>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br>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5. 18.&gt;<br><br>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br><br>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br><br>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nbsp;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bsp;<br>&nbsp; &nbsp; &nbsp; &nbsp;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nbsp;<br>&nbsp; &nbsp; &nbsp; &nbsp;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nbsp;<br>&nbsp; &nbsp; &nbsp; &nbsp;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bsp;<br>&nbsp; &nbsp; &nbsp; &nbsp;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nbsp;<br>&nbsp; &nbsp; &nbsp; &nbsp;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nbsp;<br>&nbsp; &nbsp; &nbsp; &nbsp;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nbsp;<br>&nbsp; &nbsp; &nbsp; &nbsp;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nbsp;<br>&nbsp; &nbsp; &nbsp; &nbs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nbsp;<br>&nbsp; &nbsp; &nbsp; &nbsp;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nbsp;<br>&nbsp; &nbsp; &nbsp; &nbsp;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br>&nbsp; &nbsp; &nbsp; &nbsp;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nbsp;<br>&nbsp; &nbsp; &nbsp; &nbsp;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nbsp;<br>&nbsp; &nbsp; &nbsp; &nbsp;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nbsp;<br>&nbsp; &nbsp; &nbsp; &nbsp;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br><br>2. 감염관리사<br><br>감염관리사는 온갖 세균이 가득한 병원에서 세균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다. 감염관리사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새로 입원한 환자가 병균을 옮기는지의 여부를 각 병동의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해 놓은 차트를 통해 점검한다.<br><br>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도중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찔린 사람의 신체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 자격증은 미국 감염관리사인가국(CBCI)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br><br>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 &nbsp;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21. 6. 30.&gt;&nbsp;<br>&nbsp; &nbsp; &nbsp; &nbsp;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lt;개정 2009. 4. 29., 2010. 12. 30., 2015. 12. 23., 2016. 10. 6., 2022. 9. 14.&gt; &nbsp;<br>&nbsp; &nbsp; &nbsp; &nbsp;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6. 삭제 &lt;2012. 8. 2.&gt; &nbsp;<br>&nbsp; &nbsp; &nbsp; &nbsp;7. 삭제 &lt;2012. 8. 2.&gt; &nbsp;<br>&nbsp; &nbsp; &nbsp; &nbsp;8. 삭제 &lt;2012. 8. 2.&gt; &nbsp;<br>&nbsp; &nbsp; &nbsp; &nbsp;9.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2. 8. 2., 2016. 10. 6., 2022. 9. 14.&gt; &nbsp;<br>&nbsp; &nbsp; &nbsp; &nbsp;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 &nbsp;<br>&nbsp; &nbsp; &nbsp; &nbsp;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 &nbsp;<br>&nbsp; &nbsp; &nbsp; &nbsp;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 &nbsp;<br>&nbsp; &nbsp; &nbsp; &nbsp; [제목개정 2012. 8. 2.]<br><br>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 &nbsp;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lt;개정 2016. 10. 6.&gt;&nbsp;<br>&nbsp; &nbsp; &nbsp; &nbsp;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lt;개정 2021. 6. 30., 2022. 9. 14.&gt; &nbsp;<br>&nbsp; &nbsp; &nbsp; &nbsp;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6. 10. 6.&gt; &nbsp;<br>&nbsp; &nbsp; &nbsp; &nbsp; [전문개정 2012. 8. 2.]</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826480358/8ecfb13c226b0200f1d6651c53cdb227/____2__.pdf" />
         <pubDate>2023-03-17 10:48: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27943</guid>
      </item>
      <item>
         <title>20211496 김지수</title>
         <author>zvs6768</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38087</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 보건관리자란&nbsp;</strong></div><div>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 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를 말한다.</div><div>- <strong>보건관리자의 직무</strong></div><div>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br>- <strong>감염관리사란</strong></div><div>감염관리사란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 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해당병원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감염관리사 업무소개를 한다면 병원감염감시활동, 유행발생조사, 실무수행모니터, 직원감염관리 및 교육, 행정업무수행, 전문프로그램 개발, 감염관리정보제공, 관련지침서 개정, 그리고 감염관리위원회와 항균제관리위원회 간사활동 등이다.&nbsp;</div><div>- <strong>감염관리사의 직무</strong></div><div>병원감염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조사하여 병원감염 발생에 대한 감시활동, 유행발생 조사 및 보고, 감염관리 정책 및 규정 마련, 병원감염 발생을 감소시키고자 직원들에게 병원감염관리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하며 감염관리와 관련된 자문을 실시한다. 감염관리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염대책위원회 운영과 지원업무를 시행하며 감염관리지침 개정업무를 한다. 주사침 자상 및 감염성 물질에 노출된 직원의 감염관리를 실시하며 법정전염병 환자 입원 시 적절한 관리 방법을 병동에 교육한다. 공기 및 수질, 기타 환경에 대하여 감염관리 측면에서 감시배양을 계획하고 시행하며 문제가 있는 경우 해결 방안을 해당 부서와 협의하고 중재하여 환경으로 인한 감염발생을 예방한다. 감염관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여 결과를 감염관리에 적용, 감염관리의 수준을 높이는 업무를 담당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9074209/40b9d3277beab974d75ae8e02fc834a7/_____.pdf" />
         <pubDate>2023-03-17 10:58:0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38087</guid>
      </item>
      <item>
         <title>20201505 라정현</title>
         <author>fkwjdgus</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63822</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건관리자 직무 역할<br></strong>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251&amp;chrClsCd=010202&amp;urlMode=lsInfoP&amp;efYd=20220818&amp;ancYnChk=0#AJAX">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a></div><div><br><br><br><strong>감염관리사 직무 역할</strong><br>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br>2.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br>3.직원의 감염관리교육<br>4. 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br>5. 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활동<br>6. 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br>7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br>8.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br>9. 질향상 및 감염관리 연구활동<br><br><br>감염관리사는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일선에서 직접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중심되는 모든 감염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내의 경우 개정된 의료법에 의하면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는 석사학위 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소정의 교과과정과 시험을 거쳐 자격을 획득하게 된다. 감염관리실에 전담 간호사가 1명 이상 될 경우 감염관리전담자의 경험 수준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즉 감염감시 경험이 적은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나 전담간호사의 경우는 집중적으로 감염감시를 병원 내에서 부분적 혹은 전체적으로 시행해야 하며, 감염관리 전문간호사는 감염유행 조사, 교육 상담 등의 자문가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nbsp; 또한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획득한 경우도 감염관리 전담자로써 감염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할 수 있다.</div><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41135/5d25c63e8cdaae91a1a8f00ce6f72791/_____.pdf" />
         <pubDate>2023-03-17 11:24:5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63822</guid>
      </item>
      <item>
         <title>20211508 강근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71616</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div><div><strong>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 조언하는 자이다. (산안법 제16조 제1항 참조).</strong></div><div><br></div><div>1) 보건관리자의 직무 (시행령 제17조)</div><div>&nbsp;○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직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직무</div><div>&nbsp;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관리</div><div>&nbsp; ○ 보건에 관련되는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div><div>&nbsp;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div><div>&nbsp; ○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의한 의사인 경우에 한함)</div><div>&nbsp; ○ 근로자의 건강관리․보건교육 및 건강증진지도</div><div>&nbsp; ○ 당해 사업자의 근로자보호를 위한 다음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 중 의료법에 의한 의사 및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div><div>&nbsp; &nbsp; &nbsp;-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nbsp; &nbsp; &nbsp;- 응급을 요하는 자에 대한 응급처치</div><div>&nbsp; &nbsp; &nbsp;- 상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div><div>&nbsp; &nbsp; &nbsp;- 건강진단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div><div>&nbsp; &nbsp; &nbsp;-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br></div><div>&nbsp; ○ 작업장내에서 사용되는 전체환기장치 및 국소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지도(보건관리자중&nbsp; 의료법에 의한의사 및 간호사를 제외한 보건관리자인 경우에 한함)</div><div>&nbsp;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nbsp; ○ 직업성질환 발생의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div><div>&nbsp; ○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 분야에 한함)</div><div>&nbsp; ○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div><div>&nbsp; ○ 기타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br></div><div><br></div><div>2. 감염관리사</div><div>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div><div><br></div><div>1) 감염관리사 직무</div><div>&nbsp;○ 병원감염의 발생 감지활동 및 보고</div><div>&nbsp;○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div><div>&nbsp;○ 직원의 감염관리교육</div><div>&nbsp;○ 법정 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div><div>&nbsp;○ 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 활동</div><div>&nbsp;○ 감염관리주관행사 주관</div><div>&nbsp;○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 평가</div><div>&nbsp;○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간의 업무 협조</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71996097/31fa328731ebca909c92c0eaeee38a4d/E920FF33_0413_458B_8CF8_EAEF6CF54CB4.jpeg" />
         <pubDate>2023-03-17 11:32:4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71616</guid>
      </item>
      <item>
         <title>20211540 황수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81281</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 직무 역할: 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div><div>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br>감염관리사 직무 역할 :&nbsp;</div><div>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div><div>1.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div><div>2.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div><div>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div><div>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634409/821aef947fa3bdc3ff02b0e9d9969fdd/____6_____________21__________________.gif" />
         <pubDate>2023-03-17 11:42: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781281</guid>
      </item>
      <item>
         <title>20211536 유지수</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10926</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 https://www.law.go.kr/법령/산업안전보건법 <br>: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및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다<br>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ol><li>&nbsp;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li><li>&nbsp;안전인증대상 기계 • 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 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li><li>&nbsp;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li></ol><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 •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ol><li>&nbsp;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li><li>&nbsp;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 지도</li><li>&nbsp;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 유지</li><li>&nbsp;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li><li>&nbsp;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li><li>&nbsp;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 •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li></ol><div>자격 :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div><ol><li>&nbsp;「의료법」에 따른 의사</li><li>&nbsp;「의료법에 따른 간호사</li><li>&nbsp;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li><li>&nbsp;「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 분야</li><li>만 해당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nbsp;「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li><li>기 분야만 해당한다)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nbsp;「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li><li>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li><li>&nbsp;「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li><li>위생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li></ol><div>이상 수료한 사람<br><br>감염관리사 :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하는 사람이다. 의료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외국에서 인정하는 국제자격을 획득한 경우도 감염관리 전담자로써 감염관리 업무를 주도적으로 맡아 수행할 수 있다. 감염관리의 목적은 입원과 관련하여&nbsp; 환자, 보호자, 방문객, 직원의감염위험을 감소시켜서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nbsp; 미국에서 10년에 걸쳐 진행된&nbsp; 병원감염관리의 비용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SENIC(Study on the Efficacy of Nosocomial Infection Control) 프로젝트에의하면&nbsp; 효율적 감염관리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아래의 4가지를&nbsp; 제시하고 있다. 병원마다 성격이나 규모가 다르므로 그 필요에 따라 세부적 프로그램은 조정할 수&nbsp; 있지만 가장 핵심 요소는 감염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담 요원의 활동이다.&nbsp;</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00813/57b0cfe584256d248e7357a7ac573dd9/_________________.hwp" />
         <pubDate>2023-03-17 12:09:2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10926</guid>
      </item>
      <item>
         <title> 20201534 주연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63815</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업무</div><div><br></div><ul><li>보건관리자는 <a href="https://namu.wiki/w/%EC%9C%84%ED%97%98%EC%84%B1%ED%8F%89%EA%B0%80">위험성평가</a>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한다.&nbsp;</li><li>보건관리자는 <a href="https://namu.wiki/w/%EB%AC%BC%EC%A7%88%EC%95%88%EC%A0%84%EB%B3%B4%EA%B1%B4%EC%9E%90%EB%A3%8C">물질안전보건자료</a>의 게시, 비치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한다.</li><li>사업장에 <a href="https://namu.wiki/w/%EC%82%B0%EC%97%85%EB%B3%B4%EA%B1%B4%EC%9D%98">산업보건의</a>가 없으면, 보건관리자가 산업보건의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에 한함)</li><li>보건관리자는 사업장의 보건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한다.</li><li>보건관리자는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의 치료, 응급처치, 부상 및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a href="https://namu.wiki/w/%EA%B1%B4%EA%B0%95%EC%A7%84%EB%8B%A8">건강진단</a>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등의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의사나 간호사에 한함)</li><li>보건관리자는 작업장 내의 전체 <a href="https://namu.wiki/w/%ED%99%98%EA%B8%B0%EC%9E%A5%EC%B9%98">환기장치</a> 및 <a href="https://namu.wiki/w/%EA%B5%AD%EC%86%8C%EB%B0%B0%EA%B8%B0%EC%9E%A5%EC%B9%98">국소배기장치</a>에 대한 설비를 점검하고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해 보좌, 지도, 조언해야 한다.&nbsp;</li><li>보건관리자는 사업장 <a href="https://namu.wiki/w/%EC%88%9C%ED%9A%8C%EC%A0%90%EA%B2%80">순회점검</a>을 해야 한다.</li></ul><div><br></div><div><a href="https://namu.wiki/w/%EC%82%B0%EC%97%85%EC%95%88%EC%A0%84%EB%B3%B4%EA%B1%B4%EB%B2%95"><strong>산업안전보건법</strong></a><strong> 시행령</strong></div><div>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div><div>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및 지도ㆍ조언</div><div>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div><div>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div><div>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div><div>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div><div><br></div><div>선임자격</div><ul><li>의사</li><li>간호사</li><li>산업위생관리기사(산업기사)</li><li>대기환경기사(산업기사)</li><li>인간공학기사</li></ul><div><br></div><div>감염관리사</div><div><br></div><ul><li>감염관리사는 온갖 세균이 가득한 병원에서 세균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다. 감염관리사는 병동을 돌아다니며 새로 입원한 환자가 병균을 옮기는지의 여부를 각 병동의 의사나 간호사가 작성해 놓은 차트를 통해 점검한다. 특히 의사나 간호사가 환자에게 주사를 놓는 도중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찔린 사람의 신체 변화를 체크해야 한다. 자격증은 미국 감염관리사인가국(CBCI)이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li></ul>]]></description>
         <enclosure url="" />
         <pubDate>2023-03-17 12:54:3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63815</guid>
      </item>
      <item>
         <title>20194058 조지원</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84127</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직무<br><br><strong>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strong></div><div>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div><div><br>보건관리자의 자격<br><br></div><div>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div><div>1. 의료법에 의한 의사</div><div>2.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div><div>2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div><div>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div><div>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자</div><div>5.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div><div>6.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div><div><br>감염관리사의 업무<br>&nbsp;</div><ul><li>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li><li>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li><li>직원의 감염관리교육</li><li>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li><li>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li></ul><div><br></div><div>감염관리사의 법적 근거<br><br><strong>제46조(감염관리실의 운영 등)</strong>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인력기준 및 배치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lt;개정 2016.10.6&gt;</div><div>&nbsp; &nbsp;②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종합병원, 15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만 해당한다)에 두는 인력 중 1명 이상은 감염관리실에서 전담 근무해야 한다. &lt;개정 2021.6.30, 2022.9.14&gt;</div><div>&nbsp; &nbsp;③ 제1항에 따라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별표 8의3에서 정한 교육기준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lt;개정 2016.10.6&gt;</div><div>&nbsp; [전문개정 2012.8.2]</div><div><br></div><div><br></div><div><br><br><br><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63942/f651bbad4d4297dae5926d6fcfc7f329/______20194058____.pdf" />
         <pubDate>2023-03-17 13:11:14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84127</guid>
      </item>
      <item>
         <title>20211502 이승연</title>
         <author>tmddusdl0124</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90649</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감염관리사</strong><br>: 병원감염의 발생을 감시하고 보고하는 등의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br><br><strong>감염관리사 주요 업무</strong><br>: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발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 <br><br><strong>보건관리자</strong><br>: 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조언,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br><br><strong>보건관리자의 업무</strong><br>1.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 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4. 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5. 제 22조 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가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포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nbsp;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nbsp;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nbsp; 다. 부산, 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nbsp;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nbsp;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9. 사업장 순회전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가,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 지도<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 관리, 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 유지<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4539/5698cfc0b30ceac7b2506ed610cf0b39/_____.jpg" />
         <pubDate>2023-03-17 13:16:1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90649</guid>
      </item>
      <item>
         <title>20211515 문수민</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91675</link>
         <description><![CDATA[<div><br><strong>1. 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의 법적인 근거<br>- </strong><a href="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4521#0000"><strong>보건관리자</strong></a><strong>/ </strong><a href="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D%98%EB%A3%8C%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strong>감염관리사</strong></a><strong><br></strong><br><strong>2. 직무 역할</strong><br><strong>1) 보건관리자</strong><br>- 건강에 이상이 있는 근로자의 발견 및 이에 대한 조치<br>- 근로환경보건에 관한 조사<br>- 보건상 유해한 근로조건 또는 시설등의 개선<br>- 보건용 보호구, 구급용구등의 검사와 정비<br>- 보건에 대한 교육과 그 건강상에 관한 사항<br>- 근로자의 부상, 질병 및 이로 인한 사망 또는 <br>&nbsp; 결근과 이동에 관한 통계 작성<br>- 보건 일지의 기재 또는 직무상의 기록장비<br>- 기타 근로자의 보건에 관한 사항<br>- 보건관리자는 전항 각호 이외에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행하여야 한다.<br><br><strong>2) 감염관리사</strong><br>감염관리사의 업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감염감시 활동으로 이는 각 병원에서 병원감염 발생 현황이 어느 수준인지 기초적인 자료를 얻는 활동이다. 여기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문제가 되는 부문을 찾아내어 이를 개선하고, 다시 감시활동을 하면서 병원감염을 단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감염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이다. 이 외에도 병원감염 유행의 인지 및 이에 대한 조사, 직원들에 대한 교육, 법정 전염병에 대한 신고 및 관리, 격리환자 관리, 병원 내에서 멸균과 소독에 대한 자문,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직원들의 보호등도 감염관리사의 주요 업무이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908325/53141a1d4c5e8c931f2b3367ff2ffe21/KakaoTalk_20230317_221610878.jpg" />
         <pubDate>2023-03-17 13:17:0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891675</guid>
      </item>
      <item>
         <title>20211491 주연진</title>
         <author>wyn2mkkjqt</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46555</link>
         <description><![CDATA[<div>1. 보건관리자<br>보간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는 사람이다.<br><br>2. 보건관리자의 자격(제21조 관련)<br>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bsp;<br>① 법 제1436조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br>② 「의료법」에 따른 의사<br>③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br>④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⑥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nbsp;<br><br>3. 감염관리사<br>감염관리사는 병원에서 세균이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사람이다. 감염관리는 병원에 입원하거나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를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병원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두 가지의 중요한 목적을 갖는다.<br><br>4. 감염관리사 업무&nbsp;<br>-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활동 및 보고<br>- 병원감염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br>- 직원의 감염관리교육<br>- 법정전염병 환자 신고, 관리 및 보고<br>- 손 위생 모니터링 및 증진 활동<br>- 감염관리주간행사 주관<br>- 감염관리 관련 물품과 기구 및 소독제 사용평가<br>- 감염관리에 대한 자문 및 각 부서 간의 업무 협조<br>- 질 향상 및 감염관리 연구활동</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2415593/2c2780205f73b07aeef5abd9ab60efb6/14334371_29A5_4861_B47F_7703720058F4.jpg" />
         <pubDate>2023-03-17 13:59:4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46555</guid>
      </item>
      <item>
         <title>20194060 김유미</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77990</link>
         <description><![CDATA[<div>1. 감염관리사<br>병원감염의 발생 감시·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다. 주요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br>&nbsp; &nbsp;<br>미국에서는 250병상당 1명을 기준으로 하다, 최근에는 100병상 기준 1.5명에서 250병상 추가될 때마다 1명씩의 감염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50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겸직 혹은 전담으로 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서는 200병상 이상인 의료기관의 경우 감염관리사를 둬 직원 건강관리를 담당하게 한다.<br>&nbsp; &nbsp;<br>감염관리업무 개요 및 담당 인력의 역할, 감염관리 지침, 감시자료 수집 및 분석, 의료관련감<br>염진단, 미생물학, 소독 및 멸균, 환경관리, 병원체별 감염관리, 분야별 감염관리, 역학통계,&nbsp;<br>임상미생물학, 유행조사, 감염감소 중재전략, 격리, 감염관리사업 기획ㆍ평가 등 감염관리와<br>관련된 내용을 교육받는다.<br>&nbsp; &nbsp;<br>1) 감염관리사의 자격<br>자격을 취득하려면 감염관리사인가국(CBCI)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한국에서는 2004년 현재 자격 기준이 없어 대한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에서 역할과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br>&nbsp; &nbsp;<br>2) 감염관리사의 업무<br>제43조(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의 설치 등)&nbsp;<br>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lt;개정 2021. 6. 30.&gt;&nbsp;<br>②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한다. &lt;개정 2009. 4. 29., 2010. 12. 30., 2015. 12. 23., 2016. 10. 6., 2022. 9. 14.&gt;&nbsp;<br>1. 의료관련감염에 대한 대책, 연간 감염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nbsp;<br>2. 감염관리요원의 선정 및 배치에 관한 사항&nbsp;<br>3. 감염병환자등의 처리에 관한 사항&nbsp;<br>4. 병원의 전반적인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nbsp;<br>5.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nbsp;<br>6. 그 밖에 의료관련감염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nbsp;<br>③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실(이하 “감염관리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lt;신설 2012. 8. 2., 2016. 10. 6., 2022. 9. 14.&gt;&nbsp;<br>1. 의료관련감염의 발생 감시&nbsp;<br>2. 의료관련감염 관리 실적의 분석 및 평가&nbsp;<br>3. 직원의 감염관리교육 및 감염과 관련된 직원의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nbsp;<br>4. 그 밖에 감염 관리에 필요한 사항&nbsp;<br>[제목개정 2012. 8. 2.]<br><br><br>2. 보건관리자<br>산업안전보호법 제18조(보건관리자)&nbsp;<br>① 사업주는 사업장에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보건관리자”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nbsp;<br>②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보건관리자의 수ㆍ자격ㆍ업무ㆍ권한ㆍ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nbsp;<br>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보건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lt;신설 2021. 5. 18.&gt;&nbsp;<br>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보건관리자를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nbsp;<br><br>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보건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하 “보건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lt;개정 2021. 5. 18.&gt;<br><br>1) 보건관리자의 자격&nbsp;<br>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nbsp;<br>1. 「의료법」에 따른 의사<br>2.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br>3.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br>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br>자격을 취득한 사람<br>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br>6.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br>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br>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br>&nbsp; &nbsp;<br>2) 보건관리자의 업무<br>제17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br>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br>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br>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br>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br>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br>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br>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br>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br>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br>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br>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br>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br>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br>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06327/3c217b368a63ab26394f6070420dfa19/_____________.pdf" />
         <pubDate>2023-03-17 14:23:16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77990</guid>
      </item>
      <item>
         <title>20211541 김경란</title>
         <author>nsrwswvxnh</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84164</link>
         <description><![CDATA[<ul><li>보건관리자<br>사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게 하기 위해 사업주가 선임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를 말한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보건관리자의 수·자격·업무·권한·선임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1]으로 정한다.</li><li>감염관리사<br>병원감염의 발생 감시·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으로&nbsp;주요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 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306288/43e0b379be846bd3d5fffdf511d86a92/2F027ECF_F24E_4DA9_9120_019FFF5A5E93.jpg" />
         <pubDate>2023-03-17 14:28:1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84164</guid>
      </item>
      <item>
         <title>20211495 박주언</title>
         <author>pje1876</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86906</link>
         <description><![CDATA[<div><strong>보건관리자와 감염관리사</strong></div><div>1. 보건관리자</div><div>(1) 보건관리자란?</div><div>보건관리자란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하는 업무를 수행한다.</div><div><br></div><div>(2) 직무 역할</div><ul><li>&nbsp;정기적으로 사업장 순회점검</li><li>유해, 위험 요인을 찾는 위험성 평가 실시</li><li>&nbsp;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nbsp;</li><li>화학물질에 대하여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에 관하여 지도 및 조언</li><li>사업장의 보건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보좌</li><li>작업현장의 환기 및 국소 배기장치 등의 설비 점검</li><li>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li><li>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 수행</li></ul><div><br></div><div>(3) 자격</div><ul><li>「의료법」 에 따른 의사 및 간호사</li><li>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li><li>&nbsp;「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ul><div><br></div><div>2. 안전관리자</div><div>(1) 안전관리자란?</div><div>사업장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와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와 조언을 하는 자를 말한다.</div><div><br></div><div>(2) 직무 역할</div><ul><li>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li>안전인증대상기계 등과 자율확인대상기계 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li>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li><li>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li><li>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 조언</li></ul><div><br></div><div>(3) 조건</div><ul><li>「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li><li>「고등교육법」 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li></ul>]]></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18185513/20e2d1e874623aaf0ef5a6873c8fca8c/8967598A_37D7_4DEB_9278_81EC3DABD405.jpg" />
         <pubDate>2023-03-17 14:30:18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86906</guid>
      </item>
      <item>
         <title>20211524 안소연</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90701</link>
         <description><![CDATA[<div><br>-보건관리자</div><div>1) 보건관리자의 업무</div><div>보건관리자는 작업장에서 보건에 관한 기술적 사항을 관리하는 보건관리 업무 전문가이다. 사업주는 보건관리자를 두어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보건교육 계획을 수립 및 실시하고 작업장의 위험요인에 대해 점검하고 평가를 실시한다.</div><div><br></div><div>2) 보건관리자의 자격</div><div>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div><div>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div><div>「의료법」 에 따른 의사</div><div>「의료법」 에 따른 간호사</div><div>「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div><div>「고등교육법」 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div><div>&nbsp;</div><div>-감염관리사</div><div>1) 감염관리사의 업무</div><div>감염관리사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등 병원감염과 관련 있는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주된 업무는 병원감염의 발생 감시와 보고, 감염 관리정책과 규정의 작성, 직원 대상 감염 관리 교육, 병원 내 직원에 대한 자문, 병원감염 집단발생의 조사, 병원 직원의 건강관리,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연구 등이다.</div><div><br></div><div><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7961454/c57634eee556f74d71df33d02ddcdd09/93E15440_E4C8_48D8_805B_498E250215C2.jpeg" />
         <pubDate>2023-03-17 14:33:0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90701</guid>
      </item>
      <item>
         <title>20211511 박현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97867</link>
         <description><![CDATA[]]></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83239/2e47986a073b5384af870945db2a569c/________________________.pdf" />
         <pubDate>2023-03-17 14:38:3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0997867</guid>
      </item>
      <item>
         <title>20211539 홍정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04041</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역할<br>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5.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br>6.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br>7.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br>8.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9.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7호에 따른 의료행위<br><br>감염관리사의 역할<br>1. 감염 유행시, 직원의 감염원 노출시, 병원 환경관리 시 역학 조사 실시</div><div>2. 감염유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감염 예방조치를 취함</div><div>3. 미생물검사실에 연락하여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대책 실세</div><div>4.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 마련</div><div>5. 의료진 및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대처방법 등을 교육</div><div>6. 감염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div><div>7. 감염방지 관련 물품을 청구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감염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br><br></div><div><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95792232/32d9e4308ef0f74e9e20270a357b70af/KakaoTalk_Image_2023_03_17_23_39_22.jpeg" />
         <pubDate>2023-03-17 14:43:19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04041</guid>
      </item>
      <item>
         <title>20211511 박현경</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04771</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 법적근거</div><div>&nbsp;</div><div><br></div><div>보건관리자의 역할</div><div>제22조(보건관리자의 업무 등) &nbsp;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4.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5.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9. 사업장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3.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4.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div><div>&nbsp;</div><div>감염관리사의 역할</div><div>제4조(직무)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 &nbsp;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감염방지를 위한 개선 및 시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 부서별 감염관리지침의 심의 및 병원감염관리계획 수립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2. 감염의 원인 및 경로에 대한 조사 연구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3. 직원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4. 각종 소독, 청소, 오물처리에 대한 지시, 감독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5. 감염관리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② 감염관리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1. 감염감시 &nbsp;</div><div>&nbsp; &nbsp; &nbsp; &nbsp;2. 유행 발생 조사&nbsp;</div><div>&nbsp; &nbsp; &nbsp; &nbsp;3. 감염관리 프로그램 운영&nbsp;</div><div>&nbsp; &nbsp; &nbsp; &nbsp;4. 감염관리 교육&nbsp;</div><div>&nbsp; &nbsp; &nbsp; &nbsp;5. 감염관리 상담&nbsp;</div><div>&nbsp; &nbsp; &nbsp; &nbsp;6. 각종 평가 및 심사&nbsp;</div><div>&nbsp; &nbsp; &nbsp; &nbsp;7. 잠복결핵검사&nbsp;</div><div>&nbsp; &nbsp; &nbsp; &nbsp;8. 마스크밀착성검사</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83239/facf674f34622a2568e7d19f78c70bda/_______2023__3__17_______11_43.jpeg" />
         <pubDate>2023-03-17 14:43:51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04771</guid>
      </item>
      <item>
         <title>20211539 홍정임</title>
         <author>224vxtccnz</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11519</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역할<br>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br>2.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4.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5.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br>6.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br>7.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br>8.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br>9.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제7호에 따른 의료행위<br><br>감염관리사의 역할<br>1. 감염 유행시, 직원의 감염원 노출시, 병원 환경관리 시 역학 조사 실시<br>2. 감염유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감염 예방조치를 취함<br>3. 미생물검사실에 연락하여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대책을 실시</div><div>4.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br>5. 의료진 및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대처방법 등을 교육<br>6. 감염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 평가<br>7. 감염방지 관련 물품을 청구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감염예방과 관리업무 수행<br><br></div><div><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8883985/2f46e999e83155240433743f8680b3c1/KakaoTalk_Image_2023_03_17_23_39_22.jpeg" />
         <pubDate>2023-03-17 14:48:23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11519</guid>
      </item>
      <item>
         <title>20211505 권승현</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17031</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업무<br>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건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lt;개정 2012.1.26, 2014.3.12&gt;</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하여야 한다. &lt;신설 2012.1.26, 2014.3.12&gt;</div><div>③ 보건관리자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과 제13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관리자에게 지원하여야 할 시설 및 장비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0.7.12, 2012.1.26&gt;</div><div>[전문개정 2009.7.30][제목개정 2014.3.12]<br><br>-감염관리사의 법적 근거<br>&nbsp;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관련감염 예방을 위하여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ㆍ운영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nbsp; &lt;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8. 4., 2020. 3. 4.&gt;</div><div>②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의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학교 및 기관의 학생으로서 해당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nbsp; &lt;신설 2019. 4. 23., 2020. 12. 29.&gt;</div><div>③ 의료기관의 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및 「경비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비원 등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nbsp; &lt;신설 2015. 12. 29., 2019. 4. 23.&gt;</div><div>④ 질병관리청장은 의료관련감염의 발생ㆍ원인 등에 대한 의과학적인 감시를 위하여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 2020. 8. 11.&gt;</div><div>⑤ 의료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매월 의료관련감염 발생 사실을 등록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gt;</div><div>⑥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 2020. 8. 11.&gt;</div><div>⑦ 질병관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전문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 2020. 8. 11.&gt;</div><div>⑧ 의료관련감염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 의료기관 종사자 또는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이하 이 조에서 “자율보고”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관리청장은 자율보고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그 신분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 &lt;신설 2020. 3. 4., 2020. 8. 11.&gt;</div><div>⑨ 자율보고한 사람이 해당 의료관련감염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gt;</div><div>⑩ 자율보고가 된 의료관련감염에 관한 정보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증을 한 후에는 개인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삭제하여야 한다.&nbsp; &lt;신설 2020. 3. 4.&gt;</div><div>⑪ 자율보고의 접수 및 분석 등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nbsp; &lt;신설 2020. 3. 4.&gt;</div><div>⑫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에 속한 자율보고를 한 보고자에게 그 보고를 이유로 해고 또는 전보나 그 밖에 신분 또는 처우와 관련하여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없다.&nbsp; &lt;신설 2020. 3. 4.&gt;</div><div>⑬ 질병관리청장은 제4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수집한 의료관련감염 관련 정보를 감염 예방ㆍ관리에 필요한 조치, 계획 수립, 조사ㆍ연구,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다.&nbsp; &lt;신설 2020. 3. 4., 2020. 8. 11.&gt;</div><div>⑭ 제1항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감염관리실 운영, 제2항에 따른 교육,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5항에 따라 등록하는 의료관련감염의 종류와 그 등록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nbsp; &lt;개정 2020. 3. 4.&gt;</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223680&amp;jomunNo=17&amp;jomunGajiNo=0" />
         <pubDate>2023-03-17 14:52:32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17031</guid>
      </item>
      <item>
         <title>20211494 박세정</title>
         <author>20211494Sejeong</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20350</link>
         <description><![CDATA[<div>*관련 기사</div><div>감염관리사와 보건관리자 역할 구분 어디까지.2017.04.10</div><div>https://dailymedi.com/news/news_view.php?wr_id=817584</div><div>보건관리자-감염관리사 갈등…답답한 복지부.2017.04.08</div><div>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295</div><div>병원 감염관리 업무 누구 몫인가?</div><div>http://www.health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74</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4558646/9e2c3d5d77db7126f6cfd7347b62b16b/0420215A_274A_44E4_AE23_57CB8B79EEB4.jpg" />
         <pubDate>2023-03-17 14:54:55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20350</guid>
      </item>
      <item>
         <title>20211522 천유정</title>
         <author></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66920</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br>1.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 등이며</div><div>- 시행령 별표 6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법 제16조제2항, 시행령 제18조)<br>2. 의료법에 의한 의사</div><div>3.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div><div>4의2. 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위생지도사</div><div>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기사 또는 환경관리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div><div>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환경관리산업기사(대기분야에 한한다)의 자격을 취득한자</div><div>7.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div><div>8. 고등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위생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보건위생에 관한 학과목을 12학점 이상 수료한 자</div><div><br>감염관리사는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예방계획을 수립·실시하며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한다.<br><br>감염관리사 수행직무</div><div>1. 감염 유행시, 직원의 감염원 노출시, 병원 환경관리 시 역학 조사를 실시한다.<br>2. 감염유행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감염 예방조치를 취한다.<br>3. 미생물검사실에 연락하여 원인이 되는 미생물을 보관하도록 하고 관리대책을 실시한다.<br>4. 감염관리 규정, 지침, 정책 등을 마련한다.<br>5. 의료진 및 병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 대처방법 등을 교육한다.<br>6. 감염관리가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평가한다.<br>7. 감염방지 관련 물품을 청구하며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직원의 감염예방과 관리업무를 수행한다.<br><br></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668751037/34d50da8c5b0c26d7770c4c115e0e1cc/___________2023_03_18_______12_30_28.png" />
         <pubDate>2023-03-17 15:31:00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066920</guid>
      </item>
      <item>
         <title>20211493 김지니</title>
         <author>arnoldkjn</author>
         <link>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417406</link>
         <description><![CDATA[<div>보건관리자의 역할</div><div>1.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div><div>2. 안전인증대상 기계ㆍ기구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ㆍ기구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3. 법 제41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4. 법 제41조의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5.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div><div>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7.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div><div>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div><div>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div><div>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div><div>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div><div>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div><div>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9. 사업장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div><div>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div><div>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div><div>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div><div><br></div><div>감염관리사의 역할</div><div>1. 의료관련감염 발생 감시&nbsp;</div><div>2. 손 위생 지침 수행도 감시&nbsp;</div><div>3. 감염관리 개선과제 진행&nbsp;</div><div>4. 소독제 및 멸균 물품 관리&nbsp;</div><div>5. 의료기관 환경 관리</div>]]></description>
         <enclosure url="https://padlet-uploads.storage.googleapis.com/1985252130/a986c837dfdf630bb004d4f7bffca288/80A42E5A_FB49_435B_B76C_90EF8A979D3C.jpg" />
         <pubDate>2023-03-17 23:55:47 UTC</pubDate>
         <guid>https://padlet.com/seongjuni/8lua6pj8e5x99z1y/wish/2521417406</guid>
      </item>
   </channel>
</rss>
